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1필 토지를 위치·면적을 특정해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만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戊의 건물철거·인도청구, 재판상 자백과 그 취소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필 토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만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91다5983). 둘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제3자가 무단 점유한 경우, 지분을 초과하는 수익은 부당이득이 되고 인도청구가 가능하다(91다23639). 셋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戊의 건물철거·인도청구의 당부를 법정지상권 성부와 함께 검토하되,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2다9660). 넷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과 그 취소(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와 자백의 구속력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법리. 1필 토지의 일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X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경계까지 확정하였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결론.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범위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소유부분에 대하여는 단독소유자처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타인의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없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전체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포섭. 甲은 자신의 특정부분(천막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乙의 특정부분(컨테이너 설치부분)은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그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론. 甲은 자기 특정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있으나, 乙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체 인도청구의 가부
법리.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대외관계는 공유로 다루어진다.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포섭. 丙은 甲·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제3자이므로,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丙의 '乙이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보존행위의 단독행사를 막지 못한다.
결론. 甲은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소결 — 甲의 청구 인용 여부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자도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전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포섭. 丙은 무단점유자이므로, 甲은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어 그 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철거청구는 청구취지에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결론. 甲의 X토지 전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戊의 甲·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 형태
법리.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한 경우 통상공동소송이 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각자 소유 건물의 철거·인도청구는 개별적 권리행사이다.
포섭. 戊는 甲·乙 각자에게 각자 소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바, 각 청구는 별개의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결론. 戊의 甲·乙에 대한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근거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상대방의 그에 대한 소송행위·1인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포섭. 甲·乙은 각자 자신의 건물·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다투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결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법리.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포섭. 甲·乙은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기초공사 후 벽·지붕 축조 중) 이후 완성되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견가능한 정도로 건축 중이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이 예견가능한 정도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미등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 가부
법리.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미등기·무허가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실질을 갖추면 성립한다.
포섭.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벽과 지붕을 갖춘 독립한 건물의 실질이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결론. 미준공·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戊의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매수인(戊)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배척된다.
포섭. 甲·乙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戊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다만 지료지급의무는 별도).
결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戊의 철거·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소결 — 戊의 청구 인용 여부
법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진다.
포섭. 甲·乙이 유효적절한 항변(법정지상권)을 모두 하였으므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戊의 각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戊의 청구는 (법정지상권 인정 시) 인용될 수 없다.
甲의 진술 —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구속력
법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사실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포섭.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戊의 주장(구분소유한 바 없다)을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법원은 甲에 대하여 그에 구속된다.
결론. 甲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乙의 부인과 통상공동소송에서의 효력
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乙은 자백하지 않고 다투었다.
포섭. 乙은 구분소유를 주장하며 다투었으므로, 甲의 자백은 乙에게 미치지 않고 乙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없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다.
결론. 乙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판단의 처리
법리. 법원은 자백한 甲에 대하여는 자백에 구속되어 구분소유를 부정하고, 다툰 乙에 대하여는 증거에 따라 구분소유를 인정할 수 있어, 동일 사실에 대하여 공동소송인별로 다른 인정이 가능하다.
포섭. 법원은 甲에 대하여는 자백에 따라 '구분소유 없음'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는 진실에 부합하는 '구분소유 있음'을 전제로 각각 판단한다.
결론. 甲·乙에 대하여 각각 자백·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戊의 청구에 대한 결론
법리. 甲은 자백에 구속되어 구분소유·법정지상권 항변이 제한되고, 乙은 구분소유 인정으로 법정지상권 등 항변이 가능하다.
포섭. 甲에 대하여는 자백상 구분소유가 부정되어 항변이 제약되나, 乙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戊의 청구가 배척될 여지가 크다. 결국 청구의 당부는 공동소송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결론. 甲·乙에 대한 戊의 청구는 자백·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철회) 요건
법리. 재판상 자백은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②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다.
포섭. 甲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종전 자백(구분소유 없음)을 번복하여 구분소유를 주장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결론. 甲의 자백 철회에는 진실반·착오의 증명이 필요하다.
진실반·착오 증명의 부존재와 상대방 동의 의제
법리. 甲은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착오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상대방(戊)이 자백 번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증인의 증언으로 구분소유가 진실에 부합함은 인정되나, 甲이 착오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한편 戊가 번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백 취소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 戊의 무이의를 자백취소 동의로 보면 번복이 허용될 수 있다.
戊의 청구에 대한 결론(번복 인정 시)
법리. 자백 번복이 허용되면 甲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법정지상권 등 항변이 가능해진다.
포섭. 戊의 무이의로 자백 철회가 허용되면, 甲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戊의 철거·인도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결론. 번복이 허용되면 甲에 대한 戊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다.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여부
법리.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판결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포섭. 戊가 사망하였으나 변호사 A가 소송대리하고 있어 소송은 중단되지 않았고, 변론종결·제1심 판결선고까지 진행되었다.
결론.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는 중단되지 않았다.
수계 없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진행
법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권은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면 상소제기를 위해서는 수계가 필요할 수 있다.
포섭. 변호사 A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되며, 상속인 B가 수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A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결론. A에게 송달된 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여, 도과 시 판결이 확정된다.
경우의 수에 따른 확정 여부 정리
법리. ① 상소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된다. ② 수권이 없으면 송달의 효력·수계 필요성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나, 판례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본다.
포섭.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A 송달 시부터 기간 진행·도과로 확정되고, 수권이 없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기간이 진행되어 도과 시 확정된다. 다만 수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미확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결론. 각 경우 모두 상소기간 도과 시 판결이 확정됨이 원칙이다.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권능)을 상실한다.
