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개관〕 제14회 민사법 사례형(350점)은 ①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청구취지확장, 항소취하의 효력과 처분권주의, 추후보완항소·반소·심급이익, 말소청구 상대방, 인영 진정성립의 추정(2단의 추정), 표현대리·자기계약·횡령금 부당이득(제1문)과 ②이행제공 없는 수령지체·위험부담, 강제수용과 원상회복·해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 항변, 대물변제·가압류의 우열(제2문)을 다룬다. 350점 배점에 맞추어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청구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성립·소멸과 소송법상 적법요건·기판력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인용 여부가 확정되며, 상법상 기관·자본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특칙에 따라 판단된다.
■ 제1문의1 1. 일부청구 후 추가청구와 시효중단 〔배점 25점〕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 법리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2020.5.1.)을 기준으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린다. 다. 결론 — 甲의 채권은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에 걸린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 범위 (근거: 민법 제168조, 제170조) 가. 법리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2022.4.1. 900만 원 중 일부(600만 원)임을 명시하여 제소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600만 원에만 미친다. 다. 결론 — 명시적 일부청구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600만 원에만 미친다.
3. 추가청구 부분의 재판상 최고와 시효완성 (근거: 민법 제170조, 제174조) 가. 법리 — 명시적 일부청구는 잔부에 대한 재판상 최고로서 잠정적 중단효를 가질 수 있으나, 6개월 내 청구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으면 잔부의 시효는 완성된다. 나. 사안의 적용 — 2024.6.1. 추가한 소극적 손해 200만 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6개월 내 확장 등 보완조치가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다. 다. 결론 — 추가된 200만 원은 별도 시효중단 조치가 없으면 시효완성으로 기각될 수 있다.
2. 항소취하의 단독행위성과 요건 (근거: 민사소송법 제393조) 가. 법리 —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변론종결 전에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항소취하는 항소인의 단독행위로서 甲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기며, 변론종결 전이라면 적법하다. 다. 결론 — 항소취하는 甲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3. 항소심 확장청구 부분의 처리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393조) 가. 법리 —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확장된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청구로서,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그 심판의 기초를 잃어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제1심을 거치지 않아,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소멸하면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다. 결론 — 확장된 정신적 손해 100만 원 청구는 항소취하로 심판기초를 잃어 부적법 각하 등으로 처리된다.
■ 제1문의2 1.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심급이익·소익) 〔배점 15점〕
1. 항소심 반소와 심급이익 (근거: 민사소송법 제412조) 가. 법리 —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말소반소 쟁점이 본소 심리에서 이미 다루어져 견련되었다면 甲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 허용될 수 있어, 甲의 심급이익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본소와 견련된 반소는 甲의 심급이익을 해하지 않아 허용된다.
2. 반소의 이익(권리보호필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269조) 가. 법리 — 본소청구 인용으로 곧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집행가능한 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으면 반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본판결이 취소되면 乙이 말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확정적 말소판결을 받을 별도의 이익이 있어 반소이익이 인정되므로 甲의 반소이익 부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별도의 반소이익이 인정되어 반소는 적법하다.
■ 제1문의2 2. 각 등기별 말소청구 상대방 〔배점 15점〕
1. 甲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아님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구하여야 하므로, 이미 이전되어 현재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甲 명의 등기는 이미 A종중으로 이전되어 甲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므로, 甲을 상대로 한 말소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한다. 다. 결론 — 甲 명의 말소청구는 불필요하고 A종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2. A종중 명의 등기 — 현재 명의인 상대 말소 (근거: 민법 제214조) 가. 법리 —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종중(실체 없는 종중·대표자 丁) 명의 등기는 현재 명의인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다. 결론 — A종중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3.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 — 직권말소 (근거: 부동산등기법) 가. 법리 — 표시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말소되므로 독립하여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대표자 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A종중 명의)에 종속되어 주등기 말소 시 직권말소되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다. 결론 —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로 직권말소되어 별도 말소청구가 불필요하다.
