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① 상임위원 개선(改選)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 甲과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15점), ② 회기 중 위원 개선이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20점), ③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골프장 부가금에 관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10점), ④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부담금)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25점), 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10점), ⑥ 부관(부담)의 성질과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20점)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LPG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둘러싸고 ① 경원자(競願者)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20점), ② 강화된 조례 허가기준의 위법성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여부(30점), ③ 사전통지 결여 및 보완요구 불이행의 위법성(20점), ④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과잉금지·30점)를 묻는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국가기관의 범위
법리.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헌재법 제61조·제62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 한정하지 않고,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③ 다른 절차로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기관이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헌재 1997헌라1).
포섭. 국회의장 甲은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국회의 기관이고, 국회의원 乙은 헌법 제41조·제46조에 의하여 심의·표결권 등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침해 분쟁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양자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甲(국회의장)과 乙(국회의원)은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당사자적격 — 청구인적격·피청구인적격
법리. 청구인적격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에게 인정되고(헌재법 제61조 제2항), 피청구인적격은 그 권한침해를 야기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기관에게 인정된다.
포섭. 乙은 개선행위로 자신의 문체위 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적격이 있고, 위원 개선행위(改選)를 한 주체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므로 甲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개선을 요청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처분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아니다.
결론. 乙은 청구인적격, 甲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국회의원의 부분기관성과 '제3자 소송담당'의 불요
법리. 국회의원이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이 국회 전체의 권한인지 의원 개인의 권한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문제되나,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고유권한이므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가 아니다(헌재 2007헌라1).
포섭. 乙이 침해를 주장하는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직접 다투는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적격에 흠이 없다.
결론.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의 당사자적격이 온전히 인정된다.
자유위임원칙과 위원 개선의 헌법적 한계
법리.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자유위임(무기속위임)원칙을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른 사·보임(개선)이라도 자유위임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가 있으나, 정당국가적 현실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개선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2헌라1, 2020헌라9).
포섭.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乙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다른 위원으로 개선한 것은,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 교섭단체 운영의 자율에 속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자유위임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결론. 교섭단체 운영상 개선 자체는 자유위임원칙에 곧바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회법상 시기 제한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국회법 제48조 제6항(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여부
법리.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개선 후 30일 이내 개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 회기 중 개선 금지는 위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포섭. 이 사건 개선행위는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25. 12. 12. 이루어졌다.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제48조 제6항 본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乙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의장의 허가가 있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기 중 개선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개선행위이다.
결론.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결과 乙의 문체위 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권리보호이익(소결)
법리. 권한침해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침해된 권한의 회복 또는 향후 동종 침해의 반복 방지를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된다.
포섭.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이라는 위법이 인정되는 이상, 乙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결론.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단서(부득이한 사유·의장 허가) 해당 여부 — 예외의 엄격해석
법리. 회기 중 개선 금지의 예외인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위원 본인의 사정에 관한 것이지 교섭단체의 정책적 필요(당론 불복)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포섭. 이 사건 개선은 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대응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단서의 '위원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장의 허가도 단서가 예정한 예외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다.
결론.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의 회기 중 개선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법하다.
재판의 전제성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법리.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92헌바). 다만 당해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여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면 전제성이 유지된다(헌재법 제75조 제7항).
포섭. 甲은 1심에서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판결이 확정된 뒤 2026. 1. 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비록 당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결론.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시 재심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확정판결과 전제성 — 재심가능성에 의한 전제성 유지
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라도, 헌재법 제75조 제7항은 위헌결정이 있으면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 전제성이 유지된다.
포섭. 甲의 당해 민사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甲은 제75조 제7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청구가 기각·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재심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부담금(특별부담금)
법리.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특별한 관련이 있는 집단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 공과금인 특별부담금은 ① 집단적 동질성, ② 객관적 근접성(특별한 재정책임), ③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어야 정당화된다고 본다(헌재 98헌바). 골프장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법정 부담금이다.
