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장】
①원고 주식회사 오션 강원도 속초시 대포로 15(대포빌딩 2층) 대표이사 김정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해 담당변호사 최정의
②피고 속초시장
③사건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의 소(국가배상청구 병합)
④청구취지
1.피고가 2022. 12. 29. 소외 나양도에 대하여 한 ‘오션캐슬’
유흥주점영업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⑤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대상적격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양도인의
영업허가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지위를 설정·확정하는
행위로서, 종전 영업자(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두29144).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그 처분이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단순히 양수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리에 의하여 양도인이 보유하던 영업허가가 소멸하고 양수인이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할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종전 영업자인 원고의
영업자 지위를 박탈하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나.원고적격 — 원고는 종전 영업자로서 이 사건 수리처분으로 영업자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다.피고적격 — 유흥주점영업의 지위승계신고 수리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시행령
제23조 제2호) 처분청인 속초시장이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라.협의의 소의 이익 — 무효확인소송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외에 별도의 보충성을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두6342 전합), 수리처분이 유효한 외관으로
남아 있어 원고의 영업이 봉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할 현실적 이익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취소소송에 갈음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선택한 것은
적법합니다. 종전에는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민사상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것을 요한다는 보충성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공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으로 직접적인 구제가
가능한지를 따져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두6342 전원합의체). 이 사건에서 수리처분이 유효한 외관으로 남아
있는 한 원고는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법적 장애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그
외관을 직접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현실적 이익이
인정됩니다.
마.관련청구병합 — 국가배상청구는 무효확인청구와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에 해당합니다.
관련청구병합은 본체인 항고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면 족하고 본안 인용판결의
확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9다61675 취지) 병합요건이 구비됩니다.
⑥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사법상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영업으로 ‘영업의 전부 양도’에 해당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동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결의 없이 체결된
양도계약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다288757).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를 묻고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은 원고 회사가 영위하는 유일한
영업으로서 그 양도는 영업의 전부 양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없고 오히려
나양도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자체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특별결의의 흠결과 의사표시의 부존재라는 이중의 사유로 무효입니다. 더욱이
나양도는 양도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으므로 양도행위는 부존재
내지 무효입니다.
나.신고행위의 하자와 수리처분의 효력 — 사인의 공법행위인 영업자지위 승계신고가
위조서류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수리처분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효력요건인 영업양도가
무효이면 수리처분의 전제가 흠결되어 수리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두3554 취지). 행정처분의 무효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바, 영업양도라는 신고의 실체적 전제가 처음부터 부존재 내지 무효인
이상 그에 터 잡은 수리처분은 존립의 기초를 결여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합니다. 또한 의사록 등의 위조가 육안으로도 식별될 정도로 명백하여 처분의
전제가 흠결되었음이 외관상 분명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성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리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⑦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가.직무상 과실 — 담당 공무원 손해국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인 영업자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서를 확인하고 진위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록 등의 위조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될 정도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리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입니다.
나.배상책임의 주체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사무는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시장에게 부여된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의 주체는 속초시(피고)입니다. 위법한 직무집행과 원고의
영업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법령 위반에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위조 여부가 의심되는 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진위를 확인하여 위법한 수리를 방지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조서류에 기초한 수리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영업할 지위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⑧관할법원 이 사건 영업장 소재지는 속초시로서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법원조직 관련 별표 9),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