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문 1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만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면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두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명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ㅁ.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미성년자에 관한 행위능력·법정대리(친권자 및 미성년후견인)·취소권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를 묻는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하며(「민법」 제5조), 친권자와 자(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이를 대리한다(「민법」 제921조).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고(「민법」 제930조 제2항),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나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8조). 또한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만 취소권이 배제되고(「민법」 제17조),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766조 제3항). 각 지문을 검토하면 옳은 것은 ㄱ·ㄷ·ㅁ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ㄹ이므로, ㄱ·ㄷ·ㅁ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사
문 2
甲의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소멸하나, 시효이익(時效利益)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援用)하여야 비로소 재판상 고려되는 변론주의(辯論主義)의 대상이라는 점, 시효완성 후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非債辨濟)로서 반환청구가 제한된다는 점(「민법」 제744조), 물상보증인·일반채권자 등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민법」 제404조), 그리고 시효완성 전 상계적상(相計適狀)이 있었던 채권은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495조)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보기 1·2·3·4는 모두 옳고, 보기 5만 소멸시효 완성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5이고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채무자 乙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의 변제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는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한 변제이지만 시효로 소멸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4조). 시효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더라도 자연채무 또는 도의적 채무로서 변제의 보유를 정당화할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 3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乙에게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丁에게 다시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게 위법한 강박을 행하였다면, 丙은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약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도 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허락 없이 자기를 X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민법」 제114조), 의사표시의 하자(흠)나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또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자기계약 금지, 「민법」 제124조), 매매 등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당연히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이중매매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대리인이 행한 강박의 효과귀속(「민법」 제116조), 계약체결 대리권과 법정해제권의 관계, 자기계약 금지(「민법」 제124조)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ㄱ(○)·ㄴ(×)·ㄷ(×)·ㄹ(○)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제1매매에 따른 의무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
문 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민법」상 법인의 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감사·직무대행자)을 둘러싼 쟁점, 즉 이사 사임의 법적 성질, 이익상반 시 선임되는 기관, 감사의 지위,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및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한 이사 해임의 가부를 묻는다. ①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으며,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을 선임하여야 하고, ③ 감사는 둘 수 있는 임의기관에 불과하여(「민법」 제66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④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려면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60조의2). 반면 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해 두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⑤ 하나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다(×). 법인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
문 5
甲은 A에게 자신의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A는 甲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받아 서류를 위조한 뒤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X 토지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乙이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甲은 A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ㄷ. 乙이 A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A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는 경우, A는 乙의 선택에 따라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 이 문제는 무권대리(無權代理)를 둘러싼 상대방의 철회권과 본인의 추인권의 관계(「민법」 제134조, 제132조, 제133조), 변경을 가한 추인의 효력(「민법」 제132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시(「민법」 제126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내용(「민법」 제135조 제1항)을 묻는다. A는 본인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줄 위임과 그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을 뿐인데, 서류를 위조하여 권한을 넘어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각 지문을 검토하면 ㄱ은 옳고, ㄴ은 옳지 않으며, ㄷ은 옳지 않고, ㄹ은 옳다. 따라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30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4조 본문). 다만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단서).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문 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甲 소유의 X 동산에 대해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X 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X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乙에게 이전된다. ㄴ.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X 동산이 수급인 乙에 의해 도급인 丙이 소유한 Y 건물에 부합된 경우,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유보 약정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ㄷ. 매매대금의 절반이 지급된 상태에서 乙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 동산을 처분한 후, 甲이 乙의 무단 처분 사실을 알고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丁은 甲이 추인한 때부터 X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 정답 ② 근거. 이 문제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구조(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 소유권유보된 동산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선의·무과실 항변,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이 가지는 효력(소급효 유무)을 묻는 것이다. ㄱ은 옳고, ㄴ도 옳으며,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ㄱ(○)·ㄴ(○)이고 ㄷ(×)인 ②가 정답이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ㄱ. 옳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는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므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X 동산의 소유권은 별도의 물권적 합의나 의사표시 없이 약정에서 정한 대로 곧바로 매수인 乙에게 이전된다.