포섭. 심판대상조항의 골프장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그 납부의무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서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특정 집단이다. 따라서 그 부담금이 위 정당화요건, 특히 '객관적 근접성(국민체육진흥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충족하는지가 평등원칙 심사의 핵심이 된다.
결론.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으로서, 부과대상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어야 정당화된다.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3요건 — 집단적 동질성·객관적 근접성·집단적 효용성
법리.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은 ① 부과집단이 일반국민·타 집단과 구버되는 동질성(집단적 동질성), ② 부과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객관적 근접성), ③ 부과금의 집단적 효용성(부과집단의 이익으로 사용)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98헌바). 이 중 객관적 근접성이 핵심 요건이다.
포섭.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소비·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질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들이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밀접한 책임(객관적 근접성)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이 부가금의 헌법적 정당화의 약점이 된다.
결론. 객관적 근접성이 충족되는지가 의문이어서 부가금의 정당화 여부가 다투어진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차별취급의 합리성 심사
법리.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특별부담금의 경우 부과집단과 비부과집단(그 밖의 국민) 사이의 차별이 그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관련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단순한 재정조달 편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포섭.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일반 국민보다 국민체육진흥에 더 특별한 재정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그 밖의 국민'의 차별은 객관적 근접성을 결여하여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위헌론). 반면 골프장 이용이라는 여가·소비활동이 체육진흥기금의 수혜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입법자의 정책적 형성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견해(합헌론)도 있다.
결론. 객관적 근접성이 부정되면 평등원칙 위반이나, 입법형성권과 체육진흥의 공익을 강조하면 합헌으로 볼 여지도 있어 견해가 대립한다.
심사기준 — 자의금지원칙 vs 비례성원칙(엄격심사)
법리. 평등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유무)에 의하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한다(헌재 98헌마). 재산적 부담의 차등은 원칙적으로 자의심사 대상이다.
포섭. 골프장 부가금은 관련 기본권 제한이 아닌 재정적 부담의 차등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결론.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위헌 판단의 관건이다.
소결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법리.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과 평등심사를 종합한다.
포섭. 골프장 이용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중시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객관적 근접성 결여를 인정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강학상 특허(설권행위)
법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로서 공법관계에 속하는 재량행위이고, 그 거부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7665, 2005두11463).
포섭. 시장이 A시체육회(甲)에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행정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5년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한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며 공법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재량행위이다.
사용허가의 재량성과 부관 부가의 사법심사 한계
법리.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그 허가 여부와 부관 부가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목적위반·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포섭. 이 사건 사용허가가 특허인 재량행위라는 점은, 그에 부가된 부관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부관의 위법 여부는 비례원칙 위반(재량남용) 여부로 심사된다.
결론. 사용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그 부관도 비례원칙 등 재량통제 법리의 심사를 받는다.
부관(야간 운영금지)의 법적 성질 — 부담
법리.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주된 행위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조건과 구별된다.
포섭.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설을 운영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은 사용허가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야간 운영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결론. 야간 운영금지 부관은 부담이다.
부관의 한계 — 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부관은 ①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부당결부금지), ③ 비례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이를 위반한 부관은 위법하다.
포섭. 야간 전면 운영금지는 인근 주거지역 소음방지라는 목적과 관련성은 있으나, 21시~06시 9시간 전면금지는 직장인 등 야간 이용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음 시간대 한정 등 덜 제약적 수단이 있음에도 전면금지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침해최소성) 위반의 소지가 크다.
결론. 야간 전면금지 부담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커서 본안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 — 진정일부취소소송
법리.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진정일부취소소송). 반면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91누1264).
포섭.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주된 사용허가는 유지한 채 야간 운영금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안에서는 그 부담이 비례원칙(직장인 이용수요 대비 야간 전면금지의 과도성)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다.
결론.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일부취소 vs 부진정일부취소 — 학설 대립
법리. 부담 외의 부관(조건·기한 등)에 대하여는, ① 부관만의 독립쟁송을 부정하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만의 취소를 형식상 구하되 실질은 전체를 다투는 부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부담만 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고 그 밖의 부관은 전체쟁송설을 취한다(대법원 91누1264).
