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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3회 민사법 선택형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금답안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전 70문항의 공식 지문·정답·보기별 해설과 근거 법령·판례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문 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쟁점,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과 본래 채권의 시효 관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후순위담보권자의 시효원용권 인정 여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채권압류·가압류가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④는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항쟁하더라도 그 응소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① 옳지 않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변형된 것에 불과하여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그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
문 2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 2018. 1. 1. / 원금 1억 원 /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 원금 변제기 2018. 12. 31. 대여일 2019. 1. 1. / 원금 1억 원 /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 원금 변제기 2019. 12. 31. 대여일 2020. 7. 1. / 원금 1억 원 / 이자 월 1%(매월 말일 지급) / 원금 변제기 2021. 6. 30.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대여금 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예상될 때 최대 인용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로, ① 영업으로 한 대여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와 ② 약정이자채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3년) 및 ③ 변제기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산·적용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변제기까지 발생하는 약정이자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본채권의 소멸시효(여기서는 상사 5년)에 따른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각 대여금별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인용 가부를 산정하면 그 합계가 2억 8,400만 원이 되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4억 7,400만 원: 옳지 않다(×). 세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시효소멸 없이 전부 인용한다는 전제의 금액으로, 2018년 대여금 원금이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로 소멸하고 약정이자 중 일부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로 소멸하는 점을 반영
문 3

甲과 乙은 부부로서 그들의 공동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丙과 丁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의 공동행사(「민법」 제909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취소권 배제사유(「민법」 제5조, 제17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민법」 제141조 단서), 친권자와 자(子) 사이 또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민법」 제921조)이 종합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사언(詐言)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7조의 취소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부합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 옳지 않다(×).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나(「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민법」 제920조의2에 따라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즉 선의인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위 규정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미성년
문 4

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 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조합원의 임의 탈퇴(「민법」 제716조)와 탈퇴의 효과, 특히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민법」 제719조)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①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 방식, ②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이 당연히 해산·청산되는지 여부, ③ 합유 조합재산의 귀속, ④ 탈퇴 조합원의 계산청구권과 그 기준 시점, ⑤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서, ㄱ·ㄷ·ㄹ이 옳고 ㄴ·ㅁ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ㄱ, ㄷ, ㄹ)이다. 즉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조합원의 단독사업으로 귀속되고 합유재산도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되며(ㄴ 오류, ㄷ 옳음),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른 계산을 청구할 수 있으나(ㄹ 옳음), 그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지분 계산을 구하는 탈퇴 조합원 측에 있으므로(ㅁ 오류) 甲에게 있다고 본 ㅁ은 옳지 않다. ㄱ. 옳다(○).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
문 5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한을 받아 丙과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X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리권의 존부와 그 증명책임, 대리인의 변제수령 권한, 대리행위의 하자(제3자 사기)와 의사표시 흠결의 판단기준(「민법」 제116조),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의 요건 판단기준, 본인에 대한 후견 개시와 대리권 소멸 여부(「민법」 제127조)가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인 乙(대리인)이 제3자 丁의 기망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나,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는 대리행위의 하자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과실 있는 부지의 경우를 배제하고 현실의 인식이 있는 때에만 취소를 허용한 점에서 옳지 않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① 옳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인 대리권의 존재는,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丙이 본인 甲에게 매매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乙의 대
문 6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乙과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 甲은 乙뿐만 아니라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과 무관한 丙에 대하여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ㄷ. X 토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甲이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ㄹ. X 토지의 시효취득자 甲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등기명의인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乙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의 성립요건과 효과, 그리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양도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시효취득의 효력범위,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양도담보 설정자의 점유의 성질과 시효취득 가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 ㄱ·ㄴ·ㄹ은 옳고 ㄷ은 양도담보 설정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과 등기말소를 인정한 점에서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만을 묶은 ④(ㄱ, ㄴ, ㄹ)가 정답이다. ㄱ. 옳다(○). 1필의 토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만을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등기할 수 있으며 다른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따라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시효취득한 점유자 甲은, 그 부분에 관한 등기가 乙·丙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상, 乙뿐만 아니라 그 특정 부분과 실질적으로 무
문 7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법률행위의 부관, 특히 조건과 기한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로, 조건 의사의 표시 요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조건성취 방해(「민법」 제150조)의 의미, 해제조건의 성취와 제3자 보호(「민법」 제147조 제2항), 불확정기한의 도래(「민법」 제152조)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조건성취 방해를 이유로 한 조건성취 의제(「민법」 제150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였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 옳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그러한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내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문 8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측에 있다. ㄷ.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ㄹ. 환자가 미성년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까지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합답형 문제로, 설명의무의 면제 여부와 대상,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설명의무 이행의 시간적 여유 요건,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고, ㄴ은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이 환자 측에 있다고 하나 판례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절차상 조치로서 그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고, ㄹ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판례는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고 정답은 ④이다. ㄱ. 옳다(○).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2021다2650102020다2189252005다5867
문 9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비진의표시에서 '진의'의 의미(「민법」 제107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에 대한 착오 취소의 가부(「민법」 제109조), 이른바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법리, 통정허위표시에서 추심채권자의 제3자 해당 여부(「민법」 제108조), 동기의 착오 취소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②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출연행위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 옳지 않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따라서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강제로 뺏긴다
근거 법령·판례
문 10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배당요구 요부, ②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순서, ③ 임차권등기에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로, ㄱ과 ㄴ은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ㄷ은 임차권등기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ㄱ, ㄴ을 묶은 ③이 정답이다. ㄱ. 옳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그러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다(○).
근거 법령·판례
문 11

