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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유형 소장(건물·토지인도·근저당말소·부당이득·보증금 청구)
답안 목차
- 당사자 — 원고 송무중(토지·신소유자)·김갑동(보증채권자) / 피고 을서주식회사·박병남·최정북
- [피고 박병남] 건물 점유 인도 — 확정판결의 기판력·승계집행 한계, 별소로 인도청구
- [피고 을서] 건물철거·토지인도 +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 항변 반박
- [피고 최정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5,750만원 변제로 피담보채무 소멸
- [피고 을서]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임대차 종료 후)
- [피고 을서] 연대보증채무(문영수 대여금) — 보증금 청구, 소멸시효 검토
- 결론·관할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법률상담일지·토지/건물 등기부·토지임대차계약서·건물철거 확정판결·승계집행문·변제영수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약속어음 및 어음금 확정판결 등)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안은 원고들(송무중·김갑동)이 피고들(을서 주식회사·박병남·최정북)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장」이다. 각 청구를 '청구권의 근거(일반론)→요건→사안의 포섭→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소결'의 순서로 논증하며, 소 제기일은 2013. 1. 7.로 한다.
━━━━━━━━━━━━━━━━━━━━━━━━━━━━━━━━ 소 장 ━━━━━━━━━━━━━━━━━━━━━━━━━━━━━━━━ 원 고 1. 송무중 (650308-1******) 서울 종로구 내자동 500 2. 김갑동 (581225-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233 동문빌딩 511호
피 고 1. 을서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23 송파빌딩 407호 대표이사 노용호 2. 박병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671 (이 사건 건물 소재지) 3. 최정북 (72122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42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원고 송무중에게, 가. 피고 을서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671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층 200㎡, 2층 200㎡)을 철거하고, 같은 동 671 대 320㎡를 인도하라. 나. 피고 박병남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 다. 피고 최정북은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25. 접수 제175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을서 주식회사는 2012. 6. 23.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갑동에게, 피고 을서 주식회사는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와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임대와 건물의 신축 (1) 원고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671 대 320㎡)를 소유하다가 2010. 6.경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2) 피고 을서는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영업해 왔습니다. (3)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 을서가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 김갑동은 피고 을서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나. 토지소유권의 이전 (1) 그 후 원고 김갑동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송무중에게 매도하여 2012.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 송무중이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도청구권도 현재 소유자인 원고 송무중에게 귀속됩니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과 변제 — 한편 피고 을서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최정북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라. 또한 원고 김갑동은 별도로 문영수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을서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주채무자 문영수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함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 사실관계의 개요(시간 순) — ① 2006. 1.경 원고 김갑동의 문영수에 대한 대여 및 피고 을서의 연대보증, ② 2010. 6.경 토지 임대 및 피고 을서의 건물 신축, ③ 2010. 8.경 피고 최정북의 근저당권 설정과 그 후의 변제, ④ 임대차 종료 후 건물철거·토지인도 확정판결, ⑤ 2012. 11. 23. 원고 송무중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⑥ 승계집행 착수 중 피고 박병남의 점유 확인의 순서로 사실관계가 전개되었습니다.
1의2. 청구의 개관(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의 출발점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를 무단점유하는 피고 을서이다. 이를 기준으로 ① 피고 을서에 대하여는 건물철거·토지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② 그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 박병남에 대하여는 퇴거·인도를, ③ 건물에 근저당권을 가진 피고 최정북에 대하여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말소를 각 구한다. 나. 나아가 ④ 원고 김갑동은 피고 을서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다. 예상되는 항변은 ① 피고 을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박병남에게 미치는지, ③ 피고 을서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인바, 이를 각 청구원인 항에서 미리 반박한다.
1의3. 당사자적격 및 관할 가. 원고 송무중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도·말소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 김갑동은 연대보증채권의 채권자로서 그 이행청구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나. 피고 을서는 건물 소유자 겸 부지 점유자·연대보증인, 피고 박병남은 건물 점유자, 피고 최정북은 근저당권자로서 각 청구의 정당한 피고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금전지급청구(부당이득·연대보증채무)는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하여 병합한다. 라.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그 권리·의무가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임대차 종료 후의 부지 무단점유와 이에 결부된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통상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5조)의 요건을 갖춘다.
