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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5회 형사법 기록형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문서유형 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및 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남) — 특가법위반(절도)·공갈·횡령 / 특수절도·사기방조·전자기록등내용탐지
답안 목차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판례번호는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 Ⅰ(검토의견서)·Ⅱ(변론요지서)만 작성합니다.]
본 답안은 ①「검토의견서」(피고인 김갑동, 40점)와 ②「변론요지서」(피고인 이을남, 60점)로 구성한다.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책임 → 처벌조각·증거 → 결론'의 순서로 검토한다.
━━━━━━━━━━━━━━━━━━━━━━━━━━━━━━━━ Ⅰ. 검토의견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40점) ━━━━━━━━━━━━━━━━━━━━━━━━━━━━━━━━
【검토의 전제】 검토의견서는 변호인의 일방적 변론이 아니라, 각 공소사실의 성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무죄 및 처벌조각사유의 유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불리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개관 — 피고인 김갑동】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누범 전력자가 다시 절도하였다는 점. 2. 공갈: 폭행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 3. 횡령(지입화물차): 차주 김을동으로부터 보관받은 지입화물차를 임의 매도하였다는 점. 4. 횡령·예비적 배임(비트코인): 착오로 이체받은 1비트코인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 ※ 검토순서는 위 각 공소사실의 순서에 따르되, 처벌조각사유(시효·친족상도례)를 함께 본다.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 가. 쟁점의 정리 (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징역형 전력이 '세 번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나. 전력의 검토 (1) 피고인은 ① 2018. 5. 4.(특수절도, 범행일 2018. 3. 5.), ② 2020. 7. 1.(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일 2018. 5. 1.), ③ 2022. 12. 20.(절도)로 각 징역형을 받았다. (2) 그런데 ②의 범행(2018. 5. 1.)은 ①의 판결이 확정(2018. 5. 12.)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다. (3) 그렇다면 ①과 ②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다. '세 번 이상'의 평가 (1) 처벌의 형평상,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수개의 확정판결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의 횟수 산정에서 하나의 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문언대로 해당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되, 전범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전력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도17381 취지). (3) 그렇다면 피고인의 징역형 전력은 실질적으로 두 번으로 평가되어 '세 번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의견 (1) 따라서 특가법 가중처벌은 적용될 수 없다. (2) 이 부분은 피고인 이을남과 합동한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누범 가중은 별론)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3) 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특가법위반(절도)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 2. 공갈의 점 ━━━━━━━━━━━━━━━━━━━━━━━━━━━ 가. 쟁점 2020. 3. 11. 범행으로, 공소제기일(2025. 10. 15.)까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공소시효의 검토 (1)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2) 2020. 3. 11.부터 2025. 10. 15.까지는 약 5년 7개월로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면소사유(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없다. 다. 구성요건의 검토 (1)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2) 그렇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제1항)의 구성요건도 충족된다. 라. 의견 이 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무죄·면소를 다툴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객관적 검토 의견).
━━━━━━━━━━━━━━━━━━━━━━━━━━━ 3. 횡령의 점 ━━━━━━━━━━━━━━━━━━━━━━━━━━ 가. 지입 화물차 부분(공소사실 2.나.(1)) (1) 쟁점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는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화무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록명의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그 당부가 쟁점이다. (2) 보관자 지위의 검토 (가) 지입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소유이나, 실질적 권리자이자 위탁자는 매입대금을 완납한 차주 김을동이다. (나)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취지). (다) 피고인은 김을동으로부터 화물차를 빌려 보관하던 중 임의 매도하였으므로, 타인(김을동)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에 해당한다. (3) 변론의 배척 따라서 '등록명의자가 아니므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변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친족상도례의 검토 (가) 피고인 김갑동과 피해자(위탁자) 김을동은 4촌 혈족으로 형법 제328조의 친족 사이의 범행에 해당한다. (나) 개정·시행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정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김을동이 횡령 고소를 취소(고소취소장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의 대상이 된다. (5) 의견 횡령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상도례·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의견이다. 나. 비트코인 부분(공소사실 2.나.(2), 예비적 배임) (1) 쟁점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 최부자의 가상지갑에서 1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임의 소비한 행위가 횡령 또는 예비적 배임에 해당하는지이다. (2) 횡령죄의 검토 (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착오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는 이를 신임관계에 기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도9789 취지). (3) 배임죄의 검토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받은 자에게 이를 보존·반환할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처리자의
━━━━━━━━━━━━━━━━━━━━━━━━━━━ 4. 검토의견의 종합(피고인 김갑동) ━━━━━━━━━━━━━━━━━━━━━━━━━━━ 가. 특가법위반(절도): 가중요건 불충족 → 합동절도로 의율(특가법위반으로는 유죄 곤란). 나. 공갈: 유죄(시효 미도과·구성요건 충족). 다. 지입화물차 횡령: 횡령 성립하나 친족상도례·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라. 비트코인 횡령·예비적 배임: 모두 무죄.
