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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A국은 乙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B국은 丙의 부양청구에 각 실질적 관련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재산분할은 부부 동일 상거소지법인 B국법에 따라 인용되고, 丙의 부양은 상거소지법(B국법)으로는 불가하나 공통 본국법(A국법)에 의하여 인용될 수 있으며, 乙의 제조물책임 손배 준거법은 결과발생·밀접관련지인 A국법이다. 제2문에서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직접적용되고, 甲의 권리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乙은 손해배상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며, 甲은 乙의 손해경감의무 위반과 지연 통지를 들어 감액·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법리.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포섭. 乙의 이혼·재산분할청구와 丙의 부양청구에 대하여 각각 법정지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검토한다.
결론. 국제재판관할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A국의 이혼·재산분할청구 관할
법리. 혼인관계 사건에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원고가 상거소를 가지고 그에 더하여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乙은 A국 국적자로서 A국에 돌아와 부모와 생활하며 상거소를 형성하였고 혼인 중 취득재산 분할이라는 사안도 관련되어 A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므로 A국이 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A국은 乙의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B국의 부양청구 관할
법리. 부양사건은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 등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에 관할이 인정된다.
포섭. 丙은 부양의무자인 甲이 B국에 거주하며 사업하고 있고 丙도 B국에서 거주하므로 B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어 B국이 관할권을 가진다.
결론. B국은 丙의 부양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이혼의 준거법
법리. 이혼은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에 의하되,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정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포섭. 甲(A·B 복수국적)과 乙(A국적)은 동일한 본국법이 없고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결론. 이혼의 준거법은 단계적 연결에 따라 정해진다.
복수국적자의 본국법 결정
법리.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되,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포섭. 甲은 A·B 양국 국적을 가지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甲은 B국에서 거주·사업하므로 B국법이 본국법이 될 수 있다.
결론. 甲의 본국법은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B국법으로 정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의 준거법(부부재산제)
법리. 재산분할은 이혼의 효과로서 이혼의 준거법에 의하거나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하며, 부부재산제는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동일 본국법, 동일 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법)에 의한다.
포섭. 甲·乙은 동일한 본국법이 없고, 혼인생활을 영위한 B국이 동일 상거소지였으므로 B국법이 부부재산제 및 재산분할의 준거법이 될 수 있다.
결론.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상거소지법인 B국법이 될 수 있다.
준거법 적용 결과(B국법)
법리. 준거법에 의하여 혼인 중 취득재산의 귀속과 분할 여부가 정해진다.
포섭. B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재산은 부부 공유로 간주되어 이혼 시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B국법이 준거법이면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된다.
재산분할청구 인용 여부의 결론
법리. 준거법으로 지정된 법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청구가 인용된다.
포섭. B국법을 준거법으로 보면 혼인 중 취득재산은 공유로서 분할되므로, A국 법원에 제기된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乙의 재산분할청구는 B국법에 따라 인용될 수 있다.
부양의 준거법
법리.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며,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
포섭. 丙은 B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부양의 준거법은 우선 부양권리자 상거소지법인 B국법이 된다.
결론. 丙의 부양청구의 준거법은 상거소지법인 B국법이다.
상거소지법에 의한 부양 가부
법리.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으로 보충적으로 연결한다.
포섭. B국법은 미성년 자에 대한 부양의무만 인정하고 성년의제된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년의제된 丙은 B국법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
결론. B국법에 의하면 성년의제된 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다.
공통 본국법에 의한 보충적 연결
법리. 상거소지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 여부를 판단한다.
포섭. 甲과 丙은 모두 A국 국적을 보유하여 A국법이 공통 본국법이 될 수 있고, A국법은 성년의제된 자에게도 부모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므로 丙은 A국법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수 있어 부양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공통 본국법인 A국법에 의하여 丙의 부양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과 준거법 결정
법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서 그 준거법이 문제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의 불법행위 연결원칙에 따라 정한다.
포섭. 乙과 X회사 사이에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을 불법행위 연결원칙에 따라 정한다.
결론.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은 불법행위 연결원칙으로 정한다.
불법행위의 원칙적 준거법(행위지법)
법리.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며, 행위지에는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
포섭. 제조는 B국에서 이루어졌으나 결함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영구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한 곳은 A국이므로, 행위지법으로 A국법 또는 B국법이 문제된다.
결론. 불법행위의 원칙적 준거법은 행위지(결과발생지 포함)법이다.
종속적 연결(공통 상거소지 등)
법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상거소가 있거나 기존의 법률관계 등이 그 침해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우선하여 그 법에 의한다.
포섭. 乙은 A국에, X회사는 B국에 소재하여 공통 상거소가 없고 양자 간 기존 법률관계도 없으므로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공통 상거소 등 종속적 연결의 적용은 없다.
