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군소도서국 B·C국이 경제대국 A국의 경제적 압력 하에 체결한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의 무효 주장 가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한정되어 경제적 압력은 제외, 제45조·제53조),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 방법(비엔나협약 제31조 일반규칙·문맥·추후합의, 제32조 보충수단, 제33조 복수언어), B국이 국내법 「특정자원수입법」으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비엔나협약 제26조 pacta sunt servanda·제27조 국내법 원용금지)를 다룬다. 제2문의1은 Y민족 반군의 C국 민간항공기 격추에 대한 A국의 국가책임(국가책임초안 제10조 반군행위 비귀속, 제11조 사후 승인·채택에 의한 귀속, 제12조 의무위반)과 B국 무기제공의 지원·원조 책임(제16조)을, 제2문의2는 A국의 가솔린·전기자전거에 대한 차별적 소비세의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과 제20조 (b)호·두문에 따른 항변의 정당성을 다룬다.
조약 무효사유의 유형
법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위반, 착오, 기만, 부패, 강박, 강행규범 위반 등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내지 제53조).
포섭. B·C국이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비엔나협약이 정한 무효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협정 무효 여부는 비엔나협약상 무효사유 해당성에 달려 있다.
국가에 대한 강박
법리. 국가대표가 아닌 국가 자체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이 강제된 조약은 무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국이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 제52조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결론. 제52조의 강박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한정된다.
경제적 강박의 무효사유 해당 여부
법리. 비엔나협약 제52조의 강박은 군사적·물리적 강박을 의미하며, 경제적·정치적 압력은 원칙적으로 그 강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국의 경제지원 중단 암시는 경제적 압력에 불과하여 제52조의 무력에 의한 강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경제적 압력만으로는 제52조의 강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여부
법리.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포섭. 협정 제2조의 수입제한 조항이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53조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강행규범 위반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기 어렵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추인
법리. 국가가 무효사유를 안 후에도 조약의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효력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5조).
포섭. B·C국이 협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 원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
결론. 무효 원용권은 추인·묵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B,C국의 무효 주장 가부 결론
법리. A국의 경제적 압력은 제52조의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무효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B·C국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2조).
포섭. A국의 행위가 경제적 압력에 그치는 이상 B·C국은 비엔나협약상 무효사유를 들어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결론. B·C국은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
법리. 조약은 그 문맥에 따라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신의에 좇아 해석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포섭.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의 의미는 우선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문맥 및 협정의 대상·목적에 비추어 신의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결론. 조약은 통상적 의미·문맥·대상목적·신의칙에 따라 해석한다.
문맥의 범위
법리. 해석상 문맥에는 조약 본문 외에 전문·부속서,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 및 당사국이 작성하고 다른 당사국이 수락한 문서가 포함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
포섭. 특정 자원의 의미 해석에는 협정 전문과 부속문서 등도 문맥으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문맥에는 전문·부속서·관련 합의가 포함된다.
문맥과 함께 참작할 요소
법리. 문맥과 함께 당사국 간의 추후 합의, 추후 관행, 관련 국제법 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포섭. 협정 적용에 관한 당사국의 추후 합의나 관행이 있다면 특정 자원의 의미 해석에 이를 함께 고려한다.
결론. 추후 합의·관행·관련 국제법규도 참작된다.
해석의 보충적 수단
법리. 제31조에 따른 해석으로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 등 보충적 해석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
포섭. 제31조에 따른 해석으로도 특정 자원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협정의 준비작업·체결사정을 보충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결론. 의미가 불명확하면 보충적 수단을 원용할 수 있다.
복수언어 조약의 해석
법리. 둘 이상의 언어로 정본이 작성된 조약에서 각 언어본 간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3조).
포섭. 협정이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어 특정 자원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면, 대상·목적에 비추어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하여야 한다.
결론. 언어본 간 차이는 조화 해석으로 해결한다.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법리. 유효하게 성립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포섭. B국은 유효하게 발효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협정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결론. B국은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조약 불이행 정당화 사유로서 국내법 원용 금지
법리. 당사국은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포섭. B국이 「특정자원수입법」을 들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사유로 원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결론. B국은 국내법을 들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내법과 조약상 의무의 충돌
법리. 국내법이 조약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그 국내법을 이유로 조약상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이행에 관한 확립된 원칙이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포섭. B국의 「특정자원수입법」이 협정 제2조의 사전동의 요건과 충돌하더라도, 그 국내법으로 협정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국내법은 조약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국내법 위반과 조약 무효의 예외
법리.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한규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국내법 위반을 들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포섭. 「특정자원수입법」은 협정 체결권한에 관한 명백·중대한 국내법 위반과 무관하므로, 이를 들어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국내법 위반에 의한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B국의 적용 배제 가부 결론
법리. B국은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을 들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제27조).
