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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4회 공법 선택형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전 4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ㄹ.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ㅁ.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심판절차에 관한 문제로, 재판관 공석 시 국회의 헌법상 작위의무(ㄱ),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제한(ㄷ), 심판정 외에서의 변론·선고(ㄹ), 다른 절차법령의 준용(ㅁ)을 묻고 있다. 옳은 것은 ㄱ·ㄴ·ㄷ·ㅁ이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ㅁ을 묶은 보기 4가 정답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점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며, 그 선출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선출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지문은 국회가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지문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 헌법 조항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조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는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변론뿐 아니라 종국결정의 선고도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지문은 변론은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 조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 ㅁ만 묶은 보기. ㄱ과 ㅁ은 옳으나 옳은 ㄴ·ㄷ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ㄹ을 묶은 보기. ㄱ·ㄴ은 옳으나 ㄹ(선고는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없다)은 헌법재판소법 제33조에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 ㄹ, ㅁ을 묶은 보기. ㄷ·ㅁ은 옳으나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되고 옳은 ㄱ·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ㄷ, ㅁ을 묶은 보기로, 옳은 지문 네 개를 정확히 모두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ㄹ만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ㄱ, ㄷ, ㄹ, ㅁ을 묶은 보기. ㄱ·ㄷ·ㅁ은 옳으나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되고 옳은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문 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교섭단체는 국회의 부분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 ㄷ.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ㅁ.국가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에 비추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관장범위에 관한 문제로, 정당·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ㄱ), 정부 부분기관 사이 권한다툼의 심판 허용 여부(ㄴ),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 다툼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속하는지(ㄷ),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사자적격(ㄹ), 국가경찰위원회의 당사자능력(ㅁ)을 묻고 있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고, ㄱ·ㅁ은 옳지 않으므로, ㄴ·ㄷ·ㄹ을 묶은 보기 4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이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그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과 교섭단체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지문은 교섭단체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지문은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다툼은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특별시·광역시·도 상호간,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 등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라1 결정).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분쟁 역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므로, 지문은 위 법리에 비추어 옳다.

ㄹ. 옳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해석상 인정된다.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ㅁ.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지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 ㅁ을 묶은 보기. ㄱ(교섭단체 당사자능력 인정)과 ㅁ(국가경찰위원회 당사자 인정)은 모두 2019헌라6·2022헌라5 결정에 비추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 ㄹ을 묶은 보기. ㄷ·ㄹ은 옳으나 옳은 ㄴ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ㄷ을 묶은 보기. ㄴ·ㄷ은 옳으나 옳지 않은 ㄱ(교섭단체 당사자능력)이 포함되고 옳은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ㄴ, ㄷ, ㄹ을 묶은 보기로, 옳은 지문 세 개를 정확히 모두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ㄱ·ㅁ을 제외하였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ㄴ, ㄷ, ㄹ, ㅁ을 묶은 보기. ㄴ·ㄷ·ㄹ은 옳으나 옳지 않은 ㅁ(국가경찰위원회 당사자 인정)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니다.
문 3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탄핵심판의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하여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①②③⑤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청구서 갈음, 심판준비절차, 형사소송 진행 시 절차정지, 파면된 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으로 모두 옳고, ④는 임기만료 퇴직 시에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① 옳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별도의 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지문은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이는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문은 심판준비절차의 취지와 요건을 그대로 설명하므로 옳다.

③ 옳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는 동일 사유에 대한 형사재판과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정지이다. 지문은 절차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파면을 할 수 없게 되면 탄핵심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심판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그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만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 파면은 공직 박탈이라는 헌법상 제재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책임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은 파면된 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① 옳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지문은 조문 내용 그대로이므로 옳다.
② 옳다(○).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지문은 심판준비절차의 취지와 요건을 옳게 설명하였다.
③ 옳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지문은 임의적 절차정지를 옳게 설명하였다.
④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파면을 할 수 없게 되면 탄핵심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심판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지문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정답
⑤ 옳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 따라서 파면된 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옳다.
문 4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ㄴ.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은 구성요건 조항에 대한 소극적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명확성원칙이 적용되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ㄹ.규율대상인 대전제(일반조항)를 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개별 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지만,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까지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반인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당한 이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의 적용 범위와 위배 여부에 관한 종합문제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 ㅁ이고, 옳은 지문은 ㄴ뿐이다.

ㄱ.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앞에 열거된 구체적 행위태양과 입법목적·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그 의미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로 충분히 해석·예측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ㄴ은 옳다.

ㄷ. 옳지 않다(×).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은 형벌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대전제)이 구체적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개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시한 구체적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시 사례가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ㄹ은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는 그 입법목적과 법원의 확립된 해석례를 통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된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5이다.

보기별 풀이
보기 1(ㄱ, ㄴ)은 정답이 아니다. ㄱ은 「공직선거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합헌) 옳지 않은 지문이 맞으나, ㄴ은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어서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2(ㄹ, ㅁ)는 정답이 아니다. ㄹ(예시적 입법형식)과 ㅁ(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은 모두 옳지 않은 지문이 맞지만,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ㄷ도 포함되므로 ㄹ, ㅁ만으로는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보기 3(ㄱ, ㄷ, ㅁ)은 정답이 아니다. ㄱ, ㄷ, 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지문이 맞으나, 예시적 입법형식의 예시 사례가 일반조항 해석의 판단지침을 내포할 필요가 없다고 한 ㄹ도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ㄹ이 누락되어 답이 될 수 없다.
보기 4(ㄴ, ㄷ, ㄹ)는 정답이 아니다. ㄷ, ㄹ은 옳지 않은 지문이 맞지만, ㄴ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옳은 지문이므로 '옳지 않은 것'에 포함될 수 없다.
보기 5(ㄱ, ㄷ, ㄹ, ㅁ)가 정답이다. ㄱ(공직선거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ㄷ(위법성조각사유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부적용), ㄹ(예시 사례의 판단지침 불요), ㅁ(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은 모두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또는 적용 여부 판단을 잘못 서술한 옳지 않은 지문이고, 옳은 지문은 ㄴ뿐이다. 정답
문 5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쟁점이다. ①②③④는 옳은 설명이고, ⑤가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며, 판례는 이 소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지문은 소극적 요건의 주장·소명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은 본안 청구 전 우선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옳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 등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헌재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 지문은 명문규정 유무에 관한 서술로서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즉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문은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가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甲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자, 甲 조합이 해제 고시의 무효확인과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甲 조합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甲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보기별 풀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의 소극적 요건('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없을 것')의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어 옳다.
본안 계속 중 신청이 원칙이나 본안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 후 본안심판 청구도 가능하므로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직권으로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권한쟁의심판(제65조)에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다른 절차는 명문규정이 없어 옳다.
판례(2018무600)는 긴급한 필요 판단 시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 고려한다고 보므로, 부적절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정답
문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에 관한 이해를 묻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 시행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성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그 법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때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래 법령의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보던 결정들을 변경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결정). 사안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강제 도로교통법 조항도 유예기간 경과일이 기산점이다. 지문은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본다고 하여 변경된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지문은 이러한 예외적 재판소원 허용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선정 여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지문은 이러한 청구기간 불산입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⑤ 옳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인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제한 횟수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아니한 단계라면, 그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의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문은 이러한 현재성 판단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공포되어 시행이 확실하고 불이익 예측 가능한 경우 시행 전 법률도 현재성 인정되어 헌법소원 가능 — 옳다.
유예기간을 둔 법령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2017헌마479). 시행일이라 한 지문은 변경된 판례와 반대로 옳지 않다 — 정답. 정답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 침해한 법원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96헌마172) — 옳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 기간은 헌재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청구기간에 불산입된다 — 옳다.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횟수제한만큼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침해의 현재성·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문 7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행정청의 사실행위(행정지도·고지행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즉 국가배상책임의 성부와 헌법소원 대상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옳고, ③은 옳지 않다. 정답은 3이다.