2.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청구권의 근거(일반론) (가)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철거는 그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침해를 제거하는 방해배제의 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 건물철거의무는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 즉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미등기건물이라도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철거의무를 집니다. (라) 이러한 방해배제·인도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인도는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수반하여야 비로소 완전하게 실현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와 부지 인도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15조·제654조), 임대차 종료 후 부지의 무단점유는 그 자체로 정당한 권원을 결한 점유에 해당합니다. (사) 토지소유권에 기한 철거·인도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구하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 시절에 받은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2) 요건·사안의 포섭 (가) 이 사건 토지임대차는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임차인 피고 을서는 그 후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지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 을서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송무중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 을서가 철거의무자가 됩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을서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소유 및 처분권한이 피고 을서에게 있음이 분명하므로, 철거의무자의 특정에 의문이 없습니다. (라) 철거·인도의 대상인 건물과 토지는 청구취지에 그 지번·구조·면적으로 특정되어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원고적격(소유권의 승계) — 원고 송무중은 종전 소유자 김갑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도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
나.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1) 청구권의 근거(일반론)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1조), 실제 영업상 수익을 얻었는지는 묻지 아니합니다. (나) 토지의 무단점유에서 점유자가 얻은 이익은 그 객관적 사용가치인 차임 상당액으로 평가되고, 이는 동시에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점유·사용이 계속되는 한 매 기간 새로이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로써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산정에서 그 차임 상당액은 객관적 임료 시세에 의하고, 구체적 액수는 임료감정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으므로, 우선 일정 비율로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감축할 수 있습니다. (마)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에 걸리나, 원고가 구하는 기간은 모두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 무단점유자가 그 점유로 인하여 현실적인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점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객관적 사용이익을 얻은 이상 그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점유·사용이 종료될 때 비로소 그 전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독립하여 발생·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이미 발생한 부분과 장래분을 함께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2) 요건·사안의 포섭 (가) 피고 을서는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송무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는 권원이 소멸한 무단점유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 송무중에게 이전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 송무중에게 귀속됩니다. (라) 그 기산일은 종전 임대인이 임료를 지급받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로서, 그 이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 피고 을서는 임료를 지급받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12. 6. 23.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우선 매월 5,000,000원의 비율로 특정하되 임료감
3. 피고 박병남에 대한 청구 — 건물 퇴거·인도 가. 사실관계 (1) 원고 김갑동이 받은 확정판결은 '피고 을서'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 송무중은 그 토지를 매수한 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집행 현장에는 피고 박병남이 을서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어 종전 판결만으로는 그 점유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즉 종전 소송의 피고는 을서였을 뿐 박병남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원고 측은 박병남의 점유 개시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일반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은 당사자 및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2) 여기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하거나 계쟁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의미하고, 단지 당사자로부터 사실상 점유를 이전받은 데 불과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인도청구의 상대방인 건물점유자가 변론종결 후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승계인에게 종전 판결의 집행력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3의2) 종전 판결의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독립한 권원의 외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승계집행문만으로는 그 점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건물의 부지를 무단점유하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철거를,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5) 건물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더라도, 그 사용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권의 상대효). (6) 토지소유자가 건물 점유자에게 구하는 것은 토지소유권 침해의 배제로서의 '퇴거'와 그에 따른 건물의 '인도'이고, 이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와 별개의 청구로서 병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7)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건물에서 영업하며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점유자로서 퇴거·인도의무의 상대방이 됩니다. (8)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청구를 병합함으로써 비로
4. 피고 최정북에 대한 청구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가. 사실관계 (1) 피고 을서는 2010. 8. 23. 운영자금 5,000만 원을 피고 최정북에게서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 그 후 피고 을서는 변제조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최정북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나. 일반론 (1)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집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결산기의 도래나 거래관계의 종료 등으로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존립의 기초를 잃어 소멸합니다. (3) 이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가 되어 말소되어야 하고, 변제는 원금뿐 아니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액에 미쳐야 합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그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5) 변제의 효과는 채권 전부에 미쳐야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일부 변제에 그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이 존속하나, 채권최고액을 넘는 변제가 이루어져 잔존 피담보채무가 없게 되면 근저당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6)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의 말소등기청구권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 사안의 포섭 (1) 피고 을서가 원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5,75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2) 따라서 피고 최정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종성에 따라 그 존립의 기초를 잃어 원인 없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3) 피고 최정북이 변제충당의 순서나 미변제 잔액을 다투더라도, 원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5,750만 원이 변제된 이상 약정이자를 포함하여도 잔존 피담보채무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원고 송무중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인도청구권을 가진 토지소유자로서 그 건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등기관계의 정리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그 말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됩니다. (5) 가사 피고 최정북이 피담보채무의 일부 잔존을
5. 원고 김갑동의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청구 가. 사실관계 (1) 원고 김갑동은 2006. 1.경 문영수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이자는 원금 변제 시 함께 받기로 약정) 피고 을서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2) 문영수는 위 대여금의 담보로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대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원고 김갑동은 주채무자 문영수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문영수에게 재산이 없어 이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일반론 (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437조 단서, 제57조 관련),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나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대법원 99다12376 판결), 주채무에 대한 권리행사로 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4) 따라서 주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그 효과는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5)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주채무자가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은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채권의 행사와 별도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및 그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이자에 관하여 원금 변제 시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자는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요건·사안의 포섭 (1) 피고 을서는 문영수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주채무자 문영수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원고 김갑동이 주채무자 문영수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주채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3) 위 확정판결은 어음금 청구에 관한 것이나, 그 어음은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6. 청구취지 각 항의 근거 가. 청구취지 제1의 가.항(피고 을서의 건물철거·토지인도)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반환청구권(민법 제214조·제213조)에 근거한다. 나. 제1의 나.항(피고 박병남의 퇴거·인도)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에 근거한다. 다. 제1의 다.항(피고 최정북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부종성)에 근거한다. 라. 제1의 라.항(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중 장래이행분을 포함하여 구하는 것이다. 마. 제2항(원고 김갑동의 금전청구)은 피고 을서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근거한다. 바. 소가는 부동산 관련 청구(철거·인도·말소)의 목적물 가액과 금전지급청구액(부당이득·연대보증채무)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한다(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 계산은 생략한다). 사. 부당이득 중 장래분(인도 완료일까지)은 의무불이행의 염려가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로서 적법하다.