포섭. C가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동안 채무자 A는 B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결론. 추심명령 동안 A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추심명령 신청 취하·추심권 포기의 효과 — 당사자적격 회복
법리.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추심권을 포기하면 압류·추심의 효력이 소멸하여,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행청구 권능)을 회복한다.
포섭. 변론종결 전에 C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관련 서류 제출),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
결론. 취하·포기로 A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
법원이 선고할 판결주문
법리. 당사자적격이 회복되고 본안의 청구원인(대여금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이 인정되면,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용 판결을 한다. 적격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을 할 수 없다.
포섭. A의 B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선고한다.
전부명령과 양수인의 원고적격
법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변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가압류 송달시점의 선후로 정해진다.
포섭.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B에게 2012. 4. 11. 도달하였는데, D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보다 앞선 2012. 3. 17. B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가 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C는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결론. 가압류가 양도통지에 앞서므로 C의 양수는 가압류의 부담을 받는다.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C의 원고적격 인정
법리.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발령되며, 그 전부된 부분(5,800만 원)에 한하여 채권이 D에게 이전된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C가 양수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D의 전부명령은 5,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채권 1억 원 중 전부된 부분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하여는 C가 양수인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B의 '원고적격 없음'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C는 전부되지 않은 잔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채권양도와 전부명령(가압류 전이)의 우열 및 전부 범위
법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도달과 가압류 송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고, 먼저 도달한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그 청구금액 범위에서 우선한다. 전부된 부분은 변제 의제로 소멸한다.
포섭. 가압류(5,000만 원, 본압류 전이 시 5,800만 원)가 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양수채권 1억 원 중 5,800만 원은 D의 전부명령으로 D에게 이전·변제 의제되어 C가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4,200만 원만 C가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전부된 5,8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에 대하여만 C의 청구가 인용된다.
법원이 선고할 판결주문
법리.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부분은 청구기각,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용의 일부인용 주문이 선고된다.
포섭. 법원은 'B는 C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일부인용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전부명령 유효 전제).
결론. 법원은 4,200만 원 인용·나머지 기각의 일부인용 주문을 선고한다.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전득자(乙)에 대한 청구
법리.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만 있다. 수익자(B)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전득자(乙)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乙을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포섭. 甲은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효력은 전득자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乙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론. 乙에 대한 가등기 말소에는 乙을 상대로 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가 필요하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득자에 대한 취소청구도 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섭. 甲은 사해행위 사실을 2008. 5. 25.에 알았고, 乙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은 2009. 10. 30.에 제기되었다. 취소원인을 안 날(2008. 5. 25.)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결론.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 소각하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 도과 후 제기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포섭. 甲의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론.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
소결 — 乙에 대한 청구
법리. 전득자에 대한 별도 취소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포섭. 甲이 B에 대한 취소판결만으로 乙의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고,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므로,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각하(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취득자의 변제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법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변제자대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포섭. A는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을 통해 채무 일부가 변제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A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인 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결론. A는 제3취득자로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보증인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지위 승계) 사이의 부담비율
법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물상보증인이 여럿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을 정한다.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포섭. 丙(보증인)과 丁(물상보증인, A가 그 지위 승계)이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부담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1:1로 분담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A가 대위변제한 1억 원 중 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결론. A는 丙에 대하여 부담비율(원칙적으로 1/2)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의 청구 가부
법리. 수탁보증인 등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제2항).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에도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포섭. A는 면책일(2008. 10.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그 구상금에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丙의 '법정이자 부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도 구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 — A의 구상금청구 결론
법리. 부담비율 범위에서 구상금 및 법정이자를 인용한다.
포섭. 丙의 ①·②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A는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예: 5,000만 원) 및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어, 그 한도에서 청구일부인용된다.
결론. 丙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부담부분 한도에서 일부인용된다.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반환의무자
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포섭. 戊는 2007. 3. 10.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丁이 X주택을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A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의무는 양수인 A에게 있고 종전 임대인 丁은 면책된다.
결론.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A에게 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 A에 대한 청구 가부
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항력 존속).
포섭. 戊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으나, 대항력이 존속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의 '丁 또는 B에게 청구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戊는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丁에 대한 청구 — 면책특약의 효력 및 채무인수
법리. 임대인 지위 승계로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나, 丁이 A와 사이에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戊에 대한 관계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戊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丁은 임대인 지위 승계로 원칙적으로 면책되나, A와의 보증금 반환 약정이 戊를 위한 것이라면 戊가 丁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약정이 A·丁 내부의 정산약정에 그친다면 戊는 丁에게 청구할 수 없다.
결론. 丁에 대한 청구는 약정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원칙적으로 면책).
소결 — 戊의 각 청구 결론
법리. A에 대한 청구는 인용, 丁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또는 약정에 따라 인용)이다.
포섭. 戊의 A에 대한 보증금 8,000만 원 반환청구는 전부인용되고, 丁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 지위 승계로 면책되어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결론. A에 대한 청구는 인용, 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이 원칙이다.
어음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원인채권 시효중단 효력
법리. 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원인채권(의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키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다.
포섭. 甲이 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Y토지를 가압류한 것은, 그 어음이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것이므로 원인채권인 의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결론. 어음채권 가압류로 원인채권(의류대금)의 시효도 중단된다.