문 7
甲은 2023. 4. 1.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甲과 乙은 2023. 8. 31.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2023. 8. 31.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ㄴ. 乙이 2023. 8. 31.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ㄷ.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이 X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23. 10. 1. 丙에게 송달되었지만 乙에게는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이 2023. 8. 31. 乙에게 X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甲의 채권자 A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매매계약을 둘러싼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16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소멸시효의 진행,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묻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민법」 제168조). 각 지문을 검토하면 ㄱ은 옳고, ㄴ·ㄷ·ㄹ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즉 ㄱ(○)·ㄴ(×)·ㄷ(×)·ㄹ(×)이다. ㄱ. 옳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급부가 이루어진 때, 즉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이미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문 8
甲은 丙 소유의 Y 토지에 X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乙에게 X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X 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X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이 丁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丁은 자신의 고유한 점유·사용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乙에게는 X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된다. ㄷ.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乙이 丙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에게 Y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서 丙이 甲에게 Y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乙의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원시취득자이자 등기명의자인 甲이 미등기·무허가 상태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인도하였으나 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안에서, ㄱ 미등기건물을 다시 매수·인도받은 전득자 丁이 원소유자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점유권원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ㄴ 미등기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ㄷ 토지소유자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乙이 丙에 대해 가진 대여금채권 사이에 甲이 상계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소유자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213조 단서), 상계는 두 채무가 서로 대립하는 동일 당사자 사이의 채권일 것(상호성)을 요한다(「민법」 제492조 제1항).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乙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乙로부터 다시 X건
문 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것이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러 그 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면 그 경정등기는 유효하지만,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ㄴ. 등기명의인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ㄹ.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면 법원은 그 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경정등기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경정등기(更正登記)는 등기 완료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錯誤·遺漏)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관의 직권경정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으면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2조). 이 문제는 동일성을 해치는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과 그 말소를 구하는 자의 증명책임, 등기관의 직권경정 요건, 그리고 보존등기의 일부 말소 가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ㄴ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것이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면 그 경정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 전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가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
문 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계약명의신탁의 선의 매도인)에는 그 물권변동을 유효로 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이 문제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반환관계,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시기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다(○).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한편으로는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 두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면 오히려 공평한 손익 조정을 도모하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문 11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되기 전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丙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ㄴ.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甲은 다시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회복된 후 乙이 다시 X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이 X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후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戊는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의 일반채권자인 A가 丙 명의로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X 부동산을 압류하고 X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후 甲이 丙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A는 가액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甲에게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고 채무자나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설'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다(「민법」 제406조, 제407조). 이 문제는 ① 원상회복판결 확정 후 등기 회복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수익자의 청구이의의 소 가부, ② 말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 이전등기청구로의 변경 가부, ③ 취소·원상회복으로 채무자 명의가 회복된 후 채무자가 다시 처분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전득자 명의 말소청구 가부, ④ 수익자의 일반채권자가 적법히 배당받은 금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여부를 묻는 것으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인 ④가 정답이다.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어서 채무자에게 권리가 복귀하는 것이 아니며, 원상회복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등기명의가 채무자에게 회복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수익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있다. ㄱ.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명
문 12
분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 사이에 분묘의 수호·관리권 승계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계비속들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관습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은 그 분묘기지를 포함하는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제3자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방해도 배제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이다. ㄹ.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으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승낙형',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형'(「민법」 제245조 유추),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한 '양도형'으로 나뉜다. 이 문제는 ① 분묘 수호·관리권의 승계 기준, ② 승낙형 분묘기지권 지료약정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③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④ 무단설치 시 시효취득 가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제사주재자의 지위 내지 분묘의 수호·관리권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전 판례는 종손(장남) 등 적장자손이 우선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종손 우선의 법리를 변경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나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문 13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계약인수에서는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 없이도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하더라도 인수인은 위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매매대금 채권을 이전받게 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계약인수(契約引受)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양도인·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 3면의 합의 또는 그 일방과 인수인의 합의에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그 효과로 인수인은 종전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개별 채권·채무가 하나씩 양도·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 자체가 그대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개별 채권양도(「민법」 제449조, 제450조)와 구별된다. 이 문제는 계약인수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지(ㄱ),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별개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지(ㄴ), 매매대금채권 압류 후 매도인 지위가 인수된 경우 인수인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는지(ㄷ)를 묻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ㄱ·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이므로 ㄱ(○)·ㄴ(×)·ㄷ(○)인 ④가 정답이다. ㄱ. 옳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인수인은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개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그 승낙, 「민
문 14
甲은 乙과 乙 소유 X 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완공과 동시에 일괄 지급받기로 했다. 甲이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X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甲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X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X 주택의 부지인 Y 토지는 丁의 소유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X 주택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X 주택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乙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 대해 X 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ㄷ.甲의 유치권에 의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X 주택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乙의 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丙이 X 주택을 매수한 경우, 甲의 채권자 A가 ‘甲이 X 주택을 丙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이 문제는 도급인 乙 소유 X 주택을 공사대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점유하는 유치권자 甲을 둘러싸고, ① 유치권자가 지출한 유익비 상환의 방법(「민법」 제325조), ② 건물 유치권자가 그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丁)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④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압류·추심의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인 ②가 정답이다. ㄱ. 옳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有益費)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제2항). 즉 상환범위는 가액 증가의 현존을 요건으로 하고, 지출액과 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지는 채무자인 소유자 乙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문은 'X 주택의 가
