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선행 부가가치세 조사와 세목이 다르고 탈세 제보라는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며, 공매대금 3억 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1,500만 원)·그 외 임금(3,000만 원)·C은행 저당권(1억 원)에 차례로 배분된 후 잔액 1억 5,500만 원이 국세에 배분된다. 제2문에서 A사의 저가판매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며, 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한다.

제1문30점
쟁점 1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5점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 앞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이은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결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의 관건이다.
제1문30점
쟁점 2세목·과세기간의 동일성5점
근거 법리재조사 금지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에 적용되며, 세목이 다르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A세무서장의 선행 조사는 2010년 제1·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세목이 달라 동일 세목의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
소결부가가치세 조사와 종합소득세 조사는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다.
제1문30점
쟁점 3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5점
근거 법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설령 동일 세목의 조사로 보더라도, B세무서장은 종업원 乙의 탈세 제보라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소결탈세 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제1문30점
쟁점 4탈세 제보의 명백한 자료성5점
근거 법리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는 그 자료의 신빙성·구체성에 비추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乙의 제보는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에 관한 구체적 자료로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고, 실제로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이 확인되었으므로 예외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乙의 제보는 명백한 자료로서 재조사 예외요건을 충족한다.
제1문30점
쟁점 5조사 주체·관할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종합소득세는 납세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 및 처분은 관할 위반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B세무서장은 甲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사·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사 주체·관할에 하자가 없다.
소결주소지 관할 B세무서장의 조사·처분은 관할상 적법하다.
제1문30점
쟁점 6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결론5점
근거 법리세목이 다르거나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중복조사 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그에 기초한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선행 부가가치세 조사와 세목이 다르고, 설령 동일 세목으로 보더라도 탈세 제보라는 명백한 자료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기초한 위법이 없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문50점
쟁점 7공매대금 배분의 일반원칙5점
근거 법리공매대금은 체납처분비, 각종 채권의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며, 국세와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매수대금 3억 원을 임금채권, 저당권부 채권, 국세, 일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B세무서장의 배분액을 산정한다.
소결3억 원을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1문50점
쟁점 8국세 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5점
근거 법리국세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과 C은행 저당권 설정일(2013.2.25.)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을 판단한다.
소결국세와 저당권의 우열은 법정기일과 설정일의 선후로 정한다.
제1문50점
쟁점 9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5점
근거 법리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B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4.1.이 법정기일이 되어, C은행 저당권 설정일 2013.2.25.보다 늦다.
소결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13.4.1.로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
제1문50점
쟁점 10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5점
근거 법리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안의 적용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은 저당권·국세에 모두 우선하여 가장 먼저 변제된다.
소결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된다.
제1문50점
쟁점 11그 외 임금채권의 우선순위5점
근거 법리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는 후순위이나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그 국세에는 우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안의 적용乙의 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다음으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국세에 우선한다.
소결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은 국세에 우선한다.
제1문50점
쟁점 12저당권부 채권과 국세의 우열5점
근거 법리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C은행 저당권은 2013.2.25.에 설정되어 종합소득세 법정기일(2013.4.1.)보다 앞서므로, C은행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이 국세에 우선한다.
소결C은행 저당권부 채권 1억 원이 국세에 우선한다.
제1문50점
쟁점 13일반채권(친구 丙)의 순위5점
근거 법리담보물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은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분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은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이므로 국세보다 후순위로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배분된다.
소결丙의 일반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다.
제1문50점
쟁점 14배분 순위의 정리5점
근거 법리최종 3개월분 임금 → 그 외 임금채권(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저당권부 채권 → 국세 → 일반채권의 순서로 배분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의 배분 순위는 ① 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 ② 그 외 임금채권 3,000만 원 ③ C은행 저당권 1억 원 ④ 종합소득세 ⑤ 丙의 일반채권 순이다.
소결배분 순위는 임금·저당권·국세·일반채권 순이다.