■ 제1문의3. 인영의 진정성립(2단의 추정)과 법원의 판단 〔배점 20점〕
1.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가. 법리 —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차용증에 乙 본인의 날인이 있으면 제358조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결론 — 본인 날인 있는 차용증은 제358조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2단의 추정과 추정의 번복 (근거: 민사소송법 제358조) 가. 법리 — 인영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면 본인 의사에 의한 날인으로 사실상 추정(1단)되고, 그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2단)되며, 이 추정은 도용 등 반증으로 번복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인영이 자신의 도장임을 인정하였으므로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은 '도장 분실' 주장만 할 뿐 도용 사실의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다. 결론 — 2단의 추정이 작동하고 乙이 번복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정은 유지된다.
3. 법원의 판단 — 대여사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법리 —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차용증에 의해 대여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대여사실을 인정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 제1문의4 1. 표현대리·자기계약과 각 등기말소 판단 〔배점 25점〕
1. 수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근거: 민법 제125조) 가. 법리 —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직함 사용을 허락하여 수권표시 표현대리(제125조)의 외관을 형성하였고 丙의 무과실도 인정된다. 다. 결론 — 甲은 수권표시 표현대리의 외관을 형성하였다.
2. 대리권 남용과 丙 명의 등기의 말소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乙이 현저한 저가(2억→1억)로 처분하는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로 甲-丙 매매는 무효이고 丙 명의 등기는 말소대상이다. 다. 결론 — 丙은 대리권 남용을 알아 甲-丙 매매가 무효이므로 丙 명의 등기는 말소된다.
3. 선의·무과실 전득자 丁 명의 등기의 효력 (근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선의·무과실의 전득자는 보호되어 그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대리권 남용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전득자이므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여 甲의 丁에 대한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다. 결론 — 丁은 선의·무과실 전득자이어서 丁 명의 등기는 유효하고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 제1문의4 2. 甲의 乙·戊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권원 〔배점 20점〕
1. 乙에 대한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 (근거: 민법 제684조) 가. 법리 —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선의·무과실이어서 매매가 유효한 경우 乙은 대금 1억 원을 위임사무 처리로 수령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인도청구(제684조)를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乙에게 제684조의 위임사무처리상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乙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횡령한 경우 위임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甲에게 인도할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횡령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乙에게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다.
3. 악의 수익자 戊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근거: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2항) 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乙이 甲에게 넘겨야 할 돈임을 알면서 변제받은 악의 수익자이므로, 甲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제741조·제748조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악의 수익자 戊에게 제741조·제748조 제2항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문의1 1. 수령지체 중 수용과 매매잔대금 청구 〔배점 10점〕
1. 채권자지체 중 이행불능과 반대급부 청구 (근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 가. 법리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수령지체 중 X건물이 강제수용(쌍방 무책)되어 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제538조 제1항 후단에 의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면책으로 얻은 이익(수용보상금)의 상환 (근거: 민법 제538조 제2항) 가. 법리 —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수용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잔금에서 이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이 인용될 수 있다. 다. 결론 —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제2문의1 2. 乙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 〔배점 10점〕
1. 채권자지체 중 불능 — 반환의무 부정 (근거: 민법 제538조) 가. 법리 — 채권자지체 중 불능이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기지급금 반환의무가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수령지체 중 수용이 발생하였다면 제538조가 적용되어 甲이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다. 결론 — 수령지체가 인정되면 제538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는 기각된다.
2. 수령지체 부정 시 위험부담주의 (근거: 민법 제537조) 가. 법리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하면 쌍방 무책의 불능 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고 받은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가 적용되어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은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결론 — 수령지체가 부정되면 제537조에 따라 乙의 반환청구가 인용된다.
■ 제2문의1 3. 대위소송에서 해제 주장의 당부 〔배점 10점〕
1. 이행제공 없는 해제의 무효 (근거: 민법 제544조, 제536조) 가. 법리 — 동시이행관계의 채무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해제할 수 있고, 이행제공 없는 최고·해제는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이전서류 제공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최고·해제하였으므로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여 해제는 효력이 없다. 다. 결론 — 이행제공 없는 甲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2. 공탁금 수령과 합의해제·대위소송 항변 (근거: 민법 제404조) 가. 법리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목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합의해제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해제가 유효하여, 甲은 그 항변으로 대위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어 해제 주장이 타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공탁금 수령이 합의해제로 평가되면 甲의 해제 주장이 대위소송에서 타당할 수 있다.
