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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폐기물관리법상 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보관 누출의 처리업자 乙, 무단투기의 운반업자 丁,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에게 각각 제거·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48조·제17조), ②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토지를 방치한 소유자 A에게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음(제7조)을 검토한다. 제2문은 물환경보전법상 ①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분담규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배분이 적법함(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② 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저감된 경우의 조정신청의 근거·사유·기한·처리기한(제41조), ③ 송어 집단폐사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과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민법 제750조 병존)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부적정처리폐기물과 조치명령
법리. 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본 사안에서 누가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되고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포섭. 乙(중간재활용업자)의 보관 폐기물 흩날림·누출, 丁(운반업자)의 무단투기, 위탁자 甲의 확인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각자가 부적정처리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조치명령의 상대방과 내용이 정해진다.
결론. 甲·乙·丁이 각각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쟁점이다.
조치명령의 근거(폐기물관리법 제48조)
법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 법정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포섭. 본 사안의 보관 중 흩날림·누출과 무단투기는 모두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에 위반된 '부적정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그 조치명령의 상대방에게 폐기물의 제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보관 중 누출과 무단투기는 부적정처리이므로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
조치명령의 상대방 — 부적정처리에 관여한 자의 범위
법리. 조치명령의 상대방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즉 폐기물처리업자 등 처리를 한 자뿐 아니라, 위탁자의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부적정처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 자 등이 법정 요건에 따라 포함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각 호).
포섭. 본 사안에서 ① 보관 중 흩날림·누출을 야기한 처리업자 乙, ② 乙의 요구에 따라 무단투기한 운반업자 丁, ③ 확인의무를 위반한 위탁 배출자 甲이 각각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본다.
결론. 乙·丁·甲이 각각 제48조의 조치명령 상대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검토한다.
처리업자 乙에 대한 조치
법리.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기준·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한 경우, 그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조치명령의 1차적 상대방이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포섭. 乙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로서,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여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乙에게 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 흩날림·누출 방지조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결론. 乙은 부적정처리를 한 처리업자로서 보관·처리방법 변경·제거 등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운반업자 丁에 대한 조치
법리. 폐기물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정해진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투기하면 처리기준·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상 금지행위이기도 하다(제8조).
포섭. 丁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乙의 비용절감 요구에 따라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무단투기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적정처리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수거·제거 및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다.
결론. 丁은 무단투기를 한 운반업자로서 야산 투기폐기물의 수거·제거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배출자 甲의 확인의무 위반
법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1개월마다 확인할 의무가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별표 5의7), 이를 위반하면 배출자도 부적정처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포섭. 甲은 위탁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는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은 부적정처리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배출자 甲도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여지가 있다.
결론.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도 부적정처리에 관여한 자로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甲에 대한 조치명령의 요건과 한계
법리.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그가 위탁자로서 부담하는 확인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적정처리에 관여하거나 그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책임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명하여져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甲의 확인의무 위반과 부적정처리(보관 누출·무단투기)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적정처리 확인·위탁중단 등 시정조치 및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를 책임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행위자인 乙·丁과의 책임 분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甲에 대한 조치명령은 확인의무 위반의 책임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조치명령의 내용 — 필요한 조치
법리. 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변경,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거·처리, 반입정지 등 부적정처리의 시정과 환경상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포섭. 본 사안에서는 ① 乙에게 흩날림·누출 방지 및 적치폐기물 제거, ② 丁에게 야산 무단투기폐기물의 수거·제거, ③ 甲에게 확인·위탁중단 등 시정조치를 각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행정형벌 등이 따른다.
결론. 행정청은 제거·방법변경·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각 상대방에게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후속수단
법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 위반에 대한 대집행), 폐기물관리법상 벌칙도 적용된다. 또한 부적정처리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포섭. 乙·丁·甲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부적정처리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로써 환경상 위해의 신속한 제거가 담보된다.
결론. 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벌칙·비용징수 등 후속수단이 적용된다.
소결 —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
법리.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청은 부적정처리를 한 자 및 그에 관여·책임 있는 자에게 제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포섭. 관할 행정청은 ① 보관 누출의 처리업자 乙, ② 무단투기의 운반업자 丁, ③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에 대하여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거·적정처리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대집행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乙·丁·甲에게 각 책임 범위에서 제거·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토지소유자에 대한 제거명령
법리. A는 X토지를 매수한 후 신원불명자들의 무단투기를 알고도 방치하여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었다. 관할 행정청이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토지소유자의 청결유지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① 토지소유자 A에게 청결유지의무가 있는지, ② 그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 제거를 명할 근거가 있는지(법령 및 조례 포함)이다.
결론. 토지소유자 A의 청결유지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거명령의 근거가 쟁점이다.
토지소유자 등의 청결유지의무(폐기물관리법 제7조)
법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미관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포섭. A는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그 토지의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A는 무단투기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결론. 토지소유자 A는 청결유지의무를 부담하며, 방치로 이를 위반하였다.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근거(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법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이 더럽혀진 경우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이때 명령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포섭. 관할 행정청은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로 더럽혀진 X토지의 소유자 A에게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제거 등 청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설문상 관련 조례가 존재하므로 명령의 근거가 보완된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제7조 제2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A에게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무단투기 행위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책임
법리. 폐기물을 직접 무단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가 1차적 책임을 지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48조), 토지소유자도 청결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와 별도로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양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다.
포섭. X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나, A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추가 투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직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소유자 A에 대한 제거명령이 가능하다.
결론. 투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소유자 A에 대한 제거명령이 가능하다.
