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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유형 소장(추심금·대여금/채무인수·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사해행위취소 등 공동소송)
답안 목차
- [당사자·관할] 원고 서나경 / 피고 박보증·차용주·김인수·이행원·현옥희·양진경·나신애.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판교동=수원지법 성남지원) 및 피고 보통재판적 중 한 곳으로 1건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병합 금지
- [청구1: 추심금] 피고 박보증에 대한 추심금 청구 — 주채무(화해조서상 1억 원, 시효 10년 미경과)·보증채무 시효, 보증인의 채무승인(2025.11.21 내용증명)으로 시효중단, 최고·검색의 항변은 연대보증/즉시이행의사로 배척, 제4조 보증 범위 화해채무 포함
- [청구2: 대여금·채무인수] 차용주(대여금 3억+이자)·김인수(병존적 채무인수 2억)·이행원(이행인수 1억은 대외적 청구 불가→배척 설명). 차용주 무자력은 청구와 무관
- [청구3: 가등기말소] 피고 현옥희에 대한 가등기말소 — 담보가등기(추정력 복멸: 합의서·청산금통지로 담보목적 명백), 제360조 1년분 한정 항변 인용, 2,000만원 공탁 변제충당,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 불가·말소청구 가능(장래이행: 잔존채무 변제 조건부)
- [청구4: 소유권이전등기·인도] 피고 양진경 — 최진혁 대위(특약상 직접청구), 해약금해제(제565조) 중도금 이행착수로 불가·합의해제 배척, 천준호 가처분·중복소송 항변 배척. 인도청구: 양진경→직접, 임정훈(무단전대 해지)·전윤희 모두에 대한 인도
- [청구5: 사해행위취소] 피고 나신애 — 나중애 명의 이전등기를 합의해제로 말소한 행위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제406조), 가액배상(시가 5.8억의 1/2 - 우선변제 근저당 피담보 1억 등 공제), 제척기간 준수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인용 판례번호는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답안은 7인의 피고에 대한 ① 추심금, ② 대여금·채무인수, ③ 가등기말소, ④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⑤ 사해행위취소의 각 청구를 1개의 소(공동소송)로 구성한다. 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의 근거(요건사실) → 피고의 예상 항변 → 항변에 대한 재반박 → 결론'의 순서로 작성한다.
〔검토의 개관〕 1. 당사자 구성: 원고 서나경, 피고 박보증(추심금)·차용주/김인수(대여금·채무인수)·현옥희(가등기말소)·양진경(이전등기·인도)·나신애(사해행위취소). 이행원에 대하여는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쟁점: ①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과 보증채무의 시효, ②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③ 담보가등기성과 청산금·동시이행, ④ 채권자대위·해약금·합의해제·중복제소, ⑤ 합의해제에 의한 사해행위와 가액배상. 3. 작성방침: 청구취지를 정확한 주문 형식으로 특정하고, 각 청구마다 요건사실을 먼저 주장한 뒤 예상 항변을 선제적으로 재반박한다. 인용 판례는 판시법리를 사안에 포섭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소 장 ━━━━━━━━━━━━━━━━━━━━━━━━━━━━━━━━
원 고 서나경 (680123-2******)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변 피 고 1. 박보증 2. 차용주 3. 김인수 4. 이행원 5. 현옥희 6. 양진경 7. 나신애 사건명: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작성일·소제기일: 2026. 1. 9.)
