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150점)은 민사소송법 중심의 사례 여섯 개로 이루어진다. 제1문의1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선고된 판결의 경정 가부(1. 20점·2. 15점), 제1문의2는 권리승계참가 후 탈퇴하지 못한 피참가인의 항소심 지위(15점), 제1문의3은 추완항소로 생긴 중복소송 상태와 소취하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 전후의 승계참가가 재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25점)를 묻는다. 제1문의4는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형태와 파기환송 후 심판범위(25점), 제1문의5는 임대차보증금 전부금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행제공 중지·차임 공제·기판력(30점), 제1문의6은 상사시효와 일반채권자의 대위 시효원용 및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20점)을 묻는다. 민사법 사례형 제2문(100점)은 네 개의 독립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제2문의1(20점)은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인지(1., 10점)와 채무자의 일부 변제·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2., 10점)을 묻는다. 제2문의2(15점)는 위조 등기에 터잡은 등기명의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등기·토지인도청구(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를 묻는다. 제2문의3(30점)은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불가분채권)과 1인에 대한 전부명령,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
제1문의1 1.20점
쟁점 1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 — 절차 불중단과 상속인 전원의 당연승계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같은 법 제95조 제1호) 중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법 제1010조 제1항),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은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乙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되었다. 乙의 상속인은 자녀 A, B와, 乙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C의 유일한 직계비속 D(대습상속인)이다. 문제에 乙의 배우자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없다고 전제하면 A, B, D의 상속분은 각 3분의 1이다. 丙은 수계신청을 한 A, B뿐 아니라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D를 위해서도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
소결乙의 소송상 지위는 A, B, D 모두에게 당연승계되었고 丙은 그 전원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제1문의1 1.20점
쟁점 2일부 상속인만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과 A, B 부분의 확정5점
근거 법리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채 상소기간이 진행하므로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적법하게 상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사안의 적용제1심판결은 A, B만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효력은 D에게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미친다. 丙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을 받았으므로 판결이 丙에게 송달되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항소기간이 진행하였다. A, B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甲의 항소는 기각되어 상고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A,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 주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주문은 (乙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A, B의 상속분을 각 2분의 1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하였을 甲의 청구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어서 A, B의 실제 상속분(각 3분의 1)과 맞지 않는다.
소결A,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으나, 그 인용금액은 D의 상속분을 빠뜨린 채 A, B의 상속분을 실제보다 크게 보아 산정되어 있다.
제1문의1 1.20점
쟁점 3판결경정의 요건 — 당사자 청구의 잘못과 판결 후 제출 자료5점
근거 법리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하여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사안의 적용A, B의 상속지분 오류는 甲이 수계신청 당시 C의 선사망과 D의 존재를 알지 못해 청구를 잘못한 데서 생긴 것이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이다. 이 오류는 판결 자체나 본안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후 밝혀진 C의 선사망과 D의 존재는 가족관계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고 경정절차에서 A, B가 이를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경정신청 후 제출되는 자료로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소결A, B의 상속지분 오류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경정 대상 오류에 해당할 수 있다.
제1문의1 1.20점
쟁점 4실질적 내용 변경 여부와 결론 — A, B 인용금액의 감액 경정5점
근거 법리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피고가 사망한 뒤 원고가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신청과 상속분 상당 금액으로의 청구변경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적등본으로 선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이 드러난 사안에서, 수계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실제 상속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는 그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의 실제 상속지분과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더 적은 금액으로 변경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부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사안의 적용이 사안은 위 결정의 사실관계와 같은 구조이다. 甲의 신청은 A, B의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3분의 1)에 맞추어 줄이는 것일 뿐이고, 乙의 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부가 지급하여야 할 전체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D의 몫은 판결의 효력이 이미 D에게 미치는 부분이어서 경정으로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 결정 사안에서는 망인의 소송대리인과 신청인이 모두 항소하여 경정대상이 항소심판결이었고, 이 사안은 甲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경정대상이 A, B 부분이 확정된 제1심판결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오류의 명백성과 전체 금액 불변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소결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 B에 대한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제1문의1 2.15점
쟁점 5D에 대한 소송관계 — 甲의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서 중단5점
근거 법리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여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8조)
사안의 적용甲은 A, B만 피고로 표시된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는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당사자의 상소이므로 D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D 부분의 확정도 차단되었다. 丙의 대리권은 상소제기 권한을 포함한 제1심 심급의 것이므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에는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D에 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위 결정은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를 판시한 것이고 이 사안은 丙이 항소하지 않고 甲만 항소한 경우이므로, D 부분이 항소심에서 중단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결국 항소기각 판결과 그 확정은 A, B에 대한 것이고, D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소결D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중단된 채 계속 중이다.
제1문의1 2.15점
쟁점 6당사자 추가·주문 반영을 위한 판결경정의 허부5점
근거 법리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계절차 없이 누락된 대습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라면 신청인은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판결에 대한 경정을 통하여 그 대습상속인들을 당사자와 주문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의 신청은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D를 피고로 추가하고,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행을 주문과 이유에 새로 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중단되어 있는 D 부분에 대하여 수계와 심리 없이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과 같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표현상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다. 1.에서 A, B의 금액만 줄이는 경정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D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주관적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소결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문의1 2.15점
쟁점 7甲이 취할 절차 — 항소심법원에 대한 수계신청과 결론5점
근거 법리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상소제기 후 소송절차가 중단된 나머지 상속인에 관하여는 그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민사소송법 제241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D를 상대로 D 부분이 중단되어 있는 항소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D 부분의 절차를 속행하고 그에 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판결경정신청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소결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기각하여야 한다.
제1문의215점
쟁점 8전부명령의 확정과 丙의 권리승계참가5점
근거 법리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7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참가 전의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탈퇴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사안의 적용甲의 乙에 대한 2억 원 대여금채권 전체에 관한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위 채권은 丙에게 이전되었고, 丙은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였다.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았다. 제1심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채권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소결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가 같은 절차에 중첩되어 유지되었다.
제1문의215점
쟁점 9탈퇴하지 못한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관계 —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적용5점
근거 법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사안의 적용甲은 丙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乙의 부동의로 소송에 남아 있으므로 甲과 丙의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甲의 청구 기각과 丙의 청구 일부 인용은 하나의 판결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소결甲과 丙의 청구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다.
제1문의215점
쟁점 10일부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와 甲의 항소심 지위5점
근거 법리대법원은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 남아 있던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제67조가 준용되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도 일부 당사자만 상소하면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되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3조)
사안의 적용乙과 丙이 각자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으므로 甲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甲은 항소심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소송행위는 丙과 공통되는 범위에서 유리한 것만 효력이 있고, 甲이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려면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채권이 丙에게 이전된 이상 甲의 청구가 실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변론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결甲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1문의325점
쟁점 11추완항소로 인한 소송계속의 부활과 승계참가신청의 성질5점
근거 법리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은 이 문제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본래 소의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양수인이 따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의 소는 먼저 계속 중인 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이 되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사안의 적용乙의 적법한 추완항소로 이 사건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두 소송이 각 항소심에 계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乙에 대한 같은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甲 명의의 전소와 양수인 丙 명의의 후소가 함께 계속하는 상태가 되었다. 丙이 2025. 1. 9. 전소 항소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은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전소 제기일인 2021. 10. 22.로 소급한다.
소결추완항소로 전소와 후소가 함께 계속되었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소의 제기이다.
제1문의325점
쟁점 12중복된 소제기 여부5점
근거 법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민사소송법 제259조)
사안의 적용丙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와 후소는 당사자(丙과 乙)와 소송물(같은 대여금채권)이 같다. 승계참가의 효력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므로 중복소송이 되는 쪽은 후소이다. 설령 실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를 뒤의 소로 보더라도, 후소는 2025. 1. 1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전소 항소심의 변론종결일(2025. 3. 7.) 전에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르면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가 중복제소로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소결丙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문의325점
쟁점 13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취하와 재소금지5점
근거 법리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사안의 적용후소는 2024. 1. 31.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선고된 뒤, 그 항소심에서 '丙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25. 1. 10.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이는 본안 종국판결 뒤의 소취하와 같다.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다.
소결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된다.
제1문의325점
쟁점 14재소금지의 취지와 예외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여부5점
근거 법리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문제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수금청구 소송의 취하는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사안의 적용후소 항소심법원은 乙의 각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은 그에 따라 후소를 정리하는 한편 먼저 제기된 전소를 승계참가로 이어받았다. 丙이 종국판결을 농락하려고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중복을 정리하고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승계참가를 통해 전소를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고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소결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문의325점
쟁점 15甲의 탈퇴와 丙 청구 인용의 당부 — 결론5점
근거 법리참가 전의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0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사안의 적용甲이 탈퇴한 뒤 전소 항소심은 丙과 乙 사이에서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였고,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甲에게도 미친다. 丙의 승계참가는 중복제소금지나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 적법한 것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丙의 청구를 인용한 데에 소송법상 잘못이 없다. 乙이 대여금채권의 존재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다투는 사정은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1문의425점
쟁점 16병합의 형태 —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단순병합5점
근거 법리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고,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5조)
사안의 적용甲은 X 그림의 인도를 구하면서,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한 손해배상 1억 원을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장래이행의 소)이므로, 甲이 붙인 '주위적·예비적' 표시와 상관없이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소결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 관계이고, 각 청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문의425점
쟁점 17제1심판결에 대한 甲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5점
근거 법리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대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안에서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원고가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를 항소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민사소송법 제415조)
사안의 적용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단순병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기각은 甲에게 불이익한 독립된 판단이고 甲은 그 부분에 항소할 이익이 있다. 甲만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항소하였고, 乙은 인도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송 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뿐이었다.
소결甲의 항소는 적법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다.
제1문의425점
쟁점 18불복 없는 인도청구 부분의 이심과 확정 시기5점
근거 법리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사안의 적용甲의 항소로 인도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 乙이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으므로 인도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위 판례들은 원고가 자기 패소 부분 일부에만 항소한 사안이지만, 불복이 없는 청구는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이 확장되지 않으면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원리를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인용 부분에 적용한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이에 따라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 乙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결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제1문의425점
쟁점 19환송판결의 기속력과 손해배상청구의 처리5점
근거 법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사안의 적용환송 후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뿐이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되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환송 후 법원의 심증도 이와 같다.
소결환송 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제1문의425점
쟁점 20확정된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금지 — 결론5점
근거 법리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일부 청구에 한정되어 나머지 청구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음에도 환송 후 원심이 그 나머지 청구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사안의 적용인도청구는 이미 확정되어 환송 후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송 후 법원이 인도청구가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졌더라도 이를 심판할 수 없다.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을 판단한 위법이 있고,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된다. 甲은 확정된 인도판결로 X 그림의 인도를 집행할 수 있다.
소결환송 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 기각할 수 있고,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은 선고할 수 없다.
제1문의530점
쟁점 21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한계5점
근거 법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도 같은 취지를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사안의 적용전소 판결은 2023. 11. 9. 선고된 무변론판결이므로 그 선고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甲의 주장 ①·②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丙의 반론처럼 기판력에 차단되는지를 차례로 본다.