문 1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① 주채무의 단기소멸시효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의 결정 기준, ② 어음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④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른바 근보증)에서 보증채무의 확정 시점, ⑤ 주채권과 분리한 보증채권만의 양도약정의 효력을 묻는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면서 동시에 주채무에 부종(附從)하는 성질을 가진다(「민법」 제428조). ①·②·③·⑤는 모두 판례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④는 근보증채무가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된 때 함께 확정된다고 서술하였으나, 근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이 해지·종료되면 그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주채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보증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주계약상 채무 확정 시까지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민법」 제428조), 주
문 16
부동산의 합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③ 근거. 합유(合有)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같은 조 제2항) 합유물을 처분·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2조, 제273조). 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합유등기를 갖추어야 대외적으로 합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문제는 합유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송형태, 조합재산의 단독·공유명의 등기의 효력, 이혼 재산분할에서 합유지분의 취급, 출자 약정 부동산의 반환청구 가부를 묻는 것으로, ①②④⑤가 모두 옳지 않고 ③만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지 않다(×).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합유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합유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합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조
문 17
甲은 乙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에 저당권과 아울러 지료 없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乙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이른바 '담보지상권(擔保地上權)', 즉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과 함께 취득하면서 토지의 사용·수익은 설정자에게 그대로 맡겨 두는 지상권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담보지상권은 본래의 용익(用益) 목적이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 확보를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과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지상권과 달리 평가된다. 즉 지상권자(甲)는 토지를 현실로 사용·수익할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설정자(乙)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으나(①), 담보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침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②). 또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설정자의 승낙을 받아 제3자가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③, 「민법」 제256조 단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하여 피담보채무 소멸 시 함께 소멸하나 지상권 자체에 별도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될 수 없으며(④), 저당권·지상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설정자 소유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후의 경매
문 1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가 있더라도 이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 공유토지 이외의 인접 토지로서 제3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甲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가 乙에게 양도되었는데 乙이 양수한 부분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포위된 토지인 경우, 乙이 甲의 통행 방해로 인해 부득이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 丙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Y 토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한다. ㄷ.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一團)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ㄹ.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은 어떤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법정의 통행권이다. 「민법」 제219조는 통행권자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유상(有償)의 일반적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민법」 제220조는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분할자 또는 양도인·양수인의 토지를 무상(無償)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문제는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ㄴ이므로 ㄷ(○)·ㄹ(○)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다른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제3자 소유의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기의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문 19
불가분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물 공유자들의 그 건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다. ㄴ. 금전채권의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집행채무자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그 불가분채권의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권원 없이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를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도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불가분채권·채무는 채권 또는 채무의 목적이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를 말하고(「민법」 제409조, 제411조), 불가분채권자 각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409조). 이 문제는 ① 건물 공유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② 불가분채권자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③ 공동상속인의 건물철거의무의 성질과 그 철거소송의 형태를 묻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ㄴ뿐이고 ㄱ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에 해당하여 ㄴ만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건물의 공유자가 그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가분채권(可分債權)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목적인 금전채권은 그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고,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문 20
X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은 2010. 2.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甲의 채권자 丙은 2011. 2. 1. X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그 원인이 소멸하여 실효된 가등기를 새로운 권리관계를 위하여 다시 활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가등기 유용(流用)의 합의'의 효력을 묻는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민법」 제564조),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그 원인을 잃어 실효된다. 무효(실효)인 가등기라도 당사자가 이를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나, 그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사안에서 乙 명의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2010. 1. 20.자 매매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하였고, 丙은 그 유용 합의(2024년)보다 앞선 2011. 2. 1. 가압류등기를 마친 중간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따라서 유용 합의는 당사자(甲·乙 또는 甲·丁)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제3자 丙에게는 그 자체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문 21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2023. 2. 1.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乙은 2023. 9. 1.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채권을 둘러싼 채권양도(「민법」 제449조)·압류 및 전부명령·상계(「민법」 제498조)·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가 교차하는 사안에서, ① 양도통지 후 발생한 자동채권이라도 견련관계가 있으면 상계할 수 있는지, ②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받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③ 압류 전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상계 가부, ④ 양 채권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한 상계적상일, ⑤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 그 사이 마쳐진 압류명령의 효력을 묻는다. ①②③④는 모두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이 동시이행(견련)관계에 있으면 자동채권이 양도통지 도달 후 발생하였더라도 「민법」 제498조의 상계제한을 받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② 옳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닌 강제집행행위이므로 양도금지특약(「민법」 제449조 제2항)을 알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유효하다. ③ 옳다(○) —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 취득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2023. 8. 1.)가 수동채권의 변제기(2023. 9. 1.)보다 먼저 도래하
문 2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감액 요건인 ‘부당성’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ㄷ. 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 그 자체가 과다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약정해 두는 것으로, 그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이 문제는 금전채무 불이행 시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요소, 감액의 한계,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판단기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이라는 네 가지 쟁점을 묻는다. 검토 결과 ㄱ은 옳고, ㄴ도 옳으며, ㄷ은 옳지 않고, ㄹ도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요건인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법정이율 등) 또
