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합동절도와 현장 불참가 공모자의 공동정범, 위탁수표 소비의 횡령,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위증교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 기판력과 재기소를 다룬다. 제2문(100점)은 취객 상대 강도와 가담 거절자의 죄책, 무면허운전·협박,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항소심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와 증거신청 기각 불복을 다룬다. 제1문은 합동절도(특수절도)와 현장 불참가 공모자의 공동정범 성부, 위탁수표 소비의 횡령,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위증교사,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했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2013도25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 인정의 한계, 기판력과 재기소를 다룬다. 제2문은 취객 상대 강도와 가담 거절자의 죄책, 무면허운전·협박,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핵심을 이룬다.
乙·丙의 합동절도(특수절도)
법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한다.
포섭. 乙과 丙은 함께 담장을 넘어 A의 집에 들어가 자기앞수표 3장을 절취하였으므로,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의한 합동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한다.
결론. 乙·丙에게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乙·丙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여부 / 주거침입
법리.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며, 합동절도와 주거침입의 죄수가 문제된다.
포섭. 乙·丙은 A의 출근 시간(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 또는 흡수관계로 처리된다.
결론. 乙·丙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甲의 공동정범 — 현장 불참가자의 합동절도 가담
법리. 합동범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판례, 공모공동정범의 합동범 적용).
포섭. 甲은 범행을 제안·기획하고 A의 출퇴근 시간을 관찰하여 알려주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결론. 甲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甲의 공동정범 인정 근거 — 기능적 행위지배
법리.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결의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행위 분담이 없어도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가 있으면 인정된다.
포섭. 甲은 범행 일시·대상·역할분담을 주도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단순 교사·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결론. 甲은 공동정범으로서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丁의 횡령죄 — 위탁받은 수표의 소비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소비·처분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를 의미한다.
포섭. 丁은 甲으로부터 자기앞수표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사실상 지배하던 자인데, 甲의 승낙 없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결론. 丁에게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한다.
丁의 장물죄 성부 — 횡령과의 관계
법리. 장물보관죄는 본범의 재물임을 알고 보관한 경우 성립하는데, 보관 후 이를 영득하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포섭. 丁이 수표가 절도 장물임을 알고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이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丁이 장물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진다(인식 없으면 횡령만).
결론. 丁은 장물 인식 시 장물보관죄, 소비 시 횡령죄가 문제된다.
자기앞수표의 재물성과 죄수 정리
법리. 자기앞수표는 재물이자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절도의 객체가 된다. 본범과 사후 처분행위의 죄수를 정리한다.
포섭. 수표는 절도의 객체인 재물이고, 甲·乙·丙의 특수절도와 丁의 횡령은 각 별개로 성립하며, 절도 후 분배·소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별죄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 甲·乙·丙은 특수절도, 丁은 횡령(또는 장물)의 죄책을 진다.
丙의 위증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허위진술
법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포섭. 丙은 P의 친척으로 증언거부권이 있었으나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판례는 거부권 불고지가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침해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결론. 丙의 위증죄 성부는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효과에 달려 있다.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법리.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포섭. 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거부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면 丙의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거부권 불고지가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결론. 거부권 불고지로 거부권 행사가 침해되었으면 丙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P의 위증교사죄
법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자는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정범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포섭. P는 丙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위증교사의 고의와 교사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정범 丙의 위증죄가 거부권 불고지로 불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P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범 불성립 시 위증교사의 처리
법리.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한다.
포섭. 丙의 위증이 거부권 불고지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한종속형식상 교사범도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丙의 위증이 성립한다면 P는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결론. 정범 위증 성립 여부에 따라 P의 위증교사죄가 좌우된다.
P의 범인도피 관련 죄책과 죄수
법리. P가 丙에게 도주를 종용한 행위는 별도로 범인도피죄가 문제되며, 위증교사와는 별개의 죄이다.
포섭. P가 앞서 丙에게 도망을 종용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후의 위증교사는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결론. P는 범인도피죄와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리.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판례).