포섭.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학설 대립과 무관하게 부담만의 진정일부취소가 허용된다. 만약 부담이 아닌 조건으로 보았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을 것이다.
결론. 부담인 이상 진정일부취소가 가능하므로, 甲은 사용허가는 유지한 채 부담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경원자의 원고적격 — 거부처분을 다투는 법률상 이익
법리.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競願者)관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두8359). 명백한 법적 장애가 없는 한 경원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포섭. 甲과 乙은 1개의 LPG충전사업 허가를 두고 경쟁한 경원자관계에 있고, 乙에 대한 선정은 甲에 대한 거부처분과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결론. 甲은 경원자로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거부처분의 처분성 — 신청권·조리상 신청권
법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②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③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닠19522 등).
포섭. LPG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근거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수익처분이므로, 그 거부는 甲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는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다.
협의의 소익 — 乙 선정처분의 존속과 회복가능한 이익
법리. 경원자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비록 타방에 대한 허가가 잔존하더라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야 하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포섭. 구청장은 '乙 선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심사의무를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乙 선정의 효력도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甲의 소는 적법하며, 구청장의 부적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경원자 구제의 실효성
법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처분의무). 경원자관계에서는 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쟁자 선정이 재검토되므로 구제의 실효성이 있다.
포섭.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재심사 결과 甲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명문의 해제규정이 없어도 기속력에 의한 재처분을 통해 구제된다.
결론.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에 의해 甲의 권리구제가 실효적이므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
조례의 위법성 — 위임범위 일탈(허가기준 2배 강화)
법리.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규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조례가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무효이다(대법원 2006추52 등).
포섭.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도로 폭(8m)을 16m로, 안전거리를 '2배'로 일률 강화하였다. 이는 위임의 취지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의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의 기준 자체를 변경·가중한 것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위법). 다만 안전·재해방지라는 목적상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로서 위임범위 내라고 보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론. 기준을 일률적으로 2배 가중한 부분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위임입법의 한계 — 구체적 위임과 위임 취지의 준수
법리.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나, 위임의 취지·목적의 한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창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추48 등).
포섭.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안전거리 기준 자체를 2배로 가중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위임의 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조례가 상위법령 기준을 본질적으로 가중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다.
초과조례·추가조례 법리와 지역 특수성 항변
법리.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추가·초과조례)는, 법령이 전국적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를 허용하는 취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대법원 96추57 등).
포섭. 안전거리 규정이 전국 최소기준을 정한 취지라면 지역 강화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획일적 2배 가중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세부기준이 아니라 일률적 강화에 그쳐 추가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지역 실정 반영 없는 일률적 2배 강화는 추가조례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무효 vs 취소
법리.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중대명백설, 대법원 94누4615 전합). 법령의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포섭.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위임범위 일탈)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임의 한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되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무효'라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중대명백설의 세분 — 하자의 명백성 판단
법리. 하자의 '명백'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정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를 말한다.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명백성이 부정된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포섭.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는 위임의 한계·추가조례 허용성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수 있으나 명백성 요건을 결여한다.
결론. 명백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하자승계론 — 조례(근거규범)의 위법과 처분의 위법 승계
법리. 조례는 처분의 근거규범이므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처분을 다투면서 그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선결적 규범통제).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포섭. 甲은 취소소송에서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은 결정의 선결문제로서 조례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결론. 근거조례가 위법인 이상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거부처분과 사전통지)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기존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74).
포섭. 이 사건 처분은 甲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신청에 대한 거부도 권익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대견해에 따르면 위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론.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결여의 위법을 주장하는 (1)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수익적 처분의 신청 거부의 이질성
법리.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의 기존 권익·이익을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674).
포섭. 이 사건 거부처분은 LPG충전사업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뿐, 甲의 기존 권익을 적극적으로 박탈·제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거부처분은 권익제한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고, 이 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보완요구(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불이행의 위법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에 '흠'이 있어 보완이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례는 이 보완요구 대상은 신청서의 기재사항·구비서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하고, 실체적 허가요건의 미충족(실질적 거부사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573).
