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총 350점). 제1문(민법 150점)은 판결경정의 한계(누락 상속인 반영·당사자 추가),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의 변론권, 추완항소·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중복소송 해소,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동시이행항변·차임공제와 기판력,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을 다룬다. 제2문(민법 100점)은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확정판결·압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상계·공제,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인지 후 가액지급청구·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을 다룬다. 제3문(상법 100점)은 주주간계약의 효력·이사선임결의·주식매수청구, 대표권 제한과 거래상대방 보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이사 책임, 창고임치·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보험자대위를 다룬다.
판결경정의 의의와 요건 — 명백한 오류의 정정
법리.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은 판결의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 판단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B에 대한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맞도록 수정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제1심은 A·B만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상속분을 전제로 금액을 산정·판단하였으므로, 금액 변경은 판단내용 자체의 변경에 해당한다.
결론. 이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판단의 변경이므로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누락 상속인 D의 존재와 상속분 변동 — 실체판단 변경 여부
법리.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 D가 추가되면 A·B의 상속분 자체가 달라진다.
포섭.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C를 대습상속하므로, 진정한 상속분은 A·B·D가 각 1/3씩이다. 제1심이 전제한 A·B 1/2씩과는 실체적으로 다르며, 이를 반영하려면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실질적 재산정이 필요하다.
결론. 상속분 변동의 반영은 실체판단의 변경으로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경정의 한계
법리.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16조), 경정결정으로 기판력 있는 판단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포섭. 이미 항소기각·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판결의 인용금액은 기판력을 가진다. 甲의 신청은 확정된 인용금액을 증액·변경하려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는 경정은 기판력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소결 — 1.항 판결경정신청의 당부
법리. 경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포섭. 甲의 신청은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상속분 재산정에 따른 인용금액 변경으로서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다.
결론.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기각).
당사자 추가를 위한 판결경정의 가부
법리. 판결경정으로는 당사자의 표시상 명백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을 뿐, 판결을 받지 않은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할 수는 없다.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포섭. 甲은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D는 소송수계·변론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판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결론. 당사자 D의 추가는 경정으로 할 수 없다.
표시정정과 당사자변경의 구별 — 동일성
법리.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을 벗어나 새로운 주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당사자변경(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서 경정으로 할 수 없다.
포섭. D는 A·B와 별개의 상속주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D의 추가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결론. D 추가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므로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결 — 2.항 판결경정신청의 당부
법리. 당사자 추가·실체판단 변경을 구하는 경정신청은 기각된다.
포섭. 甲은 별소 제기(D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 또는 추가적 절차를 통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의 경정으로 D를 추가할 수는 없다.
결론. 법원은 甲의 D 추가 판결경정신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기각).
전부명령 확정과 채권의 이전 — 丙의 승계참가
법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소송계속 중 계쟁채권을 승계한 자는 승계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포섭. 丙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고, 丙은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였다.
결론. 丙은 적법한 승계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
피참가인 甲의 소송탈퇴 여부와 당사자 지위
법리. 승계참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피참가인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하지 않는 한 여전히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포섭.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으므로,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결론. 甲은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항소심에서의 변론 가부 — 합일확정과 변론권
법리. 승계참가소송은 본소와 참가의 소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므로, 당사자 1인의 항소로 전체가 확정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된다. 당사자로 남아 있는 자는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포섭. 乙·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甲은 당사자로 남아 있으므로 비록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결론.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공시송달 승소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법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 乙은 전소·후소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문제 전제).
결론. 乙의 전소·후소에 대한 각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후소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 소취하 합의
법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이 '소를 취하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면 후소는 취하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포섭. 후소에 관하여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의 소송계속은 소멸하고 중복상태가 해소되었다.
결론. 후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다.
전소 항소심에서 丙의 승계참가와 甲의 탈퇴
법리. 양수인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할 수 있고,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피참가인은 탈퇴한다.
포섭. 丙은 2025. 1. 9. 전소 항소심에서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으므로, 丙이 전소의 당사자가 되었다.
결론. 전소 항소심의 당사자는 丙으로 적법하게 승계되었다.
후소 취하의 효력과 전소 청구의 중복·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소취하된 사건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전소의 심리·판단이 후소 취하로 인해 차단되지 않는다.
포섭. 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어 본안 기판력이 없으므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심리·인용하는 데에 중복소송·기판력의 장애가 없다.
결론. 후소 취하로 전소 인용에 장애가 없다.
소결 — 丙 청구인용에 대한 乙 주장의 당부
법리. 적법한 승계참가와 본안 기판력 부존재가 인정되면 청구인용은 정당하다.
포섭. 전소 항소심은 적법히 승계참가한 丙의 채권을 심리하여 인용한 것이고, 후소 취하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 청구 인용이 부당하다는 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주위적·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대상
법리.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한 청구에 대한 상소로 다른 청구도 상소심에 이심된다. 다만 심판대상은 불복범위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포섭. 제1심은 주위적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甲만이 기각된 예비적 청구에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였다.
결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다.
주위적 인도청구 인용 부분의 확정 여부
법리.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불가분이어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은 실효되는 관계에 있다.
포섭. 항소심이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위적 인도청구 인용판결은 실효되었다. 乙은 그 손해배상 인용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다.
결론.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다.
파기환송의 범위와 환송 후 부활하는 청구
법리. 상고심이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주위적 청구도 함께 환송심의 심판대상으로 부활한다.
포섭. 대법원이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심에서는 주위적 인도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심판대상이 된다.
결론. 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전부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환송심의 한계
법리. 상소심은 상소인에게 원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도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아,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다.
포섭. 주위적 인도청구는 제1심에서 甲에게 인용되었고 乙만이 손해배상 인용에 상고하였다. 환송심이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면 상고인 乙에게는 유리하나, 불복하지 않은 인도청구 인용을 甲에게 불리하게 뒤집는 결과가 되어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가 문제된다.
결론. 인도청구의 기각은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
소결 — 두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의 가부
법리. 환송심은 부활한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으나, 상고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섭.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적 인도청구는 甲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환송심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할 수 있으나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는 판결은 선고할 수 없다.
청구이의의 소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
법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기판력에 차단된다.
포섭. 甲은 전소(전부금)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시이행항변과 차임공제를 주장한다. 각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2023. 11. 9. 무변론판결) 전후 중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이의 가부가 갈린다.
