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특허법상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기여한 甲은 발명자이나 일반적 불편함만 제공한 乙은 발명자가 아님(제33조), ② 발명완성과 동시에 甲이 취득하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재산권·이전성(제37조)과 출원 전 승계의 출원·대항요건(제38조), ③ 발명대회 공개로 신규성이 상실되나 12개월 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제30조) 적용, ④ 침해자 丁에 대한 침해금지·폐기(제126조)·손해배상(제128조)·신용회복·형사고소 등 조치를 검토한다. 제2문은 저작권법상 ① 전문 사진작가 乙 사진의 창작성·저작물성(제2조·제4조), ② 영화 90% 축약본의 주종관계 부정으로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 불성립, ③ A 직원이 A 명의로 공표한 영상의 업무상 저작물 해당(제2조·제9조), ④ AI 생성 영상에 대한 저작권 주장에 필요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제2조 제1호)를 검토한다.
발명자의 의의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법리.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포섭. 발명대회 입상 발명을 토대로 발명 X를 완성한 甲과, 요리 도구의 불편함을 이야기한 乙이 각각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를 발명자의 개념에 비추어 검토한다.
결론. 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기준이다.
발명자의 판단기준 —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의 실질적 기여
법리. 발명자로 인정되려면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과 그 구체화 과정,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단순히 발명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과제·희망사항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포섭. 발명자성은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누가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디어의 제공·자금의 지원·단순 보조는 창작적 기여로 평가되지 않는다.
결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고, 단순 착상 제공자는 제외된다.
甲의 발명자성
법리.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는 발명자이다(특허법 제33조).
포섭. 甲은 '냄비 손잡이에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라는 구체적 기술사상을 착상하고 이를 발전시켜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냄비 발명(발명 X)'을 완성하였다. 즉 甲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을 구체적으로 창작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해당한다.
결론. 甲은 발명 X의 기술적 사상을 창작·완성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해당한다.
乙의 발명자성 부정
법리. 발명의 일반적 동기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과제·불편함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아니다(특허법 제33조).
포섭. 乙은 '냄비의 온도를 알기 어려워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아도 되는지 걱정'이라는 불편함, 즉 해결되었으면 하는 일반적 과제를 언급하였을 뿐, 온도를 자동 표시하는 구체적 기술수단을 창작한 바 없다. 따라서 乙은 발명의 동기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여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乙은 일반적 과제·불편함을 제공한 데 그치므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甲의 단독발명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이를 타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포섭. 甲은 발명 X의 단독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甲이 이 권리를 삼촌 丙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그 권리의 성질(제37조)과 양도요건(제38조)을 검토한다.
결론. 발명자 甲이 원시취득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성질과 그 양도요건이 쟁점이다.
권리의 성질 — 재산권성과 이전성(특허법 제37조)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1항). 이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의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및 양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포섭. 甲이 발명 X의 완성과 동시에 가지는 권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제37조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甲은 이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결론. 甲이 갖는 권리는 이전 가능한 재산권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양도의 요건 — 출원 전 승계(특허법 제38조 제1항)
법리.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즉 출원 전 승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이 생기되, 승계인의 출원이 제3자 대항요건이 된다.
포섭. 甲이 발명 X를 출원하기 전에 그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丙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여야 그 승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양수 후 자신 명의로 출원하여야 한다.
결론. 출원 전 양도는 합의로 효력이 생기되, 丙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원 후 승계 등 — 양도요건의 정리
법리. 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38조 제4항).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 둘 이상의 출원·신고가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만이 승계의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제5항).
포섭. 甲이 출원한 후에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본 사안과 같이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丙의 출원이 대항요건이 되므로, 어느 시점에 양도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결론. 출원 전 양도는 丙의 출원이, 출원 후 양도는 출원인 변경신고가 효력·대항요건이 된다.