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시이행관계(「민법」 제536조)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은 본래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 사이에 인정되나, 판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이나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하여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또는 준용을 확대하여 왔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④는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채무인수인)이 인수 당시 양도인인 수급인이 가지고 있던 항변(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채무인수의 법리(「민법」 제458조·제459조)에 부합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① 옳지 않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확대손해의 배상채무도, 그것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견련관계에 있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이상, 도급인의 공사대금(보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대손해 배상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지문은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경료된
문 12

甲은 사실혼 배우자 乙과 사이에 甲이 인지한 성년인 자녀 丙을 두었고, 丙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인 자녀 丁이 있다. 甲은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2022. 10.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甲에게는 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부동산 X에 대한 B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甲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을 둘러싼 기여분, 상속포기의 효과 및 그 과정에서의 상속재산 관리·처분의 법적 성질을 묻는 문제이다. 甲에게는 인지한 성년 자녀 丙(및 그 자녀 丁)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 乙은 상속권이 없으며,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 戊가 있을 경우의 상속순위가 함께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서, ③은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주의 정도를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 옳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주장은 '공동상속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고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이 甲의 투병 중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를 정도로 간호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가 가정법원에 수리되는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포기의 효력이
문 13

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 및 공유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법리가 핵심인 문제로, ①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의 범위, ② 소수지분권자(1/2 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 가부, ③ 무단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 ④ 공유물 관리방법 약정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 ⑤ 공유물 보수공사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제3자(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가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⑤는 戊가 계약상대방인 甲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질 뿐 계약관계 없는 乙에 대하여는 그 지분 범위에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 아니라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되는 가분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2 지분권자인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문 14

甲은 2020. 2. 10. 乙과 乙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0.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는 甲과 그의 친구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앞으로 마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매도인 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매도하였다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 되나, 사안은 매수인 甲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丙 앞으로 바로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甲·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 결과 X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 점을 전제로 각 지문의 당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⑤는 丙이 임의로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을 乙로 본 점에서 그르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乙에게 복귀해 있고, 甲은 매도인 乙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할 뿐이다. 무효인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문 15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상속에 관한 종합 문제로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인정 범위(「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3),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조정(「민법」 제1008조)에서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유무, 그리고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과 그 권한의 한계(「민법」 제1008조의3)가 핵심 쟁점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현실로 반환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 초과특별수익자를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는 법리에 반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 옳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사망·결격 등)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그 수익은 장차 그 지위를 승계하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이다(「민법」 제10
문 1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매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었더라도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에 기한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 이 경우 甲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대상청구권(이행불능으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취득한 대상의 인도·양도를 구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해행위취소 후 배당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수용보상금청구권 귀속확인의 소의 이익이 쟁점이며, 정답 5(ㄱ×, ㄴ○, ㄷ×)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ㄱ. 옳지 않다(×).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따라서 보상금청구의 방법·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마련된 경우에는 이행불능 시가 아니라 그 절차가 마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390조민법 제166조민법 제537조99다239012010다7143194다21559
문 17

甲은 2023. 2. 1. 乙에게 甲 소유 X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계약금 1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계약서상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5. 1.로, 잔금 6천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2023. 8. 1.로 각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하여 그 수령일부터 계약을 해제한 때까지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2023. 5. 1.까지 甲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위 계약은 해제되고, 乙은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위 계약이 제△△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甲이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 사이에서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ㄷ. 乙이 위 제△△조 제2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甲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甲이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ㄹ. 만일 甲과 乙이 위 계약서 조항과는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乙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부동산매매계약의 자동해제특약(중도금 미지급 시 무최고 자동해제),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묵시적 합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의 지연손해금률, 그리고 계약조항과 무관한 합의해제 시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이 핵심 쟁점인 합답형(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로, 정답 4 근거. ㄱ은 중도금 미지급 자동해제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ㄴ은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한 판례에 부합하여 옳으며, ㄷ은 반환할 금전(원금)에 관하여 법정이율 이상인 연 10%의 약정이율이 있어 그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약정이율인 연 10%에 의하게 되므로 옳다. 반면 ㄹ은 계약조항과 무관한 합의해제이고 가산이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어 연 10%라고 본 부분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정답은 4이다. ㄱ. 옳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정한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른바 자동해제특약은 유효
문 18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금전채권과 그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쟁점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이자가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불법행위책임(①),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 후 제3채무자가 하는 상계의 행사방법(②), 보증채무 연체이율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이율(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이행지체의 기산점(④),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⑤)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①은 초과이자가 원본에 충당된 뒤 남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므로 정답 1 근거가 명확하다. 정답은 1이다. ① 옳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도 남는 초과 지급액은 위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근거 법령·판례
이자제한법 제2조민법 제387조민법 제750조2020다2302392002다83462005다189552009다59671
문 19

甲은 자신의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업자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공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丙, 채무자를 乙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은 丙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사 진행 도중 乙의 채권자인 丁은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乙이 丙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대출금 및 연체이자를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전부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丁과 乙에게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 ㄴ. 乙의 Y 건물 인도의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는 위 공사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가 아니므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ㄷ. 甲의 대위변제에 따른 乙의 구상금채무는 乙의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 丁의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자동채권인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丁의 압류명령이 甲에게 송달된 후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甲)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乙의 대출금)를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① 공사대금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분할채권의 성립, ②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및 그 변형물인 구상금채무) 사이의 이행상 견련관계, ③ 압류 후 발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는 모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의 법리로 일관되게 해결된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고르는 합답형이고,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므로 정답 2 근거가 성립한다. 정답은 2이다. 즉 ㄱ은 전부명령의 소급효와 분할채권 성립에 관하여 옳고, ㄷ은 구상금채무가 근저당권말소의무의 변형물로서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옳다. 반면 ㄴ은 근저당권말소의무의 견련관계를 부정하여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고, ㄹ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은 압류 후 발생하였더라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ㄷ을 묶은 2가 정답이다. ㄱ. 옳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
문 20