■ 제2문의2. 가압류 위반 처분과 대물변제·합의해제의 대항력 〔배점 40점〕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가. 법리 — 채권(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변제·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송달 후 제3채무자의 변제·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의 분양권 가압류(2023.2.22. 송달)는 처분금지효를 가지므로 그 후 乙의 변제·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분양권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를 가져 송달 후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제2차 대물변제의 요물성 미충족 (근거: 민법 제466조) 가. 법리 — 대물변제는 다른 급부를 현실로 함으로써 본래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므로, 분양권 양도형 대물변제는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나. 사안의 적용 — 제2차 대물변제약정만 있었을 뿐 가압류 송달 당시까지 명의변경·이전등기 등 현실급부가 없어 요물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분양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다. 결론 — 제2차 대물변제는 요물성 미충족으로 甲의 분양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丙 반박 타당).
3. 합의해제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가. 법리 —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합의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제2차 약정을 제1차 약정의 합의해제로 보더라도, 그 해제로써 해제 전 가압류한 丙에게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다. 결론 — 합의해제로도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丙 반박 타당).
4. 처분금지효 위반 처분의 효력과 손해배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법 제750조) 가. 법리 — 가압류 처분금지효에 위반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분양권은 가압류 당시 존속하였고, 乙의 戊·丁에 대한 명의변경·이전등기는 처분금지효 위반의 불법행위로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결론 — 乙의 가압류 위반 처분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2문의3 1. 명의신탁 반환약정·간접점유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 〔배점 20점〕
1.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과 반환약정의 무효 (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가. 법리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부수한 반환약정은 무효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으므로 乙이 X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乙의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은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다. 결론 — 반환약정은 무효여서 甲의 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① 주장 부당).
2. 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와 타주점유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가. 법리 —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를 요하는데,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수탁자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타주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수탁자 乙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라 하나,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 다. 결론 —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② 주장 부당).
■ 제2문의3 2. 상속인 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의 당부 〔배점 10점〕
1.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요건 (근거: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효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丁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 결론 — 시효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와 권리구제 (근거: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가. 법리 — 점유는 상속으로 승계되며, 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은 등기명의인 乙(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丁은 이전등기청구만 가능하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 제3문의1 1. 이사 해임 손해배상에서 '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배점 10점〕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가. 법리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란 신뢰관계 상실 또는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임한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임기(3년) 만료 전에 해임되었으므로, '정당한 이유'는 경영능력 부족·신뢰파탄 등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다. 결론 — '정당한 이유'는 신뢰상실·직무수행 부적임 등 객관적 사정을 뜻한다.
2. 증명책임의 분배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가. 법리 —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회사가 부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는 A회사가 부담한다. 다. 결론 —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A회사가 부담한다.
■ 제3문의1 2. 질권설정 주주 乙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과 결의 효력 〔배점 10점〕
1. 등록질권 설정 후 주주의 지위·의결권 (근거: 상법 제340조) 가. 법리 —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등록질권자가 되어도 주주의 지위는 질권설정자에게 있고 의결권은 주주가 행사하므로, 소집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등록질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고 소집통지의 상대방도 아니며, 주주는 여전히 乙이다. 다. 결론 — 주주의 지위·의결권은 乙에게 있고 통지는 乙에게 하여야 한다.
2. 소집통지 누락의 결의취소사유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가. 법리 —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무권리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적용 — A회사가 주주 乙에게 통지하지 않고 무권리자 丙에게만 통지·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은 결의취소사유이며, 乙은 2개월 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결론 — 소집통지 누락·무권리자 의결권 행사는 결의취소사유로 乙의 취소의 소가 인용된다.
■ 제3문의2 1.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과 배당금청구권의 귀속 〔배점 15점〕
1. 주식양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가. 법리 — 기명주식의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배당금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주는 여전히 乙이므로,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임을 강조하면 명부상 주주 乙이 권리자가 된다. 다. 결론 — 명의개서 미필 상태에서는 명부상 주주 乙이 원칙적 권리자이다.