━━━━━━━━━━━━━━━━━━━━━━━━━━━━━━━━ Ⅱ. 변론요지서 —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60점) ━━━━━━━━━━━━━━━━━━━━━━━━━━━━━━━━
【변론의 방침】 변론요지서는 피고인 이을남에게 유리한 사실과 법리를 들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을 논증하는 서면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능력 없는 증거나 신빙성 없는 진술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개관 — 피고인 이을남】 1. 특수절도(합동): 김갑동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점(피고인은 가담을 부인).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정범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점(피고인은 정상업무로 오인).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키로그로 피해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점. ※ 변론은 각 공소사실마다 ① 구성요건 불충족, ② 증거능력 결여, ③ 증명력(신빙성) 부족의 층위로 전개한다.
━━━━━━━━━━━━━━━━━━━━━━━━━━━ 1. 특수절도(합동)의 점 — 무죄 ━━━━━━━━━━━━━━━━━━━━━━━━━━━ 가. 쟁점 (1) 피고인 이을남이 김갑동과 합동하여 절도하였는지, 즉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망을 보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여부이다. (2) 피고인은 가담사실을 부인한다. 나. 합동범의 법리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취지). 다. 공범 김갑동 진술의 증거능력 (1)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것이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법원 2014도1779). (3) 피고인 이을남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을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 작성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중 1.항 부분 역시 이을남이 입증취지를 부인하므로 같다. 라. 공범 진술의 신빙성 (1) 김갑동은 법정에서 비로소 '이을남이 손가락 ok 사인을 해주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수사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번복·과장의 의심이 있다. (2) 범행 후 이을남을 차에 태우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도 군색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공범의 진술만으로 가담을 인정하려면 그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목격 증인 진술의 검토 (1) 증인 정목격은 '이을남이 그냥 간다며 뛰어갔고 골목 안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들렸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협동관계를 부정하는 정황이다. (2) 영상으로 신문한 증인 최외국의 진술은 선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김갑동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바. 소결 (1) 합동절도의 핵심인 '실행행위 분담을 위한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2) 절취된 신용카드를 사후 교부받은 사정만으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특수절도의 점은 무죄이다.
━━━━━━━━━━━━━━━━━━━━━━━━━━━ 2. 사기방조의 점 — 무죄 ━━━━━━━━━━━━━━━━━━━━━━━━━━━ 가. 쟁점 보이스피싱 정범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방조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방조 고의의 법리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0도9500 취지). (2)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사기방조 고의는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하되, 정상적 업무로 오인한 정황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도2624 취지). 다. 사안의 검토 (1) 피고인은 '케이부동산 현장 임장 사원' 채용 광고에 응하여 신분증·이력서를 보내는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거쳤다. (2) 범행일 직전까지 약 10일간 전국을 다니며 경매물건 사진을 촬영·전송하는 정상적 임장업무만을 수행하였다. (3) 현금 수거·송금 당시에도 자신의 명의 교통카드로 공개적으로 이동(동선 확인)하였다. (4) 취업턱을 내는 등 첫 직장으로 믿었던 정황이 있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방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이다.
