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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4회 공법 사례형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금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의 부작위 헌법소원(B청구), 지방선거비용 통보에 대한 권한쟁의,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폐기 처분의 고시 법적 성질·위임의 한계·소의 이익·국가배상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003헌마715). 둘째, 지방선거비용 통보를 둘러싼 권한쟁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범위는 한정적·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이다(96헌라2). 셋째,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부는 헌법상 거부권의 주체와 절차에 비추어 판단한다. 넷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폐기 처분의 근거 고시의 법적 성질과 위임입법의 한계, 처분의 효력 소멸 후 소의 이익(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87누86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소원·권한쟁의의 적법요건과 행정처분의 위법성·권리구제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B청구의 심판대상성 — 국회의 입법부작위(헌법재판관 미선출)
법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려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명시적 위임 또는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입법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이 명문으로 부여한 헌법상 의무이다.
포섭.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인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회에는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J재판관의 임기만료 후 상당기간 후임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결론. 국회의 헌법재판관 미선출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위반인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받은 경우에 적법하다. 부작위의 경우 그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지를 본다.
포섭. 甲은 A청구의 당사자로서 9인이 아닌 8인의 재판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후임 재판관 미선출이라는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직접·현재의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다.
결론. 甲에게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모두 인정된다.
청구기간 — 부작위의 계속성
법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부작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포섭. 국회의 후임 재판관 미선출이라는 부작위는 B청구 제기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은 도과되지 않는다.
결론.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권리보호이익 — A청구 기각 후의 보호이익
법리. 권리보호이익은 심판청구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현실적 이익을 말한다. 본안에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나 반복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포섭. A청구가 5:3으로 기각되어 9인 재판부였다면 인용정족수(6인)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었으나, 후임 미선출이라는 헌법질서 침해 상황은 반복될 위험이 크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다.
결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더라도 심판의 이익(헌법적 해명·반복위험)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국회의 입법작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다. 국회의 입법·인사작용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섭. 후임 헌법재판관의 선출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행위로서 입법작용 내지 국가기관 구성작용이지 행정청의 구체적 법집행이 아니다.
결론. 국회의 헌법재판관 미선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여부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포섭.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무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어떠한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다.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을 받을 권리
법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포섭. 후임 재판관 미선출로 甲은 9인의 완성된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받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완전한 구성의 재판부에 의한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
결론. 甲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문제된다.
침해의 정도 — 결정정족수와 실질적 불이익
법리. 위헌·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을 더 어렵게 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포섭. 8인 재판부에서는 인용에 필요한 6인을 확보하기가 9인 재판부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A청구가 5:3이었던 점에 비추어 1인의 공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다.
결론. 재판관 공석은 청구인에게 실질적·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과잉금지·작위의무 위반 심사
법리. 헌법상 명시적 작위의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불이행은 그 자체로 위헌적 상태를 형성하며, 별도의 입법목적·수단심사 이전에 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포섭. 국회는 J재판관 임기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후임을 선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작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이다.
결론. 국회의 부작위는 정당화 사유가 없어 위헌이다.
결론 — 기본권 침해의 인정
법리. 헌법상 작위의무의 위반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포섭. 국회의 후임 재판관 미선출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작위의무 위반으로 甲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론. 甲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S구청장·S구
법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포섭.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은 지방자치단체인 S구에 있고, S구청장은 S구의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결론. S구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S구청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적격 —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행위
법리.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은 다툼의 대상이 된 권한행사를 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포섭. 통보행위를 한 주체는 S구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처분성 — 예산편성 통보행위가 권한쟁의 대상인 '처분'인지
법리. 권한쟁의의 대상인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녀 청구인의 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포섭. 선거비용 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통보행위는 S구의 예산편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자치재정권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이다.
결론. 통보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권한침해 가능성 — 자치재정권의 침해
법리. 권한쟁의가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포섭. 선거비용 부담 통보는 S구의 예산편성 자율성, 즉 자치재정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결론.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S구의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의 귀속주체
법리.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고유권한이다.
포섭.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무총리 乙은 본래 거부권의 주체가 아니다. 乙이 행사하려면 권한대행의 자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의 행사 가부는 권한대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
권한대행 사유의 존부 — 탄핵소추 의결과 권한정지
법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포섭. 대통령 甲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됨으로써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므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乙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결론. 乙에게 권한대행 사유가 존재한다.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법리.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포섭. 乙은 권한대행자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의한 한계가 문제된다.
