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5회 민사법 선택형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람이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명의자 자신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ㄷ.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는 추단될 수 있다. 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대리(代理)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고(「민법」 제114조), 대리권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30조), 일정한 외관(外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등 표현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 범위(성명모용·총유물 처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시, 묵시적 수권의 인정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하여 자기가 그 타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모용자에게 명의자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모용자가 명의자 본인으로서 명의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외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표현대리의 취지가 성명모용에 의한 직접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 즉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대금 수령 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위임장·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무권대리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ㄷ. 옳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민법」 제125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容態)에 의하여서도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유물(總有物)인 재산의 처분은 사원총회(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민법」 제275조·제276조에 따른 본질적·강행적 요건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그 결의를 거치지 않아 총유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는 단순한 대표권의 제한을 넘어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그러므로 ㄹ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만 옳다고 보았으나 ㄴ·ㄷ도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은 옳으나 ㄹ은 틀리고 ㄱ·ㄷ이 빠져 틀린 조합이다.
정답이다. ㄱ·ㄴ·ㄷ이 모두 옳고 ㄹ만 옳지 않다. 정답
ㄴ·ㄷ은 옳으나 ㄹ이 틀리고 ㄱ이 빠져 틀린 조합이다.
ㄹ까지 포함하였으나 ㄹ은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다(○) — 성명모용에 의한 직접행위라도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옳다(○) —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잔대금 수령 시의 서류 제시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 본인이 대리인 외양을 알면서 이의 없이 방임하는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도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묵시적 수권, 「민법」 제125조).
옳지 않다(×) —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본질적 요건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유추적용이 불가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문 2

甲 소유의 X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한 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대금을 완납하고 현재 Y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자라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그러한 매수인은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부지(敷地)의 점유자로 인정된다. 이 문제는 甲 소유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신축한 미등기건물 Y를 매수한 丙과 원시취득자 乙의 법적 지위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①(○)·②(○)·③(○)·④(○)·⑤(×)인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丙은 그 건물 부지인 X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甲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41조) 지문은 옳다.

② 옳다(○). 건물 철거는 그 건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丙은 철거처분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는 甲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그러므로 지문은 옳다.

③ 옳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른바 '사실상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따라서 丙은 현재 Y건물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④ 옳다(○). 丙은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결과 불법점유자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민법」 제214조)를 청구할 수 없다(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다(×). 乙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자로서, 丙에게 매도·인도하기 전까지 그 건물로써 甲의 X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에게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그 점유 기간에 관하여는 甲이 乙에게도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후 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다(○) — 부지 점유자인 미등기매수인 丙에게 甲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옳다(○) —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미등기매수인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옳다(○) —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사실상 소유권·관습상 물권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옳다(○) —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丙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민법」 제214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이다(옳지 않다×). 무단신축 원시취득자 乙도 점유 기간 동안 부지를 점유·사용한 자이므로 甲은 乙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정답
문 3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대표자의 행위가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ㄹ.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이와 같은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의 성립요건과 그 한계를 묻는 ○×조합 문제로, 사원의 가담 시 연대책임,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부정, '직무에 관하여'의 외형이론, 조합원의 간접손해의 손해 개념 포함 여부를 묻는다. 법인은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외형이론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되,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상 피해자가 직무 외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이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그 대표자의 행위가 동시에 그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여기에 가담한 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타인에 대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외형이론에 의한 보호는 외형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직무에 관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된 것이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ㄹ. 옳다(○). 재개발조합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더라도, 이는 조합이 입은 손해로 인하여 파생된 조합원의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 하나만으로는 ㄴ·ㄷ·ㄹ이 모두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만으로는 ㄷ·ㄹ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만으로는 ㄹ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ㄹ(○)만으로는 ㄱ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정답
옳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옳다(○) — 피해자가 직무 외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민법」 제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옳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사리도모·법령위배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옳다(○) — 조합 채무 과다 부담으로 인한 조합원의 간접적 손해는 「민법」 제35조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문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 관한 ○×조합 문제로,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어긋난 경우의 위험부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가부,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동기착오의 취소 가부를 묻는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바(「민법」 제109조 제1항), 그 한계와 예외를 판례 법리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ㄴ·ㄷ 모두이므로 ㄱ(○)·ㄴ(○)·ㄷ(○)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사실에 관한 인식의 착오가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중대한 과실로 연대보증 서면을 신원보증 서류로 착각하였더라도 채권자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착오는 다르다.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ㄷ(○) 하나만으로는 ㄱ·ㄴ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만으로는 ㄷ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만으로는 ㄴ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만으로는 ㄱ이 빠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 —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정답
옳다(○) — 장래의 막연한 사정에 대한 예측·기대가 어긋난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 취소가 불가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옳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옳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 표시가 없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문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를 乙과 통정하여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甲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임차권의 양도인 甲과 양수인 乙 사이에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의 존재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乙이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ㄹ. 甲이 乙의 기망으로 자신이 소유한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조합 문제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요건(선의·무과실 여부), 착오취소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인 계약의 일부취소 법리, 사기취소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의 증명책임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자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따라서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이 통정허위표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여,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요건·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양 제도는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甲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여러 개의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져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의 존재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한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일체로 된 다른 계약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따라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되어 당사자가 어느 한 계약 없이는 다른 계약을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乙이 甲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였다면 그 취소의 효력은 임차권양도계약에도 미치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110조 제3항),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甲이 乙의 기망으로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丙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효과를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甲에게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선의면 족하고 무과실 불요여서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인데 대항할 수 있다고 함)과 ㄴ(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 가능한데 취소할 수 없다고 함)이다. 정답
ㄱ은 옳지 않으나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ㄴ은 옳지 않으나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ㄴ은 옳지 않으나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ㄷ·ㄹ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옳지 않다(×) —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불요여서, 통정허위표시를 과실로 알지 못한 선의의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옳지 않다(×) — 착오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별개·경합 제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옳다(○) —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인 계약은 어느 한 계약의 취소가 다른 계약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권리금계약 취소는 임차권양도계약에도 미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옳다(○) — 사기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丙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문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ㄴ.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로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ㄹ.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소멸시효에 관한 ○×조합 문제로, 다수 금전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시효중단(승인) 효력, 후순위 담보권자의 선순위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원용 가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ㄱ·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다수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일부 변제는 그 채무 전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직접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그럼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99조), 임치물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다. 따라서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가 아니라 임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럼에도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법정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이다. 옳은 것은 ㄱ(다수채무에 충당 지정 없이 부족액 변제 시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과 ㄹ(무효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대금 지급 시 시효진행)이다. 정답
ㄴ·ㄷ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ㄹ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ㄱ·ㄹ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ㄱ·ㄹ은 옳으나 ㄷ이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의 조합으로 틀리다.
옳다(○) — 다수 금전채무에 충당 지정 없이 전부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옳지 않다(×) — 후순위 담보권자의 순위상승에 따른 배당액 증가 기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옳지 않다(×) — 기간 정함 없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해지 시가 아니라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699조).
옳다(○) — 무효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행사 가능하므로 대금 지급 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문 7

甲은 丙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2020. 5. 15. 丙과 X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 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乙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ㄴ. 만약 丙이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0. 6. 15. X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戊에게 지급한 경우, 戊는 甲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ㄹ.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乙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 조합 문제로, 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과 소유권 귀속, 수탁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매도인 악의형으로 전환되었을 때 신탁자의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부, 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을 묻는다. 이 사안은 신탁자 甲이 수탁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이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이며,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선의)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 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여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옳은 것은 ㄱ·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ㄱ·ㄹ을 모두 고른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X토지는 수탁자 乙의 책임재산이 된다. 따라서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요청에 따라 X토지를 丁에게 증여하면, 이는 乙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정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만약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이는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 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신탁자 甲은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관계를 맺은 바가 없으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戊는 수탁자 乙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제3자에 불과하여 甲의 손실(매수자금 제공)과 戊의 이득 사이에는 직접적인 재산 이동 관계가 없고, 戊가 甲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민법」 제741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수탁자 乙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戊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므로, 戊가 甲에게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민법」 제741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ㄴ(×) — ㄴ을 옳다고 본 조합이나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ㄷ(×) —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나 제3자 戊는 甲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정답. ㄱ(수탁자의 채무초과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과 ㄹ(신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이 모두 옳다. 정답
ㄴ(×)·ㄷ(×) — ㄴ·ㄷ 모두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ㄹ(○) — ㄹ은 옳으나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옳다(○) —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민법」 제406조).
옳지 않다(×) — 매도인 악의형은 등기 무효·소유권이 丙에게 잔존하나, 신탁자 甲은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丙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옳지 않다(×) — 戊는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제3자에 불과하여 甲과의 사이에 직접적 재산이동이 없으므로 甲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민법」 제741조).
옳다(○) — 신탁자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문 8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혼동에 관한 ○× 조합 문제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의 소멸 여부, 점유권에 혼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후순위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취득으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나, 그 물권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191조 제1항),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3항). 각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乙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丙·丁의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으므로,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근저당권을 존속시켜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본인의 이익이 있다. 제한물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본질적 요건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민법」 제320조), 유치권자 乙이 그 목적물인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은 더 이상 타인의 물건을 담보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제328조). 그 후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로서 소유권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91조 제3항에 따라 혼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乙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후 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乙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 실행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본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 '소멸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이나 네 지문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나 ㄱ·ㄹ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ㄴ·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나 ㄴ·ㄷ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나 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정답. ㄱ·ㄴ·ㄷ·ㄹ이 모두 옳지 않다(ㄱ×·ㄴ×·ㄷ×·ㄹ×). 정답
옳지 않다(×) —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배당 이익을 위해 근저당권이 존속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옳지 않다(×) — 유치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며, 이후 저당권을 설정해도 부활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1항, 제320조).
옳지 않다(×) — 점유권은 혼동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소유권 취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3항).
옳지 않다(×) —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우선변제권 행사라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임차권이 존속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문 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더라도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ㄹ.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등기에 관한 ○×조합 문제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민법」 제186조)를 전제로 하여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마쳐진 등기의 효력,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약정에 기한 제3자 명의 등기의 효력, ③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양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④ 일단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묻는다.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면 유효하나, 그 전제로 부합할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소멸시효에서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합할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따라서 2010.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나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보유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으로서 부합할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채무자(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더라도,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그 본등기에 부합할 적법·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그럼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최종 양수인 명의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ㄷ(×)만으로는 옳지 않은 ㄱ이 빠져 틀린 조합이다.
ㄱ(×)은 옳지 않으나 ㄴ(○)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시효 완성 후 판결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과 ㄷ(매도인 동의·승낙 없는 청구권 양도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정답
ㄴ(○)·ㄹ(○)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ㄱ(×)·ㄷ(×)은 옳지 않으나 ㄹ(○)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 완성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부합할 실체관계가 없어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옳다(○)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보유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처분약정에 따라 제3자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옳지 않다(×) — 매도인의 동의·승낙 없이 양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및 본등기는 부합할 실체관계가 없어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옳다(○) — 적법한 원인행위에 기하여 일단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실체관계 부합 유효).
문 10

甲은 乙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토지와 친구 丙 소유 Y 토지 위에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4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에 Y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설정되었다. X 토지의 경매대가는 6억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는 4억 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면, 乙은 X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4천만 원, Y 토지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 ㄴ.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丁의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 ㄷ. Y 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배당관계를 묻는 ○×조합 문제로, ① 동시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적용 여부, ②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채무자의 상계 가부, ③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우선 보호되어,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책임을 부담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보충적으로만 부담한다고 본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이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은 ㄷ뿐이고 ㄱ·ㄴ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위 법리상 채무자 甲 소유 X토지(경매대가 6억 원)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므로, X토지와 Y토지가 동시에 경매되더라도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4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물상보증인 丙 소유 Y토지(경매대가 4억 원)에서는 배당받지 않으며 그 4억 원은 후순위저당권자 丁(5천만 원) 및 丙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경매대가에 비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안분(6:4 = 2억 4천만 원 : 1억 6천만 원)을 적용하여 乙이 X에서 2억 4천만 원, Y에서 1억 6천만 원을 배당받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Y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乙의 X토지 저당권에 변제자대위하고, Y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그 대위로 丙에게 이전되는 X토지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丁의 우선변제적 지위는 공동저당 설정 시 이미 발생·확정된 정당한 기대로서 보호되므로, 채무자 甲이 사후에 丙에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하여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따라서 甲이 상계로써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Y토지에 관한 경매가 먼저 이루어져 乙이 4억 원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Y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丙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하는 X토지 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라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ㄴ(×)만 옳다고 본 조합이나 ㄴ은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 옳은 것은 ㄷ뿐이다(丁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X토지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ㄱ(×)·ㄴ(×)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은 옳으나 ㄱ(×)은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은 옳으나 ㄴ(×)은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지 않다(×) — 채무자 소유 X토지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여 乙은 X에서 4억 전액·Y에서 0원을 배당받으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비례 안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옳지 않다(×) — 후순위저당권자 丁의 우선변제적 지위는 공동저당 설정 시 확정된 정당한 기대로 보호되므로, 채무자 甲의 사후 상계로 丁의 물상대위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옳다(○) — 丁은 채권 보전을 위하여 丙을 대위하여(「민법」 제404조) 乙에게 X토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82조 제1항,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문 11

甲은 2013. 8.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 및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15. 7. 1. 丙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丙은 2015. 7. 15.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甲이 2024. 9. 1.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丙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의 합의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연장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20년으로 연장된다. ㄷ. 乙은 2024. 6. 3.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24. 7. 3.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야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 7. 3. 중단된다. ㄹ. 甲이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민법」 제184조 제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이 사안에서 대여금(주채무)의 변제기는 2014. 7. 31.이므로 그 소멸시효(10년)는 2024. 7. 31. 완성된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옳지 않음) 연대보증인 丙이 2015. 7. 15. 작성해 준 각서는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한 승인으로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만을 중단시킬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는 변제기 2014. 7. 31.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 7. 31. 시효로 소멸하고,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甲이 2024. 9. 1.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인 丙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丙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음)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무효), 그러한 합의로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여지도 없다.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응소행위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권리를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응소한 때, 즉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2024. 7. 3.에 발생하며, 시효중단의 주장 자체는 응소 시에 반드시 할 필요가 없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2024. 9. 3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시효중단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은 응소 시점인 2024. 7. 3.에 발생하므로, ㄷ은 옳다.

