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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2회 공법 선택형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법치국가원리. 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징계법상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는 징계사유는 그 적용범위가 법관·검사의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헌재 2011. 12. 29. 2009헌바282). 명확성원칙은 징계·처벌과 같은 침익적 규범에서 특히 강하게 요구되나, 다소 광범위하여 어느 정도의 해석 여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한정될 수 있다면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 직무의 공공성·특수성에 비추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는 징계사유의 적용범위도 합리적으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헌이라고 본 ①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다(정답).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는 징계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헌재 2009헌바282). ② 옳다.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③ 옳다. 법률유보원칙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2조대한민국헌법 제13조2009헌바2822008헌가1498헌바702009헌바2895헌마196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헌법전문·기본원리. 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전문, 제10조 등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고 보아, 그 청구권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국가의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지는 헌법전문, 제10조, 제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며, 그 의무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국가의 의무는 그러한 구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라 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다(정답).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가치 회복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다(헌재 2006헌마788). ② 옳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 국가행위의무는 헌법규범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③ 옳다. 권력분립은 기계적 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제를 의미하며, 권한
문 3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거절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甲은 가석방심사 시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조】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양심의 자유(준법서약서). ③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서는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에 불과하므로, 그 작성·제출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헌재 2002. 4. 25. 98헌마425).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나, 단순히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형성·실현 영역에 속하는 윤리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준법서약서의 제출요구는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심의 영역을 건드린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옳다. 이미 석방되었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98헌마425). ② 옳다. 준법서약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전구제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할 수 없다(헌재 98헌마425). ③ 옳지 않다(정답). 준법서약서는 국법질서 준수의 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문 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지방자치제도. ②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1. 4. 28. 2010헌마474). 무죄추정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나,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경우에는 실제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은 형벌적·불이익적 처분이 아니라 직무수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 조치이다. 따라서 구금상태의 권한대행 규정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권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로서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된다(헌재 2004. 9. 23. 2000헌라2). ② 옳지 않다(정답).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0헌마474). ③ 옳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은
근거 법령·판례
문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당제도. ⑤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현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국회의원이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은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리이나, 현대 정당국가에서 국회의 의사형성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교섭단체가 소속 의원에게 행하는 정치적 지시까지 자유위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유위임이 그러한 기속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 옳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사에 의한 국민자치,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의미한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② 옳다. 경찰청장 퇴직 후 2년간 정당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③ 옳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구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8조89헌가11399헌마1352004헌마6552001헌마7102002헌라1
문 6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대통령과 행정부. ③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다(헌법 제86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제도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보좌기관일 뿐 대통령과 독립하여 독자적 통할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아니며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옳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의2). ② 옳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무에 위반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③ 옳지 않다(정답).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을 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헌재 1994. 4. 28.
문 7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의 한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사법권의 한계. ④가 옳다(정답).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제명 등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제명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위한 헌법상의 명문의 제한으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① 이라크 파병결정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입법절차의 명백한 위헌·위법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으며, ③ 선거구 획정과 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므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 정답은 ④뿐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판시요지: 1.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 8

국회의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경우에 대통령은 그 해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ㄷ.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불성실성 역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ㅁ.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국회의 권한 ○×조합. ㄱ(○)·ㄴ(×)·ㄷ(×)·ㄹ(○)·ㅁ(○)로서 정답은 ①이다. ㄱ은 국채모집·예산 외 국가부담계약에 국회 의결을 요한다는 헌법 제58조로 옳고, ㄹ은 긴급현안질문이 의원 20인 이상 찬성으로 요구된다는 국회법으로 옳으며, ㅁ은 국정조사 조사계획서를 본회의가 승인·반려할 수 있다는 국정감사및조사법으로 옳다. ㄴ은 국회의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못하는 정치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므로 틀리고(헌재 2004헌나1), ㄷ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탄핵소추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틀리다(헌재 2004헌나1). ① 옳다(정답). ㄱ○·ㄴ×·ㄷ×·ㄹ○·ㅁ○의 조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정확히 가린 유일한 조합이다. ② 틀린 조합. ㄱ(국채모집 국회의결)은 ○인데 ×로, ㄷ(정책상 잘못의 탄핵사유성)은 ×인데 ○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③ 틀린 조합. ㄴ(해임건의의 법적 기속)·ㄷ(정책상 잘못의 탄핵사유성)은 모두 ×인데 이를 달리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④ 틀린 조합. ㅁ(국정조사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반려)은 ○인데 이를 ×로 본 점에서 옳지
문 9

