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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4회 공법 사례형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금답안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4회 공법 사례형은 ①인형뽑기방 규제(개정 시행규칙·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법적 관련성·청구기간,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②), 직업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 교육환경법상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경업자의 행정심판·항고소송 가능성(제1문)과 ②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계획변경청구권, 환경영향평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수용재결의 공정력·하자승계, 잔여지수용청구권과 권리구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제2문)를 묻는다.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쟁점은 행정처분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 등 소송요건과,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실체적 위헌·위법성 심사를 함께 거쳐 판단되고, 권리구제 수단의 적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심판대상의 확정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야기하는 법령조항으로 특정하여 확정한다.
포섭. 심판대상은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중 인형뽑기 삭제 부분 및 부칙 제3조 경과조치, B시 조례 제3조·부칙으로 확정된다.
결론. 심판대상은 개정 시행규칙 [별표11] 삭제부분·부칙 경과조치 및 B시 조례로 확정된다.
자기·직접·현재 관련성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적법하다.
포섭. 甲은 개정 시행규칙의 직접 수범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있고, 부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곧바로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성이 있으며, 이미 영업 중이어서 현재성이 인정된다.
결론. 甲은 자기·직접·현재 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
청구기간 및 乙의 현재성 흠결
법리.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은 자는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시행일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하고, 장래 침해가 예상될 뿐 현재 침해가 없으면 현재성이 부정된다.
포섭. 甲은 시행(2024.9.26.)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시행 전이어서 현재성이 부정된다.
결론. 甲의 청구는 적법하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현재성 흠결로 부적법하다.
진정소급·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법리. 소급입법금지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개입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포섭.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종료된 영업을 소급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업을 게임산업법 규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결론. 개정 시행규칙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신뢰형량
법리.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면 허용된다.
포섭. 청소년 보호·사행성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이 있어 신뢰이익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 개정 시행규칙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뢰보호 위반은 과잉금지에서 별도 검토된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법리. 영업방식·업종전환 강제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으면 평등권도 문제된다.
포섭. 인형뽑기 영업을 게임산업법상 엄격규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하고,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달리 인형뽑기만 규제하여 평등권(제11조)도 문제된다.
결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된다.
과잉금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리.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포섭. 청소년 보호·사행성·게임중독 방지는 중대한 공익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게임산업법 규율로의 전환은 그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결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과잉금지 — 침해최소성(경과조치의 단기성)
법리.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으면 침해최소성에 반하며, 지나치게 짧은 경과기간은 침해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포섭. 약 3개월(2024.12.31.)의 단기 경과조치는 기존 영업자가 업종전환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크다.
결론. 단기 경과조치는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과잉금지 —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법리.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적정한 경과조치로 배려되어야 한다.
포섭. 공익이 중대하더라도 적정한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폐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익 침해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결론.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논의가 가능하다.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포섭. 인형뽑기는 경품·사행성이 강하여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결론.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 차별로 부정된다.
예외적 승인의 법리
법리. 법령상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행위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으로서 공익판단을 수반한다.
포섭.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결론. 해제결정은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다.
재량행위성
법리. 예외적 승인은 학습·교육환경에의 영향이라는 공익판단을 수반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포섭. 교육소관청이 통학로가 아니어서 영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쳐 해제한 것은 공익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다.
결론. 해제결정은 재량행위인 처분이다.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의 불허
법리. 현행법은 처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금지소송)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항고쟁송은 사후적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에 한정된다.
포섭. 丙은 '甲에게 금지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청구로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결론. 丙의 사전 금지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쟁송유형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사후 취소쟁송
법리. 경업자는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발령 후 취소쟁송에 한한다.
포섭. 해제처분이 발령된 후라면 丙은 경업자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丙은 해제처분 후 경업자로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법리. 수용·사용 대상 토지목록을 포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포섭.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결론.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처분성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법리. 계획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포섭. 甲은 주민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입안·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는 제안권에 그치고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 甲에게 계획변경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법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관계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인정된다.
포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결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법인의 환경상 이익
법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포섭.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단법인으로, 소속 수도사들의 쾌적한 환경 이익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보호범위에 들어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
결론. 乙수도원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소가 적법하다.
