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천연가스공급계약(甲·乙)과 신용장(丙·丁)을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으로, 사건·당사자와 무관한 C국 전속관할합의의 무효와 실질적 관련성에 기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구 국제사법 제2조), 당사자자치에 의한 손해배상 준거법(A국 연방법, 구 국제사법 제25조·제3조), 신용장의 독립성에 따른 신용장대금청구 준거법(특징적 이행자 丙의 영업소 소재지법인 대한민국 법, 구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을 다룬다. 제2문은 CISG 적용(체약국 영업소, 협약 제1조·제6조), 변경된 승낙에 의한 乙·丙 계약성립(제19조), 물품부적합에 따른 손해배상(제35조·제74조·제75조, 대체거래 차액·항공운송비), 해제 후 반환범위·방법(제81조·제82조·제84조, 검사·화재로 인한 반환불능과 보험금 정산), 대금감액(제50조, 64/80 비율로 장당 40불)을 다룬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그 판단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에 기한 관할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국제재판관할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법리. 당사자가 특정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라도, 그 사건이 합의된 국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때에는 그 전속적 관할합의는 무효이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甲·乙 계약은 사건·당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C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였으므로, 그 전속적 관할합의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관련성 없는 C국 전속관할합의는 무효이다.
甲의 乙에 대한 소의 관할
법리.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 사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이행지가 대한민국인 계약상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천연가스의 인도지가 대한민국 내 발전소이고 손해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며 乙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결론. 甲의 乙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피고 영업소 소재지에 의한 관할
법리.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그 영업소 소재지는 사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곳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乙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피고 영업소 소재지에 의하여도 甲의 乙에 대한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乙의 대한민국 영업소에 의하여도 관할이 인정된다.
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의 관할
법리.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피고인 개설은행의 영업소 소재지는 사건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곳이므로, 그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丙은행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둔 신용장 개설은행이고, 丁·丙 사이에는 C국 전속관할합의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丁의 丙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丁의 丙에 대한 소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결론
법리. 실질적 관련성과 무효인 전속관할합의에 비추어, 甲의 乙에 대한 소와 丁의 丙에 대한 소 모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포섭. C국 전속관할합의가 무효이고 이행지·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두 소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두 소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자치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포섭. 甲·乙은 계약을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준거법은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A국 법이 된다.
결론. 甲·乙은 A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연방국가의 준거법 지정
법리. 지정된 준거법 소속국이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연방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법선택규정에 따라,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포섭. A국은 연방국가이나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에 관하여 연방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므로, 천연가스공급계약의 손해배상에는 그 연방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A국 연방법이 손해배상의 준거법이 된다.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결론
법리. 당사자가 선택한 A국 법 중 에너지 자원 거래에 통일 적용되는 연방법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이 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포섭. 甲의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A국 법, 구체적으로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연방법)이다.
결론.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A국 연방법이다.
당사자자치의 한계와 강행규정
법리.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포섭. 甲·乙이 A국 법을 선택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이 유지되나, 손해배상의 일반적 내용은 A국 법에 따른다.
결론. 당사자자치에도 국제적 강행규정은 유지된다.
계약 준거법의 적용범위
법리.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유효성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손해배상의 범위에까지 미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포섭. A국 연방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범위, 지연손해금률 등 손해배상청구의 실체적 내용 전반에 적용된다.
결론. 준거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친다.
신용장 법률관계의 독립·추상성
법리.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는 원인계약과 독립하여 그 자체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포섭. 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는 甲·乙의 천연가스공급계약과 독립한 신용장 법률관계로서 별도의 준거법에 따라 규율된다.
결론. 신용장 법률관계는 원인계약과 독립한 준거법에 따른다.
당사자자치 없는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
법리. 준거법 선택이 없는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포섭. 丙·丁 사이에 준거법 선택이 없으므로, 신용장대금 지급이라는 특징적 이행을 하는 개설은행 丙의 영업소 소재지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특징적 이행자인 丙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 결론
법리. 신용장의 독립성과 특징적 이행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은 개설은행 丙의 영업소 소재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포섭. 丁의 丙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개설은행 丙의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이다.
결론.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소송촉진법 이율의 성질과 절차법성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이행지체 책임의 실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절차법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포섭.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A국 법인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론.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청구별 지연손해금 이율 결론
법리. 손해배상의 준거법이 A국 법인 경우 연 7%의 연방법 이율이,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각각 적용된다(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26조).
포섭. 甲의 손해배상청구에는 A국 연방법상 연 7%가, 丁의 신용장대금청구에는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의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된다.
결론. 손배에는 A국법 이율, 신용장청구에는 한국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된다.