포섭.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등 '실체적 허가기준의 미충족'으로, 신청의 형식적 흠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 결여이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제17조 제5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실체적 허가요건 미충족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완기회 미부여의 위법을 주장하는 (2)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보완요구의 재량·기속 여부와 절차적 정의
법리.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그 흠이 보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보완 불가능하거나 실체적 요건의 결여인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두6573).
포섭.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미충족이라는 실체적 요건의 결여로, 충전소의 위치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한 보완으로 치유될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한 거부도 절차위법이 아니다.
결론. 실체적·회복불가능한 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완없이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 정보공개청구권과 과잉금지원칙
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그 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섭. 심판대상조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그 제한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받는다.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법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며,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다.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법률로 비공개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요구는 충족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만이 문제된다.
결론. 비공개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법률유보원칙은 충족된다.
명확성원칙 — '사생활 침해 우려' 문언의 광범성
법리. 기본권 제한입법은 명확하여야 하나, 재량적 판단을 요하는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곳 명확성 위반은 아니며, 입법목적·전체규정·해석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춘다(헌재 2003헌바).
포섭.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는 문언은 다소 포괄적이나, 판례·학설을 통해 해석기준이 형성되고 단서·부분공개로 범위가 한정되므로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해석을 통해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리. 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등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결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 비공개 범위의 한정성
법리. 침해최소성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의 존부를 심사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공익상 공개필요 정보 등 예외를 두고, 부분공개(제14조)도 가능하게 하여 비공개 범위를 한정한다.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을 한정하고, 단서·부분공개를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한다. 따라서 덜 제약적인 대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침해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다만 '우려' 문언의 광범성을 문제삼아 최소성 위반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결론. 단서·부분공개 등으로 비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침해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평가됨이 일반적이다.
법익의 균형성 및 소결
법리. 제한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제한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사이의 법익균형을 심사한다.
포섭.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사익과 알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비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한 법익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합헌).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총 200점). 제1문(100점)은 ① 상임위원 개선(改選)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 甲과 국회의원 乙의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15점), ② 회기 중 위원 개선이 자유위임원칙과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20점), ③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골프장 부가금에 관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10점), ④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부담금)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25점), 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10점), ⑥ 부관(부담)의 성질과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20점)을 다룬다. 제2문(100점)은 LPG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둘러싸고 ① 경원자(競願者)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20점), ② 강화된 조례 허가기준의 위법성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 여부(30점), ③ 사전통지 결여 및 보완요구 불이행의 위법성(20점), ④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과잉금지·30점)를 묻는다.
■ 제1문의1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배점 15점〕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국가기관의 범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 법리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헌재법 제61조·제62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을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 한정하지 않고, 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②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③ 다른 절차로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기관이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헌재 1997헌라1). 나. 사안의 적용 — 국회의장 甲은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국회의 기관이고, 국회의원 乙은 헌법 제41조·제46조에 의하여 심의·표결권 등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침해 분쟁은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양자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국회의장)과 乙(국회의원)은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당사자적격 — 청구인적격·피청구인적격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가. 법리 — 청구인적격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관에게 인정되고(헌재법 제61조 제2항), 피청구인적격은 그 권한침해를 야기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기관에게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개선행위로 자신의 문체위 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적격이 있고, 위원 개선행위(改選)를 한 주체는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므로 甲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개선을 요청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처분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아니다. 다. 결론 — 乙은 청구인적격, 甲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3. 국회의원의 부분기관성과 '제3자 소송담당'의 불요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가. 법리 — 국회의원이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이 국회 전체의 권한인지 의원 개인의 권한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문제되나,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고유권한이므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가 아니다(헌재 2007헌라1).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침해를 주장하는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직접 다투는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적격에 흠이 없다. 다. 결론 —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이므로 乙의 당사자적격이 온전히 인정된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판시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헌법에 합치하므로, 그 밖에 헌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국회의원·국회의장 등)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제1문의2 — 회기 중 위원 개선과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배점 20점〕