포섭. 甲은 乙·丙과 병합기소된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 한 乙·丙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결론. 변론분리 시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甲의 증언거부권
법리. 증인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포섭. 甲이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기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소결 — 증인신문과 증언거부
법리. 변론분리로 증인적격을 갖추면 신문이 가능하나, 甲은 자기부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섭. 법원은 변론을 분리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甲은 자기 범행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결론. 변론분리 후 증인신문 가능, 甲은 증언거부 가능.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 인정 가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포섭. 법원은 직무유기로 기소된 P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나 죄질·법정형이 달라 공소장변경 없이 범인도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공소장변경 없이 범인도피로 처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공소장변경요구 의무와 직권판단
법리.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나,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의무가 된다. 법원은 인정되는 범죄(범인도피)로 처단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포섭.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직무유기죄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정되는 범인도피죄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그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미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론. 공소장변경 없이 직무유기로 유죄한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친다. 직무유기와 범인도피가 동일성이 있으면 재기소가 금지된다.
포섭.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丙을 도피시킨 행위)에 기초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양 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가 재기소 가부의 관건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 기본적 사실관계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그 규범적 요소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판례).
포섭. 丙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직무유기와 丙을 도피시킨 범인도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의 점에까지 미친다.
결론.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소결 — 범인도피 재기소의 가부
법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포섭.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의 점에 미치는 이상, 검사가 동일 사실에 관하여 범인도피죄로 다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결론. 검사는 범인도피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고, 기소 시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乙·丙의 강도(준강도) 또는 절도
법리. 폭행으로 재물을 취득하면 강도, 절도 후 체포면탈 등 목적의 폭행은 준강도가 된다.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방에서 돈을 꺼낸 행위의 성격이 문제된다.
포섭. 乙이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丙이 돈을 꺼낸 것은,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乙·丙에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甲의 가담 여부 — 승용차에 남은 자의 죄책
법리. 범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단순히 현장 인근에 남아 있었던 자에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포섭. 甲은 '나는 그렇게 술 마실 생각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승용차에 남았을 뿐 범행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고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甲에게 강도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의 무면허운전
법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포섭. 甲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역까지 갔으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
결론. 甲에게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甲의 부동산 명의신탁 매수 관련 — 평가 제외
법리. 문제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의 점은 죄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섭. 甲·乙이 丁 명의로 명의신탁된 A의 임야를 매수한 부분은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의 점으로서 문제의 지시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한다.
결론. 명의신탁 관련 특별법 위반은 논하지 아니한다.
甲의 협박죄 — A에 대한 문자메시지
법리.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상대가 현실로 공포를 느꼈는지는 불문한다(판례, 위험범).
포섭. 甲은 A에게 '고소를 포기하라, 부정축재를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였으므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A가 개의치 않았더라도 기수).
결론.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甲의 강요죄 성부
법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하나,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포섭. 甲의 협박으로 A가 고소를 단념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로서 강요죄가 문제되나, A가 고소를 포기한 주된 이유가 丁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면 협박과 고소단념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강요죄의 성립이 좌우된다.
결론. 강요죄의 성부는 협박과 고소단념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丁의 횡령 또는 배임 — 명의수탁자의 처분
법리.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은 신탁유형에 따라 횡령 또는 무죄로 갈린다.
포섭. 丁은 A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甲·乙에게 매도하였는바, 중간생략등기형/계약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부가 달라진다(부동산 특별법 외 형법상 책임 검토).
결론. 丁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부를 검토한다.
丁의 무고·위증 관련 행위 검토
법리. 丁이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는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포섭. 丁은 법정에서 '원래 내 땅'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서 위증·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丁의 법정 부인은 위증·무고가 아니다.
丙의 절도·강도 가담 정리
법리. 丙은 직접 돈을 꺼낸 자로서 乙과 함께 강도(또는 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포섭. 丙은 취객의 가방에서 돈을 꺼낸 실행행위자로서 乙과 강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폭행을 강취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강도).
