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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은 국제사법에 따라 ① 甲의 계약소송(소비자계약 관할 제42조, 전속관할합의의 무효)과 乙의 불법행위소송(결과발생지 관할 제44조)에 대한 대한민국 국제재판관할, ② 甲의 계약 준거법(당사자자치 제45조와 소비자보호 강행규정 제47조)과 乙의 제조물책임 준거법(제52조 선택적 연결), ③ 乙의 이혼 준거법(제66조·제64조 단계적 연결, 이중국적자 본국법 제16조)을 다룬다. 제2문은 CISG에 따라 ① 비체약국 당사자가 있어도 국제사법상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간접적용(제1조 (b)), ② 실질적 변경을 포함한 주문승인서의 반대청약성과 도달시 계약성립(제18조·제19조·제23조), ③ 특정센서기능 결여의 본질적 위반과 분할인도계약상 해제(제25조·제49조·제73조) 및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 ④ 신용불안에 따른 이행정지권(제71조)에 의한 3차분 인도 중단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포섭. 甲은 계약위반, 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X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각 청구원인별로 실질적 관련성과 개별 관할규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결론. 각 소송에 대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과 개별 관할규정을 차례로 본다.
甲의 계약소송 — 소비자계약 관할의 특칙(제42조)
법리. 소비자가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그 활동과 관련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일상거소지 국가 법원에도 사업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포섭. 甲은 영업 외 목적으로 핸드백을 구매한 소비자이고, X회사는 대한민국 고객을 상대로 한국어로 주문·대금지급방법을 설명하는 팝업광고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甲의 일상거소는 서울이다. 따라서 수동적 소비자계약의 요건이 충족된다.
결론. 甲의 계약소송은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 관할에 해당할 수 있다.
관할합의 약관의 효력 — 소비자계약상 제한(제42조 제3항)
법리.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는 서면 관할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한 것이거나 소비자에게 일상거소지 국가 법원 외에 추가로 다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효력이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포섭. X회사 약관은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되었고 소비자의 제소법원을 A국으로 제한한다. 이는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 甲에게 불리한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결론.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는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어 甲에게 효력이 없다.
甲의 계약소송 결론 — 대한민국 관할 인정
법리. 소비자계약 관할이 인정되고 이를 배제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무효이면, 소비자는 자신의 일상거소지 국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포섭. 甲은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국 전속관할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결론. 甲의 계약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乙의 불법행위소송 —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님
법리. 소비자계약 관할(제42조)은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청구에는 소비자계약 관할이 아니라 불법행위지 등 일반 관할규정이 적용된다.
포섭. 乙은 핸드백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甲이 선물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제3자이다. 따라서 乙의 청구에는 소비자계약 관할이 적용될 수 없고, 불법행위에 관한 관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법행위 관할규정으로 판단한다.
乙의 불법행위소송 — 불법행위지 관할(제44조)
법리.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4조).
포섭. 乙은 서울에서 핸드백을 사용하다가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 손해(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결과발생지로서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한다.
결론. 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이므로 乙의 불법행위소송은 제44조의 불법행위지 관할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과 예견가능성
법리. 제조물책임 등 불법행위에서 결과발생지 관할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그 지역에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합리적 제한이 따른다. 예견가능성은 제품이 그 시장을 향해 유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섭. X회사는 대한민국 고객을 상대로 한국어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결과발생지 관할의 예견가능성 요건도 충족된다.
결론. X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결과발생지 관할이 정당화된다.
소결 — 甲·乙 각 소송의 관할
법리. 각 청구원인에 따라 소비자계약 관할(제42조)과 불법행위지 관할(제44조)이 각각 적용되고, 실질적 관련(제2조)도 인정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포섭. 甲의 계약소송은 소비자계약 관할(제42조)로, 乙의 불법행위소송은 결과발생지 관할(제44조)로 각각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며,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결론. 甲·乙의 각 소송 모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문제의 소재 — 청구원인별 준거법 결정
법리. 준거법은 청구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甲의 계약상 청구는 계약 준거법(제45조·제46조), 乙의 불법행위 청구는 불법행위 준거법(제52조 이하)에 의하되, 소비자계약·제조물책임의 특칙을 검토한다.
포섭. 甲의 청구는 매매계약 위반, 乙의 청구는 제조물의 결함에 기한 불법행위이다. 각 청구의 성질에 맞는 준거법 규정을 적용한다.
결론. 계약 준거법(제45조·제46조)과 불법행위·제조물책임 준거법을 차례로 검토한다.
甲의 계약 — 당사자자치와 소비자계약의 제한(제47조)
법리.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5조). 다만 소비자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포섭. X회사 약관은 준거법을 A국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甲은 소비자이므로 그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되지 아니한다.
결론. A국법 선택은 유효하나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甲의 계약 —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제46조)
법리. 준거법 선택이 없거나 그 보호가 제한되는 부분에 관하여,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7조 제2항). 일반계약이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특히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이 적용된다(제46조).
