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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명의자 자신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ㄷ.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는 추단될 수 있다. 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대리(代理)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고(「민법」 제114조),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30조), 일정한 외관(外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등 표현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 범위(성명모용·총유물 처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 묵시적 수권의 인정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하여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명의자 본인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외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표현대리의 취지가 성명모용에 의한 직접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문 2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라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매수인은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부지(敷地)의 점유자로 인정된다. 이 문제는 甲 소유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신축한 미등기건물 Y를 매수한 丙과 원시취득자 乙의 법적 지위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①(○)·②(○)·③(○)·④(○)·⑤(×)인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丙은 그 건물 부지인 X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41조) 지문은 옳다. ② 옳다(○). 건물 철거는 그 건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丙은 철거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
문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의 행위가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ㄹ.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의 성립요건과 그 한계를 묻는 ○×조합 문제로, 사원의 가담 시 연대책임,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부정, '직무에 관하여'의 외형이론, 조합원의 간접손해의 손해 개념 포함 여부를 묻는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외형이론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상 피해자가 직무 외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이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 대표자의 행위가 동시에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여기에 가담한 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
문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 관한 ○×조합 문제로,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어긋난 경우의 위험부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가부,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동기착오의 취소 가부를 묻는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바(「민법」 제109조 제1항), 그 한계와 예외를 판례 법리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ㄴ·ㄷ 모두이므로 ㄱ(○)·ㄴ(○)·ㄷ(○)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사실에 관한 인식의 착오가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문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를 乙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甲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임차권의 양도인 甲과 양수인 乙 사이에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의 존재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乙이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ㄹ. 甲이 乙의 기망으로 자신이 소유한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조합 문제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요건(선의·무과실 여부), 착오취소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인 계약의 일부취소 법리, 사기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의 증명책임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자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따라서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여,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요건·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문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로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ㄹ.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소멸시효에 관한 ○×조합 문제로, 다수 금전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시효중단(승인) 효력, 후순위 담보권자의 선순위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원용 가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ㄱ·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일부 변제는 그 채무 전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문 7

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5. 15.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 조합 문제로,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매도인 악의형으로 전환되었을 때 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부, 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을 묻는다. 이 사안은 신탁자 甲이 수탁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이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이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여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옳은 것은 ㄱ·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ㄱ·ㄹ을 모두 고른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X토지는 수탁자 乙의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면, 이는 乙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문 8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혼동에 관한 ○× 조합 문제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후순위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취득으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나, 그 물권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191조 제1항),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3항). 각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乙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丙·丁의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으므로,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근저당권을 존속시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본인의 이익이 있다. 제한물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민법」 제191조 제1항
문 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ㄹ.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등기에 관한 ○×조합 문제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민법」 제186조)를 전제로 하여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마쳐진 등기의 효력,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약정에 기한 제3자 명의 등기의 효력, ③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양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④ 일단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묻는다.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면 유효하나, 그 전제로 부합할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소멸시효에서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합할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따라서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
문 10

甲은 乙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와 친구 丙 소유 Y 토지 위에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Y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설정되었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4억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4천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丁의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 ㄷ.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배당관계를 묻는 ○×조합 문제로, ①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적용 여부, ②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채무자의 상계 가부, ③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우선 보호되어,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책임을 부담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보충적으로만 부담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ㄷ뿐이고 ㄱ·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위 법리상 채무자 甲 소유 X토지(경매대가 6억 원)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므로, X토지와 Y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더라도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문 11