소결2023. 11. 9. 이후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제1문의530점
쟁점 22전부명령 후의 동시이행관계 존속5점
근거 법리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사안의 적용임대차는 乙의 갱신거절로 2022.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의 보증금반환의무와 乙의 X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丙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어도 동시이행관계는 甲과 丙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여부는 乙의 인도의무 이행제공 여부에 달려 있다.
소결甲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전부 후에도 乙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제1문의530점
쟁점 23甲 주장 ① — 이행제공의 중지와 지연손해금5점
근거 법리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이행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460조)
사안의 적용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로 甲이 X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데 협조하는 등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전소 판결은 이를 전제로 2023. 9.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乙은 2023. 11. 10.부터 집을 보여 주지 않고 인도도 거절하여 이행제공을 중지하였고, 2025. 8. 9.에야 X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 기간 동안 甲은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결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문의530점
쟁점 24丙 주장 ① — 기판력 저촉 여부5점
근거 법리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한 무변론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다가 판결 선고 이후 임대인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사안의 적용丙은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있었으므로 판결 후의 동시이행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그러나 甲이 내세우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판결 선고(2023. 11. 9.) 뒤인 2023. 11. 10.에 乙이 이행제공을 중지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다. 이는 판결 후에 생긴 사유로서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위 판결은 전부명령이 없던 사안이지만, 전부 후에도 동시이행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같은 법리가 전부채권자 丙에 대한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소결丙의 주장 ①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 ①은 타당하다. 전소 판결 중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제1문의530점
쟁점 25甲 주장 ②와 丙 주장 ② —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의 공제5점
근거 법리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의 효력이 송달로 발생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민법 제618조)
사안의 적용X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으나 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乙은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월 100만 원의 차임 지급의무를 진다. 乙은 2023. 8. 10.부터 X 주택을 인도한 2025. 8. 9.까지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차임채권은 모두 전부명령 정본 송달(2023. 7. 15.) 뒤에 발생하였지만, 보증금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고 전부명령은 그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므로, 甲은 이를 공제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결丙의 주장 ②는 이유 없고, 甲은 2,400만 원의 공제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1문의530점
쟁점 26丙 주장 ③ — 전소 판결 전 발생 차임의 공제와 기판력, 제1문의5 결론5점
근거 법리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수수된 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사안의 적용丙은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선고 전까지의 미지급 차임(2023. 8. 10., 9. 10., 10. 10. 지급분)은 기판력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금(전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액에 미칠 뿐 그 전제인 연체차임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전에 발생한 차임이라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제는 목적물 인도 시에 이루어지는데 乙의 인도는 판결 선고 뒤인 2025. 8. 9.이므로, 공제로 인한 잔액 감소는 판결 뒤에 생긴 사유라고도 볼 수 있다(이 부분은 판시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다).
소결丙의 주장 ③도 이유 없다. 甲의 주장 ①(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과 ②(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는 모두 타당하므로, 그 각 부분에 기초한 전소 판결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제1문의620점
쟁점 27甲 주장 ① — 乙 채권에 대한 상사시효의 적용과 완성5점
근거 법리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47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사안의 적용A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반증이 없으므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된다(상법 제47조). 乙이 상인인지와 관계없이 乙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 2018. 12. 10.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2. 10. 무렵 완성되었고, 그 사이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 등 중단사유가 없었다. 丙의 강제경매신청(2025. 7.)과 경매개시결정(2025. 7. 22.)은 시효완성 뒤의 일이다.
소결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甲의 주장 ①은 타당하다. 다만 그 효과를 배당에서 관철하려면 원용이 필요하므로 아래에서 본다.
제1문의620점
쟁점 28일반채권자 甲의 대위 시효원용5점
근거 법리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사안의 적용甲은 A 회사에 대한 1억 2,500만 원 대여금채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이 있고, A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A 회사는 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있다. 시효원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甲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였으므로, 甲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乙의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소결甲의 대위 시효원용은 적법하다.
제1문의620점
쟁점 29채무자 A 회사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 포기 여부5점
근거 법리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그러나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민법 제184조 제1항)
사안의 적용A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채권자 甲이 배당기일에 乙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였으므로 A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는 甲 주장 ②의 전제는 옳다.
소결A 회사의 불이의는 甲의 대위 원용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
제1문의620점
쟁점 30甲 주장 ② —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과 乙 배당액의 귀속5점
근거 법리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치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7조)
사안의 적용甲의 채권 1억 2,500만 원 중 배당표상 2,500만 원만 배당되어 1억 원이 남았다. 계쟁 배당 부분인 乙의 배당액 1억 원은 이의하지 않은 丙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甲의 남은 채권액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에게 귀속된다. 甲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한도도 남은 채권 1억 원이므로 대위 원용의 효과가 乙의 채권 1억 원 전부에 미친다. 결국 乙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은 전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丙의 배당액(2,500만 원)과 B의 배당액(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결甲의 주장 ①과 ②는 모두 타당하다. 법원은 배당표 중 乙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甲에 대한 배당액 2,500만 원을 1억 2,500만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제2문의1 1.10점
쟁점 31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와 시효중단5점
근거 법리소멸시효는 청구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다만 그 '청구'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여야 한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질 뿐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민법 제168조 제1호)
사안의 적용선행 소송은 물상보증인 丙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권자 甲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이고, 채무자 乙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甲은 그 소송에서 피고로서 피담보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이는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선행 소송의 응소·승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민법 제178조 제2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결선행 소송에서의 응소와 승소 확정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제2문의1 1.10점
쟁점 32시효중단의 상대효, 물상보증인의 시효원용권과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5점
근거 법리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한편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예: 그 뒤의 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완성)를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민법 제169조)
사안의 적용선행 판결의 주문은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기각'이고, 그 기판력은 2021년 변론종결 당시 丙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에 미칠 뿐이다. 甲의 '승소'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판결이유에서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하는 행위가 아니다.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시효완성(10년 경과)은 선행 소송 변론종결 뒤의 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시효완성 여부는 선행 판결과 별도로, 채무자 乙에 대한 다른 중단사유(설문 2.)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의1 2.10점
쟁점 33채무자의 일부 변제(승인)에 의한 시효중단과 새로운 시효의 진행5점
근거 법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설문에 따라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승인으로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3호)
사안의 적용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13. 5. 1.부터 시효가 진행하였다. 乙은 시효완성 전인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였으므로 각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때마다 시효를 중단시켰고, 마지막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하여 다른 중단사유가 없으면 2025. 6. 1.이 지나면서 완성된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 乙 자신의 행위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물상보증인 丙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주장 중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타당하다.
소결乙의 일부 변제로 시효는 중단되었고, 2015. 6. 1.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는 2024년 경매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2문의1 2.10점
쟁점 3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민법 제176조)5점
근거 법리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판례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다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려면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민법 제176조)
사안의 적용甲은 2024. 4. 28.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乙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乙에게 통지된 뒤에야 乙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의 '적법하게 송달'을 교부송달로 보면 위 판례에 따라 乙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따라서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丙의 주장은 판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한편 乙에 대한 관계에서 중단의 효력은 통지(2024. 5. 2. 송달) 전에는 생기지 않으므로, 甲이 중단 시점을 신청일인 2024. 4. 28.로 주장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날로 보든 2015. 6. 1.부터 새로 진행한 10년(2025. 6. 1. 완성 예정)이 지나기 전이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시효가 완성될 여지도 없다.
소결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결론에서 타당하고(다만 乙에 대한 중단 효력은 송달된 2024. 5. 2.에 생긴다),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제2문의215점
쟁점 35제1소송(1) —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의 무효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5점
근거 법리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위조 서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마친 후속 등기도 무효이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에 따라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丁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2021. 2. 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고, 丁으로부터 매수하여 2022. 2. 1. 마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乙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선의였다 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의 등기·점유기간은 2022. 2. 1.부터 2024. 12. 1. 제소 당시까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등기부취득시효(10년)도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X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소결제1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제2문의215점
쟁점 36제1소송(2) — 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토지인도청구의 상대방5점
근거 법리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하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민법 제213조)
사안의 적용X 토지는 그 전부가 Y 건물의 부지이다. 乙은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024. 4. 1. 경매절차에서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甲이 제1소송을 제기한 2024. 12. 1. 이후 X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Y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고, Y 건물의 소유권을 잃은 乙은 X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乙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는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으로서 이유 없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등을 구하여야 한다.
소결제1소송은 일부 인용된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 X 토지 인도청구는 기각.
제2문의215점
쟁점 37제2소송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행사 요건5점
근거 법리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
사안의 적용乙이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객관적 가치가 3,0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乙은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잃음으로써 X 토지의 점유도 잃었고, 그 점유를 회복자 甲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또 甲의 제1소송상 인도청구는 乙이 점유자가 아니어서 기각되는 것이므로, 乙이 '점유자로서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점유자가 회복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회복자에게 반환할 점유물이 없는 경우를 판례가 직접 다룬 것은 아니어서, 위 판시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위 판시에 따르면 乙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乙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같은 금액을 구할 수도 없다. 乙은 X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아니어서 앞으로 甲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 볼 여지도 적다.
소결제2소송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제2문의330점
쟁점 38① 주장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불가분채권)과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5점
근거 법리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며(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0조 제1항). 판례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고, 금전채권이 수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또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민법 제409조)
사안의 적용甲과 乙은 X 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5억 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은 甲·乙의 불가분채권이다(위 판결은 연대책임 특약이 있던 공동임차 사안에서 원심의 불가분채권 판단을 수긍한 것이고, 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丁의 압류·전부명령은 甲을 집행채무자로 한 것이어서 甲의 채권은 丁에게 이전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乙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乙은 丁의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 전부(공제 후 잔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丙도 乙에게 지급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된다. 丁은 전부받은 범위에서 乙과 함께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소결① 주장은 이유 없다.
제2문의330점
쟁점 39공제 대상 연체차임의 범위 —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와 일부 면제의 절대적 효력5점
근거 법리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16조), 이는 임대차에 준용되므로(민법 제654조)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이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424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판례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이 없으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으면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감소한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민법 제419조)
사안의 적용월 차임 240만 원에 대한 甲·乙의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각 120만 원이다. 丙은 2019. 7.분부터 종료 시까지 매월 甲에 대하여 160만 원을 면제하였으므로 甲의 잔존 채무는 월 80만 원으로서 부담부분 120만 원보다 40만 원 적다. 따라서 그 차액 40만 원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생겨 乙의 채무는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체 기간은 2019. 7.분부터 2022. 10.분까지 40개월이므로 乙의 연체차임은 8,000만 원(월 200만 원씩 40개월)이고, 甲의 연체차임 3,200만 원(월 80만 원씩 40개월)은 그 안에 포함되는 연대채무이다. 결국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연체차임은 8,000만 원이다.