결론. 변론종결 후 사유만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전의 사유는 기판력에 차단된다.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 ① 주장의 실체
법리.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225809 전합).
포섭. 乙이 2023. 11. 10.부터 인도제공을 중지하였더라도, 甲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하여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전부채권자 丙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결론.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 지연손해금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의 기판력 저촉 여부 — 丙 ① 반박의 당부
법리.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하였더라도,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행사 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유사의 항변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행사는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다(견해 대립).
포섭. 丙은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전부터 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변론판결로 동시이행항변이 현실로 심리·판단되지 않았고, 집행단계에서의 동시이행항변은 변론종결 후 권리실현 저지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 동시이행항변을 전소 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
전부명령 후 발생 차임의 공제 가부 — ② 주장과 丙 ② 반박
법리.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비롯되며,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6554).
포섭. 丙은 전부명령 송달 후 차임은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음부터 연체차임 공제를 전제로 한 채권이므로, 전부채권자 丙도 공제된 잔액만을 전부받는다. 따라서 2023. 8. 10.~2025. 8. 9.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의 공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론. 전부명령 후 차임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기판력에 의한 공제 제한 — 丙 ③ 반박의 당부
법리. 공제될 차임 중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은 변론종결 전 사유로서 청구이의로 다시 주장할 수 없다(기판력 차단).
포섭. 2023. 8. 10.부터 전소 변론종결(2023. 11. 9.) 전까지 발생·확정된 차임은 전소에서 공제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의하여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다. 변론종결 후 발생한 차임만 공제로 다툴 수 있다.
결론. 변론종결 전 발생 차임의 공제는 기판력에 차단되고, 변론종결 후 차임만 공제 가능하다.
소결 — 甲의 청구이의 주장의 당부와 인용범위
법리. 변론종결 후 발생한 동시이행 관련 지연손해금과 차임공제 부분에 한하여 청구이의가 인용된다.
포섭. ①의 동시이행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은 변론종결 후 권리실현 저지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②의 차임공제는 변론종결 후 발생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변론종결 전 발생 차임 공제 주장은 기판력으로 배척된다.
결론. 甲의 주장은 변론종결 후 발생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인용되고, 그 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된다.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① 주장
법리.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포섭. 乙의 A회사에 대한 1억 원 채권은 변제기 2018. 12.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배당기일(2025. 11. 2.) 기준으로 일부 변제·승인이 없었다면 시효완성 여부가 다투어진다(이자·지연손해금 판단 제외).
결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乙의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
법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원용을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포섭. 甲은 乙의 채권의 직접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A회사의 채권자로서 A회사를 대위하여 그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A회사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시효원용과 배당금의 귀속 — ② 주장
법리.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채권자의 주장이 인용되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경정되나, 시효원용으로 다른 채권자(乙)의 채권이 부정되더라도 그 배당액이 당연히 이의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안분된다.
포섭. 甲은 乙의 배당금이 곧바로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乙의 채권이 부정되면 그 1억 원은 배당에 참가할 자격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시 배당되어야 하므로, 전액이 甲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乙 배당금이 전부 甲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 — 甲 주장의 당부
법리. 시효원용은 가능하나 배당금 귀속은 배당절차에 따른다.
포섭. ①의 시효완성·대위원용 주장은 (시효완성이 인정되는 한) 타당하나, ②의 乙 배당금 전액 귀속 주장은 부당하다.
결론. 甲의 ① 주장은 타당하나 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확정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그 효력의 인적 범위
법리.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민법 제168조 제1호),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근저당설정자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포섭. 선행소송은 丙(물상보증인)이 甲을 상대로 근저당말소를 구하여 기각된 것으로,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하여 채권을 재판상 청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판결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선행소송 승소만으로는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응소·방어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법리.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아니라, 의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인정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범위에 한정된다.
포섭. 선행소송에서 甲은 근저당말소청구의 피고로서 응소하여 근저당의 유효를 주장하였을 뿐 乙에 대한 대여금 이행을 적극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
결론.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중단(승인)과 그 기준시점
법리.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된 시효는 변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포섭. 乙은 2013. 7. 1.~2015. 6. 1. 매월 변제하였으므로 최종 변제일에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한다. 이를 기산하면 경매신청 시점(2024. 4. 28.)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결론. 일부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어 최종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법리.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포섭. 甲의 경매신청은 물상보증인 丙 소유 X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자 乙에게 경매개시결정이 통지(송달)되어야 乙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결론. 경매개시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乙에 대한 중단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1소송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청구
법리.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전득자 명의 등기도 무효이다.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자·점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丁의 위조에 의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乙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다만 Y건물 부지로 사용 중인 X토지에 관하여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乙은 무효등기 명의자·점유자).
결론. 제1소송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인도청구는 인용된다.
제2소송 — 점유자 乙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법리.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
포섭. 乙은 X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객관적 가치를 3,000만 원 증가시켰고 증가가 현존하므로, 회복자 甲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결론. 제2소송의 유익비상환청구는 (증가 현존 한도에서) 인용될 수 있다.
두 소송의 관계 — 동시이행·유치권 항변 가능성
법리.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회복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익비상환과의 동시이행 내지 유치권 항변이 가능하다.
포섭. 乙은 제1소송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제2소송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소송의 인도청구는 상환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형태(상환이행)로 인용될 여지가 있다.
결론. 제1소송 인도청구는 유익비상환과 상환이행으로, 제2소송은 유익비 상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 분할 여부
법리.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 문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다(민법 제408조).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일체성·담보성에 비추어 불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포섭. 甲·乙이 공동임차한 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1/2씩 분할되나, 전부명령은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범위가 문제된다.
결론.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분할 여부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범위가 정해진다.
① 주장 — 甲 지분에 대한 丁의 전부명령과 乙의 청구
법리. 전부명령은 압류된 피전부채권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을 전부받았다면, 乙의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포섭. 丁의 전부명령은 채무자 甲의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분할채권설에 의하면 乙의 1/2 부분(2억 5,000만 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불가분채권설에 의하더라도 丁은 甲의 지분 범위에서만 전부받는다.
결론. 丙의 ① 주장은 乙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주장 —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리. 임대인은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전부)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포섭.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전부채권자 丁(또는 乙 부분에서는 별론)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다만 보증금 공제 법리와 구별하여야 한다.
결론. 압류 후 취득한 차임채권에 의한 상계는 제한될 수 있다(② 주장 일부 제한).
