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甲의 도박장 개설·운영, 乙의 망보기와 범인은닉용 허위진술, 丙의 도박과 도박자금 차용 사기, 丁의 도박자금 대여, 자수 의사를 밝힌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상해, 압수영장과 증거능력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甲의 도박장 개설·운영(상습도박개장)의 죄책과 乙의 망보기에 의한 방조, 범인은닉용 허위진술의 가벌성을 검토한다. 둘째, 丙의 도박과 도박자금 차용을 위한 기망의 사기죄 성부, 丁의 도박자금 대여의 죄책을 판단한다. 셋째, 자수 의사를 밝힌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의 공무집행방해·상해의 성부(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체포 시 공무집행방해 불성립)를 검토한다. 넷째,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의 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요건(2009도11401),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2003도171)을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체포·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가 핵심을 이룬다.
甲 — 도박개장죄·도박방조
법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자릿값(판돈의 10%)을 받는 것은 영리 목적의 징표이다.
포섭. 甲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며 종업원을 채용하고 자릿값을 떼었으므로 영리 목적의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결론. 甲에게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乙 —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및 범인도피 약속
법리. 타인의 도박개장에 망을 보는 등 기능적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적발 시 '내가 사장'이라 진술하기로 한 약속과 실제 허위진술은 별도 검토한다.
포섭. 乙은 명의상 사장 역할을 맡아 사무실을 임차하고 창문에서 망을 보았으므로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만 망보기 가담을 방조로 볼 여지도 있다.
결론. 乙은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乙 — 경찰서에서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성부
법리.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히 자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범인도피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범이 자신의 범행과 일체로서 한 행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포섭. 乙이 자신이 도박장 주인이라며 구체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것은 진범인 甲을 도피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乙 자신도 공범이어서 자기 범행과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범인도피의 성부에 견해가 갈린다.
결론. 乙의 허위진술은 범인(甲)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공범의 자기비호 한계와 관련).
丙 — 도박죄(또는 상습도박)
법리.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도박죄로 처벌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된다.
포섭. 丙은 포커도박에 참여하였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고, 상습도박 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된다.
결론. 丙에게 도박죄(상습성 인정 시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
丙 — 丁에 대한 도박자금 편취(사기) 여부
법리. 변제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은 변제의사 없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丁에게서 도박자금 300만 원을 빌렸으므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丙에게 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丁 — 도박방조 및 도박자금 대여의 죄책
법리.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도박을 용이하게 하면 도박방조가 될 수 있다. 다만 丁이 사기 피해자인 점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포섭. 丁은 丙이 상습도박 전과가 있음을 알면서 도박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으나, 동시에 丙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다. 도박방조의 고의·가공 정도에 따라 방조범 성부가 결정된다.
결론. 丁에게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 지위와 병존).
甲 — 긴급체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상해
법리. 적법한 긴급체포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그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다만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포섭. 甲이 경찰관 P를 밀쳐 넘어뜨려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은, 긴급체포가 적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결론. 甲에게 (긴급체포가 적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 자수 의사자에 대한 체포
법리.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와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우려) 및 긴급성을 요한다. 자수 의사를 밝히고 약속장소에 나온 자에 대하여 미리 체포를 준비한 경우 '긴급성'이 부정될 수 있다.
포섭. 甲이 자수 의사를 밝히고 다방에 나왔는데 P가 이를 이용해 긴급체포한 것은, 사전에 체포를 계획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긴급성 요건이 결여될 수 있다.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이에 대한 항거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만 문제된다.
죄수 및 공범관계 정리
법리. 각 범죄의 죄수와 공동정범·방조의 관계를 정리한다.
포섭. 甲은 도박개장죄, (적법 시) 공무집행방해·상해죄가 실체적 경합한다. 乙은 도박개장 공동정범과 범인도피, 丙은 (상습)도박과 사기, 丁은 도박방조로 정리된다.
결론.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이 경합·정리된다.
범인도피 — 공범의 자기비호와 처벌범위(보충)
법리. 공범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는 기대가능성·자기비호의 측면에서 범인도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진범을 적극 은폐하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포섭. 乙의 허위진술이 자기 범행 부인의 범위를 넘어 진범 甲을 적극 은폐한 것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인정되나, 자기 죄와 불가분이라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
결론. 乙의 범인도피 성부는 자기비호의 한계 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丁의 죄책 종합 — 방조의 고의와 사기 피해의 병존(보충)
법리. 도박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한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과 별개로 방조범이 성립한다.