소결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연체차임은 8,000만 원이다(乙의 면제 절대효 항변은 월 40만 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2문의330점
쟁점 40종료 후 인도 시까지(2022. 11.)의 점유와 부당이득·손해배상5점
근거 법리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종료 후 X 토지를 사용하지 않다가 2022. 11. 30. 인도하였다. 丙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이 없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소결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채권이 없다.
제2문의330점
쟁점 41② 주장 —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민법 제495조)5점
근거 법리이자,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괄 공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나(민법 제495조), 이는 자동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민법 제495조)
사안의 적용매월 1일 지급할 차임의 시효는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다. 乙이 소를 제기한 2025. 12. 1. 무렵에는 마지막 연체분(2022. 10. 1. 지급분)까지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丙의 상계는 민법 제49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9. 7. 1.부터 2019. 10. 1.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4개월분은 임대차 존속 중(2022. 7. 1.~2022. 10. 1.)에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전에 丙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9. 11. 1. 지급분 이후 36개월분은 임대차 종료(2022. 10. 31.)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상계적상이 있었고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 丁의 압류는 종료 직전에 있었으나 丙의 차임채권은 그 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어서 민법 제498조의 상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③에서 보듯 연체차임은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그 범위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음부터 이행기에 이르지 않으므로, 상계는 실제로는 공제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
소결② 주장은 4개월분(2019. 7.~10.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연체차임에 관하여는 상계가 가능하나 ③의 공제로 이미 정산되므로 독자적 의미가 없다.
근거 법리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반면 임대차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
사안의 적용丙의 주장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당연히 공제되었다는 부분은 공제 시점이 종료 시가 아니라 목적물 반환 시(2022. 11. 30.)라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으나, 2022. 11. 30. 인도로 연체차임 8,000만 원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었다. 乙이 예상할 수 있는 소멸시효 항변(연체차임 전부 시효완성)은,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없었던 4개월분을 포함하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공제가 허용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위 당연공제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丁의 전부명령도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공제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은 5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공제한 4억 2,000만 원이다.
소결③ 주장은 결론에서 이유 있고(공제 시점은 인도 시), 보증금 잔액은 4억 2,000만 원이다.
제2문의330점
쟁점 43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동시이행 항변)과 예상 판결5점
근거 법리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 제379조)에 따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통령령의 이율에 따른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X 토지를 인도한 2022. 11. 30.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그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국 乙의 청구는 丙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연체차임 공제액 8,000만 원 부분 및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는 이유 없다.
소결청구 일부 인용 — 丙은 乙에게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제2문의4 1.15점
쟁점 44상속인과 상속분의 확정 — 대습상속과 상속포기(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님)5점
근거 법리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민법 제1001조는 대습원인으로 '사망'과 '결격'만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1조)
사안의 적용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자녀 甲·乙·丙이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다. 甲은 상속개시 전인 2013. 4. 5.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자녀 丁이 甲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 제1항)인 2014. 4. 10.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乙의 상속분은 丁과 丙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丁(대습상속인)과 丙이고 상속분은 각 1/2이다. 乙의 자녀 戊는 乙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것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어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소결A의 상속인은 丁과 丙(각 1/2)이고, 戊는 상속인이 아니다.
제2문의4 1.15점
쟁점 45공동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성질5점
근거 법리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999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2014. 5. 7.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丁의 상속분(1/2)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이다. 丁과 戊가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丁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1/2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戊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침해될 상속권 자체가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다.
소결丁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그 요건을 갖추었고, 戊의 청구는 상속권이 없어 이유 없다.
제2문의4 1.15점
쟁점 46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결론5점
근거 법리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이 판결은 구 민법 제999조에 관한 것이나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한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같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사안의 적용丁은 2023. 10. 10. 丙 명의의 상속등기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4. 3. 12. 제소는 3년 내이다. 침해행위인 丙의 상속등기는 2014. 5. 7.이므로 10년은 2024. 5. 7.이 지나야 경과하는데, 丁은 그 전인 2024. 3. 12.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丁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戊의 청구는 제척기간 이전에 상속권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가 없다.
소결丁의 청구는 인용된다(丙은 丁에게 X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제2문의4 2.10점
쟁점 47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요건과 가액5점
근거 법리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860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고, 그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처분한 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민법 제1014조)
사안의 적용己는 A의 혼인 외의 자녀로서 2024. 8. 1. A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의 기간을 지켰고, 인지의 소급효로 A의 공동상속인(甲·乙·丙·己 각 1/4)이 되었다. 그러나 甲·乙·丙은 인지 전인 2014. 7. 1. 이미 X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그 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1/4)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가액은 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이다.
소결己는 甲·乙·丙에게 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제2문의4 2.10점
쟁점 48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4. 6. 27.)5점
근거 법리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본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민법 제999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乙·丙의 분할협의(침해행위)는 2014. 7. 1.이어서 己가 청구한 2025. 12. 10.에는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액지급청구권에 10년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 6. 27.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己의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만 적용된다. 己는 2024. 8. 1. 이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인지판결 확정일은 그 뒤이고, 2025. 12. 10.의 청구는 그로부터 3년 내이다. 위헌결정이 없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10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이나, 시험 시점에는 그 부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
소결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 상당액).
제2문의4 3.10점
쟁점 49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상속재산 과실(차임)의 귀속5점
근거 법리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이 있을 때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이는 민법 제1006조와 제1007조에 근거한다. 판례는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민법 제1015조)
사안의 적용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을 한 사안이므로, 협의분할을 한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甲·乙·丙은 2019. 2. 5. 분할협의로 X 토지를 甲의 단독소유로 정하였을 뿐 그때까지의 차임(법정과실)의 귀속을 따로 정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甲은 분할의 소급효로 X 토지를 상속개시 시부터 단독소유한 것으로 되지만, A 사망 후 분할 시까지 B가 지급한 차임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임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특별수익·기여분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인 각 1/3과 같다.
소결분할 전 차임은 甲·乙·丙이 각 1/3씩 취득하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단독소유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의4 3.10점
쟁점 50丙의 반환 범위(부당이득)와 결론5점
근거 법리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사안의 적용B는 A 사망 후 매월 10일 30만 원의 차임을 丙에게 지급하였으므로,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2019. 2. 5.)까지 丙이 수령한 차임은 2014. 2. 10.부터 2019. 1. 10.까지 60회, 합계 1,800만 원이다. 그중 甲의 몫인 1/3, 즉 600만 원은 丙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丙 자신과 乙의 몫이어서 甲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가장 이른 수령일(2014. 2. 10.)부터 甲의 제소일(2024. 1. 15.)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소결청구 일부 인용 — 丙은 甲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1,200만 원 청구는 기각.
제3문의1 1.15점
쟁점 51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의 유효성5점
근거 법리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판례는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같은 판결은 '이사회는 4인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2인씩 지정한다'는 합작투자계약 조항을,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사의 총원·선임권 등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의결권구속약정으로 보았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사안의 적용제7조 제1항은 이사회를 5인으로 하고 A가 3인, B·C가 각 1인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주총회 의결권을 그 약정에 따라 행사하도록 정한다. 이는 위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의 의결권구속약정이다. 발행주식 55%를 가진 A가 다수 이사를 지정하되 소수주주 B(25%)·C(20%)에게도 이사 지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효력은 계약 당사자 A·B·C 사이의 채권적 구속에 그치고 甲 회사의 정관이나 단체법적 질서를 바꾸지는 못한다.
소결제7조는 A·B·C 사이에서 유효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甲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제3문의1 1.15점
쟁점 52② 약정에 위반한 이사 추가 선임 결의의 효력5점
근거 법리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368조 제1항). 판례는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상법 제368조 제1항)
사안의 적용2025. 8.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55%)는 B·C의 반대에도 이사 2인 추가 선임 안건에 찬성하였다.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보더라도 A의 의결권만으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므로 보통결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이사의 수가 7명이 되어 제7조가 정한 5인 구성에 반하게 되었지만, 이는 A의 계약 위반일 뿐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위반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인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B·C는 甲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무효확인 등으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만약 甲 회사 정관이 이사 정원을 5인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정관 위반이라는 결의 고유의 하자가 따로 문제되겠지만, 문제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이사 추가 선임 결의는 적법한 보통결의로서 유효하다. B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甲 회사에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제3문의1 1.15점
쟁점 53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약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청구와 손해배상5점
근거 법리판례는 위 합작투자계약 사안에서, 약정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추가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 의무 이행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제7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를 7인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B는 A를 상대로, 이사회 구성을 약정대로(총 5인, A 지정 3인·B 지정 1인·C 지정 1인) 되돌리는 안건, 즉 추가 선임된 이사 2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소로 구할 수 있다. 판결 뒤 A가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A(55%)와 B(25%)가 함께 찬성하면 80%가 되어, C가 반대하더라도 그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실효성이 있다. 아울러 A의 약정 위반으로 B에게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에 손해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증명에 달려 있다.
소결B는 甲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 대신 A를 상대로 약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즉 추가 선임된 이사 2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하고 간접강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문의1 2.(1)10점
쟁점 54중요 설비 양도와 이사회 결의의 필요(상법 제393조 제1항)5점
근거 법리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판례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면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상법 제393조 제1항)
사안의 적용X가 양도한 것은 화장품 제조·판매를 하는 甲 회사의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다. 제조 설비는 甲 회사의 본업에 직결되는 영업용 자산이어서 일상적 업무로 대표이사에게 맡길 성질이 아니므로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X는 이사회 결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대표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흠이 있다. 만약 그 양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문제되겠지만, 감사 Y는 이사회 결의 흠결만을 다투고 문제에도 그런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보지 않는다.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일 뿐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乙 회사와 한 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이 설비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데, X는 그 결의 없이 양도하였다.
제3문의1 2.(1)10점
쟁점 55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5점
근거 법리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의 효력은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로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던 종전 기준은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바뀌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사안의 적용제3자인 乙 회사가 이사회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양도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다. 문제에는 乙 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다거나,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乙 회사는 선의·무중과실로 보호되고, 비상장회사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근거도 없다. 감사 Y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乙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결乙 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설비 양도는 유효하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는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3문의1 2.(2)10점
쟁점 56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5점
근거 법리판례는 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특히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도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 행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한편 상행위가 아닌 계약에서 생긴 형성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판례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상법 제64조)
사안의 적용제8조는 중요자산 매각에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B·C가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8조에는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 상법 제374조의2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법정 권리이므로 이 약정상 권리에 그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권리는 위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전동의 절차)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투자 회수를 보장하려는 장치이다.
소결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므로 그 행사기간은 계약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제척기간이다.
제3문의1 2.(2)10점
쟁점 57기산점과 기간 도과 여부 — A의 항변 가부5점
근거 법리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유추로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상법 제47조 제1항)
사안의 적용의무불이행, 즉 B·C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중요자산 매각은 X가 설비를 양도한 2020. 10.경에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B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8조가 회사 운영과 판로 개척을 맡은 주주들 사이에서 투자 회수를 보장하려는 상행위인 주주 간 계약의 일부라고 본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 경우 기간은 2025. 10.경 끝났으므로 2025. 12.경의 행사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다. 다만 위 판례는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A·B·C가 상인인지, 이 계약이 상행위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주주 간 계약에 5년 기간이 그대로 미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만약 이 계약을 상행위로 볼 수 없다면, 91다44766의 법리를 유추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 역시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그렇게 보면 2025. 12.경 행사는 기간 안의 것이 된다.