甲은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15.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5.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4.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乙은 2024.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 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민법」 제184조 제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이 사안에서 대여금(주채무)의 변제기는 2014. 7. 31.이므로 그 소멸시효(10년)는 2024. 7. 31. 완성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옳지 않음) 연대보증인 丙이 2015. 7. 15. 작성해 준 각서는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한 승인으로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만을 중단시킬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는 변제기 2014. 7. 31.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 7. 31. 시효로 소멸하고,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甲이 2024. 9. 1.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인 丙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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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ㄴ.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나,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보기 중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옳지 않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바로 그 이중양도행위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중양도(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음)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문 13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함께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그중 Y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에게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매도하여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Y 건물은 미등기건물인 상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는 Y1 건물 및 Y2 건물을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X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ㄹ. 甲은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소유하던 중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토지·건물 공유에서 건물 지분만 양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ㄴ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매도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ㄹ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를 묻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성립은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결과가 되거나 토지 매수인이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고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옳지 않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건물 공유자와 토지 공유자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 그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
문 14

甲은 2024. 1. 1. 乙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4.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丙, 丁은 乙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丙, 丁 사이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25. 1. 15.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丙이 2025. 1. 15.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5. 1. 15. 甲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丙이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이 2024. 11. 10. 甲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고,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의 항변권과 공동보증인 사이 구상관계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연대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유무, ㄴ·ㄷ 자기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를 요건으로 하는 공동보증인 사이 구상권의 성립 여부, ㄹ 변제기 전 변제로 발생한 사후구상권의 변제기 도래 전 행사 가부를 묻는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고(「민법」 제437조 단서), 분별의 이익이 없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이 사안에서 丙·丁은 부담부분 특약이 없으므로 각 1/2(주채무 3,000만 원 기준 각 1,500만 원)씩 부담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통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丙은 주채무자 乙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더라도 먼저 乙에게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대법원
문 15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채권자의 승낙 거절 후 번복 승낙의 소급효 인정 여부, ㄴ 물상보증인 동의로 저당권 변경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기등기 전 후순위 저당권 취득자에 대한 종전 순위 주장 가부,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ㄹ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보증인 지위 상실 및 사전구상권 행사 가부를 묻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받아 종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3조, 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법」 제457조 본문), 한 번 거절한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 채무의 담보(저당권 등)는 일정 요건하에 인수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며(「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의 통지·승낙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옳지 않은 것은 ㄱ·ㄷ·ㄹ
문 16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21. 12.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의 효과를 묻는 옳지 않은 지문 찾기 문제이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다만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사안에서 甲의 점유는 2001. 10. 1.부터 시작되어 2021. 10. 1.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①·②·④·⑤는 옳고 ③만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설정 당시 원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시효취득의 소급효(「민법」 제247조 제1항)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관한 것일 뿐
문 17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이외에 위 채권들에 관한 다른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소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丙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ㄴ. 乙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ㄷ. 위 소송에서 丙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ㄹ. 위 소송에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자 丁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ㅁ. 위 소송의 제1심에서 甲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이에 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甲이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위 소 취하 이후에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조합 문제로,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의 범위(변제수령 권능), 무자력 판단 시 가등기 부담 부동산의 적극재산 산정 가부,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직권조사사항성, 직접지급판결 확정 후 대위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그리고 대위소송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한 재소금지 효력의 확장을 묻는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로서(「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받거나 안 때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ㄷ이므로 정답은 ①이다(ㄱ×·ㄴ○·ㄷ○·ㄹ×·ㅁ×). ㄱ. 