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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국제법 선택과목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B국의 Y댐 포기는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A국의 X댐 증고는 비례성·절차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B국은 원상회복·금전배상 등 완전한 배상의무를 지며, A국의 협약 유보는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고 B(발효반대)·C(이의)·D(수락)·E(묵시수락)국과의 조약관계가 각각 달라진다. 구분판매제는 GATT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제20조 (d)호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B국 제외 반덤핑관세는 FTA가 제24조 요건을 충족하면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다.

국가책임의 성립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법리.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하며,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포섭. B국의 일방적 Y댐 건설 포기는 협정상 의무의 부작위 위반으로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B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하고 있다.
결론. B국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원용 가부가 문제된다.
긴급피난(necessity)의 의의
법리. 긴급피난은 국가가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포섭. B국은 환경보호라는 본질적 이익을 위하여 Y댐 건설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결론. B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있다.
긴급피난의 요건
법리. 긴급피난은 ①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②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③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포섭. B국의 환경이익이 본질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험의 중대성·급박성, 댐 포기가 유일한 수단인지, A국의 본질적 이익(용수확보)을 중대하게 해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B국 주장은 긴급피난의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긴급피난 원용의 배제사유(A국의 반박①)
법리. 문제된 국제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거나, 그 국가가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원용할 수 없다.
포섭. A국은 B국이 환경여론이라는 자국 내 정치적 사정으로 긴급피난 상황의 발생에 스스로 기여하였고, 협정 이행이라는 다른 수단이 있었으므로 유일한 수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결론. A국은 B국이 위험 발생에 기여하였고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급박한 위험 부재의 반박(A국의 반박②)
법리. 긴급피난에서의 위험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며, 단순한 우려나 장래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B국의 환경피해는 정권교체에 따른 여론에 기인한 것으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A국은 위험의 급박성 부재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결론. A국은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결론
법리.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배제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포섭. B국의 Y댐 포기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고 위험의 급박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며 B국이 상황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B국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응조치(대항조치)의 의의
법리. 대응조치(countermeasure)는 피해국이 책임국의 선행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그 책임국에 대한 자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로서, 책임국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포섭. A국은 B국의 선행 협정위반(Y댐 포기)에 대응하여 X댐 높이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조각 가부를 검토한다.
결론. A국은 대응조치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대응조치의 목적과 한정성
법리. 대응조치는 책임국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목적에 한정되며, 가능한 한 당해 의무 이행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취하여져야 한다.
포섭. A국의 X댐 증고는 B국의 협정 이행을 유도할 목적이어야 하고 의무 재개를 허용하는 가역적 방식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결론. 대응조치는 의무이행 유도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응조치의 비례성
법리. 대응조치는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포섭. A국의 X댐 증고로 인한 B국의 용수량 감소가 B국의 Y댐 포기로 A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대응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대응조치로 영향받지 않는 의무
법리. 대응조치는 무력사용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 강행규범상 의무 등 일정한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포섭. A국의 X댐 증고는 무력사용이나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는 대응조치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이다.
결론. A국의 조치는 대응조치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응조치의 절차(사전 요구·통고)
법리. 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을 통고하며 협상을 제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대응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섭. A국은 B국에 협정 이행을 촉구한 후 X댐 증고를 시행하였으나, 대응조치 결정의 통고와 협상 제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A국은 사전 이행요구·통고 등 절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응조치 허용 여부의 결론
법리. 선행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목적·비례성·절차 요건을 갖춘 경우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포섭. B국의 선행 협정위반이 인정되고 A국의 X댐 증고가 비례성과 절차요건을 갖춘 가역적 조치라면 대응조치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결론. 요건과 절차를 갖춘 한도에서 A국의 조치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다.
완전한 배상의 원칙
법리. 책임국은 국제위법행위로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을 할 의무를 지며, 피해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포섭. B국은 협정 위반으로 A국에 발생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진다.
결론. B국은 A국의 피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원상회복(restitution)
법리. 책임국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회복할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배상에 비하여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우선한다.
포섭. B국이 Y댐 건설을 재개하여 협정 이행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원상회복에 해당하며, 이것이 가능하고 과중하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결론. B국은 Y댐 건설 재개 등 원상회복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전배상(compensation)
법리.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국은 금전배상을 할 의무를 지며, 금전배상은 확정될 수 있는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포섭. Y댐 포기로 A국이 입은 용수량 부족 및 X댐 건설 관련 손실 등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는 금전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B국은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여야 한다.
만족(satisfaction)
법리.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는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죄 등 만족의 방법으로 배상한다.
포섭. A국에 발생한 비물질적 피해가 있다면 B국은 위반 인정·유감 표명 등 만족의 방법으로 이를 전보할 수 있다.
결론. B국은 비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만족의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다.
조약 유보의 의의
법리. 유보란 국가가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시에 특정 규정의 자국에 대한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포섭. A국은 협약 비준 시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서면 선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유보에 해당한다.
결론. A국의 선언은 제3조의 효과를 배제하는 유보이다.
