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국제사법상 ①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의 국제재판관할(피고 주된 사무소 일반관할, 제3조)과 준거법(침해지·보호국 A국법, 사후적 준거법 합의의 대한민국법 한정, 제40조·제53조), ② 사용료청구 관할합의의 효력 판단 준거법(합의된 B국법, 제8조)과 본안계약의 준거법(특징적 이행자 甲의 A국법, 제46조), ③ 혼인무효·취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공동 일상거소, 제56조)과 준거법(丁의 본국법 A국법, 제16조·제63조)을 다룬다. 제2문은 CISG의 적용(영국 비체약·복수영업소·준거법 한국법을 통한 간접적용, 제1조·제10조), 2차 부적합과 대금감액(제35조·제36조·제50조), 분할인도계약의 인도분별 해제(1차 부정·2차 인정·3차 부정, 제73조), 대체거래·부수손해의 배상액(차액 10만 달러+지체상금 7만 달러=17만 달러, 제74조·제75조·제77조)을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 실질적 관련성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섭. 甲(A국 법인)이 乙(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A국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 당사자·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이하 일반관할을 본다.
일반관할 —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리. 법인인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일반관할은 청구의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에 대한 모든 소에 미친다.
포섭. 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즉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청구의 성질을 불문하고 乙을 피고로 하는 본 손해배상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불법행위 특별관할의 검토와 결론
법리.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4조). 다만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섭. 상표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는 A국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로 행해졌고 그 결과도 A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지를 근거로 한 특별관할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일반관할이 인정되므로, 특별관할의 부존재와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결론. 불법행위 특별관할은 부정되나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 보호국법주의
법리.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의 성립·내용·효력은 그 권리가 보호되는 국가의 법, 즉 보호국법(lex loci protectionis)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침해에 관하여도 침해지=보호국의 법이 적용된다.
포섭. 甲의 상표권은 대한민국·A국·B국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침해의 대상이 된 것은 'A국 상표권'이고 위조상품의 생산·판매도 A국에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이자 보호국인 A국법이 됨이 원칙이다.
결론. 상표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의 사후적 준거법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불법행위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법리. 당사자는 불법행위 등 법정채권에 관하여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준거법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53조). 다만 이 사후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된다.
포섭. 甲과 乙은 소송 진행 중(불법행위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53조가 사후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 B국법을 선택하는 사후적 합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결론. B국법을 선택한 사후적 준거법 합의는 국제사법 제53조의 '대한민국 법' 한정 요건을 결하여 효력이 없다.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준거법 합의의 가부와 결론
법리. 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하는 국제사법 제40조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변경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설령 사후적 합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제53조), B국법으로의 합의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포섭. 甲·乙의 B국법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본 청구의 준거법은 원칙으로 돌아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 된다. 상표권 침해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A국 상표법을 비롯한 A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결론. 준거법 합의가 무효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의 준거법
법리.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하기로 한 법(준거법)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즉 관할합의 자체의 성립·유효성(착오·사기 등 의사표시 하자 포함)은 당사자가 그 합의에 적용하기로 한 법에 따라 판단된다.
포섭. 이 사건 계약 제P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이고, 丙은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는 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 다툼이므로, 그 판단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관할합의에 적용하기로 정한 법이다.
결론. 관할합의의 효력 유무는 당사자가 그 합의에 적용하기로 한 법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가 합의한 관할합의의 준거법 — 제Q조의 적용
법리. 관할합의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지정한 법이 우선한다. 본안계약의 준거법과 관할합의의 준거법은 분리될 수 있으며(분리원칙), 당사자가 관할합의에 관하여 별도의 준거법을 정한 경우 그 법이 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을 규율한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포섭. 이 사건 계약 제Q조는 '제P조(관할합의)는 B국법에 따라 규율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제P조 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 즉 丙이 주장하는 착오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로 지정한 B국법이다. 본안계약의 준거법 합의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관할합의에 관하여는 별도의 준거법 지정이 있으므로 B국법이 적용된다.