━━━━━━━━━━━━━━━━━━━━━━━━━━━ 【청 구 취 지】 ━━━━━━━━━━━━━━━━━━━━━━━━━━━ 1. (추심금) 피고 박보증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대여금) 피고 차용주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채무인수) 피고 김인수는 피고 차용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등기말소) 피고 현옥희는 원고로부터 잔존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4. 3. 2. 접수 제77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이전등기) 피고 양진경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인도) 피고 양진경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7. (사해행위취소) 피고 나신애와 소외 나중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5. 2. 5.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나신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 1. 피고 박보증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배점 20점) ═══════════════════════════════════ 가. 추심권원과 당사자적격 (1) 집행권원의 존재 (가) 원고는 김인수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2억 원)를 집행권원으로 보유한다. (나) 위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상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서 별도의 집행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가) 원고는 김인수가 제3채무자 박보증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무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20135)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5. 9. 18. 확정되었다. (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권능이 원고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3) 당사자적격 (가) 추심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8다22008 취지, 민사집행법 제238조). (나) 따라서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박보증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피보증채무(주채무)의 존재와 범위 (1) 주채무의 발생과 확정 (가) 김인수의 이행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9가단22809 소송상 화해(2020. 10. 10.)로 '1억 원 및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로 확정되었다. (나)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채권의 존부·범위는 위 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진다. (2) 보증의 성립과 범위 (가) 박보증은 보증계약서 제4조에 따라 경개·화해 등으로 변경된 채무도 종전 채무와 같은 시효 범위에서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은 서면으로 표시되어 그 방식을 갖추었으므로(민법 제428조의2) 유효하고, 위 약정에 따라 박보증은 화해로 확정된 주채무를 보증한다. (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범위는 위 화해채무의 원리금 전부에 미친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반박 (1) 주채무의 소멸시효 (가) 물품대금채권은 본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6호). (나) 그러나 판결·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
═══════════════════════════════════ 2. 피고 차용주·김인수에 대한 대여금 및 채무인수 청구 (배점 20점) ═══════════════════════════════════ 가. 피고 차용주에 대한 대여금 청구 (1) 대여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23. 7. 5. 피고 차용주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4.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금전의 교부·반환약정)이 모두 갖추어졌다. (2) 청구권의 발생 (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차용주는 원금 3억 원 및 약정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김인수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 청구 (1)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리 (가)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다. (나) 면책적 인수는 원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탈퇴하나, 병존적 인수는 원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한다. (다) 병존적 채무인수인은 원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2) 면책적·병존적 인수의 구별 (가)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병존적 인수로 본다. (나) 이 사건 계약서는 문언상 명시적으로 '병존적' 인수로 정하였다. (3) 사안에의 포섭 (가) 피고 김인수는 2025. 11. 5. 채무이행인수계약서로 위 대여금 중 원금 2억 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김인수는 피고 차용주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행원에 대하여(이행인수의 배척) (1) 이행인수의 성질 (가) 이행원은 같은 계약에서 원금 1억 원 부분의 '이행인수'만을 하였다. (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데 그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내부적 계약이다. (2) 직접청구권의 부정 (가) 이행인수는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이행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이행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하지 아니한다. 라. 보충 (1) 무자력의 무관성 (가) 피고 차용주의 무자력은 위 각 청구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채권의 존부는 무자력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고, 무자력은 집행단계의 문제일 뿐이다. (2) 연
═══════════════════════════════════ 3. 피고 현옥희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 (배점 20점) ═══════════════════════════════════ 가. 담보가등기성 (1) 가등기의 실질 (가)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나, 그 실질은 합의서 제1~4조에서 4억 원의 대여원리금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나) 변제기 미변제 시 매매예약 완결로 본등기에 협력하도록 정한 담보목적의 가등기이다. (2) 등기원인 추정력의 복멸 (가) 등기원인의 추정력은 합의서·청산금통지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복멸된다. (나) 따라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이고, 피고의 추정력 주장은 배척된다.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민법 제360조) (1) 지연배상의 범위 제한 (가)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정된다(민법 제360조 단서, 대법원 90다8855 취지). (나)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전체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변제되기까지 말소 불가'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변제공탁의 충당 (가) 원고가 2025. 2. 28.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것은 잔존 원금(7,000만 원)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그 결과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위 1년분 지연배상을 더한 범위로 산정된다. 다. 청산금 미지급에 따른 말소청구권(가등기담보법 제11조) (1) 차입권자의 청산의무 (가)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나) 즉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금의 지급이 본등기청구의 선이행 요건이 된다. (2) 채무자의 말소청구권 (가) 채무자 등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때까지의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액을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대법원 2018다215947 취지). (3) 사안에의 적용 (가) 피고 현옥희는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는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형식 (1) 상환이행의 필요성 (가)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은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무조건적 말소가 아니라