① 옳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사경제 주체의 작용이 아니므로 직무에 포함된다. 지문은 비권력적 작용인 행정지도도 직무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지문은 위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담당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연예인 사진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재소자의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고지행위는,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626 결정). 지문은 이러한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비록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 지문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지문은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반복 위험·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98다47245). 옳다.
강제성 없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는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2006다18228). 옳다.
교도소장의 연예인 사진 수령 가부 고지행위는 법령·행정규칙 해석결과를 알려준 데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헌재 2014헌마626).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정답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조치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9헌마1399). 옳다.
이미 퇴소한 훈련병의 종교행사 참석강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반복위험·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이 있으면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9헌마941). 옳다.
문 8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 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ㄷ.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국회 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여기에 대통령 선출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ㅁ.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역대 헌법의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관한 지문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이다. ㄱ·ㄴ·ㄹ·ㅁ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ㄹ, ㅁ에 해당하는 정답은 5이다.

ㄱ. 옳다(○). 1948년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제헌헌법 제68조 참조). 지문은 제헌헌법상 국무원의 조직과 성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ㄴ. 옳다(○).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의례적·형식적 국가원수로 두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문은 1960년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였다(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 등의 규율이다. 지문은 1962년 헌법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1962년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은 국회와 별도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권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선출권(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을 부여하였다. 지문은 1972년 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ㅁ. 옳다(○).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지문은 1980년 헌법상 해임의결권과 그 시기 제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ㄷ(1962년 헌법이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했다는 서술)이 틀려 ㄷ·ㄹ만 고른 1은 정답이 아니다.
ㄷ이 옳지 않으므로 ㄷ·ㅁ을 고른 2는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어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ㄹ은 옳으나 옳은 ㅁ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발문에 맞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옳은 ㄱ·ㄴ·ㅁ을 포함하나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여 4는 정답이 아니다.
옳은 지문 ㄱ·ㄴ·ㄹ·ㅁ을 모두 포함하고 옳지 않은 ㄷ을 배제하므로 5가 정답이다. 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9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경비업법」 조항은 민간근로자인 특수경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준법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요구하여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하는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사전에 영유아를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특정 지역에서 축산업 종사를 금지한 것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형해화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은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제한과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이다. 결격사유·자격취소·취업제한·영업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 ㄱ·ㄷ·ㄹ은 옳지 않고, ㄴ·ㅁ은 옳으므로, ㄱ(×)·ㄴ(○)·ㄷ(×)·ㄹ(×)·ㅁ(○)으로 조합한 정답은 4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 부분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의 도덕성·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 자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57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3헌바170 결정). 택시 승객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정도에 관한 개별·구체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상수원 수질 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0헌바374 결정). 지문은 축산업 종사를 사실상 금지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제5항에 대하여, 소비자후생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등을 포괄하므로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마104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만 ○(특수경비원 결격사유가 침해라는 전제)로 보는 조합이나, 2021헌마157은 침해 부정이어서 ㄱ은 ×이므로 옳지 않다.
ㄱ×·ㄴ○·ㄷ○·ㄹ○·ㅁ× 조합이나, ㄷ(아동학대 취업제한)은 침해 인정(2019헌마813), ㄹ은 침해 부정, ㅁ은 침해 부정이어서 모두 어긋난다.
ㄱ○·ㄴ×·ㄷ×·ㄹ○·ㅁ× 조합이나, ㄱ은 침해 부정으로 ×, ㄴ은 침해 부정으로 ○, ㅁ도 침해 부정으로 ○여서 어긋난다.
ㄱ×(2021헌마157)·ㄴ○(2023헌바170)·ㄷ×(2019헌마813)·ㄹ×(2020헌바374)·ㅁ○(2020헌마104)으로 모든 지문 판례와 일치하는 정답이다. 정답
ㄱ×·ㄴ×·ㄷ○·ㄹ×·ㅁ○ 조합이나, ㄴ(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은 침해 부정으로 ○, ㄷ(아동학대 취업제한)은 침해 인정으로 ×여서 어긋난다.
문 10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③·④는 옳지 않고 ⑤만 옳으므로, 정답은 5이다. 핵심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사재판의 신속성·기밀성 등 군대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인 점 등을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바499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부담금(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골프장 이용자 집단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교원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사정이 수당의 필요성이나 부양가치와 본질적 관련이 없음에도 오로지 연장자를 우선함으로써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이유로 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군사법원의 특별법원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을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2017헌가21),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②는 옳지 않다.
교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③은 옳지 않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나이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④는 옳지 않다.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2019헌마1234), ⑤가 옳고 정답이다. 정답
문 11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하며,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ㅁ.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으므로(전부 ○), 정답은 1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평등권), 강제퇴거대상자 보호기간 상한 미비(신체의 자유), 송환대기실 수용과 변호인 접견 거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 제외(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1회 체납만으로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이, 체납 통지 절차도 없이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행정절차상 구속 포함)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지문은 위 사안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지문은 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재정·행정상 이유도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지문은 위 처리기준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다(전부 ○)는 조합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정답
ㄴ(보호기간 상한 미비 출입국관리법 조항의 신체의 자유 침해 적극, 2020헌가1)과 ㄹ(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한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 2014헌마367)을 ×로 본 ②는 옳지 않다.
ㅁ(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 제외가 평등권 침해, 2020헌마1079)을 ×로 본 ③은 옳지 않다.
ㄱ(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제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적극, 2019헌마1165)과 ㅁ을 ×로 본 ④는 옳지 않다.
ㄱ·ㄷ(송환대기실 변호인 접견 거부의 조력권 침해, 2014헌마346)·ㄹ을 ×로 본 ⑤는 옳지 않다.
문 12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ㄴ.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 ㄷ.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은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란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ㄹ.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과제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도 양육비 대지급제 등 양육비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ㅁ.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 ㄹ(×), ㅁ(○)'인 ①이 정답이다. 핵심 쟁점은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 생부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직접 제한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양육권이 아니라 출생등록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양육비 대지급제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만으로 도출되는지(소극),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관하여,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지문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위 결정이 직접 제한된다고 본 기본권은 자녀의 '출생등록될 권리'이지 생부의 양육권이 아니다. 지문은 위 조항이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이,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지문은 이러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 특정 제도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명백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168 결정). 지문은 위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란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지문은 이러한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 ㄹ(×), ㅁ(○)'인 ①이 정답이다. 정답
ㄱ(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은 옳고(2022헌마356), ㄷ(헌법 제36조 제1항 규범내용)도 옳으며 ㅁ(출생등록될 권리)도 옳으므로, 이들을 ×로 본 ②는 옳지 않다.
ㄹ은 헌법조항 해석만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아 각하된 사안이므로(2019헌마168) ×인데, ③은 ㄹ을 ○로 보아 옳지 않다.
ㄱ은 ○(2022헌마356)이고 ㄴ은 생부의 양육권이 아니라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사안이라 ×인데, ④는 ㄱ을 ×, ㄴ을 ○로 보아 옳지 않다.
ㄴ은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이 양육권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등록될 권리이므로 ×인데(2021헌마975), ⑤는 ㄴ을 ○로 보아 옳지 않다.
문 1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종전 법질서를 신뢰한 자의 신뢰이익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형량하여,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할 때 위배가 인정된다. 각 지문의 사안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의 결론이 옳게 서술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①②③⑤이고 옳은 지문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지 않다(×). 위헌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합헌성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는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지문은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에 동일한 보호의무가 요청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에 대하여,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그 신뢰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문은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 3년 이내에 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의 3년 유예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 시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상각액을 뺀 범위에서 반환하도록 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게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라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결정). 따라서 지문은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① 옳지 않다(×).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는 합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 전 합헌성 추정이 있더라도 위헌 법률에 기초한 신뢰를 동일하게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보국수훈자 자녀를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법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재는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그 신뢰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 3년 이내에 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시행령 부칙의 3년 유예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④ 옳다(○). 댐사용권 취소·변경 처분 시 납부 부담금의 일부만 상각액을 뺀 범위에서 반환하도록 한 구 댐건설법 조항을 기존 댐사용권자에게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정답
⑤ 옳지 않다(×). 헌재는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으로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라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결정), 위배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문 14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ㅁ.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헌법과 국회법 규정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각 지문이 제시한 정족수·요건·근거법령을 해당 조문과 1:1로 대조하여 정오를 가려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ㄴ·ㅁ이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의 조합인 정답은 3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일반정족수를 의결방식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같은 조문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어 헌법·법률로 가중정족수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상, 일반정족수는 보충적·원칙적 정족수에 불과하다. 지문은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부분은 맞으나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국회의 임시회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지문은 집회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회의공개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문은 회의공개원칙과 그 예외 요건을 헌법 규정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계속비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의결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ㅁ. 옳지 않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가 정한 내용이다. 지문은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취지 설명은 타당하나 그 근거를 '헌법'이 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근거법령을 헌법으로 오인한 점에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을 옳음(○)으로, ㄷ을 옳음(○)으로, ㄹ을 틀림(×), ㅁ을 틀림(×)으로 본 조합으로, ㄱ과 ㄹ의 정오 판정이 잘못되어 정답이 아니다.
ㄱ을 틀림으로 본 점은 맞으나 ㄴ을 옳음, ㄷ을 틀림, ㅁ을 옳음으로 보아 ㄴ·ㄷ·ㅁ의 판정이 모두 어긋나므로 정답이 아니다.
ㄱ(×)·ㄴ(×)·ㄷ(○)·ㄹ(○)·ㅁ(×)으로, 일반정족수의 비절대성, 임시회 정족수 4분의 1, 회의공개 예외, 계속비, 일사부재의의 국회법 근거를 모두 정확히 반영한 옳은 조합으로 정답이다. 정답
ㄱ과 ㄴ을 옳음으로, ㄹ을 틀림으로, ㅁ을 옳음으로 보았으나 ㄱ·ㄴ·ㄹ·ㅁ의 정오가 모두 어긋나 정답이 될 수 없다.
ㄷ(○)·ㄹ(○) 판정은 맞으나 ㅁ을 옳음(○)으로 본 점이 잘못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을 헌법 규정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문 15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ㄴ.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헌법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은 필요하다. ㄹ.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ㅁ.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법원에 관한 헌법 규정과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ㄹ·ㅁ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비공개 가능 대상은 '심리'에 한하고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문은 '심리와 판결'을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헌법이 직접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 자체가 수권한 것이므로 별도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문은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약식·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양형이유 기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약식·즉결심판절차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형성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지문은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은 92헌가11 결정의 법리를 그대로 옮긴 옳은 지문이고, ㄷ·ㄹ·ㅁ을 모두 ○로 본 것도 잘못이다.
정답. ㄱ만 옳고(92헌가11), ㄴ(판결은 항상 공개)·ㄷ(헌법이 직접 수권)·ㄹ(약식·즉결은 제외)·ㅁ(모든 사건 상고권 아님)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ㄱ(○) 나머지(×) 조합이 맞다. 정답
ㄴ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헌법 제109조상 비공개 대상은 심리에 한하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므로 ㄴ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ㄱ을 ×로, ㄷ·ㄹ·ㅁ을 ○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ㄱ은 옳고 ㄷ·ㄹ·ㅁ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단서가 약식·즉결심판절차를 제외하므로 ㄹ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문 16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와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고 위임의 적법성과 하위명령 내용의 정당성을 직접 결부시킨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관에의 위임입법은 그 성질상 자치법적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임입법의 형식과 한계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에 비추어, 정관에의 위임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와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따라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이 부령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③ 옳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우의 내용·방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는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법률이 행정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행정권에는 그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므로, 대통령에게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지만, 수권법률에 의한 위임이 적법한지(위임의 적법성)는 수권규정 자체의 명확성·구체성의 문제로서,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하위명령 내용의 위헌·위법 여부)와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지문은 위임의 적법성과 대통령령 내용의 정당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관에의 위임은 자치법적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이어서 포괄위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헌법 제95조에 명문이 없어도 헌법 제75조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부령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국군포로송환법이 예우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스스로는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입법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인정되는 옳은 지문이다.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이고 행정규칙에 위임하여도 위임된 사항만 규율하므로 국회입법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99헌바91 법리 그대로의 옳은 지문이다.