ㄹ. (옳지 않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이는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중단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민법」 제176조의 통지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이 사안처럼 주채무자 乙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甲이 乙의 재산을 가압류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통지 없이도 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에 미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만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ㄹ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
ㄱ·ㄷ 조합 — ㄷ은 옳고 ㄹ이 빠져 틀린 조합.
ㄴ·ㄷ 조합 — ㄷ은 옳고 ㄱ·ㄹ이 빠져 틀린 조합.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ㄹ이다(ㄷ만 옳음). 정답
ㄱ·ㄴ·ㄷ·ㄹ 전부 — ㄷ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
옳지 않음 — 보증인의 각서(승인)는 보증채무만 중단, 주채무는 2024.7.31. 시효완성→부종성으로 보증채무 소멸, 丙이 원용 가능.
옳지 않음 — 「민법」 제184조 제2항상 시효 연장 합의는 무효.
옳음 — 응소(권리주장 답변서 제출일 2024.7.3.)로 시효중단, 중단 주장은 변론종결 전 언제든 가능(92다47861 전합).
옳지 않음 — 주채무자 가압류의 시효중단은 통지 없이 보증인에 효력(「민법」 제440조, 2005다35554).
문 1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ㄴ.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ㄷ.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나, 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보기 중 옳은 것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 (옳지 않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바로 그 이중양도행위 자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중양도(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고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음)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신용카드대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대금채권은 그 후 실제 카드 사용이라는 별개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사해행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사해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카드대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따라서 ㄴ은 옳다.

ㄷ. (옳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멸하였던 채무가 다시 부활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31.자 2012마712 결정). 따라서 ㄷ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ㄴ만 옳다고 보았으나 ㄷ도 옳으므로 틀린 조합.
ㄱ·ㄴ — ㄱ이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
ㄱ·ㄷ — ㄱ이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
정답. 옳은 것은 ㄴ·ㄷ이다(ㄱ은 옳지 않음). 정답
ㄱ·ㄴ·ㄷ 전부 — ㄱ이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
옳지 않음 — 이중양도로 비로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98다56690).
옳음 — 매도 후 비로소 카드 사용 시작 → 사해행위 당시 고도의 개연성 부정, 피보전채권 불가(2004다40955).
옳음 — 채무초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2마712 결정).
문 13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함께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그중 Y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乙에게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매도하여 X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Y 건물은 미등기건물인 상태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대지로 하는 Y1 건물 및 Y2 건물을 각자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X 토지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분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ㄹ. 甲은 X 토지 및 그 지상 Y 건물을 소유하던 중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X 토지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경우,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토지·건물 공유에서 건물 지분만 양도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ㄴ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매도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ㄹ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를 묻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성립은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처분하는 결과가 되거나 토지 매수인이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성립이 부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고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옳지 않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건물 공유자와 토지 공유자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 그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丙이 X토지 전부에 관하여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건물에 관하여는 그 미등기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 甲이 Y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다름없어 내부관계에서 그 특정 부분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로 취급되므로, 甲이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분이 丙에게 이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甲은 Y1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ㄹ. 옳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甲의 소유였던 이상 그 후 건물이 乙에게 양도되어 저당권 실행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건물 양수인 乙은 Y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만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이나 ㄴ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다. 정답
ㄷ·ㄹ은 모두 옳으므로(법정지상권 성립) ㄷ·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ㄷ은 옳으므로 ㄱ·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ㄹ은 옳으므로 ㄱ·ㄴ·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옳지 않다(×) — 토지·건물 공유에서 건물 지분만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처분하는 결과가 되어 토지 전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옳지 않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면 매수인이 건물 처분권까지 취득하므로 매도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옳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단독소유와 같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을 충족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옳다(○)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이후 건물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 양수인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문 14

甲은 2024. 1. 1. 乙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4. 12. 31.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丙, 丁은 乙의 부탁을 받고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丙, 丁 사이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2025. 1. 15.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乙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丙이 2025. 1. 15.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2025. 1. 15. 甲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丙이 甲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이 2024. 11. 10. 甲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이지만 丙의 乙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고, 丙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의 항변권과 공동보증인 사이 구상관계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연대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 유무, ㄴ·ㄷ 자기의 부담부분 초과 변제를 요건으로 하는 공동보증인 사이 구상권의 성립 여부, ㄹ 변제기 전 변제로 발생한 사후구상권의 변제기 도래 전 행사 가부를 묻는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고(「민법」 제437조 단서), 분별의 이익이 없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은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이 사안에서 丙·丁은 부담부분 특약이 없으므로 각 1/2(주채무 3,000만 원 기준 각 1,500만 원)씩 부담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옳지 않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통의 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丙은 주채무자 乙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더라도 먼저 乙에게 집행하라는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丙이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분별의 이익이 없는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은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때에 비로소 인정된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1항,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丙의 부담부분은 1,5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다른 연대보증인 丁에게 구상할 수 없다(주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만 가능하다). 丙이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도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가부는 당해 변제 당시까지의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부분의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乙이 9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채무가 2,100만 원으로 감소하면 丙의 부담부분은 1,050만 원(2,100만 원 × 1/2)으로 줄어드는데, 그 후 丙이 1,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부담부분 1,050만 원을 150만 원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된다. 따라서 丙은 그 초과액에 관하여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은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469조), 그 변제로 인하여 사후구상권 자체는 발생한다. 그러나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丙이 변제기(2024. 12. 31.) 전인 2024. 11. 10. 전액을 변제하였더라도 변제기 도래 전에는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ㄴ(×)·ㄷ(○)·ㄹ(×)의 올바른 조합이다. 정답
ㄱ을 ○, ㄹ을 ○로 본 점이 틀리다(ㄱ은 검색의 항변 불가로 ×, ㄹ은 변제기 도래 전 행사 불가로 ×).
ㄴ을 ○, ㄹ을 ○로 본 점이 틀리다(ㄴ은 부담부분 미초과로 ×, ㄹ은 ×).
ㄱ을 ○, ㄴ을 ○, ㄹ을 ○로 본 점이 틀리다.
ㄹ을 ○로 본 점이 틀리다(변제기 도래 전 사후구상권 행사 불가로 ×).
옳지 않다(×)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민법」 제437조 단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옳지 않다(×) — 부담부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1,200만 원 변제에 그쳤으므로 공동보증인 丁에 대한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옳다(○) — 乙의 900만 원 변제로 丙의 부담부분이 1,050만 원으로 감소하여 1,200만 원 변제는 부담부분을 초과하므로 丁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옳지 않다(×) — 변제기 전 변제로 사후구상권은 발생하나 주채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469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문 15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이 동의하여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조합 문제로, ㄱ 채권자의 승낙 거절 후 번복 승낙의 소급효 인정 여부, ㄴ 물상보증인 동의로 저당권 변경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기등기 전 후순위 저당권 취득자에 대한 종전 순위 주장 가부, ㄷ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수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ㄹ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보증인 지위 상실 및 사전구상권 행사 가부를 묻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받아 종전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3조, 제454조).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민법」 제457조 본문), 한 번 거절한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 채무의 담보(저당권 등)는 일정 요건하에 인수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며(「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의 통지·승낙은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옳지 않은 것은 ㄱ·ㄷ·ㄹ이고 옳은 것은 ㄴ이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457조),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이를 번복하여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즉 거절로 인수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후의 승낙은 채무인수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한다(「민법」 제459조 단서). 이때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은 종전 저당권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하므로, 채권자 겸 저당권자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종전 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따라서 ㄴ은 옳다.

ㄷ. 옳지 않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그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수인)가 채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면책적 채무인수의 통지나 그에 대한 승낙 역시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따라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만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이나 ㄷ·ㄹ도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을 옳지 않은 것으로, ㄱ·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모두 틀린 조합이다.
ㄴ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리고, ㄹ을 옳은 것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도 틀린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소급효 부정)·ㄷ(시효 중단됨)·ㄹ(보증인 지위 유지→사전구상 가능)이고 ㄴ만 옳다. 정답
ㄴ을 옳지 않은 것에 포함한 점이 틀린 조합이다(ㄴ은 옳다).
옳지 않다(×) —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후 번복하여 승낙하여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수계약 성립 시로 소급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옳다(○) — 물상보증인 동의로 저당권 변경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부기등기 경료 전 후순위 저당권 취득자에게도 종전 저당권의 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9조 단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옳지 않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의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옳지 않다(×) —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6

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21. 12.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1. 10.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안에서 점유취득시효의 효과를 묻는 옳지 않은 지문 찾기 문제이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민법」 제245조 제1항),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다만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사안에서 甲의 점유는 2001. 10. 1.부터 시작되어 2021. 10. 1.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①·②·④·⑤는 옳고 ③만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설정 당시 원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시효취득의 소급효(「민법」 제247조 제1항)는 소유권 취득 자체에 관한 것일 뿐, 그 사이에 유효하게 설정된 제한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乙이 丙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유효하고, 甲은 丙의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①은 옳다.

② 옳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현재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과거에 소유권을 보유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완성자에 불과한 甲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효등기 명의자 丙을 상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자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②는 옳다.

③ 옳지 않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한도에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인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다. 따라서 甲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마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곧바로 '효력이 없다(절대 무효)'고 볼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더욱이 甲의 취득시효 완성일(2021. 10. 1.)은 丙의 가처분(2022. 4. 5.)보다 앞서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다. 그러므로 '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 ③은 옳지 않다.

④ 옳다(○).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점유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나(「민법」 제199조),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유승계인 丁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전 점유자 甲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④는 옳다.

⑤ 옳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자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乙이 丙에게 한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甲은 乙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을 행사하여 소유자 乙을 대위해 丙 명의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시효완성 후·등기 전 원소유자가 유효하게 설정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45조·제247조).
옳다(○) — 시효완성자는 무효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옳지 않다, ×).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은 절대무효가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일 뿐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옳다(○) — 점유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옳다(○) — 양자간 명의신탁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甲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소유자 乙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7

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이외에 위 채권들에 관한 다른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위 소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丙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ㄴ. 乙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ㄷ. 위 소송에서 丙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물품대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ㄹ. 위 소송에서 丙으로 하여금 직접 甲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따라 甲이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자 丁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ㅁ. 위 소송의 제1심에서 甲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자, 이에 丙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甲이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위 소 취하 이후에 丙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조합 문제로,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의 범위(변제수령 권능), 무자력 판단 시 가등기 부담 부동산의 적극재산 산정 가부,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와 그 직권조사사항성, 직접지급판결 확정 후 대위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그리고 대위소송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한 재소금지 효력의 확장을 묻는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로서(「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받거나 안 때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ㄷ이므로 정답은 ①이다(ㄱ×·ㄴ○·ㄷ○·ㄹ×·ㅁ×).

ㄱ. 옳지 않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이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채무자의 양도·포기·면제 등 적극적 처분행위를 제한하여 대위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채무자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 丙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능까지 일률적으로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은 채권자가 집행하여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가 후에 본등기로 되면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어 채권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乙의 무자력 판단 시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ㄷ.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 丙은 피보전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고, 법원은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변제를 수령할 권능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 고유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피지급채권은 여전히 채무자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일 뿐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다.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전부명령만 무효'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재소금지의 효력 또한 채무자에게 확장된다. 乙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심 본안판결 후 甲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이상 乙이 다시 丙을 상대로 같은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옳은 것은 ㄴ(가등기 부담 부동산은 적극재산 제외)·ㄷ(피보전채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제3채무자도 다툴 수 있음)이다. 정답
ㄷ은 옳으나 ㅁ이 옳지 않으므로(재소금지 효력이 채무자에게 확장) 정답이 아니다.
ㄱ·ㄹ·ㅁ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으므로(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 정답이 아니다.
ㄴ은 옳으나 ㄹ·ㅁ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다(×) —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적극적 처분을 제한할 뿐, 채무자의 변제수령 권능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옳다(○)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담보가등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판단 시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다.
옳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제3채무자도 그 부존재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다(×) — 직접지급 판결이 확정되어도 甲의 丙에 대한 고유채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자체가 무효이다(전부명령만 무효가 아니다).
옳지 않다(×) — 채무자 乙이 대위소송 계속을 알았으므로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효력이 乙에게 확장되어 신소가 부적법하다.
문 18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공유관계에 관한 단답형 문제로,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 인도청구의 가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분할 후 존속 범위, 공유물 사용·수익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배타적 사용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구제수단을 묻는다.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으로서(「민법」 제262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②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지 않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도 지분권에 기초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받고 있는 데 불과하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의 방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인도청구를 인정하면 청구한 소수지분권자가 다시 협의 없이 독점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다(○).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경료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은 구분소유의 대상인 특정 부분이 아니라 등기부상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저당권은 어느 특정 분할토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다(×).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즉 특정승계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면서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丙으로 하여금 X 토지 전체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약은 양수인 丁의 공유지분권 행사를 사실상 영구히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이를 알지 못한 丁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승계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도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로 인하여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지 않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한 것은 「민법」 제265조 본문의 적법한 관리방법이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배타적 사용의 방해제거(인도·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그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따라서 방해제거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만 가능하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옳다,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구분소유관계가 분할로 해소되더라도 분할된 토지들 전부 위에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한다(「민법」 제356조 등). 정답
옳지 않다(×) —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영구 무상사용 특약은 그 특약을 알면서 취득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옳지 않다(×) —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는 적법한 관리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아니고,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문제일 뿐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옳지 않다(×) — 방해제거(점유배제)는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문 19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 훼손으로 건물의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 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은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ㄷ.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ㄹ.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합 문제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제763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ㄹ·ㅁ이므로 ㄱ(×)·ㄴ(○)·ㄷ(○)·ㄹ(×)·ㅁ(×)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상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시가 상당액의 배상은 건물 멸실에 준하는 전부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다시 철거비용까지 통상손해로 더하면 피해자가 손해 이상으로 전보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거비용도 통상손해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ㄷ. 옳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이는 부당한 가압류로 통상 곧바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그 토지에 관한 특정한 공사도급계약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채무불이행 당시)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에는 특별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행기까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예견의 기준시점을 '계약체결 당시'로 한정한 ㄹ은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따라서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ㅁ(×)만 묶었으나 ㄹ(×)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ㄹ(×)·ㅁ(×)은 맞으나 옳지 않은 ㄱ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ㄷ(○)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철거비용은 통상손해 아님)·ㄹ(예견 기준시점은 이행기)·ㅁ(신뢰이익은 이행이익 범위 초과 불가)이다. 정답
ㄴ(○)·ㄷ(○)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옳지 않다(×) — 사용·수리 불가 건물은 시가 상당액이 통상손해이고 그 시가에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옳다(○) — 피담보채무 인수+대금공제 약정은 이행인수이고, 미변제로 늘어난 원리금이 이행인수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옳다(○) — 부당한 가압류로 그 지상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옳지 않다(×) —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기준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채무불이행 당시)이다.
옳지 않다(×) — 신뢰이익(지출비용) 배상은 과잉배상금지 원칙상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민법 제390조94다191292020다2945162006다848742002다2539
문 20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는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A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고 丁은 B로부터 Y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丙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는 자기 소유의 Y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甲을 대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乙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丙이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丙은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조합 문제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상호간의 대위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정해진다. 옳은 것을 고르면 ㄱ뿐이므로 ㄱ(○)·ㄴ(×)·ㄷ(×)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사안의 A·B는 모두 물상보증인이고 丙은 A로부터, 丁은 B로부터 각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므로, 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丁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甲을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A는 물상보증인이나 丙은 채무자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물상보증인 A가 변제한 경우 丙에 대하여는 가액에 비례하여서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X·Y 토지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가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그 제3취득자가 등기부상 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사안에서 A가 X 토지를 취득한 후 보증인 丙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丙은 부기등기 없이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옳은 것은 ㄱ(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뿐이다. 정답
ㄴ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틀림 —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가액 비례가 아니라 출재한 전액 대위이다.
ㄱ은 옳으나 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ㄴ·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모두 틀려 정답이 아니다.
ㄴ·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옳다(○) —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상호간에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X·Y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옳지 않다(×) — 丙은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종국적 부담자)이므로 물상보증인 A는 가액 비례가 아닌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한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옳지 않다(×) — 제3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 변제한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문 21

위약금 약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에 관한 ○×형 문제로, 손해배상예정액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의 감액 대상성, 실손해액 심리의 정도, 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①②③④는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①(○)·②(○)·③(○)·④(○)·⑤(×)인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등 거래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제재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그러한 과실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감액하는 데에 하나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과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예정액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옳다(○) —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된다.
옳다(○) — 실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알 수 있으면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옳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103조에 의해 전부·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정답(옳지 않다,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별도로 적용해 감경할 수 없고, 채권자의 과실은 제398조 제2항의 예정액 감액에서 참작될 뿐이다. 정답
문 22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부,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이자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의무, 합의해지 후 채권만의 분리양도와 전세권 소멸에 관한 ○×문제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나(「민법」 제303조 제1항),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는 한도에서 그 양도가 가능하다. ①·③·④·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②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패턴은 ①(○)·②(×)·③(○)·④(○)·⑤(○)이다.