결론. 권한대행자도 거부권을 행사할 형식적 지위는 인정된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현상유지에 한정되는지
법리.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잠정적 권한대행의 성격상 현상유지적·일상적 사무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포섭. 탄핵심판 중인 잠정적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형성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권한대행의 잠정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결론. 현상유지설에 따르면 적극적 형성행위인 거부권 행사는 직무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거부사유의 당부 — 사면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법리.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의 요건·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입법적 형성이 가능하다.
포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금지는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입법형성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사면 고유권한 침해'라는 거부사유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거부사유는 부당하다.
결론 — 거부권 행사 가부 및 사유의 당부 종합
법리.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현상유지설에 의하면 乙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크고, 설령 행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면권 침해라는 거부사유 자체가 부당하다.
결론. 乙의 거부권 행사는 그 가부와 사유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리.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포섭.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표시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결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대외적 구속력의 인정 범위 — 위임한계 준수 시
법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포섭. 표시기준 고시가 식품위생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표시사항을 구체화한 것인 한, 그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결론. 위임한계 내에서 법규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고시에 대한 위임의 헌법적 허용성 — 포괄위임금지·위임의 한계
법리.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빈번히 변경되는 사항은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의 위임도 허용되나, 위임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포괄위임금지).
포섭. 식품표시기준은 전문적·기술적이고 수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시로의 위임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은 '판매 목적 식품의 표시'로 위임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결론. 고시로의 위임은 헌법상 허용된다.
예측가능성의 충족 여부
법리. 위임이 허용되려면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포섭.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라는 위임대상과 '국민보건'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표시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예측가능성이 충족되어 위임은 합헌이다.
폐기 완료된 제품 폐기명령 취소의 소의 이익
법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포섭. 해당 제품이 이미 폐기되어 폐기명령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폐기명령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원상회복 불가)이 없다.
결론. 폐기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영업정지기간 도과 후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 — 가중처벌 규정
법리. 제재처분의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장래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포섭. 영업정지 1개월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영업정지처분의 존재는 장래 가중처벌의 전제가 된다.
결론.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가중요건 규정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인정의 근거
법리. 가중처분기준이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도, 판례는 현실적으로 가중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포섭.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의 법규성 여부를 떠나,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할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는 한 그 제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영업정지처분 취소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반사적 이익의 구별
법리.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호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며, 단순한 사실상·경제적·명예상 이익은 제외된다.
포섭. 가중처벌 위험으로 인한 제재 회피 이익은 법령에 근거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고, 단순한 명예회복 등의 사실상 이익과 구별된다.
결론.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폐기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분리 판단
법리. 병합된 처분이라도 각 처분별로 소의 이익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포섭. 폐기명령(집행완료·이익소멸)과 영업정지처분(가중처벌 전제·이익존속)은 분리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 두 처분의 소의 이익은 분리하여 판단된다.
결론 — 소의 이익에 대한 종합 판단
법리. 각 처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한다.
포섭. 폐기명령 취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나, 영업정지처분 취소 부분은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결론. 영업정지처분 부분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 — 위법성 동일 여부
법리.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동일하다는 견해(기판력 미침)·상대적 위법성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행위 자체의 적법·위법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본다.
포섭.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었으나, 그 위법성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으로 직결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리.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의미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와 함께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포섭.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위법성은 국가배상법상으로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결론. 처분의 위법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공무원의 고의·과실
법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은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포섭. 구청장 乙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처분을 함에 있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시행규칙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과 과실 조각 여부
법리. 공무원이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위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
포섭. 乙이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기준의 위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으나, 동일 사례에 15일 처분례가 있는 등 재량 일탈이 명백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처분기준 준수만으로 과실이 당연히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법리. 국가배상이 인용되려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포섭. 과중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와 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가부
법리. 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종합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포섭. 처분의 위법과 손해·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과실 인정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며, 재량 일탈이 명백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과실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국가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법률유보·법률우위
법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우위원칙에 따라 법령에 위반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법률유보).
포섭. 이미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우위·법률유보 및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된다.
결론. 조례제정은 법률우위·법률유보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초과조례(더 강화된 기준)의 허용성
법리.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초과조례는, 법령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허용된다(판례).
