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① 甲·乙·丙의 가격인상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회합에 불참한 丁의 추종적 가격인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甲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A에게 추가 구입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인지를 다룬다. 제2문은 ① A의 판매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인지, ② 청약철회 제한 약정(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③ 계약서 제10조·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인지를 다룬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요건
법리.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그 성립에는 ① 둘 이상 사업자 간의 합의, ② 경쟁제한성, ③ 부당성이 요구된다.
포섭. 甲·乙·丙이 X상품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한 것이 ① 합의, ② 경쟁제한성, ③ 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 합의·경쟁제한성·부당성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획정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고, 합의 당사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포섭.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 시장'이고, 甲(50%)·乙(30%)·丙(10%)은 이 시장에서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독립한 사업자이다.
결론. 관련시장과 사업자 요건이 충족된다.
합의의 성립 — 명시적 합의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요소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연결의 상호성(meeting of minds)이 인정되면 합의가 성립한다(대법원 98두15849). 합의의 방법이나 형식은 묻지 아니한다.
포섭. 2025.10.1. 회합에서 甲이 15% 인상을 제안하고 乙·丙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세 사업자 사이에 가격인상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결론. 甲·乙·丙 사이에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하였다.
합의와 실행행위의 관계 — 丙의 미인상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8두15849). 따라서 합의에 가담한 이상 실제 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포섭. 丙이 조사 우려로 실제 인상을 유보하였더라도, 회합에서 동의함으로써 이미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丙에 대해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결론. 丙이 실행을 유보하였어도 합의 가담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경쟁제한성
법리.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인상하는 합의는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포섭. 甲·乙·丙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에 이르고, 동일한 인상률(15%)을 합의함으로써 시장 내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결론. 가격결정 합의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부당성(경쟁제한성의 위법평가)
법리. 경쟁제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원가상승 등 사업환경 변화는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당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포섭. 원재료·인건비 상승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각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사항이고, 공동의 가격인상을 정당화하는 효율성 증대 사유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가상승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인가·예외 사유의 부존재
법리. 공동행위가 불황극복·산업합리화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포섭. 사안에서 甲·乙·丙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인가 등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 甲·乙·丙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법리. 합의·경쟁제한성·부당성이 충족되고 예외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포섭. 甲·乙·丙은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인정되므로, 丙의 미인상에도 불구하고 세 사업자 모두 공동행위 주체가 된다.
결론. 甲·乙·丙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丁의 행위태양과 쟁점
법리.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 즉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포섭. 丁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인상을 보고 이를 따라 15% 인상하였을 뿐이므로 丁에게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결론. 丁에게 합의(의사연결의 상호성)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식적 병행행위와 합의의 구별
법리.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가격결정을 보고 시장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동조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는, 사업자 상호 간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로 볼 수 없다(대법원 99두6514).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그것이 독자적 경영판단의 결과라면 합의는 부정된다.
포섭. 丁의 인상은 회합 참석·동의 없이 甲·乙의 선행 인상을 관찰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따라 올린 단순 추종행위로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丁의 행위는 합의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로 평가된다.
합의 추정의 적용 여부
법리.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며 그 사실이 공동행위라는 정황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합의가 추정되나(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사업자가 외형상 일치가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면 그 추정은 번복된다.
포섭. 丁의 인상은 甲·乙과 외형상 일치하나, 丁이 회합에 불참하고 사후에 시장상황을 보고 독자적으로 인상한 점에서 공동성의 개연성이나 정보교환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丁에 대하여는 합의 추정이 적용되거나 유지되기 어렵다.
결론 — 丁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없는 단순 추종(의식적 병행행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섭. 丁은 합의에 가담함이 없이 甲·乙의 인상을 독자적으로 따라간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법리.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그 유형으로 구입강제가 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2] 6.가).
포섭. 甲의 추가구입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인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부당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거래상 지위의 인정
법리.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의 계속을 위하여 일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도이면 인정되고, 그 판단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상대방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처 변경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00두6213).
포섭. A는 5년간 대부분의 X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았고 甲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려우므로, 甲은 A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결론. 甲은 A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남용행위 — 구입강제 해당성
법리.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고, 명시적 강요뿐 아니라 거래단절 등 불이익이 예견되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행령 [별표2] 6.가).