보다 밀접한 관련(예외조항)
법리. 불법행위가 행위지가 아닌 다른 국가와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포섭. X회사는 A국을 대상으로 광고하여 A국으로 제품을 배송하였고 피해도 A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A국과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어 A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결론. A국과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A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준거법의 결론
법리.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은 결과발생지 및 가장 밀접한 관련국의 법으로 정해진다.
포섭. X회사가 A국을 향하여 광고·판매하고 A국에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乙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A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乙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A국법이다.
CISG의 직접적용 요건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적용된다.
포섭. 甲은 한국, 乙은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한국·미국 모두 체약국이므로 직접적용의 외형을 갖추나, 미국의 제95조 유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 甲·乙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어서 직접적용이 문제된다.
계약 체결지(영국)와 영업소 기준
법리. 협약의 적용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계약이 체결된 장소가 비체약국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섭. 계약이 비체약국인 영국에서 체결되었으나, 적용 기준은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므로 영국에서의 체결은 협약 적용에 영향이 없다.
결론. 계약 체결지가 영국이라는 점은 협약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95조 유보의 영향과 적용 결론
법리. 제95조 유보국은 제1조 제1항 (b)호(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한 체약국법 적용) 적용을 배제하나,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에 있는 경우의 (a)호에 의한 직접적용은 유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포섭. 甲·乙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한국·미국)에 있어 제1조 제1항 (a)호에 의하여 직접적용되므로, 미국의 제95조 유보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권리적합성 담보의무
법리.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제3자의 산업재산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포섭. 甲이 인도한 핸드백이 미국 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여 권리주장의 대상이 되었는바, 매도인의 권리적합성 담보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甲은 제3자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 인도의무를 진다.
지적재산권 적합성 의무의 범위
법리.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권리·권리주장은 물품이 전매·사용되는 것을 당사자 쌍방이 예상한 국가의 법 또는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국의 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포섭. 핸드백은 乙의 영업소 소재지이자 전매가 예상된 미국 내에서 판매될 것이 예정되었고 丙의 디자인특허도 미국의 것이므로, 甲은 미국 내 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결론. 甲은 전매 예정국인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甲의 계약위반 성립
법리. 매도인이 권리적합성 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인도한 경우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포섭. 甲이 인도한 핸드백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되었으므로 甲의 권리적합성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결론. 甲의 권리적합성 의무 위반으로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본질적 계약위반 해당 여부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며,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된다.
포섭. 핸드백의 절반 이상이 디자인특허 침해로 판매중단되어 乙이 계약에서 기대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甲의 위반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매수인의 구제수단(이행청구·대체물·해제)
법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면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섭. 권리적합성 위반의 성질상 대체물 인도나 이행청구는 실효성이 없고, 이미 판매·반품·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적절한 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이행청구·대체물청구는 본 사안에서 적절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계약해제
법리.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섭.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5,000개가 판매되고 나머지가 반품·처분된 사정상 해제만으로는 손해 전보에 충분하지 않다.
결론. 계약해제가 가능하나 단독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
법리. 매수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포섭. 乙은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甲의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다.
결론. 손해배상이 가장 적절한 구제수단이며 다른 수단과 병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완전배상·예견가능성)
법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액과 같으며,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포섭. 乙의 손해로는 丙에게 지급한 합의금 70만 달러, 소송대응비용 20만 달러, 판매중단된 핸드백 상당의 일실이익 등이 예견가능성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결론. 예견가능한 합의금·소송비용·일실이익 등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액의 항목별 산정
법리.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항목별로 산정한다.
포섭. 乙은 丙에 대한 합의금 70만 달러, 소송비용 20만 달러, 판매하지 못한 핸드백의 일실이익(乙의 재판매이익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
결론. 합의금·소송비용·일실이익을 항목별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와 甲의 감액 주장
법리.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인도받은 물품을 보관·보존할 의무를 진다.
포섭. 乙이 반품 핸드백 5,000개를 관리 소홀로 2,000개를 탈색시킨 것은 손해경감의무·물품보관의무 위반이므로, 甲은 그 2,000개 상당의 손해 및 재가공·처분으로 회수한 금액(3,000개×50달러)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결론. 甲은 乙의 손해경감의무 위반과 회수액을 들어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법리.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포섭. 乙은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甲에게 통지하였어야 한다.
결론. 乙은 합리적 기간 내에 권리주장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법리.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권리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매도인이 그 권리·권리주장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섭. 乙이 통지를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그때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乙은 권리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결론. 乙의 지연 통지로 권리부적합 주장권이 상실될 수 있다.
甲이 할 수 있는 주장의 결론
법리. 매도인은 매수인의 통지의무 해태를 들어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주장 및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포섭. 甲은 乙이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의 권리부적합 주장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甲은 乙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배척을 주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 제2조국제사법 제3조국제사법 제32조국제사법 제38조국제사법 제39조국제사법 제46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2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3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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