옳지 않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채무자의 양도·포기·면제 등 적극적 처분행위를 제한하여 대위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채무자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능까지 일률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문 18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공유관계에 관한 단답형 문제로,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인도청구의 가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분할 후 존속 범위, 공유물 사용·수익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배타적 사용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구제수단을 묻는다.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으로서(「민법」 제262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②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지 않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도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받고 있는 데 불과하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의 방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문 19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합 문제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제763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ㄹ·ㅁ이므로 ㄱ(×)·ㄴ(○)·ㄷ(○)·ㄹ(×)·ㅁ(×)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시가 상당액의 배상은 건물 멸실에 준하는 전부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철거비용까지 통상손해로 더하면 피해자가 손해 이상으로 전보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거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민법 제390조94다191292020다2945162006다848742002다2539
문 20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는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고 丁은 B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丙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乙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丙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丙은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조합 문제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상호간의 대위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정해진다. 옳은 것을 고르면 ㄱ뿐이므로 ㄱ(○)·ㄴ(×)·ㄷ(×)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사안의 A·B는 모두 물상보증인이고 丙은 A로부터, 丁은 B로부터 각 담보부동
문 21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에 관한 ○×형 문제로, 손해배상예정액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의 감액 대상성, 실손해액 심리의 정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①②③④는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①(○)·②(○)·③(○)·④(○)·⑤(×)인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등 거래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금전채무의
문 2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이자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의무, 합의해지 후 채권만의 분리양도와 전세권 소멸에 관한 ○×문제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나(「민법」 제303조 제1항),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는 한도에서 그 양도가 가능하다. ①·③·④·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②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패턴은 ①(○)·②(×)·③(○)·④(○)·⑤(○)이다. ① 옳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근거 법령·판례
문 2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ㄴ.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효과에 관한 ○×형 문제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의 기산점, 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쌍무계약에서 일부 이행불능이 계약 전부에 미치는 효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묻는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민법」 제387조, 제390조). 각 지문의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하면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옳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적법한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ㄱ은 옳다. ㄴ. 옳지 않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
문 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甲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인의 채무자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ㄷ.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X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위반하여 丙에게 X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X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면 丁은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ㄹ.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채권양도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매에서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을 선의·무중과실로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의 지위(엄폐물의 법칙), 양도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권양도 무효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묻는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양도금지특약)에는 양도하지 못하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49조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옳은 것은 ㄱ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다(○). 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
근거 법령·판례
문 2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유치권에 관한 단일 정답형 문제로, 유치권자가 무단 전세로 수령한 전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유치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저당물 제3취득자의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 가부, 유치권확인의 소 제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유지 여부를 묻는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고(「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외에 이를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①만 옳고 ②③④⑤는 옳지 않으므로, ①(○)·②(×)·③(×)·④(×)·⑤(×)인 ①이 정답이다. ① 옳다(○).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그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
근거 법령·판례
문 26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착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채권을 입질하면서 丙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 ㄷ.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甲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甲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ㄹ.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X 동산에 다른 Y 동산이 부합된 경우,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부당이득에 관한 ○×조합 문제로,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착오 유무)의 증명책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입질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 이득자가 누구인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손실 부존재의 특별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양도담보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보상)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상대방의 수익, 자신의 손실,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착오로 송금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곧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의 유무(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 甲에게 있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근거 법령·판례
문 27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채권의 소멸원인(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등, 「민법」 제460조 이하)에 관한 ○×조합 문제로, 경개계약의 합의해제와 구채권 부활,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 기준시점, 대물변제(예약)의 요물계약성과 기존 채무 소멸의 효과, 변제기 전 변제 시 손해배상과 수령거절,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가지는 피담보채무 변제 권한을 묻는다. 옳은 것은 ①·②·④·⑤이고 옳지 않은 것은 ③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경개는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신채무가 성립하면 구채무는 소멸하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상계적상이 생긴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A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66조민법 제493조민법 제153조민법 제469조2002다623332022다20008990다17774, 90다17781(반소)
