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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5회 공법 선택형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대한민국 헌법사(헌법개정의 연혁)에 관한 문제로, 각 개정헌법이 도입·변경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대조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옳지 않은 지문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 즉 이익분배균점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제헌헌법 제18조 제2항). 그 후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지문은 세 시기의 근로 관련 규정을 모두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은 헌법개정의 제안권자를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지문은 제2차 개정헌법의 헌법개정 제안요건을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
문 2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국회의 권한(입법권·탄핵소추권·조약동의권·권한쟁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례·헌법 이해를 묻는다. ②~⑤는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①만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청문요구로 입법권이 제약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단정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입법에서, 입법자가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입법권이 제약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4헌마201 결정). 지문은 청문절차 요구에 의한 입법권 제약이 '헌법체계적으로 적절하다'고 거꾸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그 탄핵소추는 헌법수호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
근거 법령·판례
문 3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의 지위 및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쟁점이다. ①~④는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⑤만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과 동일한 가중정족수로 보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 지문은 이 판시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
문 4

사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행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심판권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ㄷ.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위법 여부도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사법부의 심급제도와 명령·규칙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에 관한 조문·법리를 묻는다. ㄴ·ㄷ·ㄹ은 옳고, ㄱ은 상급심 기속력의 범위를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만 고르면 ㄴ, ㄷ, ㄹ이고 정답은 ④이다. ㄱ.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상급심 판단의 기속력은 파기환송 등으로 이어진 바로 그 '해당 사건'에 한정되고, 동종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기속력이 '동종 사건'에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심사권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행사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정한 명령·규칙심사권의 대상인 '명령
문 5

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국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독립행정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배분을 묻는다. ①·③·④·⑤는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②만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각부'로 두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어 독립행정기관 설치가 금지된다고 보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4헌나1 결정).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결정)
근거 법령·판례
문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사건 조항)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묻는다. 쟁점은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의 성질(수용인지 사회적 제약인지),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에도 조정적 보상이 요구되는지, 그 조정의 방법에 관한 입법형성의 범위, 위헌심사 기준,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이다. ①②③④는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이 사건 조항을 합헌으로 본 진술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결론과 배치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가축의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가축 소유자가 본래 부담하는 방역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공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재산권을 박탈·이전시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
문 7

甲은 2023. 1. 5. 19:1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A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甲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A조항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甲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乙은 甲과 같은 일시에 함께 시위에 참가하여 동일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과 달리 근거법률의 위헌성을 다투지 않았다. 이후 위 한정위헌결정이 나오자 乙 또한 이를 이유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재심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甲에 대한 법원의 재심기각결정은 甲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ㄷ. 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없어 같은 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달리 재심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에 대한 유죄판결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위헌소원을 거쳐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과 위헌성을 다투지 않고 확정된 乙이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그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청구한 사안의 적법·인용 여부를 묻는다. 쟁점은 한정위헌결정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 기속력을 갖는지, 그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지,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원판결 자체가 취소 대상인지, 그리고 위헌소원을 거치지 않은 乙도 구제될 수 있는지이다. ㄱ·ㄴ·ㄹ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763(병합) 결정의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법률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기속력을 가지므로, 그 기속력을 부인하여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받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
문 8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한계를 묻는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선택하는 것으로,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법형성이나 입법에 갈음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적 해석의 가부(①), 한정위헌결정의 성질(②), 군형법 정치관여조항의 한정해석(③), 군인사법 무죄선고 규정의 확대해석(④),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 제한해석(⑤)이다. ②③④⑤는 허용되거나 정당한 해석으로 옳고, ①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인 양벌규정을 합헌적 해석으로 살려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종업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러한 무과실 자동처벌 조항을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
근거 법령·판례
군형법 제92조의6군형법 제94조군인사법 제48조2008헌가172014헌마7602016헌바1392019도3047
문 9