수취인 백지 어음에 기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법리.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이라도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한 어음이므로, 그에 기한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포섭. 甲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더라도, 백지어음은 유효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丙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백지어음에 기한 가압류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 소멸 여부
법리.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그러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사정변경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포섭. 甲의 가압류가 乙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제175조의 '권리자의 청구·법률규정 불준수에 의한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압류 집행 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가압류 취소로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丙의 소취하 부탁(승인·시효이익 포기)과 결론
법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변제유예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효 미완성 시에는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포섭. 丙이 '조금씩 변제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승인(시효 미완성 시) 또는 시효이익 포기(완성 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甲의 연대보증금 청구는 지연손해금과 함께 전부인용된다.
결론. 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고, 甲의 청구는 전부인용된다.
상계의 요건 —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상계적상
법리. 상계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변제기 미도래라도 무방하다.
포섭. 甲의 자동채권(의류대금 1억 원, 변제기 2007. 3. 5.)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乙의 수동채권(대여금)도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에 있다. 甲은 2007. 8. 6. 변론기일에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결론. 甲의 의류대금채권과 乙의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
상계충당의 순서와 범위
법리.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상계충당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동채권액(1억 원)을 乙의 두 대여금채권에 충당한다.
포섭. 甲의 자동채권 1억 원을 乙의 8,000만 원 대여금(2006. 5. 6.)과 5,000만 원 대여금(2007. 1. 6.)에 충당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충당순서에 따라 일부가 소멸한다. 충당 후 잔존하는 乙의 채권액이 인용범위가 된다.
결론. 상계충당 결과 잔존하는 乙의 채권만큼 인용된다.
상계의 소급효 — 상계적상 시점으로의 소급
법리. 상계의 의사표시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포섭. 상계는 상계적상 시(2007. 3. 5. 무렵)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후 이자·지연손해금이 정산된다.
결론. 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 — 乙 청구의 결론
법리. 상계충당 결과 잔존채권에 한하여 일부인용된다.
포섭. 법원은 상계충당 결과 잔존하는 乙의 대여원리금에 한하여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구체적 금액은 충당계산에 의함).
결론. 乙의 청구는 상계충당 후 잔존액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공동상속인의 범위 — 태아의 상속능력과 낙태
법리.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태아가 사산되거나 낙태로 출생하지 못하면 상속능력이 없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결격이 된다.
포섭. C가 포태 중이던 태아는 乙의 친자이나 낙태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또한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인지 논의되나, 결과적으로 상속인 지위 부정). 따라서 상속인은 배우자 C와 직계존속 D·E가 된다.
결론. 낙태로 태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은 C·D·E이다.
상속포기와 채무의 귀속 — D의 포기·E의 단순승인
법리.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법정단순승인).
포섭. D는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마쳤으나, 그 전에 F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심·수령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법정단순승인 사유)인지가 문제된다. D가 추심금을 소비하지 않고 E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부정소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면 포기가 유효하고, D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결론. D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채무는 C·E에게 귀속된다.
청구상대방·금액 결론
법리. 상속포기로 D가 이탈하면 C와 E가 상속분 비율로 채무를 승계한다. 의류대금채무 1억 원은 가분채무로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된다.
포섭. 상속인은 C(배우자)와 E(母)이고, D의 포기로 그 상속분이 C·E에게 귀속된다. 상속분(배우자 1.5 : 직계존속 1)에 따라 C와 E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므로, 甲은 C와 E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할 수 있다.
결론. 甲은 C·E에게 각 상속분 비율의 금액을 청구하면 전부승소한다.
D·E의 각서의 법적 성질 —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법리. 공동상속인 사이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C가 상속한다'는 합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채권자의 승낙 없이 특정상속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없다.
포섭. D·E가 C에게 '재산 전부 상속에 이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고 채권자 甲의 승낙이 없는 한 D·E의 상속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결론.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가 C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의 당부
법리.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므로,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내부 각서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포섭. C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3.5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1억 원 전액을 C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C의 상속분 범위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결론.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상속분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영업의 일부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법리.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결한 양도는 무효이다. '중요한 일부'인지는 양도 부분이 회사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자산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동양이 섬유부문 전체(영업용 자산·거래처·종업원 포함)를 B에게 양도한 것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의를 결하였다면 양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그친다면 결의가 불요하다.
결론. 섬유부문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결하면 무효이다.
영업양도의 요건과 효과 — 거래처·노하우의 이전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포섭. 섬유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평가되고, 동양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개별 자산만의 양도라면 영업양도가 아니다.
결론.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A의 B에 대한 5억 청구
법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포섭. B가 동양의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A의 동양에 대한 섬유원사대금 5억 원 채권에 대하여 B도 변제책임을 진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B가 채무인수를 광고하였다면 제44조에 의해 책임을 진다.
결론. B가 상호를 속용하였다면 A는 B에게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 동양의 병존적 책임
법리.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양도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선다.
포섭. B가 제42조 책임을 지더라도 동양의 A에 대한 본래 채무는 존속하므로, A는 동양과 B 중 누구에게나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A는 동양과 B에게 부진정연대로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 책임의 배제·소멸
법리.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 책임을 면하며,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포섭. B가 면책의 등기·통지를 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의 청구는 인용된다. 반대로 면책요건을 갖추었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B에 대한 청구는 배척된다.
결론. 면책요건·제척기간을 따져 B의 책임 존부가 결정된다.
결론 — A의 5억 청구의 당부
법리.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성, 상호속용 여부, 면책요건 미비를 종합하여 양수인 B의 책임을 인정한다.
포섭. 섬유부문 양도가 영업양도이고 B가 상호를 속용하였으며 면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는 B(및 동양)에게 섬유원사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결론. A의 B에 대한 5억 원 청구는 인용된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법리.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대표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상대적 무효).
