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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에 근거한 반란단체 R의 행위 귀속과 국가책임 및 대응조치 문제이다.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 국가기관(제4조)·정부권한 위임(제5조)·국가 지시·통제(제8조)·공권력 부재 시 행위(제9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R이 2008년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제10조에 의하여 그 행위가 A국에 소급 귀속되어,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제2조)과 국내구제완료(제44조)를 전제로 2010년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대응조치의 목적(제49조)·비례성(제51조) 및 절차(제52조)를 일부 갖추었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2문은 A국 가구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1조·제3조에 위반되더라도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제20조 (g)호와 두문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화된다는 점,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기탁한 이상 미발효(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비엔나협약 제18조·제31조)를 부담하므로 비준 후 벌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는 점을 다룬다.
국가기관의 행위 귀속(제4조)
법리.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포섭. 반란단체 R의 무장 병사들은 행위 당시 A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A국 합법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 소속이므로, 제4조에 의한 A국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R의 행위는 제4조의 국가기관 행위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정부권한 위임자의 행위 귀속(제5조)
법리.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자가 당해 경우에 그 자격으로 행위한 때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조).
포섭. R은 A국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을 부여받은 단체가 아니라 A국에 대항하는 반란단체이므로, 그 병사들의 행위는 제5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R의 행위는 제5조의 정부권한 위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의 지시·통제하의 행위 귀속(제8조)
법리. 사인 또는 사적 단체의 행위라도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행위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8조).
포섭. R의 병사들은 A국 정부의 지시·통제가 아니라 반란단체 R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이므로, 제8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R의 행위는 제8조의 국가 지시·통제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공권력 부재 시 행위 귀속(제9조)
법리. 공권력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에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나, 이는 정부를 대신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9조).
포섭. R은 A국 정부의 부재를 대신하여 정당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로서 약탈·폭행을 한 것이므로,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R의 행위는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배제
법리.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귀속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규정(제10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귀속 여부가 정해진다(국가책임법초안 제4조·제8조).
포섭. 2005년 3월 행위 당시 R은 A국 정부와 대치하던 반란단체였으므로, 그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에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행위 당시 R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소결 - 행위 당시 귀속 여부
법리.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행위 당시 A국으로의 귀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행위 당시 A국의 행위로 볼 수 없다(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포섭. 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R 병사들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3월 행위 당시에는 A국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결론. 행위 당시 R의 약탈·폭행은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성공한 반란단체 행위의 소급적 귀속(제10조)
법리.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란이 성공하여 신정부를 수립한 경우 그 반란단체의 종전 행위는 그 국가에 소급하여 귀속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포섭. R은 2008년 6월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제10조에 의하여 A국의 행위로 소급하여 귀속된다.
결론. 신정부를 수립한 R의 행위는 제10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된다.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과 국제위법행위
법리.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국제의무에 위반될 때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며, 외국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할 국제의무 위반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국가책임법초안 제2조).
포섭. A국에 귀속되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외국인 T의 신체·재산을 보호할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결론. A국에 귀속된 행위는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의 국제위법행위이다.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법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려면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국내구제가 완료되어야 국제청구가 적법하게 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44조).
포섭. T는 A국의 신정부를 상대로 모든 심급의 재판에서 패소하여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므로, 국내구제완료의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T는 국내구제를 완료하여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
소결 - A국의 국가책임 성립
법리. 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국내구제가 완료되었다면 가해국은 국가책임을 진다(국가책임법초안 제1조·제2조).
포섭. R의 행위가 A국에 소급 귀속되고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T가 국내구제를 완료하였으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결론. 2010년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대응조치의 의의와 목적(제49조)
법리. 피해국은 책임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응조치는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데 한정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
포섭. B국의 대응조치는 A국으로 하여금 국가책임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결론. 대응조치는 의무이행 유도 목적에 한정된다.
대응조치의 비례성(제51조)
법리. 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상응하여야 하며, 비례성을 결한 대응조치는 위법하다(국가책임법초안 제51조).
포섭.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이 T가 입은 재산상·신체상 피해에 비례하는지가 문제되며, 비례성을 결하면 위법하다.
결론. 대응조치는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대응조치로 영향받지 않는 의무(제50조)
법리. 대응조치는 무력행사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0조).
포섭.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대응조치로도 위반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반한다.
결론. 기본적 인권 침해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대응조치의 절차적 요건(제52조)
법리. 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교섭을 제의하여야 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2조).
포섭. B국은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고 교섭을 제의하였으므로 절차적 요건의 일부는 갖추었으나, 대응조치 자체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제50조에 위반된다.
결론. B국은 절차요건을 갖추었으나 내용이 위법하다.
소결 - B국 대응조치의 위법성
법리. 대응조치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례성을 결한 경우에는 적법한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0조·제51조).
포섭.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반하고 비례성도 의문이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위법하다.
결론. 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위법하다.
적법한 대응조치의 종료(제53조)
법리. 책임국이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응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종료하여야 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3조).