결론. 丙에게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죄수 정리 — 甲·丙·丁
법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단하고, 피고인별로 성립하는 죄들의 경합관계를 정리한다.
포섭. 甲은 무면허운전죄·협박죄(·강요죄)가, 丙은 강도죄가, 丁은 처분 관련 횡령죄(성립 시)가 각 성립하여, 각 피고인의 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결론. 각 피고인의 성립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소결 — 甲·丙·丁의 형사책임
법리.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와 그 죄수관계를 확정한다.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단한다.
포섭. 결국 甲에게 무면허운전죄·협박죄가, 丙에게 강도죄가, 丁에게 횡령죄(성립하는 경우)가 각 인정되고, 각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수개의 죄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처단된다.
결론. 甲: 무면허운전·협박 / 丙: 강도 / 丁: 횡령(성립 시), 각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법리.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나,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이다. 또한 녹음테이프는 진술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丁이 직접 녹음한 3자 간 대화 녹음테이프는 대화당사자 녹음으로 통비법 위반은 아니나, 甲·乙이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므로, 작성자 진술·과학적 분석 등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丁 작성 자술서의 증거능력
법리.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포섭. 丁이 작성한 자술서는 丁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丁이 이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결론. 丁의 자술서는 성립의 진정 인정 시 증거능력이 있다.
A에 대한 검사 작성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성립의 진정,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포섭. A의 2차 진술조서는 A가 1차 진술을 번복한 후 다시 재번복한 것으로, A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며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결론. 2차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있다.
소결 — 각 증거의 증거능력
법리.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는 각 전문법칙상 요건(진정성립·특신상태·반대신문)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포섭. 녹음테이프는 진정성립 증명 시, 자술서는 丁의 성립인정 시, 2차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각 증거는 전문법칙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관할
법리. 단독사건이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 계속 중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특경법위반)이 된 경우, 사건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포섭. 단순횡령(단독)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 특경법위반(횡령)으로 공소장변경되면, 변경된 사건은 본래 1심 합의부 관할이므로 항소심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변동되는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법원의 조치 — 공소장변경 허가와 심판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다. 관할위반의 문제는 항소심 합의부가 1심 합의부 관할사건도 항소심으로 심판하는 구조상 발생하지 않는다.
포섭. 단순횡령과 특경법위반(횡령)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결론. 항소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심판한다.
함정수사의 의의와 위법성
법리.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나,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판례).
포섭. P1·P2는 강절도범 검거 지시에 따라 잠복하다가 이미 절취행각을 해온 乙·丙이 범행하기를 기다려 체포한 것으로,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기회제공형에 불과하다.
결론. 이 사건 수사는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변호인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법리.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된다(판례). 다만 적법한 기회제공형이면 주장은 이유 없다.
포섭. 이 사건은 범의유발형이 아니므로, '함정수사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론. 변호인의 함정수사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법리.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96조)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포섭. P1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변호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당부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
결론. 증거신청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상소로 다툰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합동절도와 현장 불참가 공모자의 공동정범, 위탁수표 소비의 횡령,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위증교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 기판력과 재기소를 다룬다. 제2문(100점)은 취객 상대 강도와 가담 거절자의 죄책, 무면허운전·협박,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항소심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와 증거신청 기각 불복을 다룬다. 제1문은 합동절도(특수절도)와 현장 불참가 공모자의 공동정범 성부, 위탁수표 소비의 횡령,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위증교사,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했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2013도25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 인정의 한계, 기판력과 재기소를 다룬다. 제2문은 취객 상대 강도와 가담 거절자의 죄책, 무면허운전·협박,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의 죄책과 위법수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이 핵심을 이룬다.
