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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3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금답안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제1문(소음·진동 가축피해)은 ① 철로 설치·관리자인 시설공단의 오염원인자성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 수인한도 초과(측정치가 가축 피해인정기준 초과)·개연성설에 따른 인과관계, 항공기 소음 20% 기여분을 제외한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 ② 철도공사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재정·조정) 신청, ③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구와 시설공단의 설치의무를 다룬다. 제2문(토양환경보전법)은 ① 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대책지역 지정·대책계획·정화조치명령, ② 甲·乙·丙·丁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乙=오염발생·시설운영 1차책임, 丁=현 소유자(평가 미실시로 면책 곤란), 丙=오염 은닉 양도 종전 소유자, 甲=책임 부정), ③ 오염원인 행위자(乙) 우선의 명령순위, ④ 乙의 무자력·소재불명 시 선순위에 앞서 丙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가부(우선순위 예외)를 검토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피해 무과실책임의 적용
법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포함된다.
포섭. 甲은 철도 소음·진동으로 양돈장 돼지에 유·사산·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다. 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 또는 설치·관리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소음·진동의 환경오염 해당성
법리.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포함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따라서 철도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포섭. 철로상 1일 30회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양돈장에서 측정된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의 발생을 뒷받침한다.
결론. 철도 소음·진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오염원인자의 의미와 시설공단의 지위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오염원인자'는 자기의 사업활동이나 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말한다. 오염을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도 오염원인자에 포함될 수 있다.
포섭. 시설공단은 양돈장 인근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로서, 그 철로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라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관리자이다. 따라서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며,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철로의 설치·관리자인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책임(보충적 검토)
법리. 철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주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미비는 관리상 하자가 될 수 있다.
포섭. 시설공단이 70미터 인근의 양돈장에 대하여 방음·방진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철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본다.
결론. 방음·방진대책 미비는 설치·관리상 하자가 될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이 우선 검토된다.
위법성 — 수인한도론
법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침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성, 공법상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지로 판단한다.
포섭. 양돈장은 2007년부터 운영되었고 철로는 2020년 설치, 2022년부터 운행되었다(선주(先住) 관계). 측정 소음·진동(최대소음 63~80dB(A), 최대진동 45~65dB(V))은 가축 피해인정기준(소음 60dB(A), 진동 57dB(V))을 상당 부분 초과한다. 피해가 현실로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볼 수 있다.
결론. 측정치가 가축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넘는다.
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
법리.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고(개연성설), 오염물질의 배출과 도달, 피해 발생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어 가해자가 무해성을 반증하여야 한다.
포섭. 철도 소음·진동이 양돈장에 도달한 사실과 돼지 피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고, 측정치가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추정된다.
결론. 소음·진동의 도달과 피해 발생으로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추정된다.
다른 원인(항공기 소음)의 경합과 기여도
법리. 복수의 오염원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오염원의 기여도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기여 부분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포섭. 인근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에 20% 정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시설공단(철도)의 기여도는 그만큼 감축되어, 철도 소음·진동에 기인한 약 8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결론. 항공기 소음 기여분(20%)을 제외한 약 8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된다.
시설공단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에서 오염원인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다른 원인의 경합도 그 기여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감축시킬 뿐 전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포섭. 시설공단은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니라거나 항공기 소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철로 설치·관리자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항공기 소음은 20% 기여분만큼만 책임을 감축할 뿐이다. 따라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시설공단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여분을 넘는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배상범위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이며, 오염원인자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포섭. 돼지의 유·사산·성장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중, 철도 소음·진동의 기여도(약 80%)에 상응하는 부분이 시설공단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가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 피해 평가방법·배상액 산정기준이 참작될 수 있다.
결론. 기여도(약 80%)에 상응하는 통상손해가 배상범위이다.
소결 — 인용 가능성
법리. 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수인한도 초과·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면책사유가 없으면, 기여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포섭.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고, 측정치의 기준 초과·피해 발생으로 수인한도 초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항공기 소음 20% 기여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기여도를 제외한 범위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소재 — 환경분쟁의 소송 외 해결수단
법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분쟁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알선·조정·재정·중재 등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5조).
포섭. 철도공사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甲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검토한다.
결론.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소송 외 배상수단으로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재정·조정의 신청과 효력
법리. 甲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환경분쟁조정법).
포섭.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과 배상액 산정에는 전문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甲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하겠다는 철도공사의 태도에 비추어 분쟁조정으로 신속·전문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결론. 甲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조정을 신청하여 소송 외로 배상받을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교통소음·진동의 관리와 설치 요구
법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포섭.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에게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와 그 설치의무를 검토한다.
결론.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초과 시 설치 요구의 요건과 의무가 쟁점이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과 기준 초과의 확인
법리. 관할 행정청은 교통소음·진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의 교통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포섭.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구의 전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 B지역의 관리기준 초과(우려) 확인으로 설치 요구의 전제가 충족된다.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청·권고 등 필요한 조치
법리. 관할 행정청은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기관의 관리자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명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포섭. 관할 시장은 철도시설의 관리자인 시설공단의 장에게 B지역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치 요구가 이루어진다.
