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에서 C·D의 부품 Z 공동구매계약은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이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에 불과하고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다수 중소기업이 공급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므로, 효율성 효과가 우월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GU 제19조). 반면 C·D의 도매가격 10,000원 이상 유지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결정·유지 유형으로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C가 유통업체에게 12,000원 이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에서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B가 다수 가입자에게 미리 제시한 약관에 해당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료 전환은 안내문구의 무료 자동 갱신과 구별되는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므로 B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편입이 부정되나(제3조) 명시·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면 편입이 긍정된다. 편입되더라도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유료 전환 동의로 의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효로 될 수 있고,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A는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된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와 D 사이의 부품 Z 공동구매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사업자 간 합의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경쟁제한의 합의이다.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와 D는 계약기간 10년의 부품 Z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결론. C·D 간 공동구매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한다.
공동구매의 공동행위 유형 해당성
법리. 상품의 생산·거래에 관한 비용의 부담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합의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의 부품 Z 공동구매계약은 원재료 구매조건과 비용에 관한 합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론. 공동구매계약은 공동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법리.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30%(C 20%+D 10%)에 불과하고, 공동구매의 목적이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에 있으므로, 그 경쟁제한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경쟁제한성은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으로 판단한다.
효율성 증대 등 경쟁촉진효과
법리.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의 부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의 공동구매는 부품 Z의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구매처가 10여 개 중소기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아니하다.
결론.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할 수 있다.
공동구매로 인한 시장봉쇄·구매력 남용 우려
법리. 공동구매가 부품 공급시장에서 구매력 집중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공급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있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의 부품 Z 합계 구매비중이 크지 않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어 공급시장의 봉쇄나 구매력 남용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시장봉쇄·구매력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
부당성(경쟁제한성)의 종합판단
법리.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후자를 상회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 공동구매는 비용절감이라는 효율성 효과가 인정되고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하므로, 양자를 비교하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효율성 효과가 우월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 - 공동구매계약의 부당공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GU 제19조 제1항).
포섭. C·D의 부품 Z 공동구매계약은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여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공동구매계약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결정·유지 공동행위 유형
법리.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GU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C와 D가 Y 상품의 도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서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한다.
결론. 도매가격 유지 합의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합의이다.
경성 공동행위로서의 가격합의
법리.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합의는 그 성질상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GU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C·D의 도매가격 유지 합의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경쟁제한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결론. 가격합의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경쟁제한성이 강하다.
가격합의의 부당성
법리. 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GU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C·D의 도매가격 10,000원 이상 유지 합의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결론. C·D의 가격합의는 부당하다.
소결 - 가격합의의 위법성
법리. 경쟁제한적인 가격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GU 제19조 제1항 제1호).
포섭. C·D의 도매가격 유지 합의는 가격결정·유지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 C·D의 가격합의는 위법하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된다(GU 제23조 제1항 제5호).
포섭. C가 유통업체로 하여금 Y 상품을 12,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것이다.
결론. C의 판매가격 구속 약정은 구속조건부거래의 문제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구별
법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별도로 규율되나,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거래로도 문제될 수 있다(GU 제23조 제1항 제5호).
포섭. C가 12,000원 이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최저판매가격을 설정한 것으로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최저가 설정은 구속조건부거래로 문제될 수 있다.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
법리. 구속조건부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그 거래조건의 구속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시장상황·구속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한다(GU 제23조 제1항 제5호).
포섭. C가 유통업체의 가격을 12,000원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위반 시 거래를 단절한 것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론. C의 가격 구속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 - C의 계약해지와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법리.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GU 제23조 제1항 제5호).
포섭. C가 12,000원 이하로 판매한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실제로 해지한 것은 부당한 가격구속의 실행으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면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C의 계약해지는 구속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약관의 정의
법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B가 회원 가입을 위하여 미리 마련하여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제시하는 이용규정 조항은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약관은 다수 상대방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다.
이용규정 조항의 약관 해당성
법리.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는 정형적 계약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B가 사진동아리 사이트의 회원 가입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시한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미리 마련한 정형적 계약내용이므로 약관에 해당한다.
결론.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법리.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포섭. B가 자동 유료전환 조항을 가입자에게 분명하게 밝혔는지가 그 조항의 계약내용 편입 여부를 좌우하는 한 요소이다.
결론. 사업자는 약관을 분명하게 밝히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약관의 설명의무
법리.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포섭. 무료 회원이 1년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B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결론.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A의 주장 근거
법리.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포섭. A는 가입 당시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이용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B가 자동 유료전환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B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A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편입을 부정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 대상성 - A의 주장 보강
법리.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포섭.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어 이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A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A는 그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임을 들어 편입을 부정할 수 있다.
결론. A는 중요한 내용 미설명을 이유로 편입을 부정할 수 있다.
표시단추 클릭에 의한 동의 - B의 주장 근거
법리.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에 동의한 경우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포섭. B는 가입 시 표시단추를 누르면 이용규정이 별도 화면으로 제시되었고 A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동의하였으므로, 명시의무를 이행하였고 조항이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B는 약관 제시·동의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안내문구에 의한 설명 - B의 주장 보강
법리. 약관의 내용이 이미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
포섭. B는 사이트에 "달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갱신된다"는 안내문구를 크게 표시하였으므로, 자동 전환의 취지가 이미 고지되어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이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B는 안내문구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무료 갱신과 유료 전환의 구별
법리.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되나,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불이익을 정하는 조항은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포섭. 안내문구는 무료 자동 갱신만을 표시할 뿐 유료 전환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유료 전환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유료 전환은 안내문구로 예상하기 어려운 별도 설명대상이다.
소결 - 편입 여부에 관한 결론
법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편입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포섭. 유료 전환 조항이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내용임에도 B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A의 주장이 타당하여 편입이 부정되나, B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면 편입이 긍정된다.
결론.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한편, 개별 금지유형에 해당하는 조항도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섭. 자동 유료전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개별 금지유형에 해당하여 무효인지를 제6조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개별 금지유형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불공정조항
법리.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섭.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하여 고객에게 별도의 의사표시 부담을 지우고 이용료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해지 관련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의 규제
법리.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일정한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거나, 고객의 부작위를 일정한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포섭. 회원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유료 전환에 대한 동의로 의제하는 이 사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사표시 의제조항으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
결론. 부작위를 동의로 의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소결 - 조항의 효력
법리. 고객의 부작위를 불리한 의사표시로 의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포섭. 이 사건 자동 유료전환 조항은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유료 전환 동의로 의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으로서 무효이다.
계속거래의 해지권
법리.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포섭. A와 B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 A는 소비자로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결론. 계속거래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의 행사와 효과
법리. 계속거래 소비자의 해지권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2조).
포섭. A는 B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동 유료전환 등 해지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A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A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결론. A는 계속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