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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4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1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은 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30일)와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의 조기 결정 신청을 설명하고, ② 명의자로서 매입세액 20억 원을 환급받고 계속 신고·납부해 온 乙이 수입누락 적발 후 실질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심한 배신적 모순행태로서 신의성실원칙(제15조)에 반한다는 丙의 주장이 타당함을 검토한다. 제2문은 ① 매주 10회 이상·연 2억 원의 방송출연료가 계속·반복·독립·영리성을 갖춘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으로서 경정처분이 적법함을, ② 하드디스크 제출·문답서 작성에 이른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제2조 제21호)에 해당하나, 후행 세무조사가 탈세제보·통장사본 등 명백한 자료에 기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제81조의4)에 해당하여 재경정처분이 적법함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사전구제로서의 불복방법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장 등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처분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乙이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을 검토한다.
포섭. 丙은 2024. 10. 乙에게 세액 7억 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였다. 아직 부과처분에 이르지 않은 단계이므로, 처분을 다투는 사후적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이 아니라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가 문제된다.
결론. 처분 전 단계이므로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검토대상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의 인정
법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는 부과처분 전에 과세의 당부를 미리 심사받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이다.
포섭. 乙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丙(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과처분 전에 7억 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결론. 乙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와 결정
법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택·불채택·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등을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포섭. 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시정) 또는 불채택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채택되면 그 내용에 따라 과세가 시정되므로, 처분 전 단계에서 7억 원 부과의 위법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결론. 청구 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불채택 등 결정이 내려진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검토
법리.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거나 제외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또한 조세범처벌절차에 따른 통고처분, 확정 전 보전압류 사유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섭. 이 사건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통상의 과세예고통지로서 위와 같은 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乙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제외사유 없이 적법하게 가능하다.
결론. 이 사건은 청구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가능하다.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 — 조기 결정 신청
법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조속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 이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경정할 수 있다.
포섭. 乙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대신, 다툼 없이 빨리 처분을 확정하여 사후 불복(심사·심판·행정소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즉 乙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조기 결정 신청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결론. 乙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신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의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결 — 乙의 불복방법
법리.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①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와 ②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기 결정 신청이라는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고, 이후 실제 부과처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포섭. 乙은 우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 전에 7억 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다툼 없이 신속한 사후불복을 원한다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결론. 乙은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시행령상 조기 결정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실질과세와 신의성실원칙의 충돌
법리. 乙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는 甲이므로 자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실질과세)하고, 丙은 그러한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두 주장의 당부를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① 乙의 실질귀속 주장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한지, ② 그럼에도 乙 스스로 명의자로서 신고·납부해 온 행위에 비추어 그 주장이 납세자의 신의칙에 반하는지이다.
결론.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실질과세의 원칙
법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는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 실질에 따라 과세하라는 원칙이다.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이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 乙에게 명의이전한 명의신탁재산이고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가 甲이라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는 명의자 乙이 아니라 실질귀속자 甲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乙 주장의 근거이다.
결론.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실질귀속자 甲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어 乙의 주장은 외형상 근거가 있다.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법리.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과세관청이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포섭. 乙에 대한 신의칙 적용 여부는 ① 乙이 스스로 명의자로서 사업자등록·신고·납부를 해 온 행태와, ② 이제 와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지에 달려 있다.
결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은 모순행태·배신성·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요건으로 한다.
乙의 선행 행태 — 명의자로서의 적극적 행위
법리. 납세자가 스스로 특정한 과세상 지위를 작출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경우, 이후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모순행태로 평가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乙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자가)을 하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취득가액 매입세액 20억 원을 환급받았으며,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자신의 명의로 자진 신고·납부해 왔다. 즉 乙은 스스로 사업자·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작출하고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이익까지 향유하였다.
결론. 乙은 명의자로서 매입세액 20억 원을 환급받는 등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 지위를 작출·이용하였다.
