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문 1
다음 사례와 법 적용 사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사례와 법적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사람이 아닌 장승(재물)에 맞은 경우로, 인식한 객체(사람)와 발생한 객체(재물)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때 상해 부분은 미수가 되고 발생한 재물손괴는 과실에 의한 것인데, 형법은 과실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형법 제366조는 고의의 손괴만 처벌). 따라서 상해미수죄만 성립할 뿐 '과실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해미수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 ③의 연결은 옳지 않다. ①은 타인의 우산을 자기 것으로 오인한 사실의 착오로 절도의 고의가 조각되어(형법 제13조) 옳고, ②·④는 제1행위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2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서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대법원 88도650)에 부합하여 옳으며, ⑤는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실제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므로 옳은 연결이다. ① 옳은 연결. 우산을 자기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객
문 2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절도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①이다. ①에서 甲이 A 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 A의 소유가 되므로(민법 제256조 본문), 그 감나무에서 수확한 감 역시 A의 소유이다. 따라서 권원 없이 식재한 자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2023도11885), 그 감을 수확한 甲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감나무가 甲의 소유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광산개발이 좌절되어 10년간 방치되고 소유자가 사망한 물건으로 상속인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고, ③은 피해자가 생전에 가졌던 점유가 그 사망 직후에도 보호되어 살해범이 4시간 30분 후 그 곁의 재물을 취거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④는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건네받았더라도 점유가 완전히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도주하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옳고, ⑤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굴러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 기수가
문 3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乙, 丙과 A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甲이 乙과 丙에게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동안 범행장소가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절취한 현금을 운반한 경우, 甲은 乙, 丙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甲이 부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을 乙과 공모한 후, 乙로 하여금 유인된 A녀(16세)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고, A가 중도에 약속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안 A가 乙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대가로 받은 돈을 A,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라도 甲에게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된다. 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마. 甲과 乙은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지만 乙이 공모내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乙이 수수한 금품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공동정범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②(가, 나, 라)이다. 가는 옳다. 전체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나는 옳다.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라도 범행도구를 제공하고 절취한 현금을 운반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법원 98도321). 라는 옳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가담 이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도8357). 반면 다는 옳지 않다. 성매매 수익을 공모하고 적극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형성한 甲이 별건으로 수감되었더라도 자신이 형성한 인과적 기여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도 옳지 않다. 공모 내용을 현저히 초과하여 수수한 금품 부분은 공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초과분 전부에 대하여까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나·라이다. ① 틀림. 가·나는 옳으나 '다'(이탈 인정)가 옳지 않으므로 가,
문 4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위증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서 위증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자기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나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한 것이므로 위증교사죄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2003도5114). 따라서 '방어권 행사와 동일하여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①은 위증죄의 허위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여 기억하는 바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관설을 취한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②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다소 오류가 있어도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은 증언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으므로 옳고, ④는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① 옳음. 허위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주관설). ② 옳음. 경험사실에
문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집단· 흉기등)의 ‘행위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고,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당구공으로 A의 머리를 툭툭 건드렸고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甲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공기총을 꺼내어 A를 향해 들이대고 협박하였다. 공기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승용차 트렁크에는 공기총 실탄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甲은 A가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A를 훈계하면서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A의 머리를 가볍게 쳤다. 라. 甲은 A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A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마. 甲은 A 등과 이혼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던 도중 A 등과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甲의 승낙 없이 A의 아버지인 B가 甲의 아들을 자신의 중형승용차에 태운 후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甲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급히 자신의 소형승용차를 출발시켜 B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저속으로 가볍게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B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으며, 甲의 차량과 B의 차량도 경미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나, 라)이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도10256). 나는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트렁크에 실탄을 보관한 채 공기총을 꺼내어 들이대고 협박한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된다. 라는 승용차로 사람의 다리를 들이받고 약 1m를 진행하여 넘어뜨린 것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가는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당구공으로는 머리를 가볍게 건드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는 자신을 찌르려는 A로부터 칼을 빼앗아 훈계하면서 칼자루로 가볍게 친 것이어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마는 소형승용차로 저속으로 가볍게 충격하여 경미한 상해와 손상만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위험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인정되는 것은 나·라이다. ① 틀림. '가'는 당구공으로 가볍게 건드려 상해도 없어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나
문 6
성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성범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수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은 甲이 부녀를 뒤따라가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었으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사안으로, 이는 공연음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신체접촉을 요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지 않다. ①은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를 계속하던 중 특수강도의 행위를 하고 강간을 종료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옳고, ②는 윤간을 모의한 자들이 각자 1명씩 데리고 가 강간하였더라도 합동의 의사가 인정되어 甲에게 피해자 전원에 대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옳다. ④는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옳고, ⑤는 공중밀집장소가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하여 현실적 밀집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7102)에 부합하여 옳다. ① 옳음. 특수강간 계속 중 특수강도 행위를
문 7