포섭. 甲의 소비자계약에서는 준거법 선택이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을 박탈하지 못하므로, 그 한도에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당사자자치가 미치는 범위에서는 A국법이 적용된다.
결론. 甲의 계약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A국법이나 대한민국 소비자보호 강행규정이 중첩 적용된다.
乙의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의 특칙(제52조)
법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은 피해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① 가해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국가의 법, ② 피해자가 제조물을 취득한 국가의 법, ③ 피해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의 법 중 하나에 의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그 국가에서의 유통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국제사법 제52조).
포섭. 乙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 제조물을 취득(사용)한 대한민국법 등을 선택할 수 있고, X회사는 한국어 광고로 대한민국 유통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乙은 제52조에 따라 대한민국법 등을 제조물책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준종속적 연결과 소결(제52조·제53조)
법리. 불법행위가 당사자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를 수 있으나(종속적 연결), 제조물책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택적 연결이 우선한다. 사후적 합의가 없으면 위 선택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진다(제53조).
포섭. 乙과 X회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어 종속적 연결의 여지가 적고, 乙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결국 甲의 계약은 A국법(+대한민국 소비자보호 강행규정), 乙의 불법행위는 乙이 선택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甲의 계약은 A국법, 乙의 불법행위는 乙이 선택하는 대한민국법이 각각 준거법이 된다.
이혼의 준거법 — 단계적 연결(제66조·제64조)
법리. 이혼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6조 본문).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연결된다(제64조).
포섭. 甲은 B국 국적, 乙은 A국·B국 이중국적이다.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먼저 검토하되, 이중국적자의 본국법 결정이 선결문제가 된다.
결론. 이혼 준거법은 제66조에 따라 혼인의 일반적 효력 준거법(제64조)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다.
이중국적자의 본국법 결정(제16조)
법리.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포섭. 乙은 A국·B국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은 없으므로, 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된다. 甲은 B국 단일국적이다. 부부의 동일 본국법을 인정하려면 乙의 본국법이 B국법이어야 하는데, 乙이 A국에서 혼인·거주한 사정 등으로 본국법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 乙의 본국법은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으로 정해지며, 동일 본국법 인정 여부의 전제가 된다.
단계적 연결의 적용과 소결
법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4조). 부부가 현재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면 동일한 일상거소지가 인정될 수 있다.
포섭. 甲(B국적)과 乙(A·B 이중국적)의 동일 본국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부가 3년째 함께 거주하는 대한민국이 동일한 일상거소지가 되어 대한민국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된다. 동일 본국법이 B국법으로 인정되면 B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결론. 乙의 이혼 준거법은 동일 본국법(B국법) 또는 동일 일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으로, 단계적 연결에 따라 결정된다.
CISG의 직접적용 요건(제1조 제1항)
법리. 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①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②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CISG 제1조 제1항 (a)·(b)).
포섭. 甲회사는 체약국 A국, 乙회사는 비체약국 B국에 영업소를 둔다. 양 당사자가 모두 체약국은 아니므로 제1조 제1항 (a)호의 직접적용은 부정되고, (b)호의 간접적용을 검토한다.
결론. 당사자 일방이 비체약국이므로 (a)호가 아닌 (b)호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사법에 의한 간접적용(제1조 제1항 (b))
법리.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이 모두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CISG 제1조 제1항 (b)). 다만 체약국이 제95조를 유보한 경우에는 (b)호가 배제된다.
포섭. 법정지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체약국인 A국법으로 결정되었고, A국은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결론. A국법이 준거법이고 A국이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b)호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제외사유 검토와 소결(제2조·제6조)
법리. 협약은 소비자용 물품 등 일정 매매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CISG 제2조),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6조). 그러한 제외·배제 사유가 없으면 협약이 적용된다.
포섭. MRI는 병원 납품용 상업적 물품으로 제2조의 제외대상이 아니고, 당사자가 협약 적용을 배제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제외·배제 사유가 없으므로 甲·乙 계약에는 협약(CISG)이 적용된다.
청약과 승낙 — 변경된 승낙(제19조)
법리. 승낙을 의도하나 부가·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CISG 제19조 제1항). 다만 그 변경이 실질적으로 청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된다(제19조 제2항).
포섭. 乙회사의 공급요청서(청약)에 대해 甲회사는 인도 일정(4회→3회 분할, 일자·수량)과 부수조건(교육인력 파견 불가, 동영상·화상교육으로 대체)을 변경한 주문승인서를 보냈다. 인도조건과 대금지급의 변경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제19조 제3항).
결론.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는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므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다.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과 성립시기(제18조·제23조)
법리.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CISG 제18조 제2항),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제23조).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포섭. 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반대청약)를 받은 후 2023. 7. 21. '받아들이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가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 이 승낙이 甲회사에 도달한 2023. 7. 21.에 계약이 성립한다.
결론. 계약은 乙회사의 승낙이 甲회사에 도달한 2023. 7. 21.에 성립한다.