甲은 2020.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3.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3.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3.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丙·丁)과 채권자(甲)의 경매 배당 우열, 채권최고액·피담보채권 확정의 효과가 쟁점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일부 대위변제하면 변제 범위에서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취득하나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일부 대위변제자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함께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되므로(「민법 제357조」), 甲이 경매를 신청한 때 12억 원으로 확정되고 그 후 추가 대여 3억 원은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채권 12억 원 중 丙·丁이 합계 6억 원을 대위변제해 甲의 잔존채권은 6억 원이고, 매각대금 9억 원에서 甲이 6억 원을 우선 배당받은 뒤 잔액 3억 원을 丙·丁이 4:2로 안분(丙 2억·丁 1억)한다(「민법 제483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48조」). 따라서 甲 6억·丙 2억·丁 1억인 ④만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甲 3억·丙 4억·丁 2억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무
문 21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ㄷ.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ㄹ.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공제(「민법」 제495조 및 그 유추적용), 사용자의 초과지급 임금 상계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한계(「근로기준법」 제43조),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 발생시점, 시효완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 가부가 모두 문제 된다.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495조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정산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차임채권은 시효완성 전에 기한 미도래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상계는 불가하나, 임대인의 신뢰와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해 같은 조의 유추적용으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ㄱ 옳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초과지급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허용된다(ㄴ 옳음).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가 양도 전 이미 도래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시로 소급한다(ㄷ 옳음). 유익비상
문 2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ㄷ.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경매신청 시로부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 종료 시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ㄹ. 甲과 乙이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9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내부적으로 甲에게는 과실이 없고 乙과 丙의 과실 비율은 균등하다. 甲이 900만 원 전액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900만 원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효 범위(「민법 제419조」),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법률관계(연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상대효)와 이행청구의 절대효(「민법 제416조」)의 비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민법 제425조」, 제760조)가 핵심 쟁점이다. 정답 3 근거. 정답은 ③이다. ㄱ은 일부면제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여전히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 자체는 감소하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면제의 절대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옳고, ㄴ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부탁 없이 인수한 예외적 경우에만 부진정연대관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는 서술은 옳지 않고, ㄷ은 경매신청·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효이고 다만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져 6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나 새로 진행되는
근거 법령·판례
문 23

부양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해서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ㄷ.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부부간 부양의무 및 과거 양육비 지급청구권의 발생·존속·소멸에 관한 법리를 묻는 합답형 문제로, 부양의무의 존속 기준시점, 과거 부양료 청구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거부와 부양료청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이 쟁점이다. 옳은 지문을 모두 고르면 ㄴ·ㄷ·ㄹ이고 ㄱ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4이다. ㄱ. 옳지 않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그 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즉 부양의무의 존속 여부 및 기간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이혼확정 전이라도 부양의무가 소멸한다고 본 이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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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X 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이 이를 甲에게 통지하면, 丁은 甲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丁에게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계약 내용 및 X 토지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乙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 보류 없는 승낙을 하였다. 이후 丁이 乙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丁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乙에게 이를 통지하였더라도,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다시 戊에게 양도한 후에 甲과 丁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합의해지 사실을 丁이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丙에 대한 채권도 丁에게 함께 이전된다. ㅁ. 甲과 乙은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지만, 甲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던 丁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丁이 다시 甲과 乙 사이의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戊에게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이유로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甲·乙)과 그에 부수한 연대보증(丙)을 무대로 채권양도의 여러 쟁점,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통지로 충분한지 아니면 동의·승낙이 필요한지), ②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상실(「민법」 제451조 제1항)의 범위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운명, ③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경우 후순위 양수인의 채권취득 여부, ④ 채권양도 시 종된 권리(연대보증채권)의 수반이전, 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악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선의 전득자의 보호를 묻는다. 정답 1 근거. 정답은 1이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고 ㄹ, ㅁ은 옳다. ㄱ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양수인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ㄴ은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에 내재된 견련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의 보류 없는 승낙으로도 상실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ㄷ은 채권양도 통지 후 합의해지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 또는 양수인의 통지를 갖추어야 하므로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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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5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채권 A)을 가지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인 乙은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채권 B)을 가지고 있으며, 乙은 그 소유의 X 부동산을 丁에게 증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과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406조」)의 효력, 특히 대위권 행사 인지 후의 처분제한효(「민법 제405조 제2항」)와 다른 채권자가 받은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에서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부, 피보전채권 변경의 소송법적 성질이 쟁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옳지 않은 지문은 ③이므로 정답 3 근거.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丙)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甲)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할 뿐이어서 이는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채권자(戊)가 위 직접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지문은 戊의 압류·전부명령이 모두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옳다. ②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丙)는 채무자(乙)가 대위채권자(甲)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로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보전
문 26

甲은 자기 소유 X 건물에 乙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이 乙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丙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면 甲은 대여금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乙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乙의 일반채권자 丁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丙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ㄷ. 乙의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乙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ㄹ.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乙이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앞으로 부기등기를 한 경우, 戊와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부기등기시점과 압류시점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전세권저당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는 경우,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둘러싼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항변(ㄱ), 일반채권자의 가압류와의 우열(ㄴ), 임대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의 연체차임 공제 항변(ㄷ),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부기등기와 압류·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ㄹ)이 쟁점이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을 겸유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으며, 전세권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고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 법리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5 근거.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ㄹ이고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인 5번이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상
문 27