소결이 주주 간 계약을 상행위로 보면 행사기간은 2020. 10.경부터 5년이고, 2025. 12.경에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A는 매수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10년 기간이 적용되어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3문의1 3.15점
쟁점 58이사 퇴직금의 보수성과 결정 절차(상법 제388조)5점
근거 법리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판례는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고,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상법 제388조)
사안의 적용대표이사 X의 퇴직금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5. 10.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의 찬성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보통결의 정족수도 갖추었으므로 형식적 절차는 충족되었다.
소결X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이고, 주주총회 결의라는 형식적 절차는 갖추었다. 그 내용의 효력은 다음 쟁점에서 본다.
제3문의1 3.15점
쟁점 59① 과다한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지급의 효력5점
근거 법리판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유효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법 제382조의3)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2024년 약 50억 원의 누적손실을 보았고, 매출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종전의 5배로 올리는 개정은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현저히 벗어난다. 퇴직을 앞둔 X가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가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소수주주 B·C의 반대에도 지배주주 A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위 판례가 무효로 본 사안과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개정 지급규정과 그에 따른 30억 원 지급은 배임행위로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정당한 퇴직금 부분까지 효력을 잃는지는 위 판례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상 퇴직금은 기존의 유효한 결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범위의 청구는 남는다고 보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소결5배 퇴직금을 정한 개정 지급규정과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다.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문의1 3.15점
쟁점 60②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5점
근거 법리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판례는 이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상법 제399조 제1항)
사안의 적용개정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 무효이므로 X가 받은 30억 원 중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甲 회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2015다213308은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보수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를 이 사안의 과다 퇴직금 반환에 원용하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또 X는 재직 중 대표이사로서 과다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적극 주도하여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이다. 그러므로 甲 회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 곧 정당한 퇴직금을 넘어 유출된 금액 상당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하나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B 또는 C가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소결甲 회사는 X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선택적 행사).
제3문의2 1.20점
쟁점 61보관기간 경과 후 보관료 청구 가부(상법 제162조)5점
근거 법리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162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창고업자)과 乙은 3개월 보관, 보관료 5,000만 원의 창고임치계약을 맺었다.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밍크코트가 아직 출고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한 밍크코트가 80벌이라는 점에 관하여, 문제는 보관료를 수량에 비례하여 정했다는 사정을 제시하지 않고 5,000만 원을 정액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약정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보관료가 1벌당 단가로 정해진 것이라면 실제 보관한 80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소결보관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乙에게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문의2 1.20점
쟁점 62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에 대한 상사유치권5점
근거 법리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58조). 판례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법 제58조)
사안의 적용① 甲은 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상법 제46조 제14호, 제4조), 乙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② 보관료 채권은 창고임치라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며, 보관기간 경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변제기에 있다. ③ 세탁 기계는 甲이 창고업자로서 乙과 맺은 임치계약, 곧 乙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물건이다. ④ 그 기계는 채무자 乙의 소유이다. 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보관료 채권은 밍크코트 임치에서 생겼고 기계와 견련관계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소결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의류세탁 기계를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기계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문의2 1.20점
쟁점 63밍크코트 자체에 대한 유치5점
근거 법리상사유치권의 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상법 제58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상법 제58조)
사안의 적용밍크코트 80벌도 乙 소유로서, 甲이 乙과의 창고임치라는 상행위로 점유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甲은 보관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밍크코트에 대해서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乙이 수령을 거부하는 지금보다, 乙이 보관료를 내지 않은 채 반환을 청구할 때 의미가 있다. 유치권자로서 甲은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매권의 근거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322조이다.
소결甲은 보관료를 받을 때까지 밍크코트에 대해서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문의2 1.20점
쟁점 64수령 거부 시 공탁·경매권(상법 제165조, 제67조)5점
근거 법리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상법 제165조). 따라서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1항·제2항). (상법 제165조)
사안의 적용보관기간이 끝났는데도 乙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제165조의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수령을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고,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65조는 경매대금의 충당을 정한 제67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매대금을 곧바로 보관료에 충당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는 없고, 보관료 채권은 위 유치권 등으로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
소결甲은 「상법」상 ① 상사유치권으로 세탁 기계와 밍크코트를 유치할 수 있고, ② 수령 거부를 이유로 제165조·제67조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제3문의2 2.10점
쟁점 65창고증권의 상환증권성·처분증권성 — 반환청구권자5점
근거 법리창고증권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가 준용된다(상법 제157조).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상법 제129조),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상법 제157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청구로 창고증권을 발행하였고(상법 제156조), 그 증권은 丙이 선의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 증권을 갖지 못한 乙은 증권과 상환하여 임치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은 乙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오히려 乙에게 반환하면 증권소지인 丙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증권소지인 丙이다.
소결甲은 乙에게는 반환할 책임이 없고, 창고증권 소지인 丙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
제3문의2 2.10점
쟁점 66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 기재 수량(100벌)과 실제 수령(80벌)의 불일치5점
근거 법리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상법 제131조 제2항). 이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된다(상법 제157조). 증권 발행 당사자인 임치인과 사이에서는 증권에 적힌 대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상법 제131조 제1항). (상법 제131조 제2항)
사안의 적용창고증권에는 밍크코트 100벌이 기재되어 있으나 甲이 실제 수령한 것은 80벌이다.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丙에 대하여 甲은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수령이 80벌이라는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실제로는 보관 중인 80벌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20벌에 대해서는 증권 기재에 따른 책임, 곧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반면 乙과 사이였다면 제131조 제1항의 추정이 깨져 80벌만 반환하면 되었겠지만, 乙은 증권소지인이 아니어서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소결甲은 선의의 증권소지인 丙에게 증권 기재대로 밍크코트 100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관 중인 80벌을 반환하고, 부족한 20벌은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진다. 乙에게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제3문의2 3.20점
쟁점 67① 피보험자 乙의 보험금청구 근거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5점
근거 법리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상법 제639조 제1항),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본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상법 제639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요청, 곧 乙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회사와 체결하였다. 이는 밍크코트 소유자 乙의 소유자 이익을 보험에 붙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639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므로 화재로 밍크코트가 소실되자 X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乙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상법 제639조 제2항, 제665조에 근거하여 X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3문의2 3.20점
쟁점 68① 보험자 면책 여부와 일부보험의 보상액5점
근거 법리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상법 제674조)
사안의 적용화재는 보험계약자 甲의 경과실로 생겼으므로 제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가액 5억 원에 보험금액 3억 원인 일부보험이고, 밍크코트가 모두 소실되어 손해액은 보험가액 5억 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보상액은 손해액 5억 원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3억 원/5억 원)을 곱한 3억 원이 되어, 乙이 청구하는 3억 원과 같다.
소결X 회사는 면책되지 않고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액인 3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문의2 3.20점
쟁점 69②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 가부5점
근거 법리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판례는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는 당연히(특약 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60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창고업자로서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임치물인 밍크코트를 멸실시켰으므로, 제160조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甲은 보험계약자이지만 이 보험은 乙의 소유자 이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에는 甲 자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험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甲은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甲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아니므로 제682조 제2항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X 회사가 乙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소결X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문의2 3.20점
쟁점 70③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차액설)5점
근거 법리판례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상법 제682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의 손해는 5억 원이고 X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는 2억 원이다. 甲의 손해배상책임액은 경과실로 인한 임치물 전부 멸실에 대한 5억 원이다. 문제에 과실상계 등 책임 제한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乙은 남은 손해 2억 원을 甲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다. X 회사는 甲의 책임액 5억 원과 乙의 남은 손해 2억 원의 차액인 3억 원을 대위할 수 있다. 이 금액은 X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억 원의 한도(제682조 제1항 본문) 안에 있다.
소결X 회사가 甲에게 보험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다. 乙은 남은 손해 2억 원을 甲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리더 풀이 예시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출제 개관〕 제1문(150점)은 민사소송법 중심의 사례 여섯 개로 이루어진다. 제1문의1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여 선고된 판결의 경정 가부(1. 20점·2. 15점), 제1문의2는 권리승계참가 후 탈퇴하지 못한 피참가인의 항소심 지위(15점), 제1문의3은 추완항소로 생긴 중복소송 상태와 소취하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 전후의 승계참가가 재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25점)를 묻는다. 제1문의4는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형태와 파기환송 후 심판범위(25점), 제1문의5는 임대차보증금 전부금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에서 이행제공 중지·차임 공제·기판력(30점), 제1문의6은 상사시효와 일반채권자의 대위 시효원용 및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20점)을 묻는다. 민사법 사례형 제2문(100점)은 네 개의 독립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제2문의1(20점)은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인지(1., 10점)와 채무자의 일부 변제·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민법 제176조)에 의한 시효중단(2., 10점)을 묻는다. 제2문의2(15점)는 위조 등기에 터잡은 등기명의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등기·토지인도청구(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를 묻는다. 제2문의3(30점)은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불가분채권)과 1인에 대한 전부명령,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 면제, 시효완성 차임의 상계·공제, 동시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종합해 판결 주문을 묻는다. 제2문의4(35점)는 대습상속·상속포기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1., 15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 10점), 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차임의 귀속(3., 10점)을 묻는다.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상법, 100점). 제3문의1(50점)은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이사회 구성 약정)의 유효성, 이를 위반한 이사 추가 선임 결의의 효력과 B의 조치(15점), 이사회 결의 없는 중요 설비 양도의 효력(10점),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10점),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가 주도한 과다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책임(15점)을 묻는다. 제3문의2(50점)는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와 상사유치권·공탁·경매권(20점), 창고증권의 상환증권성·문언증권성(10점),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청구 근거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및 일부보험의 대위 범위(20점)를 묻는다.
■ 제1문의1 1. 〔배점 20점〕
1.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 — 절차 불중단과 상속인 전원의 당연승계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제1항) 가. 법리 —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같은 법 제95조 제1호) 중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하며(민법 제1010조 제1항),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 丙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고 乙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되었다. 乙의 상속인은 자녀 A, B와, 乙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C의 유일한 직계비속 D(대습상속인)이다. 문제에 乙의 배우자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없다고 전제하면 A, B, D의 상속분은 각 3분의 1이다. 丙은 수계신청을 한 A, B뿐 아니라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D를 위해서도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 다. 결론 — 乙의 소송상 지위는 A, B, D 모두에게 당연승계되었고 丙은 그 전원의 소송대리인이었다.
2. 일부 상속인만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과 A, B 부분의 확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가. 법리 —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도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채 상소기간이 진행하므로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대리인이나 상속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적법하게 상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판결은 A, B만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였으나 그 효력은 D에게도 그 상속지분에 따라 미친다. 丙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을 받았으므로 판결이 丙에게 송달되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항소기간이 진행하였다. A, B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甲의 항소는 기각되어 상고 없이 확정되었으므로 A, B에 대한 부분은 제1심판결 주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주문은 (乙에게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A, B의 상속분을 각 2분의 1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하였을 甲의 청구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어서 A, B의 실제 상속분(각 3분의 1)과 맞지 않는다. 다. 결론 — A,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으나, 그 인용금액은 D의 상속분을 빠뜨린 채 A, B의 상속분을 실제보다 크게 보아 산정되어 있다.