문 23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X, Y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고, 공동저당권 설정 시 책임분담에 관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2,000만 원)와 Y 토지(시가 4,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Y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가 )이다. ㄴ.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3,000만 원)와 Y 토지(시가 6,000만 원)에 관하여 丙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6,000만 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Y 토지를 A에게 일괄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1억 원)에 의해 X,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나 )이다. ㄷ.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丙의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1순위 저당권과 丁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의 2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물상보증인 戊 소유의 Y 토지(시가 5억 원)에는 丁의 X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이 X 토지를 A에게 매도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의 일반채권자 乙(피보전채권액 3억 원)에 의해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 다 )이다. 가 나 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회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의 가액,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하므로(「민법」 제406조, 제407조), 각 사례에서 처분된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공동저당의 부담은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되고(「민법」 제368조 제1항),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인 때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우선하여 피담보채권 전액을 부담한다. 그 결과 가=2,000만 원, 나=3,000만 원, 다=2억 원이 되어 ①이 정답이다. ㄱ. (가)=2,000만 원. 채무자 甲 소유 X 토지(2,000만 원)와 Y 토지(4,000만 원)에 피담보채권 3,000만 원의 공동저당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Y 토지만 양도된 사안이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일부만 양도된 경우, 양도된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문 24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채권의 목적(目的)은 채무자가 하여야 할 급부(給付)의 내용을 말하며, 민법은 특정물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민법」 제376조 이하)·이자채권·선택채권(「민법」 제380조 이하) 등 채권의 목적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다. 이 문제는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수단채무),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민법」 제378조),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166조·제380조),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민법」 제397조), 대용급부권 행사 시 환산 기준시를 묻는 것이다. ①·②·④·⑤는 판례·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③은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완치라는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 즉 수단채무(手段債務)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따라서 진료의 결과 완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진료채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 25
乙이 甲으로부터 A 소유 X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X 건물이 甲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乙은 타인 권리의 매매를 이유로 甲에게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이 甲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乙의 과실에 의한 경우, 법원은 甲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ㄴ. 甲 또한 X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A 소유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배상하고 乙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위약금 약정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甲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甲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행이익 상당이다. ㄹ. 甲이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甲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569조),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이 문제는 ① 그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민법」 제396조의 적용), ② 통상의 위약금 약정이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상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매도인 귀책의 이행불능 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및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기준시점), ④ 권리이전 불능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ㄱ은 과실상계 법리가 타인 권리 매매의 담보책임에도 참작되므로 옳고, ㄴ은 통상의 위약금 약정이 담보책임상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옳으며, ㄷ은 양 책임이 경합할 수 있고 담보책임상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이행이익 상당이므로 옳다. 반면 ㄹ은 권리이전 불능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옳지 않
문 26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乙의 일반채권자인 丁은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ㄹ. X 부동산의 최종 매수인 甲이 중간 매수인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매도인 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乙이 위 대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후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丙은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로 甲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보전의 필요가 있어 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이 문제는 대위행사에서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목적물의 인도청구·채권양도절차), 대위소송 확정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 여부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부, 그리고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 요건을 묻는 것이다. ㄱ(직접 인도청구)과 ㄴ(대위소송 확정 후에도 변제 전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능)은 옳고, ㄷ(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인 채무자가 하여야 하므로 직접 자신에게 양도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음)과 ㄹ(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제405조 제2항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하지 않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마쳐 준 이전등기로 대항할 수 있음)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ㄴ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ㄱ. 옳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문 27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乙과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Y 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甲이 자기 소유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乙과 공사대금 2억 원의 건축공사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을 체결한 사안으로, ① 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약정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이행기 전 해제의 가부와 그에 앞선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의 최고 요부(「민법」 제544조), ②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가 상당히 진척되었을 때의 해제 범위(미완성 부분에 한한 실효), ③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관계, ④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및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기산점, ⑤ 중대한 하자로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③이므로 정답은 3이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그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적 정산)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① 옳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
문 28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解除)를 둘러싼 여러 쟁점, 즉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관계(「민법」 제551조), 합의해제의 소급효와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보호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압류채권자의 제3자성, 본래 채권의 시효소멸과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의 운명(「민법」 제162조), 그리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것이다. ①은 합의해제 시 특약·유보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고, ②는 합의해제 사실을 안 제3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으며, ③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 ⑤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권 발생 시가 아니라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해제 시)부터 진행하므로 옳지 않다. 반면 ④는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본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그 채권을 기초로 한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이고,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다(×). 계약의 합의해제(合意解除)는 해제에 관한 당
문 29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 丙 소유의 Y 토지, 丁 소유의 Z 토지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戊와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ㄴ. A가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후에 戊가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경우, 戊는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ㄷ. 乙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A가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A는 丙, 丁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없다. ㄹ. 丙이 甲에게 3억 원을 변제한 후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A가 丁으로부터 Z 토지를 취득한 경우, 丙은 Z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하여 甲을 대위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는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이 자기의 출연으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민법」 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그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비율은 「민법」 제48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다. 이 문제는 ①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상권 발생 여부(「민법」 제453조 이하), ② 보증인이 주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때 부기등기 요부(「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③ 주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있는지(「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 ④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대위할 때 부기등기 요부(「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제1호)를 묻는다. 검토 결과 옳은 것은 ㄴ·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ㄹ이므로, ㄴ·ㄷ을 묶은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이하)는 인수인이 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일 뿐, 그 자체로 인수인