제1문50점
쟁점 15국세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5점
근거 법리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잔액이 국세에 배분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매수대금 3억 원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500만 원, 그 외 임금 3,000만 원, 저당권부 채권 1억 원을 차례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억 5,500만 원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2억 원에 미달하므로 그 1억 5,500만 원이 국세에 배분된다.
소결B세무서장은 1억 5,500만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
제1문50점
쟁점 16배분액 결론5점
근거 법리국세는 선순위 채권 공제 후의 잔액 한도에서만 배분받는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의 일반채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분받지 못하고, B세무서장은 잔액 1억 5,500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배분받는다.
소결B세무서장이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다.
제2문40점
쟁점 17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의의5점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에 대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제척기간 내의 것인지를 검토한다.
소결이 사건 각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다.
제2문40점
쟁점 18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구분5점
근거 법리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은 적용되지 않고,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
소결신고를 하였으므로 5년 또는 부정행위 시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제2문40점
쟁점 19부정한 행위의 의미5점
근거 법리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신고누락이나 세무조정의 미이행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특수관계인인 B사에 본건 장치를 저가로 판매한 거래를 그대로 신고하였을 뿐 거래나 장부를 은닉·조작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소결A사의 저가판매 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문40점
쟁점 20부정행위 부존재 시 적용 제척기간5점
근거 법리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였으므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결A사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2문40점
쟁점 21제척기간의 기산일5점
근거 법리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A사는 사업연도가 매년 1.1.∼12.31.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해 3.31.이고,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소결제척기간은 각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제2문40점
쟁점 222006 사업연도 처분의 제척기간 도과5점
근거 법리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2007.3.31.이고 제척기간은 2007.4.1.부터 5년이 되는 2012.3.31.에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6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2012.5.1.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2.3.31.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소결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232007 사업연도 처분의 제척기간 준수5점
근거 법리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2008.3.31.이고 제척기간은 2008.4.1.부터 5년이 되는 2013.3.31.에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2012.5.1.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 만료일인 2013.3.31. 이내로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소결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제2문40점
쟁점 24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결론5점
근거 법리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제척기간 내의 처분은 유효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부정행위가 없어 각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무효)이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소결2006 사업연도 처분은 도과,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2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5점
근거 법리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가 특수관계인 B사에 본건 장치를 저가로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소결A사의 저가판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문제된다.
제2문40점
쟁점 26특수관계인의 범위5점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며, 특수관계인에는 주주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지배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는 甲이 60%를 보유하는 법인이고 B사는 甲의 배우자 乙이 51%를 보유하는 법인으로, 친족인 주주를 통하여 지배관계에 있으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소결A사와 B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제2문40점
쟁점 27조세부담 감소의 부당성(경제적 합리성)5점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는 특수관계 없는 다수 업체에는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면서 특수관계인 B사에만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로 볼 수 있다.
소결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다.
제2문40점
쟁점 28시가의 기준5점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가 같은 시기에 특수관계 없는 다수 업체에 판매한 1대당 10억 원이 본건 장치의 시가에 해당한다.
소결본건 장치의 시가는 1대당 10억 원이다.
제2문40점
쟁점 29저가양도에 따른 부인과 익금산입5점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는 시가 10억 원의 본건 장치를 B사에 6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1대당 4억 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소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2문40점
쟁점 30제52조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5점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사의 B사에 대한 저가판매는 특수관계인 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소결제52조에 따른 부인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31제척기간과의 관계5점
근거 법리실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2006 사업연도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만이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소결제척기간 내의 2007 사업연도 처분만 적법하다.
제2문40점
쟁점 32제52조 처분 적법 여부의 결론5점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고 제척기간을 준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체적으로 적법하나,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고 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2007 사업연도 처분은 적법하고 2006 사업연도 처분은 위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기본법 제81조의4근로기준법 제38조법인세법 제52조2010두192942007두169742006두173902004두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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