포섭. 丁은 도박자금임을 알고 대여하여 도박방조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丙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양자는 양립한다.
결론. 丁은 도박방조범이자 丙 사기의 피해자로 정리된다.
소결 — 제1문 죄책 정리
법리. 각 행위자의 죄책을 종합한다.
포섭. 甲: 도박개장죄, (긴급체포 적법 시) 공무집행방해·상해죄 / 乙: 도박개장 공동정범, 범인도피(견해대립) / 丙: (상습)도박죄, 사기죄 / 丁: 도박방조죄.
결론.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부
법리.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므로, 수소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위배).
포섭. 검사는 2013. 12. 2.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6.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甲의 집에서 영업장부를 압수하였다. 이는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판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법리.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영장주의·공판중심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은 중대하다.
포섭.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한 영업장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압수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영업장부와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압수조서의 전문법칙 검토(보충)
법리. 설령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성립의 진정 등이 요구된다.
포섭. 압수절차 자체가 위법한 이상 전문법칙을 따질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적법성을 전제하더라도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한 진정성립이 요구된다.
결론. 압수조서는 전문법칙상으로도 진정성립 등이 요구되나, 본 사안에서는 위법수집으로 배제된다.
소결 — 증거능력
법리.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는 위법하다.
포섭. 영업장부와 압수조서는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의 가부 — 공소사실 동일성
법리.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죄명·적용법조·범죄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포섭. 丙의 단순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도박행위에 상습성이라는 신분·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결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상습범에 대한 별도 도박행위 추가기소의 처리
법리. 상습도박은 포괄일죄로서, 이미 상습도박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판대상에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인 개별 도박행위가 포함된다. 검사가 그 일부 도박을 별도로 추가기소하면 이중기소(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포섭. 丙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계속 중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2013. 6. 6. 포커도박을 도박죄로 추가기소한 것은, 이미 계속 중인 상습도박의 포괄일죄에 포함되므로 추가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결론. 법원은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을 하여야 한다(다만 석명 후 공소장변경 의제 처리 가능).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된다(제17조 제7호).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은 '전심·후심'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 심급 내의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하여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포섭. 丙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청구로 병합된 제1심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전심이 아니므로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甲 — 접근매체(예금통장)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법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정을 알면서 예금통장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더불어 사기방조가 문제된다.
포섭. 甲은 乙의 사기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자기 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범이 된다.
결론. 甲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甲 — 인출금 500만 원에 대한 횡령·사기 등 재산범죄
법리. 계좌명의인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보관자 지위), 사기 공범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포섭. 甲이 자기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임의 인출·소비한 행위는, 사기방조범인 甲과 피해자 A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다만 공범인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 검토).
결론. 甲의 500만 원 인출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공범관계 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검토).
乙 — A에 대한 사기죄
법리.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은 A를 기망하여 甲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에게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乙 — 甲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법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살해 고의로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가 성립한다(상상적 경합).
포섭. 乙은 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살해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乙 — 중지미수의 성부
법리. 실행 착수 후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면 중지미수로서 형이 감면된다. 자의성은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인정되며,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된다.
포섭. 乙이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甲에게 전화해 빠져나오게 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결과방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놀람)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자의성이 인정되면 살인미수는 중지미수가 된다.
결론. 乙의 살인미수는 자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甲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포섭. 甲은 0.25%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 검토)이 성립한다.
결론. 甲에게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甲 — B의 사망과 인과관계(개입된 트럭 충돌)
법리. 선행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그 개입행위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례적·독립적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포섭. B가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신호위반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것은, 甲의 과실과는 별개의 이례적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서 甲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치사가 아닌 치상의 범위에서 책임진다.
결론. 甲의 과실과 B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에 그친다.
甲 — 도주 여부(특가법 도주차량) 검토
법리.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주차량죄가 되나,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도주의 고의·이탈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포섭. 甲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 P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도주의 고의·현장이탈이 없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甲에게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乙 — 도피교사 및 C의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법리. 수사상황 문의·취득과 관련하여 乙의 죄책 및 경찰관 C의 공무상비밀누설을 검토한다.
포섭. 乙이 친구 C에게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은 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교사 등이 문제되나, 乙 자신의 비호목적이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고,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C는 본 설문 평가대상 아님이면 제외).
결론. 乙의 수사상황 탐지 부탁은 자기비호의 한계에서 검토되며,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된다.