비례원칙·책임범위의 검토
법리. 토지소유자에 대한 제거명령은 그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의 정도와 방치로 인한 기여를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포섭. A는 무단투기를 인식하고도 상당 기간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도록 한 점에서 그 기여가 크다. 따라서 A에게 X토지상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것은 그 책임 범위 내의 조치로서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결론. A의 방치 기여가 크므로 폐기물 제거명령은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소결 — A에 대한 제거명령 가부
법리. 토지소유자가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토지가 폐기물로 더럽혀진 경우, 관할 행정청은 조례에 근거하여 그에게 폐기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포섭. A는 X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결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무단투기를 알고 방치하여 이를 위반하였고, 관련 조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공동방지시설과 부과금 분담
법리. 甲조합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할 때의 배출부과금 분담기준(이 사건 분담규정)을 정하였다. 일부 조합원은 실제 배출량·농도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사업장별 배출량·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배분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
결론. 측정 불가능 시 분담규정에 의한 부과금 배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와 분담규약(물환경보전법 제35조)
법리. 둘 이상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운영규약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포섭. 甲조합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할 때의 분담기준인 이 사건 분담규정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법령이 예정한 분담규약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분담규정은 법령이 예정한 측정불능 시의 분담규약에 해당한다.
배출부과금의 사업자별 분담(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법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 즉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분담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
포섭. 본 사안에서 측정기계 작동 오류로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측정불능 상황은 바로 분담규정이 적용되도록 예정된 경우이므로, 미리 정한 사업장별 부담비율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배분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다.
결론. 측정불능 시 미리 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배분은 법령이 예정한 적법한 방법이다.
소결 — 조합원 주장의 타당성
법리.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농도가 아니라 미리 정한 분담규정상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분담하는 것이 적법하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포섭. 각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실제 배출량 기준 산정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분담규정이다. 따라서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이 위법하고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이 적법하다.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근거
법리. 배출부과금 부과 후 재측정 등으로 부과의 기초가 된 배출상태가 달라진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배출부과금 조정규정).
포섭.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재측정 결과 배출상태가 저감되어 측정되었으므로, 개별 사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부과금 감액을 위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근거·사유·기한을 검토한다.
결론. 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달라진 경우 조정신청의 근거·사유·기한이 쟁점이다.
조정신청의 사유 — 부과 후 배출상태의 변동
법리.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된 배출량·농도 등이 부과 후의 재측정 등으로 당초와 달라진 경우, 그 변동된 배출상태를 반영하여 부과금을 조정할 사유가 된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배출상태가 저감된 경우 감액의 사유가 된다.
포섭. 이 사건에서 부과 후 재측정 결과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 때보다 저감되어 측정되었다. 이는 부과의 기초가 된 배출상태가 사후에 달라진 경우로서,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한 조정신청의 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저감된 것은 부과금 감액 조정신청의 사유가 된다.
조정신청의 기한
법리.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통상 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조정신청 규정).
포섭. 개별 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신청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을 도과하면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측정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결론. 사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 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처리기한과 효과
법리.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시행령이 정한 처리기간 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부과금을 조정(감액)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처리규정). 조정이 인정되면 당초 부과금이 감액된다.
포섭. 관할 행정청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재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배출상태가 저감된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부과금이 감액된다.
결론. 행정청은 처리기한 내에 재측정을 반영하여 부과금을 조정·통지하여야 한다.
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피해의 손해배상
법리. 乙은 공동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은 기간 중 송어 집단폐사 피해를 입고 甲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논외).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포섭. 쟁점은 ① 청구의 법적 근거(일반 불법행위·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② 인과관계의 증명, ③ 인용가능성이다.
결론. 손해배상의 근거·인과관계·인용가능성이 쟁점이다.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포섭. 甲조합은 그 과실로 유기물질·부유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하천 C로 배출하였다. 이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乙의 송어 폐사라는 손해와 결합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甲조합의 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제44조)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원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서,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강화한 특칙이다.
포섭. 甲조합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하천 C를 오염시킨 환경오염의 원인자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원인자인 甲조합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乙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는 민법 제750조보다 乙에게 유리한 청구근거가 된다.
결론. 甲조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진다.
위법성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법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위법성을 뒷받침한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
포섭. 甲조합은 일정 기간 유기물질·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도록 배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법한 기준초과 배출이 하류의 乙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다.
결론.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은 위법하며 乙에 대한 피해의 위법성을 뒷받침한다.
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① 유해물질의 배출, ② 그 물질의 피해자 측 도달, ③ 손해의 발생이라는 일련의 사정을 모순 없이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가해자가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개연성설).
포섭. 乙의 양식장은 공동시설로부터 100m 하류에 있고 B공단 설치 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해 왔다. 甲조합이 오염물질을 기준초과 배출한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폐사하였으므로, 배출-도달-피해의 연결이 모순 없이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결론. 배출·도달·피해의 연결이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손해 — 송어 집단폐사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양식어류의 집단폐사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포섭. 乙은 송어가 집단폐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폐사한 송어의 가액 등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영업손실 등도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배상대상이 될 수 있다.
결론. 송어 집단폐사는 배상대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甲조합의 항변 가능성과 그 한계
법리. 원인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다른 원인에 의한 폐사 등) 또는 손해액의 부당성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아래에서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섭. 甲조합은 송어 폐사가 자신의 배출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甲조합의 과실까지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무과실책임은 물론 일반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면책이 어렵다.
결론. 甲조합은 인과관계 반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기 어렵다.
소결 — 인용가능성
법리.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면책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인용된다.
포섭. 甲조합은 기준초과 배출이라는 위법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며 그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송어 폐사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손해 범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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