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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안 주민 丙은 원고적격이 추정되고 대상지역 밖 丁은 환경피해 입증 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규제권한 발동 요구의 거부는 신청권이 없는 한 거부처분이 아니고,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공사중지청구가 가능하다.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초과로 위법할 수 있으나 단기소멸시효(3년) 완성 여부가 손해배상 인용의 관건이며, 철거청구는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포섭. 乙의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은 甲에게 공장설립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
포섭. 丙·丁이 공장설립 승인의 근거·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지에 따라 원고적격을 판단한다.
결론. 丙·丁의 원고적격은 근거·관련 법규의 보호이익 침해 여부로 판단한다.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
법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은 환경공익의 보호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포섭. 공장설립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그 근거·관련 법규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이 포함되므로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된다.
결론. 환경영향평가법령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대상지역 안 주민(丙)의 원고적격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주민이므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丙은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상지역 밖 주민(丁)의 원고적격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丁은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 밖에 거주하나 C취수장의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므로, 수질오염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丁은 환경피해를 입증하는 한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
법리.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을 근거로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丁이 헌법상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만을 들어 원고적격을 주장할 수는 없고, 개별 법규에 의한 보호이익 침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결론. 헌법상 환경권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승인처분의 위법성
법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그 부실로 곧바로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甲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수질오염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의견수렴이 부실하였으나, 그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결론. 부실의 정도가 평가 미실시와 다름없는 정도이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
재량행위에서 환경상 이익 미고려의 위법
법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환경상 이익을 형량에서 누락하거나 정당하게 형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포섭. 乙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부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하여 승인하였으므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형량을 다하지 못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결론. 乙의 승인처분은 형량의 하자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취소소송 관련 쟁점의 결론
법리. 대상적격·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처분에 재량의 하자 등 위법이 있으면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포섭. 丙은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丁은 환경피해 입증 시 인정되며, 乙의 승인처분은 형량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 丙(및 입증 시 丁)의 취소소송은 인용될 수 있다.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고,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며, 그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포섭. 丙은 乙에게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거부처분성의 요건을 검토한다.
결론. 거부처분성은 신청권의 존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규제권한 발동 요구에 대한 신청권의 존부
법리. 제3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규제권한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부가 거부처분이 되며,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포섭. 丙에게 乙로 하여금 甲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명하도록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며, 이러한 규제권한 발동 요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丙에게 규제권한 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거부처분이 성립한다.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가부의 결론
법리.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포섭. 丙에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丙은 乙의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의 근거
법리. 인근 주민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 등 물권에 기하여, 또는 인격권에 기하여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제거·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포섭. 丙·丁은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甲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구하는바, 이는 물권 내지 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에 해당한다.
결론. 공사중지청구는 물권·인격권에 기한 유지청구로 구성된다.
유지청구의 수인한도(위법성) 판단
법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인근의 환경침해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점유권에 기하여 침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포섭.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침해가 丙·丁의 생활이익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결론.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유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유지청구에서의 이익형량
법리. 유지청구의 인용 여부는 침해되는 생활이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성, 피해 회피·방지 가능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유지청구는 손해배상보다 위법성 정도가 더 높을 것을 요한다.
포섭. 丙·丁의 환경피해의 정도, C취수장 수질오염의 위험성, 공장설립의 공익성과 회피가능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공사중지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 비교형량 결과 침해가 현저하면 공사중지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공사중지청구 인용가능성의 결론
법리. 환경침해가 수인한도를 명백히 넘고 이익형량상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중지청구가 인용된다.
포섭.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원 피해 우려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면 丙·丁의 공사중지청구는 인용될 수 있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된다.
결론.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사중지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일조권의 의의와 보호법익
법리. 일조권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태양광선을 차단당하여 받는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건물의 소유자·거주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경우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포섭. 독수리아파트 건축으로 장미아파트 거주자들의 일조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일조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이익인지를 검토한다.