문 28

甲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 乙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乙의 동의를 얻어 상가 외벽에 철제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간판의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외벽으로부터 추락하면서 마침 그 밑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丙이 중상을 입었다. 丙은 甲 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 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의 책임구조와 그 안전성의 의미·판단기준·증명책임 분배를 묻는 문제이다. 제758조 제1항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과실이 추정되는 중간책임), 그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에게는 면책규정이 없어 무과실책임을 진다. 한편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본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
근거 법령·판례
문 29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견련성 인정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동시이행관계는 본래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되나, 판례는 그 채무가 변형된 손해배상채무에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며 견련성이 미치는 경우, 또는 공평의 원칙·신의칙상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담보권에서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담보등기 말소의 선이행의무라는 점에서 동시이행관계와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부동산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하면, 그때부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다만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중도금 지급이 지체된 상태이므로 그 기간의 지
문 30

甲은 2025. 2. 1.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乙로부터 2025. 4. 1.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모두 2025. 4. 1.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준 경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이 2025. 5. 1.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乙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 과실의 귀속을 규정한 「민법 제587조」와 동시이행관계(「민법 제536조」)가 결합된 문제이다. 제587조는 매매계약 후 인도 전까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판례는 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②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과실수취권 귀속의 기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인도와 대금 완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ㄱ(○)·ㄴ(○)·ㄷ(×)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다(○). 등기는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고 乙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과실수취권 귀속의 기준(인도·대금완제)에 비추어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 甲에게 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문 31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임대차에서 차임에 관한 여러 법리, 즉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대인 지위 승계와 승계 전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요구 거절 사유,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차임채권 압류·추심과 미추심 차임의 보증금 당연공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종료·반환 시 연체차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관통하는 핵심 법리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그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618조민법 제184조민법 제10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016다2113092016다2188742020다2554292018다2685382004다56554
문 32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유언의 방식·효력 및 철회에 관한 ○×조합 문제로,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 자서 누락의 효과, 유언증서의 멸실·분실과 유언의 실효 여부, 구수증서 유언에서 '구수'의 의미, 유언의 철회 및 저촉행위에 의한 철회 의제, 비밀증서 유언의 자필증서 유언으로의 전환을 묻는다.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그러므로 '주소
문 33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친권의 내용(재산관리권·관리계산의무) 및 친권의 제한·상실 제도(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와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의 분리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민법 제924조」 제1항), 일시정지(같은 조 제2항), 일부제한(「민법 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③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민법 제916조」, 제25조).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지문은 친권자의 특유재산 관리권과 친권 소멸 시 관리계산·재산인도의무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
문 34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기준·방법 및 제3자 보호를 묻는 문제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015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문 35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ㄴ. 甲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ㄷ. 재산분할청구권은 甲과 乙의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혼 성립 후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만 존재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의 대상·절차·성질·방법을 묻는 ○×조합 문제로,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의 분할 대상성(ㄱ),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직권탐지(ㄴ), 협의·심판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양도 가부(ㄷ), 가분적 금융자산만 존재하는 경우의 분할방법(ㄹ)을 다룬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직권으로 정하나, 그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④[ㄱ(○), ㄴ(○), ㄷ(×), ㄹ(○)]이다. ㄱ. 옳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합유의 성질상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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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1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둘러싼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제412조),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을 묻는 ○×조합 문제이다. 단독판사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나(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②[ㄱ(○), ㄴ(×), ㄷ(○), ㄹ(×)]이다. ㄱ. 옳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그 금액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甲의
문 37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甲, 乙, 丙이 각각 1/4, 1/4,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및 丙을 상대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은 공유자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ㄹ.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소송물의 특정과 심판범위의 한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변론주의의 한 내용이다. 본 문항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양도담보 원인의 등기명령(ㄱ),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ㄴ),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의 현물분할(ㄷ), 사해행위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에 대한 일부취소·가액배상(ㄹ)이 각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소(ㄱ)와, 형식적 형성의 소·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ㄴ 경계확정·ㄷ 공유물분할), 그리고 전부취소 청구 속에 일부취소가 포함되어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닌 경우(ㄹ)를 구별하는 데 있다. 매매 원인 등기청구에 양도담보 원인의 등기를 명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별개의 권리관계를 인용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므로 ㄱ은 옳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
문 38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필요)에 관한 개별 쟁점을 묻는 문제로, ① 주등기에 종속·일체인 부기등기에 대한 별도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전등기청구의 인용 가부,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 ④ 시(市)를 상대로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부인용 가부, ⑤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각 다룬다. ④는 그 종기가 시의 매수·수용 여부와 그 시점, 도로폐쇄나 소유권 상실 가능성 등에 따라 불확실하여 의무불이행이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시의 불법점유를 인정하더라도 "매수할 때까지"의 청구를 그대로 전부 인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근거 법령·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민법 제815조2000다564092다468090다1224391다171392020므15896