甲은 2015. 2.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 토지를 2021. 4. 1. 丙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은 2022. 2. 21. 丙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 아래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취지]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乙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1. 피고와 乙 사이에 X 토지에 관하여 202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약 X 토지에 관하여 2020. 3. 15.에 설정된 저당권(피담보채무액 1억 원)이 2021. 5. 1.에 소멸하였다면,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ㄴ. 법원이 주문 제5항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ㄷ. 만약 甲이 주문 제2항과 같이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주문 제2항에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은행이고 丙이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ㅁ. 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문 제2항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행사 결과로서의 원상회복, 특히 가액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사안에서 甲은 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이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의 X 토지를 수익자 丙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원물반환(말소등기)을 청구하였다. 핵심 쟁점은 ① 저당권이 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그것도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1억 원) 한도에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소송물 동일성·청구취지 변경 불요), ②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형성판결에 따른 가액배상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③ 가액배상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④ 수익자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⑤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에 대해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다. 정답 1 근거. 정답은 1이다.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므로 'ㄱ, ㄹ'을 묶은 ①이 정답이다.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문 28

甲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丙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丙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丙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의 부기등기에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합의를 하여 소멸하게 한 경우라도, 丙은 여전히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甲의 일반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乙에게 송달된 날보다 먼저 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乙은 丁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丙이 위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甲의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질권(권리질권)을 둘러싼 쟁점으로, ㉠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부기등기에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을 때 그 부대채권이 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 제3채무자(乙)가 질권자(丙)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甲)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와 질권자의 직접청구권(「민법 제353조」), ㉢ 질권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 「민법 제349조」)과 전부명령의 우열 및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대항력, ㉣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부기등기의 요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조합을 묻는 것으로, ㄱ은 옳지 않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ㄱ(×)·ㄴ(○)·ㄷ(○)·ㄹ(○)으로 조합한 정답 4가 맞다. 정답 4 근거. 채권질권은 그 효력이 목적채권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당연히 미치고(ㄱ), 제3채무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합의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ㄴ),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질권자에게 제3채무자는 후순위 전부채권자에 대
문 29

X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乙의 동의를 얻어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甲이 X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Y 건물을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한 후 乙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丁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甲이 그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준 다음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乙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X 토지와 Y 건물을 甲과 乙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중 乙이 Y 건물의 공유지분을 丙에게 증여한 경우, 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각 성립요건, 특히 ① 토지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요건과 저당권자 동의의 법적 의미(ㄱ), ②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동일소유 판단의 기준시점(가압류 효력발생시)(ㄴ), ③ 가등기담보의 가등기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 기준시점(ㄷ), ④ 토지·건물 공유에서 건물 공유지분만 양도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ㄹ)를 가린다. 정답은 5번이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증여·강제경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철거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ㄱ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저당권자 동의가 있더라도 불성립하여 옳지 않고(×), ㄴ은 가압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동일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요건충족 및 표현이 사안에 맞지 않아 옳지 않으며(×), ㄷ은 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옳고(○), ㄹ은 건물 공유지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407조)의 성립요건과 행사방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사해행위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처분의 사해성, 유일재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연장행위의 사해성, 피보전채권 양도 시 제척기간 기산점,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처분의 목적물이 애초에 채무자(신탁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⑤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이 명의수탁자 乙의 완전한 소유로 귀속되어 채무초과 신탁자 甲의 책임재산이 아님에도 甲의 매도행위가 甲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여 책임재산 귀속에 관한 판례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 옳다(○).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근거 법령·판례
민법 제406조민법 제407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2017다2658152015다560862017다2471902016다2723112008다41635
문 31

친자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친자관계를 둘러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원고적격·기판력), 인지의 소급효 제한과 모자관계에서의 적용 여부,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금반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은 3번이다. 핵심은 ③이 제시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자(丁)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판례 법리와 정반대라는 점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릴 것 없이 자(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므로(인지 불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나 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처분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즉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옳으나 그로부터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 잘못이어서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확립된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① 옳다(○). 가사소송의 대상인 신분관
근거 법령·판례
문 32

가구 제조업을 하는 甲은 원자재 공급업자 乙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고 乙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앞면> 약속어음 甲 귀하 금 1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3. 12. 5. 발행일 2023. 5. 1.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5 발행인 丙소파(丙◯) 지급장소 ㈜효창은행 수내동 지점 <뒷면> 앞면에 적은 금액을 乙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2023. 6. 20. 주소 부산 사하구 하단1동 123 성명 경진가구(甲◯)

정답 ⑤ — 정답 5 근거.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약속어음(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즉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추정,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 순서, 어음 상환과 원인채무 이행 사이의 동시이행항변, 소구권 보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어음의 양도에 따른 인적항변의 절단(「어음법 제17조」)이 핵심 쟁점이다. 사안에서 가구 제조업자 甲(경진가구)은 원자재 공급업자 乙로부터 목재를 납품받고, 발행인이 丙(丙소파)인 약속어음에 甲이 배서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어음상 주채무자(발행인 丙)가 원인관계상 채무자(甲)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된 것이어서 그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⑤는 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제3자인 소지인 乙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인 丙이 자신과 甲 사이의 가구매매계약 해제라는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으로 선의의 소지인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어음법 제17조」의 인적항변 절단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따라서 정답 5 근거. 정답은 5번이다. ① 옳다(○).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
문 33

