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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4회 민사법 사례형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금답안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4회 민사법 사례형(350점)은 ①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청구취지확장, 항소취하의 효력과 처분권주의, 추후보완항소·반소·심급이익, 말소청구 상대방, 인영 진정성립의 추정(2단의 추정), 표현대리·자기계약·횡령금 부당이득(제1문)과 ②이행제공 없는 수령지체·위험부담, 강제수용과 원상회복·해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 항변, 대물변제·가압류의 우열(제2문)을 다룬다. 350점 배점에 맞추어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소멸과 소송법상 적법요건·기판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인용 여부가 확정되며, 상법상 기관·자본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특칙에 따라 판단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포섭. 甲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2020.5.1.)을 기준으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
결론. 甲의 채권은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에 걸린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법리.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포섭. 甲은 2022.4.1. 900만 원 중 일부(600만 원)임을 명시하여 제소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600만 원에만 미친다.
결론.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600만 원에만 미친다.
추가청구 부분의 재판상 최고와 시효완성
법리. 명시적 일부청구는 잔부에 대한 재판상 최고로서 잠정적 중단효를 가질 수 있으나, 6개월 내 청구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으면 잔부의 시효는 완성된다.
포섭. 2024.6.1. 추가한 소극적 손해 200만 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6개월 내 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다.
결론. 추가된 200만 원은 별도 시효중단 조치가 없으면 시효완성으로 기각될 수 있다.
항소취하의 효력 — 제1심판결 확정
법리.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심 절차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포섭. 乙이 적법하게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이 소급 소멸하여 제1심판결(600만 원 인용)이 확정된다.
결론. 乙의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600만 원)이 확정된다.
항소취하의 단독행위성과 요건
법리.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한다.
포섭. 乙의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甲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기며, 변론종결 전이라면 적법하다.
결론. 항소취하는 甲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항소심 확장청구 부분의 처리
법리.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확장된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청구로서,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그 심판의 기초를 잃어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포섭. 甲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아,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결론. 확장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항소취하로 심판기초를 잃어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항소심 반소와 심급이익
법리.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포섭. 乙의 말소반소 쟁점이 본소 심리에서 이미 다루어져 견련되었다면 甲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허용될 수 있어, 甲의 심급이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본소와 견련된 반소는 甲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아 허용된다.
반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
법리. 본소청구 인용으로 곧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집행가능한 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으면 반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포섭. 본판결이 취소되면 乙이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 말소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어 반소이익이 인정되므로 甲의 반소이익 부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별도의 반소이익이 인정되어 반소는 적법하다.
甲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아님
법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므로, 이미 이전되어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포섭. 甲 명의 등기는 이미 A종중으로 이전되어 甲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므로, 甲을 상대로 한 말소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한다.
결론. 甲 명의 말소청구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A종중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상대 말소
법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포섭. A종중(실체 없는 종중·대표자 丁) 명의 등기는 현재 명의인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결론.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 직권말소
법리. 표시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말소되므로 독립하여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포섭.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A종중 명의)에 종속되어 주등기 말소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결론.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로 직권말소되어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포섭. 차용증에 乙 본인의 날인이 있으면 제358조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결론. 본인 날인 있는 차용증은 제358조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단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
법리.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면 본인 의사에 의한 날인으로 사실상 추정(1단)되고, 그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2단)되며, 이 추정은 도용 등 반증으로 번복된다.
포섭. 乙이 인영이 자신의 도장임을 인정하였으므로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은 '도장 분실' 주장만 할 뿐 도용 사실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결론.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이 번복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은 유지된다.
법원의 판단 — 대여사실 인정
법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포섭.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차용증에 의해 대여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결론. 법원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포섭. 甲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직함 사용을 허락하여 수권표시 표현대리(제125조)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丙의 무과실도 인정된다.
결론. 甲은 수권표시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대리권 남용과 丙 명의 등기의 말소
법리.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섭. 丙은 乙이 현저한 저가(2억→1억)로 처분하는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甲-丙 매매는 무효이고 丙 명의 등기는 말소대상이다.
결론. 丙은 대리권 남용을 알아 甲-丙 매매가 무효이므로 丙 명의 등기는 말소된다.