① 옳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담보물권의 이전을 공시할 뿐이고 채권 자체의 귀속에 관한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그 양수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그럼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옳다(○).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보유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317조) 그 반환거부도 정당하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상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목적물이 반환됨으로써 용익관계가 종료된 후에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보할 전세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그 전세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⑤ 옳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한정적으로만 허용되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담보물권인 전세권의 수반을 배제하고 양수인이 담보물권 없는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유효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의 확정적 분리양도는 부종성상 불가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정답(옳지 않다,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450조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정답
옳다(○) —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말소등기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옳다(○) — 합의해지·목적물 반환 후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은 채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양도되면 그 전세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옳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당사자 특약으로 무담보의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유효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근거 법령·판례
문 23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ㄴ.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효과에 관한 ○×형 문제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와 이행지체의 기산점, 채권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쌍무계약에서 일부 이행불능이 계약 전부에 미치는 효과,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묻는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이고,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민법」 제387조, 제390조). 각 지문의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하면 ㄱ(○)·ㄴ(×)·ㄷ(×)·ㄹ(○)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ㄱ. 옳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런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청구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적법한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ㄱ은 옳다.

ㄴ. 옳지 않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나, 가압류는 단순히 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그 이행기를 늦추어 지체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이 가압류되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경과하면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다만 제3채무자는 가압류를 이유로 채무액을 집행공탁(「민법」 제487조 후단)함으로써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가압류된 채권은 이행기가 경과하여도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그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는 채무 전부의 이행불능에 준하여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상대적·잠정적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자체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민법」 제390조)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ㄹ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ㄷ을 옳음(○)·ㄹ을 옳지 않음(×)으로 조합한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ㄷ은 ×, ㄹ은 ○).
정답이다. ㄱ(○)·ㄴ(×)·ㄷ(×)·ㄹ(○)의 올바른 조합이다. 정답
ㄱ을 옳지 않음(×)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ㄱ은 ○).
ㄱ을 ×, ㄴ을 ○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ㄱ은 ○, ㄴ은 ×).
ㄷ을 옳음(○)으로 본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ㄷ은 ×).
문 24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甲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甲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인의 채무자인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ㄷ.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X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으나 甲이 이를 위반하여 丙에게 X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X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다면 丁은 X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ㄹ.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수인이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자신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채권양도에 관한 ○×조합 문제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매매에서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을 선의·무중과실로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의 지위(엄폐물의 법칙), 양도금지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권양도 무효의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묻는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양도금지특약)에는 양도하지 못하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49조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옳은 것은 ㄱ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다(○). 저당권과 함께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저당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로써 공시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우열의 문제일 뿐 경매개시 자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동시이행관계와 신뢰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위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제한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 ㄴ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양수인 丙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리고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일단 선의의 양수인에게 채권이 유효하게 귀속된 이상 그 채권은 양도금지특약의 제한에서 벗어나므로,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 丁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이른바 엄폐물의 법칙). 따라서 丁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로써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악의·중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즉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양수인이 스스로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금 청구에서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무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ㄹ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ㄹ(×) — ㄱ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ㄴ·ㄷ을 누락한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ㄴ(×)·ㄷ(×) — 옳지 않은 ㄹ을 누락한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ㄷ(×)·ㄹ(×) — 옳지 않은 ㄴ을 누락한 점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ㄴ(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 양도제한 법리 부적용)·ㄷ(엄폐물의 법칙으로 악의 전득자도 유효 취득)·ㄹ(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이다. 정답
ㄱ·ㄴ·ㄷ·ㄹ을 모두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림 — ㄱ은 옳다.
옳다(○) —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실행요건을 갖추면 채권양도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경매개시결정 시 그 대항요건 증명은 불요하다(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옳지 않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옳지 않다(×) —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옳지 않다(×) —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법령·판례
문 25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유치권에 관한 단일 정답형 문제로, 유치권자가 무단 전세로 수령한 전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유치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제3자의 유치권소멸청구권, 저당물 제3취득자의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 가부, 유치권확인의 소 제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유지 여부를 묻는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고(「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외에 이를 사용·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①만 옳고 ②③④⑤는 옳지 않으므로, ①(○)·②(×)·③(×)·④(×)·⑤(×)인 ①이 정답이다.

① 옳다(○).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그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 이용가능성은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인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따라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0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따라서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는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나 그 권리의 존재 자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도 그것이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한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 없이 유치권확인의 소만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고 상대방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⑤ 옳지 않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유치물인 건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건물을 간접점유하게 된다(「민법」 제194조).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점유매개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역시 유지되고,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점유가 상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부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어 유치권이 점유 상실로 소멸한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옳다, ○) —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면 그 구체적 이익인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정답
옳지 않다(×) — 「민법」 제324조 제2항 위반의 무단 임대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4조 제3항의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옳지 않다(×) —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은 경매대가에서의 우선상환권일 뿐이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옳지 않다(×) — 유치권확인의 소에서 피담보채권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옳지 않다(×) —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속하여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유지되므로(「민법」 제194조)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판례
문 26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착오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이 丙에 대해 부담하는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채권을 입질하면서 丙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근저당권부 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丙이다. ㄷ.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甲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甲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ㄹ.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X 동산에 다른 Y 동산이 부합된 경우,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부당이득에 관한 ○×조합 문제로, 착오송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착오 유무)의 증명책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입질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실체법적 이득자가 누구인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서 손실 부존재의 특별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양도담보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보상)반환청구의 상대방을 묻는다. 옳은 것은 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는 그 청구원인 사실로서 상대방의 수익, 자신의 손실, 그리고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착오로 송금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곧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의 유무(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 원고 甲에게 있다. 따라서 착오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 乙에게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질권설정자(甲)의 채무자(乙)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1억 원)를 초과하여 질권자(丙)의 질권설정자(甲)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丙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되어 丙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 丙이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丙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甲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이 丙이라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손실은 사실상 추정된다.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 즉 점유자 乙에게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따라서 소유자 甲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양도담보의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 X에 다른 동산 Y가 부합되어(「민법」 제257조) 그 부합으로 인하여 Y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따라서 부합으로 Y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보상)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ㄴ·ㄷ을 누락한 점이 틀림 — ㄱ뿐 아니라 ㄴ·ㄷ도 모두 옳지 않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ㄱ(법률상 원인 부존재 증명책임은 원고 甲)·ㄴ(초과 배당의 실체법적 이득자는 질권설정자 甲)·ㄷ(손실 부존재 특별사정 증명책임은 점유자 乙)이다. 정답
ㄴ을 누락하고 ㄹ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림 — ㄴ은 옳지 않고 ㄹ은 옳다.
ㄱ을 누락하고 ㄹ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점이 틀림 — ㄱ은 옳지 않고 ㄹ은 옳다.
ㄹ을 옳지 않은 것에 포함한 점이 틀림 — ㄹ은 옳다.
옳지 않다(×) —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인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착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원고 甲에게 있다(「민법」 제741조).
옳지 않다(×) — 질권자 丙은 입질채권 범위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초과 배당의 실체법적 이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甲이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옳지 않다(×) — 손실 부존재를 가져오는 특별사정의 증명책임은 손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 乙에게 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옳다(○) — 양도담보물의 대내적 소유권은 설정자 乙에게 있어,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甲은 「민법」 제261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설정자 乙을 상대로 보상(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근거 법령·판례
문 27

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채권의 소멸원인(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등, 「민법」 제460조 이하)에 관한 ○×조합 문제로, 경개계약의 합의해제와 구채권 부활,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 기준시점, 대물변제(예약)의 요물계약성과 기존 채무 소멸의 효과, 변제기 전 변제 시 손해배상과 수령거절,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가지는 피담보채무 변제 권한을 묻는다. 옳은 것은 ①·②·④·⑤이고 옳지 않은 것은 ③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경개는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써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신채무가 성립하면 구채무는 소멸하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 즉 상계적상이 생긴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A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채권(B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므로(「민법」 제466조),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변제 등 다른 사유로 기존 금전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면, 대물변제예약은 그 결제의 대상이자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를 상실하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채무가 소멸한 이상 더 이상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따라서 기존 금전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④ 옳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 즉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아니하면 이는 채무 내용에 좇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④는 옳다.

⑤ 옳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90다17781(반소)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경개 신채무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합의해제로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옳다(○)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은 양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어도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민법」 제493조 제2항).
정답(옳지 않다, ×).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어서 이전등기를 마쳐야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데, 등기 전 기존 채무가 이미 소멸하면 대물변제예약은 기초를 상실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민법」 제466조). 정답
옳다(○) — 변제기 전 변제 시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적법한 변제 제공이 아니어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제2항).
옳다(○) —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권한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판결; 「민법」 제469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66조민법 제493조민법 제153조민법 제469조2002다623332022다20008990다17774, 90다17781(반소)
문 28

甲은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 乙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고, 乙의 동의를 얻어 상가 외벽에 철제 간판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간판의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외벽으로부터 추락하면서 마침 그 밑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丙이 중상을 입었다. 丙은 甲 또는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甲·乙이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ㄷ. 간판 및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丙이 입증해야 한다. ㄹ.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결정되며,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여부는 자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의 책임구조와 그 안전성의 의미·판단기준·증명책임 분배를 묻는 문제이다. 제758조 제1항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과실이 추정되는 중간책임), 그 경우에 비로소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데 소유자에게는 면책규정이 없어 무과실책임을 진다. 한편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본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외벽 간판은 인도 위에 설치되어 추락 시 통행인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현실적 사용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까지 갖추어야 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ㄴ. 옳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위험이 큰 공작물일수록 더 높은 정도의 방호조치가 요구되며, 점유자 甲과 소유자 乙은 각자 그 지위에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결여 여부가 가려진다. 지문은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공작물책임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면책사유에 관한 부분이지 하자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하자)에 있었다는 점은 청구원인 사실로서 그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따라서 그 하자의 존재는 피해자 丙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성격을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므로 그 책임은 과실이 추정되는 중간책임으로서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련되어 결정된다. 반면 소유자에게는 면책규정이 없어 점유자가 면책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그 책임은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따라서 점유자 책임이 과실과 무관하고 소유자 책임이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문의 설명은 양자를 뒤바꾼 것으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 ㄷ은 ○이므로 정오가 달라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ㄴ은 ○, ㄹ은 ×이므로 정오가 달라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ㄴ은 ○이므로 정오가 달라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ㄱ·ㄷ·ㄹ의 정오가 달라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 — 안전성의 의미·판단기준·하자 증명책임은 옳고, 점유자(중간책임)와 소유자(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뒤바꾼 ㄹ만 옳지 않다. 정답이다. 정답
옳다(○) —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포함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옳다(○) — 안전성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옳다(○) — 하자(통상의 안전성 결여)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丙에게 있다. 전환되는 것은 점유자의 면책사유 증명책임일 뿐이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옳지 않다(×) — 점유자 책임은 과실이 추정되는 중간책임(과실 유무 관련), 소유자 책임은 면책규정이 없는 무과실책임(과실 무관)으로, 지문은 양자를 뒤바꿨다(「민법 제758조」 제1항).
근거 법령·판례
문 29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견련성 인정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동시이행관계는 본래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되나, 판례는 그 채무가 변형된 손해배상채무에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며 견련성이 미치는 경우, 또는 공평의 원칙·신의칙상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담보권에서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담보등기 말소의 선이행의무라는 점에서 동시이행관계와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① 옳다(○). 부동산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하면, 그때부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다만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는 중도금 지급이 지체된 상태이므로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지연손해금도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종기를 '잔대금 지급일까지'로 본 것은 정확하므로 지문은 옳다.