결론. 일조이익은 객관적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의 법적 성격(상린관계상 생활이익)
법리. 일조권은 토지소유권 등에 기한 상린관계상의 생활이익으로서 인근 토지 이용과의 조화를 전제로 보호되며, 독립한 절대적 권리라기보다 상호 수인의무가 따르는 상대적 이익이다.
포섭. 乙·丙·丁의 일조이익은 상린관계상 보호되는 생활이익으로서 가해건물과의 관계에서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정해진다.
결론. 일조권은 상린관계상 생활이익으로서 수인한도를 전제로 보호된다.
일조이익 향유 주체(소유자·점유자)
법리. 일조이익은 토지·건물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향유하는 것으로서, 소유자뿐 아니라 거주하는 점유자도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포섭. 乙·丙은 장미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점유·사용하는 자이므로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가 된다.
결론. 소유·거주하는 乙·丙은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이다.
임차인(丁)의 일조이익 향유 주체성
법리.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자는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거주를 위하여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임차인은 일조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포섭. 丁은 장미아파트 306호를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거주자이므로 일시적 이용자가 아니어서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
결론. 거주 임차인 丁도 일조이익의 향유 주체가 된다.
일조방해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법리.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포섭. 독수리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장미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기준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한다.
결론. 일조방해의 위법성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법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장미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 확보 정도, 지역성, 건축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공법적 규제 준수와 사법상 위법성
법리.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높이제한 등)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된다.
포섭. 독수리아파트가 건축법령상 높이제한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현실적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다.
결론. 공법적 규제 준수만으로 사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일조 침해의 정량적 기준(연속일조·총일조)
법리. 일조방해의 정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섭. 305호·306호는 연속 2시간 및 총 4시간 일조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705호는 연속 2시간은 확보되나 총 4시간 일조를 확보하지 못한다.
결론. 305호·306호 및 705호 모두 일조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다.
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
법리. 각 세대별로 확보되는 일조시간을 두 기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포섭. 305호·306호는 두 기준 모두 미달하여 수인한도를 넘고, 705호는 총 4시간 기준에 미달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각 세대 모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일조침해와 같이 건물 완공으로 침해가 현실화된 경우 그 기산점은 침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로 본다.
포섭. 독수리아파트 준공검사일인 2005.11.20.경 일조침해가 현실화되었고, 乙·丙·丁이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결론. 단기소멸시효는 일조침해가 현실화된 2005.11.20.경부터 기산된다.
단기소멸시효(3년) 완성 여부
법리.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
포섭. 乙·丙·丁은 준공검사일인 2005.11.20.부터 3년이 경과한 2008.12.20.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론.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과 청구 인용 여부
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항변에 의하여 청구가 배척되나, 시효의 기산점이나 손해의 계속적 발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포섭. 준공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나, 손해를 안 시점이 그 이후로 인정되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
손해배상청구 본안의 결론
법리.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포섭. 각 세대의 일조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으나, 2005.11.20.을 기산점으로 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주된 쟁점은 수인한도 초과(위법성)와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이다.
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건물철거청구의 권원
법리. 건물철거청구는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일조방해라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고 철거 외에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포섭. 乙·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려면 손해배상보다 높은 정도의 위법성과 철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철거청구는 손해배상보다 높은 정도의 위법성을 요한다.
철거청구에서의 이익형량(권리남용 등)
법리. 철거청구는 가해건물 철거로 침해자가 입는 손해와 피해자가 얻는 이익이 현저히 균형을 잃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비례·형량의 관점에서 그 인용 여부가 제한된다.
포섭.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의 철거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乙·丙의 일조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철거로 인한 손실이 현저히 크면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제한된다.
철거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결론
법리. 일조침해를 이유로 한 철거청구는 수인한도 초과 정도와 이익형량을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손해배상으로 구제됨이 상당하다.
포섭. 乙·丙의 철거청구는 위법성의 정도, 철거에 따른 손익형량, 권리남용 여부 등이 심리되어 인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철거청구는 위법성의 정도와 이익형량을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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