甲·乙 죄수 및 공범관계 정리
법리. 각 죄의 경합관계를 정리한다.
포섭. 甲: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이 경합. 乙: 사기·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중지미수 가능)가 경합하고 방화와 살인미수는 상상적 경합.
결론.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이 경합한다.
甲의 횡령 —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보충)
법리. 사기방조범이 그 피해금을 인출·소비한 행위가 별죄(횡령)인지, 사기방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다툼이 있다.
포섭. 甲이 사기방조의 공범이라면 인출행위는 사후처분으로서 별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결론. 甲의 인출은 횡령 성부에 견해대립이 있다.
소결 — 제2문 죄책 정리
법리. 각 행위자의 죄책을 종합한다.
포섭. 甲: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B 사망은 인과관계 단절로 치상). 乙: 사기·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중지미수 여부 검토).
결론.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다.
긴급체포의 적법성 —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을 요한다.
포섭. 乙은 사기·방화·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의 혐의자로 도피 중이었고, 경찰관 P가 호텔에서 잠복 후 외출에서 돌아오는 乙을 체포한 것은 도망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어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乙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 체포 전 영장 없는 압수
법리.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는 체포현장 또는 제217조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가능하나, 체포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하여야 한다. 체포 전에 미리 호텔방에 들어가 압수한 것은 체포현장 압수의 요건을 벗어난다.
포섭. P가 乙을 긴급체포하기 전에 호텔 종업원의 협조로 방에 들어가 통장을 압수한 것은 체포에 수반한 압수(제216조)도,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제217조)도 아니어서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다.
결론. 체포 전 영장 없이 한 통장 압수는 위법하다.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및 사후영장
법리.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환부하여야 한다.
포섭. 필로폰 역시 체포 전에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므로 위법하고, 설령 체포에 수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필로폰 압수도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출국 임박 참고인의 진술확보 — 증거보전청구
법리. 공판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제184조). 다만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포섭. 일본인 J가 출국하려 하여 공판에서 진술확보가 곤란한 경우, 검사 S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여 J의 진술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결론. 검사 S는 증거보전절차(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 등 병행조치
법리.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등 신병·증거확보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포섭. 검사 S는 증거보전 외에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를 활용하거나, 출국금지 요청 등으로 J의 진술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결론. 증인신문청구·출국금지 요청 등도 가능한 조치이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법리.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공소사실 인정의 독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포섭.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乙에 대한 유죄의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론. 영상녹화물은 乙에 대한 유죄의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자(수사관 T)의 증언 가부
법리. 조사자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제316조 제1항).
포섭. 수사관 T가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신상태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
결론. 수사관 T의 증언은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공범인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 가부 및 소결
법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乙)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乙이 다투는 경우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신빙성을 따져야 한다. 공동피고인은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신문함이 원칙이다.
포섭. 사기범행 가담을 시인하는 甲의 법정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로서,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판례),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영상녹화물은 불가, 조사자증언·甲 진술은 요건 충족 시 사용가능하다.
결론. 甲의 법정진술은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반대신문 보장 전제).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甲의 도박장 개설·운영, 乙의 망보기와 범인은닉용 허위진술, 丙의 도박과 도박자금 차용 사기, 丁의 도박자금 대여, 자수 의사를 밝힌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상해, 압수영장과 증거능력이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甲의 도박장 개설·운영(상습도박개장)의 죄책과 乙의 망보기에 의한 방조, 범인은닉용 허위진술의 가벌성을 검토한다. 둘째, 丙의 도박과 도박자금 차용을 위한 기망의 사기죄 성부, 丁의 도박자금 대여의 죄책을 판단한다. 셋째, 자수 의사를 밝힌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의 공무집행방해·상해의 성부(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체포 시 공무집행방해 불성립)를 검토한다. 넷째,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의 시간적·장소적 한계와 사후영장 요건(2009도11401), 전문진술 기재 조서의 증거능력(2003도171)을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체포·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가 핵심을 이룬다.