■ 제1문 · 설문1 — 甲·乙·丙·丁의 죄책 〔배점 35점〕
1. 乙·丙의 합동절도(특수절도)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한다(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은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과 丙은 함께 담장을 넘어 A의 집에 들어가 자기앞수표 3장을 절취하였으므로,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의한 합동절도(특수절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丙에게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2. 乙·丙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여부 / 주거침입 (근거: 형법 제319조, 제330조) 가. 법리 —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하며, 합동절도와 주거침입의 죄수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丙은 A의 출근 시간(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 또는 흡수관계로 처리된다. 다. 결론 — 乙·丙에게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 甲의 공동정범 — 현장 불참가자의 합동절도 가담 (근거: 형법 제30조,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합동범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판례, 공모공동정범의 합동범 적용).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범행을 제안·기획하고 A의 출퇴근 시간을 관찰하여 알려주는 등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특수절도(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甲의 공동정범 인정 근거 — 기능적 행위지배 (근거: 형법 제30조) 가. 법리 —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결의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건으로 하며, 실행행위 분담이 없어도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 기여가 있으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범행 일시·대상·역할분담을 주도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단순 교사·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공동정범으로서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5. 丁의 횡령죄 — 위탁받은 수표의 소비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가. 법리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소비·처분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한 사실상·법률상 지배를 의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甲으로부터 자기앞수표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사실상 지배하던 자인데, 甲의 승낙 없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丁에게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한다.
6. 丁의 장물죄 성부 — 횡령과의 관계 (근거: 형법 제362조) 가. 법리 — 장물보관죄는 본범의 재물임을 알고 보관한 경우 성립하는데, 보관 후 이를 영득하면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수표가 절도 장물임을 알고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이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丁이 장물성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진다(인식 없으면 횡령만). 다. 결론 — 丁은 장물 인식 시 장물보관죄, 소비 시 횡령죄가 문제된다.
7. 자기앞수표의 재물성과 죄수 정리 (근거: 형법 제329조, 제331조) 가. 법리 — 자기앞수표는 재물이자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절도의 객체가 된다. 본범과 사후 처분행위의 죄수를 정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수표는 절도의 객체인 재물이고, 甲·乙·丙의 특수절도와 丁의 횡령은 각 별개로 성립하며, 절도 후 분배·소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별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결론 — 甲·乙·丙은 특수절도, 丁은 횡령(또는 장물)의 죄책을 진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판결 판시요지: 합동절도의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 제1문 · 설문2 — P와 丙의 죄책 〔배점 25점〕
1. 丙의 위증죄 — 증언거부권 불고지 상태의 허위진술 (근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0조) 가. 법리 —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P의 친척으로 증언거부권이 있었으나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판례는 거부권 불고지가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침해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다. 결론 — 丙의 위증죄 성부는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효과에 달려 있다.
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근거: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60조) 가. 법리 —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거부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면 丙의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거부권 불고지가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거부권 불고지로 거부권 행사가 침해되었으면 丙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P의 위증교사죄 (근거: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 가. 법리 —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자는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정범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P는 丙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므로 위증교사의 고의와 교사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정범 丙의 위증죄가 거부권 불고지로 불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P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정범 불성립 시 위증교사의 처리 (근거: 형법 제31조) 가. 법리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위증이 거부권 불고지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제한종속형식상 교사범도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丙의 위증이 성립한다면 P는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정범 위증 성립 여부에 따라 P의 위증교사죄가 좌우된다.
5. P의 범인도피 관련 죄책과 죄수 (근거: 형법 제151조) 가. 법리 — P가 丙에게 도주를 종용한 행위는 별도로 범인도피죄가 문제되며, 위증교사와는 별개의 죄이다. 나. 사안의 적용 — P가 앞서 丙에게 도망을 종용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후의 위증교사는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다. 결론 — P는 범인도피죄와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판시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제1문 · 설문3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증언거부 〔배점 15점〕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근거: 형사소송법 제146조) 가. 법리 —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丙과 병합기소된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 한 乙·丙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다. 결론 — 변론분리 시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甲의 증언거부권 (근거: 형사소송법 제148조) 가. 법리 — 증인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자신의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추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기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 소결 — 증인신문과 증언거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148조) 가. 법리 — 변론분리로 증인적격을 갖추면 신문이 가능하나, 甲은 자기부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은 변론을 분리하여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甲은 자기 범행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결론 — 변론분리 후 증인신문 가능, 甲은 증언거부 가능.