신규성의 의의와 상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법리.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포섭. 甲의 발명은 발명대회에서 입상하여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공지된 발명으로서, 그 후 丙이 발명 X를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결론. 발명대회 공개로 발명이 공지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 제30조)의 의의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는 발명자 자신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섭. 甲의 발명대회 공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甲 또는 그 승계인 丙) 측의 공개에 해당하므로,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 권리자 측의 공개이므로 12개월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외 적용의 요건 — 기간과 절차
법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①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② 원칙적으로 출원 시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다만 일정한 경우 보완할 수 있다.
포섭. 丙이 甲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하는 경우, 발명대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승계한 丙의 출원도 권리자 측 공개에 따른 예외의 적용대상이 된다.
결론. 丙은 공개일부터 12개월 내 출원하고 취지·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를 적용받는다.
소결 — 신규성 위반 여부
법리. 발명자 측의 공개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30조).
포섭. 甲의 발명대회 공개로 발명 X는 공지되었으나, 이는 권리자 측 공개이므로 丙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예외 적용을 받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2개월의 기간이 도과하거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결론. 예외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 위반이 아니나, 12개월 도과 등의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특허권의 효력과 침해의 성립
법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 문언침해가 인정된다.
포섭. 丁의 제품 Y에는 발명 X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설문 전제). 따라서 丙이 침해자 丁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한다.
결론. 丁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丙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법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포섭. 丙은 丁에 대하여 제품 Y의 생산·판매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 Y와 그 제조설비의 폐기·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소송과 함께 가처분으로 침해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결론. 丙은 침해금지·예방청구와 함께 침해물·설비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의 추정(특허법 제128조)
법리.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이익액 등에 따른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이하). 등록특허의 침해에는 과실이 추정된다(제130조).
포섭. 丙은 丁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8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丁의 과실은 제130조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丙의 입증부담이 경감된다.
결론.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과실 추정·손해액 추정으로 입증이 경감된다.
신용회복조치·부당이득 및 형사조치
법리. 법원은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떨어진 경우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특허법 제131조), 특허권자는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침해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제225조).
포섭. 丙은 손해배상 외에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丁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 결국 丙은 침해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형사고소 등 복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丙은 신용회복조치·부당이득반환 및 침해죄 형사고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저작물의 개념과 창작성(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법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된다.
포섭. 乙의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는 그것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에 달려 있다. 甲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사진의 저작물성을 창작성 중심으로 검토한다.
결론. 사진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제4조)
법리. 사진저작물은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의 창작성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셔터 속도·셔터 기회의 포착, 현상·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포섭. 사진이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적 선택과 표현이 가미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乙의 사진에 그러한 개성적 요소가 있는지를 본다.
결론. 촬영자의 개성적 선택·표현이 나타나면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미술품을 촬영한 사진의 창작성 판단
법리. 평면적 미술품을 단순히 정확하게 복제할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입체적 미술품의 질감·색감·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조명·구도·각도 등에 촬영자의 개성적 노력이 반영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된다(저작권법 제2조·제4조).
포섭. 乙은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로서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들을 촬영하였다. 미술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조명·구도·각도 등의 선택에 乙의 전문적 개성이 발휘되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평면 작품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데 불과하면 창작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
결론. 조명·구도 등에 乙의 개성이 반영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나, 기계적 복제에 그치면 부정될 수 있다.
乙 주장(침해)과 甲 주장(창작성 부정)의 검토
법리. 사진이 창작성을 갖추어 저작물로 보호되면, 권한 없이 이를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반면 창작성이 부정되면 보호받지 못한다.
포섭. 甲은 乙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하였다. 乙의 사진이 전문 사진작가의 개성적 표현이 가미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甲의 무단 사용은 침해가 되어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 반대로 미술품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데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면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결론. 창작성이 인정되면 乙의 침해 주장이, 부정되면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소결 — 각 주장의 타당성
법리. 사진의 창작성은 촬영자의 개성적 표현의 유무로 판단되며, 전문 사진작가가 미술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성적 선택을 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저작권법 제2조·제4조).
