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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4회 공법 선택형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된다. ㄴ.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성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ㄷ.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 ㄹ.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마라케쉬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것은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문제이다. ㄱ. 부합하지 않는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되고 국제관습법적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라고 본 ㄱ은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ㄴ.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ILO·UNESC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역시 권고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헌재 89헌가106). ㄷ. 부합한다. ILO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3헌바50 등). ㄹ.
문 2

선거 또는 투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선거권·주민투표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 문제이다. ① 부합하지 않는다(정답).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등 다른 선거정보 취득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마913). 침해한다고 한 ①이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부합한다.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선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헌재 2005헌마772). ③ 부합한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하여 후원회를 둘 자격을 상실한 때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경선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④ 부합한다. 주민투표권 행사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가능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
문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ㄴ.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ㄷ.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ㄹ.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그리고 경과규정(유예기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ㄱ. 옳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있다(헌재 2002헌바45). ㄴ. 옳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헌재 97헌마38).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에게,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그 수급권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헌바20 등).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문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옳지 않은 것). ③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는 권한이고, 이는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에게는 그러한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③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국가·공공단체 기관 상호간 권한분쟁은 기관소송 대상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해 헌재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② 옳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③ 옳지 않다(정답).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체결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아니어서, 국회의원에게는 그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라10). ④ 옳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국가기관·다른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
문 5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옳지 않은 것). ⑤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서 요구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이지, 선택된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소침해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을 요구할 뿐, 그 수단이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등 확립된 법리).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이를 제한하면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본질적 요소를 말하며,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헌재 1995. 4. 20. 92헌바29 취지). ② 옳다.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상하 위계가 있는 기본권 충돌 시 상위기본권 우선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③ 옳다.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먼저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를 시도하고, 그것으로 공익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헌재 1998. 5.
근거 법령·판례
문 6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③이다(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의 보호영역과 검열금지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다.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 그 자체도 사상·의견의 표현을 위한 전제로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헌재 2003헌마289). ② 옳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는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사전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옳지 않다(정답).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았다(헌재 2010헌마47 등).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③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④ 옳다.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의 전달에 해당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⑤ 옳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포함되며, 다만 그에 대한
근거 법령·판례
문 7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헌법재판의 절차(국선대리인, 의견표시, 구두변론, 심판정, 한정위헌청구)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다(정답). 헌법재판소법은 국선대리인제도를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직접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다른 심판절차에는 국선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옳지 않다.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이라 하여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옳지 않다.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나(제30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함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다(제30조 제2항).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옳지 않다.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제33조). 종국결정의 선고도 심판정 외에서 가능하므로 변론만 가능하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⑤ 옳지 않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
문 8

甲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였고, 2001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당시 시행되던 「사법시험령」(1996. 8. 31. 대통령령 제151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는 1997. 1. 1. 이후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00. 4.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하여 명문의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 본안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2002. 4. 25. 헌재 2002헌사129 등). 따라서 甲은 사법시험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본안으로 하여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아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甲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청구·수행할 수 있다. ② 옳다. 사법시험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어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없어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甲은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취지). ③ 옳다.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의 주관·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관
문 9

다음은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탄핵소추·탄핵심판 제도(헌법 제65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지 않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다(헌법 제65조 제2항). 재적의원 과반수는 발의가 아니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다. ② 옳다(정답).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 정지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③ 옳지 않다. 탄핵대상자에게 위헌·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국회가 반드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하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정치적 재량에 속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④ 옳지 않다.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헌나1). ⑤ 옳지 않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문 10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형법」 조항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법관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원의 조직·법관의 신분보장과 선거소송 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ㄱ. 옳다. 구 법원조직법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헌마557). ㄴ. 옳다. 형법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대상을 정한 것으로서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93헌바60 취지). ㄷ. 옳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22조). '관할 고등법원'에 제기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
문 11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정부의 조직과 권한, 국무회의·국무위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정부조직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 이른바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을 둘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이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옳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③ 옳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 제53조 제3항). 즉 일부거부·수정거부가 금지된다. ④ 옳다.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행정권의 통할적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기관 외에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다(헌재 89헌마221). ⑤ 옳다.