정답. 위임의 적법성(수권법률의 명확성 문제)과 하위 대통령령 내용의 정당성은 별개의 차원으로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한 점이 옳지 않다. 정답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ㄴ.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재산권(헌법 제23조)의 내용과 한계, 사회적 제약,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다섯 지문을 모두 (○)으로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그로 인한 재산권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28 결정). 이러한 미관지구 지정 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바221 결정). 지문은 이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232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2009헌바328, 미관지구 사회적 제약)·ㄴ(2007헌가1,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ㄷ(2019헌바221, 주택법 95% 매도청구)·ㄹ(2010헌바232, 당선무효자 기탁금·선거비용 반환)·ㅁ(2017헌바208, 분묘기지권 관습법)이 모두 옳으므로 다섯 지문 전부 (○) 조합이 맞다. 정답
ㄹ·ㅁ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ㄹ(2010헌바232)과 ㅁ(2017헌바208)은 모두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합헌 결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ㄱ·ㄴ·ㄷ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2009헌바328)·ㄴ(2007헌가1)·ㄷ(2019헌바221)은 모두 재산권 침해를 부정하거나 사회적 제약을 인정한 옳은 지문이다.
ㄴ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ㄴ은 옳은 지문이다(2007헌가1).
ㄱ·ㄷ·ㄹ·ㅁ을 ×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네 지문 모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합헌 결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근거 법령·판례
문 18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 ㄷ.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이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이다. ㅁ.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이다. ㄱ·ㄴ·ㄹ·ㅁ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ㅁ(○)인 정답은 3이다. 핵심 쟁점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의 한계(감사대상 특정·확장 금지), 자치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 자치권의 내용으로서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의 포함 여부, 단체장 주민직선의 본질성, 그리고 조례에 의한 권리제한·의무부과의 법률위임 요부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 지문은 이러한 감사권 한계 법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헌법 제117조). 지문은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서만 작동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된 감사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문은 이러한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고, 이는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라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지문은 헌법 제118조 제2항이 단체장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됨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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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은 자치권에 합목적성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나 헌재는 자치사무 감사권을 제한된 감사권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므로(2006헌라6), ㄷ을 ○로 본 1은 옳지 않다.
ㄴ은 자치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를 정확히 서술하여 ○이고 ㅁ도 ○인데, 2는 ㄴ·ㅁ을 ×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ㄱ(감사대상 특정·확장금지)·ㄴ(본질적 사항 법률유보)·ㄹ(단체장 주민직선의 본질성)·ㅁ(조례의 법률위임)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그 조합인 3이 정답이다. 정답
ㄱ은 자치사무 감사권 한계 법리(2006헌라6)에 부합하여 ○이고 ㄹ도 주민직선 본질성(2014헌마797)에 부합하여 ○인데, 4는 이를 모두 ×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ㄱ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며(×) ㄹ도 옳은데(○), 5는 ㄱ·ㄹ을 ×로, ㄷ을 ○로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문 19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옳고 ③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3이다. 핵심은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재정신청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절차로서 그 성질상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신청인은 서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위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법 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친족상도례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2020헌마468, 헌법불합치), 침해한다고 한 ①은 옳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형사피해자 개념은 형사실체법상 보호법익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94헌마136), ②는 옳다.
재정신청 결정 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인데, 침해한다고 서술한 ③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적 법률유보와 달리 재판절차진술권을 구체화하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하므로, ④는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가벌성이 중대한 사안에서 당연히 고발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고발권을 불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므로(94헌마136), ⑤는 옳다.
문 20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선거권을 침해한다. ㄹ. 「공직선거법」상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ㅁ. 기본적으로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은 ㄴ과 ㄹ이고 ㄱ·ㄷ·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등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선거기간 중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비방금지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비방은 후보자가 스스로 반박하게 하여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지문은 명확성원칙 위배는 아니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 결정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관행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자이므로, 과실범·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부분에 대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별도 규정으로 금지·처벌되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가14 결정). 지문은 위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 결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ㅁ. 옳지 않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농협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는 단체이므로, 그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지문은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의 선출·선거운동이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ㄱ의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2018헌바164) 옳지 않은 지문이다.
정답이다. ㄴ(비방금지조항 과잉금지 위배 침해, 2023헌바78)과 ㄹ(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침해, 2021헌가14)만 옳고 ㄱ·ㄷ·ㅁ은 옳지 않으므로 ㄴ, ㄹ 조합이 맞다. 정답
ㅁ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사법인적 성격의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의 선출·선거운동은 헌법상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ㅁ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ㄱ과 ㄷ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ㄱ은 침해 인정(2018헌바164)이어서, ㄷ은 침해 부정(2016헌마292)이어서 모두 지문 서술과 어긋나 옳지 않다.
ㄷ과 ㅁ을 옳은 것으로 본 점이 잘못이다. ㄷ의 1년 이상 징역형 선거권 제한은 합헌(2016헌마292)이고 ㅁ의 농협중앙회장선거는 헌법상 선거권 범위 밖이므로 둘 다 옳지 않다.
문 21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더라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ㄷ.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청구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이 송달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ㄹ.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 甲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징계항고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甲의 위 취소소송에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 이유 제시의 정도와 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존부를 묻는 문제로, ㄱ·ㄷ이 옳고 ㄴ·ㄹ이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만을 묶은 정답은 2(ㄱ, ㄷ)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제3조 제2항이 적용제외 사항을 열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를 예외사유로 두지 않은 점,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판례의 결론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대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관련 징계처분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지문은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하여 판례의 결론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오답. ㄱ(2023두39724)은 옳으나 ㄴ(2011두18571)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으면 이유 미명시만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는 틀린 지문이므로, ㄱ·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ㄱ(2023두39724)과 사본 송달로 사실상 공개되어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ㄷ(2012두11409)이 모두 옳으므로, ㄱ·ㄷ 조합이 맞다. 정답
오답. ㄴ(2011두18571)은 틀린 지문이고, ㄹ(2022두33439)도 징계처분 결과만으로 정보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는 틀린 지문이므로, ㄴ·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오답. ㄷ(2012두11409)은 옳으나 ㄹ(2022두33439)은 정보공개청구권이 독립한 법률상 이익이어서 징계처분 취소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는 틀린 지문이므로, 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오답. ㄱ·ㄷ은 옳지만 ㄹ(2022두33439)은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본 틀린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 ㄱ·ㄷ·ㄹ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문 22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행정행위의 대물적·설권적·확인적 성질과 그에 따른 효과 승계 여부를 묻는 문제로, ②③④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고 ①만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더라도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행정청은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즉 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는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로 부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② 옳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 결정은 기존 보험관계의 사업종류를 확인·구체화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옳지 않음).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이므로 양도·양수 후 양수인이 새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2001두1611).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정반대이다. 정답
옳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 행정청은 건축주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2014두41190).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옳다.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다(2020두39365).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2008다60568).
옳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2019두61137).
문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시 B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종전 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 X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2021. 11. 9. 신고하였는데, B구 구청장 乙은 X가 2021. 8. 26.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 12. 2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3. 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乙은 2023.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ㄱ. 甲의 2021. 11. 9.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乙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지위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ㄴ. 乙이 2022. 12. 26.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행정심판위원회의 2023. 3. 6.자 재결에 대해 乙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률효과, 제재처분 사전절차의 상대방, 행정심판 변경(명령)재결과 직접처분, 변경처분 후 취소소송의 대상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고 ㄴ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ㄷ을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따라서 乙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문은 위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경우 종전 영업자가 그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제한받는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수리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그러나 위 법리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할 때 종전 영업자에게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ㄴ이 문제 삼는 것은 그와 별개로 양수인 甲을 상대로 하는 2022. 12. 26.자 영업정지처분이다. 영업정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자 권익을 제한받는 당사자는 처분 명의인인 甲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는 甲에게 거치면 족하고, 이미 영업자 지위를 상실한 X에 대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영업정지처분의 사전절차 상대방을 X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ㄷ. 옳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위원회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안의 2023. 3. 6.자 재결은 취소심판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한 변경명령재결로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므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따라서 甲이 다투어야 할 취소소송의 대상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처분)이 아니라 그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2022. 12. 26.자 당초 처분이므로,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2019두38830, 지위승계신고 수리=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과 ㄷ(행정심판법 제50조 직접처분은 의무이행 처분명령재결 불이행에만 가능, 변경명령재결에는 불허)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ㄷ 조합이 맞다. 정답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변경처분 후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2022.12.26.자)이지 변경처분(2023.3.13.자)이 아니므로 ㄹ은 옳지 않다(2004두9302).
ㄴ을 ○로, ㄱ을 누락한 점이 잘못이다. 2022.12.26.자 영업정지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상대방은 처분 명의인 甲이지 X가 아니므로 ㄴ은 옳지 않고, ㄱ은 옳은 지문이다.
ㄴ·ㄷ을 모두 ○로 본 조합이나 ㄴ이 잘못이다. 영업정지처분의 사전절차는 직접 상대방인 甲에게 거치면 족하고 종전 영업자 X에게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ㄴ은 옳지 않다(2001두7015 법리는 수리처분에 관한 것).
ㄴ·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영업정지처분 사전절차 상대방은 甲)과 ㄹ(소송대상은 변경된 당초 처분)은 모두 옳지 않은 지문이다.
문 24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지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의 대북송금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우리 판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보아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① 옳다(○). 대법원은 구 상훈법이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서 그 당부를 심판함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으나, 그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따라서 위 송금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조치 결과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12두26920).
정답(옳지 않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의 대북송금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므로(2003도7878),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정답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되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2016헌마364).
옳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통치행위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93헌마186).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킨 국군 파견결정은 대통령·국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003헌마814).
문 2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구인 때 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A도 B군 군수 甲은 폐기물입지선정결정을 하면서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하여 A도 도지사 乙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乙은 이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ㄱ.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의 위법이 있다. ㄴ. 甲의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甲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ㄷ. 甲의 입지결정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절차상 하자가 입지결정처분에 미치는 효력과 그 후행처분에의 승계를 묻는 문제로, 대법원이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를 '무효사유'로 본 사안(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한 ㄱ은 옳지 않고, 무효인 처분이어서 치유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ㄴ도 옳지 않으며, 하자 있는 입지결정처분에 터잡은 후행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ㄷ만이 옳다. 따라서 ㄷ만을 고른 정답은 1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사례의 군수 甲은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지문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위 판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에 따르면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사후에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절차·형식상 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무효인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를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甲이 치유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대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위법한 입지결정처분을 기초로 한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역시 그 위법성을 이어받아 위법하게 되므로,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무효사유인데 취소라 함, 틀림)·ㄴ(무효처분은 치유 불가, 틀림)은 옳지 않고, 위법한 입지결정처분에 터잡은 후행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다는 ㄷ만 옳다(2006두20150). 정답
ㄱ·ㄴ을 옳다고 본 조합이어서 틀리다. 임의 구성 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은 무효사유이므로 ㄱ은 틀리고, 무효처분이라 치유가 문제되지 않는 ㄴ도 틀리다(2006두20150).
ㄱ을 옳다고 포함한 점이 잘못이다. 군수·주민대표 추천 전문가를 뺀 채 임의 구성된 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무효사유이므로 ㄱ은 옳지 않다.
ㄴ을 옳다고 포함한 점이 잘못이다. 입지결정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그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ㄱ·ㄴ까지 모두 옳다고 본 전부 조합이어서 틀리다. ㄱ·ㄴ은 무효사유 및 치유 불가 법리에 비추어 옳지 않고 ㄷ만 옳다(2006두20150).
근거 법령·판례
문 26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공공계약 관련 규정의 성질을 묻는 문제로, ①③④⑤는 옳고 ②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핵심 쟁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공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판례는 공공계약을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그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동법에 따른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 하고 입찰·낙찰 규정을 단순한 내부규정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① 옳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행정기본법」 제27조).

