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개관〕 제14회 공법 사례형은 ①인형뽑기방 규제(개정 시행규칙·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법적 관련성·청구기간,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②), 직업의 자유·평등권 침해 여부, 교육환경법상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경업자의 행정심판·항고소송 가능성(제1문)과 ②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계획변경청구권, 환경영향평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수용재결의 공정력·하자승계, 잔여지수용청구권과 권리구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제2문)를 묻는다.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쟁점은 행정처분의 처분성·원고적격·제소기간 등 소송요건과,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실체적 위헌·위법성 심사를 함께 거쳐 판단되고, 권리구제 수단의 적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 제1문 1. 심판대상 확정·법적 관련성·청구기간 〔배점 20점〕
1. 심판대상의 확정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야기하는 법령조항으로 특정하여 확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심판대상은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중 인형뽑기 삭제 부분 및 부칙 제3조 경과조치, B시 조례 제3조·부칙으로 확정된다. 다. 결론 — 심판대상은 개정 시행규칙 [별표11] 삭제부분·부칙 경과조치 및 B시 조례로 확정된다.
2. 자기·직접·현재 관련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개정 시행규칙의 직접 수범자로서 자기관련성이 있고, 부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곧바로 의무를 부과하여 직접성이 있으며, 이미 영업 중이어서 현재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자기·직접·현재 관련성을 모두 충족한다.
3. 청구기간 및 乙의 현재성 흠결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은 자는 시행을 안 날부터 90일·시행일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하고, 장래 침해가 예상될 뿐 현재 침해가 없으면 현재성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시행(2024.9.26.)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으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시행 전이어서 현재성이 부정된다. 다. 결론 — 甲의 청구는 적법하나 乙의 조례 부분 청구는 현재성 흠결로 부적법하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결정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745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 제1문 2.(1) 소급입법금지(헌법 제13조②) 위반 여부 〔배점 15점〕
1. 진정소급·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근거: 헌법 제13조 제2항) 가. 법리 — 소급입법금지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불리하게 개입하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장래를 향해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종료된 영업을 소급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영업을 게임산업법 규율로 전환하면서 경과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 다. 결론 — 개정 시행규칙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성·신뢰형량 (근거: 헌법 제13조 제2항) 가. 법리 —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하면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청소년 보호·사행성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이 있어 신뢰이익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개정 시행규칙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뢰보호 위반은 과잉금지에서 별도 검토된다.
■ 제1문 2.(2) 제한기본권 특정·침해 여부 〔배점 35점〕
1.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근거: 헌법 제15조, 제11조) 가. 법리 — 영업방식·업종전환 강제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정 업종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으면 평등권도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인형뽑기 영업을 게임산업법상 엄격규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하고,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달리 인형뽑기만 규제하여 평등권(제11조)도 문제된다. 다. 결론 —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된다.
2. 과잉금지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청소년 보호·사행성·게임중독 방지는 중대한 공익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게임산업법 규율로의 전환은 그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결론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과잉금지 — 침해최소성(경과조치의 단기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으면 침해최소성에 반하며, 지나치게 짧은 경과기간은 침해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약 3개월(2024.12.31.)의 단기 경과조치는 기존 영업자가 업종전환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크다. 다. 결론 — 단기 경과조치는 침해최소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
4. 과잉금지 —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적정한 경과조치로 배려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익이 중대하더라도 적정한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폐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익 침해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다. 결론 — 법익균형성·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논의가 가능하다.
5. 평등권 침해 여부 (근거: 헌법 제11조) 가. 법리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인형뽑기는 경품·사행성이 강하여 다른 놀이형 유기기구와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다. 결론 — 평등권 침해는 합리적 차별로 부정된다.
■ 제1문 3.(1) 교육소관청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배점 10점〕
1. 예외적 승인의 법리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규정)) 가. 법리 — 법령상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행위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으로서 공익판단을 수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는 원칙적 금지를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다. 결론 — 해제결정은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다.