선의·무과실 전득자 丁 명의 등기의 효력
법리. 선의·무과실의 전득자는 보호되어 그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포섭. 丁은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전득자이므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여 甲의 丁에 대한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결론. 丁은 선의·무과실 전득자이어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乙에 대한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
법리.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포섭. 丙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매매가 유효한 경우 乙은 대금 1억 원을 위임사무 처리로 수령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인도청구(제684조)를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乙에게 제684조의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횡령한 경우 위임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乙이 甲에게 인도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횡령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도 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乙에게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
악의 수익자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포섭. 戊는 乙이 甲에게 넘겨야 할 돈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악의 수익자이므로, 甲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제741조·제748조②)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악의 수익자 戊에게 제741조·제748조 제2항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청구
법리.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포섭. 乙의 수령지체 중 X건물이 강제수용(쌍방 무책)되어 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면책으로 얻은 이익(수용보상금)의 상환
법리.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포섭. 甲은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잔금에서 이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이 인용될 수 있다.
결론.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채권자지체 중 불능 — 반환의무 부정
법리. 채권자지체 중 불능이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지급금 반환의무가 없다.
포섭. 乙이 수령지체 중 수용이 발생하였다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甲이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결론. 수령지체가 인정되면 제538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는 기각된다.
수령지체 부정 시 위험부담주의
법리.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면 쌍방 무책의 불능 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포섭. 乙의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가 적용되어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은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결론.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가 인용된다.
이행제공 없는 해제의 무효
법리. 동시이행관계의 채무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해제할 수 있고, 이행제공 없는 최고·해제는 효력이 없다.
포섭. 甲은 이전서류 제공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해제하였으므로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여 해제는 효력이 없다.
결론. 이행제공 없는 甲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대위소송 항변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목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로 평가될 수 있다.
포섭. 乙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해제가 유효하여, 甲은 그 항변으로 대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해제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결론. 공탁금 수령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甲의 해제 주장이 대위소송에서 타당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 채권(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변제·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송달 후 제3채무자의 변제·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섭. 丙의 분양권 가압류(2023.2.22. 송달)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그 후 乙의 변제·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 분양권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를 가져 송달 후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차 대물변제의 요물성 미충족
법리. 대물변제는 다른 급부를 현실로 함으로써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므로, 분양권 양도형 대물변제는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포섭. 제2차 대물변제약정만 있었을 뿐 가압류 송달 당시까지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없어 요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분양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결론. 제2차 대물변제는 요물성 미충족으로 甲의 분양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丙 반박 타당).
합의해제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법리.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포섭. 제2차 약정을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로 보더라도, 그 해제로써 해제 전 가압류한 丙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결론. 합의해제로도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丙 반박 타당).
처분금지효 위반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
법리. 가압류 처분금지효에 위반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포섭. 甲의 분양권은 가압류 당시 존속하였고, 乙의 戊·丁에 대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처분금지효 위반의 불법행위로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결론. 乙의 가압류 위반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과 반환약정의 무효
법리.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부수한 반환약정은 무효이다.
포섭. 丙(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으므로 乙이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乙의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은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결론.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① 주장 부당).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와 타주점유
법리.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를 요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수탁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타주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포섭. 甲은 수탁자 乙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라 하나,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결론.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② 주장 부당).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요건
법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포섭. 甲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丁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론.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와 권리구제
법리. 점유는 상속으로 승계되며, 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포섭. 丁은 등기명의인 乙(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丁은 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정당한 이유'의 의미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란 신뢰관계 상실 또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임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포섭. 甲은 임기(3년) 만료 전에 해임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는 경영능력 부족·신뢰파탄 등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결론. '정당한 이유'는 신뢰상실·직무수행 부적임 등 객관적 사정을 뜻한다.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회사가 부담한다.
포섭.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A회사가 부담한다.
결론.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A회사가 부담한다.
등록질권 설정 후 주주의 지위·의결권
법리.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등록질권자가 되어도 주주의 지위는 질권설정자에게 있고 의결권은 주주가 행사하므로,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하여야 한다.
포섭. 丙은 등록질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고 소집통지의 상대방도 아니며, 주주는 여전히 乙이다.
결론. 주주의 지위·의결권은 乙에게 있고 통지는 乙에게 하여야 한다.
소집통지 누락의 결의취소사유
법리.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무권리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포섭. A회사가 주주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무권리자 丙에게만 통지·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은 결의취소사유이며, 乙은 2개월 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소집통지 누락·무권리자 의결권 행사는 결의취소사유로 乙의 취소의 소가 인용된다.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법리. 기명주식의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배당금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다.
포섭. 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주는 여전히 乙이므로,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임을 강조하면 명부상 주주 乙이 권리자가 된다.