문 1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옳지 않은 것). ②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헌재는 그 제한범위가 과도하게 넓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들어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 소유권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 물권·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해 얻은 공법상 권리도 포함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취지). ② 옳지 않다(정답). 도로 지하 50m 이내 광물채굴 제한 광업법 조항은 광업권자가 수인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0헌바483). 침해한다고 본 점이 틀렸다. ③ 옳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수급인 자신이 기여금 납부로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
근거 법령·판례
문 13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ㄴ.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다. ㄷ.헌법재판소는 사회보험료인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부과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가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ㄹ.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형 문제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ㄱ. 옳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 모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하게 제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ㄴ. 옳지 않다(×).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조세감면조치도 결국 다른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전가되어 재산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규율 대상으로서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언제나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부과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그 징수절차도 조세와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0헌마801 취지). ㄹ. 옳지 않다(×). 어떤 공적 과제의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무제한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담금은 조세에
문 14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B)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C)이 이를 공고한다. A B C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결정·통지·공고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87조의 괄호 넣기 문제로, A=국회의장, B=선거권자총수, C=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따라서 A는 국회의장이다. (B)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유효투표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총수가 기준이므로 B는 선거권자총수이다. (C)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같은 조). 따라서 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① 옳다(정답). A=국회의장, B=선거권자총수, C=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② 옳지 않다. C를 국회의장이라고 한 점이 틀렸다(공고 주체는 중앙선관위원장). ③ 옳지 않다. B(유효투표총수)·C(국회의장)가 틀렸다. ④ 옳지 않다. A(당선인)·B(유효투표총수)가 틀렸다. ⑤ 옳지 않다. A(당선인)·C(국회의장)가 틀렸다. 대통령선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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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정당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었다. ㄴ.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였다. ㄷ.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은 현행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제헌헌법은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였다. ㅁ.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1948년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까지의 헌법사에 관한 ○×형 문제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 ㅁ(×)이다. ㄱ. 옳다(○). 정당에 대한 헌법상 보호조항(정당조항)은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ㄴ. 옳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부여하여, 일반법원형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하였다. ㄷ. 옳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 전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ㄹ. 옳다(○).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였으며, 직선제는 1952년 제1차 개정헌법(발췌개헌)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ㅁ. 옳지 않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폐지 시점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ㅁ은 ×이다. 한편 현행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1조). 따라서 ㄱ·ㄴ·ㄷ·ㄹ이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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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국회 위원회 제도에 관한 ○×형 문제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다. ㄱ. 옳다(○).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제1항). 상임위원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복수 상임위 소속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상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로 운영되어 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상설이고 윤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이라고 한 부분은 위원회의 분류를 잘못 기술한 것이어서 틀렸다. ㄷ. 옳지 않다(×).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정보위원회가 다루는 국가기밀의 보안성·업무의 특수성과 교섭단체 중심의 의사운영이라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헌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단정한 ㄷ은 옳지 않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상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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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옳지 않은 것). ③ 헌재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중상해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등), 그 위헌의 근거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침해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은 아니었다. 오히려 헌재는 위 조항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한 ③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② 옳다.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되므로, 입법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기본권의 존재만으로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는 소극적 방어권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취지). ③ 옳지 않다(정답). 교특법 중상해 면책조항의 위헌 근거는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 침해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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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위임입법의 한계(포괄위임금지), 조례에 대한 위임, 위임형식의 예시성, 재위임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그것은 그 대통령령의 위헌·위법 문제에 그칠 뿐이고, 그로 인하여 모법인 수권 법률조항까지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93헌바2 취지). 모법도 위헌이 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옳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 92헌마264 등). ③ 옳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행정규칙에 위임함이 불가피한 영역에서는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옳다. 위임조항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내재적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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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3. 11. 6. 乙로부터 A시 소재 B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2013. 12. 2.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甲이 인수하기 전인 2013. 10. 초순, 乙은 청소년인 丙, 丁(당시 각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A시장은 2014. 2. 3.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옳지 않은 것). ②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영업양도가 있고 지위승계가 이루어지면 종전 영업자(乙)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영업정지 등)나 그 사유는 양수인(甲)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29. 2001두1611, 대법원 2003. 10. 23. 2003두8005 취지). 대물적 허가임에도 영업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 ②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종전 영업자(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인(甲)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대법원 1995. 2. 24. 94누9146 취지). ② 옳지 않다(정답). 영업허가가 대물적 허가이므로, 종전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과(제재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대법원 2001두1611).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점이 틀렸다. ③ 옳다.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7. 11. 2001두6289 취지). ④ 옳다.