■ 제1문 · 설문1 — 甲·乙·丙·丁의 죄책 〔배점 60점〕
1. 甲 — 도박개장죄·도박방조 (근거: 형법 제247조, 제246조) 가. 법리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자릿값(판돈의 10%)을 받는 것은 영리 목적의 징표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며 종업원을 채용하고 자릿값을 떼었으므로 영리 목적의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에게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2. 乙 —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및 범인도피 약속 (근거: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151조) 가. 법리 — 타인의 도박개장에 망을 보는 등 기능적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적발 시 '내가 사장'이라 진술하기로 한 약속과 실제 허위진술은 별도 검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명의상 사장 역할을 맡아 사무실을 임차하고 창문에서 망을 보았으므로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다만 망보기 가담을 방조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결론 — 乙은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3. 乙 — 경찰서에서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성부 (근거: 형법 제151조 제1항) 가. 법리 —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히 자기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범인도피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범이 자신의 범행과 일체로서 한 행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자신이 도박장 주인이라며 구체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것은 진범인 甲을 도피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乙 자신도 공범이어서 자기 범행과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범인도피의 성부에 견해가 갈린다. 다. 결론 — 乙의 허위진술은 범인(甲)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공범의 자기비호 한계와 관련).
4. 丙 — 도박죄(또는 상습도박) (근거: 형법 제246조, 제246조 제2항) 가. 법리 —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도박죄로 처벌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포커도박에 참여하였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고, 상습도박 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죄가 된다. 다. 결론 — 丙에게 도박죄(상습성 인정 시 상습도박죄)가 성립한다.
5. 丙 — 丁에 대한 도박자금 편취(사기) 여부 (근거: 형법 제347조) 가. 법리 — 변제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변제의사 없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丁에게서 도박자금 300만 원을 빌렸으므로 기망에 의한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에게 丁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6. 丁 — 도박방조 및 도박자금 대여의 죄책 (근거: 형법 제32조, 제246조) 가. 법리 —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도박을 용이하게 하면 도박방조가 될 수 있다. 다만 丁이 사기 피해자인 점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丙이 상습도박 전과가 있음을 알면서 도박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으나, 동시에 丙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사기 피해자이기도 하다. 도박방조의 고의·가공 정도에 따라 방조범 성부가 결정된다. 다. 결론 — 丁에게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사기 피해자 지위와 병존).
7. 甲 — 긴급체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상해 (근거: 형법 제136조,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가. 법리 — 적법한 긴급체포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그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다만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경찰관 P를 밀쳐 넘어뜨려 손가락을 골절시킨 것은, 긴급체포가 적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다. 결론 — 甲에게 (긴급체포가 적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한다.
8. 甲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 자수 의사자에 대한 체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가. 법리 —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와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우려) 및 긴급성을 요한다. 자수 의사를 밝히고 약속장소에 나온 자에 대하여 미리 체포를 준비한 경우 '긴급성'이 부정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자수 의사를 밝히고 다방에 나왔는데 P가 이를 이용해 긴급체포한 것은, 사전에 체포를 계획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긴급성 요건이 결여될 수 있다.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이에 대한 항거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해죄만 문제된다.
9. 죄수 및 공범관계 정리 (근거: 형법 제37조, 제30조, 제32조) 가. 법리 — 각 범죄의 죄수와 공동정범·방조의 관계를 정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도박개장죄, (적법 시) 공무집행방해·상해죄가 실체적 경합한다. 乙은 도박개장 공동정범과 범인도피, 丙은 (상습)도박과 사기, 丁은 도박방조로 정리된다. 다. 결론 —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이 경합·정리된다.
10. 범인도피 — 공범의 자기비호와 처벌범위(보충) (근거: 형법 제151조) 가. 법리 — 공범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는 기대가능성·자기비호의 측면에서 범인도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진범을 적극 은폐하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허위진술이 자기 범행 부인의 범위를 넘어 진범 甲을 적극 은폐한 것이라면 범인도피죄가 인정되나, 자기 죄와 불가분이라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의 범인도피 성부는 자기비호의 한계 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11. 丁의 죄책 종합 — 방조의 고의와 사기 피해의 병존(보충) (근거: 형법 제32조, 제347조) 가. 법리 — 도박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한 사기 피해자라는 사정과 별개로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도박자금임을 알고 대여하여 도박방조가 성립할 수 있고, 동시에 丙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양자는 양립한다. 다. 결론 — 丁은 도박방조범이자 丙 사기의 피해자로 정리된다.