포섭. B국은 협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며,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B국은 국내법으로 협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법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가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2조).
포섭. C국 항공기 격추가 A국의 국제위법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결론. 국가책임은 귀속성과 의무위반으로 성립한다.
반란단체 행위의 원칙적 비귀속
법리. 국가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반란단체 등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0조).
포섭. Y민족 반군의 미사일 격추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로는 A국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결론. 반군의 격추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에 의한 행위의 승인과 채택
법리. 국가가 문제된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 그 행위는 그 범위에서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포섭. A국 정부가 격추행위를 「정당한 대응조치」로 규정하고 향후에도 격추될 수 있다고 성명한 것은 그 행위를 자국의 행위로 승인·채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국가의 사후 승인·채택은 그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성명에 의한 행위의 귀속
법리. 국가기관이 사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자국의 행위로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공적 성명은 그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채택행위가 될 수 있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
포섭. A국 정부의 공식 성명은 반군의 격추를 단순 묵인한 것을 넘어 이를 자국 정책으로 채택·정당화한 것이므로, 그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될 수 있다.
결론. A국 성명으로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될 수 있다.
민간항공기 격추의 국제의무 위반
법리.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는 국제법상 확립된 의무로서,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그 위반을 구성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2조).
포섭. C국 민간항공기를 격추하여 탑승자 전원을 사망시킨 것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민간항공기 격추는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A국의 국가책임 인정 결론
법리. A국이 반군의 격추행위를 성명으로 자국의 행위로 채택한 이상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1조·제12조).
포섭. A국 정부의 채택성명에 의하여 격추행위가 A국에 귀속되고 민간항공기 격추라는 의무위반이 인정되므로, A국은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A국은 격추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진다.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지원·원조 책임
법리. 국가가 타국의 국제위법행위 실행을 지원 또는 원조하는 경우, 그 사정을 인식하고 그 행위가 자국이 행하여도 국제위법이 되는 때에는 국제책임을 진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6조).
포섭. B국의 무기제공이 제16조의 지원·원조 책임을 발생시키려면 B국이 격추라는 위법행위를 인식하면서 무기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결론. 지원·원조 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B국 책임 인정의 한계
법리. 단순한 무기제공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무기가 특정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6조).
포섭. B국이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였더라도 그것이 C국 민간항공기 격추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B국에 지원·원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론. 격추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B국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
내국세에 관한 내국민대우의무
법리. 체약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2항).
포섭. A국이 수입 가솔린·전기자전거에 무동력자전거보다 높은 소비세를 부과한 조치가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A국 차별과세는 제3조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동종상품 여부의 판단
법리. 제3조 제2항 제1문의 적용은 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인지에 달려 있으며, 그 판단은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을 종합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포섭. 가솔린·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는 동력원이 다르나 모두 자전거로서 용도·소비자기호 면에서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대체상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자전거 간 동종성·경쟁관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한 차별과세
법리. 직접경쟁·대체상품에 대하여 유사하지 아니하게 과세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경우에도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포섭. 동종상품이 아니더라도 자전거들이 직접경쟁·대체관계에 있고, A국이 수입품에만 고율 과세하여 국내 무동력자전거를 보호하였다면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이 인정된다.
결론. 대체상품에 대한 보호적 차별과세도 제3조 위반이다.
B국 주장의 정당성 평가
법리. 수입 자전거에 현저히 높은 소비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이상, 차별적 과세조치는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포섭. A국의 300%·500% 소비세는 무동력자전거 3%와 비교하여 명백한 차별과세로서, GATT 제3조 위반이라는 B국의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 B국의 제3조 위반 주장은 정당하다.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구조
법리. 제20조는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b)호) 등 일정 목적의 조치를 정당화하나, 그 조치는 두문(chapeau)의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 금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포섭. A국은 제20조 (b)호의 건강보호와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차별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결론. 제20조 항변은 개별 호와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20조 (b)호 - 건강보호의 필요성
법리. (b)호에 의한 정당화는 그 조치가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합리적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포섭. A국의 대기오염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300%·500%의 고율 과세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는지가 「필요성」 판단의 관건이 된다.
결론. 필요성은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의 존부로 판단된다.
제20조 두문(chapeau) 요건의 충족 여부
법리. 제20조 두문은 동일한 조건의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도록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포섭. A국 조치가 수입 자전거만을 겨냥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적용되었다면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위장된 무역제한이면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각국 주장의 정당성 종합 평가
법리. A국 조치는 제3조 위반에 해당하고, 제20조 (b)호의 필요성 또는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0조).
포섭. B국의 제3조 위반 주장은 정당하고, A국의 제20조 항변은 필요성·두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되므로 그 입증이 없으면 A국 조치는 위법하다.
결론. B국 주장은 정당하고 A국 항변은 요건 충족 여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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