선거제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일과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게 하므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ㄴ. 시·도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도 선거구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의 편차를 넘는 선거구 획정은 그 지역 선거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이 모사전송(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전송과정에서 투표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권은 국민주권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의한 의석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선거제도. 옳은 것은 ㄱ, ㄴ, ㅁ이다(정답 ③). ㄱ은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판례(2010헌마601 취지)로 옳고, ㄴ은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상하 60% 초과 획정이 평등권·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판례(2005헌마985)로 옳으며, ㅁ은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 궐원 시 의석승계를 불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2008헌마413)로 옳다. ㄷ은 팩스 선상투표 방안 마련이 가능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비밀선거 위배로 위헌이라는 서술 자체가 판례와 다름) 틀리고, ㄹ은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므로 틀리다. ① 틀린 조합. ㄷ(선상투표 부작위)·ㄹ(주민투표권의 기본권성)은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이를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② 틀린 조합. ㄷ(선상투표 관련 비밀선거 위배 서술)이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이를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③ 옳다(정답). ㄱ(부재자투표 개시시간)·ㄴ(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ㅁ(비례대표 의석승계 제한)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④ 틀린 조합. ㄹ(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님)
근거 법령·판례
문 1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④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 역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보았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여가활동 등 광범위한 자유로운 행위를 그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포함된다. 광장 통행을 거주이전의 자유의 문제로만 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광장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경찰의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옳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② 옳다. 일반적 인격권에는 명예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은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헌재 2010. 10. 28. 2007헌가23). ③ 옳다.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0조2002헌마5182007헌가232004헌마10102009헌마4062010헌바402
문 11