甲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교정시설 내 생활관에서 합숙하며 복무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 甲의 기본권 제한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다. 쟁점은 ① 교정시설 복무가 징벌적 처우인지, ② 36개월·합숙 복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③ 생활관 CCTV 촬영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④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금지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⑤ 정부관리 대체복무를 거부하고 순수 민간봉사만 고집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이다. ①·②·③·⑤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④는 헌재가 정당가입금지조항이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침해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이 형사처벌로서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과는 법적·사회적 의미가 다르다고 보았다. 복무기관조항은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로 국한하였을 뿐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시설·병원·공공기관 등에서도 부여될 수 있는 업무이고, 현역병도 희망 병과 근무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없으므로, 교정시설 복무만으로 수형자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
문 10

사업주 甲과 근로자 乙은 업종별 차등기준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아무런 예외 없이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사업주 甲과 근로자 乙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최저임금 결정)·제14조 제1항(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안이다. 쟁점은 ①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기본권 침해 가능성), ②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조직규범·수범자), ③·④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계약의 자유·직업의 자유, 재산권), ⑤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이다. ①·②·③·④는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에 부합하여 옳고, ⑤는 판례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아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19헌마500 결정). 지문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흠결로 인한 부적법 판
문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ㄴ.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이 조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ㄷ.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ㄱ~ㄹ의 정오를 가린다. 쟁점은 ㄱ 재판규범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ㄴ 법인 수범자 규정에 대한 소속 변호사의 자기관련성, ㄷ 청구인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ㄹ 합일확정이 필요한 제3자의 공동심판참가와 그 참가신청 기간이다. ㄱ·ㄴ·ㄷ·ㄹ 모두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므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ㄴ(○), ㄷ(○), ㄹ(○)인 5가 정답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20. 9. 1. 선고 2020헌마1077 결정). 지문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한정한 공증인
문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한계·위임의 정도·재의요구·주민조례발안을 묻는다. 쟁점은 ①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법률유보(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② 조례에 대한 위임의 정도(포괄위임 허용 여부), ③ 조례 제정의 한계인 ‘법령’의 범위, ④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의 방식, ⑤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이다. ①·③·④·⑤는 지방자치법과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②는 조례에 대한 위임을 법규명령과 똑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 ① 옳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치사무라도 침익적 규율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지문은 조문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
문 1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의의·주체·심사 및 개별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다. 쟁점은 ① 직업의 자유의 내용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② 직업의 자유의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 ③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에 대한 경고처분·복무기간 연장 조항의 위헌 여부, ④ 비사업용 자동차 타인광고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 ⑤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주체성이다. ①·②·④·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서술하나 판례는 침해를 부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 ① 옳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법인도 성질상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결정). 지문은 그 내용과 법인의 주체성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다. ② 옳다(○). 판례는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가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을 통해 국가의 사회질서·경제
근거 법령·판례
대한민국헌법 제15조2019헌마9382019헌마3272007헌마10832000헌바84
문 14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헌법상 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이하)의 성격과 개별 조항의 내용을 묻는다. 쟁점은 ① 우리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인지, ② 농산물 최저가격제 시행의무 규정 유무, ③ 사영기업의 국·공유 이전이 허용되는 요건, ④ 농지 소작제도·임대차·위탁경영의 헌법상 취급, ⑤ 적정한 소득의 분배로부터 누진종합과세 의무가 도출되는지이다. ③만 헌법 제126조의 문언·판례에 부합하여 옳고, ①·②·④·⑤는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정의·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지문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할 뿐,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문은 헌법에 없는 최저가격제 시행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단정하므로 옳지
문 15

A는 공영방송 법인이며, 「방송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A는 B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고, B전력공사는 30년간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ㄴ. 위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위 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A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ㄹ. 위 조항은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A가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① — 정답 ① 근거. 이 문제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그 징수방법(통합·분리징수)을 규율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위헌·위법 여부를 묻는다. 쟁점은 ㉠ 수신료의 법적 성격(특별부담금 여부), ㉡ 수신료 고지방법이 의회유보(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본질적 사항인지, ㉢ 분리징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인지 아니면 집행명령인지, ㉣ 분리징수의 갑작스러운 시행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이다. ㄱ·ㄴ은 옳고, ㄷ·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만 묶은 정답은 ①(ㄱ, ㄴ)이다. ㄱ. 옳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수입을 국가의 일반적 과제 수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와 다르고, 특정 공익사업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도 성격을 달리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수신료는 수상기 소지라는 사실에 터잡아 부과되는 점에서 개별적 반대급부성을 본질로 하는 수익자부담금과 구분된다. 지문은 판례의 수신료 성격 규정
문 16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이 문제는 환경권의 보호범위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의 논거를 묻는다. 쟁점은 ㉠ 환경권의 대상에 생활환경·기후위기 대응이 포함되는지, ㉡ 환경보호의무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정량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동일 사항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①·②·④·⑤는 옳고, ③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고(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참조), 헌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위 결정의 태도이다(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지문은 이를 옳게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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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고, 다시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형벌법규가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범위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절차는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ㄹ.