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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에서 제1차(25만㎡)·제2차(10만㎡) 택지개발사업은 각각 30만㎡의 평가 대상규모에 미달하나, 동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서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에 따라 그 면적을 합산하면 35만㎡로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므로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원고적격에 관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 A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대상지역 밖의 주민 B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사업지구에 거주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한 C는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차 승인처분은 단독으로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적법하나, 제2차 승인처분은 합산으로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제2문에서 乙이 노상적치한 A물질은 재활용 원료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판매되지 못하여 사업활동에 불필요하게 된 폐기물이므로 처리기준 위반의 乙 주장은 부당하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관할 행정청은 丙 토지의 오니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을 발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경락인 丁은 오니 등의 배출·처리자가 아니어서 조치명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 기준
법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제1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25만㎡이고 제2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10만㎡이므로,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30만㎡ 미만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지 못한다.
결론. 제1차·제2차 사업은 각각 30만㎡ 미만이다.
제1차 택지개발사업의 단독 대상성
법리. 사업면적이 평가 대상규모인 30만㎡에 미달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제1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5만㎡로서 30만㎡에 미달하므로, 단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제1차 사업은 단독으로는 대상사업이 아니다.
동일 영향권역 동종사업의 합산 평가
법리.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제1차·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동일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택지개발사업이고 그 면적의 합이 25만㎡+10만㎡=35만㎡로서 30만㎡를 초과하므로, 합산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다.
결론. 두 사업의 면적 합이 35만㎡로 합산 대상규모에 이른다.
합산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
법리. 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제1차 사업의 골격을 유지한 채 동일 지역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므로, 비고 제4항에 따라 두 사업을 합산하면 전체 35만㎡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결론. 두 사업은 합산되어 전체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일반론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A·B·C는 모두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각자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제3자는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원고적격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 주민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A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A는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요건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사업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는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B는 침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주민 B의 원고적격 검토
법리. 대상지역 밖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침해 입증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B가 인근 지역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단지 인근 거주 사실만으로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B는 구체적 침해 입증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원고적격 부정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만을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B 또는 C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을 들어 원고적격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 권리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상 이익만 가지는 건물소유자 C의 환경상 이익
법리. 사업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물을 소유한 데 그치는 자의 환경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C는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여 실제로 사업지구의 환경피해를 받지 아니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C는 환경상 이익을 가지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
C의 원고적격에 관한 결론
법리.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이유로 한 처분 취소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포섭. C가 가지는 이익은 건물에 관한 재산상 이익에 그치고 환경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C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이유로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차 승인처분의 적법성
법리. 평가 대상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의무가 없으므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제1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5만㎡로서 단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
결론. 제1차 승인처분은 적법하다.
제2차 승인처분의 환경영향평가 누락
법리. 동종사업의 합산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승인처분은 위법하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4조).
포섭.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합산결과 전체 35만㎡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경기도지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승인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제2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위법하다.
환경영향평가 누락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법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승인 등 처분의 하자는 그 내용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전 환경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제2차 승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결론.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제2차 승인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
법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포섭. 제2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이며,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결론. 제2차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부실 환경영향평가와의 구별
법리.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포섭. 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실평가의 한정적 위법성 법리가 아니라 절차 전부 누락에 따른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결론. 본건은 부실평가가 아니라 평가 전부 누락의 사안이다.
폐기물의 개념
법리.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포섭. 乙이 수거한 오니 등 공정잔해물은 甲의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그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결론. 오니 등 공정잔해물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재활용 원료 공급과 폐기물성의 유지
법리.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포섭. 乙이 오니 등을 가공하여 만든 A물질이 재생벽돌·도로포장재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값싼 대체물질의 등장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노상적치된 A물질이 폐기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재활용 원료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매 불능 노상적치 A물질의 폐기물 해당성
법리. 재활용 목적으로 가공된 물질이라도 수요 감소로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포섭. 乙이 판매하지 못한 채 사업장에 노상적치한 A물질은 더 이상 乙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 판매 불능으로 노상적치된 A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처리기준 위반과 乙 주장의 당부
법리. 폐기물을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방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포섭. A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乙이 이를 흩날리거나 노출되는 상태로 처리기준에 반하여 노상적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주장은 부당하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명령
법리.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행정청은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丙의 토지에 적치된 오니 등이 처리기준에 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책임자에게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처리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조치명령의 상대방 - 처리위탁자·수탁자
법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그 위탁을 받아 처리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오니 등의 처리를 위탁한 甲과 위탁받아 丙의 토지에 적치한 乙은 모두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乙 또는 甲에게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결론. 甲·乙은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조치명령 불이행과 대집행의 요건
법리. 대체적 작위의무인 폐기물 처리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포섭. 오니 등의 처리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그 방치가 환경오염으로 공익을 심히 해하므로, 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청은 대집행의 요건을 갖춘다.
결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법리.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집행책임자·비용개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포섭. 행정청은 乙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니 등의 처리를 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결론. 대집행은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집행의 실행과 비용징수
법리.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포섭. 행정청이 대집행으로 오니 등을 직접 처리한 경우, 그에 든 비용은 의무자인 乙 또는 甲으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결론. 대집행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속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한 조치의 종합
법리.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처리기준에 위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포섭. 관할 행정청은 우선 乙 등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함으로써 丙 토지의 오니 등을 신속하게 정화·처리할 수 있다.
결론. 조치명령과 대집행으로 오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경락인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근거
법리. 폐기물이 토지에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방치된 경우, 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상대방인 처리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丁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의 사업장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오니 등을 배출하거나 처리한 자가 아니므로, 丁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경락인 丁이 처리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丁이 처리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법리. 폐기물을 직접 배출하거나 처리한 자가 아닌 단순한 토지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의 상대방인 처리책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丁은 오니 등의 배출자·처리자가 아니라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데 불과하고 폐기물 적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리책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丁은 조치명령의 상대방인 처리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적법성
법리.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관할 행정청이 처리책임자가 아닌 丁에게 오니 등의 처리를 명한 것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결론. 丁에 대한 처리명령은 상대방을 잘못 정하여 위법하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법리.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포섭. 丁은 사업장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오니 등을 적치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甲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오니 등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丁은 甲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 인도청구권
법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포섭. 甲이 오니 등을 토지 지상에 적치하여 사실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丁은 소유자로서 甲에게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丁은 甲에게 토지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丁의 甲에 대한 청구의 인용가능성
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는 그 방해상태와 점유가 인정되는 한 인용된다(민법 제213조·제214조).
포섭. 甲이 오니 등을 적치하여 丁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丁의 甲에 대한 오니 등 수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결론. 丁의 甲에 대한 수거·인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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