12. 소결 — 제1문 죄책 정리 (근거: 형법 총칙·각칙) 가. 법리 — 각 행위자의 죄책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도박개장죄, (긴급체포 적법 시) 공무집행방해·상해죄 / 乙: 도박개장 공동정범, 범인도피(견해대립) / 丙: (상습)도박죄, 사기죄 / 丁: 도박방조죄. 다. 결론 —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시요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제1문 · 설문2 — 영업장부·압수조서의 증거능력 〔배점 20점〕
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가. 법리 —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므로, 수소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 위배). 나. 사안의 적용 — 검사는 2013. 12. 2.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6.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甲의 집에서 영업장부를 압수하였다. 이는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수색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판례).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가. 법리 —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영장주의·공판중심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은 중대하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한 영업장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압수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영업장부와 압수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압수조서의 전문법칙 검토(보충)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제311조) 가. 법리 — 설령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성립의 진정 등이 요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압수절차 자체가 위법한 이상 전문법칙을 따질 필요 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적법성을 전제하더라도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한 진정성립이 요구된다. 다. 결론 — 압수조서는 전문법칙상으로도 진정성립 등이 요구되나, 본 사안에서는 위법수집으로 배제된다.
4. 소결 —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215조) 가. 법리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는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업장부와 압수조서는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에 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판시요지: 공소제기 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임의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제1문 · 설문3(1) — 상습도박으로의 공소장변경 가부 〔배점 5점〕
1.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의 가부 — 공소사실 동일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 법리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죄명·적용법조·범죄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단순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도박행위에 상습성이라는 신분·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다. 결론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 제1문 · 설문3(2) —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배점 7점〕
1. 상습범에 대한 별도 도박행위 추가기소의 처리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46조 제2항) 가. 법리 — 상습도박은 포괄일죄로서, 이미 상습도박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판대상에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인 개별 도박행위가 포함된다. 검사가 그 일부 도박을 별도로 추가기소하면 이중기소(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계속 중 동일한 상습성에 기한 2013. 6. 6. 포커도박을 도박죄로 추가기소한 것은, 이미 계속 중인 상습도박의 포괄일죄에 포함되므로 추가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다. 결론 — 법원은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을 하여야 한다(다만 석명 후 공소장변경 의제 처리 가능).
■ 제1문 · 설문3(3) — 약식명령 판사의 정식재판 관여가 항소이유인지 〔배점 8점〕
1.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 제척사유 해당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가. 법리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된다(제17조 제7호). 약식명령과 그에 대한 정식재판은 '전심·후심'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 심급 내의 절차이므로,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하여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청구로 병합된 제1심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전심이 아니므로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 제2문 · 설문1 — 甲·乙의 죄책 〔배점 60점〕
1. 甲 — 접근매체(예금통장) 양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형법 제32조·제347조) 가. 법리 —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정을 알면서 예금통장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더불어 사기방조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의 사기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자기 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범이 된다. 다. 결론 — 甲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甲 — 인출금 500만 원에 대한 횡령·사기 등 재산범죄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가. 법리 — 계좌명의인이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보관자 지위), 사기 공범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자기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임의 인출·소비한 행위는, 사기방조범인 甲과 피해자 A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다만 공범인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 검토). 다. 결론 — 甲의 500만 원 인출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공범관계 시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검토).
3. 乙 — A에 대한 사기죄 (근거: 형법 제347조) 가. 법리 —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A를 기망하여 甲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에게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乙 — 甲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 (근거: 형법 제164조, 제250조, 제254조) 가. 법리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살해 고의로 방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 살인미수가 성립한다(상상적 경합).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甲을 살해할 의사로 甲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살해 고의가 있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5. 乙 — 중지미수의 성부 (근거: 형법 제26조) 가. 법리 — 실행 착수 후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면 중지미수로서 형이 감면된다. 자의성은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 인정되며,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甲에게 전화해 빠져나오게 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결과방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놀람)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자의성이 인정되면 살인미수는 중지미수가 된다. 다. 결론 — 乙의 살인미수는 자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6. 甲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268조) 가. 법리 —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0.25%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성립하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 검토)이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에게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7. 甲 — B의 사망과 인과관계(개입된 트럭 충돌) (근거: 형법 제17조, 제268조) 가. 법리 — 선행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그 개입행위가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례적·독립적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신호위반 트럭과의 충돌로 사망한 것은, 甲의 과실과는 별개의 이례적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서 甲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또는 객관적 귀속)가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은 치사가 아닌 치상의 범위에서 책임진다. 다. 결론 — 甲의 과실과 B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에 그친다.