③ 옳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변형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다른 채무와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④ 옳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담보가등기)에서는, 담보는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가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다. 즉 채무자가 먼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양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로 본 ⑤는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보기별 풀이
옳다(○) —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함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옳다(○) —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중도금 지연손해금 및 중도금·잔대금 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옳다(○) —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형되더라도 본래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존속한다.
옳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정답(옳지 않다, ×). 담보가등기에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는 채권자의 담보가등기 말소의무의 선이행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정답
문 30

甲은 2025. 2. 1.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乙로부터 2025. 4. 1.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은 모두 2025. 4. 1.이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지 못하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준 경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으로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받았다면 이를 甲에게 반환해야 한다. ㄴ. 乙이 2025. 5. 1.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X 토지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乙 또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 과실의 귀속을 규정한 「민법 제587조」와 동시이행관계(「민법 제536조」)가 결합된 문제이다. 제587조는 매매계약 후 인도 전까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는데, 판례는 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②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과실수취권 귀속의 기준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인도와 대금 완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ㄱ(○)·ㄴ(○)·ㄷ(×)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다(○). 등기는 乙에게 이전되었으나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고 乙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과실수취권 귀속의 기준(인도·대금완제)에 비추어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 甲에게 있다.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은 그 귀속의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따라서 乙이 무단점유자 丙으로부터 받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본래 甲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실에 해당하므로, 乙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민법 제741조」에 따라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이 대금의 이자와 과실을 모두 취하는 이중의 이익을 얻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이 2025. 5. 1.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X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완납 시점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乙에게 귀속되므로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다(×). 乙이 인도를 받지 못하고 乙 또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 상태에서는, 乙의 대금지급의무와 甲의 인도의무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甲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의 인도지체가 있더라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반사적 효과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 조합. 등기 이전과 무관하게 인도·대금완제 전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 귀속하므로 ㄱ은 ○이고, 대금 미완제 쌍방 미이행 상태에서는 인도지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ㄷ은 ×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정답. ㄱ(○)·ㄴ(○)·ㄷ(×). 과실수취권 귀속 기준은 인도·대금완제이며, 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 귀속하나 대금 미완제 상태에서는 인도지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정답
ㄱ(○)·ㄴ(×)·ㄷ(×) 조합. 매수인이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 귀속하므로 ㄴ은 ○이어서 틀린 조합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ㄱ(×)·ㄴ(○)·ㄷ(×) 조합. ㄱ은 등기 이전과 무관하게 대금 미완제 전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 귀속하여 乙이 부당이득금을 甲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ㄱ(×)·ㄴ(×)·ㄷ(×) 조합. ㄱ·ㄴ은 모두 ○이므로(과실수취권은 인도·대금완제 기준) 틀린 조합이다.
문 31

임대차관계에서 차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임대차에서 차임에 관한 여러 법리, 즉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대인 지위 승계와 승계 전 연체차임의 보증금 공제,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요구 거절 사유,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차임채권 압류·추심과 미추심 차임의 보증금 당연공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종료·반환 시 연체차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관통하는 핵심 법리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① 옳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84조 제2항),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그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연체차임채권 자체의 귀속과 보증금 정산 단계의 공제를 구별한다. 즉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 따라 그 연체차임 등이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승계 전 연체차임이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공제된다고 한 ②는 판례와 정반대로서 옳지 않다.

③ 옳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제10조의8)인 반면,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차임지급 약정과 연체차임 공제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전세권에 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따라서 전세권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⑤ 옳다(○).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연체차임채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정산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84조 제2항;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정답(옳지 않다, ×).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은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채권양도 요건 필요'는 정반대. 정답
옳다(○) — 임대차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어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옳다(○) —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옳다(○) —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종료·반환 시까지 미추심 잔존 차임채권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618조민법 제184조민법 제10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016다2113092016다2188742020다2554292018다2685382004다56554
문 32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유언의 방식·효력 및 철회에 관한 ○×조합 문제로,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 자서 누락의 효과, 유언증서의 멸실·분실과 유언의 실효 여부, 구수증서 유언에서 '구수'의 의미, 유언의 철회 및 저촉행위에 의한 철회 의제, 비밀증서 유언의 자필증서 유언으로의 전환을 묻는다.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그러므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아도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으면 유효'라고 한 ①은 판례와 정반대로서 옳지 않다.

② 옳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단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지문은 위 두 조문을 정확히 결합한 것이므로 옳다.

⑤ 옳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무효행위의 전환). 지문은 조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옳지 않다, ×). 자필증서 유언은 주소 자서가 누락되면 유언자의 특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민법」 제1066조 제1항). 정답
옳다(○) —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어도 그 사유만으로 실효되지 않고 이해관계인은 내용을 입증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옳다(○) — '음', '어' 또는 고개 끄덕임만으로는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민법」 제1070조).
옳다(○) —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언제든 철회 가능하고,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으면 그 저촉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8조 제1항·제1109조).
옳다(○) —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어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무효행위의 전환).
문 33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친권의 내용(재산관리권·관리계산의무) 및 친권의 제한·상실 제도(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와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의 분리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민법 제924조」 제1항), 일시정지(같은 조 제2항), 일부제한(「민법 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③뿐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민법 제916조」, 제25조).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923조」 제1항). 지문은 친권자의 특유재산 관리권과 친권 소멸 시 관리계산·재산인도의무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무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한 수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지문은 이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친권의 일시정지에 관한 것이고(「민법 제924조」 제2항, 그 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갱신할 수 있다),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친권 상실(같은 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친권을 종국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친권의 일시정지와 상실을 혼동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에 관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다(○).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이혼 후 자의 친권자(제909조 제4항)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제837조)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친권자의 미성년 자녀 특유재산 관리권(「민법 제916조」)과 친권 소멸 시 관리계산·재산인도·이전의무(「민법 제923조」 제1항).
옳다(○) —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
정답(옳지 않다,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는 친권 일시정지(「민법 제924조」 제2항, 2년 이내)에 관한 것이고, 친권 상실(같은 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종국적 박탈이므로 일시정지와 상실을 혼동한 지문이다. 정답
옳다(○) —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나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민법 제924조」·「제925조의2」).
옳다(○) —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에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민법 제837조」·「제909조」 제4항).
문 34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기준·방법 및 제3자 보호를 묻는 문제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민법 제1015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① 옳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15조」 본문).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그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을 청구하여야 하고(「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269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사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 전부를 일괄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⑤ 옳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015조」 단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 풀이
옳다(○) — 협의분할의 소급효로 초과취득분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옳다(○) —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옳다(○) — 채무초과 채무자의 과소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정답(옳지 않다,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 정답
옳다(○) — 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분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를 맺어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015조」 단서).
문 35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는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ㄴ. 甲이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ㄷ. 재산분할청구권은 甲과 乙의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혼 성립 후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의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만 존재할 경우,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甲과 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의 대상·절차·성질·방법을 묻는 ○×조합 문제로,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의 분할 대상성(ㄱ),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의 직권탐지(ㄴ), 협의·심판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양도 가부(ㄷ), 가분적 금융자산만 존재하는 경우의 분할방법(ㄹ)을 다룬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직권으로 정하나, 그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므로 정답은 ④[ㄱ(○), ㄴ(○), ㄷ(×), ㄹ(○)]이다.

ㄱ. 옳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합유의 성질상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민법 제271조」, 「제273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따라서 甲이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다.

ㄷ. 옳지 않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따라서 이혼 성립 후라도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의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양도(「민법 제449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혼 성립 후에는 곧바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금전지급, 현물분할, 특정재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경매·대금분할 등 다양하고 가정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정하나(「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분할 대상 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처럼 그 자체로 가분적인 재산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굳이 현물을 그대로 분할하거나 경매에 부칠 여지가 없으므로 기여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ㄹ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ㄹ을 ×로 본 조합. 가분적 금융자산만 존재하면 현물분할 여지가 없어 금전지급 분할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ㄹ은 ○, 틀린 조합이다.
ㄱ·ㄴ을 ×, ㄷ을 ○로 본 조합. ㄱ·ㄴ은 ○, ㄷ은 ×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을 ×, ㄷ을 ○, ㄹ을 ×로 본 조합. ㄴ·ㄹ은 ○, ㄷ은 ×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 ㄱ(○)·ㄴ(○)·ㄷ(×)·ㄹ(○). 협의·심판 전 추상적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내용이 불확정하여 채권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ㄷ만 ×이다. 정답
ㄱ을 ×로 본 조합. 제3자와의 합유재산·지분도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참작에 포함하므로 ㄱ은 ○, 틀린 조합이다.
옳다(○) —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지분은 직접 분할은 못 하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참작에 포함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옳다(○) —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청구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옳지 않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발생하나 협의·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민법 제449조」).
옳다(○) — 분할방법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이나, 가분적 금융자산만 존재하면 현물분할 여지가 없어 기여도에 따른 금전지급 분할이 될 수밖에 없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근거 법령·판례
문 36

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1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둘러싼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제412조),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법원(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을 묻는 ○×조합 문제이다. 단독판사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하나(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의 항소심은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정답은 ②[ㄱ(○), ㄴ(×), ㄷ(○), ㄹ(×)]이다.

ㄱ. 옳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그 금액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甲의 매매대금 청구는 소가가 1억 원으로서 5억 원 이하이므로 합의부가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 관할에 속한다는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제1심 단독사건에서 합의부로의 이송을 정한 것이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으로의 이송을 정한 것이 아니다. 사안에서 본소는 이미 제1심 단독판사의 판결을 거쳐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항소부)에 이심된 상태이고,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이의 없는 본안 변론 포함)가 있어야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어느 경우에도 본소·반소를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처리는 위 조문에 근거가 없다. 따라서 법원이 본소·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1억 원이던 청구취지를 6억 원으로 확장하면 소가가 합의부의 사물관할(5억 원 초과)에 이르러 본래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사건이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여 변론관할을 인정한다. 사물관할 위반은 임의관할 위반에 불과하여 변론관할의 성립으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계속 중인 단독판사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그 법원이 합의부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계속 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269조 제2항 단서 참조). 따라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지만(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단독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은 1억 원을 3억 원으로 확장하여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단독판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관할에 속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 등의 조합. 1억 원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어서 ㄱ은 ○이므로 ㄱ을 ×로 본 조합은 틀리다.
정답. ㄱ(○)·ㄴ(○이 아님)·ㄷ(○)·ㄹ(×). 1억 원은 단독관할(ㄱ○), 항소심 본소·반소의 서울고법 이송은 근거 없어 ㄴ×, 변론관할 성립으로 계속 재판 가능해 ㄷ○,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초과여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라 ㄹ×. 정답
ㄱ(○)·ㄴ(○)으로 본 조합. 항소심에서 본소·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는 ㄴ은 근거가 없어 ×이므로 ㄴ을 ○로 본 조합은 틀리다.
ㄷ(×)으로 본 조합. 乙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성립하여 현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어 ㄷ은 ○이므로 틀리다.
ㄹ(○)로 본 조합.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이어서 ㄹ은 ×이므로 틀리다.
옳다(○) — 소가 1억 원은 합의부 관할(5억 원 초과) 이하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옳지 않다(×)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의 합의부 이송은 제1심 단독사건 규정이고, 이미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심된 본소·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근거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제412조).
옳다(○) — 1억→6억 확장으로 합의부 관할에 이르더라도 乙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하여 현 단독판사 법원이 이송 없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제269조 제2항 단서).
옳지 않다(×) — 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 3억 원(2억 원 초과)인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아닌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관할이다.
문 37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甲, 乙, 丙이 각각 1/4, 1/4,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및 丙을 상대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은 공유자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ㄹ.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소송물의 특정과 심판범위의 한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변론주의의 한 내용이다. 본 문항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양도담보 원인의 등기명령(ㄱ),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ㄴ), 공유물분할청구에서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의 현물분할(ㄷ), 사해행위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에 대한 일부취소·가액배상(ㄹ)이 각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 핵심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통상의 소(ㄱ)와, 형식적 형성의 소·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법원이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ㄴ 경계확정·ㄷ 공유물분할), 그리고 전부취소 청구 속에 일부취소가 포함되어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닌 경우(ㄹ)를 구별하는 데 있다. 매매 원인 등기청구에 양도담보 원인의 등기를 명하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별개의 권리관계를 인용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므로 ㄱ은 옳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분할도 허용되므로, 이를 처분권주의 위배라고 본 ㄷ은 옳지 않다.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법원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ㄹ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고 정답은 ②[ㄷ]이다.

ㄱ. 옳다(○).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원고가 신청하지 아니한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권리관계를 인용하는 것이 되어 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이다. 매매와 양도담보약정은 등기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 원인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 자체의 확정을 구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그 심판의 대상인 경계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객관적 진실에 따라 형성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과 상관없이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지문은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따라서 甲(1/4)이 乙·丙을 상대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경우,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乙·丙은 그대로 공유자로 남기는 분할을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분할방법으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처분권주의 위배라고 본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원물반환)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즉 일부취소·가액배상은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에 포함된 소송상 청구로서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법원이 명할 수 있고, 이는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지문은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만 옳지 않다고 본 조합. ㄱ은 매매 원인 청구에 양도담보 원인 등기를 명하여 처분권주의 위배이므로 옳고,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의 현물분할·나머지 공유자 잔존도 허용되므로 이를 처분권주의 위배로 본 ㄷ만 ×이다. 정답
ㄱ·ㄷ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 ㄱ은 처분권주의 위배가 맞아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ㄴ·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 ㄴ(경계확정)·ㄹ(전부취소 속 일부취소 포함)은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어서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ㄱ·ㄴ·ㄷ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 ㄱ·ㄴ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ㄷ뿐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양도담보 원인의 이전등기를 명하면 신청하지 않은 별개 권리관계를 인용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위배된다.
옳다(○) —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옳지 않다(×)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의 현물분할·나머지 공유자 잔존도 허용되므로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옳다(○) —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가 포함되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 위배가 아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문 38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필요)에 관한 개별 쟁점을 묻는 문제로, ① 주등기에 종속·일체인 부기등기에 대한 별도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전등기청구의 인용 가부,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 ④ 시(市)를 상대로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전부인용 가부, ⑤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각 다룬다. ④는 그 종기가 시의 매수·수용 여부와 그 시점, 도로폐쇄나 소유권 상실 가능성 등에 따라 불확실하여 의무불이행이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는 부적법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법원이 시의 불법점유를 인정하더라도 "매수할 때까지"의 청구를 그대로 전부 인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자체의 말소를 따로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지문은 채무자 변경 내용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② 옳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지문은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③ 옳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나,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를 시가 점유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장차 시가 그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수용하지 않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어, 위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시점이므로 그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따라서 시의 불법점유가 인정되더라도 "매수할 때까지"로 종기를 정한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전부 인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일일이 그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일체이므로, 피담보채무 변제 시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되어 부기등기 말소를 따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옳다(○) —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제3채무자가 저지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옳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나 당사자에게 허가신청 협력의무가 있으므로,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옳지 않다(×). 정답. "시가 매수할 때까지"로 종기를 정한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매수·수용 여부와 시점이 불확실하여 의무불이행 계속의 보장이 없으므로, 불법점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대로 전부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정답
옳다(○) — 혼인관계는 수많은 법률관계의 전제로서 혼인관계 자체 무효확인이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15조)
근거 법령·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민법 제815조2000다564092다468090다1224391다171392020므15896
문 39

항소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후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경우, 항소기간 내라면 원고는 다시 항소할 수 있다. ㄴ. 원고의 금전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ㄷ.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제1심판결의 표시,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 ㅁ.선택적 병합 청구 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항소하면 병합된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항소 절차의 주요 쟁점을 묻는 조합형 문제로, 항소취하 후 항소기간 내 재항소의 가부(ㄱ), 피고가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더라도 피항소인의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확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관계(ㄴ),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ㄷ),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의 시적 한계(ㄹ),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심범위(ㅁ)를 다룬다. 항소취하는 항소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어서 항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항소할 수 있고,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아 전부승소 원고도 청구확장이 가능하며, 선택적 병합청구는 불가분적으로 전부가 이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고,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부정한 ㄷ과 항소장각하명령의 시기를 답변서 제출 전으로 제한한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ㄱ·ㄴ·ㅁ]이다.