포섭. 甲이 동양의 대표이사이면서 D은행 또는 차주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거래 구조라면, 동양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승인이 없으면 그 거래(연대보증 등)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 자기거래에 해당하면 이사회 승인 유무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법리.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회사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포섭. 甲이 회사 이익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동양 명의의 연대보증·차입을 하였고 D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동양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D은행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결론. D은행이 악의·과실이면 대표권 남용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전단적 대표행위 — 이사회 결의를 결한 대규모 차입
법리. 중요한 자산의 처분·대규모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결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포섭. 20억 원의 대여·보증이 동양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결하였고 D은행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동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결론.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한 D은행의 인식 여부가 효력을 좌우한다.
연대보증의 효력과 동양의 책임
법리.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절차 위반·대표권 남용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포섭. 동양의 연대보증이 적법절차를 거쳤거나 D은행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동양은 20억 원의 보증책임을 진다. 반대로 절차 흠결+D은행 악의면 책임을 면한다.
결론. 절차 적법성·D은행의 선의 여부에 따라 보증책임이 결정된다.
표현대표이사·거래안전의 보호
법리.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대표행위의 책임을 진다.
포섭. 甲에게 대표권 외관이 존재하고 D은행이 선의였다면, 동양은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 선의의 D은행은 표현대표 법리로도 보호될 수 있다.
결론 — D은행의 20억 청구의 당부
법리. 자기거래 승인·이사회 결의·대표권 남용·D은행의 선의 여부를 종합하여 동양의 책임을 판단한다.
포섭. 적법절차를 거쳤거나 D은행이 선의·무과실이면 청구는 인용되고, 절차 흠결과 D은행의 악의·과실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D은행의 선의 여부가 20억 청구의 인용·기각을 가른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甲
법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
포섭. 甲이 동양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그 이사가 되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회사는 개입권(이득양도청구)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의 동종영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개입권의 행사
법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입권). 개입권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포섭. 동양은 甲의 경업거래로 인한 이득을 개입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행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론. 동양은 기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회사기회 유용 — 甲
법리.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포섭. 甲이 동양의 사업기회(섬유부문 거래기회 등)를 승인 없이 유용하였다면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甲의 사업기회 유용은 충실의무 위반이다.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甲
법리.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기거래·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사가 그 대상이 된다.
포섭. 甲이 승인 없는 자기거래·대표권 남용으로 동양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양은 甲에게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甲은 동양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사·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 乙
법리.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견제하지 못한 경우 임무해태로 책임을 진다.
포섭. 乙이 甲의 위법한 경업·자기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동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결론. 乙은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법리.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乙의 임무해태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甲·乙은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결론.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성립한다.
이사의 연대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법리.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포섭. 甲의 위법행위에 찬성·묵인한 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乙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면책되기 어렵다.
결론. 결의에 이의 없이 참가한 이사는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주주의 대표소송·책임의 실현
법리.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섭. 동양이 甲·乙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면,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甲·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실현할 수 있다.
결론.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甲·乙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1필 토지를 위치·면적을 특정해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만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무단 점유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戊의 건물철거·인도청구, 재판상 자백과 그 취소가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필 토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만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91다5983). 둘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제3자가 무단 점유한 경우, 지분을 초과하는 수익은 부당이득이 되고 인도청구가 가능하다(91다23639). 셋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戊의 건물철거·인도청구의 당부를 법정지상권 성부와 함께 검토하되,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2002다9660). 넷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과 그 취소(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때)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와 자백의 구속력이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 제1문의1 · 문제1 — 甲의 丙에 대한 X토지 전체 인도청구 〔배점 20점〕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근거: 민법 제262조, 판례(상호명의신탁)) 가. 법리 — 1필 토지의 일부를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각자 특정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X토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경계까지 확정하였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범위 (근거: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5조) 가.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소유부분에 대하여는 단독소유자처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타인의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없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전체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어,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자신의 특정부분(천막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소유자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乙의 특정부분(컨테이너 설치부분)은 乙의 소유이므로 甲이 단독으로 그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 결론 — 甲은 자기 특정부분의 인도는 구할 수 있으나, 乙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3.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전체 인도청구의 가부 (근거: 민법 제265조 단서) 가. 법리 —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대외관계는 공유로 다루어진다.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甲·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제3자이므로,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丙의 '乙이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보존행위의 단독행사를 막지 못한다. 다. 결론 — 甲은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소결 — 甲의 청구 인용 여부 (근거: 민법 제213조, 제265조) 가.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자도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전체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무단점유자이므로, 甲은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어 그 청구는 인용된다. 다만 철거청구는 청구취지에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다. 결론 — 甲의 X토지 전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판시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91다23639 판결 판시요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임대보증금 자체의 지분비율 상당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제1문의1 · 문제2-1 — 주관적 병합의 형태 〔배점 10점〕
1. 戊의 甲·乙에 대한 소의 주관적 병합 형태 (근거: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7조) 가. 법리 —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가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한 경우 통상공동소송이 되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각자 소유 건물의 철거·인도청구는 개별적 권리행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甲·乙 각자에게 각자 소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바, 각 청구는 별개의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다. 결론 — 戊의 甲·乙에 대한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다.
2.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근거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1인의 소송행위·상대방의 그에 대한 소송행위·1인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각자 자신의 건물·지분에 관하여 독립하여 다투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다. 결론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 제1문의1 · 문제2-2 — 戊의 청구 인용 여부 〔배점 20점〕
1.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 (근거: 민법 제366조) 가. 법리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은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고(기초공사 후 벽·지붕 축조 중) 이후 완성되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견가능한 정도로 건축 중이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 결론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이 예견가능한 정도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 미등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 가부 (근거: 민법 제366조, 판례) 가. 법리 —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미등기·무허가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실질을 갖추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건물은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벽과 지붕을 갖춘 독립한 건물의 실질이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 결론 — 미준공·미등기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戊의 철거·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근거: 민법 제366조, 제213조) 가. 법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매수인(戊)의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배척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戊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다만 지료지급의무는 별도). 다. 결론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戊의 철거·인도청구는 기각된다.
