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에 근거한 반란단체 R의 행위 귀속과 국가책임 및 대응조치 문제이다.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 국가기관(제4조)·정부권한 위임(제5조)·국가 지시·통제(제8조)·공권력 부재 시 행위(제9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R이 2008년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제10조에 의하여 그 행위가 A국에 소급 귀속되어,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제2조)과 국내구제완료(제44조)를 전제로 2010년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대응조치의 목적(제49조)·비례성(제51조) 및 절차(제52조)를 일부 갖추었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2문은 A국 가구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1조·제3조에 위반되더라도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제20조 (g)호와 두문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화된다는 점,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기탁한 이상 미발효(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비엔나협약 제18조·제31조)를 부담하므로 비준 후 벌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는 점을 다룬다.
제1문30점
쟁점 1국가기관의 행위 귀속(제4조)5점
근거 법리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반란단체 R의 무장 병사들은 행위 당시 A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A국 합법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 소속이므로, 제4조에 의한 A국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4조의 국가기관 행위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2정부권한 위임자의 행위 귀속(제5조)5점
근거 법리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자가 당해 경우에 그 자격으로 행위한 때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조). (국가책임초안 제5조)
사안의 적용R은 A국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을 부여받은 단체가 아니라 A국에 대항하는 반란단체이므로, 그 병사들의 행위는 제5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5조의 정부권한 위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3국가의 지시·통제하의 행위 귀속(제8조)5점
근거 법리사인 또는 사적 단체의 행위라도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행위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R의 병사들은 A국 정부의 지시·통제가 아니라 반란단체 R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이므로, 제8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8조의 국가 지시·통제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4공권력 부재 시 행위 귀속(제9조)5점
근거 법리공권력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에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나, 이는 정부를 대신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9조). (국가책임초안 제9조)
사안의 적용R은 A국 정부의 부재를 대신하여 정당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로서 약탈·폭행을 한 것이므로,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5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배제5점
근거 법리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귀속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제10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귀속 여부가 정해진다(국가책임법초안 제4조·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2005년 3월 행위 당시 R은 A국 정부와 대치하던 반란단체였으므로, 그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에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행위 당시 R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30점
쟁점 6소결 - 행위 당시 귀속 여부5점
근거 법리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행위 당시 A국으로의 귀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행위 당시 A국의 행위로 볼 수 없다(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R 병사들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3월 행위 당시에는 A국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행위 당시 R의 약탈·폭행은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20점
쟁점 7성공한 반란단체 행위의 소급적 귀속(제10조)5점
근거 법리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란이 성공하여 신정부를 수립한 경우 그 반란단체의 종전 행위는 그 국가에 소급하여 귀속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R은 2008년 6월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제10조에 의하여 A국의 행위로 소급하여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