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고속국도 교통소음 피해에 관한 환경분쟁 재정 불복으로, 재정은 소송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고(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불복은 손해배상·유지청구·채무부존재확인의 민사소송으로 한다. 본안에서는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03다49566)과 환경오염 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대법원 99다55434), 환경기준을 고려한 수인한도 판단,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 한도를 특정한 유지청구의 적법성(민법 제214조·제217조, 대법원 2004다37904)을 다루고, A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과 방음·속도제한·통행제한 요청(제27조·제29조)을 할 수 있다. 제2문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일부해제의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두330 영향권 내 추정·밖 입증), 물환경보전법상 甲회사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배출부과금(제39조~제43조), 행정청의 규제권한 불행사에 대한 乙의 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 제2조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상당인과관계)를 다룬다.
제1문20점
쟁점 1환경분쟁 재정의 효력5점
근거 법리재정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철회된 경우에는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력 있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기간 내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데 그친다.
소결재정결정은 소송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제1문20점
쟁점 2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민사소송)5점
근거 법리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과 한국도로공사는 재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이 아니라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결재정 불복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제1문20점
쟁점 3甲이 제기할 민사소송5점
근거 법리재정에서 손해배상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 더 많은 배상과 방음벽 추가설치를 구하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인용되지 아니한 손해배상 부분과 방음벽 추가설치를 구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방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결甲은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문20점
쟁점 4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할 민사소송5점
근거 법리재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당사자는 그 채무의 부존재 또는 감액을 구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사안의 적용한국도로공사는 인용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소결한국도로공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5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영조물 책임)5점
근거 법리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의 하자에는 영조물의 이용상태가 일정한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된다(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소결도로 소음 피해는 영조물의 기능적 하자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제1문40점
쟁점 6환경오염 무과실책임5점
근거 법리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소음·진동 포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운영으로 인한 교통소음 피해는 환경오염에 해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진다.
소결도로공사는 환경오염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제1문40점
쟁점 7위법성 판단기준 - 수인한도5점
근거 법리적법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한 손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며,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공공성,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상 환경기준,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99다55434·2003다49566).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도로 확장 후 야간 57dB·주간 69dB의 소음이 측정되었는바, 그 위법성은 피해 정도와 공공성, 환경기준 초과 여부 등을 종합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위법성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제1문40점
쟁점 8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 환경기준5점
근거 법리수인한도 판단에서 공법상 환경기준의 초과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되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측정 소음(주간 69dB·야간 57dB)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을 초과하나, 소음·진동관리법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거지역 주간 68·야간 58)과 대비하면 야간은 한도 내에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적용할 환경기준에 따라 수인한도 판단이 달라진다.
제1문40점
쟁점 9위험에의 접근 - 면책·감액5점
근거 법리소음 등 공해 위험지역으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주한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로 고려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고속국도 진입 편의를 위해 전입하였으나, 전입 후 도로가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어 소음이 증가하였으므로, 위험에의 접근으로 인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고 감액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다.
소결甲의 전입은 면책이 아닌 감액사유로 고려된다.
제1문40점
쟁점 10유지청구의 가부5점
근거 법리건물의 소유자·점유자는 인근 소음으로 정온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제217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민법 제217조)
사안의 적용甲은 수인한도를 넘는 교통소음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소결甲은 수인한도 초과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제1문40점
쟁점 11유지청구의 특정성5점
근거 법리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적법하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甲의 방음조치 유지청구는 소음한도를 특정하여 그 초과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청구가 특정되고 간접강제가 가능하므로 적법하다.
소결한도를 특정한 유지청구는 특정성·집행가능성이 인정된다.
제1문40점
쟁점 12소송 결과의 전망5점
근거 법리측정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도로 확장으로 피해가 증가한 이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甲의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수인한도 초과를 이유로 인용되되 전입 경위를 고려한 감액이 가능하고, 유지청구도 수인한도 초과가 인정되면 인용될 수 있다.