3. 판결경정의 요건 — 당사자 청구의 잘못과 판결 후 제출 자료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가. 법리 —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여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고,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며,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참작하여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A, B의 상속지분 오류는 甲이 수계신청 당시 C의 선사망과 D의 존재를 알지 못해 청구를 잘못한 데서 생긴 것이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이다. 이 오류는 판결 자체나 본안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후 밝혀진 C의 선사망과 D의 존재는 가족관계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고 경정절차에서 A, B가 이를 다툴 기회가 있으므로, 경정신청 후 제출되는 자료로 오류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 결론 — A, B의 상속지분 오류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경정 대상 오류에 해당할 수 있다.
4. 실질적 내용 변경 여부와 결론 — A, B 인용금액의 감액 경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가. 법리 —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피고가 사망한 뒤 원고가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신청과 상속분 상당 금액으로의 청구변경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적등본으로 선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들이 드러난 사안에서, 수계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실제 상속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는 그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의 실제 상속지분과 상응하도록 주문 등을 더 적은 금액으로 변경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전부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안은 위 결정의 사실관계와 같은 구조이다. 甲의 신청은 A, B의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3분의 1)에 맞추어 줄이는 것일 뿐이고, 乙의 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부가 지급하여야 할 전체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D의 몫은 판결의 효력이 이미 D에게 미치는 부분이어서 경정으로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 결정 사안에서는 망인의 소송대리인과 신청인이 모두 항소하여 경정대상이 항소심판결이었고, 이 사안은 甲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경정대상이 A, B 부분이 확정된 제1심판결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오류의 명백성과 전체 금액 불변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다. 결론 —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 A, B에 대한 인용금액을 실제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판시요지: [1]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
■ 제1문의1 2. 〔배점 15점〕
1. D에 대한 소송관계 — 甲의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서 중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8조) 가. 법리 —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여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의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 B만 피고로 표시된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는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당사자의 상소이므로 D에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D 부분의 확정도 차단되었다. 丙의 대리권은 상소제기 권한을 포함한 제1심 심급의 것이므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뒤에는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D에 대한 소송절차는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위 결정은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를 판시한 것이고 이 사안은 丙이 항소하지 않고 甲만 항소한 경우이므로, D 부분이 항소심에서 중단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결국 항소기각 판결과 그 확정은 A, B에 대한 것이고, D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다. 결론 — D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중단된 채 계속 중이다.
2. 당사자 추가·주문 반영을 위한 판결경정의 허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가. 법리 — 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계절차 없이 누락된 대습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항소심에서 중단된 상태라면 신청인은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 항소심판결에 대한 경정을 통하여 그 대습상속인들을 당사자와 주문에 반영하도록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신청은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지 않은 D를 피고로 추가하고,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행을 주문과 이유에 새로 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아직 항소심에 계속 중이고 중단되어 있는 D 부분에 대하여 수계와 심리 없이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과 같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표현상 명백한 오류의 정정이 아니다. 1.에서 A, B의 금액만 줄이는 경정이 허용되는 것과 달리, D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주관적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다. 결론 — D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주문·이유에 D의 상속분을 반영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이 취할 절차 — 항소심법원에 대한 수계신청과 결론 (근거: 민사소송법 제241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가. 법리 —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상소제기 후 소송절차가 중단된 나머지 상속인에 관하여는 그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D를 상대로 D 부분이 중단되어 있는 항소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D 부분의 절차를 속행하고 그에 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판결경정신청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다. 결론 — 법원은 甲의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기각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 판시요지: [1]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2] 2008. 1. 1. 이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3]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
■ 제1문의2 〔배점 15점〕
1. 전부명령의 확정과 丙의 권리승계참가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80조) 가. 법리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7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참가 전의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탈퇴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乙에 대한 2억 원 대여금채권 전체에 관한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위 채권은 丙에게 이전되었고, 丙은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였다.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았으나 乙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에 남았다. 제1심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고 丙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채권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 결론 —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가 같은 절차에 중첩되어 유지되었다.
2. 탈퇴하지 못한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관계 —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적용 (근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7조) 가. 법리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丙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乙의 부동의로 소송에 남아 있으므로 甲과 丙의 청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甲의 청구 기각과 丙의 청구 일부 인용은 하나의 판결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다. 결론 — 甲과 丙의 청구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관계에 있다.
3. 일부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이심의 범위와 甲의 항소심 지위 (근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3조) 가. 법리 — 대법원은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소송에 남아 있던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인과 피고들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더라도 원고 청구 부분을 포함한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는 적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제67조가 준용되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도 일부 당사자만 상소하면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가 이심되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乙과 丙이 각자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으므로 甲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청구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고, 甲은 항소심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소송행위는 丙과 공통되는 범위에서 유리한 것만 효력이 있고, 甲이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려면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채권이 丙에게 이전된 이상 甲의 청구가 실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변론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결론 — 甲은 항소심 당사자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요지: [1]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되는 자 [3] 민법 제500조에서 정한 ‘경개’의 의미 및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판시요지: [3]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판시요지: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판시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제1문의3 〔배점 25점〕
1. 추완항소로 인한 소송계속의 부활과 승계참가신청의 성질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 가. 법리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은 이 문제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소제기의 시점이 본래 소의 제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양수인이 따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의 소는 먼저 계속 중인 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중복소송이 되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적법한 추완항소로 이 사건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두 소송이 각 항소심에 계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乙에 대한 같은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甲 명의의 전소와 양수인 丙 명의의 후소가 함께 계속하는 상태가 되었다. 丙이 2025. 1. 9. 전소 항소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은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전소 제기일인 2021. 10. 22.로 소급한다. 다. 결론 — 추완항소로 전소와 후소가 함께 계속되었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는 소의 제기이다.
2. 중복된 소제기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법리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와 후소는 당사자(丙과 乙)와 소송물(같은 대여금채권)이 같다. 승계참가의 효력이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하므로 중복소송이 되는 쪽은 후소이다. 설령 실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를 뒤의 소로 보더라도, 후소는 2025. 1. 1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전소 항소심의 변론종결일(2025. 3. 7.) 전에 소송계속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기준에 따르면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가 중복제소로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다. 결론 — 丙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취하와 재소금지 (근거: 민사소송법 제231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가. 법리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후소는 2024. 1. 31.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선고된 뒤, 그 항소심에서 '丙은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하고, 乙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25. 1. 10.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이는 본안 종국판결 뒤의 소취하와 같다.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후소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으므로, 형식상으로는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다. 다. 결론 —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된다.
4. 재소금지의 취지와 예외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여부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가. 법리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문제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양수금청구 소송의 취하는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제기된 대여금청구 소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후소 항소심법원은 乙의 각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도록 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은 그에 따라 후소를 정리하는 한편 먼저 제기된 전소를 승계참가로 이어받았다. 丙이 종국판결을 농락하려고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중복을 정리하고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승계참가를 통해 전소를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고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 丙의 승계참가신청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甲의 탈퇴와 丙 청구 인용의 당부 — 결론 (근거: 민사소송법 제80조) 가. 법리 — 참가 전의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0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탈퇴한 뒤 전소 항소심은 丙과 乙 사이에서 양수한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였고,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甲에게도 미친다. 丙의 승계참가는 중복제소금지나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는 적법한 것이므로, 항소심이 이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丙의 청구를 인용한 데에 소송법상 잘못이 없다. 乙이 대여금채권의 존재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다투는 사정은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 결론 —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시요지: [1]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2]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甲 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丙 유한회사가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위 …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판시요지: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문의4 〔배점 25점〕
1. 병합의 형태 — 본래적 급부청구와 대상청구의 단순병합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5조) 가. 법리 —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판결확정 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고,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X 그림의 인도를 구하면서,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한 손해배상 1억 원을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장래이행의 소)이므로, 甲이 붙인 '주위적·예비적' 표시와 상관없이 두 청구는 단순병합이다. 다. 결론 —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단순병합 관계이고, 각 청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심판결에 대한 甲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가. 법리 —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대상청구를 주위적 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사안에서 제1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원고가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를 항소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단순병합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기각은 甲에게 불이익한 독립된 판단이고 甲은 그 부분에 항소할 이익이 있다. 甲만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항소하였고, 乙은 인도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송 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뿐이었다. 다. 결론 — 甲의 항소는 적법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다.