②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또한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위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 하고 입찰·낙찰 규정을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다(○). 대법원은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이러한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인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다(○). 대법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지문은 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답(옳지 않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입찰절차·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2001다33604, 2012다74076). 지문은 이를 공법상 계약·비내부규정이라 하여 판례와 반대로 서술했다. 정답
옳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가 신분박탈의 불이익처분이라 하여 곧바로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95누10617).
옳다. 채용계약 해지는 도지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근거·이유 제시 대상이 아니다(95누10617).
옳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우월적 지위에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와 일치한다(2014두46843).
근거 법령·판례
문 2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교통부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ㄴ.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ㄷ.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행정입법(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ㄴ·ㄷ·ㄹ은 옳고 ㄱ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ㄴ·ㄷ·ㄹ을 조합한 정답은 5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지문은 이 운영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대법원은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따라서 법원은 그 고시를 적용할 의무가 없고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옳으나 ㄹ을 빠뜨린 것이 잘못이다. ㄹ(2018두52204)은 금융위원회 고시가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는 옳은 지문이므로 ㄴ·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ㄷ을 빠뜨린 것이 잘못이다. ㄷ(2020두39297)은 예시적 규정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옳은 지문이므로 ㄴ·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2020두43722)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ㄱ을 ○로, ㄴ을 ×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ㄱ(2020두43722)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틀린 지문이고 ㄴ(2018두45633)은 옳은 지문이다.
정답. ㄱ(2020두437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행정규칙·구속력 없음)만 틀리고, ㄴ(2018두45633, 미공표 기준 적용 여부도 결정적 지표 아님)·ㄷ(2020두39297, 예시적 위임 고시 구속력 없음)·ㄹ(2018두52204, 금융 제재규정=법규명령)이 모두 옳으므로 ㄴ·ㄷ·ㄹ 조합이 맞다. 정답
문 28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X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24. 2. 1. 甲에게 부과되었다. 자기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甲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24. 4. 1. 「지방세징수법」상 독촉을 받았고, 2024. 5. 1.과 2024. 6. 3.에도 재차 독촉을 받은 후, 2024. 6. 17. 세금을 납부하였다. 甲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쟁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한다. * 위 사례는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 ㄱ.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ㄴ.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ㄷ. 독촉에 대하여 쟁송절차로 다툴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 2024. 6. 3.자 독촉이다. ㄹ. 2024. 2. 1. 甲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본 사례는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의 재산세가 甲에게 부과되고, 그 후 반복 독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ㄱ),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ㄴ), 반복 독촉의 처분성(ㄷ),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ㄹ)을 묻는다. ㄱ·ㄴ·ㄹ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이 셋을 조합한 3이 정답이다.