포섭. 乙은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로서 작품의 질감·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개성적 촬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무단 사용한 甲의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여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 다만 단순 기계적 복제에 그쳤다는 점이 입증되면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결론. 乙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
문제의 소재 — 공표저작물 인용과 공정이용
법리. 甲은 상업영화의 90%를 사용한 축약본에 해설을 덧붙여 업로드하였고, 영화사 丙은 저작권 침해를, 甲은 논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90% 분량을 사용한 甲의 영상이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제28조) 또는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지이다.
결론. 90% 사용 영상이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법리.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정당한 범위는 인용의 목적,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분량, 인용방법,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주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포섭. 甲의 영상은 영화의 영상이 90%를 차지하고 해설은 일부에 불과하여, 인용저작물(해설)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영화)이 종이라는 주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평·논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영화가 90%를 차지하여 주종관계가 부정되므로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법리.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판단에는 ① 이용의 목적·성격(영리·비영리, 변형적 이용 여부), ② 저작물의 종류·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포섭. 甲의 영상은 상업영화를 30분으로 축약하여 90%를 사용한 것으로, 변형적 이용이라기보다 원저작물의 핵심을 그대로 대체·소비할 수 있게 하여 영화의 잠재적 시장·가치를 침해한다. 해설을 덧붙였더라도 영화 자체의 감상을 대체하므로 공정이용의 4요소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론. 90% 사용으로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므로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도 해당하기 어렵다.
甲 주장(논평)의 검토
법리. 비평·논평을 위한 이용이라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 시장대체 효과의 한계를 벗어나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28조·제35조의5).
포섭. 甲은 '영화에 대한 논평'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영화 영상을 90% 그대로 축약·재현하여 원작 감상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논평을 위한 부수적 인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90% 재현은 논평을 위한 부수적 이용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 — 각 주장의 타당성
법리. 공표저작물의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 이용은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권 침해가 된다(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포섭. 甲의 영상은 주종관계가 부정되고 영화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하여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도,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단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고, 논평일 뿐이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며, 甲의 인용·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업무상 저작물의 의의(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법리.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별도의 요건(제9조)에 따라 정해진다.
포섭.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만들어 A 명의로 업로드한 영상들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영상들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요건 ① 사용자의 기획
법리.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기획은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작성을 업무종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개별 저작물마다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섭. 주식회사 A는 영상 제작을 사업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영상 작업을 맡기고 있다. 비록 甲이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어 개별 영상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법인 A의 사업 목적과 조직적 운영하에 영상이 제작되므로 사용자(법인 A)의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법인 A의 사업적·조직적 운영하에 제작되므로 사용자의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요건 ② 업무종사자가 업무상 작성
법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저작물을 작성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 담당 업무로서 저작물을 작성하면 이 요건이 충족된다.
포섭.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은 A에 고용되어 각 파트별로 참여해 다수의 영상을 업무로서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다는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A에 고용된 직원들이 업무로서 영상을 제작하므로 업무상 작성 요건이 충족된다.
요건 ③ 법인 등 명의 공표와 결론(저작권법 제9조)
법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법인이 저작자가 되려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이 요구된다.
포섭. A의 직원들이 만든 영상은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공표되었다. 따라서 ① 사용자의 기획, ② 업무종사자의 업무상 작성, ③ 법인 명의 공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는 주식회사 A가 된다.
결론.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영상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자는 주식회사 A이다.
저작물의 요건 — 인간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법리.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인간의 관여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포섭. 甲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로 만든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 산출물이 '인간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는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순히 AI에 생성을 맡긴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
결론. AI 산출물이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甲이 저작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
법리. AI를 도구로 이용한 산출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작권자가 되려면, 그 표현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성이 발휘된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의 선택·배열, 수정·편집 등 표현에 대한 창작적 통제가 필요하다.
포섭. 甲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의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려면, 단지 X에 생성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출 과정에서 구체적 표현을 선택·수정·편집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창작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甲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결론. 甲은 표현에 대한 실질적·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에 한하여 AI 생성 영상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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