1. 자유위임원칙과 위원 개선의 헌법적 한계 (근거: 헌법 제46조 제2항) 가. 법리 —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자유위임(무기속위임)원칙을 선언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른 사·보임(개선)이라도 자유위임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가 있으나, 정당국가적 현실에서 교섭단체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개선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헌재 2002헌라1, 2020헌라9). 나. 사안의 적용 —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乙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다른 위원으로 개선한 것은,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 교섭단체 운영의 자율에 속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자유위임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다. 결론 — 교섭단체 운영상 개선 자체는 자유위임원칙에 곧바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국회법상 시기 제한을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
2. 국회법 제48조 제6항(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 여부 (근거: 국회법 제48조 제6항) 가. 법리 —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 선임·개선 후 30일 이내 개선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 회기 중 개선 금지는 위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자유위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개선행위는 '제430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25. 12. 12. 이루어졌다.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제48조 제6항 본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乙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의장의 허가가 있었던 사정도 없으므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기 중 개선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개선행위이다. 다. 결론 — 이 사건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결과 乙의 문체위 위원으로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3. 권리보호이익(소결)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가. 법리 — 권한침해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침해된 권한의 회복 또는 향후 동종 침해의 반복 방지를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요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회기 중 개선 금지 위반이라는 위법이 인정되는 이상, 乙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다. 결론 —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 및 국회법 제48조 제6항에 반하여 乙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4. 단서(부득이한 사유·의장 허가) 해당 여부 — 예외의 엄격해석 (근거: 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 가. 법리 — 회기 중 개선 금지의 예외인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위원 본인의 사정에 관한 것이지 교섭단체의 정책적 필요(당론 불복)는 포함되지 않는다. 강행규정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개선은 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대응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단서의 '위원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장의 허가도 단서가 예정한 예외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다. 다. 결론 —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의 회기 중 개선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 사건 개선행위는 위법하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결정 판시요지: 국회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 회의체 기관을 구성·조직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상임위원 개선(사·보임)은 위원회의 신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자유위임원칙을 침해하는 정도와 국회 기능 수행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제1문의2(골프장 부가금) 설문1 — 재판의 전제성 〔배점 10점〕
1. 재판의 전제성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가. 법리 —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며, ③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92헌바). 다만 당해 사건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가 가능하여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면 전제성이 유지된다(헌재법 제75조 제7항).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1심에서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항소하지 않아 2025. 12. 30. 판결이 확정된 뒤 2026. 1. 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비록 당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헌재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여전히 인정된다. 다. 결론 —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시 재심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2. 확정판결과 전제성 — 재심가능성에 의한 전제성 유지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가. 법리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라도, 헌재법 제75조 제7항은 위헌결정이 있으면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 전제성이 유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당해 민사판결은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甲은 제75조 제7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청구가 기각·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다. 결론 — 재심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골프장 부가금의 법적 성격 — 부담금(특별부담금) (근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3호) 가. 법리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특별한 관련이 있는 집단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 외 공과금인 특별부담금은 ① 집단적 동질성, ② 객관적 근접성(특별한 재정책임), ③ 집단적 효용성을 갖추어야 정당화된다고 본다(헌재 98헌바). 골프장 부가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13호에 규정된 법정 부담금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조항의 골프장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그 납부의무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서 일반 국민과 구분되는 특정 집단이다. 따라서 그 부담금이 위 정당화요건, 특히 '객관적 근접성(국민체육진흥과의 특별한 관련성)'을 충족하는지가 평등원칙 심사의 핵심이 된다. 다. 결론 — 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으로서, 부과대상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어야 정당화된다.
