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back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제1문(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고시·변호사 업무정지·국회의원 제명): 고시조항 헌법소원의 대상성·보충성,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주장의 타당성·일반적 행동자유권), 변호사법 업무정지명령의 무죄추정·적법절차 위반 여부, 헌법 제64조 제4항 국회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처분사유 추가. 제2문(목욕장 영업정지·해부 제공): 감경사유 미고려 재량하자·기각판결 확정 후 직권취소, 효력정지 후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 위법성 판단의 기판력, 법률유보원칙, 시체해부법의 기본권 침해.
법령보충적 고시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법리.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포섭. 이 사건 고시조항은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조·수입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甲·乙의 구매·이용 가능성을 직접 제약한다.
결론. 고시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고시조항 헌법소원의 직접성·보충성 충족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른 구제절차가 마땅하지 않으면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포섭. 고시조항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적용되어 직접성이 인정되고, 고시조항 자체를 다툴 다른 구제절차(항고소송 등)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결론. 직접성·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는 적법하다.
신체의 자유·거주이전 자유 제한 주장의 당부
법리. 신체의 자유는 신체활동의 임의성에 대한 물리적·강제적 제약을,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자유를 보호한다.
포섭. 속도제한은 신체를 구금·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이 아니고, 생활 근거지 이전을 막는 것도 아니어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도 아니므로 甲·乙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결론.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 일반적 행동자유권
법리. 구체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행위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
포섭.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속도감을 누리려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고시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평등권은 논외).
결론.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변호사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법리.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 확정 전 피고인을 유죄에 준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함을 금지하나, 장래 위험 예방을 위한 잠정적·보전적 처분은 요건·절차가 비례적이면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포섭. 업무정지명령은 공소제기를 이유로 한 잠정조치이나, ‘의뢰인·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그 위험성 심사가 형식화되지 않는 한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구체적 위험 요건이 준수되는 한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변호사 업무정지명령과 적법절차원칙
법리. 불이익처분에 적법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으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통제가 형해화되면 위헌이다.
포섭. 변호사법 제102조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적법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으나, 형 확정 전 영업 자체를 전면 정지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 심사가 형해화되면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결론. 징계위 결정 등 절차가 준수되는 한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으나, 심사가 형해화되면 위헌이다.
헌법 제64조 제4항과 국회 제명처분에 대한 헌재 제소 가부
법리.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며, 그 취지상 헌법재판소에의 제소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포섭. 제64조 제4항은 권력분립과 의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법적 통제 일반을 배제하는 취지이므로,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권한쟁의·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다만 제명절차가 적법절차를 본질적으로 결여한 경우 예외적 통제가능성을 논할 여지가 있다.
결론. 헌법 제64조 제4항의 취지상 乙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법리.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등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으나, 전치요건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포섭. 乙의 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동종사건 기각재결’의 예외에 해당하면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으나, 예외가 부정되면 소송 계속 중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전치요건을 보완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동종사건 기각재결 예외에 해당하면 적법하나, 예외가 부정되면 전치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처분사유의 추가(무고죄 공소제기)의 허용 여부
법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포섭. 당초 처분사유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공소제기’이고 추가하려는 사유는 ‘무고죄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라는 점은 같으나 그 기초가 된 범죄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무고죄 공소제기 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감경사유 미고려 재량하자(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법리. 제재처분 기준에 감경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처분청은 그 감경사유의 존부를 고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일탈로서 위법하다.
포섭. A시장이 시행규칙 별표 7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으로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감경사유 미고려 주장은 타당하여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과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 가부
법리.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위법·부당한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직권취소 권한을 가지며, 적법성 외에 부당(합목적성 결여)을 이유로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포섭. A시장은 명문의 근거 없이도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결론. A시장은 부당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권한이 있다.
기각판결 확정의 기판력이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는지
법리.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만 미칠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포섭.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에만 미쳐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막지 않으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라도 A시장의 직권취소는 가능하다.
결론. 기판력은 직권취소를 막지 못하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에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효력정지 후 본안 승소·항소 계속 중 협의의 소익
법리.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정지기간의 진행을 막는다.