3. 불복 없는 인도청구 부분의 이심과 확정 시기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가. 법리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항소로 인도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 乙이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으므로 인도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위 판례들은 원고가 자기 패소 부분 일부에만 항소한 사안이지만, 불복이 없는 청구는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이 확장되지 않으면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원리를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인용 부분에 적용한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이에 따라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 乙의 상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결론 — 인도청구 인용 부분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4. 환송판결의 기속력과 손해배상청구의 처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가. 법리 —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되,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환송 후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뿐이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 후 법원은 그 판단에 기속되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환송 후 법원의 심증도 이와 같다. 다. 결론 — 환송 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5. 확정된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금지 — 결론 (근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가. 법리 —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일부 청구에 한정되어 나머지 청구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음에도 환송 후 원심이 그 나머지 청구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인도청구는 이미 확정되어 환송 후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송 후 법원이 인도청구가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졌더라도 이를 심판할 수 없다. 인도청구까지 기각하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을 판단한 위법이 있고, 그 부분은 소송종료선언의 대상이 된다. 甲은 확정된 인도판결로 X 그림의 인도를 집행할 수 있다. 다. 결론 — 환송 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만 기각할 수 있고,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은 선고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판시요지: [1]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乙이 丙과 공모하여 등기를 불법말소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甲이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전부 승소한 甲에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위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판시요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판시요지: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판시요지: 가.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이전등기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판시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 제1문의5 〔배점 30점〕
1.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한계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도 같은 취지를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전소 판결은 2023. 11. 9. 선고된 무변론판결이므로 그 선고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甲의 주장 ①·②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丙의 반론처럼 기판력에 차단되는지를 차례로 본다. 다. 결론 — 2023. 11. 9. 이후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2. 전부명령 후의 동시이행관계 존속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가. 법리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 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임대차는 乙의 갱신거절로 2022. 10.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의 보증금반환의무와 乙의 X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丙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보증금반환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어도 동시이행관계는 甲과 丙 사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여부는 乙의 인도의무 이행제공 여부에 달려 있다. 다. 결론 — 甲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전부 후에도 乙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甲 주장 ① — 이행제공의 중지와 지연손해금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460조) 가. 법리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이행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되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로 甲이 X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데 협조하는 등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고, 전소 판결은 이를 전제로 2023. 9.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乙은 2023. 11. 10.부터 집을 보여 주지 않고 인도도 거절하여 이행제공을 중지하였고, 2025. 8. 9.에야 X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 기간 동안 甲은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결론 —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4. 丙 주장 ① — 기판력 저촉 여부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가. 법리 —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한 무변론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다가 판결 선고 이후 임대인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행제공이 중지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동시이행관계가 전소 판결 전부터 있었으므로 판결 후의 동시이행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다. 그러나 甲이 내세우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판결 선고(2023. 11. 9.) 뒤인 2023. 11. 10.에 乙이 이행제공을 중지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다. 이는 판결 후에 생긴 사유로서 기판력에 차단되지 않는다. 위 판결은 전부명령이 없던 사안이지만, 전부 후에도 동시이행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같은 법리가 전부채권자 丙에 대한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다. 결론 — 丙의 주장 ①은 이유 없고, 甲의 주장 ①은 타당하다. 전소 판결 중 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5. 甲 주장 ②와 丙 주장 ② —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차임의 공제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민법 제618조) 가. 법리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의 효력이 송달로 발생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X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으나 乙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乙은 X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월 100만 원의 차임 지급의무를 진다. 乙은 2023. 8. 10.부터 X 주택을 인도한 2025. 8. 9.까지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차임채권은 모두 전부명령 정본 송달(2023. 7. 15.) 뒤에 발생하였지만, 보증금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고 전부명령은 그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므로, 甲은 이를 공제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의 주장 ②는 이유 없고, 甲은 2,400만 원의 공제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6. 丙 주장 ③ — 전소 판결 전 발생 차임의 공제와 기판력, 제1문의5 결론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수수된 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2023. 8. 10.부터 전소 판결 선고 전까지의 미지급 차임(2023. 8. 10., 9. 10., 10. 10. 지급분)은 기판력 때문에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금(전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수액에 미칠 뿐 그 전제인 연체차임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전에 발생한 차임이라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제는 목적물 인도 시에 이루어지는데 乙의 인도는 판결 선고 뒤인 2025. 8. 9.이므로, 공제로 인한 잔액 감소는 판결 뒤에 생긴 사유라고도 볼 수 있다(이 부분은 판시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다). 다. 결론 — 丙의 주장 ③도 이유 없다. 甲의 주장 ①(2023. 11. 10.부터 2025. 8.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과 ②(미지급 차임 2,400만 원 부분)는 모두 타당하므로, 그 각 부분에 기초한 전소 판결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302503 판결 판시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한편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판시요지: 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판시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판시요지: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1문의6 〔배점 20점〕
1. 甲 주장 ① — 乙 채권에 대한 상사시효의 적용과 완성 (근거: 상법 제64조;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47조; 민법 제166조 제1항) 가. 법리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A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반증이 없으므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가 된다(상법 제47조). 乙이 상인인지와 관계없이 乙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변제기 2018. 12. 10.부터 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12. 10. 무렵 완성되었고, 그 사이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 등 중단사유가 없었다. 丙의 강제경매신청(2025. 7.)과 경매개시결정(2025. 7. 22.)은 시효완성 뒤의 일이다. 다. 결론 —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甲의 주장 ①은 타당하다. 다만 그 효과를 배당에서 관철하려면 원용이 필요하므로 아래에서 본다.
2. 일반채권자 甲의 대위 시효원용 (근거: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가. 법리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 회사에 대한 1억 2,500만 원 대여금채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이 있고, A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여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A 회사는 시효를 원용하지 않고 있다. 시효원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甲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였으므로, 甲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乙의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다. 결론 — 甲의 대위 시효원용은 적법하다.
3. 채무자 A 회사가 이의하지 않은 경우 시효이익 포기 여부 (근거: 민법 제184조 제1항) 가. 법리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그러나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A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채권자 甲이 배당기일에 乙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였으므로 A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는 甲 주장 ②의 전제는 옳다. 다. 결론 — A 회사의 불이의는 甲의 대위 원용의 효력을 막지 못한다.
4. 甲 주장 ② — 배당이의 소의 상대적 효력과 乙 배당액의 귀속 (근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7조) 가. 법리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치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채권 1억 2,500만 원 중 배당표상 2,500만 원만 배당되어 1억 원이 남았다. 계쟁 배당 부분인 乙의 배당액 1억 원은 이의하지 않은 丙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甲의 남은 채권액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에게 귀속된다. 甲 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한도도 남은 채권 1억 원이므로 대위 원용의 효과가 乙의 채권 1억 원 전부에 미친다. 결국 乙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은 전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丙의 배당액(2,500만 원)과 B의 배당액(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 결론 — 甲의 주장 ①과 ②는 모두 타당하다. 법원은 배당표 중 乙에 대한 배당액 1억 원을 0원으로, 甲에 대한 배당액 2,500만 원을 1억 2,500만 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판시요지: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자…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판시요지: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판시요지: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판시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판시요지: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2문의1 1. 〔배점 10점〕
1.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와 시효중단 (근거: 민법 제168조 제1호) 가. 법리 — 소멸시효는 청구로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1호). 다만 그 '청구'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여야 한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질 뿐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선행 소송은 물상보증인 丙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권자 甲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이고, 채무자 乙은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甲은 그 소송에서 피고로서 피담보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판례에 따르면 이는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선행 소송의 응소·승소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민법 제178조 제2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결론 — 선행 소송에서의 응소와 승소 확정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2. 시효중단의 상대효, 물상보증인의 시효원용권과 선행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근거: 민법 제169조) 가. 법리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한편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기판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이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예: 그 뒤의 기간 경과로 인한 시효완성)를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선행 판결의 주문은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기각'이고, 그 기판력은 2021년 변론종결 당시 丙에게 말소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에 미칠 뿐이다. 甲의 '승소'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판결이유에서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하는 행위가 아니다. 丙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시효완성(10년 경과)은 선행 소송 변론종결 뒤의 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시효완성 여부는 선행 판결과 별도로, 채무자 乙에 대한 다른 중단사유(설문 2.)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자신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판시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문의1 2. 〔배점 10점〕
1. 채무자의 일부 변제(승인)에 의한 시효중단과 새로운 시효의 진행 (근거: 민법 제168조 제3호) 가. 법리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설문에 따라 상사시효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승인으로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13. 5. 1.부터 시효가 진행하였다. 乙은 시효완성 전인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였으므로 각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그때마다 시효를 중단시켰고, 마지막 변제일인 2015. 6. 1.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하여 다른 중단사유가 없으면 2025. 6. 1.이 지나면서 완성된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 乙 자신의 행위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물상보증인 丙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의 주장 중 '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계속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타당하다. 다. 결론 — 乙의 일부 변제로 시효는 중단되었고, 2015. 6. 1.부터 새로 진행한 시효는 2024년 경매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민법 제176조) (근거: 민법 제176조) 가. 법리 —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판례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다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보려면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2024. 4. 28.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4. 5. 1.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정본이 2024. 5. 2. 채무자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乙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76조에 따라 乙에게 통지된 뒤에야 乙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의 '적법하게 송달'을 교부송달로 보면 위 판례에 따라 乙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따라서 'X 토지에 대한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乙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丙의 주장은 판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한편 乙에 대한 관계에서 중단의 효력은 통지(2024. 5. 2. 송달) 전에는 생기지 않으므로, 甲이 중단 시점을 신청일인 2024. 4. 28.로 주장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날로 보든 2015. 6. 1.부터 새로 진행한 10년(2025. 6. 1. 완성 예정)이 지나기 전이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상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시효가 완성될 여지도 없다. 다. 결론 — 甲의 시효중단 주장은 결론에서 타당하고(다만 乙에 대한 중단 효력은 송달된 2024. 5. 2.에 생긴다),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판시요지: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판시요지: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판시요지: 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제2문의2 〔배점 15점〕
1. 제1소송(1) —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의 무효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위조 서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마친 후속 등기도 무효이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에 따라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2021. 2. 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고, 丁으로부터 매수하여 2022. 2. 1. 마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乙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선의였다 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乙의 등기·점유기간은 2022. 2. 1.부터 2024. 12. 1. 제소 당시까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등기부취득시효(10년)도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X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고, 甲은 현재의 등기명의인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제1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2. 제1소송(2) — 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토지인도청구의 상대방 (근거: 민법 제213조) 가. 법리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하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X 토지는 그 전부가 Y 건물의 부지이다. 乙은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2024. 4. 1. 경매절차에서 丙이 Y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甲이 제1소송을 제기한 2024. 12. 1. 이후 X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Y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고, Y 건물의 소유권을 잃은 乙은 X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乙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甲의 乙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는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으로서 이유 없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등을 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제1소송은 일부 인용된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 X 토지 인도청구는 기각.
3. 제2소송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행사 요건 (근거: 민법 제203조 제2항) 가. 법리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한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X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객관적 가치가 3,000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그러나 乙은 Y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잃음으로써 X 토지의 점유도 잃었고, 그 점유를 회복자 甲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또 甲의 제1소송상 인도청구는 乙이 점유자가 아니어서 기각되는 것이므로, 乙이 '점유자로서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점유자가 회복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회복자에게 반환할 점유물이 없는 경우를 판례가 직접 다룬 것은 아니어서, 위 판시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위 판시에 따르면 乙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乙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같은 금액을 구할 수도 없다. 乙은 X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아니어서 앞으로 甲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 볼 여지도 적다. 다. 결론 — 제2소송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요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판시요지: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판시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
■ 제2문의3 〔배점 30점〕
1. ① 주장 — 공동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불가분채권)과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근거: 민법 제409조) 가. 법리 —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으며(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10조 제1항). 판례는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고, 금전채권이 수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또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甲과 乙은 X 토지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5억 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은 甲·乙의 불가분채권이다(위 판결은 연대책임 특약이 있던 공동임차 사안에서 원심의 불가분채권 판단을 수긍한 것이고, 이 사안에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丁의 압류·전부명령은 甲을 집행채무자로 한 것이어서 甲의 채권은 丁에게 이전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乙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乙은 丁의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丙에게 보증금 전부(공제 후 잔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丙도 乙에게 지급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된다. 丁은 전부받은 범위에서 乙과 함께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다. 결론 —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 대상 연체차임의 범위 —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와 일부 면제의 절대적 효력 (근거: 민법 제419조) 가. 법리 —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16조), 이는 임대차에 준용되므로(민법 제654조) 공동임차인의 차임채무는 연대채무이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424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판례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이 없으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으면 그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감소한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월 차임 240만 원에 대한 甲·乙의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각 120만 원이다. 丙은 2019. 7.분부터 종료 시까지 매월 甲에 대하여 160만 원을 면제하였으므로 甲의 잔존 채무는 월 80만 원으로서 부담부분 120만 원보다 40만 원 적다. 따라서 그 차액 40만 원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생겨 乙의 채무는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연체 기간은 2019. 7.분부터 2022. 10.분까지 40개월이므로 乙의 연체차임은 8,000만 원(월 200만 원씩 40개월)이고, 甲의 연체차임 3,200만 원(월 80만 원씩 40개월)은 그 안에 포함되는 연대채무이다. 결국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연체차임은 8,000만 원이다. 다. 결론 —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연체차임은 8,000만 원이다(乙의 면제 절대효 항변은 월 40만 원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종료 후 인도 시까지(2022. 11.)의 점유와 부당이득·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부당이득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임대차는 2022.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甲·乙은 종료 후 X 토지를 사용하지 않다가 2022. 11. 30. 인도하였다. 丙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아니고, 사용·수익이 없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결론 —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배상채권이 없다.