4. 소결 — 戊의 청구 인용 여부 (근거: 민법 제366조) 가. 법리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유효적절한 항변(법정지상권)을 모두 하였으므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戊의 각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戊의 청구는 (법정지상권 인정 시) 인용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02다9660 판결 판시요지: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제1문의1 · 문제3 — 자백의 효력과 戊의 청구 판단 〔배점 18점〕
1. 甲의 진술 —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구속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가. 법리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사실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그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戊의 주장(구분소유한 바 없다)을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법원은 甲에 대하여 그에 구속된다. 다. 결론 — 甲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 甲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2. 乙의 부인과 통상공동소송에서의 효력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제288조) 가. 법리 —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乙은 자백하지 않고 다투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구분소유를 주장하며 다투었으므로, 甲의 자백은 乙에게 미치지 않고 乙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없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다. 다. 결론 — 乙에 대하여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법원의 사실인정과 모순된 판단의 처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202조) 가. 법리 — 법원은 자백한 甲에 대하여는 자백에 구속되어 구분소유를 부정하고, 다툰 乙에 대하여는 증거에 따라 구분소유를 인정할 수 있어, 동일 사실에 대하여 공동소송인별로 다른 인정이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은 甲에 대하여는 자백에 따라 '구분소유 없음'을 전제로, 乙에 대하여는 진실에 부합하는 '구분소유 있음'을 전제로 각각 판단한다. 다. 결론 — 甲·乙에 대하여 각각 자백·증거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4. 戊의 청구에 대한 결론 (근거: 민법 제36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가. 법리 — 甲은 자백에 구속되어 구분소유·법정지상권 항변이 제한되고, 乙은 구분소유 인정으로 법정지상권 등 항변이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 대하여는 자백상 구분소유가 부정되어 항변이 제약되나, 乙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戊의 청구가 배척될 여지가 크다. 결국 청구의 당부는 공동소송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다. 결론 — 甲·乙에 대한 戊의 청구는 자백·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제1문의1 · 문제4 — 자백 번복의 효력과 戊의 청구 〔배점 12점〕
1. 재판상 자백의 취소(철회)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가. 법리 — 재판상 자백은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②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제4회 변론기일에서 종전 자백(구분소유 없음)을 번복하여 구분소유를 주장하려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결론 — 甲의 자백 철회에는 진실반·착오의 증명이 필요하다.
2. 진실반·착오 증명의 부존재와 상대방 동의 의제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제150조) 가. 법리 — 甲은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착오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상대방(戊)이 자백 번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증인의 증언으로 구분소유가 진실에 부합함은 인정되나, 甲이 착오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한편 戊가 번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자백 취소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戊의 무이의를 자백취소 동의로 보면 번복이 허용될 수 있다.
3. 戊의 청구에 대한 결론(번복 인정 시) (근거: 민법 제366조) 가. 법리 — 자백 번복이 허용되면 甲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법정지상권 등 항변이 가능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戊의 무이의로 자백 철회가 허용되면, 甲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가 인정되어 戊의 철거·인도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다. 결론 — 번복이 허용되면 甲에 대한 戊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판시요지: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 제1문의1 · 문제5 — 수계 없이 대리인에게 판결정본 송달 시 확정 여부 〔배점 10점〕
1.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중단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38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판결은 상속인들을 당사자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戊가 사망하였으나 변호사 A가 소송대리하고 있어 소송은 중단되지 않았고, 변론종결·제1심 판결선고까지 진행되었다. 다. 결론 —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는 중단되지 않았다.
2. 수계 없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진행 (근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396조) 가. 법리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권은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으면 상소제기를 위해서는 수계가 필요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사 A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되며, 상속인 B가 수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A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본다. 다. 결론 — A에게 송달된 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여, 도과 시 판결이 확정된다.
3. 경우의 수에 따른 확정 여부 정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396조, 제397조) 가. 법리 — ① 상소 특별수권 있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된다. ② 수권이 없으면 송달의 효력·수계 필요성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나, 판례는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상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으면 A 송달 시부터 기간 진행·도과로 확정되고, 수권이 없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기간이 진행되어 도과 시 확정된다. 다만 수계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미확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결론 — 각 경우 모두 상소기간 도과 시 판결이 확정됨이 원칙이다.
■ 제1문의2 — 추심명령 신청취하·추심권 포기 후의 판결주문 〔배점 15점〕
1.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가. 법리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권능)을 상실한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A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동안 채무자 A는 B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의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다. 결론 — 추심명령 동안 A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 추심명령 신청 취하·추심권 포기의 효과 — 당사자적격 회복 (근거: 민사집행법 제240조) 가. 법리 —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추심권을 포기하면 압류·추심의 효력이 소멸하여,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이행청구 권능)을 회복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변론종결 전에 C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므로(관련 서류 제출),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 다. 결론 — 취하·포기로 A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다.
3. 법원이 선고할 판결주문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가. 법리 — 당사자적격이 회복되고 본안의 청구원인(대여금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이 인정되면,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용 판결을 한다. 적격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을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A의 B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선고한다.