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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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한옥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A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장은 위 여관건물이 한옥이 아닌 일반 빌딩의 형태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제4항에 따라 “甲이 건축하고자 하는 여관건물이 주변 한옥마을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그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 ④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판단여지(또는 재량)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판단이 사실오인에 기초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사법심사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안처럼 A시장이 한옥 여관을 일반 빌딩으로 오인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건축허가거부처분(신청에 대한 거부)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1. 28. 2003두674 취지). ② 옳다. 허가신청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7. 29. 2003두3550 취지). ③ 옳다. 거부에 앞서 건축법이 요구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이유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정답).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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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행정소송의 피고적격과 피고경정(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제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 옳다(정답). 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행정소송법 제14조)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제44조 제1항),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14조 제1항),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옳지 않다. 피고경정 허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제14조 제4항),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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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도지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시장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광역시장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내부위임 받은 구청장은 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ㄷ.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ㄹ.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권한의 대리·위임 및 내부위임에서의 처분명의와 항고소송 피고적격을 묻는 문제이다. ㄱ. 옳지 않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명의자인 자(시장)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부4 취지). 다만 처분명의자가 자신이 아니라 대리관계에 있는 본인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처분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피고가 될 수 있다. 도지사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수임기관(구청장)은 위임관청(광역시장)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대법원 94누6475 취지). ㄷ. 옳다.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명의자인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 ㄹ. 옳지 않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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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법적 성격은 강학상 ‘특허’임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건물 1층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할 구청장 A는 법령상의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업소에서 30미터 떨어진 인접 아파트 상가에서 乙이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처분을 하였다. ○ 丙과 丁은 같은 상가의 1층과 2층에서 각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관할 구청장 B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B는 丁에게만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하였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강학상 특허인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을 소재로 관련청구 병합, 경업자의 원고적격, 거부처분 집행정지, 제3자 재심, 재결의 소송대상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① 옳다(정답). 취소소송에는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甲은 乙에 대한 신규지정처분 취소소송에 그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거리제한 규정은 기존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를 포함하므로, 甲이 누리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두23811 취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어떠한 적극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丙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95두26 취지). ④ 옳지 않다. 丁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이미 소송에 참가한 자이므로,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의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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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국세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ㄴ.乙이 「주택법」상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乙을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乙의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연령미달의 결격자인 丙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한 경우 그러한 운전면허에 의한 丙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ㄹ. 丁이 자신의 건물에 대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건물철거가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대집행실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은 것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민·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문제이다. ㄱ. 옳지 않다. 국세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94다28000 취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인용할 수 있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위반죄로 처벌하려면 그 전제인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그 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주택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옳지 않다.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그 면허에 기한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0도2646).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대집행이 완료된 후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국가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에서는 당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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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할 시장은 甲에 대해 동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2014. 8. 4.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청문 개시일 7일 전에야 비로소 청문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甲은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을 다투는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 기각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5. 1. 5.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ㄴ.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ㄷ.만일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은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청문절차의 하자 치유, 취소소송 제소기간,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ㄱ. 옳다.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청문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甲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92누2844 취지).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ㄴ. 옳지 않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甲은 2014. 10. 2. 기각재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2015. 1. 5.에야 비로소 소를 제기하였는바, 송달일부터 90일이 명백히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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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 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6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법 제13조)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호) ◦ 판매 금지 등의 의무(법 제16조)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목 정보 위치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2014-366 www. gay.com (‘게이닷컴’) 인터넷 ㈜ GD커뮤니케이션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894127 2014. 9. 15. 청소년유해 매체물 2014. 9. 29. ⋮ ⋮ ⋮ ⋮ ⋮ ⋮ ⋮ ⋮ ⋮ * 위 고시는 가상(假想)으로 구성한 것임 위 고시가 있은 후 ㈜ GD커뮤니케이션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닷컴’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만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고시하였다며 2014. 