4. ② 주장 —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민법 제495조) (근거: 민법 제495조) 가. 법리 — 이자,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괄 공제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나(민법 제495조), 이는 자동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매월 1일 지급할 차임의 시효는 각 지급기일부터 3년이다. 乙이 소를 제기한 2025. 12. 1. 무렵에는 마지막 연체분(2022. 10. 1. 지급분)까지 모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丙의 상계는 민법 제49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9. 7. 1.부터 2019. 10. 1.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4개월분은 임대차 존속 중(2022. 7. 1.~2022. 10. 1.)에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전에 丙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9. 11. 1. 지급분 이후 36개월분은 임대차 종료(2022. 10. 31.)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상계적상이 있었고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할 수 있다. 丁의 압류는 종료 직전에 있었으나 丙의 차임채권은 그 전에 이미 취득한 것이어서 민법 제498조의 상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③에서 보듯 연체차임은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그 범위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음부터 이행기에 이르지 않으므로, 상계는 실제로는 공제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다. 다. 결론 — ② 주장은 4개월분(2019. 7.~10.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연체차임에 관하여는 상계가 가능하나 ③의 공제로 이미 정산되므로 독자적 의미가 없다.
5. ③ 주장 — 보증금에서의 연체차임 당연공제와 시효완성 차임의 공제(민법 제495조 유추) (근거: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 가. 법리 — 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반면 임대차 종료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주장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당연히 공제되었다는 부분은 공제 시점이 종료 시가 아니라 목적물 반환 시(2022. 11. 30.)라는 점에서 정확하지 않으나, 2022. 11. 30. 인도로 연체차임 8,000만 원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었다. 乙이 예상할 수 있는 소멸시효 항변(연체차임 전부 시효완성)은,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이 없었던 4개월분을 포함하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으로 공제가 허용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위 당연공제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丁의 전부명령도 공제 후 잔액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공제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은 5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공제한 4억 2,000만 원이다. 다. 결론 — ③ 주장은 결론에서 이유 있고(공제 시점은 인도 시), 보증금 잔액은 4억 2,000만 원이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동시이행 항변)과 예상 판결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가. 법리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연 5푼(민법 제379조)에 따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통령령의 이율에 따른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X 토지를 인도한 2022. 11. 30.까지는 지체책임이 없고 그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국 乙의 청구는 丙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연체차임 공제액 8,000만 원 부분 및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는 이유 없다. 다. 결론 — 청구 일부 인용 — 丙은 乙에게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판시요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판시요지: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나.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판시요지: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 ▷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판시요지: [1]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시요지: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민법 제184조 제2항).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임대차보… ▷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판시요지: [1]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 [3]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판시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제2문의4 1. 〔배점 15점〕
1. 상속인과 상속분의 확정 — 대습상속과 상속포기(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님) (근거: 민법 제1001조) 가. 법리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민법 제1001조는 대습원인으로 '사망'과 '결격'만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2014. 2. 5. 사망하였고 배우자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자녀 甲·乙·丙이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다. 甲은 상속개시 전인 2013. 4. 5.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자녀 丁이 甲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 제1항)인 2014. 4. 10.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乙의 상속분은 丁과 丙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丁(대습상속인)과 丙이고 상속분은 각 1/2이다. 乙의 자녀 戊는 乙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것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어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 결론 — A의 상속인은 丁과 丙(각 1/2)이고, 戊는 상속인이 아니다.
2. 공동상속인의 단독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의 성질 (근거: 민법 제999조 제1항) 가. 법리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2014. 5. 7. X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丁의 상속분(1/2)에 관하여 참칭상속인이다. 丁과 戊가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丁은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1/2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戊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침해될 상속권 자체가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다. 다. 결론 — 丁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그 요건을 갖추었고, 戊의 청구는 상속권이 없어 이유 없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와 결론 (근거: 민법 제999조 제2항) 가. 법리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이 판결은 구 민법 제999조에 관한 것이나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한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같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2023. 10. 10. 丙 명의의 상속등기 사실을 알았으므로 2024. 3. 12. 제소는 3년 내이다. 침해행위인 丙의 상속등기는 2014. 5. 7.이므로 10년은 2024. 5. 7.이 지나야 경과하는데, 丁은 그 전인 2024. 3. 12.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丁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戊의 청구는 제척기간 이전에 상속권이 없어 본안에서 이유가 없다. 다. 결론 — 丁의 청구는 인용된다(丙은 丁에게 X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판시요지: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요지: 가.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판시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판시요지: 다.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제2문의4 2. 〔배점 10점〕
1. 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요건과 가액 (근거: 민법 제1014조) 가. 법리 —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860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14조).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고, 그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실제 처분한 가액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나. 사안의 적용 — 己는 A의 혼인 외의 자녀로서 2024. 8. 1. A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고 곧바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민법 제864조의 기간을 지켰고, 인지의 소급효로 A의 공동상속인(甲·乙·丙·己 각 1/4)이 되었다. 그러나 甲·乙·丙은 인지 전인 2014. 7. 1. 이미 X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므로, 己는 그 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1/4)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가액은 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이다. 다. 결론 — 己는 甲·乙·丙에게 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2. 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4. 6. 27.) (근거: 민법 제999조 제2항) 가. 법리 —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본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甲·乙·丙의 분할협의(침해행위)는 2014. 7. 1.이어서 己가 청구한 2025. 12. 10.에는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가액지급청구권에 10년 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은 2024. 6. 27.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己의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만 적용된다. 己는 2024. 8. 1. 이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인지판결 확정일은 그 뒤이고, 2025. 12. 10.의 청구는 그로부터 3년 내이다. 위헌결정이 없었다면 위 판례에 따라 10년 경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이나, 시험 시점에는 그 부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다. 다. 결론 — 己의 甲·乙·丙에 대한 가액지급청구는 인용된다(X 토지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의 1/4 상당액).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판시요지: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판시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판시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
■ 제2문의4 3. 〔배점 10점〕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상속재산 과실(차임)의 귀속 (근거: 민법 제1015조) 가. 법리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이 있을 때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이는 민법 제1006조와 제1007조에 근거한다. 판례는 상속개시 후 분할 완료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을 한 사안이므로, 협의분할을 한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이다. 甲·乙·丙은 2019. 2. 5. 분할협의로 X 토지를 甲의 단독소유로 정하였을 뿐 그때까지의 차임(법정과실)의 귀속을 따로 정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따라서 甲은 분할의 소급효로 X 토지를 상속개시 시부터 단독소유한 것으로 되지만, A 사망 후 분할 시까지 B가 지급한 차임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임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 특별수익·기여분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인 각 1/3과 같다. 다. 결론 — 분할 전 차임은 甲·乙·丙이 각 1/3씩 취득하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단독소유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차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丙의 반환 범위(부당이득)와 결론 (근거: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2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B는 A 사망 후 매월 10일 30만 원의 차임을 丙에게 지급하였으므로, A 사망(2014. 2. 5.)부터 분할협의(2019. 2. 5.)까지 丙이 수령한 차임은 2014. 2. 10.부터 2019. 1. 10.까지 60회, 합계 1,800만 원이다. 그중 甲의 몫인 1/3, 즉 600만 원은 丙이 자기 상속분을 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丙 자신과 乙의 몫이어서 甲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가장 이른 수령일(2014. 2. 10.)부터 甲의 제소일(2024. 1. 15.)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 결론 — 청구 일부 인용 — 丙은 甲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1,200만 원 청구는 기각.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92626 판결 판시요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다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판시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
■ 제3문의1 1. 〔배점 15점〕
1. ① 주주 간 계약 제7조(이사회 구성·의결권 행사 약정)의 유효성 (근거: 상법 제382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는 자기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판례는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같은 판결은 '이사회는 4인으로 하고 각 당사자가 2인씩 지정한다'는 합작투자계약 조항을,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사의 총원·선임권 등 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의결권구속약정으로 보았다. 나. 사안의 적용 — 제7조 제1항은 이사회를 5인으로 하고 A가 3인, B·C가 각 1인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주총회 의결권을 그 약정에 따라 행사하도록 정한다. 이는 위 판결의 사안과 같은 구조의 의결권구속약정이다. 발행주식 55%를 가진 A가 다수 이사를 지정하되 소수주주 B(25%)·C(20%)에게도 이사 지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효력은 계약 당사자 A·B·C 사이의 채권적 구속에 그치고 甲 회사의 정관이나 단체법적 질서를 바꾸지는 못한다. 다. 결론 — 제7조는 A·B·C 사이에서 유효한 의결권구속약정이다. 다만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甲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2. ② 약정에 위반한 이사 추가 선임 결의의 효력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368조 제1항). 판례는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2025. 8.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55%)는 B·C의 반대에도 이사 2인 추가 선임 안건에 찬성하였다.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보더라도 A의 의결권만으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므로 보통결의 요건은 갖추어졌다. 이사의 수가 7명이 되어 제7조가 정한 5인 구성에 반하게 되었지만, 이는 A의 계약 위반일 뿐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위반은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인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B·C는 甲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무효확인 등으로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만약 甲 회사 정관이 이사 정원을 5인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정관 위반이라는 결의 고유의 하자가 따로 문제되겠지만, 문제에는 그런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 결론 — 이사 추가 선임 결의는 적법한 보통결의로서 유효하다. B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甲 회사에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3. ③ B가 A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 약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청구와 손해배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가. 법리 — 판례는 위 합작투자계약 사안에서, 약정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다면, 다른 당사자는 그 상대방을 상대로 추가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그 의무 이행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는 제7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를 7인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B는 A를 상대로, 이사회 구성을 약정대로(총 5인, A 지정 3인·B 지정 1인·C 지정 1인) 되돌리는 안건, 즉 추가 선임된 이사 2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소로 구할 수 있다. 판결 뒤 A가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A(55%)와 B(25%)가 함께 찬성하면 80%가 되어, C가 반대하더라도 그 요건을 채울 수 있으므로 이 청구는 실효성이 있다. 아울러 A의 약정 위반으로 B에게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문제에 손해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증명에 달려 있다. 다. 결론 — B는 甲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 대신 A를 상대로 약정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즉 추가 선임된 이사 2인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청구하고 간접강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판시요지: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 제3문의1 2.(1) 〔배점 10점〕
1. 중요 설비 양도와 이사회 결의의 필요(상법 제393조 제1항)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 가. 법리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판례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면 이사회규정상 부의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X가 양도한 것은 화장품 제조·판매를 하는 甲 회사의 '화장품 제조를 위한 중요 설비'이다. 제조 설비는 甲 회사의 본업에 직결되는 영업용 자산이어서 일상적 업무로 대표이사에게 맡길 성질이 아니므로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X는 이사회 결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대표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흠이 있다. 만약 그 양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문제되겠지만, 감사 Y는 이사회 결의 흠결만을 다투고 문제에도 그런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보지 않는다.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일 뿐이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乙 회사와 한 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결론 — 이 설비 양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데, X는 그 결의 없이 양도하였다.