乙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1천만 원)을, Y 토지에 관하여 戊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4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1억 원)으로 甲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Y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Y 토지의 매각대금(8천만 원)에서 丁은 1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ㄴ.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8천만 원)이 전액 甲에게 배당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제기가 도래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乙이 X 토지를 己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의 일반채권자 A(채권액 1억 원)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X 토지와 Y 토지의 시가변동이 없다면 가액배상의 범위는 2천만 원이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채무자 乙 소유 X 토지(시가 1억 2천만 원)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 토지(시가 8천만 원)에 甲의 1억 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X에 丁의 2번 저당권(1천만 원), Y에 戊의 2번 저당권(4천만 원)이 있는 사안에서,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 대위 가부, ②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와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보호 및 상계 대항 가부, ③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공동저당 피담보채권액의 안분과 가액배상 범위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묻는 합답형이고, ㄱ·ㄴ·ㄷ이 모두 판례 법리에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인 5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차순
문 34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 甲과 그 여관의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객실에 관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甲이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乙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여관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경우, 乙이 주차장에 주차한 뒤 여관에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ㅁ. 여관의 화재로 인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배우자인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공중접객업(여관)을 경영하는 甲과 투숙객 乙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① 숙박계약의 법적 성질(일시사용 임대차), ② 임치관계의 성립요건(보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 ③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받지 아니한 휴대물에 대한 책임(「상법 제152조 제2항」), ④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관한 임치합의 인정 여부, ⑤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투숙객의 배우자(제3자)의 위자료청구 가부가 쟁점인 합답형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는다. 정답 2 근거.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ㄹ, 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ㄱ은 숙박계약이 객실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고, ㄴ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보관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옳으며, ㄷ은 임치받지 아니한 휴대물이라도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ㄹ은 출입통제·확인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경우라도 투숙객이 차량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하면 임치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문 35

甲은 A 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약관은 없었고, 화물상환증은 발행되지 않았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본문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甲은 A 운송회사와 수하인을 乙로 하여 컴퓨터 10대를 서울에서 순천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면책약관은 없으며 화물상환증도 발행되지 않았다. 쟁점은 ① 운송인의 책임의 성질과 증명책임의 소재(「상법 제135조」), ② 운송물 멸실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상법 제137조 제1항」), ③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범위(「상법 제137조 제3항」), ④ 수하인의 유보 없는 수령과 운임 지급에 의한 책임소멸의 예외(「상법 제146조 제1항」), ⑤ 화물상환증 기재의 추정력(「상법 제131조 제2항」)이다. 정답 2 근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단일정답 문제로, 정답은 2번이다. ②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상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한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서울에서의 시가'라고 하여 출발지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법문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각 상법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① 옳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
문 36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B회사는 영업양수 이후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회사가 사용하던 '제주 △△'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와 상호(옥호·영업표지)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상법 제42조」), 그리고 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상법 제45조」)을 양수인 책임에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안에서 A회사는 호텔영업을 B회사에 양도하면서 채무는 인수되지 않았고 B회사는 면책의 등기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주 △△'라는 영업소 명칭(옥호·영업표지)을 그대로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양수인 책임의 발생요건·증명책임·존속 여부와, 「상법 제45조」가 규율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가 핵심이다. 정답은 3이다.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광고한 경우에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 규정으로, 그 제척기간은 어디까지나 양도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지 상호속용 양수인(B회사) 자신의 변제책임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문 ③은 양수인 B회사의 변제책임이 영업양도 후 2년 경과로 소멸한다고 하여 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을 양수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42조상법 제45조상법 제44조93다331732011다452172010다351382007다171232007다17130
문 37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와 사적 실행에서의 청산절차 및 그 위반의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쟁점은 ① 담보가등기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 청구 가부(제14조), ② 청산절차 위반으로 무효인 본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의 본등기 말소청구 가부(제11조 단서), ③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뒤 다른 채무가 소멸하고 차용금반환채무만 남은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④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본등기 후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에서 지급한 차임의 변제충당 여부, ⑤ 청산금 지급 전 본등기·인도, 청산기간·동시이행을 부정하는 방식의 담보권실행 허용 여부이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③은 차용금 외 채무가 모두 소멸하고 차용금반환채무만 남은 경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지었으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 오히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보므로(대법원 2004. 4
문 38

乙은 甲과의 계속적 물품 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의 친구 丙은 乙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소유 Y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X 토지에 관하여 丁이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물품 거래가 종료된 후 甲의 신청에 따라 Y 건물이 먼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물품대금채권은 1억 1,000만 원(원금 1억 원,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 8,000만 원은 전액 甲에게 배당되었다(지연손해금 1,000만 원, 원금 7,000만 원에 충당됨). 그 후 甲의 신청에 따라 X 토지가 경매되었고, 당시 甲의 채권은 3,500만 원(원금 3,000만 원, 지연손해금 500만 원)이었으며, 매각대금은 7,500만 원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공동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甲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3,5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ㄷ. X 토지와 Y 건물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인 경우, 丁은 X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4,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 소유 X토지와 물상보증인 丙 소유 Y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것이 ① 공동근저당권인지 ②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인지에 따라 X토지 경매대금의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쟁점이다. 두 형태의 구별과 효과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하고,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사실관계상 甲은 Y건물 선경매에서 매각대금 8,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아 지연손해금 1,000만 원과 원금 7,000만 원에 충당하였고, 그 후 X토지 경매 당시 甲의 채권은 원금
문 39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ㄷ.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압류 전부터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나, 유치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유치권의 불가분성(「민법 제321조」)이 미치는 범위,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유치권 소멸청구의 범위(「민법 제324조」), 점유침탈로 인한 본권(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경매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후 유치권 주장자가 나타난 경우 근저당권자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법률상 이익, 유치권 배제 특약의 제3자(경매 매수인)에 대한 효력을 묻는 합답형 문제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 1 근거. ㄱ은 유치권 불가분성이 분할 가능한 목적물이나 수 개의 물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옳고, ㄴ은 여러 필지 중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으며, ㄹ은 경매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후 유치권 주장자가 나타나면 근저당권자가 매수인의 담보책임 추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옳다. 반면 ㄷ은 본권(유치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고, ㅁ은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근거 법령·판례
문 40

甲은 아버지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와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서면'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규정된 전자문서가 포함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ㄴ. 乙의 동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乙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ㄹ. 乙의 서면 동의 없이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甲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 ㅁ. 乙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乙이 추인한다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