포섭. 甲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 물량 구입을 요구하였고, A는 거래선 전환이 곤란하여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결론. 甲의 추가구입 요구는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결론 — 부당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법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포섭. 甲은 자신의 영업적자 대처라는 이익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불필요한 추가 구입을 강제하였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결론. 甲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의 개념
법리. 방문판매란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포섭. A의 판매가 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 대한 권유로, ③ 계약체결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영업소 외 장소·소비자 권유·계약체결 여부가 기준이다.
사안에의 적용 및 결론
법리. 사업자의 영업소가 아닌 소비자의 주거 등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포섭. 甲사 영업사원 A는 영업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소비자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교부하였다.
결론. A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청약철회권의 의의와 원칙적 기간
법리. 방문판매 등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이는 소비자의 숙고기간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다.
포섭. B는 2025.10.30. 제품을 수령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칙적 14일 기간은 11월 중순경 경과한다.
결론. 원칙적 14일 기간만 보면 12.1.자 철회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기간 연장
법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포섭. A는 '30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고 광고하였으나 B는 30일 복용 후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은 연장된 철회기간(3개월/30일)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연장된 철회기간의 도과 여부
법리.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포섭. B는 2025.12.1. 효과가 없음을 알고 같은 날 철회하였으므로, 안 날부터 30일·공급받은 날(10.30.)부터 3개월 이내로서 모두 기간 내에 있다.
결론. B의 12.1.자 철회는 연장된 철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청약철회 제한 약정(제5조)의 효력 — 편면적 강행규정
법리.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방문판매법 제52조).
포섭. 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법정 철회기간(특히 연장기간)을 배제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결론. 제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
청약철회 방해 여부의 보충적 검토
법리.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포섭. 甲사가 무효인 제5조를 이유로 철회를 거부한 것은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점에서도 B의 철회권 행사기간이 보장된다.
결론. 철회 방해의 측면에서도 B의 철회권 행사가 보장된다.
청약철회의 행사방법과 효력발생시기
법리. 청약철회는 서면 등으로 하고,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발신주의).
포섭. B는 2025.12.1.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발송 시점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B의 철회 의사표시는 발송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甲사 주장의 당부
법리. 법정 철회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근거로 한 철회 거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8조·제52조).
포섭. 甲사는 무효인 제5조를 근거로 철회 불가를 주장하나, B의 철회는 연장된 법정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이므로 甲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철회불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 청약철회의 적법 여부
법리.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연장기간 내에 한 청약철회는 적법하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제52조).
포섭. B의 청약철회는 광고와 다른 재화에 대한 연장 철회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이고 제5조는 무효이므로, 甲사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결론. B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고,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은 부당하다.
불공정 약관조항의 일반론
법리.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개별 유형별 무효사유를 규정한다(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
포섭. 제10조(계약해제 전면 배제)와 제15조(개인정보 수집 포괄동의 간주)를 개별 무효사유에 비추어 검토한다.
결론. 각 조항을 해당 무효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제10조 — 해제권 배제·제한 조항의 무효
법리. 고객에게 부여된 해제권·해지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포섭. 제10조는 '복용 시작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고객의 법정·약정 해제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다.
결론. 제10조는 고객의 해제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이다.
제10조 — 사업자 책임의 부당한 면제 측면
법리.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봉쇄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제9조).
포섭.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복용 개시만으로 해제를 막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고 고객에게 불리하다.
결론.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무효 조항이다.
제15조 — 의사표시 의제 조항의 무효
법리. 고객의 작위·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
포섭. 제15조는 고객이 사용후기를 게시하면 나이·성별·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의제한다.
결론. 제15조는 동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이다.
제15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
법리. 별도의 명시적 동의 없이 후기 작성이라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약관규제법 제11조).
포섭. 후기 작성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는 별개의 사항임에도, 후기 게시를 동의로 의제하는 것은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다.
결론. 제15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다.
결론 —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성
법리.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제9조)과 부당하게 불리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제12조)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포섭. 제10조는 해제권을 전면 배제하여, 제15조는 후기 게시를 개인정보 동의로 의제하여 각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결론. 제10조와 제15조는 모두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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