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경제법 선택과목

제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자전거 제조시장에서 A·B·C의 가격인상 합의와 자전거제조사협회의 결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쟁점이다. A·B의 명시적 가격인상 합의는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제19조, 대법원 99두6514·대법원 2004두8323), 실행률 차이는 영향이 없다. C는 인상 의사 없이도 합의에 동의하였고 단순 미실행만으로는 이탈로 볼 수 없어(대법원 2008두549)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자전거제조사협회는 사업자단체(제2조 제4호, 대법원 2005두1879)로서 가격인상 결의·통지가 경쟁제한적 가격결정에 해당하여 제26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가 성립하고, 결의에 따라 인상한 기타 11개사는 제재 대상이나 결의에 따르지 않은 D는 제재할 수 없다(제27조·제28조). 제2문은 표시·광고와 다른 유모차의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책임면제 특약 무효 제35조), 팝업창 책임면제 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약관규제법 제3조, 대법원 98다32564), 하자담보책임 전부배제 조항의 불공정성 무효(제7조·제9조),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68조)·소비자단체소송(제70조)을 통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다룬다.

제1문30점
쟁점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5점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가 2013. 1. 5. 모임에서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제1문30점
쟁점 2합의의 성립5점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본질은 합의에 있으며,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명시적·묵시적)으로 성립하고 실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는 모임에서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자체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의사의 연락이 성립한다.
소결A, B 사이에는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하였다.
제1문30점
쟁점 3경쟁제한성5점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가 되려면 그 합의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은 시장점유율·시장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30%)·B(12%)는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로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소결A, B의 가격인상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제1문30점
쟁점 4합의와 실행의 불일치(인상률 차이)5점
근거 법리합의가 성립한 이상 실제 실행행위가 합의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일부 사업자가 합의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합의 자체의 성립과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는 10%, B는 8%만 인상하여 합의 내용(최소 10% 이상)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합의의 성립과 부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소결인상률 차이는 합의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5부당성(공익적 정당화 사유)5점
근거 법리경쟁제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 해소 등 사업상의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적자 해소라는 사정은 경쟁제한적 가격합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A, B의 합의는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적자 해소 목적만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6A, B에 대한 결론5점
근거 법리명시적 가격인상 합의로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 B는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실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 B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10점
쟁점 7합의에 가담한 C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5점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가격인상 의사가 없었더라도 모임에 참석하여 합의에 동의한 사업자는 합의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책임을 진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C는 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모임에 참석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합의의 당사자가 된다.
소결C도 합의에 가담한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제1문10점
쟁점 8합의의 종료·이탈 요건과 실행 불이행5점
근거 법리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며, 단순히 합의대로 실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탈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C는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 탈퇴의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단지 실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합의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소결C는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25점
쟁점 9사업자단체의 의의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조 제4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자전거제조사협회는 15개 자전거 제조사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소결자전거제조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제1문25점
쟁점 10사업자단체 금지행위(부당한 경쟁제한)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소결경쟁제한적 가격결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25점
쟁점 11가격인상 결의의 가격결정행위 해당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지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가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회원사에 통지한 것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협회의 가격인상 결의·통지는 가격결정행위이다.
제1문25점
쟁점 12경쟁제한성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 결의로 회원사들이 8~9%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자전거 제조시장의 가격경쟁이 제한되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소결협회 결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제1문25점
쟁점 13자전거제조사협회에 대한 결론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적 가격결정행위를 한 경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6조)
사안의 적용협회의 가격인상 결의 및 통지는 경쟁제한적 가격결정으로서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소결협회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제1문15점
쟁점 14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제재5점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명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제2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사안의 적용협회의 가격결정 결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구성사업자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결금지행위에 참가한 구성사업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제1문15점
쟁점 15기타 11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5점
근거 법리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결의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상한 구성사업자는 금지행위에 참가한 것으로서 시정조치·과징금의 대상이 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제28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8조)
사안의 적용기타 11개 제조사는 협회 결의에 따라 자전거 가격을 8~9% 인상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결기타 11개사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문15점
쟁점 16D에 대한 제재 가부5점
근거 법리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1. 9. 시행 당시) 제27조)
사안의 적용D는 협회의 가격인상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금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위는 D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결D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문20점
쟁점 17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5점
근거 법리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는 2013. 7. 16. 계약내용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소비자는 서면 수령일부터 7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18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 연장5점
근거 법리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가 배송받은 유모차는 화면에서 본 것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므로,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로서 공급일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의 연장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표시·광고와 다르면 연장된 기간 내 철회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19사용으로 인한 청약철회 제한 여부5점
근거 법리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의 적용A가 유모차를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표시·광고와 다른 하자(색상·디자인 상이)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는 사용 사실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소결표시·광고 상이로 인한 철회는 사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제2문20점
쟁점 20청약철회 배제 특약의 효력과 결론5점
근거 법리청약철회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교환·환불 책임을 면제하는 팝업창 동의는 청약철회를 배제하지 못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교환·환불 책임 없음" 팝업창에 A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이므로, A는 연장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결A는 2013. 7. 30.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1약관의 명시·설명의무5점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팝업창 문구는 다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X쇼핑몰은 그 중요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소결X쇼핑몰은 팝업창 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제2문20점
쟁점 22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5점
근거 법리교환·환불 책임의 전부 면제와 같이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교환·환불 책임 전부 면제 조항은 고객 B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소결책임면제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내용이다.
제2문20점
쟁점 23설명의무 위반의 효과5점
근거 법리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98다3256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이 팝업창의 책임면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소결설명의무 위반 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문20점
쟁점 24B의 주장 가부와 결론5점
근거 법리팝업창에 동의를 클릭하게 한 것만으로는 중요내용에 대한 개별적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는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이 단지 팝업창을 띄우고 동의 클릭을 받은 것만으로는 책임면제라는 중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B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5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조항5점
근거 법리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하자담보책임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면책조항으로서 무효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사업자 책임을 전부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6하자담보책임의 부당한 배제5점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 교환·환불을 전부 배제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하다.
소결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제2문20점
쟁점 27고객의 해제·해지권 등 배제의 부당성5점
근거 법리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교환·환불을 전부 배제하는 팝업창 조항은 하자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소결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제2문20점
쟁점 28B의 무효 주장 가부와 결론5점
근거 법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담보책임 배제 조항은 무효이므로, B는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X쇼핑몰의 책임 전부 면제 조항은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B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B는 팝업창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9소비자단체소송5점
근거 법리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그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사안의 적용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결소비자단체소송으로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30단체소송의 한계(금지·중지에 한정)5점
근거 법리소비자단체소송은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것에 한정되고 손해배상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사안의 적용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Y유모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구할 수 있다.
소결단체소송으로는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없다.
제2문20점
쟁점 31소비자분쟁의 집단분쟁조정5점
근거 법리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 등은 소비자의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Y유모차 구매자들은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32집단분쟁조정의 효력과 확대5점
근거 법리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어,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구제가 확대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사안의 적용Y유모차 피해자들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하여 조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까지 권고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집단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결집단분쟁조정은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구제가 확대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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