4.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3요건 — 집단적 동질성·객관적 근접성·집단적 효용성 (근거: 헌법 제11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가. 법리 —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은 ① 부과집단이 일반국민·타 집단과 구버되는 동질성(집단적 동질성), ② 부과목적과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객관적 근접성), ③ 부과금의 집단적 효용성(부과집단의 이익으로 사용)을 갖추어야 한다(헌재 98헌바). 이 중 객관적 근접성이 핵심 요건이다. 나. 사안의 적용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는 소비·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집단적 동질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들이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밀접한 책임(객관적 근접성)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이 부가금의 헌법적 정당화의 약점이 된다. 다. 결론 — 객관적 근접성이 충족되는지가 의문이어서 부가금의 정당화 여부가 다투어진다.
5.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차별취급의 합리성 심사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가. 법리 —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특별부담금의 경우 부과집단과 비부과집단(그 밖의 국민) 사이의 차별이 그 공익사업과의 특별한 관련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단순한 재정조달 편의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일반 국민보다 국민체육진흥에 더 특별한 재정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그 밖의 국민'의 차별은 객관적 근접성을 결여하여 자의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위헌론). 반면 골프장 이용이라는 여가·소비활동이 체육진흥기금의 수혜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입법자의 정책적 형성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견해(합헌론)도 있다. 다. 결론 — 객관적 근접성이 부정되면 평등원칙 위반이나, 입법형성권과 체육진흥의 공익을 강조하면 합헌으로 볼 여지도 있어 견해가 대립한다.
6. 심사기준 — 자의금지원칙 vs 비례성원칙(엄격심사)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가. 법리 — 평등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 유무)에 의하나,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한다(헌재 98헌마). 재산적 부담의 차등은 원칙적으로 자의심사 대상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골프장 부가금은 관련 기본권 제한이 아닌 재정적 부담의 차등에 그치므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다. 결론 —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위헌 판단의 관건이다.
7. 소결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 가. 법리 —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과 평등심사를 종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골프장 이용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점을 중시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 결론 — 객관적 근접성 결여를 인정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제1문의3 설문1 —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배점 10점〕
1.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 강학상 특허(설권행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가. 법리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사용·수익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설권행위)'로서 공법관계에 속하는 재량행위이고, 그 거부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7665, 2005두11463). 나. 사안의 적용 — 시장이 A시체육회(甲)에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행정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5년간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한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며 공법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 사건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재량행위이다.
2. 사용허가의 재량성과 부관 부가의 사법심사 한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행정기본법 제17조) 가. 법리 —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그 허가 여부와 부관 부가에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행위라도 사실오인·목적위반·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사용허가가 특허인 재량행위라는 점은, 그에 부가된 부관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즉 부관의 위법 여부는 비례원칙 위반(재량남용) 여부로 심사된다. 다. 결론 — 사용허가가 재량행위이므로 그 부관도 비례원칙 등 재량통제 법리의 심사를 받는다.
3. 부관(야간 운영금지)의 법적 성질 — 부담 (근거: 행정기본법 제17조) 가. 법리 —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주된 행위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조건과 구별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설을 운영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은 사용허가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야간 운영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강학상 '부담'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야간 운영금지 부관은 부담이다.