ㄱ. 옳다(○). 항소의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질 뿐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67조 제1항 참조),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지만,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지문은 원고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한 사안으로, 항소기간 내라면 원고가 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제도로서(「민사소송법 제403조」),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 그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즉 제1심판결의 표시는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항소이유나 불복의 범위는 항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심판결의 표시까지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은 명문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제1심판결의 표시·항소범위·이유까지 기재될 필요가 없다'는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이러한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에 따른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그 흠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기가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로 제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ㄹ은 옳지 않다.

ㅁ. 옳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는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는 관계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1심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지문은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만 판단·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로 병합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는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ㄷ을 ○로 본 조합. 제1심판결의 표시는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이므로 이를 부정한 ㄷ은 ×, 틀린 조합이다.
ㄹ을 ○로 본 조합.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흠이 보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전까지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ㄹ은 ×, 틀린 조합이다.
정답. ㄱ(○)·ㄴ(○)·ㅁ(○). 항소기간 내 재항소 가능,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확장과 불이익변경금지 비저촉, 선택적 병합청구 전부의 이심이 모두 옳다. 정답
ㄹ을 ○, ㄴ을 제외한 조합. ㄹ은 ×이고 부대항소에 의한 청구확장을 인정한 ㄴ은 ○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ㄷ·ㄹ을 ○로 본 조합. 항소장 필수적 기재사항을 부정한 ㄷ과 각하명령 시기를 제한한 ㄹ은 모두 ×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다(○) — 항소취하는 처음부터 항소심 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어서,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기간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민사소송법 제393조」).
옳다(○)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범위에 제한받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연손해금만 항소하였더라도 전부승소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면 항소심은 제1심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민사소송법 제403조」).
옳지 않다(×) — 제1심판결의 표시는 항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그 표시까지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명문에 반하여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재판장의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에 따른 보정명령 불응 시의 항소장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402조」)은 흠이 보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있고,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전까지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옳다(○) — 선택적 병합청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제1심이 그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원고의 항소로 병합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문 40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송달에 관한 ①~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공시송달 후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민사소송법 제173조」),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을 위한 동일 수령대행인의 동시 보충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 동거인 보충송달의 적법요건과 추후보완상소의 한계,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5조」),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두루 다루어진다. 핵심은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 본 ①이 판례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판례는 소장·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는 과실 없이 그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여기서 '사유가 종료된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따라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본 ①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반면 ②(쌍방 동시 보충송달 무효), ③(동거인 보충송달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미증명 시 상소 각하), ④(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 기록상 자료로 송달장소 불명일 때에 한한 발송송달), ⑤(미성년자 본인 송달의 무효)는 모두 판례·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① 옳지 않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따라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고 한 지문은 판례가 요구하는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② 옳다(○). 보충송달제도(「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 지능과 객관적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가 어느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 지위에 있기 어려워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지문은 이혼청구 사건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甲·乙을 위하여 성년자녀이자 동거인 丙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동시에 보충송달받은 경우로서 위 법리에 따라 송달이 무효이므로 옳다.

③ 옳다(○). 동거인 등에 대한 보충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 적법하려면 수령대행인이 송달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일단 보충송달의 외관이 갖추어진 후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그 주소지에서 매형 乙에게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甲이 송달 당시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송달은 적법하고 상소기간이 도과하므로, 그 이후의 상소나 추후보완상소(「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지문은 이러한 증명책임과 각하 결론을 정확히 반영하였으므로 옳다.

④ 옳다(○).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당사자에게는 그 이후의 서류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다만 이러한 발송송달은 변경신고의무를 게을리한 모든 경우에 곧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할 수 있다. 지문은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도 기록상 자료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할 수 있다고 하여 위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다(○). 송달은 소송행위로서 이를 받을 능력(소송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6조」와 송달능력 법리), 당사자인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송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송달이 무효이다. 다만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과 같이 송달받을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송달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지문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송달이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공시송달 후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인 '사유가 종료된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정답
옳다(○) — 이해가 대립하는 쌍방을 위하여 동일 수령대행인(동거인 丙)이 동시에 보충송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옳다(○) — 동거인 보충송달 후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못 지켰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후 상소·추후보완상소는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73조」).
옳다(○) —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에도 발송송달은 기록상 자료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옳다(○) —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한 송달은, 소송능력 흠 이유 소각하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송달능력 법리).
문 41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성립·취소 및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자백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사실)의 진술에 한하여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항소심 자백간주의 성립(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과의 구별), 자백취소에서 반진실 증명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도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자백간주 불성립 등의 쟁점이 결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간접사실로 보아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제1심에서 소장·준비서면·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현실적으로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항소장·항소이유서·준비서면·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기회가 현실적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가 성립한다. 지문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② 옳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기산점)는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주요사실이 아니라 그 판단의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진정한 점유개시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별도의 직접증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④ 옳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만(「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항 단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도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의 의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일실수입·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손해의 액수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직접 필요한 사실로서 주요사실에 해당하므로, 간접사실이 아니라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대여명을 간접사실로 보아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⑤는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제1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라도 항소심에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
옳다(○) — 점유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기산점)는 간접사실이어서 그에 대한 자백은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고 법원이 진정한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옳다(○) —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 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옳다(○) — 명백히 다투지 않았어도 변론 전체의 취지상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정답(옳지 않다, ×).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이므로 간접사실이 아니라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150조민사소송법 제288조92다297402000다2301387다368
문 42

소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이는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 ㄴ.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ㄷ.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ㄹ.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와 관련하여 ① 청구금액 감축의 법적 성질(소의 일부취하 여부), ② 소취하 동의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의미와 본인 명시동의의 요부(「민사소송법 제90조」), ③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인 사무원이 착오로 한 소취하의 효력, ④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 선정당사자의 자격 유지 여부(「민사소송법 제53조」)가 두루 다루어지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ㄱ(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 ㄷ(사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취하도 유효), ㄹ(선정당사자 본인 청구 부분 소취하 시 선정당사자 자격의 당연 상실)이 옳고, ㄴ은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소취하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ㄱ. 옳다(○). 원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그 감축된 부분만큼 심판을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판례는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은 곧 소의 일부취하를 뜻한다고 본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따라서 청구금액 감축에는 소의 (일부)취하에 관한 법리, 즉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 상대방의 응소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법리가 적용된다. 지문은 청구금액 감축을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ㄴ. 옳지 않다(×).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등을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역시 소송행위로서 특별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그 특별수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 본인의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하여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문은 피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소취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어긋나 옳지 않다.

ㄷ. 옳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판례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여 그 사무원의 착오는 곧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이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지문은 이러한 표시기관 법리와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유효 결론을 정확히 반영하였으므로 옳다.

ㄹ. 옳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53조」),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따라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범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지문은 위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보기별 풀이
ㄱ, ㄴ — ㄱ은 옳으나(청구금액 감축=소의 일부취하,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ㄴ이 옳지 않으므로 오답.
ㄴ, ㄷ — ㄷ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고 ㄱ·ㄹ이 빠져 오답이다.
ㄱ, ㄴ, ㄷ — ㄴ(특별수권 시 본인 명시동의 불요)이 옳지 않게 포함되어 오답.
ㄱ, ㄴ, ㄹ — ㄴ이 옳지 않게 포함되고 옳은 ㄷ이 빠져 오답.
ㄱ, ㄷ, ㄹ — 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이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사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취하도 무효가 아니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선정당사자 본인 청구 부분 소취하 시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 상실하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옳다. 정답. 정답
문 43

소송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 A가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따로 받은 경우, 실제로 A가 아닌 원고가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심 재판장이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해당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 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 변호사와 B 변호사가 있는 경우 법원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므로 항소기간은 A, B 모두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진행한다. ㄷ. 원고로부터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 A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A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후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B가 A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그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X 토지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소송상 대리와 관련하여 ① 상소제기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상소장 인지보정명령과 상고장 각하명령의 적법 여부(「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②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각자대리 및 판결정본 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180조」), ③ 소송상 화해·청구포기 특별수권을 받은 제1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속시한과 권리포기서 작성·교부의 효력, ④ 종중의 부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이 두루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ㄱ(상소장을 본인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인지보정명령·각하는 위법), ㄴ(각자대리이고 1인 송달로 항소기간 진행), ㄷ(심급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 자의 권리포기서)이 옳지 않고, ㄹ(추인의 소급효와 소제기시 시효중단)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 옳지 않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31.자 2013마670 결정).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상소장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그 상소장 제출자인 당사자 본인이 인지보정의 상대방이 되므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은 인지보정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재판장이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그 불보정을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것은 인지보정 상대방에 관한 법리상 위법하다. 지문은 실제로 A가 아닌 원고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 A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그 불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어긋나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고(각자대리), 당사자가 이에 어긋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공동대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0조」 참조), 판결정본을 반드시 A·B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지문은 A, B에게 판결정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하고 A, B 모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각자대리와 1인 송달의 효력에 관한 위 법리에 어긋나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 존속한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따라서 제1심 소송대리인 A는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였고, 항소제기 후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권리포기서를 작성·교부할 권한이 없다. 지문은 그러한 A가 작성·교부한 권리포기서의 문언대로 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리권 소멸에 관한 위 법리에 어긋나 옳지 않다.

ㄹ. 옳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 가사 소제기 당시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제기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비로소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지문은 부적법한 대표자 A가 제기한 소를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 B가 추인한 경우, B가 추인한 때가 아니라 A가 소를 제기한 때에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보기별 풀이
ㄱ — ㄱ만 옳지 않다고 본 것이나, 각자대리·1인 송달로 항소기간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ㄴ도, 심급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 자의 권리포기서라는 점에서 ㄷ도 옳지 않으므로 ㄱ만 고른 1번은 오답이다.
ㄱ, ㄴ — ㄷ을 누락한 것이나, 항소심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제1심 소송대리인의 권리포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ㄷ도 옳지 않아 2번은 오답이다.
ㄴ, ㄷ — ㄱ을 누락한 것이나, 상소장을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고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ㄱ도 옳지 않아 3번은 오답이다.
ㄱ, ㄴ, ㄷ — 본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대한 소송대리인 인지보정명령·각하(인지보정 상대방 법리상 위법), 각자대리·1인 송달로 항소기간 진행(「민사소송법 제93조」), 심급 종료로 대리권이 소멸한 자의 권리포기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가 모두 옳지 않고 ㄹ(추인의 소급효·소제기시 시효중단,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은 옳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정답
ㄴ, ㄷ, ㄹ — ㄹ은 종중 추인의 소급효로 소제기시 시효중단이 인정되어 옳고(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옳지 않은 ㄱ이 빠져 있어 5번은 오답이다.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90조민사소송법 제93조민사소송법 제180조2013마67099마620592다18184
문 44

재판상 화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①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② 물권적 청구를 소송물로 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창설적 효력과 청구권 성질, ③ 실효조건부 화해조서에서 조건 성취에 따른 효력 소멸과 소송 외 실효 주장 가부, ④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상 화해의 해제 및 화해조서 취지에 반하는 주장 가부, ⑤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송 종료 시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의 발생 여부를 묻는다. 재판상 화해를 적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도 이의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④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에 맡길 수 없어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따라서 그 화해조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따라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한 지문은 옳다.

③ 옳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취소·변경하려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 자체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실효조건부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따라서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소송 외에서 그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④ 옳지 않다(×). 재판상 화해를 적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취소·변경하려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화해의 내용에 실효조건을 두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화해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원고는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다(○).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나, 이는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의 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그런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따라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대세효 때문에 청구인낙·화해·조정을 할 수 없고, 결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옳다(○) — 물권적 청구를 소송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창설적 효력이 있더라도 그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옳다(○) — 실효조건부 화해조서는 조건 성취로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실효는 소송 외에서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정답(옳지 않다,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하여 화해조서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원고는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정답
옳다(○) —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문 4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청구이의의 소의 기판력, 면책결정 후 청구이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과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매수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청구이므로, 전소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옳지 않다(×).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라는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③ 옳다(○).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범위 확정과 직접 관계가 없어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판단이 없게 되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④ 옳다(○). 본 문항의 정답은 ②이며, 본 지문은 옳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법리 및 물권적 청구권 소송의 기판력 범위를 묻는 지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⑤ 옳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패소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판시요지: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84다카148 판결 판시요지: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① 옳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물과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매수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청구이므로, 전소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② 옳지 않다(×).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 그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집행력 배제라는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정답
③ 옳다(○). 면책결정에 따른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범위 확정과 직접 관계가 없어 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판단이 없게 되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④ 옳다(○). 본 문항의 정답은 ②이며, 본 지문은 옳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법리 및 물권적 청구권 소송의 기판력 범위를 묻는 지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⑤ 옳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 패소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44조2017다28649284다카148
문 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소멸시효의 중단(「민법 제168조」)에 관한 개별 쟁점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지명채권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은 대항요건 구비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재판상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제170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도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고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 옳다(○). 시효완성 후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별개의 관념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존부는 채무자의 의사를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민법 제184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옳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와 재판상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⑤ 옳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는 권리의 행사로서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1다19737 판결 판시요지: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판시요지: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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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옳다(○). 지명채권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인은 대항요건 구비 전까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재판상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제170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청구에는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의 소도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청구에 포함된다고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따라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정답
③ 옳다(○). 시효완성 후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별개의 관념이므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존부는 채무자의 의사를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민법 제184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옳다(○). 「민법 제168조」가 가압류와 재판상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⑤ 옳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는 권리의 행사로서 그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84조2011다197372000다11102
문 47

「민법」상 조합 및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ㄷ.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된 경우,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ㄹ. 조합원 중 1인의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에 관한 네 쟁점(ㄱ~ㄹ)을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5이다.

ㄱ. 옳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나,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그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판례는 관리단이 위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지문은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에 관한 명문의 조문으로서, 조합 내부의 통상적 다수결(조합원의 과반수)보다 가중된 요건을 정한 것이다. 지문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것으로 위 조문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지문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되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사무 완료 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ㄹ. 옳다(○).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한다. 다만 이러한 합유지분의 귀속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지문은 적법한 합유지분 포기 시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 귀속하되 그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결국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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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ㄱ과 ㄹ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ㄷ, ㄹ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ㄱ과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ㄹ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ㄷ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ㄷ, ㄹ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ㄴ도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옳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나,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 또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그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판례는 관리단이 위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지문은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민법 제70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에 관한 명문의 조문으로서, 조합 내부의 통상적 다수결(조합원의 과반수)보다 가중된 요건을 정한 것이다. 지문은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것으로 위 조문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는 사원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곧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곧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지문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없게 되어도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사무 완료 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ㄹ. 옳다(○).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한다. 다만 이러한 합유지분의 귀속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지문은 적법한 합유지분 포기 시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 귀속하되 그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므로 옳다. 결국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5이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706조민법 제186조민법 제275조2015다357092다2308796다16896
문 48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로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원·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 세 당사자 사이의 대립하는 권리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합일확정(合一確定)하려는 소송형태이다. 이 문제는 ① 수개청구 병합참가 시 각 청구별 참가요건 구비 여부, ② 합일확정을 위한 항소심 심판대상과 판결 주문 선고의 요부, ③ 참가신청 각하·원고청구 기각 판결에서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 부분의 이심 범위,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참가인 이의의 효력 범위, ⑤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보조참가의 종료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③은 참가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참가신청 각하 부분이 분리·확정되었음에도 본소와 함께 이심된다고 한 점에서 합일확정의 필요가 미치는 범위를 그르쳤다.