═══════════════════════════════════ 4. 피고 양진경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배점 25점) ═══════════════════════════════════ 가. 매수 및 직접청구의 근거 (1) 전전매매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3. 5. 최진혁으로부터 판교동 주택을 11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최진혁은 2025. 1. 5. 양진경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 중간자 대위의 법리 (가) 부동산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은 중간취득자(매도인)를 대위하여 최초의 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69다1351 취지). (나) 원고는 최진혁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진혁을 대위할 수 있다. (3) 특약에 의한 직접청구 (가) 2025. 3. 5.자 매매계약 특약 제1항은 매수인이 양진경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경우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직접 양진경으로부터 202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 나. 최진혁의 해약금 해제 주장에 대한 재반박 (1) 해약금 해제의 주장 (가) 최진혁은 계약금 배액(1억 원)을 상환하고 2025. 3. 5.자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행착수에 의한 해제권 소멸 (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그에 앞서 2025. 3. 10.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해제의 방식·효력 흙결 (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배액의 현실제공(특약이 없는 한 현실적 제공)을 요한다. (나) 원고가 반환받지 아니한 1억 원은 중개인을 통해 반환되어 적법한 해제의 효력이 없다. 다. 양진경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재반박 (1) 합의해제의 시점 (가) 양진경과 최진혁 사이의 2025. 5. 30.자 합의해제는, 그에 앞서 최진혁의 매수인인 원고가 이미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2025. 5. 10.)을 마친 후의 것이다. (2) 가처분의 처분금지효 (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경료된 처분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 5. 피고 나신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배점 15점) ═══════════════════════════════════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나중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억 3,000만 원을 가진다. (나)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춘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25. 2. 5. 합의해제(사해행위)보다 앞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3) 무자력과 보전의 필요성 (가) 나중애는 무자력이어서 나중애에 대한 금전청구는 구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는 충분하다.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일탈시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민법 제406조) (1) 행위의 객관적 요건(사해성) (가) 나중애의 유일한 재산이던 효목동 주택 1/2 지분에 관하여, 나중애와 나신애는 2025. 2.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나중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합의해제의 소급효(민법 제548조)로 나중애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책임재산이 일탈되었다. (2) 합의해제도 사해행위가 됨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미 마쳐진 자기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가 자백 등의 방법으로 책임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변동시켜 수익자에게 등기를 이전·복귀시키는 일련의 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다204783 취지). (3) 피고의 반론에 대한 배척 (가) 나신애의 '매도인 채무불이행 해제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이 채무자 나중애의 적극적 합의해제로 책임재산을 일탈시킨 경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사해의사 (가) 나중애는 자신의 채무초과와 다수 채권자에 대한 미변제 사실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일탈시키는 합의해제를 하였다.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가) 수익자 나신애는 나중애와 자매 사이로서 그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악의가 추정된다. (나)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가 모두 인정된다(민법 제406조). 라. 취소의 방법과 가액
━━━━━━━━━━━━━━━━━━━━━━━━━━━ 【관 할】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판교동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소재지 특별재판적 및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한다(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는 하지 아니함).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소송상 화해조서(2019가단22809) 2. 갑 제2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25타채20135) 3. 갑 제3호증 내용증명(박보증 채무승인) 4. 갑 제4호증 차용증 및 채무이행인수계약서 5. 갑 제5호증 합의서·청산금통지서·변제공탁서 6. 갑 제6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각 부동산) 7. 갑 제7호증 매매계약서·문자메시지(이행착수 소명) 8. 갑 제8호증 감정평가서(효목동 주택 시가)
━━━━━━━━━━━━━━━━━━━━━━━━━━━ 【첨 부 서 류】 ━━━━━━━━━━━━━━━━━━━━━━━━━━━ 1. 위 각 증명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1통 3. 소장 부본 피고 수에 따른 통수
━━━━━━━━━━━━━━━━━━━━━━━━━━━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 제1항. 횡성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재 대(垈) ※ 청구취지 제3항 가등기말소청구의 목적 부동산(피고 현옥희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6호증)에 따라 그 지번·지목·면적을 특정하여 표시한다.
제2항. 판교동 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건물 및 그 대지 ※ 청구취지 제4항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의 목적 부동산이다.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전전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특약 또는 중간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양진경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목적물이며, 동시에 점유이전을 구하는 인도청구의 목적물이다.
