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① 상표권 사용료 횡령·사외유출·소득처분 사안에서 부정행위에 의한 10년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의 적용과 도과 여부, ② 횡령액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제2문은 ① 폐기물 불법위탁 비용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사회질서 위반 법리), ② 정기예금 예치·계열사 대출담보 제공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제1문-140점
쟁점 1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원칙적 기간5점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25.9.1.자 증액경정이므로, 원칙적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이미 도과하였다.
소결원칙적 기간만 보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다.
쟁점 2부정행위에 의한 장기(10년) 제척기간5점
근거 법리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상표권 사용권 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허위 사용료를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므로,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10년 적용이 결정된다.
쟁점 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5점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장부의 허위기장, 거래의 조작·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무신고나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극적 행위 또는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안의 적용허위의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하여 소득의 원천을 조작한 것은 거래의 조작·은폐에 해당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甲의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4사외유출·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5점
근거 법리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그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다.
소결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5본인의 포탈세액 존부 — 5년 회귀 가능성5점
근거 법리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본인의 포탈세액·부정환급세액·부정공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두16974). 즉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포탈결과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정당한 소득구분(기타소득)과의 세액 차이로 인한 포탈세액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소결포탈세액이 존재하면 10년, 없으면 5년이 적용된다.
쟁점 6공모자의 배임적 부정행위 귀속5점
근거 법리납세자 본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부정행위로 부과권 행사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 부정행위는 장기 제척기간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A회사를 실질지배하는 부친 乙과 공모하였으므로, 공모에 의한 부정행위가 甲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된다.
근거 법리거래·행위가 판결·화해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그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처분이 취소되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이다(시행령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위법소득의 사후 반환이 '거래의 효력 변경' 등 시행령상 후발적 사유에 포섭되는지를 위법소득 과세의 본질과 함께 살펴야 한다.
소결위법소득 반환의 후발적 사유성을 판단한다.
쟁점 11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5점
근거 법리위법하게 얻은 소득이라도 그 경제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면, 그 소득은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순자산증가설·관리지배 기준). 소득의 원천이 위법한지 여부는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아니하며, 과세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횡령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
소결횡령 시점에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실현되었다.
쟁점 12위법소득의 사후 반환과 담세력 소멸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에 대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후 그 위법소득이 환수·반환되거나 몰수·추징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담세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2023.9.경 반환으로 그가 보유하던 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담세력 소멸로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소결반환에 의한 담세력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쟁점 13반환의 자발성·임의성 검토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 반환이 형사재판·몰수·추징 등 사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후발적 사유성이 더 분명해진다(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횡령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단순 임의반환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연계된 환수의 성격을 가진다.
소결형사재판과 연계된 반환은 후발적 사유성을 강화한다.
쟁점 14경정청구 기간의 준수5점
근거 법리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반환일(2023.9.경)을 기준으로 후발적 사유가 성립하였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절차적으로 문제된다.
소결기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쟁점 15이 사건 처분(증액경정)의 적법성과의 관계5점
근거 법리후발적 사유로 담세력이 소멸하였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증액경정처분은 그 한도에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반환으로 위법소득이 소멸하였음에도 丁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5.9.1. 증액경정한 것이라면, 반환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위법할 수 있다.
소결반환분 미반영 증액경정은 그 범위에서 위법할 수 있다.
쟁점 16결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처분의 적법성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사후 반환이 담세력 소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형사재판 중 사용료 상당액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반환분 한도에서 위법하다.
소결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그 범위에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제2문-140점
쟁점 17손금의 일반요건5점
근거 법리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甲에게 지급한 매립위탁비 1억 원은 사업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통상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쟁점 18위법비용 손금산입의 원칙5점
근거 법리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의 원인된 행위가 위법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순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96누6158).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법인세는 금지 유무와 무관하게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과세하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소결위법비용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쟁점 19담세력 감소 주장의 타당성5점
근거 법리비용 지출로 순자산이 감소하면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 손금 인정의 기초이다(순자산증가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1억 원 지출로 담세력이 감소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손금의 일반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소결담세력 감소 주장은 원칙론으로서 일응 타당성이 있다.
쟁점 20예외 —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5점
근거 법리다만 비용의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거나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출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96누6158, 2008두7779). 위법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위한 직접적 지출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1억 원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기 위해 허가 없는 무허가업자 甲에게 지급한 대가로, 위법행위(불법매립)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 지출이다.
소결이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로서 예외에 해당한다.
쟁점 21불법 폐기물처리 위탁비의 성격5점
근거 법리관계법령상 적법 처리의무를 위반하여 무허가업자에게 불법 매립을 위탁하고 지급한 대가는 동종 사업자가 통상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소각·고온열분해 후 매립해야 함에도 약간 그을린 후 혼합·운반하여 무허가업자에게 불법 매립을 위탁하였다. 이는 적법 처리비용과 본질이 다르다.
소결불법 위탁비는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22통상성 판단기준의 적용5점
근거 법리통상적 비용이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을 의미하고, 지출의 경위·목적·효과를 종합 판단한다(대법원 89누8095).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종 법인은 무허가 불법 매립 위탁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1억 원은 통상성을 결한다.
근거 법리발행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하였으므로, C회사는 A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소결A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쟁점 27부당행위계산 유형 — 자금의 무상·저율 제공5점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자기의 신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인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자금·신용의 저율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C회사가 저리(8%)로 대출받게 하였는데, 이는 담보제공이라는 형식의 자금·신용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담보제공은 자금·신용의 저율 제공 유형에 포섭될 수 있다.
쟁점 28경제적 합리성 결여 — 부당성 판단5점
근거 법리부당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89누8095).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연 10% 부채가 있음에도 굳이 연 4% 저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기 비용으로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이전하는 비합리적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