결론. 丙의 본안 전 항변(제P조 착오무효)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제Q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B국법이다.
계약채권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와 그 흠결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제46조 제1항).
포섭. 甲과 丙은 제P조(관할합의)와 제Q조(관할합의의 준거법)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본안인 사용료 지급계약에 관하여는 명시적·묵시적 준거법 선택이 없으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론. 본안계약에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최밀접관련국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특징적 이행에 의한 최밀접관련국의 추정
법리.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의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의 일상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포섭. 이 사건 계약은 甲이 丙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丙이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용허락(라이선스)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사용허락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당사자, 즉 라이선서인 甲의 이행이다. 甲은 A국에만 영업소를 둔 법인이므로 甲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A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
결론. 특징적 이행을 하는 甲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A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
준거법의 확정 — 결론
법리. 특징적 이행에 따른 추정은 다른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이 다른 국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깨질 수 있다(국제사법 제46조 제3항). 그러한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된 법이 준거법으로 확정된다.
포섭. 이 사건 계약에서 사용허락의 대상은 丙의 영업소가 있는 B국에서의 상표사용이나, 라이선서 甲의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본안계약상 별도의 준거법 합의나 B국과의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준거법은 甲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A국법이다.
결론. 甲의 丙에 대한 사용료 청구의 준거법은 특징적 이행자 甲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A국법이다.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기준
법리.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또한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 사건에서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丙(대한민국·A국 이중국적)은 2년 전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즉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원고 丙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다.
결론.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사유 충족 여부를 일상거소 기준으로 검토한다.
일상거소·마지막 공동거소에 따른 관할 인정
법리.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이는 혼인무효·취소·이혼 등 혼인관계 형성·해소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포섭. 丙과 丁은 혼인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마지막이자 현재의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원고 丙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어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부부의 공동 일상거소와 원고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혼인의 성립요건(중혼)의 준거법 — 각자 본국법
법리.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중혼과 같은 혼인장애사유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문제로서, 그 장애가 어느 당사자 측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그 당사자의 본국법이 적용된다(일방적·배분적 연결).
포섭. 중혼의 효과가 문제되는 당사자는 이미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丙과 다시 혼인한 丁이다. 丁은 A국과 B국의 이중국적자이므로, 우선 丁의 본국법을 어떻게 정할지(국적의 적극적 저촉)가 선결문제가 된다.
결론. 중혼이라는 성립요건의 흠결은 丁 측의 사유이므로 丁의 본국법이 적용되며, 丁의 본국법 확정이 선결된다.
이중국적자 丁의 본국법 결정
법리.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포섭. 丁은 A국과 B국의 국적을 가지며 대한민국 국적은 없다. 따라서 단서(대한민국 국적 우선)는 적용되지 않고, 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된다. 丁은 혼인 당시 A국에 거주하였고 A국에서 혼인하였으며 선행 혼인도 A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丁의 본국법은 A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丁의 본국법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A국법이다.
준거법(A국법)의 적용과 인용할 청구 — 결론
법리. 혼인장애사유인 중혼의 효과(무효인지 취소인지)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정해진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전제에 따르면 중혼은 A국법상 혼인무효사유이고, 대한민국법·B국법상으로는 혼인취소사유이다.
포섭. 丁의 본국법인 A국법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무효사유이므로, 丙·丁의 혼인은 무효이다.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어느 법에 따르든 충족됨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론. 丁의 본국법인 A국법상 중혼은 무효사유이므로,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혼인무효)를 인용하여야 한다.
CISG의 적용요건 — 영업소 소재지와 직접적용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직접적용, 제1조 제1항 (a))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간접적용, (b))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에는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기준이 된다(제10조).