소결甲의 청구는 감액을 동반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1문20점
쟁점 13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5점
근거 법리시·도지사 등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고속국도 인근 주거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소결A시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문20점
쟁점 14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요청·조치5점
근거 법리시장 등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에 방음·방진시설 설치, 속도 제한,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관리기준 초과 구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등에 방음시설 설치·보강 및 속도제한 등 교통소음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방음시설·속도제한 등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문20점
쟁점 15자동차 통행제한 요청5점
근거 법리시장 등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소음·진동 관리기준 유지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속도제한·통행금지 등 자동차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과속 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무인속도측정기 설치·운영 및 속도제한 등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관계기관에 자동차 통행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문20점
쟁점 16방음시설 설치 등 직접적 관리5점
근거 법리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기준 운용을 통하여 교통소음·진동을 관리하는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시장 등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A시장은 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관리하여 저감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29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A시장은 고속국도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을 측정하여 관리기준 초과 시 도로관리청·경찰 등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을 통해 소음을 관리할 수 있다.
소결A시장은 관리지역 운용으로 소음 저감을 추진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17제3자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5점
근거 법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법률상 이익이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그 처분의 근거·관련 법규가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소결제3자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를 요한다.
제2문20점
쟁점 18환경상 이익의 보호와 원고적격5점
근거 법리근거·관련 법규가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라면 그 영향권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영향권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2006두330).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도는 인근 주민의 식수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그 영향권 안에서 지천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환경상 이익 보호 영향권 내 주민은 원고적격이 추정된다.
제2문20점
쟁점 19지천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의 원고적격5점
근거 법리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제로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영향권 내에서 그 지천을 식수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주민은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특별대책지역 상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정해제로 수질악화의 직접적 피해를 입을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지천을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2문20점
쟁점 20처분성 및 결론5점
근거 법리특별대책지역 지정변경(일부해제)고시는 규제 해제로 주민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의 특별대책지역 일부해제 변경고시는 처분에 해당하고, 영향권 내에서 지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가진다.
소결주민들에게 지정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2문30점
쟁점 21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9조).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사된 이상, 관할 행정청은 甲회사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2조업정지명령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3허가취소·폐쇄명령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방류한 행위가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은 설치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의 허가취소·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4과징금 부과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甲회사에 대한 조업정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5배출부과금 부과5점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이상 관할 행정청은 甲회사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甲회사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6형사고발 등 제재5점
근거 법리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는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관할 행정청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기준초과 방류는 벌칙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7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5점
근거 법리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 공무원이 甲회사에 대한 단속 등 규제권한 행사를 게을리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의 성부가 문제된다.
소결직무상 위법한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제2문30점
쟁점 28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5점
근거 법리행정청에게 규제권한을 부여한 법령의 취지가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게 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가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과 건강침해 우려에도 甲회사에 대한 단속·규제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다.
소결현저히 불합리한 규제권한 불행사는 위법하다.
제2문30점
쟁점 29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5점
근거 법리국민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행정청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불행사는 위법하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폐수 방류로 식수원 수질악화와 주민 건강침해의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B시의 규제권한은 영으로 수축하여 행사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불행사는 위법하다.
소결위험이 중대·급박하면 권한 불행사는 위법한 부작위가 된다.
제2문30점
쟁점 30인과관계5점
근거 법리규제권한 불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한 부작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가 적시에 단속·규제권한을 행사하였다면 甲회사의 폐수 방류와 그로 인한 송어 폐사·건강침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감경할 수 있었던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부작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2문30점
쟁점 31甲회사 배상책임과의 관계5점
근거 법리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 甲의 배상책임과 규제권한을 불행사한 행정청의 국가배상책임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양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설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은 폐수를 직접 배출한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규제권한을 불행사한 B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 배상책임과 별도로 B시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32승소 가능성의 전망5점
근거 법리주민의 거듭된 요청과 건강침해 우려에도 장기간 규제권한을 불행사한 점, 위험의 중대성·구체성,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乙의 국가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시의 규제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그로 인한 乙의 송어 폐사 등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乙의 손해배상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