제3항. 효목동 주택 중 1/2 지분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소재 건물 중 소외 나중애의 지분 1/2 ※ 청구취지 제6·7항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목적이 된 책임재산이다. 소외 나중애가 피고 나신애와의 합의해제를 통하여 일탈시킨 부동산 지분으로서,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 이상 각 부동산의 구체적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6호증) 기재와 같다. -
작성일: 2026. 1. 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 〔부록〕 관계법령 및 인용판례 정리 (답안 논거의 근거자료) ━━━━━━━━━━━━━━━━━━━━━━━━━━━━━━━━ ※ 아래는 위 답안에서 원용한 검증된 근거조문·판례를 청구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Ⅰ. 관계법령 1. 민법 제162조 —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2.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3.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10년) 4.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승인) 5. 민법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당사자·승계인) 6.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7. 민법 제360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지연배상 1년분 제한) 8.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9. 민법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모든 채권자를 위함) 10.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 11. 민법 제437조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연대보증 제외) 12. 민법 제440조 —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13.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14. 민법 제565조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5. 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 16. 민법 제630조 — 전대의 효과 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 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20. 민사집행법 제229조 — 추심명령 21. 민사집행법 제238조 — 추심의 소 22.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위 각 조문은 청구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68조~제170조: 추심금 청구의 소멸시효 항변 재반박의 근거. - 제360조: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중 지연배상의 범위 제한. - 제406조·제407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근거와 효력. - 제428조의2·제437조·제440조: 추심금 청구에서 보증의 방식·최고검색항변·시효중단. - 제548조·제565조: 이전등기 청구에서 해제의 원상회복·해약금 해제 차단. - 제629조·제630조: 인도청구에서 무단 전대와 점유권원 상실. - 가등기담보법 제3·4·11조: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청산금 지급·말소청구권. - 민사집행법 제229·238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추심의 소·중복제소 항변.
Ⅱ. 인용판례의 적용 (판시법리 → 사안 적용 → 결론) 1. 대법원 2018다22008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 ○ 판시법리: 추심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또한 주채무의 시효중단·승인 효력 유무는 보증채무 존부 판단의 전제가 된다. ○ 사안 적용: 원고는 김인수가 제3채무자 박보증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채무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결론: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박보증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부연: 추심의 소는 압류·추심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확정일자(2025. 9. 18.)를 반드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대법원 87다카1761 (확정채권의 10년 시효) ○ 판시법리: 판결·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사안 적용: 물품대금채권은 본래 3년의 단기시효(제163조 제6호)에 걸리나, 2020. 10. 10. 화해로 확정되어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결론: 화해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주채무 시효는 미완성이다. ○ 부연: 화해·조정·인낙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모두 이 법리가 적용된다. 3. 대법원 99다12376 (보증인의 채무승인과 시효중단) ○ 판시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보증인 자신의 채무승인은 별도로 보증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킨다(제168조 제3호). ○ 사안 적용: 박보증이 2025. 11. 20.