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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3회 민사법 기록형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문서유형 소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155점) · 답변서(소유권확인·20점)
답안 목차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의뢰인 상담일지·합의서·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각서·통지서·화해조서·확정판결·영업양도계약서·가압류결정·확인서)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안은 ①원고 이명구·최희선이 제기할 「소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155점)과 ②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서」(소유권확인, 20점)로 구성됩니다. 소장은 ㉠홍은동520 토지(계약명의신탁·양도담보·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원물반환), ㉢홍은동521 토지(계약인수·인도·부당이득·퇴거), ㉣가구대금(상사시효 중단·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으로 나누어 청구별로 '일반론→요건→포섭→소결'의 4단계로 기재합니다. 작성·제소일은 2014. 1. 6.로 합니다.
═══════════════════════════════════════ 제1문. 소 장 (155점) ═══════════════════════════════════════
소 장
원 고 1. 이명구 (630507-1******) 서울 서대문구 창천로 32, 101동 503호(창천동, 현대아파트) 2. 최희선 (630127-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57, 102호(연희동, 삼성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국 서울 종로구 삼청로 1121, 1503호 (전화 02-720-1100)
피 고 1. 박이채 2. 서병석 3. 박이순 4. 정준일 5. 김병만 6. 김병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서병석은 피고 박이채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0 임야 3,200㎡에 관하여 2010. 8. 10. 접수 제323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이채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박이순과 피고 박이채 사이의 서울 은평구 대조로 120 문화아파트 201동 203호에 관한 매매계약 및 서울 은평구 녹번동 403 잡종지 150㎡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박이순은 피고 박이채에게 위 녹번동 40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배상하라. 3. 가. 피고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잡종지 90㎡에 관하여 2010. 11. 1.자 매수인지위 양도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0. 7.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다. 피고 김병만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지상 점포에서 퇴거하라. 4. 피고 김병수와 피고 김병만은 연대하여 원고 최희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위 제3의 나.,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의 개관 가. 이 사건은 원고들이 박이채 명의로 공동매수한 부동산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서, ① 홍은동520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박이채·서병석), ② 박이채가 여동생에게 한 염가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피고 박이순), ③ 홍은동521 토지에 관한 매수인지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도·부당이득 및 임차인 퇴거(피고 정준일·김병만), ④ 가구대금의 연대지급(피고 김병수·김병만)을 각 구하는 것입니다. 나. 위 각 청구는 원고들의 박이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중심으로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분쟁의 1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하나의 소로써 병합하여 구합니다. 다. 각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론(법리)→요건→사안의 포섭→소결'의 순서로 논증하고, 예상되는 항변에 대하여는 각 해당 청구원인 항에서 미리 반박합니다.
2. 당사자적격 및 관할 가. 원고 이명구·최희선은 박이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로서 이 사건 각 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지고, 피고들은 각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정당한 피고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홍은동520·521 토지)의 소재지가 서울 서대문구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다. 피고가 여러 명이고 각 청구가 사실상·법률상 견련되어 있으므로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3. 당사자의 지위와 공동매수관계 가. 원고들은 2010. 3. 1. 출연비율·지분 1:1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전매하기로 합의하고(합의서), 매매계약과 등기는 박이채 명의로 하되 업무는 이명구가, 2012. 12. 25.부터는 최희선이 맡기로 하였습니다(인수인계서). 나.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출연하여 박이채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박이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1 지분으로 가지고, 박이채는 원고들을 위하여 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4. 피고 박이채·서병석에 대한 청구 (홍은동 520 토지) 가. 계약명의신탁 (1) 일반론 (가) 명의신탁은 ① 2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되는데,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서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는 형태가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유효하여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대법원 2008다34828 참조). (라) 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해지 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은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유효한 채권계약으로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됩니다. (2) 포섭 (가) 매도인 정준일은 명의차용·공동매수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박이채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원고들과 박이채 사이에는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박이채는 원고들에게 홍은동520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서병석의 양도담보 (1) 일반론 (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은 담보권의 설정에 불과합니다. (나)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담보권은 소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 다만 채무자가 그 말소를 구하려면 그때까지의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변제와 동시이행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 그 말소청구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경우 채권자는 도리어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다215947 참조). (마) 한편 양도담보권자의 일방적 귀속통지만으로는