아동의 교육에 관한 국가와 부모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교육에 관한 국가·부모·교사의 권리. ②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은 자녀의 보호와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의무교육제도는 자녀의 인격 발현과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지 자녀의 이익에 반하여 의무교육 자체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강제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 옳다.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② 옳지 않다(정답). 의무교육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헌재 98헌가16). ③ 옳다.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④ 옳다. 학생도 국가·부모의 교육권 범
근거 법령·판례
문 12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재산권. ⑤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도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수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사업이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용수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한 손실보상과 공익성 통제가 이루어지면 족하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수용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 옳다.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헌재 2008. 12. 26. 2007헌바128). ② 옳다.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기능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③ 옳다.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헌재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23조2007헌바12889헌마21490헌바262003헌마3772007헌바114
문 13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기본권의 주체. ③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지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사건).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의 수범자(의무자)이지만, 그와 별개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적·개인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다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므로,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는 그가 사인의 지위에서 행위하였는지 아니면 공권력의 담당자로서 행위하였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진다. ① 옳다.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② 옳다.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③ 옳지 않다(정답). 대통령도
근거 법령·판례
문 14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평등권·평등원칙. ④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은 차별금지를 특별히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혼인·가족생활을 근거로 한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엄격한 비례심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사건). 평등심사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이유 유무만 보는 자의금지심사에 의하나,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거나 차별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한다. 혼인·가족생활을 근거로 한 차별이 바로 그러한 영역이므로, 이를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① 옳다.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② 옳다.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③ 옳다.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6항을 근거로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1조대한민국헌법 제36조88헌가72006헌마3282004헌마6752001헌바822000헌마278
문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청구기간 등). ④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그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보았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출제 당시 판례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장래의 기본권 제한이 확정된다고 보아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예기간 경과 후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한 ④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지 않다. ① 옳다. 정당 등록취소규정은 선관위의 심사·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헌재 2006. 4. 27. 2004헌마562). ② 옳다.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입법목적·규율대상,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진지성, 직접 수규자의 헌법소원 제기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헌재 1997. 9. 25. 96헌마133). ③ 옳다. 법령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발생한 날부터
근거 법령·판례
문 16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명확성원칙. ⑤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상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그 입법목적·제정취지와 다른 법규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명확성원칙은 법문언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 적용의 우려가 없다면 충족되는 것이다.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라는 개념도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 옳다. 법문언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해석이 자의적이지 않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② 옳다.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일반 행정행위 요건보다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이 더 크다(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③ 옳다. 형사 관련 법률은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나, 일반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2조2002헌바832006헌바9189헌가1042011헌가132008헌바141
문 17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③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국회가 가지는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제3자 소송담당 불허), 또한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으로 국회의원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다(헌재 2007. 7. 26. 2005헌라8, 2007. 10. 25. 2006헌라5).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우리 헌법은 다른 기관의 권한침해를 대신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 동의권 침해를 구성원 지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옳다. 권한쟁의심판은 권한침해 또는 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② 옳다.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③ 옳지 않다(정답).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문 18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②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에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위헌결정에 한정되고, 합헌결정이나 한정합헌·각하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재심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결정이 법원 등을 기속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등 결정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정해진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① 옳다.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한 경우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② 옳지 않다(정답).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결정만이 법원 등을 기속하며 '모든 결정'이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③ 옳다.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ㄴ.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ㄷ. 甲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甲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경우 甲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정답 ③). ㄱ은 행정권력 부작위 헌법소원의 요건(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으로 옳고, ㄴ은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91헌마98)로 옳으며, ㄹ은 조례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92헌마264)로 옳다. ㄷ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패소확정된 경우 그 후 근거법률이 다른 사건에서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틀리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등에는 미치지만,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건에까지 재심사유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① 틀린 조합. ㄱ·ㄴ뿐 아니라 ㄹ(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도 옳으므로, ㄹ을 제외한 조합은 옳지 않다. ② 틀린 조합. ㄷ(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위헌결정 시 재심 구제)이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이를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③ 옳다(정답). ㄱ(행정권력 부작위 헌법소원 요건)·ㄴ(처분 취소 헌법소원의 원칙적 불허)·ㄹ(조례 헌법소원)이 모두 옳은
문 20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甲과 그 배우자 乙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甲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소득세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 ⑤가 옳지 않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이후 그 위헌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의 집행이나 그에 따른 체납처분(공매 등)을 새로이 진행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당연무효라고 보았다(대판 2002. 8. 23. 2001두2959).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인 법률의 적용을 장래에 향하여 금지하는 효력을 포함하므로, 비록 위헌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조세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위헌결정 이후에 새로이 체납처분(공매 등)에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 옳다. 위헌결정 전에는 근거법률의 위헌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대판 1994. 10. 28. 92누9463). ② 옳다.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이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하여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0. 28. 92누9463). ③ 옳다.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을 여전히 적용하여 한 과세처
근거 법령·판례
헌법재판소법 제47조92누94632001두318190다54502001두2959
문 21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 ①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고시·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처분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대판 2006. 4. 14. 2004두3847).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므로 그 개별적 인식 여부를 일일이 따질 수 없고, 법령이 정한 효력발생일에 모든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의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 따라서 개별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다(정답).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04두3847). ② 옳다.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2. 5. 24. 2000두3641). ③ 옳다.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애초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
근거 법령·판례
문 2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행정법의 법원. ④가 옳다(정답).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인 '귀책사유 없을 것'의 판단에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본인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수임인의 사정까지 포함하여 판단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①은 인간다운 생활권 규정의 통제규범성, ②는 위법한 행정관행의 자기구속력 부정, ③은 개전의 정에 따른 징계 차등의 적법성, ⑤는 자기구속법리의 상대성에 비추어 각 옳은 설명이어서 '옳은 것'을 묻는 정답은 ④뿐이다. ① 옳지 않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은 행위규범일 뿐 아니라 입법·행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통제규범으로도 작용한다(헌재 1997. 5. 29. 94헌마33). ② 옳지 않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되었더라도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25. 2008두13132). ③
근거 법령·판례
행정기본법 제12조94헌마332008두1313299두26112001두15122009두7967
문 23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적법한 건축신고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ㄷ.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심의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 심의를 누락한 채 행해진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ㄹ.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가 군수에게 내부위임된 경우에, 군수가 당해 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면 이는 형식에 하자가 있는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나 당연 무효는 아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무효인 행정행위. 옳은 것은 ㄱ, ㄴ이다(정답 ①). ㄱ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라는 판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로 옳고, ㄴ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업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는 판례(2006두330 전원합의체)로 옳다. ㄷ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틀리고, ㄹ은 내부위임을 받은 군수가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서술이) 틀리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명백한 때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중대명백설)이므로, 각 지문의 무효·취소 구별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옳다(정답). ㄱ(적법건축물 철거명령·후행 계고의 당연무효)·ㄴ(환경영향평가 누락 승인처분의 당연무효)이 옳은 조합이다. ② 틀린 조합. ㄷ(정화위원회 심의 누락은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아님)을 무효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③ 틀린 조합. ㄷ과 ㄹ
문 24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행정계획. ⑤가 옳지 않다. 대법원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그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판 2004. 4. 27. 2003두8821).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지정해제를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 옳다.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2004. 4. 28. 2003두1806). ② 옳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본방향 제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1. 4. 21. 2010무111 전원합의체). ③ 옳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제2조2003두18062010무1112009마59697헌바262003두8821
문 25