① 옳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인이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하면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항소 취지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정한다. 다만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그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심리·판단하더라도 그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다(×).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합일확정을 요하는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독립한 판단으로서, 그에 대하여 불복할 자는 참가인이다. 참가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면 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참가신청 부분까지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한다. 합일확정의 요청은 참가가 적법하게 유지되어 본안이 함께 심판되는 경우에 미치는 것이지, 각하로 참가관계에서 이탈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그러므로 참가신청 부분이 본소와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옳다(○). 원·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은 세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쳐 화해권고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부활한다. 이는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 당사자만의 이의로 결정의 일부만 확정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232조).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⑤ 옳다(○). 소송당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피고의 어느 한 쪽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참가청구는 주장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청구여야 하므로 수개청구 병합 시 각 청구별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참가가 허용된다 하여 요건 미비 청구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옳다(○) — 합일확정을 위해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 청구의 제1심판결을 취소·변경할 필요가 없으면 심판대상이 되어도 주문에서 반드시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옳지 않다(×) — 참가신청 각하 부분은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분리·확정되고, 원고만의 본소 항소로 이미 확정된 참가신청 부분이 함께 이심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정답
옳다(○) —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전원에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의 이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쳐 결정 전체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232조).
옳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피고 한쪽을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어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 동시에 보조참가가 종료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79조민사소송법 제232조93다57272020다231928
문 49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공동소송에는 통상공동소송 외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67조」)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이 있다. 이 문제는 ①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직접점유자만 항소했을 때 확정차단 효력이 간접점유자에게 미치는지, ② 집합건물 일부 전유부분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전체 철거 청구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③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항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취하 시 나머지 청구의 심판대상성, ⑤ 수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 이행청구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나열한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①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이 옳지 않은 이유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이 성립하려면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즉 한쪽 청구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어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적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합일확정을 전제로 한 항소의 확정차단·이심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간접점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②~⑤는 모두 판례·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① 옳지 않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항소의 확정차단·합일확정 효력이 인정되려면 그 공동소송이 적법하게 성립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한 청구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청구의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그런데 X 토지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다른 쪽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어서 두 청구가 함께 인용될 수 있는 법률상 양립 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더라도 적법한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항소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준용하는 합일확정의 법리에 따른 확정차단의 효력이 항소하지 않은 간접점유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정차단 효력이 간접점유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다(○). 1동의 집합건물은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대지 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따라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③ 옳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여러 사람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공동소송이 된 이상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 중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채권자 중 1인만이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쳐 그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므로 항소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④ 옳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그러나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도 원고는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소가 취하된 피고에 대한 청구만이 소송계속에서 벗어날 뿐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이 여전히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⑤ 옳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따라서 유언집행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직접점유자·간접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양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어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적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직접점유자만 항소해도 확정차단 효력이 간접점유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민사소송법 제70조」). 정답
옳다(○) —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집합건물 전체 철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며, 불가능 사정은 집행개시 장애요건에 불과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옳다(○) —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뒤 공동소송인 중 1인만 항소해도 그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
옳다(○)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그 청구만 소송계속에서 벗어나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옳다(○) —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사소송법 제70조민사소송법 제67조2007마5152017다2042472009다433552009다8345
문 50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제405조)을 둘러싼 다섯 개의 쟁점, 즉 ①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할 주된 목적이었던 경우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②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하는 범위와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한계, ③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에 미치는지, ④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⑤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것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옳은 것은 ②·③·④·⑤이고, 옳지 않은 것은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 ①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의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판결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으며, 다툴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즉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항변은 채무자가 가지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어서 그 소송물의 범위가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항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당사자적격 내지 소송요건의 문제로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부 자체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양 소송은 소송물과 당사자(제3채무자/채무자)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④ 옳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제수령권능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피대위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그 피대위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⑤ 옳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민법」 제275조·제276조), 이러한 결의 없이 제기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는 적법한 권리행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할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정답
옳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은 주장할 수 없다.
옳다(○) —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소송물·당사자가 다름).
옳다(○) — 직접지급을 명한 대위소송 승소확정판결은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능만 줄 뿐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으므로, 피대위채권 소멸 전이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옳다(○) —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275조·제276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4조민법 제405조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2017다228618
문 51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둘러싼 ① 원상회복청구 패소 예상과 취소의 소의 소의 이익, ② 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 ③ 취소·원상회복 판결 확정 후 회복 완료 전 피보전채권 소멸의 효과, ④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취소소송의 가부, ⑤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판례·조문에 부합하여 옳고, 판결 확정 후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됨에도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3이다.

①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상회복청구가 본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은 본안의 당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지문은 원상회복청구의 패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취소의 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취소권 자체이고, 피보전채권은 그 권리를 이유 있게 하는 발생요건이자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지문은 소송 계속 중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이 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은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을 본질로 하므로,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그럼에도 지문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④ 옳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는 것이어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지문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⑤ 옳다(○).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으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지문은 상속포기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구별된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이다.

보기별 풀이
① 옳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상회복청구의 패소가 예상된다는 사정은 본안의 문제일 뿐, 그러한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② 옳다(○).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소송 계속 중 이를 추가·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의 변경이 아니어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③ 옳지 않다(×). 정답.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민사집행법 제44조」)의 이유가 되므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정답
④ 옳다(○).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되고 환취권 행사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⑤ 옳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이어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6조민법 제407조민사집행법 제4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2007다843522001다135322015다2244692014다367712011다29307
문 52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ㄴ.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ㄷ. 甲이 원래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러한 이유만으로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결의가 있은 후, 원고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위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그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 위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회사관계소송에서 ㄱ 다중대표소송의 소취하에 대한 법원 허가 요부(「상법 제406조의2」·「제403조」), ㄴ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과 그 결의로 선정된 대표이사 자격의 소급 상실, ㄷ 위조 주식매매계약서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주주권 확인의 이익, ㄹ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안건별 제소기간(「상법 제376조」) 준수 여부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 옳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제6항」을 준용하고, 같은 항은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원고 주주와 피고 이사의 통모로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중대표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따라서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고 한 지문은 옳다.

ㄷ 옳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주식 취득자는 점유하는 주권의 제시 등 방법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甲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甲은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그러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지문은 옳다.

ㄹ 옳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감사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추가로 병합하고 이를 다시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감사선임결의 취소 부분은 그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로 병합될 때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따라서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ㄴ·ㄷ만 옳은 것으로 본 조합이나, ㄹ 역시 안건별 제소기간 법리(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에 비추어 옳고, ㄱ은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준용하는 「제403조 제6항」상 법원 허가가 필요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을 옳은 것에 포함한 조합이나, 다중대표소송에서도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이 「제403조 제6항」을 준용하여 법원 허가 없이는 소를 취하할 수 없으므로 ㄱ은 옳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ㄱ을 포함하고 옳은 ㄷ을 누락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은 법원 허가 없이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상법 제406조의2」·「제403조 제6항」).
ㄱ을 포함하고 옳은 ㄴ을 누락한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ㄴ은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대표이사가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옳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ㄴ 이사선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대표이사 소급 자격상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ㄷ 위조 명의개서 시 주주권 확인의 이익 부정(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ㄹ 안건별 제소기간 도과로 감사선임결의 취소 부분 부적법(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이 모두 옳고, ㄱ만 「상법 제406조의2 제3항」·「제403조 제6항」상 법원 허가가 필요하여 옳지 않으므로 ㄴ, ㄷ, ㄹ이 정답이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06조의2상법 제403조상법 제376조2002다197972016다2403382007다51505
문 53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본 문항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를 둘러싼 ① 소 계속 중 주식 양도와 승계참가 시 제소기간 준수의 판단기준시, ② 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의 허부, ③ 신주발행이 부존재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④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의 효력(장래효·대세효),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할(전속관할 여부와 변론관할 성립 가부)을 묻는다. 옳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지문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개개의 무효원인은 각각 어느 정도 개별성을 가지지만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체로서 하나의 청구원인이 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제소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지문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은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지문은 신주발행무효판결 확정 시 신주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제3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므로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⑤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에 의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합의관할·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더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한다. 지문은 본점 소재지가 아닌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관할권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정답은 4이다.

보기별 풀이
①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그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가 인정되는 경우 그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 제기 당초에 소급하여 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지문은 승계참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고 신주발행에 무효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체로서 하나의 청구원인이 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제소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결의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에 구애되거나 그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상법 제431조」 제1항), 그 판결은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세효). 지문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⑤ 옳지 않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전속관할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하여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더라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한다. 지문은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되어도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관할권이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29조상법 제430조상법 제431조상법 제190조상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31조2000다427862000다3732687다카2316
문 54

주식회사의 배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ㄷ.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주식회사 배당제도에서 ㄱ 정관상 구체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인정 요건, ㄴ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의 변경 가부, ㄷ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적용 여부, ㄹ 주식배당의 배당가액과 종류주식 처리, ㅁ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지문은 ㄱ·ㄹ·ㅁ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ㄷ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ㄱ. 옳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지문은 이러한 예외적 인정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의 1회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어서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지문은 중간배당금 지급 전이라면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회수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지문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은 주식배당에 관하여 '주식에 의한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을 기준으로 하고, 종류주식 발행회사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지문은 위 조문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ㅁ. 옳다(○).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은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받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결의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지문은 위 조문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ㄱ은 옳으나, ㄴ은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같은 영업연도 중 이를 변경하는 결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ㄷ도 위법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조합이 틀렸다.
옳지 않다(×) — ㄱ·ㄹ은 옳으나, ㄷ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옳지 않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조합이 틀렸다.
옳다(○) — 정답. ㄱ 정관에서 배당금 지급조건·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영판단 여지 규정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ㄹ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종류주식 발행 시 각각 같은 종류 주식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462조의2 제2항), ㅁ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상법 제462조의2 제4항) ㄱ·ㄹ·ㅁ이 모두 옳다. 정답
옳지 않다(×) — ㄹ은 옳으나, ㄴ은 중간배당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같은 영업연도 중 변경하는 결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ㄷ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조합이 틀렸다.
옳지 않다(×) — ㄹ·ㅁ은 옳으나, ㄷ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어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옳지 않아(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조합이 틀렸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62조의2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462조상법 제64조민법 제162조2020다2635742022다2237782020다208621
문 55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세부 규율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상법」 제412조의5), 상장회사 감사 의안의 별도 상정의무(「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일괄선출·분리선출에 따른 해임 효과(「상법」 제542조의12), 감사 해임결의에서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409조 제2항·제434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결의 정족수(「상법」 제415조의2 제3항)가 출제되었다.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지 않다(×).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즉 자회사에 대한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은 보고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이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그 요건을 무시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관련 의안과 감사 관련 의안을 분리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을 이사의 보수결정 의안과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별도 상정의무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이른바 일괄선출 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사위원회위원에서 해임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만을 상실할 뿐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된 분리선출 위원의 경우이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제3항 참조). 따라서 일괄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으로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 관한 것이다(「상법」 제409조 제2항). 반면 감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며(「상법」 제415조·제434조·제38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제409조 제2항의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결의에서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한 지문은 선임과 해임의 규율을 혼동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⑤ 옳다(○). 비상장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데, 그중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이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을 통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중 정족수 규정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⑤, 정답은 5번이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은 자회사가 영업보고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않거나 보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보충적 권한이므로,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요건을 무시하여 옳지 않다(「상법」 제412조의5 제1항·제2항).
옳지 않다(×) — 상장회사가 감사의 선임·보수결정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 이사의 선임·보수결정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므로(「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이사를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 일괄선출 위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어도 감사위원회위원 지위만 상실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된다. 이사·감사위원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은 분리선출 위원의 경우이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제3항).
옳지 않다(×) — 발행주식총수 3% 초과분 의결권 제한은 감사의 '선임'에 적용되고(「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415조·제434조·제385조), 해임결의에 제한이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옳다(○) — 비상장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이 지문은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12조의5상법 제542조의12상법 제415조의2상법 제409조상법 제434조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
문 56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ㄴ. 전환사채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는 준용되지만,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 ㄷ.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ㄹ. 신주발행이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관해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ㅁ.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본 문항은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즉 ㄱ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이 지배권 변경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ㄴ 전환사채발행에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불공정가액 인수인의 책임(제424조의2)이 준용되는지, ㄷ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가 적용되어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6월 내에 다투어야 하는지, ㄹ 신주발행이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인 경우에도 전환사채발행에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ㅁ 전환사채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에 있다거나 전환가액이 다소 낮다는 사유만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주식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론적으로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며,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이를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무효원인을 위와 같은 지배권 변경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상법」 제516조 제1항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뿐만 아니라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따라서 제424조는 준용되나 제424조의2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이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그 출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상법」 제513조 제2항·제3항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액·전환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신주발행사항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역시 그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513조). 지문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위 판례 법리와 그대로 일치하므로 옳다. 결국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3이다.

보기별 풀이
ㄱ, ㄴ, ㄷ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ㄴ은 제424조의2도 준용되어 옳지 않고 ㅁ이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ㅁ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ㄴ은 제424조의2도 준용되어 옳지 않고 ㄷ이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옳다(○). 전환사채의 발행은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그 무효원인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나, 전환사채발행 무효원인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이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전환사채의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제429조를 적용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출소기간 경과로 확정된 전환사채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지문은 이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ㅁ. 옳다(○).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단지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지문은 이와 일치하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ㅁ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3이다. 정답
ㄴ, ㄹ, ㅁ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ㄴ은 제424조의2도 준용되어 옳지 않고 ㄹ은 정관상 주총 권한사항이면 전환사채발행도 주총 권한이어서 옳지 않으며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 ㄹ, ㅁ만 옳다고 보는 선지이나, ㄹ은 정관상 주총 권한사항이면 전환사채발행도 주총 권한이어서 옳지 않고 ㄱ이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정답이 아니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513조상법 제516조상법 제424조상법 제424조의2상법 제429조2000다373262003다9636
문 57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제135조」·「제137조」·「제146조」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전부멸실·연착은 '인도할 날'(제137조 제1항), 일부멸실·훼손은 '인도한 날'(제2항)로 나뉘는 점이 핵심이다.