5. 피고 박이순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취소)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일반론 (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 재산을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2) 포섭 (가) 박이채는 2010. 9. 1.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 2억 원 아파트를 1억 원에, 시가 1억 2,000만 원 토지를 5,000만 원에 각 여동생 박이순에게 염가로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나) 이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이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 박이순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수익자 박이순은 채무자의 여동생으로서 그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의의 증명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나. 피보전채권 (1) 원고들은 박이채에 대하여 위 4.항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채권(또는 출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는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으로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일반론 (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나) 다만 목적물에 선의의 제3자의 권리(저당권 등)가 설정되어 원물반환으로는 원상회복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 그 가액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07다63102 참조). (2) 포섭 (가) 아파트에는 선의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부적절하므로, 그 가액(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배상을 구합니다. (나) 별도의 제3자 권리가 없는 녹번동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 말소에 의한 원물반환을 구합니다. 라. 제척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6. 피고 정준일·김병만에 대한 청구 (홍은동 521 토지) 가. 매수인 지위의 양도(계약인수) (1) 일반론 (가)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뿐만 아니라 해제권 등 형성권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나) 계약인수는 양도인·양수인·잔류당사자 3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대하여 잔류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계약인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종전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잔류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상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포섭 (가) 원고들과 박이채는 화해 전 정준일에게 그 관계를 모두 설명하였고, 2010. 11. 1. 합의서로써 매수인 지위를 박이채로부터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잔류당사자 정준일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인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매수인지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권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전등기를 구합니다. 나. 토지인도·부당이득 (1) 일반론 (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나아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점유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포섭 (가) 정준일은 매수인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2010. 7. 1. 무단으로 점포를 신축·임대하여 원고들의 사용·수익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정준일은 원고들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화해조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임차인의 퇴거 (1) 일반론 (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무권리자로부터 토지 지상 건물을 임차한 자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나) 임차인의 점유권원인 임대차는 무권리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진정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포섭 (가) 김병만은 무권리자 정준일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실현을 위
7. 피고 김병수·김병만에 대한 청구 (가구대금) 가. 매매대금채권과 소멸시효의 중단 (1) 일반론 (가) 상인이 영업으로 한 매매로 인한 대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 (나) 가압류는 시효중단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집행되어 존속하는 한 계속됩니다. (다) 따라서 변제기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2) 포섭 (가) 최희선은 2001. 3. 20. 상인인 김병수에게 수입 목가구 1점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변제기 2002. 3. 19.). (나) 최희선은 2007. 3. 15. 김병만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시효를 중단시켰고, 그 가압류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가구대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 일반론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나) 이는 영업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외관신뢰보호와 금반언의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양수인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같은 조 제2항). (2) 포섭 (가) 김병만은 2007. 1. 김병수로부터 '런던가구'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동일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가구대금채무는 양도인 김병수가 '런던가구' 영업으로 부담한 채무이고, 김병만에게 면책의 등기나 통지가 없었습니다. (다) 따라서 김병수(양도인)와 김병만(상호속용 양수인)은 위 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지연손해금 —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라. 소결 — 따라서 청구취지 제4항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8. 예상 항변에 대한 종합 정리 가. 서병석의 소유권 확정 주장 — 청산절차 없는 일방적 귀속통지만으로는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다215947), 박이채의 변제를 전제로 한 말소청구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나. 박이순의 선의 주장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이상, 박이순이 스스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 박이순의 가액산정 다툼 — 가액배상액은 목적물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하므로(대법원 2007다63102), 그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라. 