━━━━━━━━━━━━━━━━━━━━━━━━━━━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 무죄 ━━━━━━━━━━━━━━━━━━━━━━━━━━ 가. 쟁점 (1) 형법 제316조 제2항의 객체인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피해자 박주인의 아이디·비밀번호가 해당하는지이다. (2)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도 함께 검토한다. 나. 구성요건의 검토 (1)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에 성립한다.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가 전자기록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별도의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자체의 내용을 알아낸 것인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대법원 2021도8900 취지). (2) 키로그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자체의 내용을 탐지한 것이라기보다 입력행위를 가로챈 것에 가깝다. (3) 따라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내용탐지'라는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 의문이고, 죄형법정주의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증거능력의 검토 (1)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내용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1도8325 취지). (2) 피해자 이피해는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 사유가 없음에도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다. (3) 증언거부권 행사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였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도2511 취지). (4) 박주인 진술조서 등도 진정성립·내용인정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 라. 소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은 무죄이다.
━━━━━━━━━━━━━━━━━━━━━━━━━━━ 4. 변론의 종합(피고인 이을남) ━━━━━━━━━━━━━━━━━━━━━━━━━━ 가. 특수절도(합동): 시간적·장소적 협동 미증명, 공범진술 증거능력·신빙성 결여 → 무죄. 나. 사기방조: 방조의 고의 미증명 → 무죄. 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 구성요건 불충족·증거능력 결여 → 무죄. 라.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특수절도·사기방조·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각 점은 모두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증거능력·증명력의 면에서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026. 1. 7.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 답안 작성상의 유의점(자기점검) - 검토의견서: 각 공소사실의 성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고소취소→공소기각, 시효→면소)와 죄수·경합·가중요건을 정확히 짚는 것이 배점 포인트이다. - 변론요지서: 무죄 논거를 ① 구성요건 불충족, ② 증거능력 결여(전문법칙·제312조·제314조), ③ 증명력(신빙성) 부족으로 층위를 나누어 전개한다. - 각 판례(대법원 2019도17381, 대법원 2015도1944 전합, 대법원 2020도9789, 대법원 98도321 전합, 대법원 2018도2624, 대법원 2021도8900, 대법원 2014도1779, 대법원 2011도8325, 대법원 2013도2511)를 사건번호와 함께 정확히 원용하고, 사안에 포섭하여 결론을 명시한다. - 결론의 주문 형식(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을 정확히 적시하고, 배점 비중(검토의견서 40점·변론요지서 60점)에 맞추어 분량을 배분한다.
━━━━━━━━━━━━━━━━━━━━━━━━━━━━━━━━ 〔부록〕 관계법령 및 인용판례 정리 (답안 논거의 근거자료) ━━━━━━━━━━━━━━━━━━━━━━━━━━━━━━━━ ※ 아래는 위 답안에서 원용한 검증된 근거조문·판례를 쟁점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Ⅰ. 관계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 절도 누범 가중요건('세 번 이상' 징역형) 2. 형법 제331조 제2항 — 합동절도(특수절도) 3.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죄 4.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5.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6. 형법 제35조 — 누범 7. 형법 제37조 — 경합범(후단 경합범 포함) 8. 형법 제38조 — 경합범의 처벌례 9. 형법 제39조 제1항 —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 10. 형법 제328조 — 친족간의 범행(친족상도례) 11.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정범) 12. 형법 제32조 — 방조범 13. 형법 제316조 제2항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14. 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 15.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16.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17. 형사소송법 제310조 — 자백의 보강법칙 18. 형사소송법 제312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19.