12. 31.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ㄱ.위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ㄴ.여성가족부장관은 ㈜ GD커뮤니케이션에게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결한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ㄷ.만일 ㈜ GD커뮤니케이션이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2014년 9월 29일이다. ㄹ.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무효확인소송의 제소기간,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다. ㄱ. 옳지 않다(×). ㈜GD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소송은 무효확인소송인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고시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 각하될 수 없다. ㄴ. 옳지 않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처분으로서 그 효력 발생에 개별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개별 통지를 결하였다는 사정이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619). ㄷ. 옳다(○). 만일 위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그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2014. 9. 29.이다(대법원 2004두3847 취지). ㄹ. 옳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률적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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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에서 일부취소가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ㄴ.「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에서 부과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ㄷ.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ㄹ.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에서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일부취소(일부취소 또는 변경)가 허용되는 것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기속행위(과세·부담금)와 재량행위(과징금·정직)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소청에서의 일부취소·변경 가부를 묻는 문제이다. ㄱ. 허용된다.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일부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94누13527). ㄴ. 허용된다. 과징금부과처분에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비록 법원은 재량행위인 과징금을 직접 적정액으로 일부취소할 수 없으나, '취소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 내부통제수단으로서 이를 적정액으로 변경하는 변경재결을 할 수 있다. ㄷ. 허용된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일부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두868 취지). ㄹ. 허용된다. 공무원에 대한 3개월의 정직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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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①이다(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행정소송상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 옳지 않다(정답).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제23조)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제38조 제1항),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외관상 효력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이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② 옳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무75 취지). ③ 옳다. 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5항). ④ 옳다.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99무42 취지). ⑤ 옳다.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 선고시에 집행정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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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옳지 않은 것). ③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별개·독립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생긴 후에는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3. 13. 91누4324, 2009. 11. 26. 대법원 2009두11607 취지). 사업인정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어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선·후행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93누8542). ② 옳다.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93누8542). ③ 옳지 않다(정답).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독립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인정의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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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丙 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甲은 환경부장관 乙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甲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乙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생수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정보공개법상 청구권의 성질, 이의신청의 임의성, 제3자 통지·권리구제, 부분공개 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① 옳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임의적·선택적 불복절차에 불과하므로, 甲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② 옳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곧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3두8050). ③ 옳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丙)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④ 옳지 않다(정답). 정보공개법은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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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A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인 B의 국내은행 주식취득 관련 심사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위 정보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다시 위 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ㄴ.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취소소송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ㄷ.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특정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이를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ㄹ.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1개 업체만이 단독 응찰하도록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면서 위 행위가 위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취소소송 중 그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같은 항 제7호(‘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그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1두8995 등). ㄱ. 동일성 부정. 당초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와 소송 중 추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별개의 사건의 관련정보'라는 사유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ㄴ. 동일성 인정. 산림형질변경허가 거부의 당초 사유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소송 중 추가한 '자연경관·생태계 교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동일한 거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구체화·보완한 것에 불과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 ㄷ. 동일성 인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대상 소득을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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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 시장 甲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해당 도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비행안전구역에 개설되어 개통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A시 주민 乙 등은 시장 甲이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시장 甲을 피고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④이다(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의 감사청구 전치, 대상, 제소사유, 중복제소 금지, 판결 확정 후 처리를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① 옳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乙 등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옳다.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폭넓게 가능하지만, 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 등 요구 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 중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한정된다. ③ 옳다. 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감사기관이 법률이 정한 감사 기간(감사청구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 결과의 통보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사유만으로도 곰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이는 감사의 지연으로 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④ 옳지 않다(정답). 