③ 주장 —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법리.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손해배상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포섭. 임대차가 2022. 10. 31. 종료되고 2022. 11. 30. 목적물이 반환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는 상계와 달리 압류·전부에 의하여 막히지 않는다(전부채권자도 공제 후 잔액을 취득).
결론. 연체차임의 당연공제는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범위를 감축시킨다.
차임면제(80만 원 약정)와 공제할 차임액의 산정
법리. 임대인이 일부 차임을 면제한 경우 면제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채무면제로서 그 범위에서 차임채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06조).
포섭. 丙은 甲에 대하여 월 차임 240만 원 중 160만 원을 매월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甲 부분의 공제 대상 차임은 월 80만 원으로 산정된다. 乙에 대하여는 면제가 없으므로 그의 부담분은 약정 차임대로 공제된다.
결론. 甲 부분은 면제 후 80만 원 기준으로, 乙 부분은 면제 없이 공제액을 산정한다.
소결 — 예상 판결(일부 인용)과 인용범위
법리.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 연체차임을 제외한 잔액 중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乙의 지분 부분이 인용된다.
포섭. 乙의 보증금반환청구는, ① 丁의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乙 지분 범위에서, ③ 연체차임 당연공제를 반영한 잔액에 한하여 인용된다. ② 상계 주장은 압류 후 취득 차임 부분에서 제한된다.
결론. 乙의 청구는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지분에서 연체차임 공제 후 잔액에 한하여 일부 인용된다.
甲 사망·乙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확정
법리.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하고(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포섭. A 사망(2014. 2. 5.) 당시 甲은 이미 사망(2013. 4. 5.)하였으므로 甲의 자녀 丁이 甲을 대습상속하고, 乙은 적법히 상속포기하였으므로 乙의 자녀 戊는 본위·대습 어느 쪽으로도 상속하지 못한다(포기자의 직계비속 대습 불가).
결론. 丁은 대습상속인이나 戊는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
법리.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포섭. 丙이 2014. 5. 7. 단독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丁·戊는 2023. 10. 10. 이를 알고 2024. 3. 12. 소를 제기하였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이고 침해일부터 10년 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결론. 丁의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이다.
소결 — 丁·戊 청구의 결론
법리. 대습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다.
포섭. 丁은 대습상속분(甲의 본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戊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丁의 청구는 인용,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인지 전 상속재산분할과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법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포섭. 己는 인지청구 승소로 A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미 甲·乙·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분할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다.
결론. 己는 분할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산정 기준시
법리.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용되며, 가액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가액지급청구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포섭. 己는 2024. 8. 1. 사실을 안 후 곧바로 인지청구를 하여 승소하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가액은 청구 시 시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결론.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 적법하고, 청구 시 시가 기준 상속분 상당액으로 인용된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과실의 귀속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015조), 분할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고, 분할의 소급효가 과실의 귀속까지 소급시키지는 않는다.
포섭. 甲은 분할협의로 X토지를 단독취득하였으나, A 사망 시부터 분할 시까지 발생한 차임(과실)은 그 기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결론. 분할 전 과실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귀속되어 전액 반환 대상이 아니다.
소결 — 甲의 차임반환청구의 결론(일부 인용)
법리. 단독취득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과실 부분에 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포섭. 甲의 상속분은 1/3(甲·乙·丙 균등)이므로, 丙이 수령한 차임 중 甲의 상속분(1/3)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전액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甲의 차임반환청구는 자신의 상속분(1/3) 상당액에 한하여 일부 인용된다.
①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제7조)의 효력
법리. 주주 사이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약정(의결권구속계약)은 회사의 본질·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적으로 유효하나, 회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다255265 참조).
포섭. 이사 수·지정에 관한 제7조 약정은 A·B·C 사이의 채권적 합의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구속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제7조 약정은 주주 간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
② 약정 위반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법리.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도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취소·무효사유가 별도로 없는 한).
포섭. A가 약정을 어기고 이사 2명 증원에 찬성하여 가결되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한 결의이고 결의취소·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이사 선임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의결권행사 방법에 관한 가처분·간접강제 등을 구할 수 있다.
포섭. B는 A를 상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의결권행사금지·약정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결론. B는 A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양도의 효력 — 거래상대방 보호
법리.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나(상법 제393조 제1항),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상대적 무효설).
포섭. 감사 Y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인 乙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거래는 유효하다.
결론. 거래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양도는 유효하므로 Y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간계약상 사전 서면동의 흠결과 거래 효력
법리.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주주간계약은 채권적 효력에 그치므로, 그 동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섭. X가 B·C의 서면동의 없이 설비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주주간계약 위반의 문제일 뿐 회사·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결론. 사전 서면동의 흠결은 거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주간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법리. 주주간계약상 약정 매수청구권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당사자가 정한 요건·기간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법리에 의한다.
포섭. 제8조는 중요자산 매각 시 B·C가 A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 그 도달 시 매매가 성립한다고 정할 뿐 행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약정 매수청구권에는 상법상 단기 행사기간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
A의 행사기간 도과 주장의 당부
법리. 약정 매수청구권은 형성권 유사의 권리로서 약정 또는 일반 소멸시효(10년) 내에 행사하면 되고, 위반행위(2020. 10.) 시점만으로 곧바로 실권된다고 볼 수 없다.
포섭. B는 2025. 12.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약정상 행사기간 제한이 없고 일반 소멸시효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A의 행사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①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퇴직금 지급의 효력
법리. 이사의 보수·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나(상법 제388조), 그 결정이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거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포섭. 누적손실 상태에서 대표이사 X가 주도하여 종전의 5배 퇴직금 규정을 개정·가결한 것은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으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과다 보수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권리남용·충실의무 위반).
결론. 퇴직금 지급은 형식상 결의에도 불구하고 과다·불합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X의 주도
법리. 이사가 자기의 보수에 관한 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충실의무·자기거래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정성이 엄격히 심사된다.
포섭. 퇴직을 앞둔 X가 적극 주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지급의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X 주도의 결의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②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 손해배상·반환
법리.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과다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섭. 甲 회사는 X에게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범위의 과다 퇴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 회사는 X에게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과다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관기간 경과 후 보관료 청구권의 발생
법리.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보관하고 약정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160조 이하),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61조). 임치인이 기간 경과 후 수령하지 않더라도 보관관계가 계속되는 한 보관료 청구가 가능하다.