포섭. 甲은 서울에 본점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乙은 울산에 본점을,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업소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을 정할지(제10조)가 선결되며,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행을 담당한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결론.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를 제10조에 따라 확정한 뒤 직접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복수 영업소의 처리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
법리.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그 영업소로 된다(협약 제10조 (a)).
포섭.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10조에 따라 甲의 관련 영업소는 런던(영국), 乙의 관련 영업소는 도쿄(일본)가 된다. 그 결과 당사자의 영업소는 영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게 된다.
결론. 이 사건 계약과 가장 밀접한 영업소는 甲은 영국 런던, 乙은 일본 도쿄이므로, 영업소 소재국은 영국과 일본이다.
체약국 요건의 충족 여부와 결론
법리. 직접적용(제1조 제1항 (a))은 당사자 쌍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구한다. 일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비체약국이면 직접적용은 부정되나,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간접적용(제1조 제1항 (b))이 가능하다.
포섭.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므로 甲(런던)·乙(도쿄) 사이에 제1조 제1항 (a)의 직접적용은 부정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였고, 대한민국은 체약국이며 제95조 유보도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결론. 영국이 비체약국이어서 직접적용은 부정되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체약국, 제95조 유보 없음)을 통해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협약 제35조 제1항),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통상 사용목적 및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포섭. 이 사건 계약의 품질조건은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1% 미만인 최상급 원유'이다. 2차 인도분은 유황화합물이 5% 이상으로 확인되어 계약상 품질조건에 명백히 미달하므로, 제3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적합성을 결한 물품이다.
결론. 2차 인도분 원유는 품질조건에 미달하여 제35조의 계약적합성을 결한 부적합 물품이다.
적합성 판단의 기준시기와 위험이전
법리. 물품의 부적합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시점에 이미 존재한 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은 그 부적합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협약 제36조 제1항). 또한 위험이전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포섭. FOB 제다(인코텀즈 2020)에 따라 물품이 제다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 乙에게 이전한다(전제 3). 유황화합물의 증가는 선적 후 태풍·정전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甲의 직원이 X화학물질 투여 과정을 누락한 의무위반에서 비롯된 것이고,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다.
결론. 부적합은 위험이전 후 발생하였으나 甲의 의무위반(X화학물질 투여 누락)에 기인하므로, 제36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책임을 진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적 견련성
법리.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의무를 진다(협약 제53조).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구제수단(대금감액·손해배상·해제 등)을 보유하므로, 매도인의 대금 전액 청구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포섭. 甲은 '선적 당시 이상이 없었고 유황 증가는 선적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차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부적합이 甲의 의무위반에 기인하여 甲이 책임을 지는 이상(제36조 제2항), 乙은 대금감액(제50조)·손해배상(제45조)·해제 등의 구제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어, 甲의 전액 청구는 그대로 인용될 수 없다.
결론. 甲의 부적합 책임이 인정되므로 乙은 구제수단으로 대항할 수 있고, 甲의 2차 대금 전액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대금감액권의 행사와 결론
법리.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협약 제50조).
포섭. 2차 인도분은 최첨단 중장비용으로 부식을 일으키는 부적합 원유로서 계약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다. 乙은 제50조에 따라 그 가액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할 수 있고, 부적합의 정도가 중대하여 해제에 이르면 대금지급의무 자체가 소멸한다. 따라서 甲의 2차 대금 전액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결론. 乙은 제50조의 대금감액 등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甲의 2차 인도분 대금 전액 지급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의 해제권 일반 — 본질적 계약위반
법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a)). 본질적 위반이란 그 위반으로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입고,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제25조).
포섭. 乙은 2024. 9. 10. 甲에게 1·2·3차 인도분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분할인도계약에서 각 인도분별 해제와 계약 전체의 해제는 요건을 달리하므로, 각 인도분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 여부와 해제 가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결론. 분할인도계약이므로 각 인도분별로 본질적 위반과 해제 가부를 나누어 본다.