포섭. 해당 법률이 최소한의 규제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를 배제하지 않는 취지라면, 더 강화된 기준의 조례 제정이 허용된다.
결론. 법령이 최소기준만 정한 경우 초과조례는 허용된다.
추가·완화조례(더 약화된 기준)의 허용성
법리. 법령이 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는, 법령이 전국적 통일기준 내지 최소기준을 강행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법률이 강행적 통일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완화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법령이 최대한도만 정하여 완화의 여지를 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결론. 원칙적으로 완화조례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기준의 종합 — 법령의 입법목적·취지에 의한 개별 판단
법리. 강화·완화조례의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 전국적 통일성의 요청, 지방자치의 보장 정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포섭. 결국 해당 법률이 최소기준인지 강행적 통일기준인지에 따라, 강화조례는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완화조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결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강화조례는 허용, 완화조례는 원칙적 불허로 개별 판단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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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개관〕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의 부작위 헌법소원(B청구), 지방선거비용 통보에 대한 권한쟁의,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폐기 처분의 고시 법적 성질·위임의 한계·소의 이익·국가배상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003헌마715). 둘째, 지방선거비용 통보를 둘러싼 권한쟁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범위는 한정적·열거적이 아니라 예시적이다(96헌라2). 셋째,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부는 헌법상 거부권의 주체와 절차에 비추어 판단한다. 넷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폐기 처분의 근거 고시의 법적 성질과 위임입법의 한계, 처분의 효력 소멸 후 소의 이익(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87누86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소원·권한쟁의의 적법요건과 행정처분의 위법성·권리구제가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설문1 — B청구의 적법 여부 〔배점 20점〕
1. B청구의 심판대상성 — 국회의 입법부작위(헌법재판관 미선출) (근거: 헌법 제111조 제3항,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인정되려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명시적 위임 또는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입법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헌법 제111조 제3항이 명문으로 부여한 헌법상 의무이다. 나. 사안의 적용 — 헌법 제111조 제3항은 재판관 9인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회에는 후임 재판관을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J재판관의 임기만료 후 상당기간 후임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다. 결론 — 국회의 헌법재판관 미선출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위반인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받은 경우에 적법하다. 부작위의 경우 그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지를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청구의 당사자로서 9인이 아닌 8인의 재판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후임 재판관 미선출이라는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직접·현재의 불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다. 다. 결론 — 甲에게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모두 인정된다.
3. 청구기간 — 부작위의 계속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 법리 —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부작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국회의 후임 재판관 미선출이라는 부작위는 B청구 제기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은 도과되지 않는다. 다. 결론 —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4. 권리보호이익 — A청구 기각 후의 보호이익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권리보호이익은 심판청구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현실적 이익을 말한다. 본안에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나 반복 위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청구가 5:3으로 기각되어 9인 재판부였다면 인용정족수(6인)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었으나, 후임 미선출이라는 헌법질서 침해 상황은 반복될 위험이 크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다. 다. 결론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더라도 심판의 이익(헌법적 해명·반복위험)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판시요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제1문의1 · 설문2 — 항고소송 대상 여부 〔배점 10점〕
1. 국회의 입법작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가. 법리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이다. 국회의 입법·인사작용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후임 헌법재판관의 선출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행위로서 입법작용 내지 국가기관 구성작용이지 행정청의 구체적 법집행이 아니다. 다. 결론 — 국회의 헌법재판관 미선출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여부 (근거: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 법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아니라 헌법상 권한·의무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어떠한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헌법소원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선고 96헌라2 판결 판시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하므로, 그 밖에 헌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1문의1 · 설문3 —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 〔배점 20점〕
1.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을 받을 권리 (근거: 헌법 제27조 제1항) 가. 법리 —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후임 재판관 미선출로 甲은 9인의 완성된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받게 되어, 헌법이 보장한 완전한 구성의 재판부에 의한 재판청구권이 제한된다. 다. 결론 — 甲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문제된다.
2. 침해의 정도 — 결정정족수와 실질적 불이익 (근거: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가. 법리 — 위헌·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을 더 어렵게 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나. 사안의 적용 — 8인 재판부에서는 인용에 필요한 6인을 확보하기가 9인 재판부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A청구가 5:3이었던 점에 비추어 1인의 공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다. 다. 결론 — 재판관 공석은 청구인에게 실질적·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3. 과잉금지·작위의무 위반 심사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제111조 제3항) 가. 법리 — 헌법상 명시적 작위의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불이행은 그 자체로 위헌적 상태를 형성하며, 별도의 입법목적·수단심사 이전에 작위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국회는 J재판관 임기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후임을 선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의 작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한 것이다. 다. 결론 — 국회의 부작위는 정당화 사유가 없어 위헌이다.