문 30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조합(組合)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조합원의 탈퇴(「민법 제716조」)와 탈퇴자의 지분계산(「민법 제719조」), 조합의 해산청구(「민법 제720조」) 등에 관한 규율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한 규정의 성질,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승계 가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산청구 및 탈퇴, 그리고 탈퇴 시 지분계산의 기준비율을 묻는 것으로, 보기 1·3·4·5는 모두 옳지 않고 보기 2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보기 1 오류), 신뢰관계의 파괴로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보기 3 오류),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불리한 시기에도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제2항, 보기 4 오류), 탈퇴 시 지분계산은 실제 출자가액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함이 원칙이다(「민법 제719조」, 보기 5 오류). 반면 민법상
문 31
甲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乙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甲이 Y 건물을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A에게 매도하였다면, A가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의 임차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설문과 달리 乙이 아닌, 乙로부터 X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B가 계약 당사자로서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乙이 B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에서 Y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가 乙의 동의를 얻어 철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허용된다. ㄹ. 甲의 乙을 상대로 한 매수청구 대상인 Y 건물의 매수 가격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Y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 문제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ㄱ), 임대인 지위 승계 시 상대방 적격(ㄴ), 제1심에서 철회한 매수청구권의 항소심 재행사 가부(ㄷ), 매수 가격에 합의가 없을 때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범위(ㄹ)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ㄹ은 모두 옳으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성실히 지켜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은 비록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
문 32
甲과 乙은 2021. 3. 5.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협의이혼(2021. 3. 5. 신고)을 한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둘러싼 여러 쟁점, 즉 ① 소극재산만의 분담 청구 가부, ②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이 재판 외 권리행사로 준수되는지(출소기간성), ③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 가부, ④ 재산분할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⑤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 대상 재산을 뒤늦게 특정한 경우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묻는다. 협의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그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옳은 지문은 ⑤뿐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지 않다(×). 부부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일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적은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어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분배받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재산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그러한 소극재산의 분담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지문은 청구인 甲이 제기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문 33
A의 단독상속인 甲은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상속재산 X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 丙은 X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A의 일반채권자로는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丁은 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른 배당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丁은 丙보다 선순위로 채권만족을 받을 수 있다. ㄷ. 甲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甲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② — 정답 2의 근거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甲)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乙)와 상속채권자(丁) 사이의 우열관계, 그리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처분행위와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의 관계에 있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면 피상속인 A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 甲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나,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검토 결과 옳은 것은 ㄴ뿐이고 ㄱ·ㄷ은 옳지 않으므로, ㄴ만을 든 ②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
문 34
甲은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사별한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 乙이 있다. 乙은 X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제3자인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는 甲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甲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甲과 A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丙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A는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ㄷ. 乙이 이미 처분한 X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그 과실은 피인지자 A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 ③ — 정답 3의 근거는 옳지 않은 지문이 ㄱ과 ㄷ이라는 점에 있다. 사망한 甲의 상속재산인 X 부동산을 혼인 중의 자녀 乙이 단독상속하여 丙에게 처분한 뒤 혼인 외의 출생자 A가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인지의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과 사후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 인지청구의 소 제소기간(「민법」 제864조)의 법리가 문제된다. 검토 결과 ㄱ(×)·ㄴ(○)·ㄷ(×)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ㄱ, ㄷ’의 조합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부(父)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4조). 그런데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부의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망한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제소기간의 기산 요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
문 35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乙과 丙이 있다. 甲은 사망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丙과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이 임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기의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행사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ㄴ. X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丙의 공동상속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으나 乙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丙이 그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ㄷ. 乙이 丙의 X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을 침해하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X 부동산을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丙은 乙이 상속권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丁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그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어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기를 한 경우 그 회복 방법과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인정 범위(상속을 원인으로 한 침해인지), 그 제척기간의 직권조사성, 제척기간 경과 후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그 1인은
문 36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변론 종결 전 乙의 채권자 丙은 위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적법하게 甲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乙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한편 甲을 상대로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乙은 甲에 대한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ㄴ. 위 소송계속 중 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소송요건의 흠이 없더라도, 법원은 乙의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ㄷ. 甲이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ㄹ.위 사안에서 乙의 반소가 본소 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라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심리한 결과 본소 청구를 인용할 때는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매매잔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乙)의 동시이행항변권 존부, 추심명령을 기초로 한 반소(이행의 소)에서 추심명령 취하 시 당사자적격의 회복, 본소 취하 시 반소 취하에 본소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예비적 반소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묻는 것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ㄴ이고 옳은 지문은 ㄷ·ㄹ이므로 ㄱ(×)·ㄴ(×)·ㄷ(○)·ㄹ(○)인 ①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심채무자(乙)는 제3채무자(甲)에 대하여 피압류채권(매매잔금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따라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는 지문은 위 법리에 어긋나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문 37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A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자, 다른 구분소유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 아파트에는 관리단 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둘러싼 구분소유자(乙)와 관리단(丙) 사이의 소송법적 관계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③·⑤는 모두 판례에 부합하여 옳은 설명이고, ④만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그르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무단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판결). 나아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따라서 乙이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문 38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공동소송의 형태(통상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그리고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보기 1·2·3·4는 모두 옳은 설명이고, 보기 5만 통상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민사소송법」 제66조)에 어긋나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甲 소유 토지에 乙이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 잡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각 말소청구는 등기명의자별로 별개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관계가 아니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문 39