모순행태와 배신성의 인정
법리.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업자·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환급 등 이익을 받은 뒤, 수입금액 누락이 적발되자 비로소 '실질귀속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외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행태로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포섭. 乙은 매입세액 20억 원 환급이라는 이익을 누릴 때에는 명의자 지위를 적극 활용하다가, 수입금액 20억 원 누락에 따른 7억 원 과세가 문제되자 실질귀속자가 甲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이익은 향유하고 부담만 회피하려는 것으로 모순행태성과 배신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결론. 이익은 누리고 부담만 회피하려는 乙의 주장은 모순행태로서 배신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과세관청 신뢰의 보호가치
법리.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으려면, 납세자가 작출한 외관을 과세관청이 신뢰하여 과세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丙은 乙의 사업자등록과 계속된 신고·납부를 토대로 乙을 납세의무자로 신뢰하여 과세체계를 운영하였고, 乙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도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 丙은 乙의 명의자 외관을 신뢰하여 환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칙의 우열
법리.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은 실질과세원칙 등 법치주의에 기초한 과세원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납세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은 엄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모순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이르고 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면,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에 기한 주장이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포섭. 원칙적으로 실질과세가 우선하나, 乙이 스스로 명의자 지위를 작출하여 환급 이익을 누린 뒤 부담만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실질과세가 원칙이나, 乙의 배신적 모순행태에 한하여 신의칙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이전의 평가
법리. 명의신탁의 동기가 강제집행 면탈 등 위법·탈법적 목적에 있는 경우, 그러한 외관 작출에 스스로 가담한 자가 사후에 실질을 들어 과세를 면하려는 주장은 더욱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
포섭. 이 사건 명의이전은 甲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것이고 乙은 그 명의를 받아 사업자등록까지 한 자이다. 이러한 위법한 목적의 외관 작출에 가담한 乙이 이제 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의 정도가 더 크다.
결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이전에 가담한 乙의 사후 주장은 신의칙 위반성이 가중된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구분 검토
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거래당사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면이 강하고, 소득세는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목별로 실질과세와 신의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제15조).
포섭. 다만 본 사안에서 乙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해 왔으므로, 어느 세목에 관하여도 스스로 작출한 외관을 부정하는 모순행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세목 구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의 평가가 유지될 수 있다.
결론. 세목을 구분하더라도 乙의 모순행태가 공통되어 신의칙 위반 평가가 유지된다.
소결 — 丙 주장의 타당성
법리. 납세자가 스스로 작출한 과세상 외관을 부정하는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 그 주장은 신의성실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섭. 乙은 명의자로서 매입세액 20억 원 환급 등 이익을 누리고 계속 신고·납부해 오다가, 수입누락 적발 후 비로소 실질귀속을 주장하여 부담만을 회피하려 한다. 이는 심한 배신적 모순행태로서 과세관청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므로, '乙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론. 丙의 주장은 타당하며, 乙의 실질귀속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제의 소재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법리. 甲은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乙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소득세법상 동일한 보수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인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인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구분기준을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변호사인 甲이 1년간 매주 10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여 받은 총 2억 원의 출연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결론. 방송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다.
사업소득의 개념(소득세법 제19조)
법리.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사업성의 핵심 징표는 '독립성·계속성·반복성'과 영리목적이다.
포섭.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그 활동이 일회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방송출연이 이러한 사업성의 징표를 갖추는지를 본다.
결론.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독립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기타소득의 개념(소득세법 제21조)
법리.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전형으로 한다. 강연료·방송출연료 등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같은 항 제19호 등).
포섭. 방송출연료가 기타소득이 되려면 그 출연이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甲의 출연이 일시적 수준인지, 아니면 계속·반복적 사업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구분의 관건이다.
결론.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인적용역 대가를 전형으로 하므로, 출연의 일시성 여부가 관건이다.
구분기준 —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의 형태
법리. 동일한 인적용역 대가라도, 그 활동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영리목적 아래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활동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에 따른다. 출연의 빈도·기간·수입의 규모, 그것이 甲의 직업적 활동의 일부로 조직화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활동의 계속·반복성과 사업적 조직성의 정도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
이 사안의 출연 빈도·규모
법리. 활동이 1년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반복되고 그 수입 규모가 상당하면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성이 강하게 추단된다(소득세법 제19조).