2.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행위의 효력 —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근거: 상법 제389조 제3항) 가. 법리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의 효력은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이사회 결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로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던 종전 기준은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바뀌었다. 나. 사안의 적용 — 제3자인 乙 회사가 이사회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양도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다. 문제에는 乙 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다거나,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乙 회사는 선의·무중과실로 보호되고, 비상장회사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근거도 없다. 감사 Y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乙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 결론 — 乙 회사가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설비 양도는 유효하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는 Y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판시요지: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요지: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
■ 제3문의1 2.(2) 〔배점 10점〕
1.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기간 (근거: 상법 제64조) 가. 법리 — 판례는 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으면 그 기간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특히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때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행사로 성립하는 매매계약도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 행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한편 상행위가 아닌 계약에서 생긴 형성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판례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제8조는 중요자산 매각에 B·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B·C가 A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8조에는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 상법 제374조의2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에 대한 법정 권리이므로 이 약정상 권리에 그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권리는 위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전동의 절차)의 불이행에 대비하여 투자 회수를 보장하려는 장치이다. 다. 결론 — 제8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므로 그 행사기간은 계약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해지는 제척기간이다.
2. 기산점과 기간 도과 여부 — A의 항변 가부 (근거: 상법 제47조 제1항) 가. 법리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유추로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의무불이행, 즉 B·C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중요자산 매각은 X가 설비를 양도한 2020. 10.경에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B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8조가 회사 운영과 판로 개척을 맡은 주주들 사이에서 투자 회수를 보장하려는 상행위인 주주 간 계약의 일부라고 본다면, 위 판례에 따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 경우 기간은 2025. 10.경 끝났으므로 2025. 12.경의 행사는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다. 다만 위 판례는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A·B·C가 상인인지, 이 계약이 상행위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주주 간 계약에 5년 기간이 그대로 미친다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만약 이 계약을 상행위로 볼 수 없다면, 91다44766의 법리를 유추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 역시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그렇게 보면 2025. 12.경 행사는 기간 안의 것이 된다. 다. 결론 — 이 주주 간 계약을 상행위로 보면 행사기간은 2020. 10.경부터 5년이고, 2025. 12.경에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A는 매수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10년 기간이 적용되어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판시요지: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판시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3문의1 3. 〔배점 15점〕
1. 이사 퇴직금의 보수성과 결정 절차(상법 제388조) (근거: 상법 제388조) 가. 법리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판례는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고,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대표이사 X의 퇴직금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甲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5. 10.경 임시주주총회에서 A의 찬성으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보통결의 정족수도 갖추었으므로 형식적 절차는 충족되었다. 다. 결론 — X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이고, 주주총회 결의라는 형식적 절차는 갖추었다. 그 내용의 효력은 다음 쟁점에서 본다.
2. ① 과다한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과 지급의 효력 (근거: 상법 제382조의3) 가. 법리 — 판례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유효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甲 회사는 2024년 약 50억 원의 누적손실을 보았고, 매출 규모에 비해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을 종전의 5배로 올리는 개정은 직무와 보수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를 현저히 벗어난다. 퇴직을 앞둔 X가 이사회 결의부터 주주총회 가결까지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소수주주 B·C의 반대에도 지배주주 A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위 판례가 무효로 본 사안과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개정 지급규정과 그에 따른 30억 원 지급은 배임행위로서 주주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정당한 퇴직금 부분까지 효력을 잃는지는 위 판례가 직접 말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상 퇴직금은 기존의 유효한 결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범위의 청구는 남는다고 보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다. 결론 — 5배 퇴직금을 정한 개정 지급규정과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충실의무에 위반한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다. 형식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② 甲 회사가 X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근거: 상법 제399조 제1항) 가. 법리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판례는 이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개정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 무효이므로 X가 받은 30억 원 중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甲 회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2015다213308은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보수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를 이 사안의 과다 퇴직금 반환에 원용하는 것은 판시 자체가 아니라 추론이다. 또 X는 재직 중 대표이사로서 과다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적극 주도하여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 행위이다. 그러므로 甲 회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 곧 정당한 퇴직금을 넘어 유출된 금액 상당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청구권은 경합하나 이중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B 또는 C가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 회사는 X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선택적 행사).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판시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판시요지: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판시요지: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제3문의2 1. 〔배점 20점〕
1. 보관기간 경과 후 보관료 청구 가부(상법 제162조) (근거: 상법 제162조 제1항) 가. 법리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甲(창고업자)과 乙은 3개월 보관, 보관료 5,000만 원의 창고임치계약을 맺었다.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밍크코트가 아직 출고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제1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수령한 밍크코트가 80벌이라는 점에 관하여, 문제는 보관료를 수량에 비례하여 정했다는 사정을 제시하지 않고 5,000만 원을 정액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약정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보관료가 1벌당 단가로 정해진 것이라면 실제 보관한 80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甲은 출고 전이라도 乙에게 약정 보관료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장용 의류세탁 기계에 대한 상사유치권 (근거: 상법 제58조) 가. 법리 —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58조). 판례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① 甲은 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상법 제46조 제14호, 제4조), 乙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② 보관료 채권은 창고임치라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며, 보관기간 경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변제기에 있다. ③ 세탁 기계는 甲이 창고업자로서 乙과 맺은 임치계약, 곧 乙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물건이다. ④ 그 기계는 채무자 乙의 소유이다. ⑤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보관료 채권은 밍크코트 임치에서 생겼고 기계와 견련관계는 없지만,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다. 결론 — 甲은 보관료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의류세탁 기계를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기계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밍크코트 자체에 대한 유치 (근거: 상법 제58조) 가. 법리 — 상사유치권의 요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상법 제58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밍크코트 80벌도 乙 소유로서, 甲이 乙과의 창고임치라는 상행위로 점유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甲은 보관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밍크코트에 대해서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乙이 수령을 거부하는 지금보다, 乙이 보관료를 내지 않은 채 반환을 청구할 때 의미가 있다. 유치권자로서 甲은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매권의 근거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 제322조이다. 다. 결론 — 甲은 보관료를 받을 때까지 밍크코트에 대해서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수령 거부 시 공탁·경매권(상법 제165조, 제67조) (근거: 상법 제165조) 가. 법리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67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상법 제165조). 따라서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1항·제2항). 나. 사안의 적용 — 보관기간이 끝났는데도 乙은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밍크코트의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제165조의 '임치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수령을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고,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65조는 경매대금의 충당을 정한 제67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매대금을 곧바로 보관료에 충당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는 없고, 보관료 채권은 위 유치권 등으로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 다. 결론 — 甲은 「상법」상 ① 상사유치권으로 세탁 기계와 밍크코트를 유치할 수 있고, ② 수령 거부를 이유로 제165조·제67조에 따라 밍크코트를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판시요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 제3문의2 2. 〔배점 10점〕
1. 창고증권의 상환증권성·처분증권성 — 반환청구권자 (근거: 상법 제157조) 가. 법리 — 창고증권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가 준용된다(상법 제157조).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 이와 상환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상법 제129조),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의 청구로 창고증권을 발행하였고(상법 제156조), 그 증권은 丙이 선의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 증권을 갖지 못한 乙은 증권과 상환하여 임치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은 乙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오히려 乙에게 반환하면 증권소지인 丙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증권소지인 丙이다. 다. 결론 — 甲은 乙에게는 반환할 책임이 없고, 창고증권 소지인 丙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
2. 창고증권의 문언증권성 — 기재 수량(100벌)과 실제 수령(80벌)의 불일치 (근거: 상법 제131조 제2항) 가. 법리 —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상법 제131조 제2항). 이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된다(상법 제157조). 증권 발행 당사자인 임치인과 사이에서는 증권에 적힌 대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상법 제131조 제1항). 나. 사안의 적용 — 창고증권에는 밍크코트 100벌이 기재되어 있으나 甲이 실제 수령한 것은 80벌이다. 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丙에 대하여 甲은 100벌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수령이 80벌이라는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100벌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 실제로는 보관 중인 80벌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20벌에 대해서는 증권 기재에 따른 책임, 곧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반면 乙과 사이였다면 제131조 제1항의 추정이 깨져 80벌만 반환하면 되었겠지만, 乙은 증권소지인이 아니어서 반환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은 선의의 증권소지인 丙에게 증권 기재대로 밍크코트 100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관 중인 80벌을 반환하고, 부족한 20벌은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진다. 乙에게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 제3문의2 3. 〔배점 20점〕
1. ① 피보험자 乙의 보험금청구 근거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근거: 상법 제639조 제2항) 가. 법리 —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상법 제639조 제1항),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본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의 요청, 곧 乙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자 甲, 피보험자 乙, 보험목적물 밍크코트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X 회사와 체결하였다. 이는 밍크코트 소유자 乙의 소유자 이익을 보험에 붙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 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639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므로 화재로 밍크코트가 소실되자 X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乙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상법 제639조 제2항, 제665조에 근거하여 X 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① 보험자 면책 여부와 일부보험의 보상액 (근거: 상법 제674조) 가. 법리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본문). 나. 사안의 적용 — 화재는 보험계약자 甲의 경과실로 생겼으므로 제659조 제1항의 면책사유(고의·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가액 5억 원에 보험금액 3억 원인 일부보험이고, 밍크코트가 모두 소실되어 손해액은 보험가액 5억 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보상액은 손해액 5억 원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3억 원/5억 원)을 곱한 3억 원이 되어, 乙이 청구하는 3억 원과 같다. 다. 결론 — X 회사는 면책되지 않고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액인 3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② 보험계약자 甲에 대한 보험자대위 가부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가. 법리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판례는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는 당연히(특약 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60조).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창고업자로서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임치물인 밍크코트를 멸실시켰으므로, 제160조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甲은 보험계약자이지만 이 보험은 乙의 소유자 이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에는 甲 자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험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특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甲은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 甲은 乙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아니므로 제682조 제2항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X 회사가 乙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다. 결론 — X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③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차액설) (근거: 상법 제682조 제1항) 가. 법리 — 판례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손해는 5억 원이고 X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는 2억 원이다. 甲의 손해배상책임액은 경과실로 인한 임치물 전부 멸실에 대한 5억 원이다. 문제에 과실상계 등 책임 제한 사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乙은 남은 손해 2억 원을 甲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다. X 회사는 甲의 책임액 5억 원과 乙의 남은 손해 2억 원의 차액인 3억 원을 대위할 수 있다. 이 금액은 X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억 원의 한도(제682조 제1항 본문) 안에 있다. 다. 결론 — X 회사가 甲에게 보험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다. 乙은 남은 손해 2억 원을 甲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판시요지: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상법 제682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판시요지: [2]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3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DRF 원문 대조를 거친 사건번호를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