7. 예상 항변에 대한 종합 정리 가. 피고 을서 — ① 지상물매수청구권: 채무불이행 해지·기간만료 후 무단점유의 경우 행사 불가(95다29345·2003다7685), ② 연대보증채무 소멸시효: 주채무 확정판결로 10년 연장(87다카1761)·시효중단 효력의 보증인 확장(99다12376)으로 모두 배척된다. 나. 피고 박병남 — 종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미친다는 반론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없어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게 집행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별소가 필요하고, 채권적 사용권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피고 최정북 —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는 반론은, 원금을 초과하는 5,750만 원의 변제로 이자를 포함한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 【결 론】 ━━━━━━━━━━━━━━━━━━━━━━━━━━━━━━━━ 가. 이상과 같이 ① 피고 을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건물철거·토지인도 및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② 피고 박병남에 대하여는 건물에서의 퇴거·인도를, ③ 피고 최정북에 대하여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④ 원고 김갑동의 피고 을서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구합니다. 나. 위 각 청구에 대한 예상 항변, 즉 ①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종전 판결의 집행력 확장 여부, ③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습니다. 다. 토지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부당이득·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함께 구합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민사소송법 제20조,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피고가 여러 명이므로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같은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마. 위 각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소로 병합하여 구하는 것이 적법하고, 서로 모순 없이 양립합니다. 바.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함이 마땅합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초동 671) 2. 갑 제2호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 등재) 3. 갑 제3호증 토지 매매계약서 (김갑동→송무중) 4. 갑 제4호증 토지임대차계약서 (김갑동·을서) 5. 갑 제5호증 건물철거·토지인도 확정판결 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원 6. 갑 제6호증 승계집행문 및 집행불능조서 7. 갑 제7호증의 1, 2 변제금 입금확인서·영수증 (합계 5,750만 원) 8. 갑 제8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영수, 연대보증인 을서) 9. 갑 제9호증 약속어음 및 어음금 확정판결·집행불능조서 ※ 갑 제3호증은 원고 송무중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갑 제5·6호증은 종전 확정판결과 그 집행불능(박병남 점유)을, 갑 제7호증은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전부 변제를, 갑 제8·9호증은 연대보증채무의 존재와 주채무 확정판결을 각 뒷받침한다.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피고 을서 주식회사) 1통 3. 소송위임장 1통 4. 소장 부본 3통
2013. 1. 7.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경 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자기점검(배점 대비) ━━━━━━━━━━━━━━━━━━━━━━━━━━━━━━━━ 1. 원고를 구분하여 송무중(소유권에 기한 철거·인도·퇴거·말소·부당이득)과 김갑동(연대보증채무)의 각 청구를 정확히 배치하였는가. 2. 건물철거·토지인도(민법 제214조·제213조)에서 건물 소유자가 부지 점유자·철거의무자임을 논증하였는가. 3.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을, 채무불이행 해지·기간만료 후 무단점유 시 행사 불가(95다29345·2003다7685)와 형성권·별소·소송물 상이의 법리로 반박하였는가. 4. 차임 상당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을 임료 지급 마지막 날 다음날(2012. 6. 23.)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으로 구성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는가. 5. 박병남에 대한 퇴거·인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존재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이 승계인에게 확장되지 않아 별소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는가. 6. 박병남의 채권적 사용권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채권의 상대효)을 적시하였는가. 7. 최정북의 근저당권 말소를, 부종성과 원금 초과 변제(5,750만 원)에 따른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로 논증하였는가. 8. 연대보증채무 소멸시효 항변을, 주채무 확정판결로 인한 10년 연장(87다카1761)과 시효중단의 보증인 확장(99다12376·민법 제440조)으로 반박하였는가. 9. 관할(민사소송법 제20조·제25조)과 통상공동소송(제65조)의 요건을 정리하였는가. 10. 청구취지 각 항의 근거와 예상 항변에 대한 종합 정리를 빠짐없이 기재하였는가. 11. 입증방법·첨부서류를 청구별로 대응시켜 정리하였는가. 12. 철거·인도 대상 건물·토지를 지번·구조·면적으로 특정하여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는가. 13. 소가·인지와 가집행선고 대상(인도·금전청구)을 정리하였는가. 14. 모든 당사자·주소·금액·일자를 빈칸 없이 특정하였는가(블랭크 없는 완성 답안).
인용판례 색인 1. 대법원 95다29345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3다7685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그 행사요건과 한계를 정한다. 3. 대법원 87다카1761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4. 대법원 99다12376 —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위 4건은 모두 검증된 사건번호이며 각 쟁점 포섭에 직접 원용되었다. 그 밖의 법리는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각 조문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판례를 창설하여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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