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 선고 후 그 근거가 되는 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개정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형벌조항은 개정 시한 만료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ㅁ. 행정처분 이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되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특히 위헌결정의 소급효 범위와 그 제한, 형벌법규 위헌결정의 재심청구, 탄핵심판결정의 기속력,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형벌조항의 효력상실 효과,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쟁점별로 ㄱ(위헌결정 소급효의 4유형 확장 및 법적 안정성에 의한 소급효 제한), ㄴ(형벌법규 위헌결정과 재심청구), ㄷ(탄핵심판결정의 기속력), ㄹ(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형벌조항—면소인지 무죄인지), ㅁ(위헌법률 근거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이 있다.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ㄱ, ㄴ, ㄷ)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 전 동종의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소급효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법치주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문 18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ㄷ.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부사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ㄹ.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한하는 네 개의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위헌인지)를 묻는 ㄱ~ㄹ 조합형 문제이다. 쟁점은 (ㄱ) 과거 3년 이내 당원경력 법관임용 결격, (ㄴ)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ㄷ) 아동 성적학대 유죄확정자 일반직공무원·부사관 임용결격, (ㄹ) 감봉처분 시 12월 승진임용 제한이 각각 침해인지 여부이다. ㄱ·ㄴ·ㄷ은 헌법재판소가 침해를 인정(위헌·헌법불합치)하여 옳고, ㄹ은 침해를 부정(합헌)하였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ㄴ(○)·ㄷ(○)·ㄹ(×)로 조합한 1이 정답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정당가입·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으로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이미 존재하고, 과거 당원경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 경우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과거 3년 이내 모든 당원경력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 기회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문 1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제한하는 다섯 개의 법률·규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침해를 인정하였는지 부정하였는지를 묻고, 그중 옳지 않은 진술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헌법재판소가 침해를 인정(위헌)한 사안이어서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고, ③은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침해를 부정(합헌)하였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 금지·처벌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 최후수단으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살포 금지를 넘어 징역형과 미수범 처벌까지 두어 과도하고, 북한의 적대적 조치 책임을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비방금
문 20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甲은 200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5. 6. 13.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347).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2025. 7.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A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2025. 8.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하 ‘B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甲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구단1464).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A, B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5아339) 2025. 9.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5. 10. 28.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음주운전 2회 위반자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A조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과 면허취소일부터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조항(B조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을 둘러싼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당해사건·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청구기간)과 제한되는 기본권 및 본안판단을 묻는다. ②③④⑤는 옳고, ①은 B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질 때 인정된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당해사건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그 처분의 근거는 필요적 취소를 정한 A조항이고, 면허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정한 B조항은 면허취소처분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면허취소처분 자체의 적법성 판단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B조항은 당해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문 2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편의점 등에 대해서만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시행령의 내용은 1998. 4. 11. 시행된 이래로 20년 넘게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위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 甲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 등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ㄴ.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ㄷ.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ㄹ. 시행령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개선입법의무 인식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 된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정한 시행령의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안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행정입법 개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옳은 것은 ㄱ·ㄴ·ㄷ,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이는 추상적·원칙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 등에게 특정 시설·설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옳다. ○. ㄴ. 행정주체가 시행령에 대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문 22

재결 및 판결 등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행정소송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간접강제·형성력)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옳은 것은 ③ 하나뿐이다. ① 소송판결(각하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흠결을 보완하면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소제기가 가능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11600 판결). '보완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로 해임처분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권리구제의 실익이 있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기속력 있는 재처분의무를 진다. 행정청이 이를 이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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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ㄷ.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청구대상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는 없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소지하는 문서'에 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문서제출명령 절차에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옳다. ㄴ.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은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의 서류 열람·등사에 관한 특칙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는 서류·물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군사법원법상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옳다. ㄷ.