포섭. 甲은 80벌만 실제 수령하였으나 보관계약상 보관료 5,000만 원을 약정하였고, 3개월 경과 후에도 乙이 수령하지 않아 보관이 계속되므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실제 수령 수량에 따른 정산 문제는 별론).
결론. 甲은 乙에게 약정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임치물 수령 거부 시 창고업자의 공탁·경매권
법리. 창고업자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상사매매의 목적물 공탁·경매에 관한 규정(상법 제67조)을 준용하여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기간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포섭. 乙이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도 거부하므로, 甲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경매하여 보관료에 충당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최고 후 공탁 또는 경매(자조매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보관료 확보
법리. 상인 간의 거래에서 채권자는 변제기에 있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포섭. 甲은 보관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보관 중인 밍크코트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결론. 甲은 보관료 채권을 위하여 밍크코트에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 인도청구에 대한 유치 가부
법리.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권과 견련관계 없이도 상인 간 거래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이면 족하다. 다만 별도 임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유치 여부는 당사자 의사·견련관계를 고려한다.
포섭. 乙 소유 세탁기계도 상인 간 거래(임치)로 甲이 점유하므로, 甲은 보관료 등 상사채권을 위하여 세탁기계에 대하여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상사유치권으로 세탁기계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과 선의취득자 보호
법리. 창고증권은 문언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고,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은 기재된 수량의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7조, 제131조 등).
포섭. 丙은 100벌로 기재된 창고증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문언증권성에 따라 甲에 대하여 100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결론. 선의취득자 丙은 증권 문언대로 100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보관 수량 부족과 甲의 반환책임 — 누구에게 몇 벌
법리. 창고증권이 발행된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은 증권소지인에게 있으므로, 증권을 선의취득한 자가 우선한다. 실제 보관 수량이 부족하면 창고업자는 문언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증권을 선의취득한 丙이 권리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반환책임을 진다. 실제 보관은 80벌뿐이므로 甲은 丙에게 80벌을 반환하고, 부족한 20벌에 대하여는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乙은 증권을 양도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다.
결론. 甲은 증권소지인 丙에게 80벌을 반환하고 부족분 20벌은 배상책임을 진다.
① 피보험자 乙의 보험금청구 근거 — 타인을 위한 보험
법리.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은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포섭. 甲이 보험계약자, 乙이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자 乙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X회사에 직접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乙은 상법 제639조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행사 가부
법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상법 제682조). 다만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포섭. 화재가 보험계약자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으나, 甲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위 상대방에서 제외된다.
결론.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경과실 면책특약·고의중과실 기준과 대위 제한
법리.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만 면책되고(상법 제659조), 경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대위)도 제한된다.
포섭. 甲의 화재는 경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X회사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그 경과실을 이유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론. 경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대위는 제한된다.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 일부보험과 비례보상
법리. 보험가액(5억 원)보다 보험금액(3억 원)이 적은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고, 보험자대위도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 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포섭. 만약 대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X회사가 지급한 3억 원의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되, 보험가액 5억 원에 대한 보험금액 3억 원의 비율(3/5)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다만 본 사안은 경과실·보험계약자로 인하여 대위가 제한된다.
결론. 대위가 가능하더라도 지급보험금 3억 원 한도에서 일부보험 비율에 따라 산정되나, 본 사안에서는 대위가 제한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총 350점). 제1문(민법 150점)은 판결경정의 한계(누락 상속인 반영·당사자 추가),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의 변론권, 추완항소·화해권고결정의 효력과 중복소송 해소,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동시이행항변·차임공제와 기판력,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원용을 다룬다. 제2문(민법 100점)은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확정판결·압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상계·공제, 상속포기·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인지 후 가액지급청구·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을 다룬다. 제3문(상법 100점)은 주주간계약의 효력·이사선임결의·주식매수청구, 대표권 제한과 거래상대방 보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이사 책임, 창고임치·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보험자대위를 다룬다.
■ 제1문의1 1. — A·B 인용금액 수정 판결경정 〔배점 20점〕
1. 판결경정의 의의와 요건 — 명백한 오류의 정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법리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은 판결의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 판단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D의 상속분을 고려하여 A·B에 대한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맞도록 수정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제1심은 A·B만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상속분을 전제로 금액을 산정·판단하였으므로, 금액 변경은 판단내용 자체의 변경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판단의 변경이므로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2. 누락 상속인 D의 존재와 상속분 변동 — 실체판단 변경 여부 (근거: 민법 제1001조, 제1010조) 가. 법리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 D가 추가되면 A·B의 상속분 자체가 달라진다. 나. 사안의 적용 — C가 乙보다 먼저 사망하여 D가 C를 대습상속하므로, 진정한 상속분은 A·B·D가 각 1/3씩이다. 제1심이 전제한 A·B 1/2씩과는 실체적으로 다르며, 이를 반영하려면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실질적 재산정이 필요하다. 다. 결론 — 상속분 변동의 반영은 실체판단의 변경으로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경정의 한계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1조) 가. 법리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16조), 경정결정으로 기판력 있는 판단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이미 항소기각·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판결의 인용금액은 기판력을 가진다. 甲의 신청은 확정된 인용금액을 증액·변경하려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 결론 — 확정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는 경정은 기판력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4. 소결 — 1.항 판결경정신청의 당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법리 — 경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신청은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상속분 재산정에 따른 인용금액 변경으로서 경정의 한계를 벗어난다. 다. 결론 —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기각).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2. 선고 95마531 판결 판시요지: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정정·보충하는 것이므로,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정(예: 점유 면적의 증가)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1문의1 2. — 당사자 D 추가 판결경정 〔배점 15점〕
1. 당사자 추가를 위한 판결경정의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8조) 가. 법리 — 판결경정으로는 당사자의 표시상 명백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을 뿐, 판결을 받지 않은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할 수는 없다.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피고 당사자표시에 D를 추가하고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D는 소송수계·변론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판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 당사자 D의 추가는 경정으로 할 수 없다.
2. 표시정정과 당사자변경의 구별 — 동일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11조) 가. 법리 —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을 벗어나 새로운 주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당사자변경(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서 경정으로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D는 A·B와 별개의 상속주체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D의 추가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다. 결론 — D 추가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므로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결 — 2.항 판결경정신청의 당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 법리 — 당사자 추가·실체판단 변경을 구하는 경정신청은 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별소 제기(D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 또는 추가적 절차를 통하여야 하고, 확정판결의 경정으로 D를 추가할 수는 없다. 다. 결론 — 법원은 甲의 D 추가 판결경정신청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기각).