■ 제1문 · 설문4 — 공소장변경요구 없이 유죄판결의 적법성 〔배점 10점〕
1.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 인정 가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 법리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범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은 직무유기로 기소된 P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나 죄질·법정형이 달라 공소장변경 없이 범인도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공소장변경 없이 범인도피로 처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공소장변경요구 의무와 직권판단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가. 법리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재량이나,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의무가 된다. 법원은 인정되는 범죄(범인도피)로 처단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직무유기죄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정되는 범인도피죄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그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심리미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 결론 — 공소장변경 없이 직무유기로 유죄한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 제1문 · 설문5 — 범인도피죄 재기소 가부 〔배점 15점〕
1.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친다. 직무유기와 범인도피가 동일성이 있으면 재기소가 금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丙을 도피시킨 행위)에 기초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양 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가 재기소 가부의 관건이다.
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 기본적 사실관계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6조) 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일치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그 규범적 요소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한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丙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 직무유기와 丙을 도피시킨 범인도피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의 점에까지 미친다. 다. 결론 — 직무유기와 범인도피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3. 소결 — 범인도피 재기소의 가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가. 법리 —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직무유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범인도피의 점에 미치는 이상, 검사가 동일 사실에 관하여 범인도피죄로 다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결론 — 검사는 범인도피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고, 기소 시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 제2문 · 설문1 — 甲·丙·丁의 형사책임 〔배점 55점〕
1. 乙·丙의 강도(준강도) 또는 절도 (근거: 형법 제333조, 제335조, 제329조) 가. 법리 — 폭행으로 재물을 취득하면 강도, 절도 후 체포면탈 등 목적의 폭행은 준강도가 된다.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방에서 돈을 꺼낸 행위의 성격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취객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丙이 돈을 꺼낸 것은, 폭행을 수단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丙에게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甲의 가담 여부 — 승용차에 남은 자의 죄책 (근거: 형법 제30조, 제32조) 가. 법리 — 범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단순히 현장 인근에 남아 있었던 자에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나는 그렇게 술 마실 생각 없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승용차에 남았을 뿐 범행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강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의 고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甲에게 강도죄의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의 무면허운전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가. 법리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역까지 갔으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한다. 다. 결론 — 甲에게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4. 甲의 부동산 명의신탁 매수 관련 — 평가 제외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문제에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의 점은 죄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丁 명의로 명의신탁된 A의 임야를 매수한 부분은 부동산 관련 특별법 위반의 점으로서 문제의 지시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결론 — 명의신탁 관련 특별법 위반은 논하지 아니한다.
5. 甲의 협박죄 — A에 대한 문자메시지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 가. 법리 —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상대가 현실로 공포를 느꼈는지는 불문한다(판례, 위험범).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에게 '고소를 포기하라, 부정축재를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였으므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A가 개의치 않았더라도 기수). 다. 결론 —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6. 甲의 강요죄 성부 (근거: 형법 제324조) 가. 법리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하나,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협박으로 A가 고소를 단념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로서 강요죄가 문제되나, A가 고소를 포기한 주된 이유가 丁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면 협박과 고소단념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강요죄의 성립이 좌우된다. 다. 결론 — 강요죄의 성부는 협박과 고소단념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7. 丁의 횡령 또는 배임 — 명의수탁자의 처분 (근거: 형법 제355조) 가. 법리 —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은 신탁유형에 따라 횡령 또는 무죄로 갈린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A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甲·乙에게 매도하였는바, 중간생략등기형/계약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부가 달라진다(부동산 특별법 외 형법상 책임 검토). 다. 결론 — 丁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부를 검토한다.