4. 부관의 한계 — 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근거: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가. 법리 — 부관은 ① 해당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그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부당결부금지), ③ 비례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이를 위반한 부관은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야간 전면 운영금지는 인근 주거지역 소음방지라는 목적과 관련성은 있으나, 21시~06시 9시간 전면금지는 직장인 등 야간 이용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음 시간대 한정 등 덜 제약적 수단이 있음에도 전면금지한 것이어서 비례원칙(침해최소성) 위반의 소지가 크다. 다. 결론 — 야간 전면금지 부담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커서 본안에서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5.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 — 진정일부취소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법리 —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부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진정일부취소소송). 반면 조건·기한 등 그 밖의 부관은 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91누1264).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주된 사용허가는 유지한 채 야간 운영금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안에서는 그 부담이 비례원칙(직장인 이용수요 대비 야간 전면금지의 과도성)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다. 다. 결론 —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甲은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진정일부취소 vs 부진정일부취소 — 학설 대립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4조) 가. 법리 — 부담 외의 부관(조건·기한 등)에 대하여는, ① 부관만의 독립쟁송을 부정하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만의 취소를 형식상 구하되 실질은 전체를 다투는 부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부담만 진정일부취소를 인정하고 그 밖의 부관은 전체쟁송설을 취한다(대법원 91누1264).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부관은 부담이므로 학설 대립과 무관하게 부담만의 진정일부취소가 허용된다. 만약 부담이 아닌 조건으로 보았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을 것이다. 다. 결론 — 부담인 이상 진정일부취소가 가능하므로, 甲은 사용허가는 유지한 채 부담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판시요지: 부담은 독립한 처분으로서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제2문 설문1 — 경원자의 원고적격·소익 〔배점 20점〕
1. 경원자의 원고적격 — 거부처분을 다투는 법률상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원자(競願者)관계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두8359). 명백한 법적 장애가 없는 한 경원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과 乙은 1개의 LPG충전사업 허가를 두고 경쟁한 경원자관계에 있고, 乙에 대한 선정은 甲에 대한 거부처분과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결론 — 甲은 경원자로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
2. 거부처분의 처분성 — 신청권·조리상 신청권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가. 법리 —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②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③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닠19522 등). 나. 사안의 적용 — LPG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법에 근거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수익처분이므로, 그 거부는 甲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는 적법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결론 —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있다.
3. 협의의 소익 — 乙 선정처분의 존속과 회복가능한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가. 법리 — 경원자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비록 타방에 대한 허가가 잔존하더라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여야 하므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사안의 적용 — 구청장은 '乙 선정이 취소되지 않으므로 甲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심사의무를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乙 선정의 효력도 재검토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甲의 소는 적법하며, 구청장의 부적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경원자 구제의 실효성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가. 법리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재처분의무). 경원자관계에서는 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쟁자 선정이 재검토되므로 구제의 실효성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은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재심사 결과 甲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명문의 해제규정이 없어도 기속력에 의한 재처분을 통해 구제된다. 다. 결론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에 의해 甲의 권리구제가 실효적이므로 협의의 소익이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판시요지: 경원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제2문 설문2 — 조례의 위법성과 처분의 무효 여부 〔배점 30점〕
1. 조례의 위법성 — 위임범위 일탈(허가기준 2배 강화)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 가. 법리 —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만 규율할 수 있다.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을 조례가 일방적으로 강화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무효이다(대법원 2006추52 등). 나. 사안의 적용 —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도로 폭(8m)을 16m로, 안전거리를 '2배'로 일률 강화하였다. 이는 위임의 취지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의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의 기준 자체를 변경·가중한 것으로서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위법). 다만 안전·재해방지라는 목적상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로서 위임범위 내라고 보는 반론도 가능하다. 다. 결론 — 기준을 일률적으로 2배 가중한 부분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2. 위임입법의 한계 — 구체적 위임과 위임 취지의 준수 (근거: 헌법 제75조, 지방자치법 제28조) 가. 법리 —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나, 위임의 취지·목적의 한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창설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추48 등). 나. 사안의 적용 —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 제3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안전거리 기준 자체를 2배로 가중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위임의 질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 조례가 상위법령 기준을 본질적으로 가중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다.
3. 초과조례·추가조례 법리와 지역 특수성 항변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헌법 제117조) 가. 법리 —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추가·초과조례)는, 법령이 전국적 최소기준만을 정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강화를 허용하는 취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대법원 96추57 등). 나. 사안의 적용 — 안전거리 규정이 전국 최소기준을 정한 취지라면 지역 강화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획일적 2배 가중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세부기준이 아니라 일률적 강화에 그쳐 추가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 지역 실정 반영 없는 일률적 2배 강화는 추가조례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4.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무효 vs 취소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법리 —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중대명백설, 대법원 94누4615 전합). 법령의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위임범위 일탈)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임의 한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 결론 — 조례가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되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무효'라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5. 중대명백설의 세분 — 하자의 명백성 판단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법리 — 하자의 '명백'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적·사실적 사정이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를 말한다. 법리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견해가 나뉘는 경우에는 명백성이 부정된다(대법원 94누4615 전합).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조례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는 위임의 한계·추가조례 허용성에 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수 있으나 명백성 요건을 결여한다. 다. 결론 — 명백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6. 하자승계론 — 조례(근거규범)의 위법과 처분의 위법 승계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가. 법리 — 조례는 처분의 근거규범이므로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처분을 다투면서 그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선결적 규범통제).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취소소송에서 근거조례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은 결정의 선결문제로서 조례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다. 조례가 위법이면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다. 결론 — 근거조례가 위법인 이상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판시요지: 행정행위의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때에 인정된다(중대명백설).