정답 ② — 정답 2 근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방식·시기 및 그 동의 흠결 시의 효과(확정적 무효, 추인 불가, 신의칙·금반언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합답형 문제로 옳은 지문을 모두 고르면 ㄱ·ㄴ·ㄷ이 옳고 ㄹ·ㅁ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ㄱ, ㄴ, ㄷ)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그 타인(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동의의 방식·시기 또한 엄격하게 해석된다. 판례는 그 동의가 각 보험계약별로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묵시적·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동의의 시점은 늦어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라고 한다. 또한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여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고, 그 무효를 계약 체결 당사자 스스로
근거 법령·판례
문 41

甲은 아버지 乙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甲은 보험계약 당시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화재 발생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쟁점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위임 없음의 고지(「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질문표 기재사항의 중요사항 추정(「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의2」),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발생요건과 인과관계의 의미(「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이다. 핵심 법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그 인과관계의 존부를 불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즉 인과관계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의 문제일 뿐이다. ④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해지권의 발생요건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반하여 옳지 않다. 따라서
문 42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감사는 丁이다. 甲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대주주이고,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회사의 정관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乙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의 지시에 따라 丙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된다. ㄴ. 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甲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성과급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ㄷ. 만약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乙이 최대한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고 乙은 그 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만약 甲이 A회사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후 특별성과급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감사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으로만 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의로는 정할 수 없으므로, A회사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丁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쟁점은 이사·감사 보수의 의의와 결정방법(「상법 제388조」, 「상법 제415조」), 정관이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비상장회사에서 ①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② 대주주 1인의 지시·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③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과다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효력과 그에 기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④ 1인주주가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취득한 실질적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없이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⑤ 감사의 보수가 정관으로만 정할 수 있는지이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퇴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ㄱ 옳음), 보수 결정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상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므로 60% 대주주의 지시만으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ㄴ 옳음),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과다한 퇴직금규정은 충실의무 위반·주주권 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되어 그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ㄷ 옳지 않음), 실질적 1인회사에서는 실제 총회 미개최라도 1인주주에 의해 의사록이 작성되었
근거 법령·판례
상법 제388조상법 제415조2018다2904362015다5196891다1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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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이 문제는 「상법」상 각 종류 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의 이사 보수 변경, 상호 가등기, 업무집행권한 상실·재부여, 부실등기 책임 기준, 지분양수 제한에 관한 법리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지문을 가려내야 한다.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67조」는 이를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판례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어 당사자인 이사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고, 그 후 사원총회에서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따라서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보수는 감액되지 않으므로, '그 결의에 따라 감액된다'는 ①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상법 제22조의2」는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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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丙에 대한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丙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융통어음(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에서 발행인이 「어음법 제17조」의 인적항변 절단 법리에 따라 누구에게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직접 당사자인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나,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또한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다만 피융통자가 융통어음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뒤 이를 회수하였다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당해 어음이 이미 사용되어 목적을 달성한 후 다시 사용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발행인은 그 재도사용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 사안에서 ④는 선의·무과실의 丁에 대하여 융통어음 재도사용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위 법리에 반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고, ①②③⑤는 각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따라서 옳지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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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이 문제는 비상장주식회사 A회사의 이사(甲 대표이사·乙 사외이사·丙)의 자본금감소(주식소각)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소청구권, 이사·사외이사의 감시의무, 그리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및 그 행사·이행에 따른 주주 지위 변동이 핵심 쟁점이다. ①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丁(0.8%)과 戊(3%)는 지분을 합산하면 3.8%로서 「상법 제403조」가 정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1%)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함께 대표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乙과 이사 丙도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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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丙,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비상장주식회사 A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 5%를 보유한 주주 甲이 이사 丙·丁을 선임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절차와 거부사유, 의안 설명기회, 집중투표 청구(「상법 제382조의2」)의 지분·시기 요건, 그리고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가 집중투표 방식 이사선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지(「상법 제368조」)가 핵심 쟁점이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의제(이사 선임안)와 함께 의안(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도 제안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2」). ② 회사가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그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③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관을 위반하는 제안은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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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상법 제360조의24」가 정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의한 소수주식 강제취득(이른바 소수주주 축출, squeeze-out)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 것으로,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요건 아래 소수주주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ㄱ. 옳다(○).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ㄱ의 설명은 「상법 제360조의24」의 문언에 부합하여 옳다. ㄴ.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24 제6항」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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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정관에 "10억 원 이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되어 등기까지 마쳤다.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D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C회사의 D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A회사 명의로 D회사와 2건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주주가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정답 3 근거. 비상장 A회사 정관상 10억 원 이상 보증채무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데 대표이사 甲이 이를 무시하고 B회사 채무(1억 원)·C회사 채무(20억 원)를 A회사 명의로 보증한 사안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의 소급효(「상법 제376조」·「상법 제190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대표권 남용 법리(「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중과실(「상법 제389조」), 부실등기(「상법 제39조」)가 쟁점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옳고,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진의를 알았더라도 회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③만 대표권 남용 법리에 반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① 옳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상법 제37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취소된 결의로 이사로 선임된 甲은 소급하여 이사·대표이사 지위를 잃으므로, 판결 확정 전 甲이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옳다(○).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라도 대표이사로 등기·표시되어 외관이 존재하면 「상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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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상법」 규정과 판례 법리의 정확성을 묻는 문제로, 이익배당의 결정기관(「상법 제462조 제2항」·「상법 제449조의2」), 정관에 근거한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예외적 인정, 주식배당의 한도(「상법 제462조의2」),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 반환청구의 요건(「상법 제462조 제3항」),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이 쟁점이다. ①②③⑤는 모두 옳고,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우까지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④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法理: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이 원칙이나(「상법 제462조 제2항」 본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 포섭: 지문은 이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② 옳다(○). 法理: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이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이사회가 경영판단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문 50

