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에서 甲 종중은 분묘수호·제사봉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종중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당연의제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고,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제19조). 이 사건 토지는 종중이 취득·임대하여 수익을 향유하므로 등기명의가 乙이라도 실질귀속자는 종중이고(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2문에서 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사업에 관한 2010년분 종합소득세가 양도일 이전에 신고로 확정되었으며 양도인 甲이 무자력이고 양수재산 가액(20억 원) 한도 내에서 본세 5억 원만 고지되었으므로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다만 甲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신고기한 직전 갓 태어난 아들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 위법하다.
제1문50점
쟁점 1종중의 단체로서의 성격5점
근거 법리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친목을 목적으로 종중원으로 구성되어 의사결정과 대표자 선출을 하는 종족단체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
제1문50점
쟁점 2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주체성5점
근거 법리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결법인의제 요건 충족 여부가 법인세 납세 주체성을 좌우한다.
제1문50점
쟁점 3당연의제법인의 요건5점
근거 법리법인 아닌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등 중 ①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당연의제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조직·운영 규정, 수익 귀속, 수익 분배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당연의제법인은 조직·운영 규정 등 3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문50점
쟁점 4조직·운영 규정 보유 요건의 흠결5점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수익 분배의 방법·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의제법인의 조직·운영 규정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소결甲 종중은 조직·운영 규정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제1문50점
쟁점 5당연의제법인 불성립5점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은 조직·운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甲 종중은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문50점
쟁점 6관할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의제법인5점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법인세 납세를 원한다면 대표자 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결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의제되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제1문50점
쟁점 7승인 없는 경우의 납세의무 - 1거주자 의제5점
근거 법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 있는 甲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승인이 없으면 甲 종중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한다.
제1문50점
쟁점 8종중 토지임대소득의 소득구분5점
근거 법리거주자로 의제되는 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결종중의 토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제1문50점
쟁점 9비영리성·공익목적과 과세 여부5점
근거 법리종중이 그 소득을 분묘수호·제사 등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임대소득을 토지 유지·위선·봉제사 비용으로 충당하더라도 이는 소득의 사용처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소결소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하여도 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문50점
쟁점 10소결 - 신고하여야 할 세목5점
근거 법리당연의제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승인도 받지 아니한 종중은 1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甲 종중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법인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1거주자로서 토지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소결甲 종중은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문30점
쟁점 11실질과세의 원칙5점
근거 법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는 乙이나 그 소득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결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제1문30점
쟁점 12명의신탁 부동산의 소득 귀속5점
근거 법리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지배·관리하면서 수익을 향유하는 실권리자에게 귀속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甲 종중이 취득하여 임대를 결정하고 그 임대소득을 종중의 비용으로 사용하므로, 등기명의가 乙이더라도 실질적 소유·수익자는 甲 종중이다.
소결토지의 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된다.
제1문30점
쟁점 13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 등기5점
근거 법리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甲 종중이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한 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종중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소결乙 명의 등기는 종중의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제1문30점
쟁점 14등기명의와 납세의무의 분리5점
근거 법리소득세 납세의무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한 등기명의인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일 뿐 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소결등기명의인 乙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15형식적 명의자에 대한 과세의 위법성5점
근거 법리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아니하는 형식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실질귀속자가 甲 종중인 이상 乙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乙에 대한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결형식적 명의자 乙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
제1문30점
쟁점 16소결 - 乙에 대한 자문 내용5점
근거 법리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종중인 이상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대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변호사는 乙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소득은 실질귀속자인 甲 종중에 귀속되므로 등기명의인인 乙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2문50점
쟁점 17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양수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양도인 甲의 체납 국세를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제2문50점
쟁점 18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5점
근거 법리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① 사업의 포괄적 양수, ②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③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 부족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소결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문50점
쟁점 19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양수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건물·재고자산·비품·시설·채권채무·상호 등 사업 일체를 20억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소결乙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
제2문50점
쟁점 20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일 것5점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은 사업양수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1. 5.경 2010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는 사업양도일인 2011. 10. 5. 이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된다.
소결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어 대상에 해당한다.
제2문50점
쟁점 21그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양도된 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이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양도된 의류할인매장 사업의 운영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양수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소결2010년분 종합소득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제2문50점
쟁점 22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는 보충적 의무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양도인 재산에 의한 충당 부족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소결甲에게 재산이 없어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제2문50점
쟁점 23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5점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20억 원)이 체납 종합소득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5억 원 전부에 대한 부과는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 있어 적법하다.
소결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이므로 부과는 적법하다.
제2문50점
쟁점 24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고, 납부고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무자력을 확인하고 2012. 8. 6. 乙에게 종합소득세 5억 원의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절차에 부합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고지로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제2문50점
쟁점 25가산세 미부과 부분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본세가 포함되며,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본세인 종합소득세 5억 원만 乙에게 고지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소결본세만 부과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부합한다.
제2문50점
쟁점 26소결 - 乙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수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A 사업의 포괄적 양수, 양도일 이전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양도인 무자력, 양수재산 한도 내 부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2012. 8. 6. 乙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乙에 대한 2012. 8. 6.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30점
쟁점 27가산세의 의의와 부과근거5점
근거 법리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무신고가산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제2문30점
쟁점 28무신고가산세의 요건5점
근거 법리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