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제63조)·계약의 준거법(제45·46조)·물권(제33조)·채권자취소권·국제재판관할(제2·44조)·불법행위(제52조)의 준거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문제이다. 제2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적용요건(제1조)·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제15~18조)·본질적 위반과 해제(제25·49·63·64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경감의무(제74~77조)를 다룬다.
제1문-115점
쟁점 1쟁점의 확정 — 상속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유효성5점
근거 법리국제사법상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란 본문제(상속)의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별개의 법률관계(혼인의 유효성)를 말한다. 선결문제는 본문제와 독립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정함이 통설이며, 혼인의 유효성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63조).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은 A국·대한민국 복수국적, 乙은 B국 국적이며, 두 사람은 A국에서 혼인하였다. 혼인 자체의 유효성이 상속인 지위의 선결문제이다.
소결성립요건과 방식을 나누어 제63조로 준거법을 정한다.
쟁점 2혼인의 성립요건 — 각 당사자의 본국법(배분적 연결)5점
근거 법리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복수국적자의 본국법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한다(제16조).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의 성립요건은 그의 본국법(A국법 또는 대한민국법 중 밀접관련국법), 乙의 성립요건은 B국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의 요건은 그 당사자의 본국법만으로 정한다.
소결성립요건은 甲·乙 각자의 본국법에 배분적으로 연결된다.
쟁점 3혼인의 방식 — 거행지법 또는 일방 본국법5점
근거 법리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에서 혼인하고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법에 따른다(단서).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A국에서 혼인하였으므로 거행지법은 A국법이고, 단서의 내국인조항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경우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방식은 거행지인 A국법 또는 일방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유효하면 충족된다.
제1문-2가10점
쟁점 4당사자자치 — 명시적 준거법 합의와 사후 변경5점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2항).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甲과 X는 체결 시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는 제45조 제2항이 허용하는 사후 변경에 해당한다.
소결변경된 합의에 따라 甲-X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5준거법 변경의 효력 — 방식 유효성과 제3자 보호5점
근거 법리준거법 변경은 계약의 방식상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3항).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변경은 甲·X 사이에서 효력이 있고, 이미 성립한 계약방식의 유효성이나 제3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소결제3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법이 계약 전반의 준거법이 된다.
제1문-2나10점
쟁점 6준거법 미합의 — 객관적 연결(최밀접관련국법)5점
근거 법리준거법 선택이 없으면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이 추정된다(제2항).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甲·Y는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 소재 부동산이고 매매목적물·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다.
소결최밀접관련국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쟁점 7부동산 계약의 특칙 — 소재지법 추정5점
근거 법리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제3항).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甲-Y 계약은 대한민국 소재 임야의 매매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결甲-Y 계약의 준거법은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315점
쟁점 8성질결정 — 상속포기 취소 청구의 법적 성격5점
근거 법리준거법 결정에 앞서 청구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성질결정(characterization)은 법정지법(lex fori)을 기준으로 하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행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로서, 피보전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취소대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丁의 피보전채권은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이고, 취소대상은 乙의 상속포기라는 신분·재산 혼합적 행위이다. 채권보전을 위한 책임재산 회복이라는 제도의 목적상,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취소대상 행위(상속)의 준거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함께 검토한다.
쟁점 9피보전채권의 준거법 — 채권 성립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채권자취소권의 성립·행사는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취소대상 행위의 준거법을 누적 적용함이 일반적 해석이다(국제사법상 명문 없음, 준거법 누적적용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피보전채권은 당사자가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금전채권이므로 그 성립·효력은 B국법에 따른다.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의 효력으로서 인정되는지는 우선 이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B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책임재산을 이루는 상속관계의 준거법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누적 적용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소결피보전채권 측면에서는 B국법이 기준이 된다.
쟁점 10사해행위(상속포기)의 준거법 — 상속의 준거법5점
근거 법리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77조), 상속포기의 효력·취소 가부는 상속 준거법이 함께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상속포기는 피상속인 甲의 사망 당시 본국법(A국법 또는 대한민국법 중 밀접관련국법)에 따르고,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상속 준거법을 누적 적용해 판단한다.
소결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피보전채권(B국법)과 상속 준거법을 누적 고려하여 정한다.
제1문-4가15점
쟁점 11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에 의한 국제재판관할5점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한국어 게시판에서 피해를 입었고, 戊의 댓글도 한국어로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분쟁이 대한민국과 밀접하다.
소결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쟁점 12불법행위 특별관할 — 결과발생지·행위지 관할5점
근거 법리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4조).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함을 알면서 대한민국 기반 게시판에 한국어 댓글을 게시하였고, 정신적 손해라는 결과도 거주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사안의 적용戊는 乙의 대한민국 거주를 알고 대한민국을 향해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제소를 예측할 수 있었고, 관할의 적정성도 충족된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제1문-4나15점
쟁점 14원칙 — 불법행위지법5점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戊의 비하 댓글 게시(행동지)와 乙의 정신적 고통 발생(결과발생지)이 모두 대한민국과 관련된다.