양벌규정 또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어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나. 양벌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양벌규정과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④(가, 다, 마)이다. 가는 옳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대표기관에 의하여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다는 옳다.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마는 옳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반면 나는 옳지 않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행위자가 실제로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법인·개인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도 옳지 않다.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로 독립하여 판단되므로 행위자에 대한 작량감경이 있다 하여 법인에 대하여도 반드시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틀림. '가'는 옳으나 '다'만 묶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마'가 빠져 있
문 8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책임의 근거 또는 본질에 관한 학설을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도의적 책임론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행위로 나아간 데 대한 도의적 비난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로서,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자의 성격보다 개개의 '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고전학파) 책임론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③은 도의적 책임론을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책임의 근거를 두고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것은 ①의 사회적 책임론(주관주의)이다. ①은 사회적 책임론이 반사회적 성격에서 책임근거를 찾아 책임무능력자에게도 보안처분을 인정하며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심리적 책임론이 고의·과실이라는 심리적 사실에 책임의 본질을 두고 객관적 요소는 구성요건·위법성에,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옳다. ④는 기능적 책임론이 책임을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규범적 책임론이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옳다. ① 옳음. 사회적 책임론은 반사회적 성
문 9
甲과 乙은 2009. 4. 22. 13:00경 A가 거주하는 00아파트 C동 202호에 이르러 그 곳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육각렌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에게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만약 甲과 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방 안까지 들어가자마자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甲과 乙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오다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라. 만약 甲이 1층에서 망을 보고 乙이 같은 날 23:30경 위 202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마. 만약 甲과 乙이 절도의 범의로 같은 날 22:00경 乙이 아파트 현관에서 망을 보고 甲이 202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귀가하던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은 ③(가, 나, 라)이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즉 재물의 물색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 가는 주간(13:00)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발각된 경우로, 아직 주거에 침입하지도 물색을 개시하지도 않아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특수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지 않다). 나는 손괴 후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경우로 역시 물색에 이르지 못하여 절도의 착수가 부정되므로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지 않다). 라는 야간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1·2층 사이에서 발각된 경우로,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옳지 않다). 반면 다는 방 안에서 금품을 찾다가(물색) 발각된 경우로 절도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가 성립하므로 옳고, 마는 야간에 손괴 후 들어가려는 순간 발각된 경우로 야간손괴침입절도(형법 제331조 제1항)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가 성립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가·나·라이다
문 10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甲은 상대후보 A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신문기자 乙에게 제보하였다. 乙은 제보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진실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알 권리를 위해서 지역신문에 기사화하였다. 이 사례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은 논외로 함) 가.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나. 제한적 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乙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처벌된다. 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甲은 乙이 범한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에 대한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허위사실을 제보한 甲과 이를 진실로 오인하고 보도한 乙의 죄책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아 해결하는 문제로,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 정답은 ⑤(없음)이다. 乙은 제보 내용을 진실로 믿었으므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 따라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乙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가의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乙은 정범으로 직접 보도한 자이므로 간접정범으로 구성할 여지도 없다. 나의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 성립만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乙은 처벌되지 않으므로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된다'는 나의 설명도 옳지 않다. 다의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乙은 사실의 착오에 준하여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고, 그 착오를 이용한 배후자 甲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뿐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의 교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의 설명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없다. ① 틀림. '가'(허위 인식 없는 乙을
문 11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근로자의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③은 옳지 않다. 반면 ①은 업무방해죄가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위험의 발생으로 족하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관리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은 단전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위력으로 성매매업을 방해하더라도 성매매업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점수조작에 공모·양해하지 아니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그 점수조작에 의하여 방해
문 12
다음에 제시된 甲, 乙의 생각은 각각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과 관련된 형사법의 사상들 중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의 생각: 사회구성원은 현재 사회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률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통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내지 기대에 입각하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하여 제재가 가해지게 됨으로써 이러한 믿음이 보다 강화된다. 乙의 생각: 필요한 형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떠한 형벌이 필요한 형벌인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범죄자에게는 개선시키는 기능을, 개선이 불필요한 우발적 범죄자에게는 위하하는 기능을,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게는 무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甲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 乙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 甲은 “누범·상습범은 규범의 정당성을 일반범죄자보다 수회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하였으므로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라. 乙은 “법원은 범죄자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석방위원회가 범죄자의 석방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형벌의 목적·기능에 관한 사상을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은 가·다·라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甲의 생각은 법규범의 유효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형벌로써 확증·강화한다는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을 표현하고, 乙의 생각은 형벌은 필요한 만큼만 정당화되며 범죄자의 개선·위하·무해화를 통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특별예방사상을 표현한다. 가는 옳다. 적극적 일반예방을 취하는 甲은 형벌의 목적이 규범의 효력 확증에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자의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다도 옳다. 甲의 입장에서 누범·상습범은 규범의 정당성을 수회에 걸쳐 명백히 부인한 자이므로 규범확증을 위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라도 옳다. 특별예방을 취하는 乙은 범죄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형 집행을 조절하는 부정기형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에 찬성할 것이다. 반면 나는 옳지 않다. 