선결문제의 의의·문제상황
법리.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에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전제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 한다.
포섭. 甲은 제소기간 도과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인용 여부는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에 달려 있어 선결문제가 된다.
결론.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는 말소소송의 선결문제이다.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법리.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한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포섭. 수용재결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 취소사유 하자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여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무효·취소의 구별과 심리한계
법리.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수소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선결판단을 할 수 없다.
포섭. 사안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한 수소법원은 위법을 선결문제로 심리하여 등기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결론. 취소사유에 그치면 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형성권성
법리.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포섭. 甲의 잔여지(나머지 10%) 수용청구는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인정되는 형성권적 권리이다.
결론.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권리이다.
거부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법리. 잔여지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포섭.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잔여지 수용 및 보상을 구하여야 한다.
결론.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제를 구한다.
면책특권의 의의·취지
법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포섭.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결론. 면책특권의 취지는 자유로운 직무수행의 보장이다.
면책 대상행위의 범위(직무부수행위)
법리.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 자체뿐 아니라 직무에 부수하여 행해지고 직무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한 발언은 제외된다.
포섭. 면책 대상에는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질문 준비·자료 제시 등 직무부수행위가 포함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제외된다.
결론.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와 직무부수행위에 미친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면책
법리.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핵심 대상이다.
포섭. 丙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미친다.
결론.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면책된다.
원외 기자실 발표·홈페이지 게시의 면책 여부
법리. 직무에 부수하는 원내 자료발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나, 국회 외에서의 독립한 공표·게시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포섭.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실 발표는 직무부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홈페이지 게시는 원외의 별도 공표행위로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결론. 기자실 발표는 직무관련성 긍정 시 면책 가능하나 홈페이지 게시는 면책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4회 공법 사례형은 ①인형뽑기방 규제(개정 시행규칙·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법적 관련성·청구기간,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②), 직업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 교육환경법상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경업자의 행정심판·항고소송 가능성(제1문)과 ②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계획변경청구권, 환경영향평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수용재결의 공정력·하자승계, 잔여지수용청구권과 권리구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제2문)를 묻는다.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쟁점은 행정처분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 등 소송요건과,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실체적 위헌·위법성 심사를 함께 거쳐 판단되고, 권리구제 수단의 적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 제1문 1. 심판대상 확정·법적 관련성·청구기간 〔배점 20점〕
1. 심판대상의 확정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야기하는 법령조항으로 특정하여 확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은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중 인형뽑기 삭제 부분 및 부칙 제3조 경과조치, B시 조례 제3조·부칙으로 확정된다. 다. 결론 — 심판대상은 개정 시행규칙 [별표11] 삭제부분·부칙 경과조치 및 B시 조례로 확정된다.
2. 자기·직접·현재 관련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개정 시행규칙의 직접 수범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있고, 부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곧바로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성이 있으며, 이미 영업 중이어서 현재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자기·직접·현재 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
3. 청구기간 및 乙의 현재성 흠결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은 자는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시행일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하고, 장래 침해가 예상될 뿐 현재 침해가 없으면 현재성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시행(2024.9.26.)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시행 전이어서 현재성이 부정된다. 다. 결론 — 甲의 청구는 적법하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현재성 흠결로 부적법하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결정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 제1문 2.(1)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②) 위반 여부 〔배점 15점〕
1. 진정소급·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근거: 헌법 제13조 제2항) 가. 법리 — 소급입법금지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개입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종료된 영업을 소급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업을 게임산업법 규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다. 결론 — 개정 시행규칙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신뢰형량 (근거: 헌법 제13조 제2항) 가. 법리 —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면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청소년 보호·사행성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이 있어 신뢰이익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개정 시행규칙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뢰보호 위반은 과잉금지에서 별도 검토된다.
■ 제1문 2.(2) 제한기본권 특정·침해 여부 〔배점 35점〕
1.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근거: 헌법 제15조, 제11조) 가. 법리 — 영업방식·업종전환 강제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으면 평등권도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인형뽑기 영업을 게임산업법상 엄격규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하고,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달리 인형뽑기만 규제하여 평등권(제11조)도 문제된다. 다. 결론 —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된다.
