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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고, A사의 D사 주식 전부 인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며, 방문판매·할부거래에 해당하는 乙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고 1회 연체만을 이유로 한 할부금 일시납부 조치와 소제기 금지 약관조항은 효력이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와 추정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1사업자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포섭. A사는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에서 점유율 40%로 1위 사업자이나 단독 50%에 미달한다. 다만 상위 3사(A40%+B30%+C20%=90%)의 합계 점유율이 75% 이상이고 A사가 그중 10% 이상이므로 추정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 단독 추정요건(50%)에는 미달하나 상위 3사 합산 추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시장의 획정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의 전제로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며, 관련상품시장은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
포섭. 문제에서 관련시장을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가정하였으므로 그 시장을 기준으로 A사의 시장지배력을 판단한다.
결론. 관련시장은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포섭. A사는 시장점유율 40%로 1위 사업자이고, A사 거래 소매업체가 전체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여 유통망 지배력이 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A사는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의 남용행위 유형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포섭. A사는 소매업체에 경쟁 제조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불응 시 공급중단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결론. A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의 외형을 갖추었다.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인정된다.
포섭. A사 거래 소매업체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를 강제하여 경쟁사업자의 유통망 접근을 봉쇄하였고, 그 결과 D사가 도산에 이르렀으므로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제한 의도가 모두 인정된다.
결론. A사의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효과가 인정되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의 결론
법리. 배타조건부 거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경쟁제한적 의도·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행하여진 경우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포섭. A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70% 유통망을 통한 배타조건부 거래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D사를 도산시켰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다.
결론. A사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의의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구속조건부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금지하며, 그 유형으로 배타조건부거래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이 있다.
포섭.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론.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배타조건부거래가 규정되어 있다.
A사 행위의 배타조건부거래 해당성
법리.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명시적·묵시적 조건을 불문한다.
포섭. A사는 소매업체에 경쟁 제조사의 유사 사양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불응 시 전 제품 공급중단을 통보하여 사실상 강제하였으므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거래에 해당한다.
결론. A사의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구속조건부거래의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판단
법리.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구속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서의 경쟁제한성보다 넓은 개념인 공정거래저해성을 의미하며, 경쟁제한성·경쟁수단의 불공정성·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로 소매업체의 자유로운 거래선 선택이 제한되고 D사의 시장접근이 봉쇄되어 시장경쟁이 저해되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결론. A사의 배타조건부거래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부당하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의 결론
법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배타조건부거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
포섭. A사는 70% 유통망에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를 강제하여 부당하게 소매업체의 사업활동을 구속하였다.
결론. A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시정조치(시정명령)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포섭. A사의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공정위는 A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섭. A사의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결론. 공정위는 A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 요건
법리.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1사 50% 또는 상위 3사 75%)에 해당하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회사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
포섭. A사(40%)가 D사(10%)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면 합계 50%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B사(30%)와의 차이가 20%p로서 합계 50%의 25%(12.5%p)를 초과한다.
결론. 결합 후 점유율 50%로 1위, 2위와의 격차가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경쟁제한 기업결합 추정 여부의 결론
법리. 추정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포섭. A사의 D사 주식 전부 인수는 단독 1위 추정요건(50%)에 해당하고, 1위 및 2위와의 격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결론.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된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적 허용 요건
법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포섭. D사는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도산하게 된 회사로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회생불가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예외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 효율성 증대 또는 회생불가회사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예외적 허용 해당 여부의 결론
법리. 예외 요건의 충족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회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회생불가회사 예외는 결합 외에는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덜 경쟁제한적인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
포섭. D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자산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A사 외에 덜 경쟁제한적인 인수대안이 없으며 자산 활용 효익이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결론. 회생불가회사 요건 등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판매의 의의
법리.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포섭. 甲은 A사 영업사원으로서 B사 주차장에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화장품을 권유·판매하였는바, 사업자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결론. 甲의 판매는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권유·계약체결에 해당한다.
영업장소 외 장소 요건의 충족
법리. 방문판매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영업소·대리점 등 고정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포섭. B사 주차장의 일일 판매부스는 A사의 고정 영업장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장소이므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한다.
결론. B사 주차장 판매부스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이다.
방문판매 해당 여부의 결론
법리. 사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포섭. 甲은 영업장소 외인 주차장 부스에서 乙에게 화장품 구입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론. A사의 화장품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할부거래와 방문판매의 경합 시 적용법률
법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나, 다른 법률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방문판매이면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보호에 보다 충실한 법률을 적용한다.
포섭. 乙은 30만 원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므로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동시에 방문판매에도 해당하여 두 법률이 경합한다.
결론. 본 거래는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경합한다.
우선 적용 법률의 결정
법리. 청약철회 기간 등 소비자보호의 정도가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의 특성을 고려한 청약철회 규정을 두고 있다.
포섭. 본 사안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의 특수성과 소비자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다.
결론. 乙의 청약철회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
방문판매에서 청약철회의 기간
법리. 방문판매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포섭. 乙은 2014.10.10. 계약서와 화장품을 함께 교부받고 2014.10.20.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14일의 청약철회기간 내이다.
결론. 乙의 청약철회는 14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청약철회의 방법(전화에 의한 철회)
법리. 청약철회는 서면뿐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 외에도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포섭. 甲은 전화상으로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 乙의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결론. 전화에 의한 청약철회도 유효하다.
재화 훼손과 청약철회 제한 여부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포섭. 乙은 화장품의 뚜껑을 개봉해 보았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에 불과하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결론. 뚜껑 개봉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청약철회의 효력 및 대금 환급
법리.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포섭. 乙은 14일 내에 적법한 방식으로 청약철회를 하였고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는 효력이 있으며, A사는 이미 받은 제1회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결론. 乙의 청약철회는 효력이 있고, A사는 기납부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서 기한이익 상실의 의의
법리.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제한한다.
포섭. A사는 乙이 제2회 할부금 1회를 미납하자 곧바로 나머지 할부금 전체의 일시납부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법정 기한이익 상실 요건에 미달한다.
결론. 1회 연체만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미충족
법리.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일시지급 청구는 효력이 없다.
포섭. 乙은 제2회 할부금 1회만 미납하였을 뿐 2회 연속 미납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A사의 일시지급 요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부거래법의 강행규정성
법리.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보호 규정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요건을 완화하여 1회 연체만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포섭.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1회 연체만으로 일시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할부거래법의 기한이익 상실 제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결론. 법정 요건을 완화한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일시납부 조치의 효력 결론
법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일시지급 청구는 효력이 없다.
포섭. A사가 乙의 1회 연체만을 이유로 나머지 할부금 전체의 일시납부를 요구한 조치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A사의 일시납부 조치는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없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의 무효
법리.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며,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포섭. 문제에서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을 전제하였으므로 개별 금지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개별 금지조항을 기준으로 제10조 제3항의 효력을 검토한다.
소제기 금지 조항의 불공정성
법리. 약관규제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포섭. 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고객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관련 조항이다.
결론. 소제기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관련 조항이다.
제10조 제3항의 효력 결론
법리. 고객의 소제기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포섭. 제10조 제3항은 고객의 재판청구권 자체를 박탈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결론. 계약서 제10조 제3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3조의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7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3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4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1. 8. 시행 당시) 제24조의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2002두86262007두220782008두163222004두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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