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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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다. 甲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공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하여 甲과 협의를 했으나, 대금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공사에 서면으로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공익사업 시행자(A공사)와 토지소유자(甲) 사이의 협의 불성립에 따른 수용재결·이의신청·불복절차를 묻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사례형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③ 하나뿐이다. 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의 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있고,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부담할 뿐이며, 그렇다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옳지 않다. ② 위와 같이 60일이 지나더라도 보상금은 재결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옳지 않다. ③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집행부정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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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민국 국민인 乙은 2022. 3. 6.부터 4박 5일간 A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가 아닌 A국 국적자인 甲을 소개받았다. 이후 乙은 2022. 4. 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甲은 2022. 4. 26. A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甲은 乙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22. 5.경부터 2025. 5.경 간에 매년 한 차례씩 A국 한국총영사관 총영사 B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네 차례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乙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甲에 대한 사증발급을 네 차례 모두 거부하였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甲에 대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소재로,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령의 보호규범성, 외국인의 원고적격,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 적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⑤ 하나뿐이다 (대법원 2018. 5. 15. 2014두42506 판결). ①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에 불과하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의미의 입국허가결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옳지 않다. ②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4두42506 판결). 옳지 않다. ③ 위와 같이 사증발급이 입국허가결정이 아니고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익보호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 甲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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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교 신자인데, ○○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국립대학교 총장 乙은 서류전형을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면접평가를 실시하되,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乙이 甲의 면접일시를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자, 甲은 乙에게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甲은 결국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乙은 甲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ㄴ. 乙이 甲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乙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ㄷ. 甲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입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乙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종교적 신념(토요일 일몰까지 세속행위 금지)을 이유로 국립대 로스쿨 면접일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불합격된 甲의 취소소송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대법원 2024. 4. 4. 2022두56661 판결). 옳은 것은 ㄱ·ㄴ·ㄹ,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이의신청 거부행위는 그 후 이루어진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제기한 소 중 이의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옳다. ○. ㄴ. 면접일시 변경에 따르는 비용·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을 거부하여 甲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乙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옳다. ○. ㄷ.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면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이 시정되어 적법한 전형절차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甲에게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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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무관하게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되지 않고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공표)에 관한 ○×조합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ㄴ·ㄹ,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2005두7464 참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 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의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정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우선 부과하고 나머지를 차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4. 2020두48390). 옳다. ○.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상대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
문 28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로서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정답). ② 신탁방식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옳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은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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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군수가 A 주식회사에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 A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ㄹ.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인허가 의제대상이 되는 처분의 공시방법에 관한 하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인허가의제의 효력 범위와 의제된 인허가의 처분성·쟁송취소를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대법원 2018. 11. 29. 2016두38792 판결 참조). 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더라도, 공장설립승인은 건축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공장 건물을 건축하려면 별도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옳다. 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사안에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와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두38792). 옳다. ㄷ.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제된 인허가의 직권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그러한 직권 취소·
문 3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ㄹ. 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재량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공법상 계약과 재량권 행사,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을 묻는 모두 고른 문제이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는 재량행위이고, 법원의 심사 결과 그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 옳다. ㄴ. 공법상 계약 체결로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행정청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그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두47890 판결). 옳다. ㄷ.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부당이득징수는 징수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20. 6. 4.
