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골재채취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 서식이 누락된 사안에서 ① 유역환경청장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환경단체 丁의 취소소송 적법 여부(대상적격·원고적격), ②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③ 부실작성 평가대행자 丙에 대한 행정조치를 다룬다. 제2문은 TCE 폐수 유출 사안에서 ① 물환경보전법상 방제 행정조치, ② 환경분쟁조정법상 원인재정·소송 관련 조치, ③ 乙·丙의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쟁점(무과실책임·인과관계 입증완화)을 다룬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개관
법리.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①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②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③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 ④ 피고적격, ⑤ 제소기간 준수, ⑥ 관할 등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제20조).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하나라도 흠결되면 본안판단 없이 각하된다.
포섭. 丁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려면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고 丁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차례로 검토한다.
처분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성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이 사건 통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대상적격이 결정된다.
결론. 통보의 외부적·직접적 법효과 유무가 기준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의 처분성
법리.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협의의견 통보로서 사업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섭. 이 사건 통보는 B유역환경청장이 협의기관으로서 승인기관인 A시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A시장의 허가를 매개로 하여서만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기관 내부행위이다.
결론.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되어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권리구제의 방법 — 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다툼
법리. 협의의견 자체의 위법은 그에 기초한 후행 허가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외부적 효력을 갖는 허가처분이 된다.
포섭. 丁은 협의의견 통보가 아니라 그에 따른 A시장의 골재채취 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합하다.
결론. 다툴 처분은 통보가 아니라 후행 허가처분이다.
원고적격의 의의와 법률상 이익
법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이익이나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섭. 환경단체 丁에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결론. 丁의 법률상 이익 존부가 원고적격의 핵심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포섭. 수리부엉이 서식지인 사업지구 인근 주민은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추정될 수 있으나, 丁은 주민이 아니라 환경단체이다.
결론. 대상지역 주민과 달리 丁의 원고적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 丁의 원고적격
법리. 단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환경보호라는 일반적·공익적 목적만으로는 단체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자연·환경 자체의 원고적격 부정).
포섭. 丁은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일 뿐 사업지구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丁 고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환경단체 丁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 소의 적법 여부
법리. 대상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결여되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2조).
포섭.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없어 대상적격이 부정되고, 환경단체 丁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丁의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절차적 의미
법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수단이다.
포섭.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다.
결론. 평가서 하자가 허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하자)의 정도
법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면 허가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99두9902).
포섭. 丙은 2건의 문헌조사·주민 1인 탐문·하루 현지조사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잘 알려진 수리부엉이 서식을 누락하였으므로, 부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결론. 평가서의 부실은 그 정도가 중대한지에 따라 위법성이 좌우된다.
부실의 정도가 허가의 위법을 구성하는지
법리.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허가가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정도에 이르면 허가는 위법하다(대법원 99두9902).
포섭. 멸종위기종 서식 누락은 평가의 핵심 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로 평가될 수 있어 허가의 위법을 구성할 수 있다.
결론. 핵심 사항 누락은 허가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 — 하자의 효과(취소사유)
법리. 허가의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포섭. 수리부엉이 서식 누락이라는 부실은 평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허가를 위법하게 하지만,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평가서 하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등).
포섭. 丙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부실 작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결론. 丙의 부실작성 여부가 제재의 전제이다.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충족 여부
법리. 문헌·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는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2.바).
포섭. 丙은 부족한 문헌·탐문·현지조사로 잘 알려진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의 서식을 누락하였으므로, 시행규칙 [별표2] 부실작성 기준에 해당한다.
결론. 丙의 보고서 작성은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하도급 평가업자(丙)에 대한 제재 가부
법리. 평가서 작성을 하도급받아 실제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 평가업자도 부실 작성의 책임주체로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포섭. 丙은 乙로부터 자연생태환경 조사·예측·평가 업무를 하도급받아 직접 수행한 제2종 평가업체이므로, 부실 작성의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하도급 평가업자 丙도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결론 —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법리. 부실 작성이 인정되면 위임받은 처분권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포섭. 권한을 위임받은 B유역환경청장은 丙의 부실 작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B유역환경청장은 丙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질오염사고와 방제의 필요성
법리. 수질오염사고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은 수질오염물질의 확산 방지, 제거 등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등). 방제는 오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한 행정작용이다.
포섭. 甲 회사의 TCE 폐수 유출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고 오염이 하류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제 행정조치가 문제된다.