행정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행정지도. ①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작용인 이상,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설령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지도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인 이상 그 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① 옳지 않다(정답).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3도3247). ② 옳다. 말로 하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③ 옳다. 동일 목적으로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④ 옳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문 26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그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ㄴ.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이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ㄷ.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종전 허가와는 별개로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ㄹ.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영업의 허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허가를 할 경우 그 허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허가. 옳은 것은 ㄱ, ㄹ이다(정답 ②). ㄱ은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2004두4451 취지)로 옳고, ㄹ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으로 옳다. ㄴ은 존속기간 종료 전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틀리고, ㄷ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한 기간연장신청은 기존 허가의 효력을 계속시키는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틀리다. 허가에 붙은 종기가 도래하면 그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종기 경과 후의 신청은 소멸한 허가의 부활이 아니라 신규 허가 여부를 새로이 판단받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① 틀린 조합. ㄷ(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의 성질)을 옳은 것으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② 옳다(정답). ㄱ(부당하게 짧은 기한=조건 존속기간)·ㄹ(신청내용 그대로 인정 시 이유제시 생략)이 옳은 조합이다. ③ 틀린 조합. ㄴ(연장신청 없는 기간만료 시 효력 상실)·ㄷ을 모두 잘못 판단한 조합이다. ④ 틀린 조합. ㄷ을 옳은 것으로 포함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⑤ 틀린 조합
근거 법령·판례
행정절차법 제23조2004두445194누1186695누11665
문 27

甲은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 공표(이하 ‘대령진급선발’이라 한다)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甲이 대령진급선발 이전에 군납업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및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행정절차(의견제출). ②가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군인사법상 대령진급선발 취소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수사·징계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비위사실에 관하여 해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와 목적·성질을 달리하는 행정절차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해명만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① 옳다. 대령진급선발 취소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대판 2006두20631). ② 옳지 않다(정답). 수사·징계과정에서 해명기회를 가졌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6두20631). ③ 옳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한 처
문 28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행정입법. ③이 옳지 않다.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이라도 그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폐지되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법규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대판 1995. 6. 30. 93추83).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종속적 규범이므로, 그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폐지되어 위임의 근거가 소멸하면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그 후 다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의 근거가 없어져도 법규명령의 효력에 지장이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옳다.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법 제75조; 헌재 1991. 7. 8. 91헌가4). ② 옳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폐지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9조). ③ 옳지 않다(정답).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개정·폐지되어 근거가 없어지면 법규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93추83).
문 29

공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바,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ㄷ.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ㄹ.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도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된다. ㅁ.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이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공물.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정답 ⑤). ㄱ은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91누13212)로 옳고, ㄷ은 공용폐지로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시효취득 주장자에게 있다는 판례(94다50922)로 옳으며, ㄹ은 도로의 지하도 도로점용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96다43508)로 옳다. ㄴ은 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리고, ㅁ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강학상 특허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므로 틀리다. ① 틀린 조합. ㄱ뿐 아니라 ㄷ(공용폐지 증명책임)·ㄹ(지하 도로점용)도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다. ② 틀린 조합. ㄹ은 옳으나 ㄷ이 누락되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③ 틀린 조합. ㄱ(도로 일반이용자의 원고적격 부정)도 옳은 지문인데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다. ④ 틀린 조합. ㄴ(묵시적 공용폐지)·ㅁ(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성질)은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다. ⑤ 옳다(정답). ㄱ·ㄷ·ㄹ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관련 판례
근거 법령·판례
문 30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③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영조물에 기능상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영조물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판 2000. 2. 25. 99다5400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객관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예견·회피가능성이 없어 결함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어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① 옳다. 영조물을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된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② 옳다. 영조물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판 2000. 2. 25. 99다54004). ③ 옳지 않다(정답).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조물
근거 법령·판례
문 31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⑤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이 있은 경우인데, 이러한 일부취소·변경재결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소청결정(재결)이 아니라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견책처분)이 된다. 따라서 견책 부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변경된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지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한 ⑤는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각하한 재결은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고(대판 2023두46777 취지), ②·③은 제3자의 심판청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인용한 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여 재결 고유의 위법에 해당하며, ④는 고유한 위법에 주체·절차·형식상 위법뿐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포함된다(대판 2016두49464 취지). ① 옳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제19조2023두467772016두49464
문 32