문 39

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후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기간 내라면 원고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ㄴ. 원고의 금전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제1심판결의 표시,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 ㅁ.선택적 병합 청구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항소 절차의 주요 쟁점을 묻는 조합형 문제로, 항소취하 후 항소기간 내 재항소의 가부(ㄱ), 피고가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더라도 피항소인의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확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관계(ㄴ),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ㄷ),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의 시적 한계(ㄹ),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심범위(ㅁ)를 다룬다. 항소취하는 항소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어서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항소할 수 있고,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아 전부승소 원고도 청구확장이 가능하며, 선택적 병합청구는 불가분적으로 전부가 이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고,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부정한 ㄷ과 항소장각하명령의 시기를 답변서 제출 전으로 제한한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ㄱ·ㄴ·ㅁ]이다. ㄱ. 옳다(○). 항소의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67조 제1항 참조),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지만,
문 40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송달에 관한 ①~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공시송달 후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민사소송법 제173조」),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을 위한 동일 수령대행인의 동시 보충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동거인 보충송달의 적법요건과 추후보완상소의 한계,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두루 다루어진다. 핵심은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 본 ①이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판례는 소장·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그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여기서 '사유가 종료된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따라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본 ①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반면 ②(쌍방 동시 보충송달 무효
문 41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성립·취소 및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자백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사실)의 진술에 한하여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항소심 자백간주의 성립(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과의 구별), 자백취소에서 반진실 증명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도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자백간주 불성립 등의 쟁점이 결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간접사실로 보아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제1심에서 소장·준비서면·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150조민사소송법 제288조92다297402000다2301387다368
문 42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ㄴ.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ㄷ.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ㄹ.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와 관련하여 ① 청구금액 감축의 법적 성질(소의 일부취하 여부), ② 소취하 동의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의미와 본인 명시동의의 요부(「민사소송법 제90조」), ③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인 사무원이 착오로 한 소취하의 효력,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 선정당사자의 자격 유지 여부(「민사소송법 제53조」)가 두루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ㄱ(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 ㄷ(사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취하도 유효), ㄹ(선정당사자 본인 청구 부분 소취하 시 선정당사자 자격의 당연 상실)이 옳고, ㄴ은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소취하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옳다(○).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그 감축된 부분만큼 심판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판례는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곧 소의 일부취하를 뜻한다고 본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따라서 청구금액 감축에는 소의 (일부)취하에 관한 법리, 즉 본
문 43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A가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은 경우, 실제로 A가 아닌 원고가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장이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해당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은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 ㄷ. 원고로부터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 A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소송상 대리와 관련하여 ① 상소제기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상소장 인지보정명령과 상고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②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각자대리 및 판결정본 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③ 소송상 화해·청구포기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속시한과 권리포기서 작성·교부의 효력, ④ 종중의 부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이 두루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ㄱ(상소장을 본인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인지보정명령·각하는 위법), ㄴ(각자대리이고 1인 송달로 항소기간 진행), ㄷ(심급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 자의 권리포기서)이 옳지 않고, ㄹ(추인의 소급효와 소제기시 시효중단)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 옳지 않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90조민사소송법 제93조민사소송법 제180조2013마67099마620592다18184
문 44

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② 물권적 청구를 소송물로 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창설적 효력과 청구권 성질, ③ 실효조건부 화해조서에서 조건 성취에 따른 효력 소멸과 소송 외 실효 주장 가부,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상 화해의 해제 및 화해조서 취지에 반하는 주장 가부, ⑤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송 종료 시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의 발생 여부를 묻는다. 재판상 화해를 적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도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④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맡길 수 없어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화해·조정
문 4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청구이의의 소의 기판력, 면책결정 후 청구이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과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매수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청구이므로, 전소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옳지 않다(×).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라는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③ 옳다(○).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범위 확정과 직접 관계가 없어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44조2017다28649284다카148
문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에 관한 개별 쟁점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지명채권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은 대항요건 구비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재판상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제170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도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고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 옳다(○). 시효완성 후 시효중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84조2011다197372000다11102
