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은 조약법협약에 따라 ① 첨부지도 영토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甲의 AB협약 무효 주장(제48조 착오무효와 자기기여 제한), ② 장기 부작위·우호적 태도에 따른 A국의 무효 원용권 상실 여부(제45조 묵종), ③ D국을 배제한 하천협약 개정의 절차적 위법성(제40조)과 일부 당사국 간 변경(제41조)으로서의 신하천협약, 그리고 F-A 간 신협약·F-C 간 구협약 적용(제30조)을 다룬다. 제2문의 1은 ILC 국가책임초안상 A국 군사령관의 실효적 통제(제8조)에 의한 Y국 집단살해의 A국 귀속과 강행규범 중대위반 책임, 피해 없는 C국의 대세적 의무 위반 책임추궁(제48조)과 비승인·협력의무(제41조)를 검토한다. 제2문의 2는 석탄재 블록 차등 건강세가 GATT 내국민대우(제3조) 위반인지와 제20조 (b)·(g)호·두문 항변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문제의 소재 — 착오를 이유로 한 조약 무효
법리. 조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조약법협약은 동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원인을 규정한다. 그중 착오(error)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상정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착오일 때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조약법협약 제48조 제1항).
포섭. 甲은 AB협약 첨부지도에 동동섬이 B국 영토로 잘못 표시된 사실을 들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이 착오가 협약 동의의 본질적 기초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착오 원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지도상 영토표시 착오가 조약법협약 제48조의 무효원인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착오 무효의 요건 — 본질적 기초성
법리. 착오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하려면 ① 그 착오가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가정된 사실·사태에 관한 것이고, ② 그것이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essential basis of consent)를 구성하여야 한다(조약법협약 제48조 제1항).
포섭. AB협약의 핵심 목적은 동동섬을 A국 영토로 귀속시키는 데 있었고, 양국은 이를 지도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첨부지도에는 동동섬이 B국 영토로 표시되었다. 영토귀속이라는 협약의 본질적 합의내용과 첨부지도의 표시가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지도 표시의 착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결론. 지도상 영토표시 착오는 협약 동의의 본질적 기초에 관한 착오이다.
착오 원용의 제한 — 자신의 행위로 인한 기여
법리. 당해 국가가 자신의 행위(own conduct)에 의하여 착오에 기여하였거나,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사정에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협약 제48조 제2항).
포섭. 지도는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혼합위원회가 B국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A국과 B국 모두 잘못된 표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의 없이 최종 첨부하였다. A국은 자국에 유리한 영토귀속을 확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도를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착오 감지가 가능한 사정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론. A국이 착오 감지 가능한 사정에 있었다면 제48조 제2항에 의해 무효 원용이 제한된다.
소결 — 甲의 무효 주장의 타당성
법리. 착오가 본질적 기초성을 갖추더라도 자신의 기여·감지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다만 영토귀속의 본질적 합의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단순 부주의만으로 곧바로 원용이 봉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프레아비헤어 사원 사건의 형량).
포섭. 지도 착오는 본질적 기초에 관한 착오로서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나, A국 측이 혼합위원회를 통해 지도 제작에 관여하고 이의 없이 첨부한 점에서 제48조 제2항의 제한이 문제된다. 다만 양국의 명시적 영토귀속 합의(A국 귀속)와 지도의 모순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甲의 무효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甲의 착오 무효 주장은 제48조 제1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제2항의 제한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문제의 소재 — 무효 원용권의 상실(실권)
법리. 조약의 상대적 무효사유(착오·사기·부패·권한유월)는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경우 상실된다. 즉 사실을 안 후에도 명시적으로 조약의 유효를 동의하였거나, 그 행태로 보아 조약의 효력 또는 적용에 묵종(acquiescence)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조약법협약 제45조).