ㄱ. 옳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는 그 성질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체납한 경우 그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문은 이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따라서 쟁송으로 다툴 대상은 최초의 2024. 4. 1.자 독촉이지 맨 마지막 2024. 6. 3.자 독촉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어느 사실관계에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본 사례에서 Y토지는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하여 甲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甲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보기별 풀이
ㄹ을 누락한 것이 잘못이다. 등기부상 명백히 타인 명의인 토지의 재산세를 비의무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2018다287287) ㄹ도 옳다.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ㄱ·ㄹ을 누락한 것이 잘못이다. 반복 독촉 중 처분은 최초 독촉뿐이어서(97누119) ㄷ은 틀리다.
정답. ㄱ(조세심판에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ㄴ(지방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 제한)·ㄹ(비의무자 부과의 당연무효, 2018다287287)이 모두 옳고, 반복 독촉의 처분성을 잘못 본 ㄷ만 틀리므로 ㄱ·ㄴ·ㄹ 조합이 맞다. 정답
옳은 ㄴ을 누락하고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체납 시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ㄴ이 옳고, ㄷ은 틀리다(97누119).
옳지 않은 ㄷ까지 포함한 것이 잘못이다. 후행 독촉은 단순 최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고 쟁송대상은 최초의 2024. 4. 1.자 독촉이므로(97누119) ㄷ은 옳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문 29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지만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재단법인 A 연구재단이 B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甲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경우, 甲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ㄹ.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가 있는 사안에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따라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고 연구개발비 지원은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과제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지문은 이 사례와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따라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ㄴ(2015두3485, 제3자 환경상 이익 원고적격 및 공장건축허가 잔존 시 소익)과 ㄷ(2012두28704, BK21 협약해지 통보 소익)은 옳고, ㄹ(2007두10242, 해제 누락 토지소유자)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정답
ㄷ을 ×, ㄹ을 ○으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ㄷ은 연구팀장 乙의 소익을 인정한 옳은 지문(2012두28704)이고, ㄹ은 해제 누락 토지소유자의 소익을 부정한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은 지문이다(2007두10242).
ㄴ을 ×, ㄹ을 ○으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면 인근 주민의 취소소송 소익이 있다는 옳은 지문(2015두3485)이고, ㄹ은 판례상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옳지 않다(2007두10242).
ㄴ·ㄷ을 ×, ㄹ을 ○으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2015두3485)·ㄷ(2012두28704)은 모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옳은 지문이며, ㄹ(2007두10242)은 누락 토지소유자의 소익을 부정한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ㄱ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ㄱ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2015두3485).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제12조2015두34852012두287042007두10242
문 3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교회는 2009. 6. 1. 당시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A시 B구청장에게 B구 소유의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B구청장은 2010. 4. 6. 위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2010. 4. 9.부터 2019. 12. 31.까지 甲 교회가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甲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예배당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에 B구 주민이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소송요건·심리방식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로, 1·2·3·4는 옳고 5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① 옳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단독제소가 가능한 소송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거친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일정 수 이상의 연서나 공동제소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1인의 제소도 허용된다. 지문은 이러한 원고적격·단독제소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행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민중소송)이다. 객관소송인 주민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주민소송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8항).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 규정도 준용될 수 있어 주민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지문은 「행정소송법」 준용에 따른 사정판결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주민소송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제소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지방자치법」 제22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은 「지방자치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항고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점용허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주민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인 점용허가처분의 시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후속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점용허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지문은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없으면 곧바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거친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공동·연서 요건 없이 1인 단독제소가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이나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2014두8490).
「지방자치법」에 규정 없는 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르므로 사정판결 규정(행정소송법 제28조)이 준용되어 사정판결이 허용된다. 옳은 지문이다.
무효확인소송과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옳은 지문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4항).
정답(옳지 않음).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점용허가처분을 다툴 주민소송의 소의 이익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이 지문이 틀렸다(2014두8490). 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31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법령을 개정할 때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ㄹ.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부여되었더라도, 행정청에 의해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이상,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ㅁ.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뒤에 그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의 적용요건·실권의 법리·입법상 신뢰보호·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귀책사유 판단기준(ㄱ)·입법자의 경과규정 의무(ㄷ)·사정변경에 따른 견해표명 변경 가능성(ㅁ)은 옳고, 실권의 법리에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권한 불행사를 강제한다는 ㄴ과 국적비보유판정이 정당화된다는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ㅁ(○)으로 조합한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둘째 요건인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여기서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실권의 법리를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단서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일반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부여된 사안에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甲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그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더라도 그 신뢰에 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지문은 그러한 판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ㅁ. 옳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으로 존속하여야 하므로,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ㄴ을 ○, ㄷ과 ㅁ을 잘못 본 조합이다. ㄴ은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단서)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ㄴ을 ×로 본 것은 맞으나 ㄹ을 ○, ㅁ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ㄹ(2022두60011)은 국적비보유판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은 지문이고, ㅁ은 사정변경 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옳은 지문이다.
정답. ㄱ(2001두1512, 귀책사유는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기준)·ㄷ(입법상 신뢰보호와 경과규정 의무)·ㅁ(사정변경 시 견해표명 변경 가능)은 옳고, ㄴ(실권의 법리 단서 위반)·ㄹ(2022두60011, 국적비보유판정은 신뢰보호원칙 위배)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ㄱ을 ×, ㄴ을 ○, ㄷ을 ×, ㄹ을 ○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ㄱ은 2001두1512가 인정한 옳은 지문이고, ㄴ은 단서 위반으로 옳지 않으며, ㄷ은 헌재 신뢰보호 법리상 옳고, ㄹ은 2022두60011에 비추어 옳지 않다.
ㄱ을 ×,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은 귀책사유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옳은 지문(2001두1512)이고, ㄹ은 국적비보유판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2022두60011에 반하여 옳지 않은 지문이다.
근거 법령·판례
행정기본법 제12조2001두15122022두60011
문 32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ㄴ. 군인·군무원 등에 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서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이러한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 ㄹ. 영조물이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네 지문을 전부 (○)으로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나아가 그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배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러한 시정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2019다260197, 공법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책임)·ㄴ(2000다3973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권리행사 여부 무관 적용)·ㄷ(절차적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 배상의 특별한 사정 증명책임은 주민)·ㄹ(99다54998, 영조물의 상대적 안전성)이 모두 옳으므로 네 지문 전부 (○) 조합이 맞다. 정답
ㄷ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시정 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는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ㄷ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ㄴ·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2000다39735)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권리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ㄹ(99다54998)은 영조물의 상대적 안전성으로 모두 옳은 지문이다.
ㄱ·ㄷ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2019다260197)은 공법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책임으로, ㄷ은 정신적 고통 배상의 증명책임 분배로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ㄱ·ㄴ·ㄷ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ㄱ(2019다260197)·ㄴ(2000다39735)·ㄷ은 모두 대법원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므로, ㄹ만 옳다고 본 조합은 틀리다.
근거 법령·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법 제5조헌법 제29조2019다2601972000다3973599다549982015다221668
문 3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행정계획에서 행정청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므로, 변경권자가 특정 업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혜택을 주었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토지가 지정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고 지정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지문은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재량권에 비추어, 그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다만 이때 새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지문은 이 법리 그대로이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대법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정당한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다(○). 대법원은 甲 회사의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옳은 지문. 공원 지정 후에도 농경지 사용이 가능하고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두61816).
옳은 지문. 재건축조합은 일부 조합원과의 사적 약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으며 그 조합원은 약정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가 없다(대법원 2022다206391).
옳은 지문.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새 도시관리계획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는 법원이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두56135).
정답(옳지 않다). 변경권자는 광범위한 형성재량을 가지므로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에 같은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변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두33593). 정답
옳은 지문.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 검토 없이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7다249219).
근거 법령·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2022두618162022다2063912019두561352021두335932017다249219
문 3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시에 흐르는 X하천에서 목초를 채취하려 한다. 이에 甲은 X하천의 관리청인 A시 시장 乙에게 하천법령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의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 ㄱ.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ㄴ.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乙이 甲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ㄷ. 甲이 전심절차를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乙의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甲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므로, 乙은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근거