문 47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ㄷ.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에 관한 네 쟁점(ㄱ~ㄹ)을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5이다. ㄱ. 옳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나,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그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판례는 관리단이 위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지문은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706조민법 제186조민법 제275조2015다357092다2308796다16896
문 48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로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대립하는 권리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합일확정(合一確定)하려는 소송형태이다. 이 문제는 ① 수개청구 병합참가 시 각 청구별 참가요건 구비 여부, ② 합일확정을 위한 항소심 심판대상과 판결 주문 선고의 요부, ③ 참가신청 각하·원고청구 기각 판결에서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 부분의 이심 범위,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참가인 이의의 효력 범위, ⑤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의 종료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참가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참가신청 각하 부분이 분리·확정되었음에도 본소와 함께 이심된다고 한 점에서 합일확정의 필요가 미치는 범위를 그르쳤다. ① 옳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인이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므로(대법원 1993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79조민사소송법 제232조93다57272020다231928
문 49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 외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이 있다. 이 문제는 ①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직접점유자만 항소했을 때 확정차단 효력이 간접점유자에게 미치는지, ② 집합건물 일부 전유부분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전체 철거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③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항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취하 시 나머지 청구의 심판대상성, ⑤ 수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나열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①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이 옳지 않은 이유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이 성립하려면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즉 한쪽 청구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70조민사소송법 제67조2007마5152017다2042472009다433552009다8345
문 50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제405조)을 둘러싼 다섯 개의 쟁점, 즉 ①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이었던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②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하는 범위와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한계, ③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 미치는지, ④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것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은 ②·③·④·⑤이고, 옳지 않은 것은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 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① 옳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4조민법 제405조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2017다228618
문 51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둘러싼 ① 원상회복청구 패소 예상과 취소의 소의 소의 이익, ② 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 ③ 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회복 완료 전 피보전채권 소멸의 효과, ④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취소소송의 가부, ⑤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판례·조문에 부합하여 옳고, 판결 확정 후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됨에도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3이다. ①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상회복청구가 본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은 본안의 당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지문은 원상회복청구의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취소의 소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6조민법 제407조민사집행법 제4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2007다843522001다135322015다2244692014다367712011다29307
문 52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회사관계소송에서 ㄱ 다중대표소송의 소취하에 대한 법원 허가 요부(「상법 제406조의2」·「제403조」), ㄴ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과 그 결의로 선정된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 ㄷ 위조 주식매매계약서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주주권 확인의 이익, ㄹ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안건별 제소기간(「상법 제376조」) 준수 여부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 옳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제6항」을 준용하고, 같은 항은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원고 주주와 피고 이사의 통모로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중대표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이사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403조상법 제376조2002다197972016다2403382007다51505
문 53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본 문항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둘러싼 ① 소 계속 중 주식 양도와 승계참가 시 제소기간 준수의 판단기준시, ②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의 허부, ③ 신주발행이 부존재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④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의 효력(장래효·대세효),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할(전속관할 여부와 변론관할 성립 가부)을 묻는다.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지문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개개의 무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29조상법 제430조상법 제431조상법 제190조상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31조2000다427862000다3732687다카2316
문 54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주식회사 배당제도에서 ㄱ 정관상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요건, ㄴ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의 변경 가부, ㄷ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적용 여부, ㄹ 주식배당의 배당가액과 종류주식 처리, ㅁ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지문은 ㄱ·ㄹ·ㅁ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 옳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62조의2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462조상법 제64조민법 제162조2020다2635742022다2237782020다208621
문 55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세부 규율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상법」 제412조의5), 상장회사 감사 의안의 별도 상정의무(「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일괄선출·분리선출에 따른 해임 효과(「상법」 제542조의12), 감사 해임결의에서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제434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결의 정족수(「상법」 제415조의2 제3항)가 출제되었다.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지 않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즉 자회사에 대한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은 보고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이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그 요건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12조의5상법 제542조의12상법 제415조의2상법 제409조상법 제434조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