결론. 명의개서 미필 상태에서는 명부상 주주 乙이 원칙적 권리자이다.
회사의 승낙과 미필 양수인의 권리
법리. 회사는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
포섭.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양도를 승낙하여 회사가 양수인 丙을 주주로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여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
배당가능이익 초과 위법배당
법리. 이익배당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포섭. 순자산 35억에서 자본금 20억·이익준비금 12억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수 있어, 2억 원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실질적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 미적립의 위법
법리.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포섭. 2억 원 배당 시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결론. 이익준비금 미적립으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무권한 소집의 절차상 하자
법리. 소집통지권 없는 평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가 있다.
포섭. 소집권한 없는 평이사가 소집통지를 한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결론. 무권한 소집은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회사의 배당금 반환청구
법리. 위법배당이면 회사는 결의 취소·무효를 거쳐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포섭. 위법배당이 인정되어 A회사는 결의 취소·무효 절차를 선행한 뒤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론. A회사는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현물배당의 정관 요건
법리.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포섭.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현물배당 가능 규정(제462조의4)이 있어야 한다.
결론. 정관에 현물배당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법리. 정관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및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야 한다.
포섭. 정관에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제462조② 단서)를 두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배당하여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적법하다.
결론.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상인적 방법에 의한 의제상인성
법리.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포섭. 甲은 점포·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판매하므로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결론. 甲은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의무
법리.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수령 즉시 검사하여 하자·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 통지하여야 한다.
포섭. 甲과 A회사의 포장지 공급계약은 상인간 매매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즉시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결론. 본 계약은 상인간 매매로 甲에게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검사·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법리. 검사·통지의무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포섭. 甲은 즉시 검사하지 않고 5개월 후에야 도안·규격 상위를 통지하여,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다면 통지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제69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결론. 甲은 검사·통지의무 위반으로 제6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어음의 무인성과 직접 당사자 간 인적항변
법리.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분리되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인관계상의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丙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乙은 원인관계(사과 매매의 하자 등)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결론. 丙이 선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악의의 항변
법리.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악의의 항변)에는 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포섭. 丙이 乙·甲 사이 원인관계의 하자를 알고 어음을 취득한 악의의 소지인이라면 乙은 그 항변으로 대항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론. 丙이 악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배서의 연속과 자격수여적 효력
법리.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상속사실의 증명으로 배서연속의 흠결을 보충한다.
포섭. 丙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 丁이 어음상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丁은 배서 없이도 권리자가 된다.
결론. 丁은 상속으로 배서 없이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상속사실 증명에 의한 戊의 소지인 추정
법리. 상속인이 배서·교부한 경우 형식상 배서가 단절되더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권리이전의 연속이 인정되어 취득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포섭. 丁이 丙의 어음상 권리를 상속한 사실을 증명하면 배서연속의 흠결이 보충되어, 丁으로부터 배서·교부받은 戊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결론. 상속사실 증명으로 戊는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총 350점) ────────────────────────────────────────────────────────────
〔출제 개관〕 제14회 민사법 사례형(350점)은 ①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청구취지확장, 항소취하의 효력과 처분권주의, 추후보완항소·반소·심급이익, 말소청구 상대방, 인영 진정성립의 추정(2단의 추정), 표현대리·자기계약·횡령금 부당이득(제1문)과 ②이행제공 없는 수령지체·위험부담, 강제수용과 원상회복·해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 항변, 대물변제·가압류의 우열(제2문)을 다룬다. 350점 배점에 맞추어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소멸과 소송법상 적법요건·기판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인용 여부가 확정되며, 상법상 기관·자본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특칙에 따라 판단된다.
■ 제1문의1 1. 일부청구 후 추가청구와 시효중단 〔배점 25점〕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 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2020.5.1.)을 기준으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 다. 결론 — 甲의 채권은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에 걸린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0조) 가. 법리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2022.4.1. 900만 원 중 일부(600만 원)임을 명시하여 제소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600만 원에만 미친다. 다. 결론 —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600만 원에만 미친다.