8. 丁의 무고·위증 관련 행위 검토 (근거: 형법 제156조, 제152조) 가. 법리 — 丁이 허위 사실로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는지,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법정에서 '원래 내 땅'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서 위증·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丁의 법정 부인은 위증·무고가 아니다.
9. 丙의 절도·강도 가담 정리 (근거: 형법 제333조, 제30조) 가. 법리 — 丙은 직접 돈을 꺼낸 자로서 乙과 함께 강도(또는 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취객의 가방에서 돈을 꺼낸 실행행위자로서 乙과 강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폭행을 강취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강도). 다. 결론 — 丙에게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0. 죄수 정리 — 甲·丙·丁 (근거: 형법 제37조, 제40조) 가. 법리 —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단하고, 피고인별로 성립하는 죄들의 경합관계를 정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무면허운전죄·협박죄(·강요죄)가, 丙은 강도죄가, 丁은 처분 관련 횡령죄(성립 시)가 각 성립하여, 각 피고인의 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다. 결론 — 각 피고인의 성립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11. 소결 — 甲·丙·丁의 형사책임 (근거: 형법 제283조, 제33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가. 법리 —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와 그 죄수관계를 확정한다.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전단)으로 처단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결국 甲에게 무면허운전죄·협박죄가, 丙에게 강도죄가, 丁에게 횡령죄(성립하는 경우)가 각 인정되고, 각 피고인에게 성립하는 수개의 죄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처단된다. 다. 결론 — 甲: 무면허운전·협박 / 丙: 강도 / 丁: 횡령(성립 시), 각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요지: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제2문 · 설문2 — 녹음테이프·자술서·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점 20점〕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통신비밀보호법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법리 —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나,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이다. 또한 녹음테이프는 진술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직접 녹음한 3자 간 대화 녹음테이프는 대화당사자 녹음으로 통비법 위반은 아니나, 甲·乙이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므로, 작성자 진술·과학적 분석 등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丁 작성 자술서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법리 — 피의자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고 공판에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작성한 자술서는 丁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丁이 이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론 — 丁의 자술서는 성립의 진정 인정 시 증거능력이 있다.
3. A에 대한 검사 작성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가. 법리 —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성립의 진정,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의 2차 진술조서는 A가 1차 진술을 번복한 후 다시 재번복한 것으로, A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며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다. 결론 — 2차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있다.
4. 소결 — 각 증거의 증거능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가. 법리 — 녹음테이프·자술서·진술조서는 각 전문법칙상 요건(진정성립·특신상태·반대신문)을 충족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녹음테이프는 진정성립 증명 시, 자술서는 丁의 성립인정 시, 2차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요건 충족 시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각 증거는 전문법칙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결정된다.
■ 제2문 · 설문3 — 항소심 공소장변경 후 법원의 조치 〔배점 10점〕
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관할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8조) 가. 법리 — 단독사건이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 계속 중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특경법위반)이 된 경우, 사건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단순횡령(단독)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 특경법위반(횡령)으로 공소장변경되면, 변경된 사건은 본래 1심 합의부 관할이므로 항소심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변동되는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2. 법원의 조치 — 공소장변경 허가와 심판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다. 관할위반의 문제는 항소심 합의부가 1심 합의부 관할사건도 항소심으로 심판하는 구조상 발생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단순횡령과 특경법위반(횡령)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 결론 — 항소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심판한다.
■ 제2문 · 설문4 —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불복방법 〔배점 15점〕
1. 함정수사의 의의와 위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가. 법리 —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나,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P1·P2는 강절도범 검거 지시에 따라 잠복하다가 이미 절취행각을 해온 乙·丙이 범행하기를 기다려 체포한 것으로,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기회제공형에 불과하다. 다. 결론 — 이 사건 수사는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2. 변호인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27조) 가. 법리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된다(판례). 다만 적법한 기회제공형이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은 범의유발형이 아니므로, '함정수사이다'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결론 — 변호인의 함정수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근거: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가. 법리 —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96조)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P1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변호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당부는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증거신청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고 상소로 다툰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판시요지: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친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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