성립한 계약의 내용 — 변경된 조건의 확정
법리. 반대청약이 승낙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최종 청약(반대청약)의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
포섭. 계약은 甲회사의 주문승인서 조건대로 성립하므로, 인도는 '2023. 11. 1. 10대, 11. 15. 5대, 12. 1. 5대'의 3회 분할이고, 부수조건은 '교육인력 파견 불가,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이다. 물품·수량·대금(1대당 70만 달러)은 당초대로이다.
결론. 계약조건은 甲회사 주문승인서 기준(3회 분할인도, 화상교육 대체)으로 확정된다.
소결 — 계약의 성립·시기·조건
법리. 변경된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 도달시에 최종 청약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한다(CISG 제18조·제19조·제23조).
포섭. 甲·乙 사이에는 2023. 7. 21. 甲회사 주문승인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즉 GX-201 20대를 1대당 70만 달러에, 3회 분할인도(11/1·11/15·12/1)하고 교육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결론. 2023. 7. 21. 甲회사 주문승인서 조건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도인의 의무위반 — 물품의 계약적합성(제35조)
법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고 매수인이 알린 특정 목적에 맞아야 한다(CISG 제35조). 이에 위반하면 물품부적합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
포섭. 2차 인도분 GX-201 5대는 모두 신형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인도로서 제35조의 부적합에 해당한다.
결론. 2차 인도분은 특정센서기능 결여로 제35조의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부적합의 통지(제38조·제39조)
법리. 매수인은 물품을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여야 하고(CISG 제38조),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제39조).
포섭.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 부적합을 확인하고 '즉시' 그 하자를 특정하여 甲회사에 통지하였다. 따라서 제38조·제39조의 검사·통지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여 부적합 주장권을 보유한다.
결론. 乙회사는 적시에 검사·통지하여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약해제의 요건 —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49조)
법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49조 제1항 (a)). 본질적 위반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위반을 말한다(제25조).
포섭. 특정센서기능은 GX-201을 구형 GX-101과 구별짓는 핵심기능이다. 그 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신형 MRI로서 기대할 수 있는 본질적 효용이 박탈되므로,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결론. 특정센서기능 결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해제사유가 된다.
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제73조)
법리.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73조 제1항).
포섭. 이 계약은 3회 분할인도계약이다. 2차 인도분 5대의 본질적 위반은 그 분할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론. 乙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2차 인도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외의 구제수단 —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
법리. 매수인은 해제 외에도 ① 부적합이 본질적 위반인 경우 대체물의 인도청구(CISG 제46조 제2항), ② 부적합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제50조), ③ 손해배상(제45조·제74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존할 수 있다.
포섭. 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관하여 ① 하자 없는 대체 MRI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② 대금을 감액하거나, ③ 해제와 함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조치는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제86조)에 부합한다.
결론. 乙회사는 해제 외에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을 선택·병존하여 행사할 수 있다.
소결 — 2차 인도분에 대한 구제
법리.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분할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은 해제권과 함께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CISG 제45조·제49조·제73조).
포섭. 乙회사는 2차 인도분 5대의 본질적 부적합을 적시에 통지하였으므로,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2차 인도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대체물인도청구·대금감액·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결론. 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해제할 수 있고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행기 전 이행정지 — 이행정지권(제71조)
법리.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① 이행능력 또는 신용의 중대한 결함, 또는 ② 계약이행 준비·이행 과정의 행위로 인하여 판명된 경우,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CISG 제71조 제1항).
포섭. 甲회사는 거래은행으로부터 乙회사의 자금상태 악화로 3차분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는 乙회사 신용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된 경우로서 이행정지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결론. 乙회사의 신용 악화는 제71조의 이행정지권 발생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행정지권의 행사방법 — 통지와 적절한 보장(제71조 제3항)
법리.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를 불문하고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adequate assurance)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CISG 제71조 제3항).
포섭. 甲회사는 乙회사에 '3차분 인도 중단'을 통지하고, 계속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은행 발행 지급보증서(적절한 보장)의 송부를 요구하였다. 이는 제71조 제3항의 통지·보장요구 절차에 부합한다.
결론. 甲회사의 중단 통지와 지급보증서 요구는 제71조 제3항의 절차에 부합한다.
적법성 판단과 소결
법리. 이행정지권의 실체적 요건(상대방의 이행능력·신용의 중대한 결함)과 절차적 요건(즉시 통지, 적절한 보장 제공 시 이행 재개)을 모두 갖추면 이행정지(인도 중단)는 적법하다(CISG 제71조).
포섭. 甲회사는 乙회사 신용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어 이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고, 즉시 중단을 통지하면서 적절한 보장으로서 지급보증서 제공을 요구하였다. 乙회사가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상, 甲회사의 3차분 인도 중단은 제71조에 따라 적법하다.
결론. 甲회사의 3차분 인도 중단은 제71조의 이행정지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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