특별예방을 취하는 乙은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형벌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므로, 범죄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일반예방사상은 재범가능성과 무관하게 규범확증을 위한 처벌을 긍정하고, 특별예방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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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수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甲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한다. 판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성립하고, 이 경우 별도로 상해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여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상해의 고의가 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로 처벌되므로 ②가 옳다. 반면 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 하나 상해 결과는 치상죄에 흡수되므로 옳지 않고, ③·④는 폭처법위반죄와의 상상적·실체적 경합이라 하나 마찬가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으며, ⑤는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 사람을 들이받는 데 사용된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정리하면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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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과실범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피해자의 승낙이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피해자의 승낙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위험을 인수한 동승자가 과속·난폭운전에 동의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승낙한 때에는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과실범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①은 옳지 않다. 반면 ②는 신뢰의 원칙이 허용된 위험의 원리와 더불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뿐 아니라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주관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평균인 이하의 능력 때문에 결과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범의 불법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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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나,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①은 옳지 않다. 반면 ②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약 18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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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나.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전담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귀가 후 수련의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담의사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라.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마.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 법적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법무사명칭사용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부작위범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나·다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나는 옳다.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에게 그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도 옳다.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전담의사가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귀가 후 수련의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담의사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반면 가는 옳지 않다.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도 옳지 않다.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 소화의무가 있더라도 방화의 고의가 없는 이상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도 옳지 않다.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로 호칭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며 서류를 작성해 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명칭사용금지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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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허위사실로 乙을 고소하고 바로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의 결과발생을 희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하고, 신고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으면 족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②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 결재권자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인·허가 처분의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둔 백지어음을 함부로 완성한 후 그 사본을 소 변경신청서에 첨부·제출한 것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의 동의·추인이나 실체관계 부합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인터넷도박게임 사이트 개설자가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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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는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 인한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렌터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B에게 넘겨준 후, 렌터카회사와 B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B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재산범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다·라·마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다는 옳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는 낙찰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라도 옳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그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마도 옳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반면 가는 옳지 않다.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거나 장물이 전달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중개행위가 있은 이상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나도 옳지 않다. 공동대표이사 1인이 회사 차량을 채무담보로 넘겨준 후 분쟁 중인 점유라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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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나,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ㄷ.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ㄹ.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ㅁ.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체포·구속 및 보석 등 인신구속 절차에 관한 문제로, 옳은 조합은 ①(ㄱ×, ㄴ○, ㄷ×, ㄹ○, ㅁ○)이다. ㄱ은 옳지 않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는 심문 없이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은 옳다.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ㄷ은 옳지 않다.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한 ㄷ은 청구와 발부를 혼동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ㄹ은 옳다.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의 존재를 전제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ㅁ도 옳다. 현행범체포에 있어서는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적부심 국선변호인은 심문 없는 기각의 경우에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체포 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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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그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법원은 구금된 사람의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구속제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ㄷ은 옳다. 지방법원 판사가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고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도 옳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다시 구속(이중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면 ㄱ은 옳지 않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미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검사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피의자를 구인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다. ㄴ도 옳지 않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므로(필요적 심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ㅁ도 옳지 않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재구속 제한은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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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접견교통권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은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비롯되는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뿐만 아니라 신체구속 상태에 있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므로,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반면 ②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수사기관이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접견교통을 어렵게 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위법하다는 점에서 옳다. 