2. 재량행위성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예외적 승인은 학습·교육환경에의 영향이라는 공익판단을 수반하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교육소관청이 통학로가 아니어서 영향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를 거쳐 해제한 것은 공익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이다. 다. 결론 — 해제결정은 재량행위인 처분이다.
■ 제1문 3.(2) 경업자 丙의 행정심판·항고소송 허용 여부 〔배점 20점〕
1.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의 불허 (근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가. 법리 — 현행법은 처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금지소송)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항고쟁송은 사후적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에 한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甲에게 금지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 금지를 구하는데, 이는 장래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청구로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유형이 아니다. 다. 결론 — 丙의 사전 금지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쟁송유형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사후 취소쟁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경업자는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발령 후 취소쟁송에 한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해제처분이 발령된 후라면 丙은 경업자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결론 — 丙은 해제처분 후 경업자로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제2문 1.(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계획변경청구권 〔배점 10점〕
1. 구속적 행정계획의 처분성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가. 법리 — 수용·사용 대상 토지목록을 포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적 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처분성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법리 — 계획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령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주민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입안·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는 제안권에 그치고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론 — 甲에게 계획변경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2문 1.(2) 乙수도원의 원고적격 〔배점 20점〕
1. 취소소송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법리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관계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다. 결론 —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법인의 환경상 이익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가. 법리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재단법인으로, 소속 수도사들의 쾌적한 환경 이익이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보호범위에 들어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 다. 결론 — 乙수도원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소가 적법하다.
■ 제2문 2. 말소소송에서 수용재결 하자의 선결문제 심리 가부 〔배점 25점〕
1. 선결문제의 의의·문제상황 (근거: 행정소송법 제11조) 가. 법리 —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에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전제되는 경우 이를 선결문제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제소기간 도과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인용 여부는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에 달려 있어 선결문제가 된다. 다. 결론 — 수용재결의 효력 유무는 말소소송의 선결문제이다.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 가. 법리 —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한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수용재결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므로 민사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결론 — 취소사유 하자는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여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3. 무효·취소의 구별과 심리한계 (근거: 행정소송법 제11조) 가. 법리 — 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수소법원이 무효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선결판단을 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사안의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에 그치는 한 수소법원은 위법을 선결문제로 심리하여 등기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다. 결론 — 취소사유에 그치면 말소를 명할 수 없고, 당연무효라면 심리·판단이 가능하다.
■ 제2문 3.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권리구제 〔배점 15점〕
1.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형성권성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가. 법리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잔여지(나머지 10%) 수용청구는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인정되는 형성권적 권리이다. 다. 결론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권리이다.
2. 거부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근거: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가. 법리 — 잔여지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증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잔여지 수용 및 보상을 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거부재결에 대하여는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제를 구한다.
■ 제2문 4. 국회의원 丙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 〔배점 30점〕
1. 면책특권의 의의·취지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 결론 — 면책특권의 취지는 자유로운 직무수행의 보장이다.
2. 면책 대상행위의 범위(직무부수행위)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 자체뿐 아니라 직무에 부수하여 행해지고 직무수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한 발언은 제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면책 대상에는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질문 준비·자료 제시 등 직무부수행위가 포함되나, 직무와 무관하거나 명백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발언은 제외된다. 다. 결론 — 면책 대상은 직무행위와 직무부수행위에 미친다.
3.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면책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국회 본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핵심 대상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미친다. 다. 결론 —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면책된다.
4. 원외 기자실 발표·홈페이지 게시의 면책 여부 (근거: 헌법 제45조) 가. 법리 — 직무에 부수하는 원내 자료발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면책될 수 있으나, 국회 외에서의 독립한 공표·게시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본회의 직전 국회 기자실 발표는 직무부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홈페이지 게시는 원외의 별도 공표행위로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는다. 다. 결론 — 기자실 발표는 직무관련성 긍정 시 면책 가능하나 홈페이지 게시는 면책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