결론. 오염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의 내용을 검토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과 금지행위
법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포섭. TCE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고 甲 회사의 시설 오작동으로 다량 유출되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질오염 유발행위가 존재한다.
결론. TCE 폐수 유출은 물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오염유발행위이다.
오염방제 등 조치명령
법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공공수역에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관할 행정청은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제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포섭. 甲 회사는 신고만 하고 방제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甲 회사에 대하여 오염물질 제거·확산방지 등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 회사에 방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의 직접 방제(대집행·긴급조치)
법리. 원인자가 방제조치를 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방제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포섭. 甲 회사가 방제조치를 하지 않아 오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방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甲 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결론. 행정청은 직접 방제 후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결론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법리. 관할 행정청은 원인자에 대한 방제 조치명령과 행정청의 직접 방제 및 비용부담 조치를 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포섭. 지방자치단체장은 甲 회사에 오염물질 제거·확산방지 등 방제조치를 명하고, 불이행 시 직접 방제 후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방제 조치명령과 직접 방제·비용부담이 가능한 행정조치이다.
원인재정의 의의
법리. 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재정으로, 당사자는 재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5조의3 등).
포섭. 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재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
결론. 丙의 신청은 인과관계 판단을 구하는 원인재정에 해당한다.
소송과 원인재정의 관계 — 법원의 촉탁
법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고, 재정위원회는 이에 따른 원인재정을 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포섭. 乙·丙의 손해배상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법원은 인과관계에 관하여 재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하고 그 결과를 심리에 활용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인과관계에 관한 원인재정을 재정위원회에 촉탁할 수 있다.
결론 —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
법리. 재정위원회는 신청 또는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고, 법원은 그 원인재정의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판단한다.
포섭. 재정위원회는 丙의 신청 및 법원 촉탁에 따라 폐수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인재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결론. 재정위원회는 원인재정을, 법원은 그 결과를 활용한 심리·판단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 무과실책임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특칙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과실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
포섭. 甲 회사는 폐수 유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결론. 甲 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원인자 책임의 인정 — 직원의 과실 개입
법리.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 여부나 직원의 과실 개입과 관계없이 원인자로서 책임을 진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포섭. 甲 회사 직원의 개폐시스템 오작동으로 폐수가 유출되었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오염의 원인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甲 회사가 원인자 책임을 진다.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 개연성설
법리. 공해소송에서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연성설, 대법원 81다558). 이는 오염원인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한 환경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이다.
포섭. 乙·丙은 TCE 배출, 그 도달, 손해 발생을 모순 없이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되고, 甲 회사가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 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부담이 완화된다.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사항
법리. 입증이 완화되더라도 ① 유해물질 배출, ② 그 물질의 피해물건 도달, ③ 그 후 손해 발생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81다558).
포섭. TCE가 함유된 폐수가 배출되어 하류로 도달하였고 그 후 송어 폐사·주민 건강이상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乙·丙이 입증하여야 한다.
결론. 배출·도달·손해발생의 핵심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한다.
乙(송어 폐사)의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반증
법리. 피해자의 일응의 입증이 있으면 가해자는 손해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여야 인과관계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대법원 81다558).
포섭. 乙의 양식장에 폐수가 도달하고 송어가 폐사하였으나, 폐사 송어 아가미에서 남조류가 검출되고 폭염 녹조가 창궐한 사정은 甲 회사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반증사유가 된다.
결론. 녹조 사정은 甲 회사의 반증사유이나 추정 번복 여부는 별도 판단된다.
丙(건강피해)의 인과관계와 역학적 증거
법리. 역학연구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유해물질 노출과 발병 사이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대법원 81다558).
포섭. TCE가 자외선 노출로 기화하여 호흡기·피부로 흡수되면 두통·구토 등을 유발한다는 역학 연구결과는 丙 등의 건강피해와 폐수 유출 사이의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결론. 역학적 증거로 丙의 건강피해와 폐수 유출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공동피해자 소송의 병합과 그 의의
법리. 공동의 환경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공동소송으로 청구를 병합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5조), 이를 통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수 피해자가 동일한 오염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병합심리는 모순된 판단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포섭. 乙과 丙이 같은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함으로써 인과관계라는 공통 쟁점에 대한 증거를 함께 현출하여 통일적 심리가 가능하다.
결론. 사건 병합으로 공통 쟁점인 인과관계의 통일적 심리가 가능하다.
결론 —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과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이 인정되고 가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포섭. 甲 회사는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고, 乙·丙이 배출·도달·손해를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甲 회사가 반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결론.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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