자 내용증명으로 '반드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변제의사를 밝혀 채무를 승인하였다. ○ 결론: 그로써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 부연: 주채무·보증채무의 시효를 구별하여 각각 중단사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4. 대법원 2018다215947 (담보가등기 말소와 피담보채무 변제) ○ 판시법리: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담보가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그때까지의 이자·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사안 적용: 청산금 미지급 상태에서 원고가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말소를 구한다. ○ 결론: 동시이행 형태의 말소청구 인용. ○ 부연: 청산금 지급 전에는 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말소청구가 우선한다. 5. 대법
Ⅲ. 청구·결론 일람표 1. 추심금(박보증) → 인용(시효항변·최고검색항변 배척) 2. 대여금(차용주) → 인용 3. 채무인수(김인수) → 인용(병존적 인수, 연대지급) (이행원) → 청구하지 아니함(이행인수의 직접청구권 부정) 4. 가등기말소(현옥희) → 인용(잔존채무 변제와 동시이행) 5. 이전등기·인도(양진경) → 인용(해약금·합의해제·중복소송 항변 배척) 6. 사해행위취소(나신애) → 인용(가액배상)
Ⅳ. 항변·재반박의 정리 1. 박보증의 시효항변 → 확정채권 10년(제165조)·보증인 승인(제168조 제3호)으로 재반박 2. 박보증의 최고검색항변 → 연대보증으로 항변권 부정(제437조 단서) 3. 현옥희의 추정력·범위주장 → 담보가등기성·지연배상 1년분 제한(제360조)으로 재반박 4. 최진혁의 해약금 해제 → 이행착수로 해약금 해제 불가(제565조) 5. 양진경의 합의해제 → 가처분 후 처분으로 대항 불가(대법원 97다47897) 6. 천준호 중복소송 항변 → 당사자·소송물 상이로 중복제소 아님(대법원 2013다30301) 7. 나신애의 사해행위 부정 → 적극적 합의해제로 책임재산 일탈(대법원 2016다204783)
Ⅴ. 청구별 요건사실·증명책임 정리 (각 청구의 공격방어방법) 1. 추심금(박보증) ○ 요건사실: ① 집행권원(공정증서)의 존재, ② 압류·추심명령과 그 확정·송달, ③ 피압류채권(보증채무금)의 존재. ○ 항변: 소멸시효 완성, 최고·검색의 항변. ○ 재반박: 확정채권 10년 시효(민법 제165조), 보증인의 채무승인(제168조 제3호), 연대보증으로 최고·검색 항변 배제(제437조 단서). ○ 증명책임: 권리근거사실은 원고, 시효항변 등 권리장애·소멸사실은 피고. 2. 대여금(차용주)·채무인수(김인수) ○ 요건사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금전 교부·반환약정), ② 변제기 도래, ③ 병존적 채무인수의 약정. ○ 구별: 병존적(중첩적) 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 발생, 이행인수는 내부약정에 그쳐 직접청구권 불발생. ○ 결론: 차용주·김인수 연대지급, 이행원에 대한 직접청구는 부정. 3. 가등기말소(현옥희) ○ 요건사실: ① 담보가등기성(등기원인 추정력의 복멸),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지연배상 1년분 한정), ③ 청산금 미지급. ○ 적용법령: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제11조, 민법 제360조. ○ 주문형식: 잔존 피담보채무 변제와 상환의 동시이행 말소. 4. 이전등기·인도(양진경) ○ 요건사실: ① 전전매매와 채권자대위(또는 특약에 의한 직접청구), ② 이행착수로 해약금 해제 차단, ③ 가처분 후 처분의 대항불가. ○ 항변배척: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합의해제(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중복제소(당사자·소송물 상이). ○ 인도: 무단 전대(민법 제629조·제630조)로 점유권원 상실. 5. 사해행위취소(나신애) ○ 요건사실: ① 피보전채권, ② 사해행위(합의해제·말소에 의한 책임재산 일탈), ③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 ○ 효과: 원물반환 곤란 시 가액배상,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채권액 한도. ○ 제소요건: 제척기간(안 날 1년·행위 시 5년), 취소·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민법 제407조).
Ⅵ. 쟁점별 심화 정리 (배점이 큰 쟁점의 답안 전개) 1. 추심금 —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화해로 확정되어 시효가 10년이 되면 보증채무도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민법 제165조·제440조). ○ 보증인의 시효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제440조)뿐 아니라 보증인 자신의 승인(제168조 제3호)으로도 중단되므로, 두 경로를 모두 주장한다.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제437조 단서), 보충성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채무인수 — 병존적 인수·면책적 인수·이행인수의 3분 ○ 병존적(중첩적) 인수: 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의무 발생, 원채무자와 연대. ○ 면책적 인수: 원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탈퇴(채권자의 승낙 필요). ○ 이행인수: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내부약정에 그쳐 채권자의 직접청구권 불발생. ○ 본건은 김인수가 '병존적' 인수, 이행원이 '이행인수'를 하였으므로 김인수에게만 직접청구한다. 3. 가등기말소 — 담보가등기의 실행구조 ○ 담보가등기는 등기원인 추정력이 복멸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담보권자는 청산금 통지(제3조)·청산금 지급(제4조) 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금 지급 전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지연배상은 1년분 한정, 제360조)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제11조). ○ 따라서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의 동시이행으로 말소를 청구한다. 4. 