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 ①甲·乙·丙의 죄책(합동절도·준강도·강도치상·교사·공모공동정범·실행착수·중지 여부), ②경찰관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불심검문·정지 실력행사)과 체포방법, ③丁·戊의 살인미수·중지미수·공동정범, ④긴급체포 시 휴대전화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과 제3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전문법칙, ⑤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시 사용방법. 제2문: ①甲·乙·丙의 죄책(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횡령·장물·준강도상해·특수 공무집행방해), ②성착취물의 유죄증거 사용요건(별건 압수·관련성), ③일부무죄 검사항소 시 조치, ④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항고)과 효력, ⑤상습범 공소장변경·포괄일죄 추가.
甲의 주거침입·절도미수와 준강도
법리.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에 착수하였으나 목적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제335조)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 절취에 착수하였으나 금괴가 없어 절도는 미수이고,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려 A를 폭행하였으므로 준강도(제335조)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에 의한 준강도의 죄책을 진다.
甲의 강도치상죄 성립
법리. 준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준)강도치상죄(제337조)가 성립한다.
포섭. 甲이 준강도의 기회에 A를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치상죄(제337조)가 성립하고, 주거침입과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결론.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법리.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범행을 제안하고 핵심정보를 제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포섭. 乙은 범행을 제안하고 비밀번호·금고위치·도주로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현장에 없었어도 甲의 (준)강도치상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결론. 乙은 (준)강도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丙의 합동절도 가담범위와 준강도치상 가담책임
법리. 합동절도에 가담한 자라도 공모범위를 초과한 다른 가담자의 준강도치상에는 그에 대한 고의·예견이 없으면 가담책임이 부정된다.
포섭.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甲의 체포면탈 폭행·상해(준강도치상)는 공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丙에게는 그 가담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결론.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준강도치상 가담책임은 부정될 수 있다.
불심검문 중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법리. 불심검문에서 정지를 위한 유형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포섭. 甲은 인상착의가 신고내용과 흡사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되어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불심검문 대상이고,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자 200m 추격하여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정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서 적법하다.
결론.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정지 실력행사이다.
甲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방법 — 준현행범·긴급체포
법리. 범죄의 명백성·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포섭. 손·소매의 혈흔 등으로 범죄혐의가 명백해졌으므로 甲은 절도 범행 직후 발견된 준현행범인(제211조 제2항)으로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긴급체포(제200조의3)에 의할 수 있다.
결론. 甲은 준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丁의 살인 중지미수
법리.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그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여 형을 감면한다.
포섭. 丁·戊는 B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戊가 트럭으로 B를 충격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B가 사망하지 않았는바, 丁은 연민으로 119에 신고하여 B의 생명을 구조하였으므로 자의에 의한 결과방지로서 중지미수(제26조)가 성립한다.
결론. 丁은 살인죄의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면받는다.
戊의 살인 장애미수(공동정범)
법리. 결과방지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동정범에게는 중지미수의 혜택이 미치지 않고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포섭. 戊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결과방지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인의 장애미수(제25조)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결론. 戊는 살인죄의 장애미수(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긴급체포 시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법리.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한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포섭. 戊를 긴급체포하면서 소지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제217조 제1항의 긴급압수로서 적법하고, 사후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으며 전자정보 탐색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성 범위 내에서 탐색하였다면 압수절차는 적법하다.
결론. 휴대전화 압수는 사후영장으로 적법하다.
녹음파일의 통비법 적용 여부와 증거능력
법리.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은 타인 간 대화 감청이 아니어서 통비법 위반이 아니나, 전문증거로서 제313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포섭. 녹음은 대화당사자인 戊가 상대방 丁 몰래 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戊의 부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법칙상 제313조의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결론. 녹음파일은 통비법 위반은 아니나 제313조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신조서 내용부인 시 丁의 경찰 진술 사용방법
법리.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내용을 부인하면 조사자 증언(제316조)으로 특신상태를 갖추어야 사용할 수 있다.
포섭. 丁이 경찰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조사에 참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丁의 진술을 증언하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조서로는 사용할 수 없고, 조사자 증언(제316조 제1항)으로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사용할 수 있다.
甲의 합동절도
법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합동절도가 성립한다.
포섭. 甲은 乙과 합동하여 A의 지갑을 몰래 꺼냈으므로 합동절도(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결론. 甲은 합동절도의 죄책을 진다.
甲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법리.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한다.
포섭. 甲이 귀가 중 검거하려는 경찰관 P1에게 접이식 칼을 휘둘러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44조 제2항)이 성립하고, 합동절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결론.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진다.
乙의 절취 카드 ATM 인출 — 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
법리.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전법 제70조)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절도(현금)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진다.
乙의 카드 명품 구매 — 사기·신용카드부정사용
법리. 절취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포섭. 乙이 절취 카드로 丙을 통해 명품 가방을 구매하게 한 것은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결론. 乙은 사기·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진다.