■ 제1문의3 · 문제1 — C의 원고적격 〔배점 10점〕
1. 전부명령과 양수인의 원고적격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변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가압류 송달시점의 선후로 정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B에게 2012. 4. 11. 도달하였는데, D의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보다 앞선 2012. 3. 17. B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가 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C는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다. 결론 — 가압류가 양도통지에 앞서므로 C의 양수는 가압류의 부담을 받는다.
2.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C의 원고적격 인정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발령되며, 그 전부된 부분(5,800만 원)에 한하여 채권이 D에게 이전된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C가 양수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D의 전부명령은 5,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채권 1억 원 중 전부된 부분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하여는 C가 양수인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B의 '원고적격 없음'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 C는 전부되지 않은 잔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 제1문의3 · 문제2 — 양수금 소송의 판결주문 〔배점 15점〕
1. 채권양도와 전부명령(가압류 전이)의 우열 및 전부 범위 (근거: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31조) 가. 법리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도달과 가압류 송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고, 먼저 도달한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그 청구금액 범위에서 우선한다. 전부된 부분은 변제 의제로 소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가압류(5,000만 원, 본압류 전이 시 5,800만 원)가 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양수채권 1억 원 중 5,800만 원은 D의 전부명령으로 D에게 이전·변제 의제되어 C가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4,200만 원만 C가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전부된 5,800만 원을 제외한 4,200만 원에 대하여만 C의 청구가 인용된다.
2. 법원이 선고할 판결주문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부분은 청구기각,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용의 일부인용 주문이 선고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은 'B는 C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일부인용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전부명령 유효 전제). 다. 결론 — 법원은 4,200만 원 인용·나머지 기각의 일부인용 주문을 선고한다.
■ 제1문의4 —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의 당부 〔배점 20점〕
1.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전득자(乙)에 대한 청구 (근거: 민법 제406조, 제407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효력만 있다. 수익자(B)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전득자(乙)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으므로, 乙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乙을 상대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말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효력은 전득자 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乙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결론 — 乙에 대한 가등기 말소에는 乙을 상대로 한 별도의 사해행위취소가 필요하다.
2.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득자에 대한 취소청구도 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사해행위 사실을 2008. 5. 25.에 알았고, 乙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은 2009. 10. 30.에 제기되었다. 취소원인을 안 날(2008. 5. 25.)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결론 —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 소각하 (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가. 법리 —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 도과 후 제기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된다.
4. 소결 — 乙에 대한 청구 (근거: 민법 제406조) 가. 법리 — 전득자에 대한 별도 취소가 필요하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B에 대한 취소판결만으로 乙의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고, 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므로,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각하(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제2문의1 · 1 — A의 丙에 대한 구상금청구 〔배점 20점〕
1. 제3취득자의 변제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근거: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82조) 가. 법리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는 변제자대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을 통해 채무 일부가 변제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A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인 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 결론 — A는 제3취득자로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丙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보증인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지위 승계) 사이의 부담비율 (근거: 민법 제482조 제2항) 가. 법리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물상보증인이 여럿이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을 정한다.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보증인)과 丁(물상보증인, A가 그 지위 승계)이 있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부담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1:1로 분담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A가 대위변제한 1억 원 중 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 결론 — A는 丙에 대하여 부담비율(원칙적으로 1/2)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3.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의 청구 가부 (근거: 민법 제425조 제2항) 가. 법리 — 수탁보증인 등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다(제425조 제2항).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에도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면책일(2008. 10.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그 구상금에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丙의 '법정이자 부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도 구상범위에 포함된다.
4. 소결 — A의 구상금청구 결론 (근거: 민법 제482조, 제425조) 가. 법리 — 부담비율 범위에서 구상금 및 법정이자를 인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①·②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A는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예: 5,000만 원) 및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어, 그 한도에서 청구일부인용된다. 다. 결론 — 丙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부담부분 한도에서 일부인용된다.
■ 제2문의1 · 2 — 戊의 A·丁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배점 20점〕
1.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보증금반환의무자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가. 법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2007. 3. 10.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丁이 X주택을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A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의무는 양수인 A에게 있고 종전 임대인 丁은 면책된다. 다. 결론 —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A에게 있다.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 — A에 대한 청구 가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조 제4항) 가. 법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항력 존속).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였으나, 대항력이 존속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의 '丁 또는 B에게 청구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戊는 A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에 대한 청구 — 면책특약의 효력 및 채무인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454조) 가. 법리 — 임대인 지위 승계로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나, 丁이 A와 사이에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戊에 대한 관계에서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戊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임대인 지위 승계로 원칙적으로 면책되나, A와의 보증금 반환 약정이 戊를 위한 것이라면 戊가 丁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그 약정이 A·丁 내부의 정산약정에 그친다면 戊는 丁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丁에 대한 청구는 약정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원칙적으로 면책).
4. 소결 — 戊의 각 청구 결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가. 법리 — A에 대한 청구는 인용, 丁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또는 약정에 따라 인용)이다. 나. 사안의 적용 — 戊의 A에 대한 보증금 8,000만 원 반환청구는 전부인용되고, 丁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 지위 승계로 면책되어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다. 결론 — A에 대한 청구는 인용, 丁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이 원칙이다.
■ 제2문의2 — 소멸시효 항변과 승인·시효이익 포기 〔배점 20점〕
1. 어음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원인채권 시효중단 효력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6조) 가. 법리 — 어음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원인채권(의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키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어음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Y토지를 가압류한 것은, 그 어음이 의류대금의 지급을 위해 발행된 것이므로 원인채권인 의류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킨다. 다. 결론 — 어음채권 가압류로 원인채권(의류대금)의 시효도 중단된다.
