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2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국제사법 쟁점이다. P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의 소는 대금지급 이행지·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이고 M이 본안변론을 하여 실질적 관련성과 변론관할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X의 유언 방식은 국적국법·상거소지법·행위지법 등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므로(국제사법 제50조),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증인 2인)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행위지법인 甲국법(증인 1인)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하다.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양도채권(매매대금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는데(국제사법 제54조), 甲국법이 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므로 양수인 P가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P는 M에게 양도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문은 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양 체약국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고(제1조·제6조), 제1차 공급의 미인도가 분할인도계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73조)으로 해제가 정당하며(제26조·제49조), 대체거래 차액·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이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되고(제74조·제75조·제77조), 제2차 공급(순도 50%)의 부적합(제35조)에 대하여는 대체물 인도(제46조)·대금감액(제50조)·해제(제49조)와 손해배상의 병행(제45조·제74조)을 조언할 수 있음을 다룬다.

제1문2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P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의 소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국제재판관할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문25점
쟁점 2토지관할 등 국내법 관할규정의 참작5점
근거 법리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의무이행지인 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M의 주소(보통재판적)도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국내 관할규정을 참작하면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소결국내 관할규정 참작상 관련성이 인정된다.
제1문25점
쟁점 3의무이행지 관할5점
근거 법리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그림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된다.
소결대금지급 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관할이 인정된다.
제1문25점
쟁점 4피고 주소지 관할과 변론관할5점
근거 법리피고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이 인정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M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피고 주소지 관할과 변론관할이 모두 인정된다.
소결M의 주소지 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된다.
제1문25점
쟁점 5소결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5점
근거 법리의무이행지·피고 주소지·변론관할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대금지급 이행지와 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이고 M이 본안변론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 법원은 P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30점
쟁점 6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5점
근거 법리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은 그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면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 방식의 유효 여부는 국적국법(乙국법),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 행위지법(甲국법) 등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법 중 하나의 방식을 충족하면 유효로 인정된다.
소결유언 방식은 선택적 준거법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효하다.
제1문30점
쟁점 7선택적 연결의 취지5점
근거 법리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여러 법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상 유효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국제사법 제50조).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이 여러 선택적 준거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므로, 각 법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선택적 연결은 유언의 방식상 유효를 넓게 인정한다.
제1문30점
쟁점 8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한 방식 충족5점
근거 법리유언 당시 행위지법에 의한 방식을 충족하면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은 甲국에서 이루어졌고 甲국 민법은 증인 1인을 요구하는바, X의 유언은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정증서 방식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행위지법인 甲국법의 방식요건을 충족한다.
소결행위지법 甲국법(증인 1인)의 방식요건을 충족한다.
제1문30점
쟁점 9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에 의한 방식 충족 여부5점
근거 법리상거소지법에 의한 방식 충족 여부는 그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나 X의 유언에는 증인 1인만 참여하였으므로,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결상거소지법 대한민국법(증인 2인)에 의하면 방식요건 미충족이다.
제1문30점
쟁점 10甲국 국제사법의 반정(反定) 문제5점
근거 법리준거법 지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때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나(직접반정), 유언의 방식과 같이 선택적 연결로 본래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정이 제한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9조). (국제사법 제9조)
사안의 적용甲국 국제사법이 유언 방식을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우리 국제사법 제50조의 선택적 연결에 따라 행위지법인 甲국법으로 방식의 유효가 인정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결선택적 연결로 행위지법이 적용되어 유언은 유효하다.
제1문30점
쟁점 11소결 - 유언 방식의 유효성5점
근거 법리선택적 준거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은 행위지법인 甲국법의 증인 1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의 증인 2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방식상 유효하다.
소결X의 유언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방식상 유효하다.
제1문25점
쟁점 12채권양도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그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며,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54조). (국제사법 제54조)
사안의 적용양도인 Y와 양수인 P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그들이 지정한 乙국법에 의하나, 채무자 M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된 대금지급청구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소결채무자에 대한 양도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제1문25점
쟁점 13양도되는 채권(대금지급청구권)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의하므로, 그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의 준거법이 기준이 된다(국제사법 제54조·제45조). (국제사법 제54조)
사안의 적용양도된 대금지급청구권은 Y와 M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M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甲국법에 의한다.
소결양도채권의 준거법은 매매계약 준거법인 甲국법이다.