포섭. A국은 2002년 착오를 인지하고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장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시간경과와 乙의 태도가 무효 원용권의 상실을 가져오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A국의 부작위·우호적 태도가 조약법협약 제45조의 묵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용권 상실사유 — 묵종(acquiescence)과 금반언
법리. 조약법협약 제45조 (b)호는 국가가 그 행태로 보아 조약의 유효·존속·적용에 묵종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무효 원용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금반언(estoppel)·실효(失效) 법리의 표현으로, 상대국이 그 행태를 신뢰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포섭. A국은 2002년 무효를 주장한 뒤 B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2020년 새 대통령 선출 시까지 더 이상 동동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2년 乙은 동동섬 방문 시 국빈대우를 받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장기 부작위와 우호적 태도는 협약 적용에 대한 묵종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결론. A국의 장기 부작위·우호적 태도는 제45조 (b)호의 묵종에 해당할 수 있다.
묵종 인정의 한계 — 일관된 이의 유지 여부
법리. 묵종이 인정되려면 무효를 다툴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하고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침묵이나 외교적 자제가 곧바로 권리포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시종 무효 입장을 유지해 온 사정은 묵종 부정의 근거가 된다.
포섭. A국은 2002년 이래 무효 입장을 표명해 왔고, 乙의 우호적 태도는 'B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한 잠정적·재량적 자제에 불과하며 권리포기 의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23년 여론 악화 후 A국은 다시 무효를 주장하여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결론. A국의 자제는 외교적 배려에 불과하여 무효 원용권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 A국 무효 주장의 타당성
법리. 제45조의 원용권 상실은 명시적 동의 또는 명확한 묵종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그러한 사정이 불분명하면 무효 원용권은 존속한다.
포섭. A국의 장기 부작위·우호적 태도는 묵종의 외관을 띠나, 시종 무효 입장을 유지하고 외교적 마찰 회피라는 재량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에서 권리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국이 제45조에 의해 무효 원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 주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결론. A국은 무효 원용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무효 주장은 타당성을 유지한다.
문제의 소재 — 다자조약의 개정과 변경
법리. 다자조약의 개정(amendment)은 전체 당사국 간에 조약을 변경하는 것이고, 변경(modification)은 일부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는 합의이다. 조약법협약은 개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다자조약의 개정절차(제40조)와 일부 당사국 간 변경(제41조)을 규정한다.
포섭. 하천협약은 개정 규정을 두지 않았고, A국이 D국을 제외한 국가에 개정을 제의하여 C국이 반대한 가운데 A·B·E국이 신하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개정인지 일부 변경인지, 그 절차가 적법한지를 검토한다.
결론. 개정절차의 적법성(제40조)과 일부 당사국 간 변경의 허용성(제41조)이 쟁점이다.
개정 제의 절차 — 전 당사국의 통지 참여권(제40조 제2항)
법리. 별도 규정이 없는 다자조약의 개정 제의는 모든 당사국에 통고되어야 하며, 각 당사국은 ① 개정 제의에 관한 조치의 결정과 ② 개정 합의의 교섭·체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조약법협약 제40조 제2항).
포섭. A국은 갈등 관계에 있는 D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만 개정을 제의하였다. 이는 모든 당사국에 통고하고 교섭에 참여시켜야 하는 제40조 제2항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즉 전 당사국 개정으로서의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다.
결론. D국을 배제한 개정 제의는 제40조 제2항의 통지·참여권을 위반한다.
개정과 변경의 구별 — 일부 국가만의 신협약 체결
법리. 둘 이상의 당사국이 다자조약을 자신들 사이에서만 변경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일정 요건하에 허용된다(조약법협약 제41조). 이 경우 그 합의는 전 당사국을 구속하는 개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변경에 그친다.
포섭. A·B·E국만이 신하천협약을 체결하였고 C국은 반대, D국은 배제되었다. 이는 전 당사국 간 개정이 아니라 일부 당사국(A·B·E) 사이의 변경(modification)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으로서의 적법성이 아니라 제41조의 변경 허용요건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결론. 신하천협약은 전 당사국 개정이 아니라 일부 당사국 간 변경(제41조)의 성격을 가진다.
