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공무원연금법 지급정지·소급적용): 대통령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적법성(청구기간·재판전제성·부칙 제1조), 평등권 침해 여부, 취소소송 대상적격 및 위헌결정 후 丙의 권리구제 소송유형. 제2문(개발행위허가 거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한계, 예규(법령보충규칙) 위반 거부사유의 당부, 포괄위임금지·재산권 위헌 주장, 직권취소 후 도지사의 지방자치법상 시정조치와 군수의 불복수단. 결론적으로 각 쟁점은 처분성·원고적격 등 소송요건과 위임입법의 한계·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실체적 위법성 심사를 함께 거쳐 판단되며, 헌법소원·권한쟁의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가 본안판단의 전제가 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법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위헌·집행불능·국가이익 침해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만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약하다.
포섭.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단지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다수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헌법질서에 비추어 정당성이 약하다.
결론. 정책상 반대만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는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거부권 행사의 효력과 재의결에 의한 극복
법리.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므로 사유의 당부와 별개로 위헌·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의 재의결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포섭. 거부권 행사가 곧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안에서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으로 적법하게 재의결하여 거부권을 극복하였다.
결론. 거부권 행사가 위헌·무효는 아니며 국회는 재의결로 극복할 수 있다.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포섭. 乙은 2021.5.6. 기각결정문을 통지받고 2021.6.1. 청구하여 30일 이내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결론. 청구기간 30일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적법한 대상조항 —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재판전제성
법리.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
포섭.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취소소송에서 연금지급정지의 직접 근거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결론. 제47조 제1항 제2호 부분 청구는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적법한 대상조항 — 부칙 제2조 제1항의 재판전제성
법리. 경과규정인 부칙조항도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청구는 적법하다.
포섭. 부칙 제2조 제1항(적용례)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丙에게 개정조항을 적용하는 근거로서 당해 취소소송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이 부분 청구도 적법하다.
결론. 부칙 제2조 제1항 부분 청구도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부적법 대상조항 — 부칙 제1조(시행일)
법리. 위헌제청신청 시 대상이 아니었고 재판전제성도 없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신청이 기각된 조항’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포섭. 부칙 제1조(시행일)는 위헌제청신청 시 대상이 아니었고 헌법소원 단계에서 비로소 추가한 것이어서 신청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 시행일 조항은 그 자체로 재판전제성도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결론. 부칙 제1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 각하된다.
선출직 지방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자의금지 또는 비례성 심사로 판단하며,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포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보수·연금체계, 직무 성격, 재정부담 구조가 다르고, 지급정지의 목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동일 재원으로부터 보수와 연금을 이중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일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이다.
결론. 선출직 지방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법리. 공단의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실현을 거부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포섭.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정지대상자 통보 및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연금지급정지가 법령상 발생하더라도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실현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결론. 공단의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을 갖춘다.
위헌결정 후 丙의 권리구제 소송유형 — 공법상 당사자소송
법리. 위헌결정으로 정지근거가 소멸한 경우, 이미 발생한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연금수급권)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함이 적절하다.
포섭. 丙은 정지되었던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연금수급권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이므로 위헌결정으로 정지근거가 소멸한 이상 미지급 연금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함이 타당하다(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취소소송도 가능).
결론. 丙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함이 타당하다.
제1거부사유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과 한계
법리.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를 요건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광범위한 판단여지·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포섭.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는 환경·경관 보전 공익과 재산권 행사를 형량하는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요하여 재량(판단여지)이 넓게 인정되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전면 대체할 수 없고 사실오인·비례·평등원칙 위반·목적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결론. 제1거부사유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
제2거부사유의 근거인 예규의 법규성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
법리.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과 모순되면 효력이 없다.