4. 결론 — 기본권 침해의 인정 (근거: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3항) 가. 법리 — 헌법상 작위의무의 위반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국회의 후임 재판관 미선출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작위의무 위반으로 甲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다. 결론 — 甲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 제1문의2 — 권한쟁의심판 적법 여부 〔배점 20점〕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S구청장·S구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가. 법리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은 지방자치단체인 S구에 있고, S구청장은 S구의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다. 결론 — S구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S구청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적격 —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행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가. 법리 —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은 다툼의 대상이 된 권한행사를 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사안의 적용 — 통보행위를 한 주체는 S구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3. 처분성 — 예산편성 통보행위가 권한쟁의 대상인 '처분'인지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가. 법리 — 권한쟁의의 대상인 '처분'은 법적 중요성을 지녀 청구인의 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선거비용 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한 통보행위는 S구의 예산편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자치재정권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이다. 다. 결론 — 통보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4. 권한침해 가능성 — 자치재정권의 침해 (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자치재정권)) 가. 법리 — 권한쟁의가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선거비용 부담 통보는 S구의 예산편성 자율성, 즉 자치재정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S구의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 제1문의3 — 거부권 행사 가부 및 거부사유의 당부 〔배점 30점〕
1.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의 귀속주체 (근거: 헌법 제53조 제2항) 가. 법리 —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고유권한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무총리 乙은 본래 거부권의 주체가 아니다. 乙이 행사하려면 권한대행의 자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결론 —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의 행사 가부는 권한대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
2. 권한대행 사유의 존부 — 탄핵소추 의결과 권한정지 (근거: 헌법 제65조 제3항, 제71조) 가. 법리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통령 甲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됨으로써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므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乙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다. 결론 — 乙에게 권한대행 사유가 존재한다.
3.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근거: 헌법 제71조, 제53조 제2항) 가. 법리 —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원칙적으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권한대행자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의한 한계가 문제된다. 다. 결론 — 권한대행자도 거부권을 행사할 형식적 지위는 인정된다.
4.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현상유지에 한정되는지 (근거: 헌법 제71조) 가. 법리 —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잠정적 권한대행의 성격상 현상유지적·일상적 사무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탄핵심판 중인 잠정적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거부권과 같은 적극적·형성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권한대행의 잠정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 결론 — 현상유지설에 따르면 적극적 형성행위인 거부권 행사는 직무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크다.
5. 거부사유의 당부 — 사면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근거: 헌법 제79조, 제40조) 가. 법리 —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의 요건·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입법적 형성이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금지는 사면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입법형성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사면 고유권한 침해'라는 거부사유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 거부사유는 부당하다.
6. 결론 — 거부권 행사 가부 및 사유의 당부 종합 (근거: 헌법 제71조, 제53조 제2항, 제79조) 가. 법리 —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거부사유의 정당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현상유지설에 의하면 乙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크고, 설령 행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면권 침해라는 거부사유 자체가 부당하다. 다. 결론 — 乙의 거부권 행사는 그 가부와 사유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제2문의1 · 설문1-가 — 고시의 법적 성질 〔배점 10점〕
1.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표시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다. 결론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대외적 구속력의 인정 범위 — 위임한계 준수 시 (근거: 헌법 제75조, 제95조) 가. 법리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나. 사안의 적용 — 표시기준 고시가 식품위생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표시사항을 구체화한 것인 한, 그 범위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위임한계 내에서 법규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 제2문의1 · 설문1-나 — 고시 위임의 허용성 〔배점 10점〕
1. 고시에 대한 위임의 헌법적 허용성 — 포괄위임금지·위임의 한계 (근거: 헌법 제75조, 제9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가. 법리 —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빈번히 변경되는 사항은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의 위임도 허용되나, 위임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포괄위임금지). 나. 사안의 적용 — 식품표시기준은 전문적·기술적이고 수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시로의 위임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은 '판매 목적 식품의 표시'로 위임대상을 특정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고시로의 위임은 헌법상 허용된다.