丙의 죄책 — 카드 관련 무죄와 시계 관련 절도(또는 사기)
법리. 정을 모르고 가담한 자는 카드 관련 범행에 고의가 없어 무죄이나, 별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는 절도 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포섭. 丙은 카드가 절취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카드 관련 범행은 무죄이나, 시계에 관하여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절도(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결론. 丙은 카드 관련 무죄이나 시계에 관하여 절도(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성착취물의 유죄 증거 사용요건(별건 전자정보)
법리.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는 영장 기재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무관한 별건 정보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 참여권을 보장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포섭. P2는 절도 혐의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증거를 발견하였는바, 이는 영장 혐의(절도)와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이므로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참여권을 보장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별건 성착취물은 별도의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무죄 검사항소 시 항소심 조치
법리.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하고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포섭. 제1심이 乙에 대하여 신용카드 관련은 유죄, 허위진술 교사는 무죄로 선고하고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여 이유 있는 경우,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부분과 함께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한다.
결론. 항소심은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한다.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효력
법리. 보석취소결정은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고등법원 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되나, 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포섭. 항소심이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자 甲이 수감된바, 甲은 보통항고(고등법원 결정은 대법원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수감)은 정지되지 않는다.
결론. 甲은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수감 상태는 유지된다.
상습범 공소장변경(피해자 추가)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동일성
법리. 상습범은 포괄일죄로서 동일 상습성에 기한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므로, 추가되는 행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가된다.
포섭. 검사가 ‘99명·999개’로 공소제기하였다가 C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여 ‘100명·1,000개’로 변경 신청한바, 상습 성착취물 제작은 포괄일죄이므로 추가 C 범행도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
결론. 상습 포괄일죄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
추가된 C 범행의 적용법조 — 행위시법
법리. 포괄일죄의 일부로 추가된 행위라도 그 행위 당시의 법(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심판한다.
포섭. 추가된 C에 대한 범행은 2020.5.20.로서 구법(2020.6.2. 개정 전) 적용 시점이므로, 신·구법 법정형을 비교하여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일죄로 심판한다.
결론. 추가된 C 범행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일죄로 심판한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문: ①甲·乙·丙의 죄책(합동절도·준강도·강도치상·교사·공모공동정범·실행착수·중지 여부), ②경찰관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불심검문·정지 실력행사)과 체포방법, ③丁·戊의 살인미수·중지미수·공동정범, ④긴급체포 시 휴대전화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성과 제3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전문법칙, ⑤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시 사용방법. 제2문: ①甲·乙·丙의 죄책(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횡령·장물·준강도상해·특수 공무집행방해), ②성착취물의 유죄증거 사용요건(별건 압수·관련성), ③일부무죄 검사항소 시 조치, ④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항고)과 효력, ⑤상습범 공소장변경·포괄일죄 추가.
■ 제1문 〔배점 100점〕
1. 甲의 주거침입·절도미수와 준강도 (근거: 형법 제319조, 제329조·제25조, 제335조) 가. 법리 —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에 착수하였으나 목적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제335조)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A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어 절취에 착수하였으나 금괴가 없어 절도는 미수이고,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려 A를 폭행하였으므로 준강도(제335조)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에 의한 준강도의 죄책을 진다.
2. 甲의 강도치상죄 성립 (근거: 형법 제337조) 가. 법리 — 준강도가 그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준)강도치상죄(제337조)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준강도의 기회에 A를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치상죄(제337조)가 성립하고, 주거침입과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다. 결론 —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3. 乙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근거: 형법 제30조, 공모공동정범 법리) 가. 법리 —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범행을 제안하고 핵심정보를 제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범행을 제안하고 비밀번호·금고위치·도주로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현장에 없었어도 甲의 (준)강도치상의 공모공동정범이 된다. 다. 결론 — 乙은 (준)강도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丙의 합동절도 가담범위와 준강도치상 가담책임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합동절도에 가담한 자라도 공모범위를 초과한 다른 가담자의 준강도치상에는 그에 대한 고의·예견이 없으면 가담책임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甲의 체포면탈 폭행·상해(준강도치상)는 공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丙에게는 그 가담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다. 결론 — 丙은 합동절도(미수)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고 준강도치상 가담책임은 부정될 수 있다.
5. 불심검문 중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가. 법리 — 불심검문에서 정지를 위한 유형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인상착의가 신고내용과 흡사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되어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불심검문 대상이고,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자 200m 추격하여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정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서 적법하다. 다. 결론 —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정지 실력행사이다.
6. 甲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방법 — 준현행범·긴급체포 (근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12조, 제200조의3) 가. 법리 — 범죄의 명백성·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준현행범인으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손·소매의 혈흔 등으로 범죄혐의가 명백해졌으므로 甲은 절도 범행 직후 발견된 준현행범인(제211조 제2항)으로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긴급체포(제200조의3)에 의할 수 있다. 다. 결론 — 甲은 준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7. 丁의 살인 중지미수 (근거: 형법 제26조) 가. 법리 —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그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여 형을 감면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丁·戊는 B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戊가 트럭으로 B를 충격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B가 사망하지 않았는바, 丁은 연민으로 119에 신고하여 B의 생명을 구조하였으므로 자의에 의한 결과방지로서 중지미수(제26조)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丁은 살인죄의 중지미수로서 형을 감면받는다.