제1문25점
쟁점 14양도인·양수인 간 계약의 준거법 구별5점
근거 법리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준거법에 의하나, 이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 문제와는 구별된다(국제사법 제45조·제54조).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Y와 P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들이 지정한 乙국법에 의하여 유효하나, 이는 채무자 M에 대한 대항요건 문제와는 별개이다.
소결양도인·양수인 간 계약 준거법과 채무자 대항 문제는 구별된다.
제1문25점
쟁점 15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주체)5점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대항요건)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통지의 주체·방식 등도 그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4조). (국제사법 제54조)
사안의 적용甲국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데,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적법한 양도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甲국법상 양수인 P의 통지는 적법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제1문25점
쟁점 16소결 - P의 양도효력 주장 가부5점
근거 법리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국제사법 제54조). (국제사법 제54조)
사안의 적용양도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이 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이상, 양수인 P가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소결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문10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5점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a)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A회사(대한민국 인천)와 B회사(중국 항주)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고 오리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양 당사자가 체약국이어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제2문10점
쟁점 18준거법 지정과 협약의 적용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국가의 법의 일부인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사안의 적용A·B회사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협약은 대한민국법의 일부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본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대한민국법 지정에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문20점
쟁점 19분할인도계약과 본질적 계약위반5점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A·B회사의 계약은 A의 지정에 따라 분할공급하는 계약이므로, 제1차 공급 부분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에 따라 그 부분의 해제 가부가 정해진다.
소결분할인도계약은 분할부분별 본질적 위반 시 해제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0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본질적인 것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B회사가 제1차 공급분 10,000kg을 공급일(8월 20일)이 지나도록 인도하지 못하여 A회사가 C회사에 대한 방한복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A가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소결B의 미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1이행기간 도과·항공운송 거절과 해제5점
근거 법리인도기일이 지나고 매도인이 합리적 추가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공급일을 도과하였고 A의 항공운송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아니하여 제1차 공급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A회사의 제1차 공급분 해제는 정당하다.
소결A회사의 제1차 공급분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제2문20점
쟁점 22해제권 행사의 통지5점
근거 법리계약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통지가 도달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9월 20일 제1차 공급분 해제를 통지하고 9월 23일 B회사에 도달하였으므로, 해제는 적법한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소결A회사의 해제 통지는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2문20점
쟁점 23손해배상의 일반원칙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며,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B회사의 제1차 공급분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B회사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한정된다.
소결A회사는 예견가능한 손실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4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5점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베트남 공급자로부터 kg당 15달러에 10,000kg을 대체 구입한 것은 합리적 대체거래이므로, 계약대금(kg당 10달러)과의 차액 미화 50,0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결A회사는 대체거래 차액 50,0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제2문20점
쟁점 25부수적 손해(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의 배상5점
근거 법리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예견가능한 부수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방한복 공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회사가 부담한 항공운송비 50,000달러와 C회사에 지급한 지체배상금 10,000달러도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도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된다.
제2문20점
쟁점 26손해경감의무5점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될 수 있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구입과 항공운송으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A회사는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여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다.
제2문30점
쟁점 27물품의 계약적합성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B회사가 제2차로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가 계약상 100%가 아니라 50%에 불과하여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결한 것이다.
소결B회사의 제2차 공급물은 계약적합성을 결하였다.
제2문30점
쟁점 28대체물 인도청구5점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순도 50% 공급은 방한복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이므로, A회사는 부적합 통지와 함께 순도 100% 오리털로의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A회사는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29수리에 의한 부적합 치유 청구5점
근거 법리매수인은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아니한 한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오리털 순도 부적합은 그 성질상 수리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A회사로서는 수리청구보다 대체물 인도청구가 적절하다.
소결순도 부적합은 수리보다 대체물 인도가 적절하다.
제2문30점
쟁점 30대금감액5점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물 인도청구 대신 순도 50% 오리털의 실제 가액에 따라 대금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소결A회사는 부적합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31계약해제5점
근거 법리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 (a)호·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순도 50% 공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A회사는 제2차 공급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문30점
쟁점 32손해배상청구의 병행5점
근거 법리매수인은 대체물 인도·대금감액·해제 등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물 인도청구·대금감액·해제 중 어느 구제수단을 행사하든 그와 함께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A회사는 구제수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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