3. 추가청구 부분의 재판상 최고와 시효완성 (근거: 민법 제170조, 제174조) 가. 법리 — 명시적 일부청구는 잔부에 대한 재판상 최고로서 잠정적 중단효를 가질 수 있으나, 6개월 내 청구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으면 잔부의 시효는 완성된다. 나. 사안의 적용 — 2024.6.1. 추가한 소극적 손해 200만 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6개월 내 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다. 다. 결론 — 추가된 200만 원은 별도 시효중단 조치가 없으면 시효완성으로 기각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 제1문의1 2. 항소취하의 효력과 청구확장부분의 처리 〔배점 30점〕
1. 항소취하의 효력 — 제1심판결 확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67조) 가. 법리 — 항소취하가 있으면 항소심 절차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적법하게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이 소급 소멸하여 제1심판결(600만 원 인용)이 확정된다. 다. 결론 — 乙의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600만 원)이 확정된다.
2. 항소취하의 단독행위성과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393조) 가. 법리 —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甲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기며, 변론종결 전이라면 적법하다. 다. 결론 — 항소취하는 甲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항소심 확장청구 부분의 처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3조) 가. 법리 —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확장된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청구로서,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그 심판의 기초를 잃어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아,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다. 결론 — 확장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항소취하로 심판기초를 잃어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 제1문의2 1.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심급이익·소익) 〔배점 15점〕
1. 항소심 반소와 심급이익 (근거: 민사소송법 제412조) 가. 법리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말소반소 쟁점이 본소 심리에서 이미 다루어져 견련되었다면 甲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허용될 수 있어, 甲의 심급이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본소와 견련된 반소는 甲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아 허용된다.
2. 반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가. 법리 — 본소청구 인용으로 곧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집행가능한 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으면 반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본판결이 취소되면 乙이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 말소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어 반소이익이 인정되므로 甲의 반소이익 부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별도의 반소이익이 인정되어 반소는 적법하다.
■ 제1문의2 2. 각 등기별 말소청구 상대방 〔배점 15점〕
1. 甲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아님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므로, 이미 이전되어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명의 등기는 이미 A종중으로 이전되어 甲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므로, 甲을 상대로 한 말소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한다. 다. 결론 — 甲 명의 말소청구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A종중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상대 말소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종중(실체 없는 종중·대표자 丁) 명의 등기는 현재 명의인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3.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 직권말소 (근거: 부동산등기법) 가. 법리 — 표시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말소되므로 독립하여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A종중 명의)에 종속되어 주등기 말소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다. 결론 —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로 직권말소되어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 제1문의3. 인영의 진정성립(2단의 추정)과 법원의 판단 〔배점 20점〕
1.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가. 법리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차용증에 乙 본인의 날인이 있으면 제358조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결론 — 본인 날인 있는 차용증은 제358조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2단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가. 법리 —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면 본인 의사에 의한 날인으로 사실상 추정(1단)되고, 그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2단)되며, 이 추정은 도용 등 반증으로 번복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인영이 자신의 도장임을 인정하였으므로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은 '도장 분실' 주장만 할 뿐 도용 사실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다. 결론 —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이 번복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은 유지된다.
3. 법원의 판단 — 대여사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법리 —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차용증에 의해 대여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 제1문의4 1. 표현대리·자기계약과 각 등기말소 판단 〔배점 25점〕
1.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근거: 민법 제125조) 가. 법리 —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직함 사용을 허락하여 수권표시 표현대리(제125조)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丙의 무과실도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수권표시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2. 대리권 남용과 丙 명의 등기의 말소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이 현저한 저가(2억→1억)로 처분하는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甲-丙 매매는 무효이고 丙 명의 등기는 말소대상이다. 다. 결론 — 丙은 대리권 남용을 알아 甲-丙 매매가 무효이므로 丙 명의 등기는 말소된다.
3. 선의·무과실 전득자 丁 명의 등기의 효력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선의·무과실의 전득자는 보호되어 그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전득자이므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여 甲의 丁에 대한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丁은 선의·무과실 전득자이어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 제1문의4 2. 甲의 乙·戊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권원 〔배점 20점〕
1. 乙에 대한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 (근거: 민법 제684조) 가. 법리 —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매매가 유효한 경우 乙은 대금 1억 원을 위임사무 처리로 수령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인도청구(제684조)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乙에게 제684조의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횡령한 경우 위임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甲에게 인도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횡령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乙에게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
3. 악의 수익자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乙이 甲에게 넘겨야 할 돈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악의 수익자이므로, 甲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제741조·제748조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악의 수익자 戊에게 제741조·제748조 제2항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문의1 1. 수령지체 중 수용과 매매잔대금 청구 〔배점 10점〕
1. 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청구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가. 법리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수령지체 중 X건물이 강제수용(쌍방 무책)되어 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면책으로 얻은 이익(수용보상금)의 상환 (근거: 민법 제538조 제2항) 가. 법리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잔금에서 이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이 인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제2문의1 2. 乙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 〔배점 10점〕
1. 채권자지체 중 불능 — 반환의무 부정 (근거: 민법 제538조) 가. 법리 — 채권자지체 중 불능이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지급금 반환의무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수령지체 중 수용이 발생하였다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甲이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수령지체가 인정되면 제538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는 기각된다.