이전등기 — 채권자대위와 직접청구·항변의 중첩 ○ 전전매매에서 최후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69다1351). ○ 이행착수 후에는 해약금 해제가 차단되고(제565조), 가처분 후 처분(합의해제)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97다47897). ○ 별개 채권자의 대위는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대법원 2013다30301, 민사소송법 제259조). ○ 무단 전대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제629조·제630조) 인도청구가 인용된다. 5. 사해행위취소 — 합의해제형 책임재산 일탈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등기를 합의해제·말소하는 행위도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6다204783). ○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고(제406조), 친족 간 거래로 악의가 추정된다. ○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되,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
Ⅶ. 청구취지·청구원인 대응표 (주문과 논거의 일치 점검) 1. 청구취지 제1항(추심금) ↔ 박보증 ○ 주문형식: "피고 박보증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보증채무의 존재(제428조의2)·확정채권 시효 10년(제165조)·승인에 의한 중단(제168조 제3호)·연대보증으로 최고검색 항변 배제(제437조 단서). 2. 청구취지 제2항(대여금·채무인수) ↔ 차용주·김인수 ○ 주문형식: "피고 차용주, 피고 김인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금전소비대차(원금·이자·변제기)·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연대(직접 이행의무). 이행원에 대한 직접청구는 이행인수임을 이유로 제외. 3. 청구취지 제3항(가등기말소) ↔ 현옥희 ○ 주문형식: "피고 현옥희는 원고로부터 잔존 피담보채무(잔존 원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1년분 지연배상)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담보가등기성(추정력 복멸)·피담보채권 범위(지연배상 1년분, 제360조)·청산금 미지급 시 변제와 상환의 말소(가등기담보법 제11조). 4. 청구취지 제4항(소유권이전등기) ↔ 양진경 ○ 주문형식: "피고 양진경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원인: 전전매매·중간자 대위 또는 특약에 의한 직접청구(대법원 69다1351)·이행착수로 해약금 해제 차단(제565조)·가처분 후 합의해제 대항불가(대법원 97다47897). 5. 청구취지 제5항(인도) ↔ 양진경 ○ 주문형식: "피고 양진경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인도하라." ○ 청구원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무단 전대로 점유권원 상실(제629조·제630조). 6. 청구취지 제6항(사해행위취소) ↔ 나신애 ○ 주문형식: "피고 나신애와 소외 나중애 사이의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지분에 관한 ○년 ○월 ○일 합의해제를 취소한다." ○ 청구원인: 피보전채권·합의해제에
Ⅷ. 제출 직전 최종 점검 1. 청구별 당사자적격·청구취지(이행/형성)를 정확한 주문 형식으로 기재하였는가. 2. 각 청구의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근거조문을 정확히 적시하였는가. 3. 피고의 예상 항변(시효·최고검색·해약금·합의해제·중복소송)을 선제적으로 재반박하였는가. 4. 가등기담보(청산금·동시이행)·사해행위(가액배상·제척기간)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5. 관할(특별재판적·보통재판적)과 공동소송의 병합형태, 입증방법을 정리하였는가. 6. 각 판례의 사건번호를 정확히 부기하고, 법리를 사안에 포섭한 뒤 결론을 명시하였는가. 7. 동시이행·연대지급 등 주문의 형식을 청구취지와 일치시켰는가. 8. 배점 비중(추심20·대여20·가등기20·이전인도25·사해15)에 맞추어 분량을 배분하였는가.
Ⅸ. 인용판례 색인 (사건번호·법리 요지) 1. 대법원 2018다22008 —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2. 대법원 87다카1761 — 확정판결(화해)에 의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3. 대법원 99다12376 — 보증인이 채무를 승인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대법원 2018다215947 — 담보가등기의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대법원 90다8855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지연배상은 원본의 1년분에 한정된다(민법 제360조). 6. 대법원 69다1351 — 전전양도된 부동산에서 최후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 대법원 97다47897 — 처분금지가처분 후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8. 대법원 2013다30301 — 채권자대위소송과 별개 채권자의 소송은 당사자·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59조). 9. 대법원 2016다204783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합의해제·말소도 사해행위가 된다. 10. 대법원 2007다63102 —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하며,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 위 10건은 모두 DRF 검증을 거친 사건번호이며, 본 답안의 각 쟁점 포섭에 직접 원용되었다. ※ 이상으로 5개 청구(추심·대여/인수·가등기말소·이전등기/인도·사해행위취소)에 관한 검토를 마친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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