정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접견교통권은 불구속 피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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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 법원의 열람·등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ㅁ.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문제로, 옳은 조합은 ②(ㄱ○, ㄴ×, ㄷ×, ㄹ×, ㅁ○)이다. ㄱ은 옳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검사의 상호개시 요구). ㄴ은 옳지 않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등사·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도 옳지 않다. 열람·등사의 대상인 서류 등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되므로, 특수매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도 옳지 않다.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ㅁ은 옳다. 검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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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공소장변경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③이다. ③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③은 옳다. 반면 ①은 사실인정에 변화가 없고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는데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축소사실인 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죄로 공소장변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는데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⑤는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여 그 동의하에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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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판절차에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이에 제1심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하였다. 피고인 甲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 甲의 진술이 자백이 되려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한다. ㄴ. 甲은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ㄷ. 위 간이공판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 甲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ㄹ.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검사, 피고인 甲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ㅁ.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간이공판절차와 항소심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은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 개시의 요건인 자백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족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도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방식이 간이화되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ㅁ도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 없이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반면 ㄴ은 옳다.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ㄹ도 옳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리하면 간이공판의 자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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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ㄴ.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ㄷ.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옳은 조합은 ⑤(ㄱ○, ㄴ×, ㄷ○)이다. ㄱ은 옳다.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동의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ㄴ은 옳지 않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그 증거능력 배제가 임의성 없는 진술을 막기 위한 강행적 요청에 기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의로 증거능력이 있게 된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은 옳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려 부득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리하면 전문법칙상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길 수 있으나, 임의성 없는 진술은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ㄱ(전문증거의 동의)과 ㄷ(퇴정 시 동의 간주)은 옳으므로 모두 ×라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ㄴ(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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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변론분리 후 乙이 법정에서 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나, 판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인 공범 乙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이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乙 작성의 진술서가 실질적으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준하여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에 해당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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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하여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법경찰관 甲은 강도죄의 혐의로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乙이 소지하고 있는 칼(이하 “증거물 A”라 함)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乙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틀 후 甲은 乙의 집에서 10m 떨어진 범행현장인 피해자 丙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를 丙의 동의를 받고 조사하다가 丙 소유의 물컵에서 乙의 지문 2점(이하 “증거물 B”라 함)을 채취한 다음 영장 없이 그 물컵(이하 “증거물 C”라 함)을 수거해 갔다. 한편 추가적인 증거물을 수집하려고 乙의 집을 조사하던 甲은 乙이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乙 소유의 쇠파이프(이하 “증거물 D”라 함)를 발견한 후 丙에게서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증거물 D를 쇠파이프를 찍은 사진(이하 “증거물 E”라 함)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영장(압수장소: 乙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丁 소유의 집, 압수대상물: 위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을 발부받아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乙이 거주하던 집을 수색하던 중 마침 乙을 찾아 온 乙의 친구인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이하 “증거물 F”라 함)를 압수하였다. 철수: 공판과정에서 乙이 증거물 A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희: 설사 증거물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물 B는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준: 증거물 D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증거물 E는 최우량증거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선: 甲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인 丁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이후에 戊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압수·수색장소에 출현하였으므로 乙이 증거물 F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물 F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위법수집증거와 그 파생증거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영희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영희는 옳다. 사법경찰관이 丙의 동의를 받아 주점 내부를 조사하던 중 물컵에서 채취한 乙의 지문(증거물 B)은 물컵(증거물 C)을 영장 없이 수거하기 전에 이미 적법하게 채취된 것이므로, 설사 물컵 C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 하더라도 지문 B가 그 위법한 압수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면 철수는 옳지 않다. 증거물 A는 긴급체포 시 압수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민준도 옳지 않다. 증거물 D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丙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그 사진인 증거물 E도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로서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유선도 옳지 않다. 戊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증거물 F)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그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장 제시 이후 출현한 戊에 대한 별도의 압수 근거도 없으므로, 乙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리하면 위법압수 이전에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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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①이다. 