2. 수령지체 부정 시 위험부담주의 (근거: 민법 제537조) 가. 법리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면 쌍방 무책의 불능 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가 적용되어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은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가 인용된다.
■ 제2문의1 3. 대위소송에서 해제 주장의 당부 〔배점 10점〕
1. 이행제공 없는 해제의 무효 (근거: 민법 제544조, 제536조) 가. 법리 — 동시이행관계의 채무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해제할 수 있고, 이행제공 없는 최고·해제는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이전서류 제공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해제하였으므로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여 해제는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이행제공 없는 甲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2.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대위소송 항변 (근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목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해제가 유효하여, 甲은 그 항변으로 대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해제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공탁금 수령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甲의 해제 주장이 대위소송에서 타당할 수 있다.
■ 제2문의2. 가압류 위반 처분과 대물변제·합의해제의 대항력 〔배점 40점〕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가. 법리 — 채권(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변제·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송달 후 제3채무자의 변제·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분양권 가압류(2023.2.22. 송달)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그 후 乙의 변제·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분양권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를 가져 송달 후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제2차 대물변제의 요물성 미충족 (근거: 민법 제466조) 가. 법리 — 대물변제는 다른 급부를 현실로 함으로써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므로, 분양권 양도형 대물변제는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 사안의 적용 — 제2차 대물변제약정만 있었을 뿐 가압류 송달 당시까지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없어 요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분양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다. 결론 — 제2차 대물변제는 요물성 미충족으로 甲의 분양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丙 반박 타당).
3. 합의해제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제2차 약정을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로 보더라도, 그 해제로써 해제 전 가압류한 丙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합의해제로도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丙 반박 타당).
4. 처분금지효 위반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가압류 처분금지효에 위반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분양권은 가압류 당시 존속하였고, 乙의 戊·丁에 대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처분금지효 위반의 불법행위로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乙의 가압류 위반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2문의3 1. 명의신탁 반환약정·간접점유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 〔배점 20점〕
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과 반환약정의 무효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가. 법리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부수한 반환약정은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으므로 乙이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乙의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은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① 주장 부당).
2.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와 타주점유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가. 법리 —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를 요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수탁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타주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수탁자 乙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라 하나,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다. 결론 —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② 주장 부당).
■ 제2문의3 2. 상속인 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당부 〔배점 10점〕
1.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요건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丁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 결론 —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와 권리구제 (근거: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점유는 상속으로 승계되며, 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등기명의인 乙(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丁은 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 제3문의1 1. 이사 해임 손해배상에서 '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배점 10점〕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가. 법리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란 신뢰관계 상실 또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임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임기(3년) 만료 전에 해임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는 경영능력 부족·신뢰파탄 등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다. 결론 — '정당한 이유'는 신뢰상실·직무수행 부적임 등 객관적 사정을 뜻한다.
2. 증명책임의 분배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가. 법리 —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회사가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A회사가 부담한다. 다. 결론 —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A회사가 부담한다.
■ 제3문의1 2. 질권설정 주주 乙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과 결의 효력 〔배점 10점〕
1. 등록질권 설정 후 주주의 지위·의결권 (근거: 상법 제340조) 가. 법리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등록질권자가 되어도 주주의 지위는 질권설정자에게 있고 의결권은 주주가 행사하므로,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등록질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고 소집통지의 상대방도 아니며, 주주는 여전히 乙이다. 다. 결론 — 주주의 지위·의결권은 乙에게 있고 통지는 乙에게 하여야 한다.
2. 소집통지 누락의 결의취소사유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가. 법리 —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무권리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가 주주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무권리자 丙에게만 통지·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은 결의취소사유이며, 乙은 2개월 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소집통지 누락·무권리자 의결권 행사는 결의취소사유로 乙의 취소의 소가 인용된다.
■ 제3문의2 1.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과 배당금청구권의 귀속 〔배점 15점〕
1.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가. 법리 — 기명주식의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배당금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주는 여전히 乙이므로,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임을 강조하면 명부상 주주 乙이 권리자가 된다. 다. 결론 — 명의개서 미필 상태에서는 명부상 주주 乙이 원칙적 권리자이다.