일부 변경의 허용요건(제41조 제1항)
법리. 일부 당사국 간 변경은 ① 조약이 그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거나, ② 조약이 금지하지 않고 또한 (a) 다른 당사국의 권리향유·의무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b) 변경하려는 규정이 조약 전체의 대상·목적의 효과적 실현과 양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조약법협약 제41조 제1항).
포섭. 하천협약은 변경을 금지하지 않는다. 신협약은 두리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폐기물 관리 강화로서 협약의 대상·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변경이 C국·D국 등 비참가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지가 양립성 판단의 핵심이다.
결론. 변경이 비참가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상·목적에 양립하면 허용된다.
개정 합의의 발효와 효력범위(제40조 제3항·제4항)
법리. 개정 합의를 교섭·체결할 권리를 가진 국가는 개정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고(조약법협약 제40조 제3항), 개정조약은 그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제40조 제4항). 따라서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약이 그대로 존속한다.
포섭. D국은 갈등관계를 이유로 개정 제의에서 배제되었고 C국은 개정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설령 신협약을 개정으로 보더라도 D국·C국은 그 당사국이 아니어서 신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이들에 대하여는 구 하천협약이 존속한다. 즉 신협약의 효력은 이를 체결·가입한 A·B·E·F국 사이에만 미친다.
결론. 신협약은 이를 수락한 A·B·E·F국만을 구속하고 C국·D국에는 구 하천협약이 존속한다.
개정·변경에 따른 당사국 관계의 원칙(제40조 제5항)
법리. 개정합의는 그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한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며(조약법협약 제40조 제4항), 개정 발효 후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① 개정조약의 당사국이 되고, ② 개정에 구속되지 않는 기존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이 된다(제40조 제5항).
포섭. F국은 신하천협약 발효 후 가입하여 A·B·E·F국이 신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F국과 다른 국가의 관계는 각 상대국이 신협약 당사국인지 여부에 따라 신협약 또는 구 하천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F국과 상대국의 적용조약은 상대국의 신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F국과 A국 간 적용조약
법리. 동일 당사자가 같은 사항에 관한 둘 이상의 조약 당사국인 경우, 양자 모두가 후조약의 당사국이면 후조약(신협약)이 적용된다(조약법협약 제30조 제3항·제40조 제5항).
포섭. F국과 A국은 모두 신하천협약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F국과 A국 사이에는 후조약인 신하천협약이 적용되고, 구 하천협약은 신협약과 양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F국과 A국 사이에는 신하천협약이 적용된다.
F국과 C국 간 적용조약 + 소결
법리. 후조약의 당사국과 후조약에 구속되지 않는 기존 조약 당사국 사이에서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조약, 즉 구 조약(하천협약)이 그 상호관계를 규율한다(조약법협약 제30조 제4항 (b)·제40조 제5항).
포섭. C국은 신하천협약에 반대하여 그 당사국이 아니나 구 하천협약의 당사국이다. F국은 신협약 당사국이나 구 하천협약과의 관계에서는 신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C국과 사이에서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구 하천협약이 적용된다. 결국 F-A는 신협약, F-C는 구 하천협약이 적용된다.
결론. F국과 C국 사이에는 구 하천협약이 적용되며, 개정 제의 절차는 D국 배제로 위법하나 신협약은 제41조 변경으로서 참가국 간에는 유효하다.
문제의 소재 — 타국군 통제에 의한 귀속과 강행규범 위반
법리. 국가책임은 ① 행위의 국가귀속과 ② 국제의무 위반이 충족될 때 성립한다(ILC 2001 국가책임초안 제2조). 집단살해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는지가 핵심이다.