8. 甲 — 도주 여부(특가법 도주차량) 검토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가. 법리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주차량죄가 되나,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도주의 고의·이탈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사고현장에서 경찰관 P에게 체포되었으므로 도주의 고의·현장이탈이 없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 甲에게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乙 — 도피교사 및 C의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근거: 형법 제151조, 제127조) 가. 법리 — 수사상황 문의·취득과 관련하여 乙의 죄책 및 경찰관 C의 공무상비밀누설을 검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친구 C에게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은 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교사 등이 문제되나, 乙 자신의 비호목적이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고,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C는 본 설문 평가대상 아님이면 제외). 다. 결론 — 乙의 수사상황 탐지 부탁은 자기비호의 한계에서 검토되며, C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문제된다.
10. 甲·乙 죄수 및 공범관계 정리 (근거: 형법 제37조, 제40조) 가. 법리 — 각 죄의 경합관계를 정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이 경합. 乙: 사기·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중지미수 가능)가 경합하고 방화와 살인미수는 상상적 경합. 다. 결론 —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이 경합한다.
11. 甲의 횡령 —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보충) (근거: 형법 제355조) 가. 법리 — 사기방조범이 그 피해금을 인출·소비한 행위가 별죄(횡령)인지, 사기방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다툼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사기방조의 공범이라면 인출행위는 사후처분으로서 별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 결론 — 甲의 인출은 횡령 성부에 견해대립이 있다.
12. 소결 — 제2문 죄책 정리 (근거: 형법 총칙·각칙) 가. 법리 — 각 행위자의 죄책을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B 사망은 인과관계 단절로 치상). 乙: 사기·현주건조물방화·살인미수(중지미수 여부 검토). 다. 결론 — 각자의 죄책은 위와 같다.
■ 제2문 · 설문2 — 긴급체포·통장·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배점 15점〕
1. 긴급체포의 적법성 — 요건 충족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가. 법리 —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사기·방화·살인미수 등 중대범죄의 혐의자로 도피 중이었고, 경찰관 P가 호텔에서 잠복 후 외출에서 돌아오는 乙을 체포한 것은 도망 우려와 긴급성이 인정되어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 乙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 체포 전 영장 없는 압수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가. 법리 — 긴급체포에 수반한 압수는 체포현장 또는 제217조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가능하나, 체포에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하여야 한다. 체포 전에 미리 호텔방에 들어가 압수한 것은 체포현장 압수의 요건을 벗어난다. 나. 사안의 적용 — P가 乙을 긴급체포하기 전에 호텔 종업원의 협조로 방에 들어가 통장을 압수한 것은 체포에 수반한 압수(제216조)도, 긴급체포 후 24시간 내 압수(제217조)도 아니어서 영장 없는 압수로서 위법하다. 다. 결론 — 체포 전 영장 없이 한 통장 압수는 위법하다.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및 사후영장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가. 법리 —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지체 없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환부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필로폰 역시 체포 전에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므로 위법하고, 설령 체포에 수반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후영장을 받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필로폰 압수도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9도11401 판결 판시요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는 체포한 때부터 일정 시간 내에 한하여 허용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2문 · 설문3 — J의 진술확보를 위한 조치 〔배점 10점〕
1. 출국 임박 참고인의 진술확보 — 증거보전청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가. 법리 — 공판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제184조). 다만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일본인 J가 출국하려 하여 공판에서 진술확보가 곤란한 경우, 검사 S는 판사에게 증거보전(증인신문)을 청구하여 J의 진술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다. 결론 — 검사 S는 증거보전절차(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 등 병행조치 (근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가. 법리 —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등 신병·증거확보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검사 S는 증거보전 외에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청구를 활용하거나, 출국금지 요청 등으로 J의 진술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다. 결론 — 증인신문청구·출국금지 요청 등도 가능한 조치이다.
■ 제2문 · 설문4 — 영상녹화물·수사관 증언·甲 진술의 증거능력 〔배점 15점〕
1.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8조의2) 가. 법리 —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공소사실 인정의 독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乙에 대한 유죄의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결론 — 영상녹화물은 乙에 대한 유죄의 독립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사자(수사관 T)의 증언 가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가. 법리 — 조사자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제316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수사관 T가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신상태 인정에는 신중을 요한다. 다. 결론 — 수사관 T의 증언은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공범인 甲의 법정진술을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 가부 및 소결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판례) 가. 법리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乙)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乙이 다투는 경우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신빙성을 따져야 한다. 공동피고인은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신문함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사기범행 가담을 시인하는 甲의 법정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로서,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판례),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영상녹화물은 불가, 조사자증언·甲 진술은 요건 충족 시 사용가능하다. 다. 결론 — 甲의 법정진술은 乙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반대신문 보장 전제).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3도171 판결 판시요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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