민사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화해계약·제소전화해·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 등 민사분쟁해결제도의 효력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보기 1·2·3·4는 각 제도의 법령 규정과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보기 5만이 지급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732조). 지문은 화해계약의 성립요건과 창설적 효력을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이는 화해의 공정성과 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맡기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지문은 이를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③ 옳다(○).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문 40
甲 종중이 소유한 X 임야를 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A는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소재로, 대표권 흠결의 치유와 상소심의 처리,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심리범위 및 소의 이익을 묻는 것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②는 항소심에서 철회된 상계항변에 관하여 본안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별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측인 A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심리한 결과 대표권 흠결이 치유되어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안에서 청구를 기각하면 항소인인 원고에게 소각하판결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저촉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쳐야 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겨 옳다. ②. 옳지 않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그 상계항변에 대하여 실제로 본안판단(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한도에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 판결의 주문에
문 41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기판력(旣判力)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16조), 그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문제는 배당이의·말소등기·이전등기를 둘러싼 여러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객관적·주관적 범위)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보기 ①·②·④·⑤는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고, ③만이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단정하였다. ① 옳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그 판결로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결관계에 있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② 옳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문 42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과 丁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이후 丙은 乙을 상대로 추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기 이름으로 추심할 권능을 가지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8조),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여러 추심채권자가 각자 독립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추심의 소를 둘러싼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중복소송(「민사소송법」 제259조)·기판력·집행채권 존부의 항변·공동소송참가 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49조)의 법리를 묻는 것으로, 보기 1은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여 옳지 않고 보기 2~5는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추심채권자 丙이 제기한 추심의 소를 항소심에서 취하한 뒤 다른 추심채권자 丁이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丁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소금지의 '같은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더라도 그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은
문 43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상소(上訴)는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심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으로서, 항소심의 심판은 당사자가 불복신청한 한도에서 이루어지고(「민사소송법」 제415조), 피항소인은 부대항소(附帶上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 상소의 이익, 항소의 일부 불복신청 철회의 효력, 부대항소의 범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항소심은 사실심의 속심(續審)이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에 의하여 정해지지만(「민사소송법」 제415조), 항소인은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2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별개의 소송물이더라도 하나의 손해배상청구로 병합되어 있고, 원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정신적 손해 일부 패소)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사건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 이상, 항소심 소송계속 중 정신적 손해는 물론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문 44
이혼 관련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이혼 관련 소송절차, 즉 재산분할의 직권조사 범위,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각 호의 상호 관계,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직권성, 그리고 이혼·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 원고 파산 시 파산관재인의 수계 가부를 묻는 것이다. 보기 ①·②·④·⑤는 옳고 보기 ③만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단일정답 유형에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재산분할청구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후견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의 확정은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재산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보기는 직권조사 권한을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신분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소송이므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을 수계할 자가 없고 소송물인 신분관계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그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문 45
변제충당과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민법」 제479조에 따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ㄷ.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ㄹ.법정변제충당 순서의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효과여서 그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ㅁ.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변제충당의 합의·임의충당과 재판상 자백의 성립·구속력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ㄷ·ㄹ이고 옳은 지문은 ㄴ·ㅁ이므로, ㄱ(×)·ㄷ(×)·ㄹ(×)을 묶은 ④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민법」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 임의충당이 인정되어 「민법」 제479조의 법정 순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도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에 따르면,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원칙적 적극
문 46
청구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청구병합의 유형별 이심(移審) 범위와 심판 대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①이 정답이다. 단순병합·선택적병합·예비적병합은 그 결합의 성질이 달라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와 상소 시 이심의 범위가 각각 달라지는데, ①은 이 차이를 무시하고 부적법하게 병합된 단순병합 청구까지 전부 이심된다고 단정하여 옳지 않다. ① 옳지 않다(×). 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병합형태이다. 이때 제1심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누락한 채 판결을 하였다면, 그 누락된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는다. 단순병합 청구는 각 청구가 독립적이어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가 상소로 이심되는 예비적·선택적 병합과 달리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만이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더라도 '위 수 개의 청구가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② 옳다(○).
문 47
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제1심 변론에서 甲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 乙이 제출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과 그 효과, 철회 가능성, 별소 제기의 적법 여부, 임대차 존속 중 이미 행한 상계의 효력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④의 '별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설명만이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종료 후에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까지 발생한 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당연히 공제(控除)할 수 있다. 상계와 공제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따라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문 48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의 효력 범위, 특히 그 청구의 형식·당사자·소송물이 변동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답이 ③인 이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하다가 그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더라도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데, ③ 지문은 이를 '소멸한다'고 정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① 옳다(○).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그 채권의 소멸을 항변으로 다투어 그 존부에 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따라
문 49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며(「민법」 제268조·제269조), 법원은 제반 상황을 종합한 합리적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5의 근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변시시행후 판례). 따라서 ①②③④는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그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형상·위치·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이는 현물분할
문 50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의 모(母)회사이고 甲은 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이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ㄷ. 甲이 B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한 이후 甲이 보유한 주식 수의 일부가 감소하여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이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ㄹ. 甲이 A 주식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甲에게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이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모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보유한 주주 甲의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및 제406조의2의 요건과 효력을 묻는 것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03조 제1항),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옳은 것은 ㄱ·ㄴ·ㄷ·ㄹ 전부이므로 ㄱ(○)·ㄴ(○)·ㄷ(○)·ㄹ(○)인 ⑤가 정답이다. ㄱ. 옳다(○). 甲은 모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중 1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A는 B의 모회사이고 甲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므로, 「상법」 제406조의2 제1항의 다중대표소송 요건도 충족하여 자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두 청