정답 1 근거.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8조 제2항)의 허용범위·소의 이익·제소기간·기속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乙이 소 계속 중 거부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므로 甲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극적 처분(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38조 제2항), 그 기속력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응답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절차적 기속력이다. 즉 행정청은 인용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신청한 대로 처분(허가)을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응답의무를 신청대로의 허가의무로 확대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정답. ㄱ(92누1629,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확인소송 불허)·ㄴ(89누4758,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으로 부작위 해소 시 소익 상실)·ㄷ(2008두10560, 교환적 변경·추가적 병합 후에도 제소기간 준수)은 옳고, ㄹ(기속력은 응답의무에 그침)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 조합이 맞다. 정답
ㄷ을 ×,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ㄷ은 2008두10560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로 옳고, ㄹ은 인용판결의 기속력이 응답의무에 그쳐 신청대로 허가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ㄴ을 ×,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은 부작위 상태가 처분으로 해소되면 소익을 잃는다는 89누4758에 부합하여 옳고, ㄹ은 응답의무를 신청대로의 허가의무로 확대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ㄴ·ㄷ을 ×,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ㄴ(89누4758)과 ㄷ(2008두10560)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고, ㄹ은 기속력의 내용을 잘못 본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ㄱ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92누1629) ㄱ은 옳은 지문이다.
문 35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명령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각 소속 사립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ㄴ.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ㄷ.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근거