주민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민은 별도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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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토지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군수 A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A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A는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A의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甲의 폐기물처리업 준비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이익이 크지 않다면 甲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다. ㄹ.甲이 A의 적정통보에 근거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승인에 대해 신뢰를 갖고 폐기물처리업 준비를 하였다면 甲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ㄱ. 옳지 않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그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통보일 뿐이고, 사업부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이용계획)의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두1875). 적정통보를 변경신청 승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은 각기 그 제도의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서로 다르므로, 적정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배치되는 계획변경 거부처분이 곧바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ㄷ. 옳다.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예방)이 개인이 신뢰를 침해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준비비용 회수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결과 그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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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甲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옳지 않은 것). 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행정청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따라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수단이고 형벌(벌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양자는 그 성질·목적을 달리하여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등). ② 옳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대결 2006. 12. 8. 대법원 2006마470). ③ 옳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은 그 요건·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강제수단으로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서 양자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헌재 2004. 2.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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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인 甲은 영외작업 후 부대복귀 중 작업병의 차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乙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乙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丙은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옳지 않은 것).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는 군인 등이 다른 법령(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 甲이 그러한 다른 법령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96다28066 등).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② 옳다. 의무경찰대원(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5. 3. 24. 94다25414). ③ 옳다. 헌법재판소는 민간인(보험자 D)이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의무경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국가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문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옳지 않은 것). ④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그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그로써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88누6436 전원합의체).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각 지문 검토] ① 옳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므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7. 13. 92다47564). ② 옳다.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산정·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파악된다(대법원 2000. 2. 11. 99다61675). ③ 옳다.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존부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8. 2010두22368 등). ④ 옳지 않다(정답).
문 37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ㄷ.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은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공권력 행사성)과 보충성에 관한 ○×형 문제이다. ㄱ. 옳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사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99헌마538 등). ㄴ. 옳다(○).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등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헌재 2002헌마337 등). ㄷ. 옳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행정처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ㄹ. 옳지 않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문 38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ㄴ.「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에 저촉된다. ㄷ.도지사 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나, 위원의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도록 한 조례안은 위법하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옳은 조합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조례와 법령의 저촉, 집행기관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 관여의 한계를 묻는 ○×형 문제이다. ㄱ. 옳지 않다(×).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피고는 조례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등,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다(대법원 95누8003).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생활보호법상 자활보호대상자 중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은, 법령이 정한 보호수준을 상회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추251). 저촉된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옳다(○). 도지사 소속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사후적·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나, 위원의 일부를 도의회 의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한 부분은 집행기관 고유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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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가 되므로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ㄴ.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행정처분 이후 그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처분의 효력과 후속 집행의 허용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옳지 않다. 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처분에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러한 확정된 처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원칙적 취소사유, 대법원 92누9463 등).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되어 소급효가 미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옳다. 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비록 그 전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제소기간 경과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는 위헌결정이 없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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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는 존속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ㄴ.대법원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ㄷ.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ㄹ.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ㅁ.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영역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옳은 것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손실보상의 이론(분리이론)과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소송형태, 간접손실보상, 이주대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ㄱ. 옳다. 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을 구별하여, 가치보장(보상)보다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재산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접근하는 견해이다. ㄴ. 옳다. 대법원은 하천법 부칙 및 그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그 권리가 공법상 권리임을 이유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ㄷ. 옳지 않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이라도, 그 손실의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더라도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9다27231 등).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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