문 51
주식회사 관계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정답은 ③이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각종 소송(주주권 확인의 소,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당사자적격·원고적격 유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주주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영업양도계약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③의 서술이 판례 법리에 반하므로 ③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① 옳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자신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명의개서청구라는 직접적이고 간이한 권리실현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주주권의 존재 자체를 회사를 상대로 확인받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
문 52
A 주식회사의 주주 甲, 乙, 丙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와 그에 부수하는 절차법적 쟁점을 묻는 문제로, 명의대여 주식의 실질주주 판단, 전원출석총회의 효력, 형성의 소·확인의 소에서의 제소기간 및 소의 변경,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소송에서의 항소의 효력, 회사의 청구 인낙의 효력이 핵심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②는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경우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에 반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 옳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를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명의대여자인 丙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② 옳지 않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
문 5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사에 대한 해임청구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상법」 제407조, 제408조)에 관한 법리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안인 이사해임의 소(또는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으로, 그 발령·효력·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가 「상법」과 판례에 의하여 규율된다. 각 지문 중 ①·②·④·⑤는 모두 옳고, ③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지문은 이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본안소송 계속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 제소 전 가처분을 허용하는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
문 5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2조), 상행위(商行爲)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상사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문제는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그 유추적용 여부, 부부 사이 권리의 시효정지,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인데, 그 채권이 상행위에 기초한 급부의 청산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인정하지만,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 무효의 원인과 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기 ⑤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준하여 그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5년의
문 55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담보 방식에는 주권의 점유 이전을 요건으로 하는 주식의 입질(질권 설정)과,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담보가 있다.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8조 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상법」 제338조 제2항), 전환주식·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주식·금전 등에 대하여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상법」 제339조). 이 문제는 주식 입질과 양도담보의 성립요건·대항요건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이 성립한 뒤에도,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8조 제2항). 주권의 계속 점유는 약식질의 대항요건이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
문 56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ㄷ.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및 「상법」 제38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모두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ㄹ. 주식회사의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어도,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있어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ㅁ.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법인의 이사(理事)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필요적 기관으로서, 「민법」 제57조 이하 및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82조 이하에 그 선임·권한·임기·종임에 관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이 문제는 대표권 제한의 등기와 대항력,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지위, 임시이사·일시이사 권한의 범위,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이사 임기의 정관에 의한 연장 가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ㄴ·ㅁ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ㄹ이므로 ㄱ(○)·ㄴ(○)·ㅁ(○)인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므로,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은 그 제한으로써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를 정확히 옮겼으므로 옳다. ㄴ. 옳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
문 57
甲은 위탁매매업자 乙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도를 위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위탁매매업자(委託賣買業者)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상법」 제102조),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이 문제는 매도위탁의 법률관계, 즉 지정가액준수의무 위반 시 차액부담의 효과(「상법」 제106조), 위탁매매인과 상대방·위탁자 사이의 권리귀속(「상법」 제102조), 개입권 행사 시의 매매가격 기준(「상법」 제107조), 이행담보책임(「상법」 제105조), 위탁물의 귀속의제(「상법」 제103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위탁매매의 효과가 위탁매매인에게 귀속한다는 기본법리에 비추어 위탁자 甲이 제3자 丙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②가 정답이다. ① 옳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라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하는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법」 제1
문 58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고지의무(告知義務)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청약을 인수할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로서, 그 위반의 효과와 해지권의 행사·제척기간·인과관계·사기의 경합 등을 규율하는 「상법」 제651조·제655조가 적용된다. 이 문제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보험의 체결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사정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의 분담·정산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여, 보험자가 그 인수 여부나 보험료를 결정함에 있어 표준이 되는 위험측정사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문 59
상호 및 상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상호(商號)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상법」 제18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또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상법」 제22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그리고 상호는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5조 제1항). 이 문제는 선등기자의 말소청구 가부, 미등기 상인의 상호폐지청구권, 단일상호·복수영업 공통상호의 허용 여부, 상호등기의 강제 여부, 상호양도의 요건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이는 후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에 그칠 뿐 선등기자에게 곧바로 후등기 상호의
문 60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어음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무권리에 관하여 선의·무중과실이면 어음상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고(「어음법」 제16조 제2항), 이는 어음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인적(人的) 항변을 어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인적 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과 함께 어음의 유통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인적 항변의 절단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예외가 있다(「어음법」 제17조 단서). 이 문제는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인적 항변 절단의 한계,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의 지위, 선의취득의 요건인 어음법적 양도방법, 선의취득자로부터의 승계취득의 효과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① 옳다(○).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거나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양도인의 처분권한 또는 양도행위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의취득은 양도인 측의 권리·처분권한의 흠을 외관신
문 61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어음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부여하고, 어음금액만을 기재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백지어음(白地어음)이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백지로 둔 채 후일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게 할 의사로 발행한 미완성어음으로서, 그 백지를 채워 넣는 권한이 바로 보충권이다(「어음법」 제10조). 사안은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어음금액 보충권을 부여하고 어음금액을 백지로 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로, 보충권의 행사시기, 부당보충과 선의취득자 보호, 미보충 어음의 지급제시 효력, 기한 후 배서의 판단기준, 미보충 어음의 제권판결 가부를 묻는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는 단답형이며, ①②③⑤는 모두 옳고 ④만 옳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①. 옳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백지인 어음금액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성된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므로 소지인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을 완성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시까지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보충(不當補充)이 있더라도, 그 보충이 미리 정한
문 62
A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회사로, 甲과 乙을 이사로 두고 있으나 감사는 두고 있지 않다. 甲은 A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회사로서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甲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一人會社)를 전제로, 영업양도와 주주의 동의, 사임등기의 부실기재 여부, 파산신청권, 회사·이사 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자 선임,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부실기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②가 정답이다. ①은 옳다.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나(「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의 의사이므로 그 1인 주주인 甲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甲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②는 옳지 않다(정답). 이사인 乙이 사임할 의사가 없음에도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甲의 신청에 의하여 乙이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그 등기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1인 회사라 하