결론. 관할 시장은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청·권고할 수 있다.
소결 — 시설공단의 설치의무
법리.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철도시설 관리자는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포섭. B지역이 관리기준을 초과(우려)하고 관할 시장이 적법하게 설치를 요구하면, 철도시설 관리자인 시설공단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결론.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시설공단의 장은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의 소재 —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와 행정조치
법리.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대책지역 지정, 오염토양의 정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X토지 및 주변지역에서 BTEX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하였다.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한다.
결론. 대책기준 초과 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종류가 쟁점이다.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법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명할 수 있고, 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확인한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X토지 및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조치의 기초가 된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명할 수 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법리.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X토지 및 주변지역의 BTEX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근 양식장 송어 폐사 등 피해도 발생하였다.
결론. 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 초과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법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 등을 포함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화조치명령 등
법리. 관할 행정청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원의 제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관할 행정청은 X토지의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근 양식장 피해를 야기한 유류 오염원의 제거도 명할 수 있다.
결론. 관할 행정청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다.
소결 —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정리
법리. 대책기준 초과 시 토양정밀조사, 대책지역 지정, 대책계획 수립·시행, 정화조치명령 등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포섭. 환경부장관·관할 행정청은 ①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 ②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③ 대책계획 수립·시행, ④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등을 취할 수 있다.
결론. 정밀조사·대책지역 지정·대책계획·정화조치명령 등을 취할 수 있다.
문제의 소재 — 정화책임자의 범위
법리.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로서 ①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 ③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일정 요건), ④ 토지의 현재 소유자·점유자 등을 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X토지의 오염과 관련하여 甲(전 소유자), 乙(주유소 운영 임차인), 丙(전 소유자·매도인), 丁(현 소유자)이 각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甲·乙·丙·丁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乙 — 오염을 발생시킨 자·시설 운영자
법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포섭. 乙은 X토지에서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유류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이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이다. 따라서 乙은 1차적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무자력·주소불명이다.
결론. 乙은 오염을 발생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1차적 정화책임자이다.
丁 — 현재 토지 소유자
법리.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현재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다만 토지 양수 시 선의·무과실 등 일정한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丁은 현재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丁은 매수 과정에서 주유소 부지임을 알면서도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선의·무과실의 면책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결론. 丁은 현재 소유자로서 정화책임자이며 평가를 받지 않아 면책되기 어렵다.
丙 — 양도 당시의 소유자
법리.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소유·점유하였던 자도 일정한 경우 정화책임자에 포함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특히 오염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양도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포섭. 丙은 X토지를 소유하다가 丁에게 매도한 자로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화를 마쳤다'고 말하여 丁이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丙의 정화책임 인정 요소가 된다.
결론. 丙은 오염을 숨기고 양도한 종전 소유자로서 정화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
甲 — 임대 당시의 소유자와 책임 부정
법리. 토양오염의 발생이나 오염시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는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甲은 1990년 乙에게 임대하고 1995년 丙에게 매도한 종전 소유자로서, 주유소 운영(오염 발생)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염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甲은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甲은 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종전 소유자로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재 — 복수 정화책임자 간 우선순위
법리.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은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등이 우선하고, 단순 토지 소유자 등은 후순위가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제3항).
포섭. 乙(오염발생자·시설운영자), 丙(종전 소유자), 丁(현재 소유자) 등 복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우선 정화조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론. 복수 정화책임자 간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우선순위의 원칙
법리. 정화조치명령은 원칙적으로 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자 및 오염시설을 운영한 자(오염원인 행위자)에게 우선하여 명하고, 그 다음으로 오염토양 토지를 양수·소유한 자 등의 순서에 따른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포섭. 이 사안에서는 오염을 발생시키고 주유소를 운영한 乙이 최우선 정화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으로 토지를 양수·소유한 丁·丙 등이 후순위가 된다. 오염원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 오염을 발생시킨 乙이 최우선이고 토지 소유자 등이 후순위이다.
문제의 소재 — 후순위자에 대한 우선 명령의 가부
법리. 법정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무자력 등으로 정화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후순위 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최우선 책임자인 乙이 무자력·주소불명인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이 선순위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결론. 선순위자(乙)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선순위의 예외사유
법리.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정화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속한 정화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최우선 책임자인 乙은 재산을 탕진하고 주소불명 상태로 정화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근 양식장 피해 등 신속한 정화의 필요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우선순위 예외의 적용을 뒷받침한다.
결론. 乙의 무자력·소재불명과 신속한 정화 필요는 우선순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소결 — 丙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가부
법리. 선순위자가 무자력 등으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한 정화가 필요하면, 행정청은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포섭. 乙이 무자력·주소불명이고 丙은 오염사실을 숨기고 양도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정화책임자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선순위인 乙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 등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결론. 행정청은 선순위 乙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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