문 56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는 준용되지만,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ㄹ.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관해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ㅁ.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본 문항은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즉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지배권 변경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ㄴ 전환사채발행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불공정가액 인수인의 책임(제424조의2)이 준용되는지, ㄷ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가 적용되어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6월 내에 다투어야 하는지, ㄹ 신주발행이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인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ㅁ 전환사채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에 있다거나 전환가액이 다소 낮다는 사유만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주식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론적으로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며,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이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513조상법 제516조상법 제424조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429조2000다373262003다9636
문 57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35조」·「제137조」·「제146조」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전부멸실·연착은 '인도할 날'(제137조 제1항), 일부멸실·훼손은 '인도한 날'(제2항)로 나뉘는 점이 핵심이다. ㄱ 옳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상법 제137조」 제2항).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약정 인도일인 2025. 4. 30. 도착하여 그날이 인도한 날이 되므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지문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하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146조」 제1항), 이러한 책임소멸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146조」 제2항). 지문은 이 법리를 옳게 서술하였다. ㄷ 옳지 않다(×). 운송물이 전부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135조상법 제137조상법 제146조
문 58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A 회사가 B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사안에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 양수인의 면책(「상법」 제45조)을 둘러싼 다섯 개의 쟁점이 종합 출제되었다. ①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치는 무한책임이므로 옳다. ②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면하는지를 결정하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영업양도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영업양도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가 그 후 채무인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소멸한다고 한 이 지문이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영업자금 차입을 보증한 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에게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보증채무를 변제하여도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④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채권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었더라도 그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2조상법 제41조상법 제45조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2019다2702172020다2251382021다227629
문 59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ㄷ.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ㄹ. 위탁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ㅁ.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상사매매(「상법 제68조」·「제69조」)와 위탁매매에 관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ㄷ·ㅁ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 관한 「상법 제68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ㄴ. 옳다(○).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칙이자 그 성질상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판례도 동 조항의 성질을 임의규정으로 보므로 옳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ㄷ. 옳지 않다(×). 검사·하자통지의무가 부대체물(불대체물)인 주문제작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이 강하므로 「상법 제69조」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68조상법 제69조상법 제103조2008다36712011다3164586다카244689도813
문 60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책임보험에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것은 ①(「상법 제723조 제3항」)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② 옳지 않다(×) —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723조상법 제724조2014다2076722016다205243
문 61

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회사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상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옳은 것은 ㄱ(주주 개인의 의사 흠결과 설립무효 사유), ㄷ(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의 잔고증명서 대체), ㄹ(유한회사 설립취소 판결의 불소급효)이고, 틀린 것은 ㄴ(모집설립의 변태설립사항 변경 주체)과 ㅁ(유한책임회사의 회사계속 가능 여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의 조합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 옳다(○).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객관적 하자, 즉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등 회사 설립의 단체법적·획일적 효력에 관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고,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그 개인의 주식인수의 효력 문제에 그칠 뿐 회사 자체의 설립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합한 단체로서의 회사 설립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의사 흠결이 설립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의 부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기초해 변경처분을 하고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28조상법 제300조상법 제314조상법 제318조상법 제552조상법 제190조상법 제287조의6상법 제194조
문 62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① 주식양도 일부제한 약정의 효력(옳다), ② 양도승인거부 통지 후 양도상대방 지정·매수청구 기간(옳다, 「상법」 제335조의2 조문), ③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옳다), ④ 주식병합 후 6월 경과 시 의사표시만에 의한 양도효력(옳다), ⑤ 주권발행 전 양도와 6월 경과 여부의 관계(옳지 않다)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고 정답은 5번이다. ① 옳다(○).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그것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다(○).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조문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 옳다(○). 정관에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35조「상법」 제335조의22007다141932011다6207681다141
문 63

甲은 건축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乙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A에게 甲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A와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ㄴ. 乙이 甲의 허락 없이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상법」상 중개인인 丙이 甲과 C 사이 건축자재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며 甲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C가 丙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그 매매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ㄹ. 甲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丁이 판매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D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경우 D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ㅁ. 甲이 비상인인 E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본 문제는 「상법」상 지배인의 대리권과 상행위의 비현명주의(ㄱ),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와 영업주의 개입권(ㄴ), 중개인의 개입의무의 법적 성질(ㄷ),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유사 명칭에 대한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가부(ㄹ),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ㅁ)을 묻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ㄱ·ㄴ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ㄹ·ㅁ이므로 그 셋을 모은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8조 본문).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 제114조 제1항의 현명주의(顯名主義)에 대한 예외로서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를 규정한 것이다. 지배인 乙은 영업주 甲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므로(「상법」 제11조 제1항), 乙이 甲의 건축자재를 A에게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지문은 「상법」 제48조의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상업사용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8조상법 제11조상법 제17조상법 제93조상법 제99조상법 제14조상법 제15조상법 제58조2007다23425