■ 제1문의2 — 승계참가 후 피참가인 甲의 변론권 〔배점 15점〕
1. 전부명령 확정과 채권의 이전 — 丙의 승계참가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소송법 제81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소송계속 중 계쟁채권을 승계한 자는 승계참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1조).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고, 丙은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였다. 다. 결론 — 丙은 적법한 승계참가인의 지위를 가진다.
2. 피참가인 甲의 소송탈퇴 여부와 당사자 지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가. 법리 — 승계참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피참가인은 소송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하지 않는 한 여전히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게 되었으므로,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다. 결론 — 甲은 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3. 항소심에서의 변론 가부 — 합일확정과 변론권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415조) 가. 법리 — 승계참가소송은 본소와 참가의 소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하므로, 당사자 1인의 항소로 전체가 확정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된다. 당사자로 남아 있는 자는 항소심에서 변론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丙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甲은 당사자로 남아 있으므로 비록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판시요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가 승계참가한 경우에도 피참가인은 탈퇴하지 않는 한 당사자로서 변론할 수 있다.
■ 제1문의3 — 추완항소·화해권고결정과 丙 청구인용 당부 〔배점 25점〕
1. 공시송달 승소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전소·후소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문제 전제). 다. 결론 — 乙의 전소·후소에 대한 각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후소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 소취하 합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5조) 가. 법리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이 '소를 취하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면 후소는 취하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후소에 관하여 '丙은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의 소송계속은 소멸하고 중복상태가 해소되었다. 다. 결론 — 후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계속이 소멸하였다.
3. 전소 항소심에서 丙의 승계참가와 甲의 탈퇴 (근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0조) 가. 법리 — 양수인은 소송계속 중 승계참가할 수 있고,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피참가인은 탈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2025. 1. 9. 전소 항소심에서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승계참가하였고 甲이 탈퇴하였으므로, 丙이 전소의 당사자가 되었다. 다. 결론 — 전소 항소심의 당사자는 丙으로 적법하게 승계되었다.
4. 후소 취하의 효력과 전소 청구의 중복·기판력 저촉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제267조) 가. 법리 — 소취하된 사건에는 본안에 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전소의 심리·판단이 후소 취하로 인해 차단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후소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되어 본안 기판력이 없으므로, 전소 항소심이 丙의 청구를 심리·인용하는 데에 중복소송·기판력의 장애가 없다. 다. 결론 — 후소 취하로 전소 인용에 장애가 없다.
5. 소결 — 丙 청구인용에 대한 乙 주장의 당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가. 법리 — 적법한 승계참가와 본안 기판력 부존재가 인정되면 청구인용은 정당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 항소심은 적법히 승계참가한 丙의 채권을 심리하여 인용한 것이고, 후소 취하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 청구 인용이 부당하다는 乙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제1문의4 — 파기환송심의 심판범위 〔배점 25점〕
1. 주위적·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대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가. 법리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한 청구에 대한 상소로 다른 청구도 상소심에 이심된다. 다만 심판대상은 불복범위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은 주위적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甲만이 기각된 예비적 청구에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였다. 다. 결론 —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다.
2. 주위적 인도청구 인용 부분의 확정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법리 —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불가분이어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면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은 실효되는 관계에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항소심이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위적 인도청구 인용판결은 실효되었다. 乙은 그 손해배상 인용판결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다. 다. 결론 —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다.
3. 파기환송의 범위와 환송 후 부활하는 청구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가. 법리 — 상고심이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을 파기환송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주위적 청구도 함께 환송심의 심판대상으로 부활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대법원이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기각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심에서는 주위적 인도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심판대상이 된다. 다. 결론 — 환송심의 심판대상은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전부이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환송심의 한계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36조) 가. 법리 — 상소심은 상소인에게 원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환송심도 이 원칙의 적용을 받아, 상고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주위적 인도청구는 제1심에서 甲에게 인용되었고 乙만이 손해배상 인용에 상고하였다. 환송심이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면 상고인 乙에게는 유리하나, 불복하지 않은 인도청구 인용을 甲에게 불리하게 뒤집는 결과가 되어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인도청구의 기각은 심판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
5. 소결 — 두 청구 모두 기각 판결의 가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415조) 가. 법리 — 환송심은 부활한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으나, 상고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적 인도청구는 甲이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다. 결론 — 환송심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할 수 있으나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는 판결은 선고할 수 없다.
■ 제1문의5 — 청구이의: 동시이행·차임공제·기판력 〔배점 30점〕
1. 청구이의의 소와 이의사유의 시적 한계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가. 법리 —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사유는 기판력에 차단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전소(전부금)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시이행항변과 차임공제를 주장한다. 각 사유가 전소 변론종결(2023. 11. 9. 무변론판결) 전후 중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이의 가부가 갈린다. 다. 결론 — 변론종결 후 사유만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고, 전의 사유는 기판력에 차단된다.
2.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지체 — ① 주장의 실체 (근거: 민법 제536조, 제667조) 가. 법리 —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225809 전합).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2023. 11. 10.부터 인도제공을 중지하였더라도, 甲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하여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전부채권자 丙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동시이행관계가 유지되는 한 해당 기간 지연손해금 집행은 제한될 수 있다.
3. 동시이행항변의 기판력 저촉 여부 — 丙 ① 반박의 당부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하였더라도,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행사 시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유사의 항변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행사는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다(견해 대립).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전부터 있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변론판결로 동시이행항변이 현실로 심리·판단되지 않았고, 집행단계에서의 동시이행항변은 변론종결 후 권리실현 저지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 다. 결론 — 동시이행항변을 전소 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다.