문 63
A 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정관에는 사채발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특수사채인 전환사채(轉換社債)와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의 발행 절차·통제수단·효력에 관한 「상법」 규정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것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이면서도 장차 신주발행으로 이어져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과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은 그 발행에 신주발행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두면서도 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각 지문을 「상법」의 명문 규정과 신주발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①은 신주발행유지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424조를 전환사채 발행에 준용하는 「상법」 제516조 제1항의 결과로 옳고, ②·③·④·⑤는 각각 제소기간 기산점, 발행결정기관, 무효의 소 유추적용 범위,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법」 규정 또는 판례 법리에 어긋나므로 옳은 것은 ①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①. 옳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문 64
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A 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발행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甲, A 회사, B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라 A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가 상환권 및 전환권을 가지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B 회사는 이를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A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가 누구인지 및 A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약벌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 1주당 취득가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 2. A 회사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B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 회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B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 3. 甲은 A 회사가 1. 및 2.에서 B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며, 甲의 채무이행 방법으로 B 회사가 그 인수한 주식의 매수를 甲에 대하여 청구하면 해당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ㄱ. 1.과 관련하여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는 A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ㄴ. 1. 및 3.과 관련하여 甲과 B 회사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그 부분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부분과 결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ㄷ. B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한 2.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ㄹ. 2.와 관련하여 B 회사가 A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동의권을 가지는 경우, 사전동의권이 주식 그 자체에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ㅁ. 3.과 관련하여 B 회사의 甲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 행사기간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그 보유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상법」상 강행적 원칙으로, 이에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가 된 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다만 그러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 이 문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결합한 투자계약상 위약벌·사전동의권·연대채무·주식매수청구 약정의 효력을 주주평등원칙과 이사회 권한, 종류주식 법정주의, 형성권의 제척기간 측면에서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ㄹ·ㅁ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ㄷ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은 그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특별
문 65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A 주식회사는 그 사업 부문 중 임대업 부문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를 신설하였다. A 회사는 건설업과 해운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가 건설업 부문을 분할하려 하자 그 분할된 건설업 부문을 합병하였다. 또한 A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운수업 면허를 양수하려고 한다. E 주식회사는 A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회사는 비상장회사이고,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회사분할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그 중 일부를 신설회사(분할신설)나 기존회사(분할합병)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조직재편이고(「상법」 제530조의2 이하), 분할회사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분할 전 채무에 대한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또한 2015년 개정 「상법」은 합병·분할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이른바 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을 허용하여, 그 한도에서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530조의6 제4항). 이 문제는 분할의 연대책임, 시효중단의 효력, 영업양도의 절차, 청산 결산보고의 승인기관, 삼각분할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 가부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⑤뿐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① 옳지 않다. 분할계획서에서 채무분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은 분할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분할 전에 성립한 채무 전부에 미치므로, 변제기 미도래 채무라 하여 연대책임이
문 66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고의 기관이므로, 그 소집은 주주의 참석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며, 소집통지는 회의일시·장소·목적사항을 적어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의 시기·소집지, 재무제표 승인에 따른 이사·감사 책임해제, 주주총회 권한사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③④는 모두 옳고, ⑤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을 '정관이 정한 경우'로 한정한 점이 「상법」 제368조의4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① 옳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상법」 제376조). 회사가 정한 회의일시가 그 소집통지된 시각을 기준으로 주주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주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정도라면, 이는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문 67
甲은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미등기 이사인 丙은 “A 주식회사 사장 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상법」 제401조의2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업무집행지시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무권대행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표현이사)를 이사로 보아 「상법」 제399조 등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 사안에서 甲은 과반수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이고, 乙은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대표이사이며, 丙은 미등기 이사이면서 'A 주식회사 사장 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표현이사형 업무집행관여자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각 유형별 성립요건과 그 책임의 성질·소멸시효·연대책임 범위를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③이다. ① 옳지 않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은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지시가 지시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문 68
A 주식회사는 甲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비상장회사이다. 乙은 A 회사의 사장이나 이사가 아님에도 A 회사의 사장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와 丙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표현대표이사 제도는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한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그 외관(外觀)을 신뢰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95조). 이 문제는 명칭 사용의 묵시적 승인,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유추적용,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의 상대방 보호, 어음행위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범위, 진정한 대표이사 명의 행위 시 악의·중과실의 대상 등 표현대표이사 법리의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③·⑤는 모두 옳고 ④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은 옳다.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전제가 되는 회사의 명칭 사용 허용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회사가 이사 등이 임의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이는 그 명칭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외관의 부여에 회사의 귀책이 인정되기
문 69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전자문서”에 전자우편은 포함되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모바일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경우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신용공여는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회의체 기관으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제한(「상법」 제542조의9), 의사록의 작성·열람(「상법」 제391조의3) 등 그 운영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리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전자문서, 의사록 열람·등사 거절 시 구제수단, 자기거래 사후승인의 효력, 상장회사 신용공여 위반의 효력을 묻는 것으로, 옳은 것은 ㄱ·ㄹ·ㅁ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ㄱ. 옳다(○).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기권 기재가
문 70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상법」상 인적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여러 규율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다. 인적회사에서는 사원 상호 간의 인적 신뢰가 회사 운영의 기초가 되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회복, 영업양도 등에 관하여 사원의 동의 요건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청산 단계에서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인의 권한이 제한된다. 각 지문을 「상법」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검토하면, ②가 청산인의 영업양도에 관한 동의 요건을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②. 옳지 않다(×). 합명회사의 청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청산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는 청산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에 관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아니라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족하다(「상법」 제254조).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enu_book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