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한 증거가 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①은 옳다. 반면 ②는 전문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나, 보강증거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여야 하므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어 옳지 않다. ③은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간접·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어 옳지 않다. ④는 즉결심판절차와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으로 보강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즉결심판절차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간이공판절차에는 보강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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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로 판단한 경우에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ㄴ. 항소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ㄷ.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경합범에 대한 일부유죄·일부무죄 판결에서 상고심의 심판대상과 파기범위에 관한 문제로,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은 옳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고가 있는 경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유죄부분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분리·확정되므로, 무죄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파기할 때에도 무죄부분만을 파기한다. ㄴ도 옳다. 항소심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고하였더라도, 실제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이는 일죄로서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유죄부분도 심판대상이 된다. ㄷ도 옳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각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고 두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상상적 경합이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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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는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판례는 벌금액 자체가 감경된 이상 그에 따른 노역장유치기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④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형의 경중은 형법상 기준에 의하되 개별적·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 유죄부분에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고, ⑤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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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 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흉기 휴대 공갈과 친족상도례·처벌불원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⑤는 乙이 작성한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고 명시한 문구가 없더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고소의 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판례는 그러한 합의서의 제출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고소취소로 인정한다. 따라서 ⑤는 옳다. 반면 ①은 기망당하여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무죄라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이종사촌 사이에도 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도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은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간 공갈은 상대적 친고죄로서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나, 이를 곧바로 단정한 ③은 합의서가 고소취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아니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④는 친족관계가 있으면 상대적 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도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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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를 사망케하고 자신은 그 충격으로 기절하였다. 의식을 잃은 甲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甲의 아들의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甲으로부터 채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감정의뢰하였으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음주·위험운전과 영장 없는 채혈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甲이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죄,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의 운전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부분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셋을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본 ⑤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영장 없이 아들의 동의만 받아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아니한 혈액의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되므로 관리인이 있는 공영주차장 내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하여 둔 혈액 중 일부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 및 영장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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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②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폭행죄의 피해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②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고, ③은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④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효력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고, ⑤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을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옳다. 정리하면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문 34
甲은 처 乙이 丙男과 사귀면서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자 乙의 뒤를 추적하던 중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어 방안으로 들어가 乙과 丙에게 욕설을 하고 사진기로 乙과 丙 및 그 집 안방 내부 등을 촬영하였다. 그 후 乙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의 행방을 알 수 없어 丙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丙을 간통죄로 기소하였고, 丙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丙에 대한 판결 확정 후 乙도 간통죄로 기소되어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乙이 용서를 빌자 甲은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④는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甲이 乙에 대하여 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친고죄에서 고소는 공범 중 1인에 대한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데(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공범 중 1인인 丙에 대하여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확정된 후에는 다른 공범인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④는 옳다. 반면 ①은 배우자의 간통 현장이라 하더라도 잠긴 대문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 의하여 丙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공범인 乙에게도 미쳐 乙에 대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소가 없어 심리 없이 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도 같은 이유로 乙에 대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소가 없어 고소의 포기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⑤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고 다시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혼소송을
문 35