CISG의 직접적용 요건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포섭. 甲(중국)·乙(대한민국) 및 乙(대한민국)·丙(이탈리아)은 모두 협약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각 매매계약에 협약이 직접적용된다.
결론. 甲·乙, 乙·丙 매매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적용 배제 사유의 부존재
법리.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규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협약이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포섭. 甲·乙, 乙·丙 사이에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없으므로, 각 계약에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 적용배제 합의가 없으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변경을 가한 승낙의 효력
법리. 승낙을 의도하나 청약의 조건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되며,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변경을 포함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포섭. 乙이 丙의 구매확약서에 동의하면서 개품포장 방법만을 달리한 답신을 보낸 것이 실질적 변경인지, 부가적 변경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포장방법 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가 성립의 관건이다.
乙·丙 계약의 성립
법리. 대금·수량·품질 등 실질적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포장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변경을 포함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2항).
포섭. 개품포장 방법의 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丙이 이의 없이 이행만을 요청하였으므로, 乙의 변경을 포함한 내용으로 乙·丙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결론. 乙·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물품적합성 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통상의 사용목적·당사자에게 알려진 특별목적에 부적합한 물품은 계약위반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포섭. 甲이 보낸 스펙과 달리 세탁 시 색상이 변하여 丙의 품질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원단은 물품적합성에 위반되므로, 甲의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결론. 甲의 부적합 원단 인도는 계약위반이다.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법리. 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익의 상실 포함)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포섭. 乙은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甲이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로 제한된다.
결론. 손해배상은 예견가능한 손실 전부를 한도로 한다.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의 산정
법리. 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과 기간 내에 대체물을 구입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포섭. 乙이 베트남에서 1야드당 15불에 50,000야드를 긴급 수입한 것은 합리적 대체거래로서, 계약대금(10불)과의 차액 5불×50,000야드=250,000불을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대체거래 차액 250,000불을 배상받을 수 있다.
부수적 손해(항공운송비)의 배상
법리. 손해배상에는 대체거래대금 차액 외에 그 밖의 손해, 즉 부수비용도 포함되며, 이는 위반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인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포섭. 乙이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항공운송비 1만 불은 甲이 납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견가능한 부수적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결론. 항공운송비 1만 불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乙의 손해배상 청구 결론
법리. 甲의 물품부적합으로 인한 乙의 손해는 대체거래 차액과 부수비용의 합계로 산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제75조).
포섭. 乙은 甲에게 대체거래 차액 250,000불과 항공운송비 1만 불을 합한 260,000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합계 260,000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
법리.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쌍방이 반환의무를 지는 경우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포섭. 乙의 적법한 해제로 甲·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은 원단을, 甲은 받은 대금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 해제로 쌍방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수령물품 반환의무와 그 한계
법리.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나,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포섭. 乙이 검사를 위하여 사용한 10야드와 창고화재로 소실된 1,000야드의 반환불능이 해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반환불능이 해제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검사·소실로 인한 반환불능과 예외
법리. 물품의 반환불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결과로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제2항).
포섭. 검사 중 사용된 10야드는 검사의 결과이고, 창고화재로 소실된 1,000야드는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하므로, 乙은 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결론. 乙은 검사·화재로 인한 반환불능에도 해제권을 보유한다.
반환불능 부분의 가액반환
법리. 해제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반환하거나 매도인의 보험금청구권 등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戊의 화재보험금이 정산자료가 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4조).
포섭. 소실된 1,000야드는 창고업자 戊의 화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으므로, 그 보험금으로 반환에 갈음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결론. 소실분은 화재보험금으로 정산·반환할 수 있다.
반환범위·방법 결론
법리. 乙은 사용·소실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단을 반환하고, 사용·소실분은 가액 또는 보험금으로 정산하며, 甲은 받은 대금을 동시이행으로 반환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제84조).
포섭. 乙은 반환 가능한 원단을 현물로 반환하고 사용·소실분은 가액·보험금으로 정산하며, 甲은 대금을 반환하되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결론. 나머지 원단은 현물반환, 사용·소실분은 가액정산으로 처리한다.
대금감액권의 근거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의 인도 시 가액이 적합한 물품이 가졌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포섭. 丙은 바느질 방법의 차이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있는 부적합 물품을 수령하였으므로,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결론. 丙은 부적합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액의 산정
법리. 감액액은 「계약대금 × (인도 시 적합물품 가액 분의 부적합물품 실제 가액)」의 비율로 산정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포섭. 인도 시 적합 스카프 80불, 하자품 64불이므로 비율은 64/80=0.8이고, 계약대금 50불에 이를 곱하면 장당 40불로 감액되어, 30,000장 기준 대금은 120만 불이 된다.
결론. 대금은 장당 40불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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