포섭. 돈스카 지역 내 Y국 군대의 乙민족 집단살해를 A국 군사령관이 지시·통제하였다. 이 행위가 A국에 귀속되어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타국(Y국) 군대의 행위가 A국의 지시·통제로 A국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사인·타국기관 행위의 귀속 — 실효적 통제(제8조)
법리.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지휘·통제(direction or control)하에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 ICJ는 니카라과·제노사이드 사건에서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귀속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포섭. Y국 군대는 형식상 Y국의 군대이나, 그 집단살해 작전을 'A국 군사령관이 지시하고 통제'하였다. 즉 A국이 구체적 군사작전을 실효적으로 통제하였으므로, Y국 군대의 행위는 제8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된다.
결론. A국 군사령관의 지시·통제로 Y국 군대의 행위는 제8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된다.
국제의무 위반 — 강행규범(집단살해 금지) 위반
법리. 국가에 귀속된 행위가 국제의무에 위반하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국가책임초안 제12조). 집단살해 금지는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으로서 그 위반은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제40조).
포섭. 乙민족에 대한 집단살해는 강행규범인 제노사이드 금지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다. 그 행위가 A국에 귀속되는 이상 A국은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을 범한 것이 된다.
결론. A국에 귀속된 집단살해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의무위반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 — A국의 국가책임 성립
법리. 귀속(제8조)과 강행규범 위반(제12조·제40조)이 모두 인정되고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국가책임이 성립하며, A국은 중지·재발방지·완전배상의무를 부담한다(제30조·제31조).
포섭. Y국 군대의 집단살해는 A국 군사령관의 실효적 통제하에 이루어져 A국에 귀속되고, 강행규범인 집단살해 금지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결론.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고, A국은 위반의 중지와 완전한 배상의무를 진다.
문제의 소재 — 피해국 아닌 국가의 책임추궁
법리. 국가책임의 추궁은 원칙적으로 피해국(injured State)이 한다(국가책임초안 제42조). 다만 강행규범 등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대세적 의무, obligations erga omnes)의 위반은 피해국 아닌 국가도 일정 범위에서 추궁할 수 있다(제48조).
포섭. C국은 Y국의 집단살해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국이 아닌 C국이 Y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피해국 아닌 C국의 책임추궁 가부와 요구내용이 쟁점이다.
대세적 의무 위반과 피해국 아닌 국가의 원용(제48조 제1항)
법리. 위반된 의무가 ① 그 국가를 포함하는 국가집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집단의 집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②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erga omnes)인 경우, 피해국 이외의 국가도 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8조 제1항).
포섭. 집단살해 금지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대세적 의무이자 강행규범이다. 따라서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C국도 제48조 제1항 (b)호에 의해 Y국(및 귀속국 A국)의 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결론. 집단살해 금지는 대세적 의무이므로 피해 없는 C국도 제48조에 의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C국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제48조 제2항)
법리.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원용하는 국가는 유책국에 대하여 ① 국제위법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의 보증·보장(제30조), ② 피해국 또는 침해된 의무의 수혜자를 위한 배상의무의 이행(제31조 이하)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책임초안 제48조 제2항).
포섭. C국은 Y국에 대하여 집단살해의 중지와 재발방지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국(B국·乙민족 등) 또는 침해된 의무의 수혜자를 위하여 원상회복·금전배상 등 배상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C국 자신을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C국은 중지·재발방지보증과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규범 중대위반의 특별효과 + 소결(제41조)
법리.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모든 국가는 ① 그 위반으로 야기된 상태를 적법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하고, ② 그 상태의 유지에 원조·지원하지 아니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적법한 수단으로 위반의 종식에 협력하여야 한다(국가책임초안 제41조).
포섭. 집단살해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C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그로 인한 상태를 승인·원조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위반 종식에 협력하여야 한다. 결국 C국은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제41조의 비승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결론. C국은 제48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모든 국가는 제41조의 비승인·불원조·협력의무를 진다.
문제의 소재 — 건강세 차등부과의 GATT 합치성
법리. A국은 석탄재 블록에 20% 건강세를 부과하고 친환경 블록은 면제한다. 수입 석탄재 블록에 대한 차등 조세가 내국민대우 등 GATT 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GATT 제3조).