포섭. B군 예규는 상위 훈령(운영지침)의 위임에 따라 입지기준을 구체화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결론. 예규는 위임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예규 거리기준의 위임한계·비례원칙 적합 여부와 거부처분의 당부
법리. 법령보충규칙이 위임받은 절차를 준수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면 적법하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제한이면 무효여서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포섭. B군 예규의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입지 금지’ 거리기준이 상위 훈령이 위임한 ‘지역특성 감안·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 적법하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제한이면 예규가 무효여서 제2거부사유에 기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예규가 위임절차·비례원칙에 부합하면 거부는 적법하나, 한계를 벗어나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의 내용·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누구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섭.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형질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위임하나, 토지형질변경의 의미·유형이 시행령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구체화되어 수범자가 허가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이라 보기 어렵다.
결론.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제의 재산권 침해 여부
법리.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의 본질적 사용을 박탈하지 않고 정당한 공익을 위한 제한이면 비례원칙에 부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포섭.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 방지·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토지의 본질적 사용을 박탈하지 않고 허가를 통해 개발 자체는 가능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甲의 위헌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개발행위허가제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도지사의 시정명령 — 요건과 절차
법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청인 시·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포섭. B군수가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감독청인 A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결론. A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취소·정지권과 자치사무의 한계
법리.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은 ‘법령 위반’에 한하여 취소·정지할 수 있다.
포섭. B군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A도지사는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취소·정지는 ‘법령 위반’에 한하여 가능하고 부당(합목적성)만을 이유로는 할 수 없다.
결론. 불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으나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군수의 지방자치법상 불복수단
법리. 시·도지사의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포섭. A도지사가 B군수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정지하면, B군수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특별한 쟁송수단으로서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결론. B군수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문(공무원연금법 지급정지·소급적용): 대통령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적법성(청구기간·재판전제성·부칙 제1조), 평등권 침해 여부, 취소소송 대상적격 및 위헌결정 후 丙의 권리구제 소송유형. 제2문(개발행위허가 거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한계, 예규(법령보충규칙) 위반 거부사유의 당부, 포괄위임금지·재산권 위헌 주장, 직권취소 후 도지사의 지방자치법상 시정조치와 군수의 불복수단. 결론적으로 각 쟁점은 처분성·원고적격 등 소송요건과 위임입법의 한계·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실체적 위법성 심사를 함께 거쳐 판단되며, 헌법소원·권한쟁의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가 본안판단의 전제가 된다.
■ 제1문 〔배점 100점〕
1.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근거: 헌법 제53조 제2항) 가. 법리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위헌·집행불능·국가이익 침해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만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약하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이익에 반하는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함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단지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다수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헌법질서에 비추어 정당성이 약하다. 다. 결론 — 정책상 반대만을 이유로 한 재의요구는 헌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2. 거부권 행사의 효력과 재의결에 의한 극복 (근거: 헌법 제53조 제4항) 가. 법리 —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므로 사유의 당부와 별개로 위헌·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의 재의결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거부권 행사가 곧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안에서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으로 적법하게 재의결하여 거부권을 극복하였다. 다. 결론 — 거부권 행사가 위헌·무효는 아니며 국회는 재의결로 극복할 수 있다.
3.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가. 법리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2021.5.6. 기각결정문을 통지받고 2021.6.1. 청구하여 30일 이내이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다. 결론 — 청구기간 30일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4. 적법한 대상조항 —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재판전제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가. 법리 —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취소소송에서 연금지급정지의 직접 근거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다. 결론 — 제47조 제1항 제2호 부분 청구는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5. 적법한 대상조항 — 부칙 제2조 제1항의 재판전제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가. 법리 — 경과규정인 부칙조항도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청구는 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부칙 제2조 제1항(적용례)은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었고 丙에게 개정조항을 적용하는 근거로서 당해 취소소송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이 부분 청구도 적법하다. 다. 결론 — 부칙 제2조 제1항 부분 청구도 재판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6. 부적법 대상조항 — 부칙 제1조(시행일)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가. 법리 — 위헌제청신청 시 대상이 아니었고 재판전제성도 없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신청이 기각된 조항’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부칙 제1조(시행일)는 위헌제청신청 시 대상이 아니었고 헌법소원 단계에서 비로소 추가한 것이어서 신청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 시행일 조항은 그 자체로 재판전제성도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다. 결론 — 부칙 제1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 각하된다.