2. 회사의 승낙과 미필 양수인의 권리 (근거: 상법 제337조 제1항) 가. 법리 — 회사는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A회사를 대표하여 양도를 승낙하여 회사가 양수인 丙을 주주로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여 인정한 이상 배당금청구권은 丙에게 귀속한다.
■ 제3문의2 2. 위법배당 여부와 배당금 반환절차 〔배점 20점〕
1. 배당가능이익 초과 위법배당 (근거: 상법 제462조 제1항) 가. 법리 — 이익배당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순자산 35억에서 자본금 20억·이익준비금 12억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수 있어, 2억 원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결론 —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실질적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2. 이익준비금 미적립의 위법 (근거: 상법 제458조) 가. 법리 —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2억 원 배당 시 2천만 원 이상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다. 결론 — 이익준비금 미적립으로도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3. 무권한 소집의 절차상 하자 (근거: 상법 제376조 제1항) 가. 법리 — 소집통지권 없는 평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가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소집권한 없는 평이사가 소집통지를 한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결론 — 무권한 소집은 결의취소사유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4. 회사의 배당금 반환청구 (근거: 상법 제462조 제3항, 민법 제741조) 가. 법리 — 위법배당이면 회사는 결의 취소·무효를 거쳐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배당이 인정되어 A회사는 결의 취소·무효 절차를 선행한 뒤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 결론 — A회사는 주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 제3문의2 3.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의 요건 〔배점 10점〕
1. 현물배당의 정관 요건 (근거: 상법 제462조의4) 가. 법리 —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현물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현물배당 가능 규정(제462조의4)이 있어야 한다. 다. 결론 — 정관에 현물배당 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근거: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가. 법리 — 정관에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및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정관에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제462조② 단서)를 두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보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배당하여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적법하다. 다. 결론 — 이사회 배당결정 근거와 배당가능이익·주주평등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 제3문의3 1. 농부 甲의 상인성과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 〔배점 15점〕
1. 상인적 방법에 의한 의제상인성 (근거: 상법 제5조 제1항) 가. 법리 —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점포·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판매하므로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다. 결론 — 甲은 제5조의 의제상인이다.
2. 상인간 매매의 검사·통지의무 (근거: 상법 제69조) 가. 법리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수령 즉시 검사하여 하자·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과 A회사의 포장지 공급계약은 상인간 매매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즉시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다. 결론 — 본 계약은 상인간 매매로 甲에게 검사·통지의무가 있다.
3. 검사·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거: 상법 제69조) 가. 법리 — 검사·통지의무를 게을리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즉시 검사하지 않고 5개월 후에야 도안·규격 상위를 통지하여,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다면 통지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제69조에 따라 해제할 수 없다. 다. 결론 — 甲은 검사·통지의무 위반으로 제6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제3문의3 2. 어음 항변(원인관계 하자)과 인적항변의 절단 〔배점 10점〕
1. 어음의 무인성과 직접 당사자 간 인적항변 (근거: 어음법 제17조) 가. 법리 —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관계와 분리되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인관계상의 항변(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乙은 원인관계(사과 매매의 하자 등)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 결론 — 丙이 선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악의의 항변 (근거: 어음법 제17조 단서) 가. 법리 — 취득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때(악의의 항변)에는 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乙·甲 사이 원인관계의 하자를 알고 어음을 취득한 악의의 소지인이라면 乙은 그 항변으로 대항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이 악의의 소지인이면 乙은 인적항변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3문의3 3. 상속인 丁의 배서와 戊의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배점 10점〕
1. 배서의 연속과 자격수여적 효력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가. 법리 —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상속사실의 증명으로 배서연속의 흠결을 보충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 丁이 어음상 권리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丁은 배서 없이도 권리자가 된다. 다. 결론 — 丁은 상속으로 배서 없이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2. 상속사실 증명에 의한 戊의 소지인 추정 (근거: 어음법 제16조 제1항) 가. 법리 — 상속인이 배서·교부한 경우 형식상 배서가 단절되더라도 상속사실을 증명하면 권리이전의 연속이 인정되어 취득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丙의 어음상 권리를 상속한 사실을 증명하면 배서연속의 흠결이 보충되어, 丁으로부터 배서·교부받은 戊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다. 결론 — 상속사실 증명으로 戊는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