4. 전부명령 후 발생 차임의 공제 가부 — ② 주장과 丙 ② 반박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민법 제618조) 가. 법리 —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보증금의 담보적 성질에서 비롯되며,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56554).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전부명령 송달 후 차임은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음부터 연체차임 공제를 전제로 한 채권이므로, 전부채권자 丙도 공제된 잔액만을 전부받는다. 따라서 2023. 8. 10.~2025. 8. 9.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의 공제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전부명령 후 차임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기판력에 의한 공제 제한 — 丙 ③ 반박의 당부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가. 법리 — 공제될 차임 중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은 변론종결 전 사유로서 청구이의로 다시 주장할 수 없다(기판력 차단). 나. 사안의 적용 — 2023. 8. 10.부터 전소 변론종결(2023. 11. 9.) 전까지 발생·확정된 차임은 전소에서 공제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의하여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없다. 변론종결 후 발생한 차임만 공제로 다툴 수 있다. 다. 결론 — 변론종결 전 발생 차임의 공제는 기판력에 차단되고, 변론종결 후 차임만 공제 가능하다.
6. 소결 — 甲의 청구이의 주장의 당부와 인용범위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법 제536조) 가. 법리 — 변론종결 후 발생한 동시이행 관련 지연손해금과 차임공제 부분에 한하여 청구이의가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①의 동시이행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은 변론종결 후 권리실현 저지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②의 차임공제는 변론종결 후 발생분에 한하여 인용된다. 변론종결 전 발생 차임 공제 주장은 기판력으로 배척된다. 다. 결론 — 甲의 주장은 변론종결 후 발생 부분에 한하여 일부 인용되고, 그 전 부분은 기판력에 의하여 배척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판시요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인도 전까지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판시요지: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이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1문의6 — 배당이의·채권자대위 소멸시효 원용 〔배점 20점〕
1.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 ① 주장 (근거: 민법 제162조, 제369조) 가. 법리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2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A회사에 대한 1억 원 채권은 변제기 2018. 12.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배당기일(2025. 11. 2.) 기준으로 일부 변제·승인이 없었다면 시효완성 여부가 다투어진다(이자·지연손해금 판단 제외). 다. 결론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乙의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2.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와 다른 채권자 (근거: 민법 제162조, 제404조) 가. 법리 — 소멸시효의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시효원용을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의 채권의 직접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아니지만, 채무자 A회사의 채권자로서 A회사를 대위하여 그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A회사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3. 배당이의의 소에서 시효원용과 배당금의 귀속 — ② 주장 (근거: 민사집행법 제154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채권자의 주장이 인용되면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경정되나, 시효원용으로 다른 채권자(乙)의 채권이 부정되더라도 그 배당액이 당연히 이의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안분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의 배당금이 곧바로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乙의 채권이 부정되면 그 1억 원은 배당에 참가할 자격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시 배당되어야 하므로, 전액이 甲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 乙 배당금이 전부 甲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소결 — 甲 주장의 당부 (근거: 민사집행법 제154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시효원용은 가능하나 배당금 귀속은 배당절차에 따른다. 나. 사안의 적용 — ①의 시효완성·대위원용 주장은 (시효완성이 인정되는 한) 타당하나, ②의 乙 배당금 전액 귀속 주장은 부당하다. 다. 결론 — 甲의 ① 주장은 타당하나 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판결 판시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제2문의1 1. — 선행소송 승소와 시효중단 〔배점 10점〕
1. 확정판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그 효력의 인적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169조) 가. 법리 —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민법 제168조 제1호),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근저당설정자의 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은 丙(물상보증인)이 甲을 상대로 근저당말소를 구하여 기각된 것으로,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하여 채권을 재판상 청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판결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 선행소송 승소만으로는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응소·방어가 시효중단(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근거: 민법 제168조) 가. 법리 —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아니라, 의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권리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인정받은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범위에 한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소송에서 甲은 근저당말소청구의 피고로서 응소하여 근저당의 유효를 주장하였을 뿐 乙에 대한 대여금 이행을 적극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 결론 —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제2문의1 2. — 변제·경매신청과 시효중단 〔배점 10점〕
1.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중단(승인)과 그 기준시점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7조) 가. 법리 —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민법 제168조 제3호). 중단된 시효는 변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2013. 7. 1.~2015. 6. 1. 매월 변제하였으므로 최종 변제일에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한다. 이를 기산하면 경매신청 시점(2024. 4. 28.)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 다. 결론 — 일부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어 최종 변제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 채무자에 대한 통지 (근거: 민법 제176조, 제168조) 가. 법리 —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사유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경매신청은 물상보증인 丙 소유 X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자 乙에게 경매개시결정이 통지(송달)되어야 乙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乙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다. 결론 — 경매개시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타당하고, 丙의 '乙에 대한 중단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제2문의2 — 진정명의회복·유익비상환 〔배점 15점〕
1. 제1소송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도청구 (근거: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가. 법리 — 위조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전득자 명의 등기도 무효이다.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자·점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위조에 의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乙 명의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다만 Y건물 부지로 사용 중인 X토지에 관하여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乙은 무효등기 명의자·점유자). 다. 결론 — 제1소송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인도청구는 인용된다.
2. 제2소송 — 점유자 乙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근거: 민법 제203조 제2항) 가. 법리 — 점유자가 점유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X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객관적 가치를 3,000만 원 증가시켰고 증가가 현존하므로, 회복자 甲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다. 결론 — 제2소송의 유익비상환청구는 (증가 현존 한도에서) 인용될 수 있다.
3. 두 소송의 관계 — 동시이행·유치권 항변 가능성 (근거: 민법 제536조, 제320조) 가. 법리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회복자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익비상환과의 동시이행 내지 유치권 항변이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제1소송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제2소송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제1소송의 인도청구는 상환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형태(상환이행)로 인용될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제1소송 인도청구는 유익비상환과 상환이행으로, 제2소송은 유익비 상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제2문의3 — 보증금반환: 전부명령·상계·공제 〔배점 30점〕
1.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 — 분할 여부 (근거: 민법 제408조, 제654조) 가. 법리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분할채권인지 문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다(민법 제408조).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일체성·담보성에 비추어 불가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乙이 공동임차한 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1/2씩 분할되나, 전부명령은 '전액'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범위가 문제된다. 다. 결론 —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분할 여부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범위가 정해진다.
2. ① 주장 — 甲 지분에 대한 丁의 전부명령과 乙의 청구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은 압류된 피전부채권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을 전부받았다면, 乙의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의 전부명령은 채무자 甲의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분할채권설에 의하면 乙의 1/2 부분(2억 5,000만 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불가분채권설에 의하더라도 丁은 甲의 지분 범위에서만 전부받는다. 다. 결론 — 丙의 ① 주장은 乙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② 주장 —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근거: 민법 제492조, 제498조) 가. 법리 — 임대인은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압류·전부)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8조). 나. 사안의 적용 —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전부채권자 丁(또는 乙 부분에서는 별론)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다만 보증금 공제 법리와 구별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압류 후 취득한 차임채권에 의한 상계는 제한될 수 있다(② 주장 일부 제한).