2. 과잉금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청소년 보호·사행성·게임중독 방지는 중대한 공익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게임산업법 규율로의 전환은 그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결론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과잉금지 — 침해최소성(경과조치의 단기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으면 침해최소성에 반하며, 지나치게 짧은 경과기간은 침해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약 3개월(2024.12.31.)의 단기 경과조치는 기존 영업자가 업종전환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크다. 다. 결론 — 단기 경과조치는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4. 과잉금지 —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적정한 경과조치로 배려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익이 중대하더라도 적정한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폐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익 침해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다. 결론 —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논의가 가능하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근거: 헌법 제11조) 가. 법리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인형뽑기는 경품·사행성이 강하여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 차별로 부정된다.
■ 제1문 3.(1) 교육소관청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배점 10점〕
1. 예외적 승인의 법리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규정)) 가. 법리 — 법령상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행위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으로서 공익판단을 수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다. 결론 — 해제결정은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다.
2. 재량행위성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예외적 승인은 학습·교육환경에의 영향이라는 공익판단을 수반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교육소관청이 통학로가 아니어서 영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쳐 해제한 것은 공익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다. 다. 결론 — 해제결정은 재량행위인 처분이다.
■ 제1문 3.(2) 경업자 丙의 행정심판·항고소송 허용 여부 〔배점 20점〕
1.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의 불허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가. 법리 — 현행법은 처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금지소송)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항고쟁송은 사후적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에 한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甲에게 금지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청구로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다. 결론 — 丙의 사전 금지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쟁송유형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사후 취소쟁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경업자는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발령 후 취소쟁송에 한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해제처분이 발령된 후라면 丙은 경업자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결론 — 丙은 해제처분 후 경업자로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제2문 1.(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계획변경청구권 〔배점 10점〕
1.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수용·사용 대상 토지목록을 포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처분성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법리 — 계획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주민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입안·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는 제안권에 그치고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甲에게 계획변경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2문 1.(2) 乙수도원의 원고적격 〔배점 20점〕
1. 취소소송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관계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다. 결론 —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법인의 환경상 이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가. 법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단법인으로, 소속 수도사들의 쾌적한 환경 이익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보호범위에 들어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 다. 결론 — 乙수도원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소가 적법하다.
■ 제2문 2. 말소소송에서 수용재결 하자의 선결문제 심리 가부 〔배점 25점〕
1. 선결문제의 의의·문제상황 (근거: 행정소송법 제11조) 가. 법리 —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에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전제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제소기간 도과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인용 여부는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에 달려 있어 선결문제가 된다. 다. 결론 —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는 말소소송의 선결문제이다.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 가. 법리 —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한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수용재결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결론 — 취소사유 하자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여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3. 무효·취소의 구별과 심리한계 (근거: 행정소송법 제11조) 가. 법리 —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수소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선결판단을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사안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한 수소법원은 위법을 선결문제로 심리하여 등기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다. 결론 — 취소사유에 그치면 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 제2문 3.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권리구제 〔배점 15점〕
1.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형성권성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가. 법리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잔여지(나머지 10%) 수용청구는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인정되는 형성권적 권리이다. 다. 결론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권리이다.
2. 거부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근거: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가. 법리 — 잔여지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잔여지 수용 및 보상을 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제를 구한다.
■ 제2문 4. 국회의원 丙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 〔배점 30점〕
1. 면책특권의 의의·취지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 결론 — 면책특권의 취지는 자유로운 직무수행의 보장이다.
2. 면책 대상행위의 범위(직무부수행위)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 자체뿐 아니라 직무에 부수하여 행해지고 직무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한 발언은 제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면책 대상에는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질문 준비·자료 제시 등 직무부수행위가 포함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제외된다. 다. 결론 —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와 직무부수행위에 미친다.
3.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면책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핵심 대상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미친다. 다. 결론 —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면책된다.
4. 원외 기자실 발표·홈페이지 게시의 면책 여부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직무에 부수하는 원내 자료발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나, 국회 외에서의 독립한 공표·게시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실 발표는 직무부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홈페이지 게시는 원외의 별도 공표행위로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다. 결론 — 기자실 발표는 직무관련성 긍정 시 면책 가능하나 홈페이지 게시는 면책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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