정답 3 근거.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만 묶은 정답은 3(ㄱ, ㄴ, ㄷ)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법상 당사자소송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소를 변경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지문은 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절차·방법의 위법을 보완한 재거부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지문은 이러한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ㄱ·ㄷ만 옳다고 보아 ㄴ을 누락한 조합으로 잘못이다. ㄴ(2022두44262)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허용한 옳은 지문이다.
ㄴ을 포함한 것은 옳으나 옳지 않은 ㄹ(84누175, 무효선언 취소소송도 제소요건 필요)을 옳은 지문으로 본 점, 옳은 ㄱ·ㄷ을 뺀 점이 잘못이다.
정답. ㄱ(2022두56630, 사립학교 직원의 제3자 원고적격)·ㄴ(2022두44262,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ㄷ(2011두14401,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재거부처분)이 모두 옳고 ㄹ만 그르므로 ㄱ, ㄴ, ㄷ 조합이 맞다. 정답
ㄴ·ㄷ은 옳으나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뺀 점이 잘못이다. ㄹ은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도 제소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84누175 판례에 반한다.
옳지 않은 ㄹ을 포함하여 ㄱ·ㄴ·ㄷ·ㄹ 전부를 옳다고 본 점이 잘못이다. ㄹ은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84누175 판례에 반하여 그른 지문이다.
문 36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근거

정답 5 근거. 행정법상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⑤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서술하나, 판례는 이 경우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결론이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① 옳다(○). 대법원은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기준·조건·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착공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그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의제되는 다른 법령상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집시법이 옥외집회·시위에 대하여만 사전신고와 신고범위 일탈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에는 신고 규정 자체를 두지 않으므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지문은 이러한 수리행위가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옳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하여야 하고 흠·거짓·부정한 방법이 없는 한 법정사유 외 다른 사유로 수리 거부 불가하다(대법원 2022두50588).
옳다. 착공신고 반려는 건축주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안정한 지위에 두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법원 2010두7321).
옳다.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허가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 거부가 가능하다(대법원 2010두14954 전합).
옳다. 옥내집회는 신고 규정이 없으므로 옥외집회 신고 후 동일성 인정되는 옥내집회만 개최하면 신고범위 일탈로 집시법위반 처벌이 불가하다(대법원 2010도14545).
정답(옳지 않음).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가 무효인데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이므로, 단순 위법에 그친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다(대법원 2018두33593). 정답
근거 법령·판례
문 37

임용권자인 장관 乙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의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된 후, 乙은 甲에게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 ㄴ. 직위해제처분은 단순히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런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ㄷ. 甲이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이후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ㄹ. 乙이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甲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절차·하자승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은 옳지 않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4(ㄴ, ㄷ, ㄹ)이다.