4. ③ 주장 — 임대차 종료 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근거: 민법 제618조) 가. 법리 —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손해배상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 등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임대차가 2022. 10. 31. 종료되고 2022. 11. 30. 목적물이 반환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는 상계와 달리 압류·전부에 의하여 막히지 않는다(전부채권자도 공제 후 잔액을 취득). 다. 결론 — 연체차임의 당연공제는 인정되어 보증금 반환범위를 감축시킨다.
5. 차임면제(80만 원 약정)와 공제할 차임액의 산정 (근거: 민법 제618조, 제454조) 가. 법리 — 임대인이 일부 차임을 면제한 경우 면제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채무면제로서 그 범위에서 차임채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06조).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甲에 대하여 월 차임 240만 원 중 160만 원을 매월 면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甲 부분의 공제 대상 차임은 월 80만 원으로 산정된다. 乙에 대하여는 면제가 없으므로 그의 부담분은 약정 차임대로 공제된다. 다. 결론 — 甲 부분은 면제 후 80만 원 기준으로, 乙 부분은 면제 없이 공제액을 산정한다.
6. 소결 — 예상 판결(일부 인용)과 인용범위 (근거: 민법 제618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가. 법리 —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된 연체차임을 제외한 잔액 중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乙의 지분 부분이 인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보증금반환청구는, ① 丁의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乙 지분 범위에서, ③ 연체차임 당연공제를 반영한 잔액에 한하여 인용된다. ② 상계 주장은 압류 후 취득 차임 부분에서 제한된다. 다. 결론 — 乙의 청구는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는 지분에서 연체차임 공제 후 잔액에 한하여 일부 인용된다.
■ 제2문의4 1. —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 〔배점 15점〕
1. 甲 사망·乙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확정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19조) 가. 법리 —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하고(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042조). 나. 사안의 적용 — A 사망(2014. 2. 5.) 당시 甲은 이미 사망(2013. 4. 5.)하였으므로 甲의 자녀 丁이 甲을 대습상속하고, 乙은 적법히 상속포기하였으므로 乙의 자녀 戊는 본위·대습 어느 쪽으로도 상속하지 못한다(포기자의 직계비속 대습 불가). 다. 결론 — 丁은 대습상속인이나 戊는 상속인이 아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 (근거: 민법 제999조) 가. 법리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2014. 5. 7. 단독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丁·戊는 2023. 10. 10. 이를 알고 2024. 3. 12. 소를 제기하였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이고 침해일부터 10년 내이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다. 결론 — 丁의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이다.
3. 소결 — 丁·戊 청구의 결론 (근거: 민법 제999조, 제1001조) 가. 법리 — 대습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대습상속분(甲의 본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戊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결론 — 丁의 청구는 인용,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 제2문의4 2. — 인지 후 가액지급청구 〔배점 10점〕
1. 인지 전 상속재산분할과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근거: 민법 제1014조) 가. 법리 —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나. 사안의 적용 — 己는 인지청구 승소로 A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미 甲·乙·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분할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다. 다. 결론 — 己는 분할을 받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산정 기준시 (근거: 민법 제1014조, 제999조) 가. 법리 —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용되며, 가액은 분할 당시가 아니라 가액지급청구 시(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己는 2024. 8. 1. 사실을 안 후 곧바로 인지청구를 하여 승소하고 2025. 12. 10. 가액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고, 가액은 청구 시 시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다. 결론 — 己의 가액지급청구는 제척기간 내 적법하고, 청구 시 시가 기준 상속분 상당액으로 인용된다.
■ 제2문의4 3. —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배점 10점〕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과실의 귀속 (근거: 민법 제1015조) 가. 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1015조), 분할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고, 분할의 소급효가 과실의 귀속까지 소급시키지는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분할협의로 X토지를 단독취득하였으나, A 사망 시부터 분할 시까지 발생한 차임(과실)은 그 기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丙이 수령한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다. 결론 — 분할 전 과실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대로 귀속되어 전액 반환 대상이 아니다.
2. 소결 — 甲의 차임반환청구의 결론(일부 인용) (근거: 민법 제1015조, 제741조) 가. 법리 — 단독취득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수령한 과실 부분에 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상속분은 1/3(甲·乙·丙 균등)이므로, 丙이 수령한 차임 중 甲의 상속분(1/3)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전액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결론 — 甲의 차임반환청구는 자신의 상속분(1/3) 상당액에 한하여 일부 인용된다.
■ 제3문의1 1. — 주주간계약·이사선임결의·B의 조치 〔배점 15점〕
1. ①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제7조)의 효력 (근거: 상법 제369조) 가. 법리 — 주주 사이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약정(의결권구속계약)은 회사의 본질·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적으로 유효하나, 회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다255265 참조). 나. 사안의 적용 — 이사 수·지정에 관한 제7조 약정은 A·B·C 사이의 채권적 합의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구속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제7조 약정은 주주 간에 채권적으로 유효하다.
2. ② 약정 위반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근거: 상법 제376조, 제380조) 가. 법리 —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도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취소·무효사유가 별도로 없는 한). 나. 사안의 적용 — A가 약정을 어기고 이사 2명 증원에 찬성하여 가결되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한 결의이고 결의취소·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이사 선임 결의 자체는 유효하다.