2. 수취인 백지 어음에 기한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근거: 민법 제168조, 어음법) 가. 법리 —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이라도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한 어음이므로, 그에 기한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더라도, 백지어음은 유효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丙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백지어음에 기한 가압류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가압류 취소와 시효중단 효력의 소급 소멸 여부 (근거: 민법 제175조) 가. 법리 —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 그러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사정변경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가압류가 乙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제175조의 '권리자의 청구·법률규정 불준수에 의한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압류 집행 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가압류 취소로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 소멸하지 않는다.
4. 丙의 소취하 부탁(승인·시효이익 포기)과 결론 (근거: 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이익 포기) 가. 법리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변제유예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시효 미완성 시에는 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조금씩 변제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승인(시효 미완성 시) 또는 시효이익 포기(완성 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甲의 연대보증금 청구는 지연손해금과 함께 전부인용된다. 다. 결론 — 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배척되고, 甲의 청구는 전부인용된다.
■ 제2문의3 · 1 — 甲의 상계항변과 乙 청구의 결론 〔배점 20점〕
1. 상계의 요건 —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상계적상 (근거: 민법 제492조, 제493조) 가. 법리 — 상계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한다.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변제기 미도래라도 무방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자동채권(의류대금 1억 원, 변제기 2007. 3. 5.)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乙의 수동채권(대여금)도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에 있다. 甲은 2007. 8. 6. 변론기일에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다. 결론 — 甲의 의류대금채권과 乙의 대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
2. 상계충당의 순서와 범위 (근거: 민법 제499조, 제476조 내지 제479조) 가. 법리 —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상계충당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동채권액(1억 원)을 乙의 두 대여금채권에 충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자동채권 1억 원을 乙의 8,000만 원 대여금(2006. 5. 6.)과 5,000만 원 대여금(2007. 1. 6.)에 충당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충당순서에 따라 일부가 소멸한다. 충당 후 잔존하는 乙의 채권액이 인용범위가 된다. 다. 결론 — 상계충당 결과 잔존하는 乙의 채권만큼 인용된다.
3. 상계의 소급효 — 상계적상 시점으로의 소급 (근거: 민법 제493조 제2항) 가. 법리 — 상계의 의사표시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계는 상계적상 시(2007. 3. 5. 무렵)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후 이자·지연손해금이 정산된다. 다. 결론 — 상계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4. 소결 — 乙 청구의 결론 (근거: 민법 제492조 내지 제499조) 가. 법리 — 상계충당 결과 잔존채권에 한하여 일부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은 상계충당 결과 잔존하는 乙의 대여원리금에 한하여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구체적 금액은 충당계산에 의함). 다. 결론 — 乙의 청구는 상계충당 후 잔존액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제2문의3 · 2-1 — 의류대금채무의 청구상대방·금액 〔배점 10점〕
1. 공동상속인의 범위 — 태아의 상속능력과 낙태 (근거: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 가. 법리 —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태아가 사산되거나 낙태로 출생하지 못하면 상속능력이 없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결격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포태 중이던 태아는 乙의 친자이나 낙태로 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또한 낙태가 상속결격 사유인지 논의되나, 결과적으로 상속인 지위 부정). 따라서 상속인은 배우자 C와 직계존속 D·E가 된다. 다. 결론 — 낙태로 태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인은 C·D·E이다.
2. 상속포기와 채무의 귀속 — D의 포기·E의 단순승인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042조, 제1043조) 가. 법리 —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법정단순승인). 나. 사안의 적용 — D는 적법한 상속포기신고를 마쳤으나, 그 전에 F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심·수령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법정단순승인 사유)인지가 문제된다. D가 추심금을 소비하지 않고 E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부정소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면 포기가 유효하고, D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결론 — D의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채무는 C·E에게 귀속된다.
3. 청구상대방·금액 결론 (근거: 민법 제1009조, 제1043조) 가. 법리 — 상속포기로 D가 이탈하면 C와 E가 상속분 비율로 채무를 승계한다. 의류대금채무 1억 원은 가분채무로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속인은 C(배우자)와 E(母)이고, D의 포기로 그 상속분이 C·E에게 귀속된다. 상속분(배우자 1.5 : 직계존속 1)에 따라 C와 E가 분할채무를 부담하므로, 甲은 C와 E에게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C·E에게 각 상속분 비율의 금액을 청구하면 전부승소한다.
■ 제2문의3 · 2-2 —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 〔배점 10점〕
1. D·E의 각서의 법적 성질 — 상속재산 협의분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근거: 민법 제1013조, 제454조) 가. 법리 — 공동상속인 사이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C가 상속한다'는 합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채권자의 승낙 없이 특정상속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킬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D·E가 C에게 '재산 전부 상속에 이의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이는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고 채권자 甲의 승낙이 없는 한 D·E의 상속채무가 면책적으로 C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가 C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2.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의 당부 (근거: 민법 제1009조, 제454조) 가. 법리 —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므로, 채권자는 각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내부 각서는 채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C의 법정상속분(배우자 1.5/3.5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1억 원 전액을 C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C의 상속분 범위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다. 결론 —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상속분 범위에서 일부인용된다.
■ 제3문 · 설문1 — 동양의 B 섬유부문 양도와 A의 5억 청구 〔배점 30점〕
1. 영업의 일부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근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434조) 가. 법리 —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결한 양도는 무효이다. '중요한 일부'인지는 양도 부분이 회사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매출·자산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동양이 섬유부문 전체(영업용 자산·거래처·종업원 포함)를 B에게 양도한 것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의를 결하였다면 양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그친다면 결의가 불요하다. 다. 결론 — 섬유부문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결하면 무효이다.