상장주식회사인 A회사는 이사 甲이 개인 자격으로 乙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신용공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상장회사 A회사가 이사 甲의 개인 채무에 관하여 乙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법상 효력과 거래상대방 보호의 범위가 쟁점이다. 신용공여 금지의 강행규정성, 이사회 승인·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 절대적 무효, 형사처벌 조항(「상법 제624조의2」), 선의·무중과실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출제되었다. ①②③⑤는 모두 옳지 않고, 乙이 선의·무중과실이면 A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④만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①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 금지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 승인 유무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규정이므로,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이사회 승인으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 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624조의2」에 형사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 51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2 이하)의 절차적 요건과 무효의 소의 제소권자, 간이주식교환, 주주 부담 가중 시 전원 동의, 주식교환 완료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 원고적격,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모회사 주식 취득의 허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옳지 않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달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일 뿐, 각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자본의 감소나 채무의 이전)이 생기지 아니하여 회사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 이의절차(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상법 제360조의14」에 따라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을 뿐 회사채권자는 제소권자가 아니며, 채권자 이의절차 흠결은 애당초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가 주식교환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다만 주식교환무효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이 대세효를 가진다는 부분은 옳다. ②
문 52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에서 甲이 대표이사이고, 乙과 丙은 주주이다. A회사는 2021. 5. 1.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A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甲과 친분이 있는 丙에게만 발행하였다. 甲은 2023. 6. 1. 자신의 A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이날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바 없다. 그 후 甲은 2023. 8. 1. 신주인수권 전부를 일시에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쟁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가액 한도(「상법 제516조의2 제3항」),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과 제소기간(「상법 제429조」 유추적용에 따른 사채발행일부터 6개월),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사전적 성격(「상법 제424조」), 그리고 사채발행 제소기간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그 신주 발행을 다툴 수 있는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이다. 사안은 A회사가 2021.5.1.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甲의 지인 丙에게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甲이 2023.6.1. 신주인수권 전부를 양수한 뒤 2023.8.1. 이를 일시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무효는 사채발행일(2021.5.1.)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다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채발행 자체의 무효는 다툴 수 없다. 다만 대주주 등이 위법하게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
문 53

아래 약정서에 따라 乙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의 관할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약정서 채권자 甲 (750101-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5, 305동 1301호 (서초동, OO아파트) 채무자 乙 (850201-2345678)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1, 203동 901호 (삼전동, XX아파트)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사항 1.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乙은 2023. 10. 30.까지 甲에게 서울 강북구 오현로 145 대 300㎡에 관하여 202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23. 10. 1. 甲 ㊞ 乙 ㊞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채권자 甲(서울 서초구 거주)이 채무자 乙(서울 송파구 거주)을 상대로 ①항 금전 1억 원 지급청구와 ②항 서울 강북구 소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소를 어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즉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합의의 승계가 쟁점이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 있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조」). ① 옳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甲은 피고 乙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①항 금전지급청구와 ②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두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재판적은 청구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두 청구 모두 적법하다. ② 옳다(○). 금전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①항 1억 원 지급의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현주소인 서울 서초구가 된다. 따라서 甲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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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乙이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甲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양수인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소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ㄴ. 원고 甲이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6개월 내에 다시 乙의 상속인 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소제기 시에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ㄷ.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가 법원의 소송인수 결정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인 권리 양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탈퇴한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답 ③ — 정답 3 근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양수인의 후소,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 소송탈퇴 원고와 인수참가인 청구기각, 명시적 일부청구 후 미확장 잔부의 시효중단이 각 쟁점이다.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민법 제174조」). ㄱ. 옳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 효과가 소멸하더라도 그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의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 등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 재판상 청구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09. 2. 12
근거 법령·판례
문 55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의 재량성, 진료기록 변조와 증명방해,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에 대한 동의 후 번복 주장, 신의칙 위반의 직권판단, 소권남용 반복 제소에 대한 공시송달 직권명령을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지 않다(×).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재량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청구권의 발생 자체가 명백함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 반드시 화해적 해결(화해권고결정 등)을 시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단정한 ①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보유한 진료기록의 기재는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료과오소송 계속 중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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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소송요건(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기판력)에 관하여 매각으로 말소된 등기의 말소청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후소 법원의 심리범위, 채무부존재확인 본소와 이행 반소의 관계, 부제소합의 위반의 소, 소각하(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행을 구하는 등기가 소송 도중 소멸하면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어진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경락)을 원인으로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인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따라서 ①의 설명은 옳다. ② 옳지 않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동일 청구의 재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후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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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송달에 관하여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을 받은 불출석 당사자에 대한 자백간주 배제, 수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및 항소기간 기산점, 우편송달(발송송달)의 요건,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가부를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지 않다(×).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수감된 경우 법원은 판결정본을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2조」). 그런데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 등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비록 공시송달의 요건(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것)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후보완 상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본 ①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옳다(○). 자백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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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관하여 별개 피해자의 각자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 채권자대위소송 후소의 전소 취하·각하와 중복 여부, 다른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이행청구 전소와 채무부존재확인 후소의 관계, 그리고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성립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동일한 교통사고의 여러 피해자는 각자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어느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와, 다른 피해자가 같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는 그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가 서로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은 옳다. ② 옳다(○).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데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문 59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효력, 종중 대표권의 직권조사 및 무권대표자 소송행위의 추인이 핵심 쟁점이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그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이라도 사원 개인은 비록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민법」 제276조),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민법」 제276
문 60