포섭. 甲은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는데, 1심 승소판결로 정지효력이 종료되더라도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어 처분효력이 되살아나고, 영업정지기간이 효력정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1월의 영업정지를 면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
결론. 처분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취소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법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므로, 취소 인용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수소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부정할 수 없다.
포섭.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그 기판력에 의해 수소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부정할 수 없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결론. 취소판결 확정 후라면 국가배상소송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국가배상 인용판결 선행 시 취소소송의 독자적 판단
법리. 국가배상 인용판결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소송 동시계속 중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선고되어도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포섭. 양 소송이 동시계속 중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결론.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난 경우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나,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될 수 있다.
포섭. ‘음주 등으로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사람의 입장 제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 위생관리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영업자 의무 내용을 기술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본질적 사항의 무단 위임이 아니다.
결론.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의 구체화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시체해부법 무연고자 해부 제공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
법리. 사후 자신의 시신 처리에 관한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포섭.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사망자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조항은 시신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결론. 제한되는 기본권은 시신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해부 제공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법리.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섭. 무연고 사망자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학교육·연구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부용 시신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결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해부 제공조항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법리. 기본권 제한은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으면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다.
포섭. 생전 거부의사 등록 등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을 두지 않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침해되는 자기결정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침해이다.
금답안 본문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문(전동킥보드 속도제한 고시·변호사 업무정지·국회의원 제명): 고시조항 헌법소원의 대상성·보충성,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주장의 타당성·일반적 행동자유권), 변호사법 업무정지명령의 무죄추정·적법절차 위반 여부, 헌법 제64조 제4항 국회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처분사유 추가. 제2문(목욕장 영업정지·해부 제공): 감경사유 미고려 재량하자·기각판결 확정 후 직권취소, 효력정지 후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 위법성 판단의 기판력, 법률유보원칙, 시체해부법의 기본권 침해.
■ 제1문 〔배점 100점〕
1. 법령보충적 고시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재 90헌마13) 가. 법리 — 행정규칙 형식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고시조항은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조·수입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甲·乙의 구매·이용 가능성을 직접 제약한다. 다. 결론 — 고시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고시조항 헌법소원의 직접성·보충성 충족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 법리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하고, 다른 구제절차가 마땅하지 않으면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고시조항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적용되어 직접성이 인정되고, 고시조항 자체를 다툴 다른 구제절차(항고소송 등)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어 이 부분 청구는 적법하다. 다. 결론 — 직접성·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는 적법하다.
3. 신체의 자유·거주이전 자유 제한 주장의 당부 (근거: 헌법 제12조, 제14조) 가. 법리 — 신체의 자유는 신체활동의 임의성에 대한 물리적·강제적 제약을,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자유를 보호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속도제한은 신체를 구금·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이 아니고, 생활 근거지 이전을 막는 것도 아니어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도 아니므로 甲·乙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결론 —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 일반적 행동자유권 (근거: 헌법 제10조) 가. 법리 — 구체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행위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속도감을 누리려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고시조항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평등권은 논외). 다. 결론 —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5. 변호사 업무정지명령과 무죄추정원칙 (근거: 헌법 제27조 제4항, 헌재 90헌가48) 가. 법리 —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 확정 전 피고인을 유죄에 준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함을 금지하나, 장래 위험 예방을 위한 잠정적·보전적 처분은 요건·절차가 비례적이면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업무정지명령은 공소제기를 이유로 한 잠정조치이나, ‘의뢰인·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그 위험성 심사가 형식화되지 않는 한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다. 결론 — 구체적 위험 요건이 준수되는 한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6. 변호사 업무정지명령과 적법절차원칙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2조) 가. 법리 — 불이익처분에 적법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형식화되지 않으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통제가 형해화되면 위헌이다. 나. 사안의 적용 — 변호사법 제102조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적법절차적 통제를 두고 있으나, 형 확정 전 영업 자체를 전면 정지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 심사가 형해화되면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다. 결론 — 징계위 결정 등 절차가 준수되는 한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않으나, 심사가 형해화되면 위헌이다.