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불능시의 예외 20. 형사소송법 제316조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Ⅱ. 인용판례의 적용 (판시법리 → 사안 적용 → 결론) 1. 대법원 2019도17381 (특가법 누범가중 '세 번 이상') ○ 판시법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전범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평가하여야 한다. ○ 사안 적용: 김갑동의 ①②판결은 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로 평가되어 전력은 두 번에 그친다. ○ 결론: '세 번 이상' 요건 불충족 → 특가법 가중 부정. 2. 대법원 2015도1944 전원합의체 (지입차량 횡령) ○ 판시법리: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사안 적용: 김갑동은 차주 김을동의 위탁으로 지입차량을 보관하다 임의 처분하였다. ○ 결론: 횡령죄 성립(다만 친족상도례·고소취소로 공소기각). 3. 대법원 2020도9789 (착오이체 가상자산) ○ 판시법리: 착오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자는 신임관계에 기한 보관·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사안 적용: 김갑동이 착오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소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결론: 횡령·배임 모두 무죄. 4. 대법원 98도321 전원합의체 (합동절도의 협동관계) ○ 판시법리: 합동절도는 2인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성립한다. ○ 사안 적용: 이을남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 결론: 특수절도 무죄. 5. 대법원 2018도2624 (보이스피싱 수거책 방조고의) ○ 판시법리: 수거책의 사기방조 고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하되, 정상적 업무로 오인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 사안 적용: 이을남은 정상 채용절차·임장업무·공개적 동선 등 정상업무로 오인할 정황이 있다. ○ 결론: 방조고의 미증명 → 사기방조 무죄. 6. 대법원 2021도8900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객체) ○ 판시법리: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때 성립하므로, 아이디·비밀번호라도 별도 비밀장치된 전자기록 자체의 내용탐지인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 사안 적용: 키로그로 입력행위를 가로챈
Ⅲ. 쟁점·결론 일람표 1. 특가법위반(절도) → 가중요건 불충족, 합동절도로 의율 2. 공갈 → 유죄(시효 미도과) 3. 지입화물차 횡령 → 성립하나 공소기각(친족상도례·고소취소) 4. 비트코인 횡령·배임 → 무죄 5. 특수절도(이을남) → 무죄(협동 미증명·증거능력 결여) 6. 사기방조(이을남) → 무죄(방조고의 미증명) 7. 전자기록탐지(이을남) → 무죄(구성요건 불충족·증거능력 결여)
Ⅳ. 증거능력 판단의 정리(피고인 이을남 관련) 1. 김갑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 성질: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 ○ 판단: 이을남이 내용을 부인 → 이을남에 대한 증거로 사용 불가(형소법 제312조 제3항) 2. 검사 작성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 중 1.항 ○ 판단: 이을남이 입증취지 부인 →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 부정 3. 김갑동의 법정 추가진술('ok 사인') ○ 판단: 수사단계 미언급·번복·과장의 의심 → 신빙성 부족 4. 증인 정목격의 진술 ○ 판단: 오히려 협동관계를 부정하는 정황(유리한 증거) 5. 영상신문 증인 최외국의 진술 ○ 판단: 선서 없이 이루어져 증거능력 의문, 협동 입증에도 부족 6. 피해자 이피해의 진술조서 ○ 판단: 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 → 제314조 예외 불해당, 증거능력 부정(대법원 2013도2511) 7. 피해자 박주인의 진술조서 ○ 판단: 제312조 진정성립·내용인정 등 요건 구비 여부 다툼(대법원 2011도8325)
Ⅴ. 죄수·처리방향의 정리(피고인 김갑동 관련) 1. 절도 부분: 특가법 가중요건 불충족 → 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절도로 의율 2. 공갈 부분: 단순일죄로 유죄 3. 횡령(지입차) 부분: 성립하나 친족상도례·고소취소로 공소기각(주문 별도) 4. 비트코인 부분: 횡령·예비적 배임 모두 무죄(주문 별도) 5. 유죄 부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제38조에 따라 처단형 결정
Ⅵ. 제출 직전 최종 점검 1. 각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 → 위법성·책임 → 처벌조각·증거 → 결론'을 빠짐없이 검토하였는가. 2. 죄수·경합(제37조·제38조)·누범(제35조)·친족상도례(제328조)를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3. 증거능력(제312조·제314조·제308조의2)과 증명력(제307조)을 조문으로 논증하였는가. 4. 검토의견서는 객관적 의견을, 변론요지서는 무죄 논거를 일관되게 전개하였는가. 5. 결론의 주문 형식(유죄/무죄/공소기각/면소)과 배점 배분(40점/60점)을 점검하였는가. 6. 각 판례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부기하고, 법리를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명시하였는가. 7. 친족상도례(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고죄화·고소취소의 효과를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8. 무죄결론에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근거를 명시하였는가.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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