김병수·김병만의 소멸시효 항변 — 변제기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한 가압류가 존속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 제2호) 그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마. 김병만의 면책 주장 —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책임 없음의 등기·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9. 결론 가.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① 피고 박이채·서병석에 대하여 홍은동520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등기 말소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피고 박이순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말소를, ③ 피고 정준일·김병만에 대하여 홍은동52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인도·부당이득 및 퇴거를, ④ 피고 김병수·김병만에 대하여 가구대금의 연대지급을 각 구합니다. 나. 홍은동 토지 소재지가 서울 서대문구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피고가 여러 명이므로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다. 금전지급 및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합니다. 라. 위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동매수 합의서·영수증·인수인계서 2. 갑 제2호증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각서·내용증명 통지서(박이채·서병석) 4. 갑 제4호증 매매계약서(박이채·박이순)·시가확인 자료 5. 갑 제5호증 매수인지위 양도 합의서·화해조서 6. 갑 제6호증 영업양도계약서·가압류결정·확인서 7. 갑 제7호증 토지대장(홍은동521, 사정명의인 종중 등재) ※ 갑 제1호증은 원고들의 공동매수·출연과 명의신탁 약정을, 갑 제3호증은 양도담보의 변제·말소관계를, 갑 제4호증은 박이순에 대한 염가 처분과 시가를, 갑 제6호증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상호속용 영업양수 사실을 각 뒷받침합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 각 1통 3. 소송위임장 1통 4. 소장 부본 6통
2014. 1.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국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 제2문. 답 변 서 (20점) ═══════════════════════════════════════
답 변 서
사 건 2013가단10123 소유권확인 원 고 정준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521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가. 일반론 (1)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2)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청구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투거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없거나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등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익이 인정됩니다. (3) 이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사인의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이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적용 —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관계를 다투어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은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연일정씨숙정공파종중'이 사정명의인(소유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이처럼 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이상, 원고 정준일은 그 등록명의자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어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확인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갈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합니다.
2014. 1. 6.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단독 귀중
═══════════════════════════════════════ [자기점검] ═══════════════════════════════════════ 1. 소장(155점)과 답변서(20점)를 분리하고, 원고 이명구·최희선과 피고 6인의 지위를 정확히 배치하였는가. 2. 홍은동520 토지를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약정에 기한 이전), 양도담보(청산 전 미귀속), 채권자대위(서병석→박이채→원고)의 3단계로 논증하였는가. 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 부당이득이 원칙이나 별도 이전약정에 기한 등기청구가 가능함을 구분하였는가(대법원 2008다34828). 4. 양도담보의 일방적 귀속통지만으로는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함을 논증하였는가(대법원 2018다215947). 5. 채권자대위에서 특정채권 보전 시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함과 순차대위의 청구취지 구성을 기재하였는가(대법원 69다1351). 6. 사해행위취소의 요건(피보전채권·사해행위·사해의사·악의추정)과 가액배상·원물반환의 구별을 논증하였는가(대법원 2007다63102). 7.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일부터 5년, 민법 제406조 제2항) 준수를 검토하였는가. 8. 홍은동521 토지를 계약인수·토지인도·부당이득·임차인 퇴거로 나누어 논증하였는가. 9. 가구대금을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제2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으로 논증하였는가. 10. 청구취지·주문은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이행하라', '취소한다' 등 명령·선언형), 청구원인 본문은 경어체로 통일하였는가. 11. 예상 항변(서병석 소유권 확정, 박이순 선의·가액, 시효, 면책)을 각 미리 반박하였는가. 12. 답변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이익(특별한 경우 한정)을 정확히 논증하였는가. 13. 인용 판례·법령은 모두 기록 수록 또는 검증된 것에 한정하고, 새로운 사건번호를 창작하지 아니하였는가. 14. 입증방법·첨부서류·작성일·관할법원·당사자 표시를 빈칸 없이 완성하였는가.
═══════════════════════════════════════ [인용 판례·조항 색인] ═══════════════════════════════════════ 1. 대법원 2008다34828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8다215947 —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변제 시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 69다1351 — 부동산이 순차로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중간자를 대위하여 전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후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4. 대법원 2007다63102 — 사해행위 목적물에 선의의 제3자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가액배상에 의하고, 그 가액은 목적물 가액에서 우선변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5. 부동산실명법 제4조, 민법 제404조·제406조·제168조, 상법 제42조·제64조, 민사소송법 제20조·제25조 — 명의신탁·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시효중단·영업양수인 책임·상사시효·관할.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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