2. 예측가능성의 충족 여부 (근거: 헌법 제75조) 가. 법리 — 위임이 허용되려면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위임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라는 위임대상과 '국민보건'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표시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예측가능성이 충족되어 위임은 합헌이다.
■ 제2문의1 · 설문2 — 소의 이익 〔배점 30점〕
1. 폐기 완료된 제품 폐기명령 취소의 소의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해당 제품이 이미 폐기되어 폐기명령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폐기명령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원상회복 불가)이 없다. 다. 결론 — 폐기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영업정지기간 도과 후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 — 가중처벌 규정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제재처분의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장래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업정지 1개월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영업정지처분의 존재는 장래 가중처벌의 전제가 된다. 다. 결론 —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3. 가중요건 규정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인정의 근거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처분기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가중처분기준이 부령(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에도, 판례는 현실적으로 가중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의 법규성 여부를 떠나,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할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처분의 외형이 남아있는 한 그 제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영업정지처분 취소 부분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4. 법률상 이익과 사실상·반사적 이익의 구별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호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며, 단순한 사실상·경제적·명예상 이익은 제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가중처벌 위험으로 인한 제재 회피 이익은 법령에 근거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고, 단순한 명예회복 등의 사실상 이익과 구별된다. 다. 결론 —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5. 폐기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분리 판단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병합된 처분이라도 각 처분별로 소의 이익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폐기명령(집행완료·이익소멸)과 영업정지처분(가중처벌 전제·이익존속)은 분리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 결론 — 두 처분의 소의 이익은 분리하여 판단된다.
6. 결론 — 소의 이익에 대한 종합 판단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각 처분에 대한 판단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폐기명령 취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나, 영업정지처분 취소 부분은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영업정지처분 부분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판시요지: 제재적 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가중제재의 요건이 되는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제2문의1 · 설문3 —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가부 〔배점 30점〕
1.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 — 위법성 동일 여부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동일하다는 견해(기판력 미침)·상대적 위법성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행위 자체의 적법·위법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되었으나, 그 위법성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으로 직결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 결론 —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의미하며, 처분의 위법 여부와 함께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업정지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다면 그 위법성은 국가배상법상으로도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처분의 위법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3. 공무원의 고의·과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은 평균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구청장 乙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중한 처분을 함에 있어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4. 법령(시행규칙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과 과실 조각 여부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공무원이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위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기준의 위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으나, 동일 사례에 15일 처분례가 있는 등 재량 일탈이 명백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처분기준 준수만으로 과실이 당연히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국가배상이 인용되려면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과중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재산상 손해와 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결론 —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6. 결론 — 국가배상청구의 인용 가부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 법리 — 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종합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처분의 위법과 손해·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과실 인정 여부가 결정적 쟁점이며, 재량 일탈이 명백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과실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국가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제2문의2 — 조례의 강화·약화 기준 제정 가부 〔배점 20점〕
1.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법률유보·법률우위 (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가. 법리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법률우위원칙에 따라 법령에 위반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법률유보). 나. 사안의 적용 — 이미 법률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법률우위·법률유보 및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판단된다. 다. 결론 — 조례제정은 법률우위·법률유보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초과조례(더 강화된 기준)의 허용성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헌법 제117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초과조례는, 법령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라면 허용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해당 법률이 최소한의 규제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를 배제하지 않는 취지라면, 더 강화된 기준의 조례 제정이 허용된다. 다. 결론 — 법령이 최소기준만 정한 경우 초과조례는 허용된다.
3. 추가·완화조례(더 약화된 기준)의 허용성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헌법 제117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이 정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는, 법령이 전국적 통일기준 내지 최소기준을 강행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법률이 강행적 통일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완화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법령이 최대한도만 정하여 완화의 여지를 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원칙적으로 완화조례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4. 판단기준의 종합 — 법령의 입법목적·취지에 의한 개별 판단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가. 법리 — 강화·완화조례의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입법목적, 전국적 통일성의 요청, 지방자치의 보장 정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결국 해당 법률이 최소기준인지 강행적 통일기준인지에 따라, 강화조례는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완화조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 결론 — 법령의 취지에 따라 강화조례는 허용, 완화조례는 원칙적 불허로 개별 판단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87누868 판결 판시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예방적 부작위소송 등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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