포섭. A국이 국가책임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B국은 대응조치를 신속히 종료하여야 하나, 본건 체포·구금은 애초에 적법한 대응조치가 아니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결론. 의무이행 시 대응조치는 신속히 종료되어야 한다.
수량제한 금지 원칙(GATT 제11조)
법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 외에 금지 또는 제한을 새로이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994년 GATT 제11조).
포섭. A국이 B국산 가구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관세 외의 수입금지로서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결론. A국의 수입금지는 제11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GATT 제3조)
법리. 수입산품은 국내산 동종산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1994년 GATT 제3조 제4항).
포섭. A국이 국내 레포 삼림지역 벌채 목재 가구의 판매도 함께 금지하였다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가 완화되나, 수입품만을 차별한다면 제3조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수입품 차별 시 제3조 위반이 문제된다.
일반적 예외 - 제20조 (g)호
법리. GATT 제20조 (g)호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1994년 GATT 제20조).
포섭. A국의 조치가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환경인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고 국내 벌채·판매 제한과 함께 실시된다면 제20조 (g)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유한천연자원 보존 조치는 제20조 (g)호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제20조 (g)호의 요건 - 유한천연자원·관련성
법리. 제20조 (g)호가 적용되려면 보존 대상이 유한천연자원이고, 조치가 그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시행되어야 한다(1994년 GATT 제20조).
포섭. 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삼림은 유한천연자원에 해당하고, A국이 국내 벌채·판매도 금지하면서 수입을 금지하였다면 국내제한과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A국 조치는 (g)호의 유한천연자원·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두문(chapeau)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금지
법리. 제20조의 예외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1994년 GATT 제20조 두문).
포섭. A국 조치가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 가구 일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국내산에도 동등한 제한을 가한다면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국내외 동등 적용이면 두문 요건을 충족한다.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GATT 제1조)
법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원산의 동종산품에 대하여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산품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1994년 GATT 제1조).
포섭. A국의 수입금지가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 가구 전반에 대하여 원산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면 최혜국대우 위반의 문제는 완화되나, 특정국 산품만을 차별하면 제1조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특정국 산품만 차별하면 제1조 위반이 문제된다.
동종상품 여부의 판단
법리.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판단의 전제로 수입품과 국내품 또는 다른 회원국 산품이 동종상품(like products)인지를 물리적 특성·용도·관세분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994년 GATT 제3조).
포섭. 레포 삼림지역 벌채 목재 가구와 그 밖의 가구가 동종상품인지에 따라 차별대우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 생산공정상 환경적 요소만으로 동종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결론. 동종상품성 판단이 차별 인정의 전제가 된다.
소결 - A국 조치의 합법성
법리. 제11조·제3조에 위반되더라도 제20조 (g)호의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조치는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아니하다(1994년 GATT 제20조).
포섭. A국이 국내 벌채·판매 금지와 함께 수입을 금지하고 자의적 차별이 없다면, 가구수입금지조치는 제20조 (g)호로 정당화되어 적법하다.
결론. 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제20조 (g)호로 정당화될 수 있다.
조약의 발효 시기
법리. 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발효하며, 발효 전에는 당사국에게 조약상의 본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포섭. 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의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에 발효하나, E국이 비준하지 아니하여 2011년 12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므로 조약상의 벌채금지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협약 미발효로 조약상 벌채금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발효 전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제18조)
법리. 국가는 조약을 비준할 것을 조건으로 서명하였거나 비준서 등을 교환·기탁한 경우,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B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므로, 협약 발효 전이라도 제18조에 따라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결론. B국은 발효 전에도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를 진다.
협약의 대상과 목적
법리. 제18조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조약의 문언과 그 취지에 따라 해석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포섭.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대상·목적은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하여 삼림 벌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결론. 협약의 대상·목적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벌채 금지이다.
벌채행위의 대상·목적 저해 여부
법리.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핵심적 목적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제18조의 의무에 위반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B국이 비준 후에도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 벌채를 계속한 것은 협약이 보호하려는 삼림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환경을 직접 훼손하여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결론. B국의 계속된 벌채는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한다.
미발효를 이유로 한 항변의 당부
법리. 제18조의 의무는 조약의 발효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비준·기탁한 때부터 발효 시까지 부담하므로, 미발효를 이유로 대상·목적 저해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B국이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벌채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비준·기탁으로 이미 제18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론. B국은 미발효를 이유로 벌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비준의 효력과 기속적 동의
법리. 비준은 국가가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국제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비준서의 기탁에 의하여 그 동의가 확정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제14조).
포섭. B국은 2010년 11월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함으로써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결론. B국은 비준·기탁으로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였다.
제18조 의무 발생의 종기
법리. 비준한 국가의 제18조 의무는 그 국가가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존속하며, 단순히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된 사정만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B국은 협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E국의 미비준으로 발효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제18조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가 존속한다.
결론. B국의 제18조 의무는 발효 지연 중에도 존속한다.
소결 - B국 벌채행위의 위법성
법리. 비준·기탁한 국가가 발효 전에 조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위반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하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포섭.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벌채는 비엔나협약 제18조의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하다.
결론. B국의 비준 후 벌채행위는 제18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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