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상계 및 상계항변에 관하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복수 상계항변에 대한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 범위,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과의 상계 순서,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 반대채권에 의한 전부채권자 대항,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피고의 동일 채권 별소 제기와 재소금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수탁보증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42조」), 이 경우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거나 자기를 면책시킬 것을 청구함으로써 사전구상에 응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민법 제443조」). 그러나 이 항변권은 주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이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 등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그 사전구상권은 이행기에 있는 자동채권으로서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옳다.
문 61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ㄷ.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위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ㄹ. 어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사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시(처분행위 당시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도과의 증명책임 귀속,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자,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승소확정·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동일 사해행위에 대한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를 묻는 문제로서,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이다. ㄱ.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민법 제406조 제1항」),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
문 62

판결의 편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판결의 편취(소송사기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확정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수단으로서, 허위주소 기재에 따른 공시송달 편취판결의 경우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 허위주소로 제3자가 송달받은 경우의 항소, 편취판결 집행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한정성, 편취판결에 기한 집행의 권리남용과 청구이의의 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를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장부본과 원고승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그 공시송달 자체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송달로서 유효하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다만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추후보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거소로 하여 공시송달하게 한 경우)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여 재심의 소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5. 12
문 63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ㄷ.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제450조」)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압류의 우열,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소송승계 및 시효중단이 종합적으로 문제되는 합답형 문제로, 각 지문의 옳고 그름을 개별 법리에 따라 가린다. ㄱ. 옳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동시도달 시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이 허용되므로 ㄱ은 옳다. ㄴ. 옳지 않다(×). 채권양수인이 곧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 주체에 귀속하여 혼동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507조」), 그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문 6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ㄴ. 토지 공유자 甲, 乙, 丙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 ㄷ. 동업자 甲, 乙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해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甲이나 乙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과 乙이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 ㄹ. 공동상속인 중 甲과 乙이 원고가 되어 丙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ㅁ. 공유물의 소유자인 甲, 乙, 丙을 피고로 공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의의와 개별 유형의 구별을 묻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권리·의무자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공동소송을 말하며,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관리처분권이 권리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그 핵심 판단기준이다. 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제273조」),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합유물 전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甲·乙·丙을 모두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ㄱ은 이에 해당한다. 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근거 법령·판례
문 65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것에 대하여 주주 甲, 乙은 A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A회사는 위 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이 이루어졌다면 대세적 효력과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ㄴ. 주주 丙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적법하게 공동소송참가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기간은 甲, 乙, 丙에게 각각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나,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ㄷ. 원고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한 경우, 甲, 乙 모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며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ㄹ. 위 소송에서 A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정답 ⑤ — 정답 5 근거. A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 丁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주주 甲·乙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유사필수적 공동소송)와 그에 따른 합일확정의 법리, 청구인낙·화해의 허용 여부, 항소제기의 효력 및 회사를 대표할 자를 묻는 문제로서,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이다. ㄱ. 옳지 않다(×).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법 제380조」·「상법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처럼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은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회사가 하는 청구의 인낙이나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설령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그럼에도 인낙조서의 효력이 대세
근거 법령·판례
문 66

재판상 화해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포함)와 조정의 효력, 즉 화해·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과 그 한계, 실효조항에 따른 효력 소멸, 권한 밖 조정조항의 당연무효, 그리고 공유물분할조정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만으로 화해조서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①은 옳다. ② 옳다(○). 재판상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사법상 의사표시를 이루므로, 화해조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실효조항(해제조건)을 둘 수 있고, 「민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화해의 효력은 소멸한다. 사안과 같이 '실제 소유자
문 67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리(참가허가결정의 요건, 피참가인의 소취하·재심취하·상소취하·상소포기의 효력,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시기, 가압류채권자의 참가형태)를 묻는 문제로서, 보조참가 허가 여부의 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만 하는 것이지 이의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보조참가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별도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민사소송법 제74조」). 그럼에도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② 옳다(○). 통상의 소에서는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보조참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므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문 68

선정당사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정답 2 근거.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53조」)에 관하여 선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격의 흠을 간과한 확정판결과 재심사유의 관계, 선정당사자의 수권 범위와 소송행위 권한, 공동의 이해관계 소멸 시 자격 상실, 일부 선정당사자의 사망·자격상실 시 나머지의 소송수행을 묻는 문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당사자는 그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선정행위 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당사자선정서에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상소심에서 새로운 선정서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선정의 효력이 제1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심급 제한 약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까지 효력이 계속된다는 ①은 옳다. ② 옳지 않다(×).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더라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지 아니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근거 법령·판례
문 69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회사의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ㄴ.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결정한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다면, 그 후임자는 적법하게 위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ㄹ.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④ — 정답 4 근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상법 제407조」·「상법 제408조」)의 법적 성질과 효력, 즉 가처분이 이사의 지위·자격에 미치는 영향,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 직무대행자 선임 후 적법하게 선출된 후임자의 대표권 유무, 그리고 다툼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 후 새 결의로 다시 선임된 경우 종전 결의 무효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묻는 문제로서, 옳은 것은 ㄱ·ㄴ·ㄹ이므로 정답은 4이다. ㄱ. 옳다(○). 주식회사 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상법 제407조」가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그 본안소송에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잠정적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사이 회사의 업무수행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가처분결정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 이사로서의 지위나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효력은 없다.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 있
근거 법령·판례
문 70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 정답 1 근거. 본 문제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을 둘러싼 절차 — 불복방법(즉시항고),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 시 심문, 검증 목적물과 문서의 구별, 부제출의 효과, 문서제시명령(in camera) — 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다. 핵심 쟁점은 ①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①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즉 문서제출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은 종국적 성격을 가지므로 독립한 불복방법으로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그럼에도 ①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여 옳지 않다. ② 옳다(○). 제3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절차보장의 필요가 크므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그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 시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②는 옳다. ③ 옳다(○).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그 성질상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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