7. 헌법 제64조 제4항과 국회 제명처분에 대한 헌재 제소 가부 (근거: 헌법 제64조 제4항) 가. 법리 —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며, 그 취지상 헌법재판소에의 제소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제64조 제4항은 권력분립과 의회 자율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법적 통제 일반을 배제하는 취지이므로,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권한쟁의·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다만 제명절차가 적법절차를 본질적으로 결여한 경우 예외적 통제가능성을 논할 여지가 있다. 다. 결론 — 헌법 제64조 제4항의 취지상 乙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8.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가. 법리 —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등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으나, 전치요건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동종사건 기각재결’의 예외에 해당하면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소할 수 있으나, 예외가 부정되면 소송 계속 중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전치요건을 보완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결론 — 동종사건 기각재결 예외에 해당하면 적법하나, 예외가 부정되면 전치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된다.
9. 처분사유의 추가(무고죄 공소제기)의 허용 여부 (근거: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87누1141) 가. 법리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당초 처분사유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공소제기’이고 추가하려는 사유는 ‘무고죄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라는 점은 같으나 그 기초가 된 범죄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무고죄 공소제기 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제2문 〔배점 100점〕
1. 감경사유 미고려 재량하자(재량권 불행사)의 위법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법리 — 제재처분 기준에 감경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처분청은 그 감경사유의 존부를 고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불행사·일탈로서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A시장이 시행규칙 별표 7의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하였다면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으로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결론 — 감경사유 미고려 주장은 타당하여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과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 가부 (근거: 직권취소의 법리) 가. 법리 — 처분청은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위법·부당한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시정할 직권취소 권한을 가지며, 적법성 외에 부당(합목적성 결여)을 이유로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A시장은 명문의 근거 없이도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다. 결론 — A시장은 부당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권한이 있다.
3. 기각판결 확정의 기판력이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는지 (근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가. 법리 —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만 미칠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에만 미쳐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막지 않으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라도 A시장의 직권취소는 가능하다. 다. 결론 — 기판력은 직권취소를 막지 못하므로 기각판결 확정 후에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
4. 효력정지 후 본안 승소·항소 계속 중 협의의 소익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제23조) 가. 법리 —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정지기간의 진행을 막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제1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는데, 1심 승소판결로 정지효력이 종료되더라도 항소로 확정이 차단되어 처분효력이 되살아나고, 영업정지기간이 효력정지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1월의 영업정지를 면하는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 다. 결론 — 처분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5. 취소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기판력 (근거: 행정소송법 제30조, 국가배상법 제2조) 가. 법리 —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므로, 취소 인용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수소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부정할 수 없다. 나. 사안의 적용 —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된 후의 국가배상소송에서는 그 기판력에 의해 수소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부정할 수 없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다. 결론 — 취소판결 확정 후라면 국가배상소송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6. 국가배상 인용판결 선행 시 취소소송의 독자적 판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가. 법리 — 국가배상 인용판결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소송 동시계속 중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선고되어도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양 소송이 동시계속 중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취소소송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독자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다. 결론 — 국가배상 인용판결이 먼저 난 경우 취소소송 수소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7. 시행규칙 별표 4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위임입법의 한계) 가. 법리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나,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음주 등으로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사람의 입장 제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 위생관리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영업자 의무 내용을 기술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본질적 사항의 무단 위임이 아니다. 다. 결론 — 모법의 위임 범위 내의 구체화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8. 시체해부법 무연고자 해부 제공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 (근거: 헌법 제10조) 가. 법리 — 사후 자신의 시신 처리에 관한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연고 사망자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조항은 시신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다. 결론 — 제한되는 기본권은 시신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9. 해부 제공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무연고 사망자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학교육·연구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부용 시신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다. 결론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10. 해부 제공조항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가. 법리 — 기본권 제한은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지 않으면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생전 거부의사 등록 등 덜 침익적인 대체수단을 두지 않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고, 침해되는 자기결정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결론 —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침해이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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