포섭. B국은 A국에 석탄재 블록을 수출한다. 동종상품인 친환경 블록은 면세인데 석탄재 블록에만 20%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이 내국세 차별인지를 검토하여 제소사유를 구성한다.
결론. 차등 건강세가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위반인지가 제소사유의 핵심이다.
내국민대우 — 동종상품 차별과세(GATT 제3조 제2항 1문)
법리.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like products)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1문). 동종성은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포섭. 석탄재 블록과 친환경 블록은 모두 건축자재용 시멘트 블록으로 최종용도가 동일하나 원료(석탄재 포함 여부)와 인체 유해성에서 차이가 있다. 동종상품으로 인정된다면 석탄재 블록(B국 수입)에만 20%를 부과하고 친환경 블록을 면세하는 것은 초과 내국세 부과로서 제3조 제2항 1문 위반이다.
결론. 동종성이 인정되면 차등 건강세는 제3조 제2항 1문 위반이다.
직접경쟁·대체상품 차별(GATT 제3조 제2항 2문) + 소결
법리. 동종상품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에 대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dissimilar taxation)하면 제3조 제2항 2문 및 부속서 주해 위반이 된다.
포섭. 설령 두 블록이 동종상품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건축자재로 쓰여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석탄재 블록에만 20%를 과세하여 국내 친환경 블록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제3조 제2항 2문 위반도 성립할 수 있다.
결론. B국은 제3조 제2항 1문·2문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GATT 제20조 일반예외 항변
법리. GATT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회원국은 제20조 일반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A국은 미세먼지·대기오염 방지라는 건강·환경 목적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포섭. A국은 석탄재 블록이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롭고 대기질을 오염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건강세를 정당화하려 한다. (b)호·(g)호 해당성과 두문 요건을 차례로 검토한다.
결론. 제20조 (b)호·(g)호 해당성과 두문(chapeau) 요건이 항변의 쟁점이다.
일반예외의 2단계 심사구조
법리. GATT 제20조는 ① 조치가 개별 호(예: (b)·(g))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심사하고, ② 두문(chapeau)상 자의적·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심사한다.
포섭. A국은 먼저 건강세가 (b)호 또는 (g)호의 개별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한 다음, 두문의 비차별·비위장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느 단계든 흠결이 있으면 항변은 인용되지 않는다.
결론. A국은 개별 호 해당성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항변이 인용된다.
(b)호 항변 — 인간 생명·건강 보호의 필요성
법리. GATT 제20조 (b)호는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조치'를 예외로 인정한다. 필요성은 보호목적의 중요성, 조치의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덜 무역제한적 대안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포섭. 석탄재 블록 사용 시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건강보호 목적의 중요성과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표시·경고 등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가 필요성 판단의 관건이다.
결론. 건강보호 목적과 기여도가 인정되면 (b)호 해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
(g)호 항변 — 유한천연자원(대기) 보존
법리. GATT 제20조 (g)호는 '유한천연자원(exhaustible natural resources)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시행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청정한 대기(공기)도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미국-가솔린 사건).
포섭. A국 조치는 대기질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청정대기는 유한천연자원에 해당하고, A국 시멘트 업체들도 석탄재 블록 생산을 전면 중단하여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결부되어 시행되므로 (g)호 해당 가능성이 있다.
결론. 대기는 유한천연자원이고 국내제한과 결부되어 (g)호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두문(chapeau) 요건과 소결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법리. 개별 호에 해당하더라도 두문상 '동일 조건의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하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GATT 제20조 두문).
포섭. A국 국내 업체는 이미 석탄재 블록 생산을 전면 중단하여 건강세 부담을 지지 않고, 수입 석탄재 블록(B국산)만이 20% 과세 대상이 된다. 형식상 원료기준 과세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자의적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어 두문 요건 충족이 관건이다.
결론. A국은 (b)·(g)호 해당성을 항변할 수 있으나, 두문의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이 아님을 입증해야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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