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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① 상위 3사 합계 85%(≥75%)로 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제6조), ② A사의 과중한 요구·거래중단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형 남용행위에 해당하고(제5조 제1항 제3호), ③ 높은 진입장벽 아래 경쟁적 유통경로(독립 판매점)를 봉쇄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부당함을, ④ Z사 직원이 사실 아닌 Y사 철수·AS 정보로 고객을 유인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을 검토한다. 제2문은 ① 10개월·10회 분할·선공급으로 할부거래 해당(할부거래법 제2조), ② 공급일부터 7일 내 서면 발송·가치 미감소로 청약철회가 적법함(제8조), ③ 중요내용인 부품 임의변경 약관 제23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편입 부정(약관규제법 제3조), ④ 급부내용을 일방 변경하게 하는 제23조의 불공정약관성(제10조)을 검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포섭. A~E 중 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시장지배력의 존부, 특히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 등을 종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결론. 시장점유율과 추정요건을 중심으로 A~E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관련시장의 획정
법리. 시장지배력 판단의 전제로 거래대상(상품)·거래지역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획정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관련시장은 상품의 기능·효용의 유사성, 수요·공급의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포섭. 설문상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주어져 있다. X상품 제조에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인증제도로 수입도 없어 국내 제조사들로 시장이 구성된다. 이 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본다.
결론.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며,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점유율 기준)
법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②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포섭. A의 점유율은 40%로 단독 50%에는 미달한다. 그러나 상위 3사업자 A(40)+B(30)+C(15)=85%로 75% 이상이므로 3 이하 사업자 합산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점유율 10% 미만인 E(5%)는 추정에서 제외되고, D(10%)는 10% 이상이다.
결론. 상위 3사 합계 85%≥75%이므로 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요건과 결론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80억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그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정에서 제외되는 10% 미만 사업자도 함께 고려한다.
포섭. A~E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80억 원 이상이므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점유율 10% 이상이면서 상위 3사에 드는 A(40%)·B(30%)·C(15%)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고, D(10%)·E(5%)는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 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고, D·E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진입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 등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유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포섭. A사가 판매점들에 전문판매원 채용·고비용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한 행위가 어떤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결론. A사의 거래중단 행위가 어떤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형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거래를 거절·중단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포섭. A사는 판매점들에 전문판매원 채용·고비용 인테리어 개선이라는 부담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 그 결과 판매점들의 수와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활동이 곤란해졌으므로, 이는 다른 사업자(독립 판매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사의 거래중단은 판매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업활동 방해형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경쟁사업자(유통단계) 배제·소비자이익 저해 가능성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유통단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자기 직영점을 유리하게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사업활동 방해의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포섭. A사의 행위로 독립 판매점의 매출은 감소하고 직영점 매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독립 판매점이라는 유통경로를 배제하고 자사 직영점을 우대하는 효과를 낳으므로, 주된 유형은 사업활동 방해이나 경쟁배제적 성격도 인정된다.
결론. A사의 행위는 사업활동 방해를 중심으로 하되 유통단계 경쟁배제의 성격도 가진다.
남용행위 부당성의 판단기준
법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은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고,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섭. A사 행위의 부당성은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그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결론.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의도가 부당성 판단의 핵심이다.
경쟁제한 효과 — 유통경로의 봉쇄
법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자를 배제하면, 경쟁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봉쇄되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섭. X상품의 유통은 직영점과 독립 판매점이 대등하게 담당해 왔는데, A사의 행위로 독립 판매점이 감소하였다. 독립 판매점은 여러 제조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경쟁적 유통경로이므로, 이를 배제하고 직영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경쟁사업자의 유통경로 접근을 봉쇄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결론. 독립 판매점의 배제는 경쟁사업자의 유통경로를 봉쇄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를 발생시킨다.
진입장벽과 시장구조의 고려
법리. 관련시장에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진입·수입이 곤란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봉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크게 평가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섭. X상품시장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고, 엄격한 인증제도로 수입도 없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1위 사업자 A가 유통경로를 봉쇄하면 경쟁사업자가 이를 우회하기 어려워 경쟁제한 효과가 가중된다.
결론.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A사의 유통봉쇄는 경쟁제한 효과를 더욱 가중시킨다.
경쟁제한 의도·목적과 효율성 항변
법리. 부당성 인정에는 경쟁제한의 의도·목적이 요구되며, 사업자가 내세우는 정당화 사유(효율성 증대, 소비자후생 증대 등)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지를 형량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섭. A사는 '영업 전문성 제고·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나, 실제 결과는 독립 판매점의 감소와 직영점 매출 증가로서 자사 유통경로를 우대하고 경쟁적 유통경로를 배제하는 것이다. 명분에 비추어 요구한 부담(전문판매원·고비용 인테리어)이 과도하여, 경쟁제한 의도가 추단되고 효율성 항변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론. A사의 명분은 과도한 부담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고 경쟁제한 의도가 추단된다.
소결 — A사 행위의 부당성
법리.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그 의도가 인정되고 정당화 사유로 상쇄되지 않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포섭. A사의 거래중단은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경쟁적 유통경로인 독립 판매점을 봉쇄하여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를 발생시키고, 그 의도도 추단되며 효율성 항변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A사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법리.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그 한 유형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유리한 것으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을 현저히 불량·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포섭. Z사 판매직원 乙이 사실이 아닌 'Y사 한국 철수·AS 곤란'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자사 자동차 구매를 권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제45조 제1항 제8호는 논외).