ㄱ 옳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상법 제137조」 제2항).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약정 인도일인 2025. 4. 30. 도착하여 그날이 인도한 날이 되므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지문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하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146조」 제1항), 이러한 책임소멸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146조」 제2항). 지문은 이 법리를 옳게 서술하였다.

ㄷ 옳지 않다(×).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약정 인도일)'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제1항). 신발은 연착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약정 인도일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라야 함에도, 지문은 현실 도착일인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고 하여 기준시점을 그르쳤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정형화된 배상액 제한에서 벗어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137조」 제3항).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A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정답은 4번(ㄱ ○, ㄴ ○, ㄷ ×, ㄹ ○)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전부멸실·연착의 경우 '인도할 날'(「상법 제137조」 제1항), 일부 멸실·훼손의 경우 '인도한 날'(같은 조 제2항)로 나뉘는 점, 고의·중과실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점(같은 조 제3항), 책임소멸의 예외(「상법 제146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별 풀이
ㄱ 옳다(○).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상법 제137조」 제2항).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약정 인도일인 2025. 4. 30. 도착하여 그날이 인도한 날이 되므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지문은 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하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상법 제146조」 제1항), 이러한 책임소멸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146조」 제2항). 지문은 이 법리를 옳게 서술하였다.
ㄷ 옳지 않다(×).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약정 인도일)'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제1항). 신발은 연착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약정 인도일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라야 함에도, 지문은 현실 도착일인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고 하여 기준시점을 그르쳤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정형화된 배상액 제한에서 벗어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137조」 제3항).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A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정답
정답은 4번(ㄱ ○, ㄴ ○, ㄷ ×, ㄹ ○)이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전부멸실·연착의 경우 '인도할 날'(「상법 제137조」 제1항), 일부 멸실·훼손의 경우 '인도한 날'(같은 조 제2항)로 나뉘는 점, 고의·중과실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점(같은 조 제3항), 책임소멸의 예외(「상법 제146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135조상법 제137조상법 제146조
문 58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A 회사가 B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사안에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경업금지의무(「상법」 제41조), 양수인의 면책(「상법」 제45조)을 둘러싼 다섯 개의 쟁점이 종합 출제되었다. ①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치는 무한책임이므로 옳다. ②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면하는지를 결정하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영업양도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영업양도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가 그 후 채무인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소멸한다고 한 이 지문이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영업자금 차입을 보증한 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에게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보증채무를 변제하여도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④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채권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옳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⑤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전전양도되고 그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되므로 옳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정답은 2번이다.

① 옳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양도인과 부진정연대의 관계로 변제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재산만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물적 유한책임이 아니라 양수인의 일반재산 전부로써 책임지는 인적 무한책임이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따라서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을 지우는 것은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채무 미승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이 「상법」 제45조 등에 의해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영업양도 무렵(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인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이미 발생하며, 그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 비로소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의 악의 취득만으로 이미 성립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후에 채무인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 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③ 옳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한 것일 뿐,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영업자금 차입에 대해 보증한 자가 영업양도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채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데 양수인은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채무자(피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그러므로 乙이 B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④ 옳다(○).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도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비로소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중단·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그러므로 그 효과가 B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⑤ 옳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그러므로 B 회사의 경업금지청구권과 그 통지권한이 C 회사에 전전이전된다고 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법정책임으로,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양수인의 전 재산에 미치는 인적 무한책임이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옳지 않다(×) — 양수인의 변제책임 면책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영업양도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 비로소 채무인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42조·제45조).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옳다(○) — 「상법」 제42조 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에 관한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므로, 영업양도 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여도 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옳다(○) — 양도인 채무와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나, 영업양도 후 채권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었더라도 그 효과는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옳다(○) — 경업금지청구권 양도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전전양도되고 그 양도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2조상법 제41조상법 제45조민법 제481조민법 제482조2019다2702172020다2251382021다227629
문 59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ㄷ.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ㄹ. 위탁매매인이 제3자인 자신의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ㅁ.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상사매매(「상법 제68조」·「제69조」)와 위탁매매에 관한 지문 중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ㄷ·ㅁ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 관한 「상법 제68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ㄴ. 옳다(○).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칙이자 그 성질상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판례도 동 조항의 성질을 임의규정으로 보므로 옳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ㄷ. 옳지 않다(×). 검사·하자통지의무가 부대체물(불대체물)인 주문제작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 제작이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이 강하므로 「상법 제69조」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ㄹ. 옳다(○). 위탁매매인이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ㅁ. 옳지 않다(×). 위탁판매대금을 위탁매매인이 사용·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통상 위탁판매에서 위탁판매인이 수령한 판매대금은 위탁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함부로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08다3671 판결 판시요지: [1]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상법 제69조 제1항의 성질(=임의규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판시요지: [1]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른바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자신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 그 효력 [4] 甲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甲 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극장운영자인 丙 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후 丙 회사에 가지게 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甲 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판시요지: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나.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 • 대법원 89도813 판결 판시요지: 이익분배 등 판매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의 소비 또는 인도거부가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ㄱ·ㄴ은 옳으나 ㄷ이 틀려 ㄱ,ㄴ,ㄷ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은 검사·통지의무가 부대체물 주문제작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하나, 판례는 불대체물인 경우 도급 성질이 강해 매매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옳다(○) — 정답. ㄱ(확정기매매, 「상법 제68조」)·ㄴ(「상법 제69조 제1항」 임의규정,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ㄹ(위탁취득 채권의 담보 목적 양도는 위탁자에 무효,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이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정답
옳지 않다(×) — ㄱ·ㄹ은 옳으나 ㄷ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부대체물 주문제작물에는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옳지 않다(×) — ㄴ·ㄹ은 옳으나 ㅁ이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통상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은 위탁자 소유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소비·인도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옳지 않다(×) — ㄹ은 옳으나 ㄷ·ㅁ이 모두 틀려 정답이 될 수 없다. ㄷ은 부대체물에 검사·통지의무 당연적용을 부정한 판례에(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ㅁ은 위탁판매대금 소비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에(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각 반한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68조상법 제69조상법 제103조2008다36712011다3164586다카244689도813
문 60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책임보험에서 보험자·피보험자·제3자(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옳은 것은 ①(「상법 제723조 제3항」)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② 옳지 않다(×) —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⑤ 옳지 않다(×) — 보험자는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판시요지: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판시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보기별 풀이
옳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옳지 않다(×) —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상법 제724조」).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 보험자는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723조상법 제724조2014다2076722016다205243
문 61

회사의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ㄴ.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인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들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변경처분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ㄹ.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업무집행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회사 설립 및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상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옳은 것은 ㄱ(주주 개인의 의사 흠결과 설립무효 사유), ㄷ(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의 잔고증명서 대체), ㄹ(유한회사 설립취소 판결의 불소급효)이고, 틀린 것은 ㄴ(모집설립의 변태설립사항 변경 주체)과 ㅁ(유한책임회사의 회사계속 가능 여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의 조합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ㄱ. 옳다(○).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객관적 하자, 즉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흠결, 설립등기의 무효 등 회사 설립의 단체법적·획일적 효력에 관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고,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그 개인의 주식인수의 효력 문제에 그칠 뿐 회사 자체의 설립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결합한 단체로서의 회사 설립을 가급적 유지하려는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주주 개인의 의사 흠결이 설립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다(×).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의 부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인의 보고에 기초해 변경처분을 하고 발기인이 그에 불복하여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300조는 발기설립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314조에 따라 그 변경 여부를 창립총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법원이 변경처분을 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모집설립에서 법원이 변경처분하여 통고하고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상법」 제318조 제1항은 납입을 맡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요구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발기설립에서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ㄹ. 옳다(○). 유한회사의 설립취소의 소에는 「상법」 제552조 제2항이 합명회사에 관한 제190조를 준용하고, 제190조 단서에 따라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은 그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불소급효). 따라서 원고 승소 시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ㅁ.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법」 제287조의6이 준용하는 제194조에 따라 그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다. ㄱ(주주 개인 의사 흠결은 설립무효 사유 아님)·ㄷ(「상법」 제318조 제3항 잔고증명서 대체)·ㄹ(「상법」 제552조→제190조 단서 불소급효)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옳지 않다. ㄱ·ㄷ은 옳으나 ㅁ은 「상법」 제287조의6→제194조에 따라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 회사계속이 가능하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ㅁ이 틀려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ㄷ·ㄹ은 옳으나 ㄴ은 법원 변경처분(「상법」 제300조)이 발기설립에 적용되고 모집설립은 창립총회가 결정(「상법」 제314조)하므로 ㄴ이 틀려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ㄹ만 옳고 ㄴ(모집설립 변경 주체 오류)·ㅁ(회사계속 가능)이 모두 틀려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다. ㄷ·ㄹ은 옳으나 ㅁ이 「상법」 제287조의6→제194조에 따라 회사계속이 가능하여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28조상법 제300조상법 제314조상법 제318조상법 제552조상법 제190조상법 제287조의6상법 제194조
문 62

甲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① 주식양도 일부제한 약정의 효력(옳다), ② 양도승인거부 통지 후 양도상대방 지정·매수청구 기간(옳다, 「상법」 제335조의2 조문), ③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옳다), ④ 주식병합 후 6월 경과 시 의사표시만에 의한 양도효력(옳다), ⑤ 주권발행 전 양도와 6월 경과 여부의 관계(옳지 않다)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고 정답은 5번이다.

① 옳다(○).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그것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② 옳다(○).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조문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③ 옳다(○). 정관에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지문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옳다.

④ 옳다(○). 주권발행 후 주권 교부 없이 주식양도의 합의만 한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병합 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지문은 판례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따라서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변경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6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6월 경과 여부에 따라 회사에 대한 효력이 좌우된다. 지문은 "6월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주식양도 일부제한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하므로 옳다.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양도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문 그대로 옳다.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나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는 지문이므로 옳다.
주권 교부 없이 양도합의만 한 뒤 주식병합 후 6월 경과까지 신주권 미발행이면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효력 발생(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하므로 옳다.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6월 경과 시에만 회사에 효력이 생기는데(「상법」 제335조 제3항), 명의개서를 이유로 6월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35조「상법」 제335조의22007다141932011다6207681다141
문 63

甲은 건축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乙을 「상법」상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A에게 甲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A와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ㄴ. 乙이 甲의 허락 없이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상법」상 중개인인 丙이 甲과 C 사이 건축자재에 대한 계약을 중개하며 甲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 C가 丙에게 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그 매매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ㄹ. 甲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丁이 판매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D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한 경우 D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ㅁ. 甲이 비상인인 E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E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본 문제는 「상법」상 지배인의 대리권과 상행위의 비현명주의(ㄱ),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와 영업주의 개입권(ㄴ), 중개인의 개입의무의 법적 성질(ㄷ),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유사 명칭에 대한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가부(ㄹ),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ㅁ)을 묻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ㄱ·ㄴ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ㄹ·ㅁ이므로 그 셋을 모은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48조 본문).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민법」 제114조 제1항의 현명주의(顯名主義)에 대한 예외로서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를 규정한 것이다. 지배인 乙은 영업주 甲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므로(「상법」 제11조 제1항), 乙이 甲의 건축자재를 A에게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거래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된다. 지문은 「상법」 제48조의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경업금지의무, 「상법」 제17조 제1항). 사용인이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영업주는 그 거래가 사용인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가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상법」 제17조 제2항). 따라서 지배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제3자 B의 계산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거래를 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다(×).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99조). 그러나 이는 성명·상호가 묵비된 당사자를 대신하여 중개인이 이행할 책임(개입의무)을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 중개인이 그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를 취득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상법」 제93조). 따라서 丙이 甲의 성명을 C에게 표시하지 아니하여 C가 丙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丙은 이행책임을 질 뿐 계약당사자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 규정은 실제로는 지배인이 아닌 사용인이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배인으로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상법」 제15조)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에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정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 명칭(예: '판매에 관한 차장')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까지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이때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따라서 甲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丁이 판매에 관해서만 대리권이 있는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D는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상법」 제58조 본문). 그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고 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E는 비상인(非商人)이므로 甲과 E 사이의 거래는 상인 간의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사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E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ㄴ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조합이다.
ㄱ은 옳고 ㄹ·ㅁ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ㄱ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ㄴ은 옳고 ㄷ·ㄹ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ㄴ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ㄴ은 옳고 ㄹ·ㅁ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ㄴ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정답이다. ㄷ·ㄹ·ㅁ이 모두 옳지 않은 것이고 ㄱ·ㄴ은 옳다. 정답
옳다(○)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비현명주의, 「상법」 제48조 본문; 지배인의 포괄대리권 「상법」 제11조 제1항).
옳다(○)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제3자 계산의 거래이면 영업주는 이득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상법」 제17조 제1항·제2항).
옳지 않다(×) — 「상법」 제99조의 개입의무는 중개인이 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일 뿐 계약당사자 지위를 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중개인의 지위 「상법」 제93조).
옳지 않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유사 명칭에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옳지 않다(×) —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것을 요하므로 비상인 E와의 거래에서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8조상법 제11조상법 제17조상법 제93조상법 제99조상법 제14조상법 제15조상법 제58조2007다23425
문 64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의 정관 제40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이사의 책임감면(「상법 제400조 제2항」)에서 정관 정함의 요부,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의 범위,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 한정 법리, 그리고 책임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자기거래·경업금지의무 위반)가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정답(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①은 옳다.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이 책임감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정관에 그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 지문은 조문에 그대로 부합하여 옳다.

②는 옳지 않다(정답).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책임감면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관하여 괄호에서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다. 즉 보수액에 포함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이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미행사'한 상태의 평가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보수액에 상여금과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조문에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정답이다.

③은 옳다. 「상법 제450조」는 정기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다만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는 제외)고 규정한다. 나아가 판례는 이러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지문은 이러한 조문과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④는 옳다.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제398조(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 토지를 염가로 매수한 행위는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정관 제40조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⑤는 옳다. 위 단서에 따라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책임감면이 배제된다. 판례는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더라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고,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그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甲의 행위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 정답은 2번이다.