7. 선출직 지방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의 평등권 침해 여부 (근거: 헌법 제11조) 가. 법리 —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자의금지 또는 비례성 심사로 판단하며,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보수·연금체계, 직무 성격, 재정부담 구조가 다르고, 지급정지의 목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동일 재원으로부터 보수와 연금을 이중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일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이다. 다. 결론 — 선출직 지방공무원 연금 지급정지는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 법리 — 공단의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실현을 거부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정지대상자 통보 및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연금지급정지가 법령상 발생하더라도 수급자의 연금수급권 실현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다. 결론 — 공단의 연금지급 거부의사 표시는 거부처분으로 대상적격을 갖춘다.
9. 위헌결정 후 丙의 권리구제 소송유형 — 공법상 당사자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가. 법리 — 위헌결정으로 정지근거가 소멸한 경우, 이미 발생한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연금수급권)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함이 적절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정지되었던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연금수급권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이므로 위헌결정으로 정지근거가 소멸한 이상 미지급 연금 지급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함이 타당하다(거부처분이 있으면 그 취소소송도 가능). 다. 결론 — 丙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함이 타당하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바447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 제2문 〔배점 100점〕
1. 제1거부사유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과 한계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가. 법리 —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를 요건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는 광범위한 판단여지·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주변환경·경관과의 조화’는 환경·경관 보전 공익과 재산권 행사를 형량하는 고도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요하여 재량(판단여지)이 넓게 인정되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전면 대체할 수 없고 사실오인·비례·평등원칙 위반·목적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다. 결론 — 제1거부사유는 재량행위로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
2. 제2거부사유의 근거인 예규의 법규성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국토교통부 훈령(운영지침)) 가. 법리 —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과 모순되면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B군 예규는 상위 훈령(운영지침)의 위임에 따라 입지기준을 구체화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법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 결론 — 예규는 위임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3. 예규 거리기준의 위임한계·비례원칙 적합 여부와 거부처분의 당부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규제기본법) 가. 법리 — 법령보충규칙이 위임받은 절차를 준수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면 적법하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제한이면 무효여서 그에 근거한 거부처분도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B군 예규의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입지 금지’ 거리기준이 상위 훈령이 위임한 ‘지역특성 감안·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 적법하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제한이면 예규가 무효여서 제2거부사유에 기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결론 — 예규가 위임절차·비례원칙에 부합하면 거부는 적법하나, 한계를 벗어나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토지형질변경 허가위임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근거: 헌법 제75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가. 법리 —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의 내용·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누구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사안의 적용 —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형질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위임하나, 토지형질변경의 의미·유형이 시행령에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구체화되어 수범자가 허가대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이라 보기 어렵다. 다. 결론 —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개발행위허가제의 재산권 침해 여부 (근거: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의 본질적 사용을 박탈하지 않고 정당한 공익을 위한 제한이면 비례원칙에 부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 방지·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토지의 본질적 사용을 박탈하지 않고 허가를 통해 개발 자체는 가능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甲의 위헌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 개발행위허가제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도지사의 시정명령 — 요건과 절차 (근거: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가. 법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감독청인 시·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군수가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감독청인 A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결론 — A도지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7. 시정명령 불이행 시 취소·정지권과 자치사무의 한계 (근거: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제5항) 가. 법리 —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은 ‘법령 위반’에 한하여 취소·정지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B군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A도지사는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취소·정지는 ‘법령 위반’에 한하여 가능하고 부당(합목적성)만을 이유로는 할 수 없다. 다. 결론 — 불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으나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8. 군수의 지방자치법상 불복수단 (근거: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가. 법리 — 시·도지사의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도지사가 B군수의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정지하면, B군수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특별한 쟁송수단으로서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다. 결론 — B군수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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