3.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채무불이행 책임 (근거: 민법 제390조, 제389조) 가. 법리 — 의결권구속약정 위반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의결권행사 방법에 관한 가처분·간접강제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A를 상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의결권행사금지·약정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 결론 — B는 A에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판결 판시요지: 주주간계약상 의결권구속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 이에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 제3문의1 2.(1) — 이사회결의 흠결과 거래 효력 〔배점 10점〕
1.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자산 양도의 효력 — 거래상대방 보호 (근거: 상법 제393조, 제389조)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를 요하나(상법 제393조 제1항),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거래도 거래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상대적 무효설). 나. 사안의 적용 — 감사 Y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인 乙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거래는 유효하다. 다. 결론 — 거래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양도는 유효하므로 Y의 무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주간계약상 사전 서면동의 흠결과 거래 효력 (근거: 상법 제389조) 가. 법리 —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주주간계약은 채권적 효력에 그치므로, 그 동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X가 B·C의 서면동의 없이 설비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주주간계약 위반의 문제일 뿐 회사·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 다. 결론 — 사전 서면동의 흠결은 거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3문의1 2.(2)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배점 10점〕
1. 주주간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근거: 상법 제374조의2,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주주간계약상 약정 매수청구권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당사자가 정한 요건·기간에 따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권리행사기간 법리에 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8조는 중요자산 매각 시 B·C가 A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 그 도달 시 매매가 성립한다고 정할 뿐 행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단기 행사기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약정 매수청구권에는 상법상 단기 행사기간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
2. A의 행사기간 도과 주장의 당부 (근거: 민법 제162조) 가. 법리 — 약정 매수청구권은 형성권 유사의 권리로서 약정 또는 일반 소멸시효(10년) 내에 행사하면 되고, 위반행위(2020. 10.) 시점만으로 곧바로 실권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B는 2025. 12.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약정상 행사기간 제한이 없고 일반 소멸시효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A의 행사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 A는 행사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없다.
■ 제3문의1 3. —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이사 책임 〔배점 15점〕
1. ①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퇴직금 지급의 효력 (근거: 상법 제388조, 제368조) 가. 법리 — 이사의 보수·퇴직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나(상법 제388조), 그 결정이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거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누적손실 상태에서 대표이사 X가 주도하여 종전의 5배 퇴직금 규정을 개정·가결한 것은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으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과다 보수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권리남용·충실의무 위반). 다. 결론 — 퇴직금 지급은 형식상 결의에도 불구하고 과다·불합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2.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X의 주도 (근거: 상법 제368조, 제398조) 가. 법리 — 이사가 자기의 보수에 관한 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충실의무·자기거래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정성이 엄격히 심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퇴직을 앞둔 X가 적극 주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지급의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 다. 결론 — X 주도의 결의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3. ②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 손해배상·반환 (근거: 상법 제399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과다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회사는 X에게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범위의 과다 퇴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 회사는 X에게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과다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문의2 1. — 창고임치·보관료·상법상 조치 〔배점 20점〕
1. 보관기간 경과 후 보관료 청구권의 발생 (근거: 상법 제160조, 제61조) 가. 법리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보관하고 약정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160조 이하),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61조). 임치인이 기간 경과 후 수령하지 않더라도 보관관계가 계속되는 한 보관료 청구가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80벌만 실제 수령하였으나 보관계약상 보관료 5,000만 원을 약정하였고, 3개월 경과 후에도 乙이 수령하지 않아 보관이 계속되므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실제 수령 수량에 따른 정산 문제는 별론). 다. 결론 — 甲은 乙에게 약정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치물 수령 거부 시 창고업자의 공탁·경매권 (근거: 상법 제165조, 제67조) 가. 법리 — 창고업자는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상사매매의 목적물 공탁·경매에 관한 규정(상법 제67조)을 준용하여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기간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령도 거부하므로, 甲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경매하여 보관료에 충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최고 후 공탁 또는 경매(자조매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유치권에 의한 보관료 확보 (근거: 상법 제58조, 제120조) 가. 법리 — 상인 간의 거래에서 채권자는 변제기에 있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보관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보관 중인 밍크코트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보관료 채권을 위하여 밍크코트에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 인도청구에 대한 유치 가부 (근거: 상법 제58조) 가. 법리 —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권과 견련관계 없이도 상인 간 거래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이면 족하다. 다만 별도 임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유치 여부는 당사자 의사·견련관계를 고려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 소유 세탁기계도 상인 간 거래(임치)로 甲이 점유하므로, 甲은 보관료 등 상사채권을 위하여 세탁기계에 대하여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상사유치권으로 세탁기계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3문의2 2. —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배점 10점〕
1.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과 선의취득자 보호 (근거: 상법 제157조, 제133조) 가. 법리 — 창고증권은 문언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고,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은 기재된 수량의 임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7조, 제131조 등).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100벌로 기재된 창고증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문언증권성에 따라 甲에 대하여 100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 결론 — 선의취득자 丙은 증권 문언대로 100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실제 보관 수량 부족과 甲의 반환책임 — 누구에게 몇 벌 (근거: 상법 제157조, 제160조) 가. 법리 — 창고증권이 발행된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은 증권소지인에게 있으므로, 증권을 선의취득한 자가 우선한다. 실제 보관 수량이 부족하면 창고업자는 문언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증권을 선의취득한 丙이 권리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반환책임을 진다. 실제 보관은 80벌뿐이므로 甲은 丙에게 80벌을 반환하고, 부족한 20벌에 대하여는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乙은 증권을 양도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다. 다. 결론 — 甲은 증권소지인 丙에게 80벌을 반환하고 부족분 20벌은 배상책임을 진다.
■ 제3문의2 3. — 타인을 위한 보험·보험자대위 〔배점 20점〕
1. ① 피보험자 乙의 보험금청구 근거 — 타인을 위한 보험 (근거: 상법 제639조) 가. 법리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은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보험계약자, 乙이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자 乙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X회사에 직접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상법 제639조에 따라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행사 가부 (근거: 상법 제682조) 가. 법리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한다(상법 제682조). 다만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에 대하여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화재가 보험계약자 甲의 경과실로 발생하였으나, 甲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대위 상대방에서 제외된다. 다. 결론 —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3. 경과실 면책특약·고의중과실 기준과 대위 제한 (근거: 상법 제659조, 제682조) 가. 법리 —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만 면책되고(상법 제659조), 경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대위)도 제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화재는 경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X회사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인 甲에 대하여 그 경과실을 이유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결론 — 경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대위는 제한된다.
4. ③ 행사 가능한 경우의 금액 — 일부보험과 비례보상 (근거: 상법 제674조, 제682조) 가. 법리 — 보험가액(5억 원)보다 보험금액(3억 원)이 적은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고, 보험자대위도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그 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만약 대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X회사가 지급한 3억 원의 한도에서 대위권을 행사하되, 보험가액 5억 원에 대한 보험금액 3억 원의 비율(3/5)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다만 본 사안은 경과실·보험계약자로 인하여 대위가 제한된다. 다. 결론 — 대위가 가능하더라도 지급보험금 3억 원 한도에서 일부보험 비율에 따라 산정되나, 본 사안에서는 대위가 제한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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