甲, 乙, 丙, 丁은 절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빈집털이 경험이 풍부한 甲은 乙, 丙, 丁에게 빈집털이와 관련하여 범행대상, 물색방법, 범행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乙, 丙, 丁은 A의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당일 14시 30분경 丙과 丁이 A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丙과 丁이 A의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한 乙은 갑자기 후회가 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검사 P는 丙과 丁을 특수절도죄, 甲을 특수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乙은 범행모의단계에서 기여도가 적고 절도범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만일 丙과 丁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A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ㄴ. 특수절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검사 P가 범행현장에 없었던 甲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태도에 부합한다. ㄷ. 검사 P는 丙과 丁은 기소하면서 乙은 기소유예처분하였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ㄹ. 甲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한 방조고의와 방조행위가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甲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甲을 특수절도죄의 종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심리 중 甲의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이를 종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합동절도와 공동정범·종범, 공소장변경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은 옳지 않다. 丙과 丁의 범행은 주간(14시 30분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주거침입과 절도는 별개의 행위로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고,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ㄷ도 옳지 않다. 검사가 丙·丁을 기소하면서 공범 乙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ㅁ도 옳지 않다. 공소장변경 없이 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반드시 종범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반면 ㄴ은 옳다. 빈집털이 경험이 풍부한 甲이 범행대상·물색방법·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의를 주도한 이상, 범행현장에 없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ㄹ도 옳다
문 36
甲은 사장 A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의 휴대전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의 가족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다시 “따님은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신지. 곧 못 볼 수도 있는 딸인데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A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협박과 휴대전화 문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⑤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나, 협박의 수단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그 자체가 범행의 도구이자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떠한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문자정보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원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다. 반면 ①은 협박죄의 협박에는 상대방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되므로,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甲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옳고, ②는 협박죄가 위험범이므로 A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여 인식된 이상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는 점에서 옳으며, ③은 검사가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그 문자정보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옳고, ④는 휴대전화기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 정리하
문 37
甲과 乙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공판기일에 甲은 자신은 결코 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던 중 乙을 피고인으로 하는 폭행사건이 변론분리되었고, 그 재판에서 법원은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甲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乙에 대한 폭행 여부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는데, 乙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언거부를 할 수 있었고, 乙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甲에게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다. 甲은 결코 乙을 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이후 甲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②이다. ②는 증인에게 증언거부사유가 존재함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①은 변론분리 전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甲과 乙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으나, 변론이 분리되면 甲은 증인적격이 인정되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도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③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증언이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위증죄 성립 여부의 문제일 뿐), 효력이 없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④는 甲이 변론분리 전 피고인의 자격에서 한 법정진술은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⑤는 쌍방폭행으로 기소된 甲과 乙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⑤
문 38
다음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A에게 공공장소에서 “㉠ 너는 사기 전과가 5개나 되잖아. ㉡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너 같은 사기꾼은 총 맞아 뒈져야 해.”라고 말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와 같다. ㉮ A가 작성한 고소장(㉡을 말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 제1심에서 甲은 ㉡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에 대하여 「동의」, ㉰,㉱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 인정, 내용부인」의 증거의견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그 후 A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정답 ⑤ — 정답 ⑤ 근거. 명예훼손·모욕과 친고죄 고소취소의 효력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⑤이다. ⑤는 친고죄인 모욕죄의 피해자 A가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음에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인 모욕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옳다. 반면 ①은 ㉠에 해당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에 해당하는 모욕죄도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모욕죄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당부를 떠나 그 결론을 곧바로 정당하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③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는 甲이 부동의하는 경우 진정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에 더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과 특신상태가 갖추어져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④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甲의
문 39
甲과 乙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다리를 고의로 자동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양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이후 甲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甲과 乙은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했고,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과 乙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고,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사기 및 사기미수는 일련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보험사기와 확정판결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④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태양과 피해자가 달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험사기인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①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되는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를 개시한 것이어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A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기수가 되나 B보험회사로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수령하지 못하여도 기수가 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은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전법률적 관점에
문 40
甲女는 A연구소 마당에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절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나무 한 그루를 캐내었으나,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50cm 이상, 폭이 약 1m 정도로 상당히 커서 甲이 혼자서 이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이에 甲은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무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승낙하고 잠시 후 현장에 온 乙은 甲과 함께 나무를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 그 후 甲은 친구인 丙에게 위 절취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④ 근거. 절도의 기수시기와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사례형 문제로, 옳은 것은 ④이다. ④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자백하고 乙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甲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④는 옳다. 반면 ①은 甲이 타인 소유의 나무를 캐낸 때 이미 그 나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여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乙은 기수 이전에 가담하여 절도범행을 완성한 것이 아니어서 ①은 옳지 않다. ②는 乙이 절도 기수 이후에 운반에 가담한 것이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다. ③은 乙은 본범인 절도의 정범이 아니라 기수 후에 운반에 가담한 자이므로 장물운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도, 본범의 정범이어서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⑤는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甲이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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