2. 영업양도의 요건과 효과 — 거래처·노하우의 이전 (근거: 상법 제41조) 가.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섬유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평가되고, 동양은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개별 자산만의 양도라면 영업양도가 아니다. 다. 결론 —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이다.
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 A의 B에 대한 5억 청구 (근거: 상법 제42조 제1항) 가. 법리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나. 사안의 적용 — B가 동양의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A의 동양에 대한 섬유원사대금 5억 원 채권에 대하여 B도 변제책임을 진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B가 채무인수를 광고하였다면 제44조에 의해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B가 상호를 속용하였다면 A는 B에게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양도인 동양의 병존적 책임 (근거: 상법 제42조, 민법 제3편 채권총칙) 가. 법리 —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양도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선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제42조 책임을 지더라도 동양의 A에 대한 본래 채무는 존속하므로, A는 동양과 B 중 누구에게나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A는 동양과 B에게 부진정연대로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5. 양수인 책임의 배제·소멸 (근거: 상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가. 법리 —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 책임을 면하며,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B가 면책의 등기·통지를 하지 않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의 청구는 인용된다. 반대로 면책요건을 갖추었거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B에 대한 청구는 배척된다. 다. 결론 — 면책요건·제척기간을 따져 B의 책임 존부가 결정된다.
6. 결론 — A의 5억 청구의 당부 (근거: 상법 제42조) 가. 법리 —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성, 상호속용 여부, 면책요건 미비를 종합하여 양수인 B의 책임을 인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섬유부문 양도가 영업양도이고 B가 상호를 속용하였으며 면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는 B(및 동양)에게 섬유원사대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다. 다. 결론 — A의 B에 대한 5억 원 청구는 인용된다.
■ 제3문 · 설문2 — D은행의 동양에 대한 20억 청구 〔배점 30점〕
1.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근거: 상법 제398조) 가. 법리 —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대표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상대적 무효).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동양의 대표이사이면서 D은행 또는 차주측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거래 구조라면, 동양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승인이 없으면 그 거래(연대보증 등)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거래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결론 — 자기거래에 해당하면 이사회 승인 유무에 따라 효력이 결정된다.
2.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근거: 상법 제389조, 민법 제107조 유추) 가. 법리 —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회사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회사 이익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동양 명의의 연대보증·차입을 하였고 D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동양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D은행의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다. 결론 — D은행이 악의·과실이면 대표권 남용으로 청구가 배척된다.
3. 전단적 대표행위 — 이사회 결의를 결한 대규모 차입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대규모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결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20억 원의 대여·보증이 동양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결하였고 D은행이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동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이사회 결의 흠결에 대한 D은행의 인식 여부가 효력을 좌우한다.
4. 연대보증의 효력과 동양의 책임 (근거: 상법 제398조, 민법 제428조) 가. 법리 —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절차 위반·대표권 남용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동양의 연대보증이 적법절차를 거쳤거나 D은행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동양은 20억 원의 보증책임을 진다. 반대로 절차 흠결+D은행 악의면 책임을 면한다. 다. 결론 — 절차 적법성·D은행의 선의 여부에 따라 보증책임이 결정된다.
5. 표현대표이사·거래안전의 보호 (근거: 상법 제395조) 가. 법리 —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대표행위의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게 대표권 외관이 존재하고 D은행이 선의였다면, 동양은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의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결론 — 선의의 D은행은 표현대표 법리로도 보호될 수 있다.
6. 결론 — D은행의 20억 청구의 당부 (근거: 상법 제398조, 제393조, 제395조) 가. 법리 — 자기거래 승인·이사회 결의·대표권 남용·D은행의 선의 여부를 종합하여 동양의 책임을 판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적법절차를 거쳤거나 D은행이 선의·무과실이면 청구는 인용되고, 절차 흠결과 D은행의 악의·과실이 인정되면 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D은행의 선의 여부가 20억 청구의 인용·기각을 가른다.
■ 제3문 · 설문3 — 甲·乙의 의무위반과 책임 〔배점 40점〕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 甲 (근거: 상법 제397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동양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그 이사가 되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회사는 개입권(이득양도청구)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의 동종영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
2. 개입권의 행사 (근거: 상법 제397조 제2항) 가. 법리 —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입권). 개입권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동양은 甲의 경업거래로 인한 이득을 개입권 행사를 통해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행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동양은 기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사의 충실의무·회사기회 유용 — 甲 (근거: 상법 제382조의3, 제397조의2) 가. 법리 —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동양의 사업기회(섬유부문 거래기회 등)를 승인 없이 유용하였다면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결론 — 甲의 사업기회 유용은 충실의무 위반이다.
4.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甲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기거래·대표권 남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사가 그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승인 없는 자기거래·대표권 남용으로 동양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동양은 甲에게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동양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문 · 설문3 — 乙의 책임
1. 감사·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 乙 (근거: 상법 제399조, 제393조 제2항) 가. 법리 —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견제하지 못한 경우 임무해태로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甲의 위법한 경업·자기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동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乙은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거: 상법 제401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의 임무해태가 악의·중과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甲·乙은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성립한다.
3. 이사의 연대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근거: 상법 제399조 제2항·제3항, 제400조) 가. 법리 —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위법행위에 찬성·묵인한 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乙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면책되기 어렵다. 다. 결론 — 결의에 이의 없이 참가한 이사는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주주의 대표소송·책임의 실현 (근거: 상법 제403조) 가. 법리 —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동양이 甲·乙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면,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甲·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실현할 수 있다. 다. 결론 —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으로 甲·乙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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