소결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쟁점 15예외 — 공통의 일상거소지법 우선5점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제2항).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戊는 B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고 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므로 공통 일상거소지가 없다. 따라서 제2항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공통 일상거소지가 없어 원칙(불법행위지법)으로 돌아간다.
쟁점 16준거법의 확정 — 결과발생지 대한민국법5점
근거 법리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고, 결과가 발생한 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해석).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乙의 정신적 손해라는 결과는 거주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결과발생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소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제2문-115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 — 양 당사자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5점
근거 법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직접 적용되며(제1조 제1항 (a)호), 이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을 묻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 영업소는 A국, 乙회사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나, 전제상 A국은 협약 체약국이 아니다.
소결양 당사자 모두 체약국 요건((a)호)은 충족되지 않는다.
쟁점 18협약의 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해 체약국법이 준거법5점
근거 법리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당사자는 구매요청서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였고, 대한민국은 협약 체약국이다.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b)호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제1조 제1항 (b)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물품·국제성 요건 충족5점
근거 법리협약은 물품(동산)의 국제매매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커피원두는 동산인 물품이고, 영업소가 A국·대한민국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 국제성과 물품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소결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215점
쟁점 20청약 — 구매요청서의 청약성5점
근거 법리청약(offer)이 되기 위해서는 ① 1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안일 것, ② 물품의 표시와 수량·대금을 직접·간접으로 정하는 등 충분히 확정적일 것, ③ 승낙 시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될 것을 요한다(협약 제14조 제1항).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
사안의 적용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품명·수량·단가·품질·선적기간·결제조건을 명시한 확정적 제안으로 2024.3.30. 甲회사에 도달하여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소결구매요청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긴 청약이다.
쟁점 21청약의 철회 — 승낙 발송 전 철회 가부5점
근거 법리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통지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협약 제1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4.4.5. 승낙(공급확약서)을 발송하였고, 乙회사의 철회통지는 그 뒤인 2024.4.7. 도달하였다. 철회는 승낙 발송 후에 도달하였다.
소결철회통지가 승낙 발송 후 도달하여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
쟁점 22승낙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에 의한 계약 성립5점
근거 법리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 제2항,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공급확약서는 2024.4.10. 乙회사에 도달하였고, 철회가 무효인 이상 유효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승낙 도달일인 2024.4.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제2문-325점
쟁점 23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신용장 개설5점
근거 법리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협약 제53조), 신용장 개설은 대금지급을 위한 약정된 절차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3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선적마감일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甲회사의 직접결제·신용장개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소결乙회사의 대금지급 관련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
쟁점 24부가기간의 지정 — 매도인의 최고5점
근거 법리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협약 제6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3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4.5.까지 직접결제 또는 2025.4.15.까지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여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지정하였다.
소결甲회사는 합리적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다.
쟁점 25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5점
근거 법리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이란 당사자 일방의 위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협약 제25조). 본질적 위반은 즉시 해제권(제49조·제64조 제1항 (a)호)의 근거가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신용장 미개설로 대금회수가 불확실해지고 커피원두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기대한 결제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대금확보 좌절의 정도에 따라 본질적 위반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쟁점 26부가기간 도과에 따른 해제권 — 제64조5점
근거 법리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2025.4.5.·2025.4.15.의 부가기간 내에 직접결제도 신용장개설도 하지 않았고, 신용장 개설은 부가기간을 지나 2025.5.10.에야 이루어졌다.
소결부가기간 도과로 甲회사에 제64조의 해제권이 발생한다.
쟁점 27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 통지5점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효력이 있다(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4.20. 해제통지를 하였고, 이는 부가기간 도과 후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이다. 乙회사의 '선적시기 미통보' 주장은 매수인의 선이행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소결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제64조·제26조에 따라 정당하다.
제2문-425점
쟁점 28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5점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61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의 신용장 미개설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甲회사는 재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甲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쟁점 29손해배상의 범위 — 예견가능성 원칙5점
근거 법리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로 입은 손실과 일실이익을 포함하되,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계약가격(30달러)과 재매각가격의 차액이 손해의 기본이나, 그 손해는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로 한정된다.
소결예견가능한 손실을 한도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진다.
쟁점 30대체거래에 의한 손해 — 제75조5점
근거 법리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에 대체매각을 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5조)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일실이익을 포함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4.~5.경 1kg당 28달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다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과실로 2025.6.25.에 이르러서야 25달러에 매각하였다. 합리적 기간 내에 더 유리한 대체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차액 상당의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소결乙회사는 제77조에 따라 경감가능액만큼의 감액을 항변할 수 있다.
쟁점 32법원이 인용할 배상범위의 확정5점
근거 법리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의 손해로 제한된다(협약 제74조·제75조·제77조의 종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여 적시에 1kg당 28달러로 1,000kg을 재매각하였다면 손해는 계약대금 30달러와 대체대금 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 합계 2,000달러에 그쳤을 것이다. 실제로는 25달러에 매각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으나, 그 확대분(28달러와 25달러의 차액)은 甲회사가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이므로 제77조에 의하여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은 제74조·제75조·제77조를 종합하여 2,000달러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