ㄱ.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보직해제로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이러한 성질상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따라서 직위해제가 보수·승진 등에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더라도 징벌적 제재인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직위해제는 위와 같이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당해 공무원이 그러한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고,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을 옳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직위해제는 잠정적 보직해제로 징벌적 징계와 성질이 달라 행정절차법 사전통지·의견청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2012두26180), 징계와 동일한 절차보장이 요구되지 않아 ㄱ은 옳지 않다.
ㄴ·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ㄴ(고도의 개연성)·ㄹ(2003두5945, 묵시적 철회)은 옳으나, 소청심사 미청구 시 취소사유로 면직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ㄷ(84누191)도 옳은 지문이므로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ㄱ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하여 잘못이다. ㄱ은 징계와 동일한 절차보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틀렸고, 새 직위해제사유에 의한 처분 시 이전 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된다는 ㄹ(2003두5945)은 옳다.
정답. 직위해제 정당화에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ㄴ, 소청심사 미청구 시 취소사유로 면직을 다툴 수 없다는 ㄷ(84누191), 새 직위해제사유에 의한 이전 처분의 묵시적 철회를 인정한 ㄹ(2003두5945)이 모두 옳고, 절차보장에 관한 ㄱ만 옳지 않으므로 ㄴ·ㄷ·ㄹ 조합이 맞다. 정답
옳지 않은 ㄱ을 포함하여 잘못이다. 직위해제처분에는 징계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2012두26180, 2003두5945) ㄱ은 옳지 않고, 나머지 ㄴ·ㄷ·ㄹ만 옳은 지문이다.
문 38

A 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甲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 행정청이 甲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더라도 이는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의 사망 이후 甲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납부 의무는 甲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ㄷ. A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甲이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A 행정청은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ㄹ. 甲이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A 행정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A 행정청이 이를 위법하게 반려함으로써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의무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지 않고 ㄹ만 옳으므로 ㄱ(×)·ㄴ(×)·ㄷ(×)·ㄹ(○)으로 조합한 정답은 4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지문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지문은 甲의 사망 이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나, 사망 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납부의무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그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지문은 기간을 지나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부과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ㄱ·ㄷ을 ○로, ㄹ을 ×로 본 것이 모두 잘못이다. 이행강제금 미부과·징수는 주민소송 대상이고(2013두16746), 기간 도과 후라도 부과 전 이행 시 부과 불가하며(2015두35116), 위법 반려 취소 시 부과 불가하다.
ㄱ·ㄴ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해태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고(2013두16746), 사망 후 부과 시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2006마470).
ㄴ·ㄷ을 ○로,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2006마470), 기간 도과 후라도 부과 전 이행 시 부과 불가하며, 위법 반려처분 취소 시 부과할 수 없다(2015두35116).
정답. ㄱ(2013두16746, 이행강제금 미징수는 주민소송 대상)·ㄴ(2006마470, 일신전속·사망 후 부과 무효)·ㄷ(2015두35116, 기간 도과 후라도 부과 전 이행 시 부과 불가)은 모두 옳지 않고, ㄹ(2015두35116, 위법 반려 취소 시 부과 불가)만 옳으므로 ×·×·×·○ 조합이 맞다. 정답
ㄹ을 ×로 본 것이 잘못이다. 정당한 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반려하여 그 반려처분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ㄹ은 옳은 지문이다(2015두35116).
근거 법령·판례
문 39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 ㄷ.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공공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같은 사업에서 사인이 수용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ㄹ.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② 근거

정답 2 근거.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은 지문은 ㄱ(시혜적 이주대책)과 ㄷ(수용 주체 비한정)이고 ㄴ(개발이익 배제)과 ㄹ(공법상 제한 토지 평가)은 옳지 않으므로, ㄱ·ㄷ을 조합한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처럼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 내용을 정함에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담을 강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은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즉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포함시킨 이주대책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액 산정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지문은 개발이익 배제가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고, 위 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가에 있을 뿐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하든 그 승인하에 민간기업이 수용하든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평가기준은 '당해 공공사업의 직접 목적' 여부이지 '시행 이후' 여부가 아니다. 지문은 직접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행 이후 가하여진 제한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보기별 풀이
ㄴ을 옳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개발이익 배제는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89헌마107) ㄴ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ㄱ만 옳다.
정답. ㄱ(2012두22911, 시혜적 이주대책)과 ㄷ(2007헌바114, 수용 주체 비한정)이 옳은 지문이고 ㄴ·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ㄷ 조합이 맞다. 정답
ㄴ을 옳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배제가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89헌마107) ㄴ은 옳지 않고, ㄷ만 옳다.
ㄴ·ㄹ을 모두 옳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ㄴ(89헌마107)과 ㄹ(2003두14222)은 모두 판례 법리에 반하는 옳지 않은 지문이다.
ㄹ을 옳다고 본 것이 잘못이다. 공법상 제한 토지의 평가기준은 당해 공공사업의 직접 목적 여부이지 시행 이후 여부가 아니므로(2003두14222) ㄹ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근거 법령·판례
문 40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 ㄴ.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해당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ㄷ.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하면, 경과와 동시에 해당 처분은 실효된다. ㄹ. 사업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재산상의 손해 또는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④ 근거

정답 4 근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세 개를 조합한 정답은 4이다. 핵심은 ㄷ인데,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기간 중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시에 다시 진행하므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모두 경과하더라도 경과와 동시에 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그 효력정지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2. 13.자 91두15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일 뿐이어서 본안 확정으로 적법함이 확인된 이상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고, 이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따라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모두 경과하더라도 그 경과와 동시에 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부터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지문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사업자가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려면 그 경제적 손실이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지문은 이 판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

보기별 풀이
ㄴ을 빠뜨리고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어서 잘못이다. ㄴ(2020두34070)은 옳고 ㄷ(2021두40720)은 효력기간 경과만으로 실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ㄱ과 옳지 않은 ㄷ을 누락한 채 ㄴ·ㄹ만 든 조합이나, ㄱ(91두15)도 옳은 지문이므로 ㄴ·ㄹ만으로는 부족하여 잘못이다.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 조합이어서 잘못이다. ㄷ(2021두40720)은 효력기간 경과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한 점에서 판례와 반대이다.
정답. ㄱ(91두15, 거부처분 효력정지 이익 없음)·ㄴ(2020두34070, 제재처분 집행정지 실효 후 동등 집행 조치)·ㄹ(2010무48,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기준)이 모두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세 지문 조합이 맞다. 정답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여 네 지문 전부를 든 조합이어서 잘못이다. ㄷ(2021두40720)은 효력기간의 시기·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경과해도 곧바로 실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제23조91두152020두340702021두407202010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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