■ 제2문 설문3 — 사전통지 결여·보완요구 불이행의 위법 〔배점 20점〕
1.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의 위법(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기존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74).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처분은 甲의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다만 신청에 대한 거부도 권익제한에 해당한다는 반대견해에 따르면 위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결여의 위법을 주장하는 (1)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수익적 처분의 신청 거부의 이질성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가. 법리 —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의 기존 권익·이익을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674).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거부처분은 LPG충전사업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뿐, 甲의 기존 권익을 적극적으로 박탈·제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거부처분은 권익제한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없고, 이 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보완요구(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불이행의 위법 여부 (근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가. 법리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에 '흠'이 있어 보완이 가능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판례는 이 보완요구 대상은 신청서의 기재사항·구비서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흠'에 한하고, 실체적 허가요건의 미충족(실질적 거부사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03두6573). 나. 사안의 적용 —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등 '실체적 허가기준의 미충족'으로, 신청의 형식적 흠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 결여이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제17조 제5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 실체적 허가요건 미충족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완기회 미부여의 위법을 주장하는 (2)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4. 보완요구의 재량·기속 여부와 절차적 정의 (근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가. 법리 —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그 흠이 보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보완 불가능하거나 실체적 요건의 결여인 경우에는 보완요구 없이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두6573). 나. 사안의 적용 — 구청장의 거부사유는 도로 폭·안전거리 미충족이라는 실체적 요건의 결여로, 충전소의 위치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한 보완으로 치유될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보완요구 없이 한 거부도 절차위법이 아니다. 다. 결론 — 실체적·회복불가능한 흠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보완없이 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판시요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기존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판시요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의 보완요구 대상은 형식적 요건의 흠에 한하고 실체적 요건 미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2문 설문4 —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 〔배점 30점〕
1.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 정보공개청구권과 과잉금지원칙 (근거: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그 제한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조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그 제한의 정당성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다.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받는다.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근거: 헌법 제21조, 정보공개법 제3조·제5조) 가. 법리 —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며, 정보공개법은 공개 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를 법률로 정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조항은 법률로 비공개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요구는 충족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만이 문제된다. 다. 결론 — 비공개사유가 법률로 정해져 법률유보원칙은 충족된다.
3. 명확성원칙 — '사생활 침해 우려' 문언의 광범성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입법은 명확하여야 하나, 재량적 판단을 요하는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곳 명확성 위반은 아니며, 입법목적·전체규정·해석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을 갖춘다(헌재 2003헌바). 나. 사안의 적용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는 문언은 다소 포괄적이나, 판례·학설을 통해 해석기준이 형성되고 단서·부분공개로 범위가 한정되므로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 해석을 통해 의미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7조) 가. 법리 — 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등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결론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5. 침해의 최소성 — 비공개 범위의 한정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 법리 — 침해최소성은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의 존부를 심사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본문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비공개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공익상 공개필요 정보 등 예외를 두고, 부분공개(제14조)도 가능하게 하여 비공개 범위를 한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조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을 한정하고, 단서·부분공개를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한다. 따라서 덜 제약적인 대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침해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다만 '우려' 문언의 광범성을 문제삼아 최소성 위반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다. 결론 — 단서·부분공개 등으로 비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침해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평가됨이 일반적이다.
6. 법익의 균형성 및 소결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제한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제한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사이의 법익균형을 심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사생활 보호라는 공익·사익과 알 권리의 조화를 도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비공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한 법익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합헌). 다.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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