분할인도계약의 특칙(제73조)
법리.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분에 관하여 본질적 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3조 제1항), 어느 분할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2항). 분할분 상호 간 의존관계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제3항).
포섭. 이 사건은 원유 3만 배럴을 매월 1만 배럴씩 3회 분할인도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각 인도분의 해제는 제73조에 따라 ① 당해 분할분의 본질적 위반(제1항), ② 장래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의 추단(제2항), ③ 분할분 간 의존성에 의한 전체 해제(제3항)의 틀로 판단한다.
결론. 각 인도분 해제는 제73조 제1항~제3항의 요건으로 개별 판단한다.
1차 인도분 — 해제권 부정
법리. 이행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대금지급까지 마친 적합한 분할분에 대하여는 본질적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협약 제49조·제73조 제1항).
포섭. 1차 인도분은 2024. 8. 5. 부산항 입항 후 乙이 검사하여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2024. 8. 8. 대금까지 송금하였다. 즉 1차 인도분은 계약에 적합하게 이행되었고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어떠한 위반도 없다.
결론. 1차 인도분은 적합하게 이행·완결되어 위반이 없으므로 乙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차 인도분 — 본질적 위반에 의한 해제 인정
법리. 물품의 부적합이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이면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25조·제49조 제1항 (a)·제73조 제1항).
포섭. 2차 인도분은 유황화합물 5% 이상으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 시 부식을 일으켜, 丙 납품용이라는 계약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 甲도 丙 납품용으로 품질준수가 중요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 乙은 2차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위반이므로 乙은 제73조 제1항에 따라 2차 분할분의 해제권을 갖는다.
3차 인도분 — 장래 분할분 해제의 부정
법리. 어느 분할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의 발생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장래의 분할분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2항). 단순한 1회의 하자만으로는 장래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을 추단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포섭. 3차 인도분은 아직 선적 전이고,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X화학물질 투여 누락이라는 일회적·시정 가능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1차 인도분이 적합하게 이행된 점에 비추어, 2차의 하자만으로 3차에도 본질적 위반이 발생하리라고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의 3차 인도분에 대한 해제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2차의 하자만으로 3차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乙의 3차 인도분 해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일반원칙과 범위
법리.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협약 제74조 제1문).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문, 예견가능성).
포섭. 乙은 甲의 2차 인도분 부적합(계약위반)으로 ① 대체구매에 따른 추가비용과 ② 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각 항목이 제74조의 배상범위와 예견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乙의 손해는 대체구매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이며, 제74조의 범위·예견가능성 충족 여부를 본다.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제75조)
법리.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구입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그 밖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협약 제75조).
포섭. 乙은 2차 인도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2024. 9. 20. 다른 원유회사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1만 배럴을 배럴당 80달러에 대체구매하였다. 계약대금은 배럴당 70달러였으므로, 차액은 배럴당 10달러 × 1만 배럴 = 10만 달러이다. 대체구매가 합리적 방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차액은 제75조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결론. 대체구매 차액 (80−70)달러 × 1만 배럴 = 10만 달러를 제75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부수적 손해 — 丙에 대한 지체상금
법리. 제74조의 손해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수적·결과적 손해가 포함되며, 다만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된다(협약 제74조).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에게 지급한 위약금·지체상금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배상범위에 든다.
포섭. 乙은 대체구매에도 불구하고 丙에 대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丙에게 지체상금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甲은 2차 인도분이 丙 납품용이고 그 품질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적합으로 乙이 丙에 대한 납품지체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7만 달러는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결론. 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는 甲이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서 제74조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손해경감의무와 손해액의 확정 — 결론
법리.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포섭. 乙은 해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구매하여 손해경감의무(제77조)를 다하였으므로 감액사유가 없다. 따라서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은 대체구매 차액 10만 달러와 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를 합한 17만 달러이다.
결론. 乙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대체구매 차액 10만 달러와 지체상금 7만 달러를 합한 미화 17만 달러를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