유보의 허용성(양립성 원칙)
법리. 조약이 유보를 금지하거나 특정 유보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협약은 유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A국의 제3조 적용배제 유보가 멸종위기 철새 보호라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지가 관건이다.
결론. A국 유보의 허용성은 협약의 대상·목적과의 양립성으로 판단한다.
A국 유보의 양립성 판단
법리. 유보가 조약의 핵심적 의무를 배제하여 대상 및 목적을 형해화하는 경우 양립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제3조의 보호지역 지정·보호조치는 협약의 핵심 의무이고, 주요 서식지인 유토피아섬을 항공사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론. A국의 유보는 협약의 대상·목적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의 효과 일반
법리. 다른 체약국이 유보를 수락하면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 유보의 한도에서 조약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조약 발효에 명확히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국과 이의국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되 유보 관련 규정은 그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포섭. B·C·D·E국의 각 의사표시에 따라 A국과의 조약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결론. 수락·이의의 내용에 따라 조약관계가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B국(발효 반대 이의)과 A국의 관계
법리. 이의국이 유보국과의 조약 발효에 명백히 반대하는 경우 양국 사이에는 조약이 발효하지 아니한다.
포섭. B국은 A국 유보가 무효이며 철회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A국과 B국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아니한다.
결론. A국과 B국 사이에는 협약이 발효하지 않는다.
C국(발효 반대 없는 이의)과 A국의 관계
법리. 이의를 제기하되 조약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 유보국과 이의국 사이에 조약은 발효하나 유보에 관련된 규정은 그 유보의 한도에서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C국은 A국 유보에 이의가 있으나 발효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A국과 C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유보의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A국과 C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D국(유보 수락)과 A국의 관계
법리. 유보를 수락한 국가와 유보국 사이에는 유보의 한도에서 조약 규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포섭. D국은 A국 유보를 수락하였으므로 A국과 D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유보의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A국과 D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국(무응답)과 A국의 관계
법리. 유보를 통고받은 국가가 통고받은 후 12개월 또는 조약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날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포섭. E국은 유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A국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A국과 E국 사이에 협약은 발효하되 제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E국은 유보를 묵시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아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행위 귀속성(정육점 결정의 귀속)
법리. 사인의 행위라도 그것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유도된 결과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국가의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포섭. A국은 정육점의 70%가 국산 판매를 선택한 것은 정육점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그 선택은 A국의 구분판매제라는 법적 강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A국의 조치로 귀속된다.
결론. 정육점의 선택 결과는 A국의 조치로 귀속된다.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
법리. GATT 제3조 제4항은 수입품이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분배·사용에 관한 모든 법령·요건에 있어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포섭. A국의 구분판매제는 판매에 관한 요건으로서 수입 쇠고기를 동종의 국산 쇠고기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구분판매제는 판매에 관한 요건으로서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동종상품과 불리한 대우
법리. 수입품과 국내품이 동종상품이고 수입품에 경쟁조건상 불리한 대우가 주어지는 경우 제3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한다.
포섭. 국산·수입 쇠고기는 동종상품이고, 구분판매제로 대부분의 정육점이 국산을 선택하여 수입 쇠고기의 판매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었으므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가 인정된다.
결론. 구분판매제는 수입 쇠고기에 불리한 대우를 주어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
GATT 제20조 (d)호 일반적 예외
법리. GATT 제20조 (d)호는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동조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정당화한다.
포섭. A국은 원산지표시 법령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분판매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조치가 (d)호의 필요성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구분판매제의 정당화는 제20조 (d)호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필요성 요건의 판단
법리. 제20조 (d)호의 필요성은 그 조치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요성,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포섭.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는 시행된 바 없고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제20조 두문(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법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포섭. 구분판매제가 쇠고기에만 적용되어 수입 쇠고기를 차별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운용된다면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A국의 조치는 제20조 두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
최혜국대우 원칙(GATT 제1조)
법리. GATT 제1조는 어느 체약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모든 이익·특혜·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포섭. A국이 C·D·E국 쇠고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B국 쇠고기를 제외한 것은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로서 외형상 제1조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B국 제외 반덤핑관세 부과는 외형상 최혜국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지역무역협정(FTA)에 의한 제24조 예외
법리. GATT 제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에 대하여 그 구성국 간의 특혜에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다.
포섭. A국과 B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FTA를 체결·발효시켰으므로, 그 FTA가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B국을 제외한 것은 제24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제1조 위반이 아니다.
결론. FTA가 제24조 요건을 충족하면 B국 제외는 최혜국대우 위반이 아니다.
근거 법령·판례
국가책임초안 제2조국가책임초안 제22조국가책임초안 제25조국가책임초안 제31조국가책임초안 제35조국가책임초안 제36조국가책임초안 제37조국가책임초안 제49조국가책임초안 제50조국가책임초안 제51조국가책임초안 제52조비엔나협약 제2조비엔나협약 제19조비엔나협약 제20조비엔나협약 제21조GATT 제1조GATT 제3조GATT 제20조GATT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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