문 64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이사의 책임감면(「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 정관 정함의 요부,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의 범위,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 한정 법리, 그리고 책임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자기거래·경업금지의무 위반)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정답(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①은 옳다.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이 책임감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 지문은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②는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관하여 괄호에서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다. 즉 보수액에 포함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이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미행사'한 상태의 평가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보수액에 상여금과 더불어 '주식매수선택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99조상법 제400조상법 제397조상법 제398조상법 제449조상법 제450조92다535832007다60080
문 65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비상장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문제로서, 신주인수권자가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의 실권(失權), 납입에 의한 주주권 취득시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시기, 변경등기 후 청약 취소 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신주발행에서 이사회 결의 하자의 효력을 묻는다. 신주인수권자가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 등 별도의 행위 없이 그 권리(신주인수권)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고(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실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고, ②③④⑤는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4항, 실권). 이는 납입기일의 도과(徒過)라는 사실 자체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별도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신주발행에서의 실권은 모집설립이나 기존 주식대금 미납과 달리 회사의 최고(催告)나 실권절차,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납입기일 경과만으로 신주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19조상법 제423조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8조2005다77060
문 66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5.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ㄱ 주식취득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 ㄴ 개별안건별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시 통지의무 유추적용 여부, ㄷ·ㄹ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회사·모회사·자회사 보유분의 합산 방식, 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상법」 제342조의2)가 쟁점이다.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여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 관계에 있다(「상법」 제342조의2).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C 회사가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하였으므로 10분의 1(10%)을 초과하여, C 회사는 A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문은 「상법」 제342조의3의 취득통지의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그 의사대로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42조의3(취득의 통지)「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2001다12973
문 67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는 2025년 말 현재 자본금이 순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여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A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는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A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ㄴ.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주주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을 요하지만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감자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이 없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기각 할 수 있다. ㄹ.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ㄱ(결손보전 감자 시 채권자보호절차의 요부), ㄴ(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기산점), ㄷ(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요건), ㄹ(주식병합에 의한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의 정오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고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준용),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같은 항 본문(제232조의 준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는 회사의 순자산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나 개별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지문은 결손보전 감자의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39조상법 제232조상법 제445조상법 제446조상법 제189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2003다29616
문 68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ㅁ.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⑤ — 정답 5 근거. A 회사는 B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1%를 보유하는 모회사이고 B 회사는 그 자회사이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3항: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 자회사인 B 회사가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한다. 따라서 흡수합병(ㄴ·ㄷ), 영업 전부의 양수(ㄹ), 권리실행을 위한 경락·대물변제 취득(ㅁ)은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단순한 유상양수(ㄱ)는 예외사유가 아니어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ㄴ, ㄷ, ㄹ, ㅁ이고 정답은 ⑤이다. ㄱ. 옳지 않다(취득할 수 없다).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통상의 매매·양수에 의한 취득으로서, 상법 제3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523조상법 제523조의2
문 69

「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어음법」상 배서에 관하여 ① 무담보배서의 효력(직접 피배서인뿐 아니라 이후 피배서인 전원에 대한 담보책임 면제), ② '교환필' 스탬프 등이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아니어서 그 작성기간 경과 전의 배서가 만기 후 배서인지 여부, ③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④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환배서로 어음을 재취득한 경우 여전히 같은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⑤ 입질배서에서의 인적 항변 절단과 해의취득의 예외를 묻는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③이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무담보배서, 즉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적은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단서). 무담보문언은 어음에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례도 어음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배서란에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무담보문언을 기재한
근거 법령·판례
어음법 제15조어음법 제17조어음법 제19조어음법 제20조84다카1227
문 70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어음법」상 규율을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ㄱ 인수의 무조건성과 일부인수의 가부, ㄴ 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 기재, ㄷ 인수기재의 말소와 인수거절 간주, ㄹ 단순한 점유자의 인수제시 가부를 검토한다. 인수는 「어음법」상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어음행위로서, 인수의 무조건성(「어음법」 제26조), 인수제시명령·금지의 기재(「어음법」 제22조), 인수기재 말소의 효과(「어음법」 제29조), 인수제시권자(「어음법」 제21조)가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지문을 조문에 따라 검토하면 ㄱ(○), ㄴ(○), ㄷ(○), ㄹ(×)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은 ④이다. ㄱ. 옳다(○). 「어음법」 제26조 제1항은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인수에 조건을 붙이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어 무조건성이 요구되지만, 어음금액의 일부에 한정하여 인수하는 일부인수는 예외적으로 명문상 허용된다. 따라서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어음법」 제26조 제1항
근거 법령·판례
어음법 제21조어음법 제22조어음법 제26조어음법 제29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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