문 3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에 관한 문제이다. 옳은 것은 ① 하나뿐이다.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준용되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옳다(정답). 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시송달한 경우, 공고에 의한 송달의 효력 발생과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별개이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공고일부터 5일 경과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소 변경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다. ④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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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운데 ①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 따른 국가배상, ③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과 상당인과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정답은 ④로,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ㄷ이다. ㄱ. (옳음)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었고 그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이미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ㄴ. (옳지 않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 각하한 경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본안에 관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판례는 이때 청구인이 본안 판단을 받았더라면 인용되었으리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적법한 본안 재판을 받을 기회를 빼앗긴 데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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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행정절차에 관한 여러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의견제출(제22조)·청문(제22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20조)·처리기간(제19조) 등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처리기간 도과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점이 옳지 않다. ① (옳음) 어떠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 에서 그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원고적격 등 소송 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② (옳음)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처분에서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③ (옳지 않음)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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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이송과 병합, 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ㄴ.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 ㄷ. 취소소송에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관련청구로 병합되었는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ㄹ.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ㅁ.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나, 직권에 의한 참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이송·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과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에 관한 문제이다. 정답은 ②로, 옳은 것은 ㄱ·ㄷ·ㄹ이다. ㄱ. (옳음) 취소소송과 그 처분에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조문 문언과 일치한다. ㄴ. (옳지 않음)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별도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따라서 '취소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ㄷ. (옳음)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에는 그에 병합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청구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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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전치요건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그 유형(중지청구소송, 처분 취소·무효 확인소송,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요구소송)과 요건을 규정한다. 정답은 ④로, 적법한 감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별도의 항고소송을 거쳐야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 ① (옳음)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치요건 충족 여부는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② (옳음)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3항). ③ (옳음) 제22조 제2항 제4호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요구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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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제재처분에 관한 「행정기본법」 규정과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정의(제2조 제5호), 법률유보(제22조), 제척기간(제23조) 등을 규정한다. 정답은 ②로, 위반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설명만이 옳다. ① (옳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벌)에 해당하므로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제재처분에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② (옳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 성격의 제재처분이다. 그런데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인적·물적 설비가 해체되어 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요양기관은 물론 폐업 후 그 개설자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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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종합 문제로, 하자의 치유, 무효·취소를 가르는 중대·명백설, 그리고 하자의 승계 법리를 묻는다. 정답은 ①로, 하자의 치유 시한과 도로점용료 감액처분의 법적 성질을 모두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 (옳지 않음) 첫째, 하자의 치유는 행정의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늦어도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되므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처분의 흠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둘째, 위법하게 과다 산정된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중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경정)하는 것이지 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따라서 두 부분 모두 옳지 않다. ② (옳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문 38

공법상 급부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공법상 급부청구권, 특히 사회보장수급권의 발생구조와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문제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묻는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①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② 지급신청·지급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정답은 ⑤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추상적 급부청구권 단계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 ① (옳음)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만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② (옳음) 사회보장수급권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급권으로 전환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
문 39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종합 문제로,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분쟁 처리방식, 행정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원고적격, 처분성, 국가배상법의 적용, 공법인의 지위 등을 묻는다. 정답은 ③으로, 하도급법상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점이 옳지 않다. ① (옳음)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통상 내부적 분쟁의 성격을 띠어 상급관청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거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루어진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참조). ② (옳음)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도 이를 기관소송 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로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③ (옳지 않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 하는 벌점은 법정 기준 이
문 4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의 처분성,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④로, 법무부장관의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법규명령이라고 본 점이 옳지 않다. ① (옳음) 훈령인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등에 기하여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한 경고조치는 감찰관리대상자로의 선정, 향후 인사자료 활용 등 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② (옳음)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자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5. 6. 27. 2023헌바358 결정). ③ (옳음)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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