공원관리청 A는 불법으로 국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한 甲에대하여 자연공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②이다.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고서에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91누4607). 그런데 ②는 다른 문서의 송달로써는 불특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급박한 위험이 있어 계고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할 수 있고(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③은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독립한 처분이 아니며(대판 90누5962), ④는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⑤는 대집행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① 옳다. 급박한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급속히 철거하여야 하는데 계고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문 33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당사자소송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④이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경정에 관한 제14조가 준용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다고 하여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④는 신청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면 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대판 2007다2428), ②는 보조금 반환의무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역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며, ③은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대판 2004다6207), ⑤는 당사자소송에도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준용된다(제44조). ① 옳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7다2428). ② 옳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문 34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①이다.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되므로 ①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②는 침익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법률의 수권 없이 침익적 행정을 조례로 할 수 없어 틀리고, ③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틀리며(대판 2016두32992), ④는 행정상 즉시강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여 틀리고, ⑤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여전히 법률로 정하여야 하므로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틀리다(대판 2006두14476 취지). ① 옳다(정답).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문 35

甲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이 거부된 경우 甲은 권리의무에 아무런 침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이른바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ㄷ. 기존에 허가받은 유흥주점업자는 통상적으로 甲이 받은 영업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ㄹ. 영업허가 후 甲의 유흥주점의 위생상태가 악화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했음에도 甲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둘러싼 사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ㄷ'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甲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ㄴ도 옳지 않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로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가까우므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ㄷ은 옳다. 영업허가와 같은 경찰허가에서 기존 허가업자가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존업자는 통상 신규 영업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7두23811 취지, 비교 대판 2009두10512). ㄹ도 옳지 않다. 영업을 계속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여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 ① 옳지 않다. ㄱ(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과 ㄹ(영업계속에 대한 대집행)
문 36

A시(市)의 시장은 빈약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시의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공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 관내에 광역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의회 의원 10명(비례대표의원 2명 포함)이 의회운영공동경비를 전용하여 친목등산회에서 신을 등산화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결정과 시의회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며 연일 맹렬한 시위를 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시의 시민들이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시의 시장과 위 시의회 의원들은 각 취임한 지 1년이 경과하였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임)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주민투표)에 관한 사례로, '지금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③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감사청구전치주의가 적용되고, 그 대상도 재무회계행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위법한 행위·게을리한 사실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의원 10명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지금 곧바로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두8490 참조).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다. ①·④는 시장과 지역구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취임 1년이 지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청구할 수 있고(다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②는 의회운영공동경비 사용에 관한 주민감사청구, ⑤는 광역화장장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로서 모두 곧바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다. ① 해당한다(가능). 시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어 곧바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7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③이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94두23). 그런데 ③은 이를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고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는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으며 병역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신체등위판정은 처분이 아니고(대판 93누3356), ②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이며, ④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데 불과하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고, ⑤는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임원선임 자격제한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두14765). ① 옳다.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고 신체등위판정만으로는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으며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의무가 정해지므로, 신체등위
근거 법령·판례
문 38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ㄴ. 행정청의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허가 상대방에게 제한을 해제하여 공유수면이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ㅁ.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점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행정행위의 분류(허가·특허·인가)에 관한 사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은 옳다. 사립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법률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대판 98두16996). ㄷ은 옳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이다(대판 2001두8414). ㄹ은 옳지 않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지 강학상 허가가 아니다. ㅁ도 옳지 않다. 토지거래허가는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특허가 아니다(대판 90다12243). ① 옳지 않다. ㄴ·ㄷ은 옳으나 ㄱ(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본 것)이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옳지 않다. ㄴ은 옳으나 ㄹ(공유수면허가를 허가로 봄)·ㅁ
문 39

甲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 및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甲은 위 각 부과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정답은 ③이다.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③은 관할 법원이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①은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부수적 규범통제로 이를 심사할 수 있고, ②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처분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며(대판 99두5207), ④는 그 처분기준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는 것이 판례이고(대판 99두5207), ⑤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그 성질·목적이 달라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2006두4554 취지). ① 옳다. 과징금 처분기준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부수적 규범통제로써 이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옳다. 과징금 처분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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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ㄴ.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ㄷ. 토지수용 시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상’에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등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의 침해는 인정된다. ㄹ.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이주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수용·손실보상에 관한 사례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은 옳다.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의 공익성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대판 2017두71031). ㄴ도 옳다. 사업인정의 하자는 그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하자승계 부정, 대판 91누4324). ㅁ도 옳다.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더라도 이를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ㄷ은 옳지 않다. 정당한 보상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헌재 89헌마107),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도 옳지 않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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