2. 회사의 승낙과 미필 양수인의 권리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가. 법리 — 회사는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양도를 승낙하여 회사가 양수인 丙을 주주로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여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
■ 제3문의2 2. 위법배당 여부와 배당금 반환절차 〔배점 20점〕
1. 배당가능이익 초과 위법배당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가. 법리 — 이익배당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순자산 35억에서 자본금 20억·이익준비금 12억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수 있어, 2억 원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실질적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익준비금 미적립의 위법 (근거: 상법 제458조) 가. 법리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2억 원 배당 시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익준비금 미적립으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3. 무권한 소집의 절차상 하자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가. 법리 — 소집통지권 없는 평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소집권한 없는 평이사가 소집통지를 한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결론 — 무권한 소집은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4. 회사의 배당금 반환청구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위법배당이면 회사는 결의 취소·무효를 거쳐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배당이 인정되어 A회사는 결의 취소·무효 절차를 선행한 뒤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A회사는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제3문의2 3.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의 요건 〔배점 10점〕
1. 현물배당의 정관 요건 (근거: 상법 제462조의4) 가. 법리 —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현물배당 가능 규정(제462조의4)이 있어야 한다. 다. 결론 — 정관에 현물배당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근거: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가. 법리 — 정관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및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관에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제462조② 단서)를 두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배당하여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적법하다. 다. 결론 —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 제3문의3 1. 농부 甲의 상인성과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 〔배점 15점〕
1. 상인적 방법에 의한 의제상인성 (근거: 상법 제5조 제1항) 가. 법리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점포·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판매하므로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다. 결론 — 甲은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2.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의무 (근거: 상법 제69조) 가. 법리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수령 즉시 검사하여 하자·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과 A회사의 포장지 공급계약은 상인간 매매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즉시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다. 결론 — 본 계약은 상인간 매매로 甲에게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3. 검사·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거: 상법 제69조) 가. 법리 — 검사·통지의무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즉시 검사하지 않고 5개월 후에야 도안·규격 상위를 통지하여,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다면 통지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제69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은 검사·통지의무 위반으로 제6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제3문의3 2. 어음 항변(원인관계 하자)과 인적항변의 절단 〔배점 10점〕
1. 어음의 무인성과 직접 당사자 간 인적항변 (근거: 어음법 제17조) 가. 법리 —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분리되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인관계상의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乙은 원인관계(사과 매매의 하자 등)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 결론 — 丙이 선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악의의 항변 (근거: 어음법 제17조 단서) 가. 법리 —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악의의 항변)에는 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乙·甲 사이 원인관계의 하자를 알고 어음을 취득한 악의의 소지인이라면 乙은 그 항변으로 대항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이 악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3문의3 3. 상속인 丁의 배서와 戊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배점 10점〕
1. 배서의 연속과 자격수여적 효력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가. 법리 —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상속사실의 증명으로 배서연속의 흠결을 보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 丁이 어음상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丁은 배서 없이도 권리자가 된다. 다. 결론 — 丁은 상속으로 배서 없이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2. 상속사실 증명에 의한 戊의 소지인 추정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가. 법리 — 상속인이 배서·교부한 경우 형식상 배서가 단절되더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권리이전의 연속이 인정되어 취득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丙의 어음상 권리를 상속한 사실을 증명하면 배서연속의 흠결이 보충되어, 丁으로부터 배서·교부받은 戊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다. 결론 — 상속사실 증명으로 戊는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168조·제170조(시효중단·재판상청구)민법 제766조(불법행위 소멸시효)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66조·제393조(소·항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173조(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412조(항소심 반소)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 진정성립 추정)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표현대리)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민법 제741조·제748조(부당이득)민법 제537조·제538조(위험부담)민법 제390조·제400조·제401조(이행지체·수령지체)민법 제544조·제548조(이행지체 해제·원상회복)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민법 제466조(대물변제)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해제와 제3자 보호)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계약명의신탁)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상법 제385조 제1항(이사 해임·손해배상)상법 제340조·제340조의3(등록질)상법 제354조(기준일)상법 제337조(주식양도 대항요건)상법 제462조(이익배당·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의3(자기주식 배당)상법 제4조·제5조(상인)상법 제69조(상인간 매매 하자검사·통지의무)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2020다20656492다330082014다164942012다2043652002다721252009다378312013다267462016다2596772003다299372011다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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