8. 戊의 살인 장애미수(공동정범) (근거: 형법 제25조, 제30조) 가. 법리 — 결과방지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동정범에게는 중지미수의 혜택이 미치지 않고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결과방지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인의 장애미수(제25조)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다. 결론 — 戊는 살인죄의 장애미수(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9. 긴급체포 시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가. 법리 —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한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戊를 긴급체포하면서 소지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제217조 제1항의 긴급압수로서 적법하고, 사후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으며 전자정보 탐색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성 범위 내에서 탐색하였다면 압수절차는 적법하다. 다. 결론 — 휴대전화 압수는 사후영장으로 적법하다.
10. 녹음파일의 통비법 적용 여부와 증거능력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13조) 가. 법리 —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은 타인 간 대화 감청이 아니어서 통비법 위반이 아니나, 전문증거로서 제313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녹음은 대화당사자인 戊가 상대방 丁 몰래 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나, 戊의 부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법칙상 제313조의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녹음파일은 통비법 위반은 아니나 제313조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1. 피신조서 내용부인 시 丁의 경찰 진술 사용방법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6조 제1항) 가. 법리 —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내용을 부인하면 조사자 증언(제316조)으로 특신상태를 갖추어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丁이 경찰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조사에 참여한 사법경찰관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丁의 진술을 증언하고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조서로는 사용할 수 없고, 조사자 증언(제316조 제1항)으로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사용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 제2문 〔배점 100점〕
1. 甲의 합동절도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합동절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과 합동하여 A의 지갑을 몰래 꺼냈으므로 합동절도(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은 합동절도의 죄책을 진다.
2. 甲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근거: 형법 제144조 제2항) 가. 법리 — 절도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귀가 중 검거하려는 경찰관 P1에게 접이식 칼을 휘둘러 전치 4주 상해를 입혔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44조 제2항)이 성립하고, 합동절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다. 결론 —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책을 진다.
3. 乙의 절취 카드 ATM 인출 — 절도·신용카드부정사용 (근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가. 법리 —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ATM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현금에 대한 절도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전법 제70조)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절도(현금)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진다.
4. 乙의 카드 명품 구매 — 사기·신용카드부정사용 (근거: 형법 제34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가. 법리 — 절취 카드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면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절취 카드로 丙을 통해 명품 가방을 구매하게 한 것은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은 사기·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진다.
5. 丙의 죄책 — 카드 관련 무죄와 시계 관련 절도(또는 사기) (근거: 형법 제329조·제347조) 가. 법리 — 정을 모르고 가담한 자는 카드 관련 범행에 고의가 없어 무죄이나, 별도로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는 절도 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카드가 절취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카드 관련 범행은 무죄이나, 시계에 관하여는 그 취득 경위에 따라 절도(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丙은 카드 관련 무죄이나 시계에 관하여 절도(또는 사기)의 죄책을 진다.
6. 성착취물의 유죄 증거 사용요건(별건 전자정보)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215조) 가. 법리 —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는 영장 기재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무관한 별건 정보는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 참여권을 보장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P2는 절도 혐의 영장으로 甲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증거를 발견하였는바, 이는 영장 혐의(절도)와 관련성 없는 별건 정보이므로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참여권을 보장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결론 — 별건 성착취물은 별도의 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한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일부무죄 검사항소 시 항소심 조치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7조) 가. 법리 —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하고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심이 乙에 대하여 신용카드 관련은 유죄, 허위진술 교사는 무죄로 선고하고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여 이유 있는 경우,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항소심은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부분과 함께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한다. 다. 결론 — 항소심은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 유죄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한다.
8.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효력 (근거: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제415조) 가. 법리 — 보석취소결정은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고등법원 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되나, 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항소심이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자 甲이 수감된바, 甲은 보통항고(고등법원 결정은 대법원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수감)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 결론 — 甲은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수감 상태는 유지된다.
9. 상습범 공소장변경(피해자 추가)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동일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가. 법리 — 상습범은 포괄일죄로서 동일 상습성에 기한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므로, 추가되는 행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검사가 ‘99명·999개’로 공소제기하였다가 C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여 ‘100명·1,000개’로 변경 신청한바, 상습 성착취물 제작은 포괄일죄이므로 추가 C 범행도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 다. 결론 — 상습 포괄일죄로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
10. 추가된 C 범행의 적용법조 — 행위시법 (근거: 형법 제1조 제1항) 가. 법리 — 포괄일죄의 일부로 추가된 행위라도 그 행위 당시의 법(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심판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추가된 C에 대한 범행은 2020.5.20.로서 구법(2020.6.2. 개정 전) 적용 시점이므로, 신·구법 법정형을 비교하여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일죄로 심판한다. 다. 결론 — 추가된 C 범행은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일죄로 심판한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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