보기별 풀이
옳다(○)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상법 제399조」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 이 책임감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므로,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조문에 부합하여 옳다.
옳지 않다(×) —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포함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이지 '미행사'로 인한 평가이익이 아니므로, 미행사 평가이익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조문에 반하여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옳다(○) — 정기총회에서 「상법 제44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사의 책임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450조」). 판례는 이러한 책임해제가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조문·판례에 부합하여 옳다.
옳다(○)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의한 책임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내이사 甲이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 토지를 염가로 매수한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정관 제40조의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옳다(○) — 위 단서에 따라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책임감면이 배제된다. 영업개시 전 영업준비작업 단계의 회사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고, 그 회사 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다가 영업개시 전 사임하였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99조상법 제400조상법 제397조상법 제398조상법 제449조상법 제450조92다535832007다60080
문 65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비상장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관한 문제로서, 신주인수권자가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의 실권(失權), 납입에 의한 주주권 취득시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시기, 변경등기 후 청약 취소 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대표이사의 권한에 기한 신주발행에서 이사회 결의 하자의 효력을 묻는다. 신주인수권자가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 등 별도의 행위 없이 그 권리(신주인수권)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고(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실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고, ②③④⑤는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4항, 실권). 이는 납입기일의 도과(徒過)라는 사실 자체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별도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신주발행에서의 실권은 모집설립이나 기존 주식대금 미납과 달리 회사의 최고(催告)나 실권절차,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납입기일 경과만으로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상법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지문은 'A 회사가 신주인수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 乙이 신주인수권을 잃는다고 하여 마치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가 실권의 요건인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시기를 납입기일의 익일(翌日)로 정한 것으로, 丙이 납입을 이행한 이상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지문은 이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다(○).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청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신주의 청약기일로부터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④ 옳다(○). 신주의 인수인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나, 변경등기 후 1년 내라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이때 회사에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 주식에 대하여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지문은 변경등기 후 주식인수의 청약을 취소한 때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다(○).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거나 그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거래의 안전과 주식 유통의 보호를 위하여 그 하자가 외부에 미치는 효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4항). 해제 의사표시를 실권의 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정답
옳다(○) — 납입을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옳다(○) —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옳다(○) — 변경등기 후 청약을 취소한 때에는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옳다(○) — 대표이사가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사회 결의의 하자만으로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19조상법 제423조상법 제420조의2상법 제428조2005다77060
문 66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고 있다. A 회사는 2025. 3. 20. 정기주주총회(이하 ‘A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고, B 회사는 2025. 3. 31. 정기주주총회(이하 ‘B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C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5%를 취득한 때에는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ㄴ.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를 보유하는 복수의 주주들 전원이 각자 A주주총회의 개별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위임장을 D 회사에 송부하고 D 회사가 이 복수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A 회사에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ㄷ. E 회사가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B 회사가 2025. 3. 10. E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1%를 취득한 경우 E 회사는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F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9%를 보유하고 있고,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F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7%와 8%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ㅁ.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G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5%와 3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ㄱ 주식취득 통지의무(「상법」 제342조의3), ㄴ 개별안건별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시 통지의무 유추적용 여부, ㄷ·ㄹ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회사·모회사·자회사 보유분의 합산 방식, ㅁ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상법」 제342조의2)가 쟁점이다.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5%를 보유하여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 관계에 있다(「상법」 제342조의2).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므로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C 회사가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취득하였으므로 10분의 1(10%)을 초과하여, C 회사는 A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문은 「상법」 제342조의3의 취득통지의무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그 의사대로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따라서 D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3에 따른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A주주총회 기준으로 A는 회사, B는 A의 자회사이다. B 회사가 E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10분의 1 초과)를 취득하였으므로 A의 자회사 B가 다른 회사 E의 주식을 10분의 1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E 회사가 가지고 있는 A 회사 주식(9%)은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E 회사가 A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결권 제한은 회사 단독, 모회사 및 자회사 합산, 또는 자회사 단독으로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발동된다. B주주총회 기준으로 B는 회사, A는 B의 모회사이다. B 자신의 F 회사 보유분(8%)은 모회사 A의 보유분과 합산되는 합산군이 아니고, B의 모회사 A의 보유분(7%) 역시 단독으로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B의 자회사가 F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는다. 어느 합산군도 F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F 회사가 가지고 있는 B 회사 주식(9%)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F 회사는 B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ㅁ. 옳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때에는 그 다른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A 회사(모회사)와 그 자회사 B 회사가 각각 G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5%와 30%를 보유하여 합계 55%(100분의 50 초과)이므로 G 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로 의제된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1항), G 회사는 A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B의 자회사 보유분이 E의 10%를 초과하여 E의 A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므로(「상법」 제369조 제3항) ㄷ은 틀리다.
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개별안건별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에는 「상법」 제342조의3이 유추적용되지 않아 통지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ㄴ은 틀리다.
옳다. ㄱ(취득통지의무 「상법」 제342조의3), ㄹ(상호주 의결권 제한 합산군 미충족 「상법」 제369조 제3항), ㅁ(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상법」 제342조의2)이 모두 옳다. 정답
ㄴ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개별안건 위임장 대리행사는 「상법」 제342조의3 유추적용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ㄴ은 틀리다.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A의 자회사 B가 E의 발행주식 10%를 초과 보유하여 E의 A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므로(「상법」 제369조 제3항) ㄷ은 틀리다.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42조의3(취득의 통지)「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2001다12973
문 67

비상장주식회사인 A 회사는 2025년 말 현재 자본금이 순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여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A 회사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이고 전자등록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자는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A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ㄴ. 결손보전 목적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주주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을 요하지만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감자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의 보완이 없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기각 할 수 있다. ㄹ. A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자본금 감소)와 관련하여 ㄱ(결손보전 감자 시 채권자보호절차의 요부), ㄴ(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기산점), ㄷ(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요건), ㄹ(주식병합에 의한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의 정오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고 옳은 것은 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준용),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같은 항 본문(제232조의 준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는 회사의 순자산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나 개별최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지문은 결손보전 감자의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즉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니라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일이다. 지문은 기산점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그르친 것이어서 「상법」 제445조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ㄷ. 옳다(○).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이는 감자무효의 소에 「상법」 제44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9조(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재량기각)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문은 위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다(○).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은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본문). 다만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단서). 지문은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441조 본문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을 옳다(○)고 보았으나 결손보전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ㄱ은 옳지 않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ㄱ을 옳다(○)고 보았으나 ㄱ은 옳지 않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ㄹ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ㄴ을 옳다(○)고 보았으나 제소기간 기산점은 변경등기일이어서(「상법」 제445조) ㄴ은 옳지 않고, ㄷ을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ㄷ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정답이다. ㄱ(×)·ㄴ(×)·ㄷ(○)·ㄹ(○)로, ㄱ·ㄴ은 옳지 않고 ㄷ·ㄹ은 옳다. 정답
ㄴ을 옳다(○)고 보았으나 ㄴ은 옳지 않고, ㄹ을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ㄹ은 옳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옳지 않다(×)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제232조 준용 배제) 이의제출 공고·개별최고가 필요 없다.
옳지 않다(×) — 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니라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월 내이다(「상법」 제445조).
옳다(○) —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고 감자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상법」 제446조·제189조).
옳다(○) —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주권제출기간(「상법」 제440조)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본문).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39조상법 제232조상법 제445조상법 제446조상법 제189조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2003다29616
문 68

A 회사는 B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51%를 보유하고 있다.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A 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 ㄹ.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ㅁ.B 회사가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C 회사에 A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A 회사는 B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1%를 보유하는 모회사이고 B 회사는 그 자회사이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3항: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회사, 그 다른 회사가 자회사), 자회사인 B 회사가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제1호),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에 한하여 취득을 허용한다. 따라서 흡수합병(ㄴ·ㄷ), 영업 전부의 양수(ㄹ), 권리실행을 위한 경락·대물변제 취득(ㅁ)은 모두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단순한 유상양수(ㄱ)는 예외사유가 아니어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ㄴ, ㄷ, ㄹ, ㅁ이고 정답은 ⑤이다.

ㄱ. 옳지 않다(취득할 수 없다).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통상의 매매·양수에 의한 취득으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가 정한 예외(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 전부의 양수, 권리실행 목적)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B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옳다(취득할 수 있다). B 회사가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 소멸회사 C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B에게 포괄승계되므로 그 결과 B 회사가 A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이 허용되므로, 이 지문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ㄷ. 옳다(취득할 수 있다). B 회사가 C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제공하는 재산에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이다. 상법 제523조 제4호 및 제523조의2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이른바 삼각합병)를 허용하고, 이를 위하여 존속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한 모습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옳다(취득할 수 있다). B 회사가 모회사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C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 그 영업에 속한 재산으로서 A 회사 주식이 B 회사에게 이전된다.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이 허용되므로, 이 지문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옳다(취득할 수 있다). B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 C 회사에 모회사 A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A 회사 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이 허용되므로, 이 지문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별 풀이
틀린 조합 — ㄱ은 단순 유상양수로서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ㄱ을 포함한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불완전한 조합 — ㄴ·ㄷ은 옳으나 마찬가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ㄹ(영업 전부 양수)·ㅁ(권리실행)이 누락되어 취득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조합 — ㄴ·ㄷ·ㄹ은 옳으나 권리실행을 위한 경락·대물변제 취득인 ㅁ(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2호)이 누락되었다.
틀린 조합 — ㄷ·ㄹ·ㅁ은 옳으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인 ㄴ이 누락되고, 정작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특히 ㄴ 누락).
옳다 — ㄴ(합병)·ㄷ(삼각합병)·ㄹ(영업 전부 양수)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ㅁ(권리실행)은 같은 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모두 취득할 수 있고, ㄱ(단순 유상양수)만 취득할 수 없으므로 ㄴ, ㄷ, ㄹ, ㅁ을 모두 고른 ⑤가 정답이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42조의2상법 제523조상법 제523조의2
문 69

「어음법」상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어음법」상 배서에 관하여 ① 무담보배서의 효력(직접 피배서인뿐 아니라 이후 피배서인 전원에 대한 담보책임 면제), ② '교환필' 스탬프 등이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아니어서 그 작성기간 경과 전의 배서가 만기 후 배서인지 여부, ③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④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소지인이 환배서로 어음을 재취득한 경우 여전히 같은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⑤ 입질배서에서의 인적 항변 절단과 해의취득의 예외를 묻는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③이고,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무담보배서, 즉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적은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인은 인수 및 지급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어음법 제15조」 제1항 단서). 무담보문언은 어음에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례도 어음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배서란에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무담보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 그 무담보배서인은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따라서 무담보배서인이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예금부족 등 지급거절 취지의 지급은행 부전이 첨부되어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공증인 등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고 그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이기만 하면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 만기 후 배서에 해당하여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통상의 배서로서 권리이전적·담보적·자격수여적 효력을 모두 가진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만이 기한 후 배서로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진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③ 옳지 않다(×). 배서인은 새로운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을 그 후에 배서한 자에 대하여, 즉 그 후의 피배서인(전득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어음법 제15조」 제2항, 이른바 배서금지배서·금전배서). 그러나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라도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인수 및 지급에 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무담보배서(제1항)와 달리 자기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전득자에 대한 담보책임만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문은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어음법 제15조」 제2항의 효력을 잘못 설명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④ 옳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환배서(역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에도, 그 소지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으로부터 위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은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항변이 부착되지 아니한 새로운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본래 항변의 대항을 받던 자가 환배서를 통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하더라도 그러한 우회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착된 인적 항변을 절단시켜 지위를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⑤ 옳다(○). 입질배서(질권설정을 위한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질권설정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이른바 해의취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19조」 제2항). 이 지문은 입질배서에서의 인적 항변 절단의 원칙과 해의취득의 예외를 정확히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 무담보배서인은 인수·지급의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어음법 제15조」 제1항 단서), 무담보문언은 객관적으로 어음에 표시되어 직접 피배서인뿐 아니라 이후 피배서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따라서 옳다.
옳다 — '교환필' 스탬프·부전 첨부만으로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작성 전이고 작성기간 경과 전인 배서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니라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20조」 제1항). 따라서 옳다.
옳지 않다 — 배서금지배서(「어음법 제15조」 제2항)를 한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전득자)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면할 뿐,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담보책임을 진다. 직접 피배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옳다 —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던 소지인이 환배서로 어음을 재취득하여도 환배서를 통해 자신에게 부착된 항변을 절단시킬 수 없으므로 여전히 같은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 절단의 취지). 따라서 옳다.
옳다 — 입질배서에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질권설정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옳다.
근거 법령·판례
어음법 제15조어음법 제17조어음법 제19조어음법 제20조84다카1227
문 70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어음법」상 규율을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ㄱ 인수의 무조건성과 일부인수의 가부, ㄴ 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 기재, ㄷ 인수기재의 말소와 인수거절 간주, ㄹ 단순한 점유자의 인수제시 가부를 검토한다. 인수는 「어음법」상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어음행위로서, 인수의 무조건성(「어음법」 제26조), 인수제시명령·금지의 기재(「어음법」 제22조), 인수기재 말소의 효과(「어음법」 제29조), 인수제시권자(「어음법」 제21조)가 모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지문을 조문에 따라 검토하면 ㄱ(○), ㄴ(○), ㄷ(○), ㄹ(×)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은 ④이다.

ㄱ. 옳다(○). 「어음법」 제26조 제1항은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인수에 조건을 붙이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어 무조건성이 요구되지만, 어음금액의 일부에 한정하여 인수하는 일부인수는 예외적으로 명문상 허용된다. 따라서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어음법」 제26조 제1항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어음법」 제22조 제1항은 "발행인은 모든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발행인이 인수제시를 명령하는 기재를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같은 조는 발행인이 인수제시를 금지하거나 일정 기일 전 제시를 금지하는 기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고 한 지문은 「어음법」 제22조 제1항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어음법」 제29조 제1항은 "환어음에 인수를 적은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그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인수의 효력은 인수를 기재한 어음을 반환함으로써 확정되므로, 반환 전에 인수기재를 말소하면 아직 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인수거절로 취급한다. 따라서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한 지문은 「어음법」 제29조 제1항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어음법」 제21조는 "환어음은 만기에 이르기까지 소지인이나 단순한 점유자가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인수를 위하여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권리자인 소지인뿐만 아니라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인수 여부를 묻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반드시 어음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어음법」 제21조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지 않다 — ㄷ(○)은 맞으나 ㄹ을 (○)으로 본 것이 틀리다.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21조).
옳지 않다 — ㄱ·ㄴ은 맞으나 ㄷ을 (×)으로 본 것이 틀리다. 반환 전 인수기재 말소는 인수거절로 본다(「어음법」 제29조 제1항).
옳지 않다 — ㄷ을 (×), ㄹ을 (○)으로 본 것이 모두 틀리다. ㄷ은 인수거절 간주(「어음법」 제29조), ㄹ은 단순 점유자도 제시 가능(「어음법」 제21조).
정답(옳다) — ㄱ(○) 인수의 무조건성과 일부인수 허용(「어음법」 제26조), ㄴ(○) 발행인의 인수제시명령 기재(「어음법」 제22조), ㄷ(○) 반환 전 인수기재 말소는 인수거절 간주(「어음법」 제29조), ㄹ(×)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 가능(「어음법」 제21조). 조합이 모두 옳다. 정답
옳지 않다 — ㄱ을 (×), ㄹ을 (○)으로 본 것이 모두 틀리다. ㄱ은 인수의 무조건성·일부인수 모두 옳고(「어음법」 제26조), ㄹ은 단순 점유자도 인수제시 가능(「어음법」 제21조).
근거 법령·판례
어음법 제21조어음법 제22조어음법 제26조어음법 제29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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