결론. 허위정보로 경쟁사 제품을 폄하한 권유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위계의 존재 — 허위사실의 고지
법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경쟁사업자의 상품·거래조건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로서, 사실과 다른 정보의 고지가 그 핵심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포섭. 乙은 '수입차 Y사가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하여 AS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Y사의 철수는 사실이 아니다(가정). 즉 경쟁사업자 Y사의 거래조건(AS 가능성)을 실제보다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는 허위사실의 고지가 있었다.
결론. 乙의 허위 철수·AS 정보 고지는 경쟁사 거래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오인시키는 위계에 해당한다.
고객유인의 목적과 정상적 거래관행 위반
법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러한 위계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포섭. 乙의 발언은 Y사 제품에 관심을 보인 甲을 Z사 자동차 구매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직적 행위이다. 허위정보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가격·품질에 의한 정상적 경쟁이 아니어서 거래관행에 반한다.
결론. Z사의 행위는 허위정보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정상적 거래관행에 반한다.
부당성과 결론
법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것이 가격·품질 등에 의한 능률경쟁을 저해하고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면 부당성이 인정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포섭. 비록 甲이 권유를 거절하여 실제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유인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거래의 성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Z사의 영업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Z사의 영업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부거래의 개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리. 할부거래란 계약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직접할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A와 B의 러닝머신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는 ① 2개월 이상의 기간, ② 3회 이상 분할지급, ③ 완납 전 재화 공급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결론. 분할지급의 기간·횟수와 선공급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 거래의 할부거래 해당성
법리.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으면 할부거래에 해당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포섭. B는 러닝머신 대금 300만 원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매달 12일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10회) 분할지급한다. 또한 B는 1회차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설치받아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결론. 이 거래는 2개월 이상·10회 분할지급, 완납 전 공급으로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법리. 할부거래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포섭. B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는 ① 철회기간의 준수, ② 철회권 배제사유의 부존재, ③ 철회의 방법을 차례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 철회기간 준수·배제사유 부존재·철회방법의 적법성이 청약철회 타당성의 요건이다.
청약철회 기간의 준수
법리.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된다.
포섭. B는 2024. 2. 12. 계약서를 받고 2024. 2. 14. 러닝머신을 공급받았으므로, 늦은 날인 2024. 2. 14.부터 7일 이내인 2024. 2. 21.까지 철회할 수 있다. B는 2024. 2. 20. 철회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였다.
결론. B는 공급일(2.14.)부터 7일 내인 2.20.에 철회하였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였다.
청약철회의 방법 — 서면주의와 발신주의
법리. 할부거래의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며, 청약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발신주의).
포섭. B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서면주의를 충족하고,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일인 2024. 2. 20.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위 7일의 기간 내이다.
결론. B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발신주의에 따라 2.20. 철회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청약철회 배제사유 — 사용·소비로 인한 가치 감소
법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소비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포섭. B는 러닝머신을 며칠 사용하였으나 '외형의 변화나 사용감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즉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이유로 한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사용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철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회의 효과 — 원상회복
법리.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반환하는 등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섭. B의 청약철회가 적법하므로 B는 러닝머신을 반환하고, A는 이미 받은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비용은 A가 부담한다. 위약금·손해배상의 청구도 제한된다.
결론. 철회가 적법하여 B는 러닝머신을 반환하고 A는 받은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결 — B 청약철회의 타당성
법리. 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며 배제사유가 없는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적법하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포섭. B는 공급일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발송하였고, 사용에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아 배제사유가 없다. 따라서 B의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타당하다.
결론. B의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적법·타당하다.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 명시·설명의무
법리.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명시의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포섭. A가 약관 제23조(부품 임의 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그 효과로 제23조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제23조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지, 미설명의 효과가 쟁점이다.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법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포섭. 약관 제23조는 회사가 수급사정 등에 따라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객이 받게 될 물품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 부품 임의 변경을 허용하는 제23조는 고객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설명의무의 면제사유 검토
법리. 약관조항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포섭. 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제23조는 고가 운동기구 거래에서 고객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조항이고, 법령을 되풀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제23조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조항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법리.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포섭. A는 중요한 내용인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C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효과로 A는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결론. 설명의무 위반으로 A는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별약정 우선 등 다른 사정의 부존재
법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러한 개별약정이 없으면 약관 편입 여부가 그대로 효력을 좌우한다.
포섭. 이 사건에서 A와 C가 부품 변경에 관하여 제23조와 다른 개별약정을 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23조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결과만이 문제되고, 다른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론. 개별약정 등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소결 — 제23조의 주장 가부
법리. 중요한 내용인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포섭. A는 중요한 내용인 약관 제23조를 C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제23조를 근거로 부품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론. A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불공정약관조항 —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
법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
포섭. 약관 제23조는 회사가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제6조 해당 여부는 논외).
결론. 제23조는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부당성 판단과 결론
법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포섭. 제23조는 '동일 가격대'라는 제한만 둘 뿐, 품질·제조사가 다른 부품으로의 대체를 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이 기대한 급부의 동일성을 해친다. 고가 운동기구에서 부품의 품질·제조사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제23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이다.
결론. 제23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하여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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