포섭. 甲은 2022년 '한 해 동안 매주 10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여 총 2억 원을 받았다. 연간 500회를 훨씬 넘는 출연 횟수와 2억 원의 수입 규모는 일시적·우발적 용역제공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결론. 매주 10회 이상, 연 2억 원의 출연은 일시적 수준을 넘어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영리목적·독립성의 검토
법리.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19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독립성·영리성이 인정된다.
포섭. 甲은 특정 방송사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의 방송에 반복 출연하여 대가를 받았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독립성·영리성 요건도 충족된다.
결론. 甲의 출연은 독립적·영리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기타소득 해당성의 배척
법리. 활동이 사업의 수준에 이르면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전형으로 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으로 볼 수 없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택일적 관계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면 기타소득성은 부정된다.
포섭. 甲의 방송출연은 계속·반복성·독립성·영리성을 모두 갖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甲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옳다.
결론. 사업성이 인정되는 이상 기타소득 해당성은 배척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소결 — 甲 주장의 타당성
법리. 동일한 보수라도 그 활동이 계속적·반복적 사업의 수준에 이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에 부합한다.
포섭. 甲의 방송출연은 1년간 매주 10회 이상, 총 2억 원에 이르는 계속·반복적·독립적·영리적 활동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경정처분은 적법하므로,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문제의 소재 — 현지확인의 세무조사성과 재조사 금지
법리. 甲은 ① 이 사건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②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기간에 대한 '재조사'여서 재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의 세무조사 개념과 제81조의4의 재조사 금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① 현지확인이 제2조 제21호의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②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에 위반되는지(예외 해당 여부 포함)이다.
결론. 현지확인의 세무조사 해당성과 재조사 금지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세무조사의 개념(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법리. '세무조사'란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과세자료의 수집·검증을 위한 질문·검사·제출명령이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포섭.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인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활동의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제출받아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검증하는 정도에 이르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결론. 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질문·검사·제출명령의 실질로 판단한다.
이 사건 현지확인의 실질 평가
법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고 그 제출을 받아 문답서를 작성하는 등 과세자료를 수집·검증하는 활동은 그 명칭이 '현지확인'이더라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포섭. 乙은 '소득금액 확인' 명목의 현지확인출장증을 소지하고, 甲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노트·메모를 점검하며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단순 사실확인을 넘어 장부·서류·물건의 검사와 제출, 질문·답변의 수집에 이르는 것으로서, 실질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결론. 하드디스크 제출·노트 점검·문답서 작성에 이른 이 사건 현지확인은 실질이 세무조사이다.
재조사 금지의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법리.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포섭. 이 사건 현지확인이 세무조사라면, 그것은 2022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조사이다.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도 '소득세, 2022. 1. 1.~12. 31.'을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현지확인과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재조사 금지의 예외(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법리. 재조사 금지에는 예외가 있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등). '명백한 자료'는 조세탈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의미한다.
포섭. 이 사건 세무조사는 甲이 일부 수입금액 수취 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와 함께, 그에 사용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자료에 기초하였다.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결론. 탈세제보와 통장사본·거래내역 등 구체적 자료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예외사유 해당으로 인한 재조사의 적법성
법리.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재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이 경우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포섭. 이 사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제81조의4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현지확인(세무조사)과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적법하다.
결론. 명백한 자료에 기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재경정처분의 적법성
법리. 적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재조사 금지 위반의 위법이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재조사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면 그에 따른 처분도 그 점에서 위법하지 않다.
포섭.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이상, 그에 기한 이 사건 재경정처분도 재조사 금지 위반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적법한 재조사에 기한 재경정처분은 재조사 금지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결 — 甲 주장의 타당성
법리. 현지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후행 세무조사가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에 기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면 그에 기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제81조의4).
포섭. 이 사건 현지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세제보와 구체적 통장·거래자료라는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재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재경정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에 기하여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자료에 기한 재조사에 따른 재경정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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